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8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우선적으로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제외의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소신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고호종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감곡면 청미천은 도계가 중앙으로 알고 있는데 하상정비 및 골재채취 등 하천관리는 이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은 현재 경기도 이천군에서 하고 있고 실시 예정지역은 음성군, 여주군, 이천군, 3개 군 접경으로 연장 15km입니다.
  수입 예상금액을 30억 정도이며 골재채취 예상양은 총 230만㎡, 금년에 130만㎡, 채취 예정 중으로 ‘94년에서 ‘95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월중 이천군에서 본군과 협의예정입니다.
  본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 저희 직원을 현지에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보니 저희 관내에는 청미천이 도계 중앙을 벗어나 양가 2개소 일부 감곡 왕장리의 650m, 단평이 550m 총 1천2백m가 해당이 됩니다.
  골재채취 예정양은 860, 수입예산 금액은 6억 정도입니다.
  이천군에서 협의 통보시 충분한 관련법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용수시설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시설이 총 시설개소수가 125개소입니다.
  군 시설이 58개소, 농조시설이 67개소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시설물인 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계별 자체 계획에 의거 수로정비, 보 상류의 퇴적된 토사준설, 수초제거 등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94년도 수해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조시설에 대하여는 음성농지개량조합장으로 하여금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용계저수지 누수 보도와 관련하여 대책추진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이고, 유역면적 748ha, 총저수량이 4,260,000톤, 유효저수량이 3,400,000톤, 제당규모가 L=255m, 높이가 24.73m, 제당구조 균일형 댐입니다.
  몽리면적이 1,354ha, 공사기간은 1978년 4월 ~ 1979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된 지 15년째 접어들고 시행청은 농어촌진흥공사, 미호천 사업소 현재 용계저수지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주민 여론으로는 용계댐 제외지 일부 결빙 현상으로 지역주민이 안전진단을 요망건으로 현재는 육안으로 누수확인이 불가합니다.
  저희들 대책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의 의뢰를 보면 1차는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진단 2월 18일 됐습니다.
  2차는 ‘94. 2. 26일 안전진단 건의 충청북도 농림수산부에서 했습니다.
  3차는 ‘94. 3. 15일 안전진단 지시 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충청북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농업용수 사업처 수리시설부 토목 3급 우용택 외 4인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지난 4월 8일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향후대책은 그 진단 소요사업비는 1천7백20만원 그 보수공사 필요시 소요사업비는 중앙 지원 즉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밀진단 결과는 5월말쯤 통보된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마터널 조명등의 전기사용료는 어떠하며 상·하행선의 불균형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터널 조명등에 대하여 충주국도유지사무소에 문의한바 전기사용료는 1개월 평균 2백만원 정도 충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상행선과 하행선의 조명등 밝기가 불균형한 것은 하행선의 조명등이 일부 고장으로 인하여 조명등이 흐리므로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조명등 보수비가 배정되는 즉시 5월 중순에 수리를 하여 차량사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충주국도유지사무소에 답변이었으며 공문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백마터널 조명등은 주간에는 100% 키고, 야간에는 50%만 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없도록 충주국도유지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명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신 외곽의 국도 또는 지방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조명시설이 없어 위험한데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이틀간 관리계장의 7인이 관내 소재지중 교통량이 빈번한 국도 36호선 외 2개 노선 지방도 518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 지구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적은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뒷면 조사현황을 보시면 총 저희들 관내에 9개 읍면에 93등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93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94년도에 41등, ‘95년도에 29등, ‘96년도에 23등 그래서 총 예산액은 등당 2백만원씩 해서 1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내용대로 퇴적된 토사나 수초 때문에 수해를 입는 보가 많을 것입니다. 맨날 보수를 할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의 밑에 있는 몽리구역 경지정리, 예를 들어서 농조 것이 되었든, 군시설이 되었든 몽리지역에 옛날에 자기들이 단보당 정부미 2등품 해가지고 작년도 정부미 2등품 기준은 9천4백원돈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거를 5kg 기준해 가지고, 정부미 등급을 2등급해서 가격을 쳐가지고 돈을 적립해서 보수도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면장하고 농지계장하고의 공동명의로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농현상이 없고 고령화가 안 되었을 때는 매년 보를 적기에 가서 할 때는 보를 쳤는데 지금은 인력도 딸리고 노령화가 되다가 보니까 보 치는 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퇴적물하고 잡초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보인지 아니면 흘러가는 하천인지 오히려 보를 막아 놓아가지고 오히려 풀이라든가 토사퇴석 같은 것이 더 많이 방치되어 가지고 이런 미관상도 아주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94년도 수해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감곡서부터 소이까지 싹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군데도 준설이나 퇴적물을 보를 친 데가 없어요.
  이제 적기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보문서부터 그 밑에는 억지로 인력이 동원되어서 보를 쳤는데 자기들이 물대게 치지만 실질적으로 보에 물을 적립시켜 가지고 물을 만들을 수 있으면 보 위에는 엉망이라 이겁니다.
  거기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하상정비나 이런 차원에서 또 골재를 채취하면은 자원도 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물이 귀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알아보니까 돈들을 안낸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서 못 한다 이러한 보수지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농조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은 산업과나 건설과로 떠넘기고 책임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조에도 물론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아주 밀접한 행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행정적인 우리군 산하에 있으면 지역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똑같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농조에서는 항상 농조에 전화를 해보면 전가시키고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거는 농조에서 생색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과나 건설과는 죽도록 일하고 지원해 주고 하면서도 참 보람 있는 지역주민들의 칭송을 못 듣고 있는데 이거를 담당과장님께서는 농조가 되었든 군의 시설물이 되었든간에 앞으로 전체적인 하상 정비를 한번 해가지고 보의 가치를 살려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지금 보가 14지구에 계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력 관계도 딸리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일부하고는 있는데 인력관계, 장비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조하고 또 각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보에 하상정비나 보수정비의 목적으로 준설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골재를 활용해서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는 없습니까? 거기 토사로 밀려 나온 거기 나오는 골재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법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따져서 법에 타당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개인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장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자원 확보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생극에 웅천보위에 같은 데를 골재 채취 허가를 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접해 가지고 우리군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 준설 작업도 하면서 거기 있는 골재를 가지고 자원 확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군에서 하더라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요?
