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6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체제정조례안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정에관한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체제정조례안
7.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개최한 제30회 임시회의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제정안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안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결과를 각각 3월 26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송된 제정조례안은 ’94년 4월 15일자로 1,371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제30회 음성군의회 회의록을 지난  4월 8일 각 의원님, 집행기관, 도 및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의정보고회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 계획을 통보받아 4월 19일자로 건의하신 54명에게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7일 김정용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2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4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4년 4월 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 및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4월 20일 이준구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부군수 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4년 4월 20일 김홍배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공해배출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는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어느 덧 싱그러운 신록의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변화와 개혁을 통한 “나부터 달라지자”는 기치 아래 모든 군정이 연초 계획했던 바대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산하 공무원이 “희망찬 새음성 건설”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군민을 위한 큰 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제31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 첫날인 4월 26일에는 기획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의 업무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외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4월 27일에는 내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외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군정질문에 관련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4차 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세 번째 임시회를 맞으면서 먼저 본인은 음성군정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수고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알찬 결과가 이룩되기를 동료의원과 함께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공해배출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농공병진의 시책으로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의 기치 아래 그동안 많은 공장이 입주 되어(‘93년도말 현재 555개 업체)시설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함께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의 군민들은 점차 환경문제 의식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지방정부의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집행기관과 함께 공동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응한 군정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자연경관과 보전과 주민의 건강 및 맑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공해배출업체 및 시설물에 대하여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확인방법은 대상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방문 확인으로 배출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분석 의뢰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3페이지 일정 및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지에 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에 보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환경전문지식을 넓혀 나감으로써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공해배출허가 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에 대하여 확인점검 함으로써 군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관련업체에 인식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에 대처하는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지 점검 결과는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체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는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자치단체교류와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구성에 있어서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사업 등을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 의해 심의 조정한 사항은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출석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운영세칙으로는 본 조례가 임시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할 때에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음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239번,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제정조례는 지방행정의 국제화, 개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서 충청북도 총무 13104-329(‘94. 2. 25)호 준칙에 의하여 조례 제정을 요구한 사항이며,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의원간담회시에 설명 드린바 있는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건축행정 환경의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혁차원의 경제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조례의 합리적 조정으로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2호, 3호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택지개발지구 외의 건축물(공장,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 조문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 및 축사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항은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2배로 하던 것을 1.5배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8조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단란주점은 상업화된 지역으로 폭 25m이상의 도로에 15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주거지역에서라도 25m 폭이 있는 도로, 15m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단란주점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59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항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주 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와 측벽폭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이것은 먼저 조례 제정할 때에 주개구부와 부개구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그 글자가 틀려서 정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개구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주된 출입구 거실물 등을 말하고 부개구부는 화장실 창문이라든지 환기창 등 조그마한 창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항은 전체적으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영 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 한다의 경우에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일반거주지역 내에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일 때는 1미터, 2층일 때는 2미터, 3층 이상일 때에는 건물 높이의 1/2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는 건물의 연속성 및 미관을 고려해서 띄우지 않고 연속해서 벽을 붙여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 이장해입니다. 의안번호 240번, 음성군건축조례중개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주민편의 위주의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요구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 및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에게 관련 실과장의 사전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신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8.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자치발전의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언의 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충분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 및 연찬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연찬하신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먼저 고호종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되니까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  고호종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8만 군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망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은 물론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8만 군민이 정말로 의회와 집행기관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가 화합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미천 15km에 대한 하상정비사업과 골재채취계획이 이천군에서 ‘94년, ‘95년도에 확정한 수치는 아니지만 230만 루배에 50내지 60억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미천은 지적도상 도계표시가 중앙으로 되어있는데, 왜 청미천 하상정비 및 골재채취는 이천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당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곡면 소재지가 점차 확대되어지고 감곡면 단평리 산 38번지 일대에 충북전문대학이 유치 개교함에 따라 소재지에 하숙방, 자취방을 구할 수 없어 이천으로 심지어는 접동 면으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인근 농지진흥지역을 투자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농촌주택 용지로 변경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음성에도 세무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 재무부, 충주세무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련부서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고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약동하는 4월의 푸르름 속에 바쁜 농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를 접어 들어 제3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3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느껴온 바가 있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시책 반영에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힘써 왔는가? 반문을 제기하면서 한시적인 답변만 듣는 시간적 낭비는 아닌지 각성과 함께 본 군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자치발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에 바탕을 둔 군정추진을 위해 나부터 달라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던 전석조 군수님의 취지와 뜻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각오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과 군정에 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공장입주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음성군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 3번 국도인 감곡~생극~주덕간 4차선 공사가 조기 착공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인접되고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하는 도로교통의 요충지로서 공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3개소를 비롯하여 총 555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동 또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촌 실정을 생각할 때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농외소득을 대폭 증대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음성군이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군보다 앞서 발전하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가동하면서 이로 인하여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공해문제로 주민과의 마찰, 이웃과의 마찰이 일고 있으며, 산발적인 공장입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당초 공장입주 시작 때부터 공해가 없거나 아주 적은 공장, 본사를 우리 고장에 둘 수 있는 기업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기업체중 본사를 우리 군에 두고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며 (기업체수, 가중치 감안비율)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밝혀주시고, 둘째 군 재정 수입 중 기업체에서 징수되는 수입이 얼마나 되며, 군 예산에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해배출업체 현황과 지금까지 물의를 빚어온 사항,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농공단지 현황 및 관리소장의 역할과 선임 절차는 어떠하며, 관리소장의 근무연한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업과장께 기계화 영농단 지원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ha 내외의 영세한 농지를 가지고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우리 농업이 7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현상과 농촌의 공장입주 등으로 인하여 농촌인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인건비도 급상승하고 있어, 인력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일괄 타결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값싼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여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볼 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영농을 하기 위하여는 영농의 기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기계화 보급은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되어왔으나, 우리나라의 지형과 농촌의 부담능력의 절대부족,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소규모 기계위주, 기계보급 부진 등으로 그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행정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기계화 영농단은 영세한 농업규모의 현실과 노동력 부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기계화 영농단이 본래의 기계화 영농단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하거나 개인사업의 도구로 변질 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함으로 농사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담당과장인 산업과장은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조성한 기계화 영농단의 연도별 조직 및 규모와 재정지원 상황 등 현재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실 운영 또는 잘못되어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금후 대책은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에 기계화 영농단 9개소와 기계와 전업농 110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 신고처리시 주민불편사항으로 ‘91년 7월부터 군에서 처리해오던 것을 읍면으로 이관하여 ’93년도 12월까지는 읍면장의 권한으로 신고접수 처리하던 업무를 ‘9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신고수리 중지시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가뜩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촌의 농민들은 의기소침하여 정부나 행정기관에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난 94년 3월 18일자 공문지시를 통해 개정되는 시행규칙이 하달될 때까지 업무처리를 중지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민원인의 애로불편사항을 설득시켜왔으며,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시행규칙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신고처리해 줄 것을 많은 군민은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로 ‘81년부터 ’93년까지 393명을 선정하여 육성해옴으로써 농어촌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해 왔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후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농촌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후계자 선정 연령을 현재 35세로 되는 있는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하면 제정 이후 5회의 개정을 거쳐 최종 ‘91년 1월 31일자 제1,268호로 공포된 조례 제4조 융자금액 중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영세민 자립기반 확충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영세민 학비지원을 실업계 고교로 한정된 것을 일반 고등학교까지 반영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취로사업비가 국비로 하던 것이 현재는 도비로 시행함으로 사업규모는 축소되지나 않았는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적기시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보고도 받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우리 음성군 자립도가 29.1%로 취약한 상대에서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 등으로 동절기에 임박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결빙기에 공사 중단하여 등 불가피 이월되는 사업을 종종 보아왔지만 하반기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는 사업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농업용수 사후관리대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기 설치된 “보”가 현재 못자리를 설치하고 논갈이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퇴적물 등 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아닌지? 농촌에 노동력 부족은 아닌지 또한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농지개량 계비를 징수하여 정비 보수 등 운영을 해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준설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덕영  박덕영 의원입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농번기를 마다 하지 않으시고 방청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백화가 만발하여 봄은 왔지만 우리 농민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UR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는 UR협상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의문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7년여 걸친 UR협상은 종료되었고,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GATT라는 국제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고 WTO라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난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 서명을 마침으로 우리는 싫든 좋든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의 무한경쟁 체제 속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기의 대변혁인 WTO 체제 하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제도, 운용방식, 정책까지도 협상의 대상으로 떠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GR(환경), BR(노동), TR(기술), CR(경쟁) 등 우리가 기술혁신과 사회적인 제도와 관행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숨 돌릴 틈마저 주지 않고 몰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1년 후에는 제2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허히 그리고 진솔하게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량과 대응태세를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WTO의 험난한 항로를 슬기롭게 그리고 당당히 헤쳐갈 수 있을지를 냉철한 이성과 예지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UR이라는 첫 충격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우리의 농촌, 농업, 농민도 확실한 대안을 커녕 방향 감각마저 설정하지 못 하고 있는 이때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마라케시 GR선언은 UR 이후의 경쟁력이 있다는 산업마저 아연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조상님들에게 물려받은 고래심줄 같은 끈기와 한민족 특유의 지혜와 슬기로 이를 용기 있게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기적 지각변동이 우리 음성에는 무관하여 비켜갈 것을 기대한다면 모두가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는커녕 후손과 미래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그리고 냉철하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여 변하는 위기와 함께 기회를 가져다주는 역사의 진리를 깨닫는 위대한 음성군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8만의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해내야 하며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기의 대변혁도 우리가 피한다고 또 피하려 한다고 비켜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러시아의 벌목공 탈출사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경제 체제가 어떠하든 통일의 전주곡이 될 것이며, 이러한 예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착실히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국제화의 통일에 대비한 위대한 음성군 건설을 이룩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 협정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에서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외 1필지 29,500㎡의 산림보전지역에 ‘93년 3월부터 ’95년 6월까지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277,000㎥의 매립용량을 갖춘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40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우 야심적이고 의욕적인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의 대표적 상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군의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더불어 살려는 의연한 맹동면민의 넓은 아량과 군정 협조로 주민동의서 징구 등을 통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쌍무간에 타결된 협정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협상과장과 협정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협정이란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간에 자존심과 공동이익을 도모케 함으로서 우호선린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불어 사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존중되기보다는 일방적인 양보와 비용의 전가 등은 쌍방이 만족한 일괄 협상타결이 아닌 문제 발단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 됩니다.
  ①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거친 다음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의회의 의결과 고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②‘94년 3월에 발효된 협정서를 보면 음성군, 진천군 공동으로 건설한다고 제1조에 명시하여 음성, 진천군 광역쓰레기 매립장임을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또 제3조제2항의 매립장 설치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음성군과 진천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의 주민등록 인구비율로 공동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과 진천군 각각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폐기물 관리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③동 지역의 소재 군유지 지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가 진천군에 의해 제기되어있는 차제에 위와 같은 협약은 제4조 매립지 매립 완료 후 토지이용 문제 및 토지 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음성군과 진천군과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정의 소송 대응능력을 저하 시키는 행위로 사료 되는데, 어떠한 직무든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매 단계마다 각 부서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극대화, 효율화의 인력의 낭비를 막고 군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첨예한 소송 사안에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부서 이기주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 진행 과정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④‘93년 7월 21일 음성군수, 진천군수 간 행정협의내용을 보면 통동리 20번지는 진천군 소유 지분지임을 주장하며 초평면 2,500주민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므로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 민원 운운은 결국 주민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당 군에 설치하여 공동이용하려는 계산된 행위에 당 군의 양해와 이해가 전제되었다고 보는데, 확실한 당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⑤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민원 대책 중 주민설득 무마용으로 초평면 권역 상수도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 57억 9,100만원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원 요청에 대하여 당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은 문제들은 당 군의 협상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 되며, 협상능력의 제고와 대응 자세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는 곧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때 제도(조례, 규정)의 정비, 이웃 시군과의 경쟁력 강화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집단의 양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 행정의 경쟁력은 이웃 시군과의 경쟁은 물론 WTO체제하에서의 국제간의 경쟁까지도 우리는 해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군은 낙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한라공단 협약, 대소공단 협약, 광역쓰레기 협약, 급증하는 행정소송 등 제2, 제3의 어처구니없는 협상능력 등으로 지방자치 행정은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둘째, 용계저수지 누수보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계댐에 누수가 되어 매우 불안해 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지 주민 무마차원에서 조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작금의 첨단과학기술은 비파 검사 등을 통하여 매우 정밀하고도 신뢰성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수지는 1979년 9월에 완공된 댐으로 일명 삼형제 저수지의 하나로 매우 특이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하수로로 세 개의 댐이 연결되어 엄청난 수압과 수량이 상호 유동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왕읍은 물론 장호원읍까지 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완벽하고 물샐틈없는 저수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은 24번째 맞는 지구의 날로 물 부족 위기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어있고, 금세기 안에 우리나라도 수원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만도 벌써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 영산강 수질오염사건 등으로 국무총리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급기야는 지방의회가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악화될 정도로 국민의 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옛부터 물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생명 그 자체이며, 물의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 지역의 댐은 미래를 위한 아주 유용하고 귀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인재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하여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측 가능한 모든 사태를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댐의 안전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예상되는 수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가꾸려는 당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물에 대한 경외심과 주실 환경의 개선과 보급,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주요 하천의 수계관리,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수방태세 등도 아울러 치밀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군 읍면 일용직 보수 체계는 어떠한지 불합리한 보수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 군은 현재 75명의 일용직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타자수 등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용인부임 또는 재료비 기타 등으로 계상되도록 예산회계에 편성되어 있는데, 재료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근무보수체계는 형평의 원칙은 고사하고 심각한 인권의 소외 우려마저도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①‘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타 상용인부는 ’93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은 상한정수로 계상하게 기준 되어 있는데, 읍면 일용인부는 벌써 수년전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일시 고용인부로 계상되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②군과 읍면 또는 부서에 따라 일용직을 차등화함으로써 읍면 지역 일용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력마저 차등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아르바이트생들보다도 더 적은 일용인부임으로 혹사 시키는 현실은 군민화합은 고사하고 직원과의 갈등과 비애를 조장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청을 드나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고생하는 안내 여직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행하는 친절한 행정의 서비스는 직원들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공복의식과 대군민에 대한 친절한 마음과 진정한 봉사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민원창구에 1년 12달 끊임없이 주어지는 업무에 담당자들의 잦은 출장, 회의, 휴가, 병가 등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제반 업무를 일용인부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여건으로 인한 일용인부들의 잦은 자리 이동 등으로 미흡한 서류는 늘어가고 애착심과 소속감이 없으니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봉사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  집니다.
  사람인 이상 예의와 친절도 인가다운 배려와 긍지가 주어져야 질 높은 행정의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엄청난 불평등과 차등 대우는 인원의 사각지대로 이의 시정이 없는 행정서비스는 공허한 메아리일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인부임 일용직은 채용과 동시 상여금 등 월 582,000원을 수령하는데, 재료비 일용인부임은 거의 반값인 38만 2,5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하부기관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부디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인권개선 차원에서의 시정이 있기를 바라며, 대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시설채소시험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지정학적인 이점 등으로 인해 음성을 중심으로 매년 시설채소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생극 유통공사의 첨단 유리온실 설치 이후 UR대응 과채류 수출 청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대량소비지인 서울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채소의 연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정부에서는 정원 16명의 시설채소 시험장을 대지 및 시험장 2만 1천 평에 건물 및 부대시설 640평, 자동화 재배연구실 4천 평 등 45억원이 소요되는 시험장을 이 지역에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UR로 시름에 잠겨있는 음성지역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영농의 첨단화 연구에 이바지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부지마련 등 지방비 부담 노력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에 한 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 군의 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소공단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근거와 실적, 미납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합조례 개정 이후 읍면 보건소의 주민의료 실태는 어떠한지, 향후 의료서비스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차 임시회의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회계가 읍면 통합 회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신 조례로 개정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문제점과 장단점은 무엇이며, 1차 의료기관을 통한 대주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당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재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에 비해 높은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의료제도, 질 높은 의료인의 미확보 등 제도적 문제에 의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관심과 시설 개선을 통해 대주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퇴행성 만성질환에 시달림에도 근본적인 치료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진통 효과 차원의 진료가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행성 만성질병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구조상 우수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은 물리치료사 확보와 물리치료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령화로 농촌의 구조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책농가 노인에 대한 치료는 교통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읍면 보건의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의무기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번기가 닥쳐오면 그간 찾아오시던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순회 진료 방법과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 만성 퇴행성 질병과 농약 사고의 예방 등 순회 진료와 주민건강을 위한 특별대책 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마령터널 조명등의 전기 사용료는 어떠하며, 상·하행선의 조명의 불균형으로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원남면 문암리 소재 굴다리 밑에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음성군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 중에서 가장 큰 사고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시다 보면 상·하행선 백마령터널은 항상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고 조명등이 파손되어서 캄캄한 어둠 속을 통과하는 거 같습니다.
  이의 시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대형교통참사가 일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즉각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세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지방정부의 주무과장이라는 입장에서 군정시책의 해당 분야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민의에 기초한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수행을 극대화 한다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소신 있고 애착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발언 신청 후 좌석에서 발언하시면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첫 번째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에 세무출장소 개설 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본 군에는 매년 1백여 개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본 군 관내에서는 공장 및 개인사업을 포함해서 3,698개 사업자가 있으며, 매년 1회 이상씩 충주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며, 또한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본사 이전 운동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도모를 위하여 세무출장소가 본 군에 조기에 설치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고기간 중에 음성 축협사무실 3층, 금왕 신협 사무실 2층에 이동신고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서 출장소와 관련해서 전화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충주세무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의함을 적극 검토해서 본청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읍면 일용직 보수체계는 어떠하며, 불합리한 보수지급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일용직은 본청이 상용인부가 42명, 일시 고용인부가 13명해서 55명이며, 읍면은 상용인부가 2명, 일시고용인부가 18명해서 20명입니다.
  총 상용인부가 44명, 일시고용인부는 31명해서 7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75명에 대한 보수는 ‘94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3백일 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인부의 경우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고용인부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로서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는 상용인부가 월평균 58만 2천원, 일시고용인부가 38만 3천원으로서 차액은 19만 9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상용인부의 경우 ‘93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상하고 신규계상은 금지하도록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는 년중 고용의 불가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시고용인부를 줄여나가고 상용인부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덕영  기획실장께서는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75명중 44명과 일시고용인부임이 31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요 인근에 충주시나 제천시, 진천, 중원, 우리 음성군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군이 다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유독 재료비로 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좀 일용인부에 대한 배려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무부에 정수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에 대한 조치를 한시바삐 해결해서 좋으면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원래 읍면에 일시고용인부는 제가 알기로는 2명씩 있습니다. 1명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한시적인 인부 1명과 종합토지세 전산화에 작업에 따른 1명이 한시적으로 일용인부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사업이 끝나면 일시인부는 사역을 안 해야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상용으로 사역을 할 그런 상황이므로 시급한 시일 내에 상용으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월 보수 상용인부가 58만 2천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분기 4회 시간외수당 2,091원 또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합쳐서 연 738만 4,395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확실한 수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호종  세무출장소를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했다하는데, 관계기관이라 함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저희들을 관할하고 있는 충주세무서, 국세청, 경제기획원, 청와대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원 고호종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기구가 늘어나는 관계로 충주세무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호종  충주세무서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호종  그러면 충주세무서에서도 이 음성군에 출장소 설치하는데 동의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의원 고호종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꼭 필요성을 느끼신다 했으니까 조속히 이루어져서 군민들의 불변함을 덜어주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정용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바인데 이차에 우리 의회에서도 국세청, 청와대, 관계기관에 금번 회기에 음성세무출장소 개설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세요.
○의장 유희종  지금 김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홍배  지금 현재 의제의 발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김정용  이 건의안을 제출하면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유희종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장 윤승병입니다. 관급공사 적기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가, 또한 재량사업 등 동절기에 임박한 착공으로 부실공사 우려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예산 형편상 간혹 년말에 가까이 와서 사업비를 확보 발주하여 동절기에 시공하는 관계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사업도 사업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동절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2, ’93년도 11월 발주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0월 8일 승인된 제3회 추경에 7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72건을 11월 달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9월 22일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93년도에 비해 대폭 감축된 19건을 발주 시공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이 추수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개가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든가 이월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최대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연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지금 답변서 내용은 흡족한데요, 이번 의정활동하면서 ‘90년도부터 대조표를 업체에서 다니면서 빼 보았더니 ’90년도에는 11월달에 공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요청한 데 보면 시정이 되었는데 10월, 11월에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동절기 이전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3~4월달에는 기공도 짧아도 되지만 지난 60일 정도를 주면 되는데, 대부분 30일을 더 준답니다. 관공사가 그런데 3~4월달이라 하면 충분히 되는데, 10~11월달 넘어서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러한 숙원사업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업 등을 미리 실과에서는 조사하셔서 추경을 당겨 조기발주를 한다면 부실공사라든지 이월되는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 업자들하고 문제 해결을 수시로 시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92년 들어온 것인데, 그래도 11월 발주된 사업이 많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은 더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경예산을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써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사회과장 김영만입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융자금 상향조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융자금 년도별 현황을 보면 ‘93년도 이전에 80가구에 2억 8,830만원, ’93년도에는 25가구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94년도 계획은 23가구에 1억 1,300만원으로 계획해서 모두 128가구에 5억 2,63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86년 10월 20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동년 11월 26일 제정하였고, 제정년도는 가구되어 1백만원씩 지원하였으며, ’89년도에는 2백만원, ‘90년도에는 3백만 원, ’91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지속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 제반 요인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활사업 기반조정자금으로는 동 융자금액이 부족하여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 군에서도 ‘93년 11월 16일 충청북도에 융자금 한도액의 상향조정과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 조정하는 준칙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도에서의 답변은 그 준칙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내무부에서 개정 작업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상반기에 안내려온 것으로 봐서 하반기쯤에는 준칙이 개정되면 7백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로 한정된 학비지원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반영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민 자녀의 학비지원은 생활보호사업지침 중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세민의 균형된 생활 보호를 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이 되도록 이미 보사부에서 시군의 자료를 받아 ‘95년도 예산에는 계상해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140명 1,582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국비로 실시하던 취로사업이 도비 시행으로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는지 비교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은 보사부 생활보호사업지침 중 취로구호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영세민에게 노임의 살포로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93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상·하반기 실시하였으나 ’94년도에는 보사부의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동 지침으로 지방비를 도비에서 계상토록 지시되어 1회에 필요한 예산만 도비에 확보된 상황으로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1회만 계상이 되어서 지금 1,500만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하반기에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서 계상되면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대비를 보시는 ’9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3,450만원, 금년도에는 1회만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2,620만원이 실시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한 요지를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 ‘91년부터 금년도까지 5백만원 계속 했는데, 상향조정 요청을 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5백만원이 별것 아닙니다만 영세민들한테는 참 큰 돈이에요.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여기 기재해 주셨으니까 더 보충질문 안 하겠지만 5백만원가지고 뭘 할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향조정해달라는 거는 다만 돈 1천만원 가져야지 가계라도 하나 얻든지 하지 리어카라도 꾸며서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94년 11월 16일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니까 그거는 답변이 되었고요, 영세민 자녀 학비에 대해서는 사실 없는 사람이 인문계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어도 여태까지는 실업계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가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뭔가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영세생활안정 지원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 문제도 지금 보사부에서 ’95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해 놓았다니까 시정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상부에다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취로사업 문제 말이지요, 현재 농촌에 부녀자들 임금이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로사업 해당자가 부녀자나 노인 아니면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1만 4천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료로 줄 수 없고, 뭔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일이라도 정부에서 시키고 그 대가라고 해서 지불하지만 그 사람들이 1만 4천원 어치의 일을 하느냐 하면 그만 못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자에다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임이 비싸니 싸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말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단을 말입니다. 싸 가지고 와서 대부분 보면 하수구 고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앉아서 도시락 펴놓고 먹는 거 보면 진짜 보기에 딱합니다. 옷도 남루한 작업복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시간절감 때문에 취로사업장 부근에서 식사를 하는 거 보면 진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보기가 나쁜데 물론 참으로 우유하고 빵을 주는 건 제가 봤어요. 그 지원은 군비에서 합니까? 면 단위에서 따로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지원을 하는 것은 읍면에서 취로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런데 점심 식사를 현장에서 하는 거 보면 위생상도 그렇고 그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셔서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라도 금년부터는 그전에는 몇 번 하던 것을 1회밖에 예산이 안 섰네요? 1회 정도라면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군비라도 해서 점심 식사 정도 식당에서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뜻인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김영만  식사대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준이…….
○의원 이준구  기준은 없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리고 지금 시간에 쫓겨서 일을 더 시키려고 현장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바로 시정을 해서 깨끗한 장소가 있으면 면사무소 마당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융자금 한도도 지금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건의를 하신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또 상환을 받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과 어떠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줄 때에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대답도 좀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지원한도액은 조례에 있는 대로 5백만원 한도액대로 해서 액수는 결정됩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은 읍면에서 추천이 오면 보증인 2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는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하고 못 받은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시키려 해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민한테 준 것을 재산 압류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어서 다섯 분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상환해야 될 대상이 몇 명인데 다섯 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상환해야 될 사람이 12명 중에서 7명이 했고, 5명이 못 받았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상환이 도래된 사람의 해당자가 12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영세민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 보호라고 하면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왜 영세민이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영세민인데 지금 우리가 영세민만 생활안정자금에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백만원이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의원 김홍배  지금 현재 상환해야 될 상환자들이 5백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3백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89년도에 2백만원 줄 때는 2백만원 받은 것이고 …….
○의원 김홍배  상환금액이 2백만원 받은 분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럼 2백만원도 상환을 못하는데 앞으로 상향조정해서 7백만원, 1천만원 했을 때 어떻게 상환을 합니까? 또 2백만원 짜리 했을 때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홍배  7백만원, 1천만원 했을 때 보증은 누가 서줍니까?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에 영세민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 상향조정해서 7백만원, 1천만원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세민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림은 근사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따먹을 수 없는 감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차라리 영세민이 풍족하면 영세민입니까? 없으니까 무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심사를 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무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지금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몇십억씩 몇억씩 지원해 주는데 없는 영세민은 어디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냐, 차라리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 사람이 자립능력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러한 틀을 벗어나겠다 했을 때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향조정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주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아주 보조로 주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정부의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는 못하고 그래도 융자라도 해서 도와주자고 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을 못 구해서 융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보증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없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에서 지금 보증인을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용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0%는 잘 갚는 분들이고 20%는 어려워 못 갚는…….
○의원 김홍배  받을 사람 12명 중에서 7명 받고 5명 못 받았다고 하면 40%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그런데 그것은 납기가 도래된 것이고 앞으로 도래될 것을 봐야 되는데, 도래될 것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김홍배  더 이상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김홍배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는 조례에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증을 서게 되어있는데, 상향조정해도 더군다나 없을수록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것이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들한테 지원되는 구호양곡 있지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나가는 것이…….
○사회과장 김영만  월 쌀이 10㎏이고 부식비는 840원입니다. 보리쌀이 2.5㎏이고…….
○의원 이준구  제가 알기로는 쌀이 10㎏이고 보리쌀이 2.5㎏인데요, 그리고 현금으로 4,500만원씩 나가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의원 이준구  연령에 제한 없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늘 질문하신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다 듣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개회식 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나머지 부분의 답변은 4월 27일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사회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