○의원 이준구  앞으로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여하튼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되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홍배  우리군 관내에 보시설 현황이 125개 시설 중에서 군 시설이 58개소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58개소에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는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지금 현재 5ha이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58개소는 그래서 군하고 농조하고 합쳐서 계 조직한 것이 14지구에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14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58개소의 보중에서 몇 개 보가 조직된 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는 몇 개냐 이 말예요. 관리하는 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직접은 안하고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 대신 춘·추로 확인을 나가서…….
○의원 김홍배  하천이든 어디든 간에 하상관리에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의로 조직된 농지개량의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편의상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를 조직해서 너희들이 물이 잘 빠지도록 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총체적인 우리관내의 하천관리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의원 김홍배  금년도 하상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홍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
○의원 김홍배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잘 빠지고 잘 흐르도록 어떠한 이것이 농업용수차원 이전에 수해에 대비한 하상정비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보의 관리는 그 2차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준설이 되고 하면 보 관리는 잘되는 거지요.
  그 자체가 터져 나가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업무파악 기간은 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최소한도 내용과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하고 파악하고 연찬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분이 금년도 하상정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고 계신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덕영  용계저수지 누수보도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향후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 하다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례한 것이 1차 ‘94년 2월 18일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2월 26일 다시 안전진단 건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도에서 한 것입니다.
○의원 박덕영  이 자료에는 충청북도에서 농림수산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원 박덕영  바로 그 사항을 질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월 18일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되었으면 안전진단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도에서 농림수산부로 건의를 하니까 다시 현지 진단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군에서 한 것은 그만큼 권위가 없고 도에서 한 것만 권위가 있는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건의한거 아니면 리장이 건의한거 이것이 문제가 있다하면 즉각 시정이 되든가 어떻게 해서 음성군에 건의를 해서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되고 도에서 건의하니까 지금 현재 우영택 외 몇 명이 정밀안정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우리 음성군에 행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15년 전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할 우려가 있고 또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한 것이 내 탓이요, 하고 고발이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 토목기사가 방문해서라도 그것을 감독한다든지 또는 공동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한테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맡겨서 진단결과가 나올지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음성군의 토목기사나 전문가들을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은 지금은 첨단화학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방사능 탐지기라든지 비파검사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동원했을 때 유능한 음성군 공무원도 가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왜 의심을 하냐하면 일차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농수산부에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토목기사 3급 이하 등 4명이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중간보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조사한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못 나가봤습니다.
○의원 박덕영  못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겠지 하고 생각하셨겠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나가 봐도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박덕영  중간보고 받지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전화만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일부터 25일까지 완료를 했어요. 완료되는 대로 본사에 가서 재료 데이터를 뽑고 그러면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5월말에 통보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왕의 주민들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음성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즉각 나와서 해야지 군에서 한다고 이상이 없다고 통보해 놓고 농수산부에서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하는 이러한 관료주의적인 중앙 일변도적인 이러한 행정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호종  건설과장 수고했어요.
  본의원이 질문한 청미천 관계인데 이 답변서를 받고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경기도 이천군에서 하상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물론 사전에 경기도 이천군에서 청미천 하상정비 골재 채취를 한다고 했을 적에 사전에 음성군에 그것을 착수하기 이전에 음성군에 협조의뢰가 왔던 거냐 하는 걸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서를 보면 현재 사업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월중 이천군에서 음성군과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중이면 오늘이 28일입니다. 4월중 협의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이 답변서에 4월중이라고 해놓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하고 향후추진 계획을 볼 거 같으면 이것이 이천군에서 말하자면 협의 통보시에는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답변서를 볼 거 같으면 4월이 다가도록 현재까지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볼 거 같으면 230만 입방미터에서 ‘94년도에 130만 입방미터를 하고 나머지 2백만입방미터는 ‘95년도에 한다는 걸로 지금 현재 설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음성군 충북 관내가 1.2km가 되어서 결국은 30억중에 6억이라고 하는 이익은 음성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상에 보도가 되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천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 발생을 이천군이 챙겼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진다고 하면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이것이 너무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아까 이준구 의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몇 가지를 본의원이 아는 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홍배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25개 중에 농조시설이 67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인데 용수로하고 배수로가 같이 나란히 있다고 그러면은 용수로가 배수로보다 더 높아요.
  물 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전체가 음성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1년에 수초 작업 한번 안 해가지고 풀을 길러 놓았으니 전부 흙이 메었으니까 똑같이 되어 버렸다, 배수도 되지 않고 용수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농지개량조합에서 한걸 볼 거 같으면 우선 포크레인으로 본선만 어떻게 끼적거려 놓고 지선은 하나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물을 내보내니까 이것이 전체 물이 다른 데로다가 유실이 되고 만다.
  풍년농사 하는데 군청직원이 풍년농사 짓는데 난 도움을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풍년농사는 뭐니 뭐니 해도 물을 잘 담수를 해놓았다 적기에 물을 빼준 그 사람들이 풍년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관리한 사람이 풍년농사의 원동력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풍년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주고 농촌지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귀한 그 물이 전부 유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수가 70%도 넘어요. 고대 얘기한 대로다가 이렇게 되고 또 왜정시대 시설물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 이걸 보면 수리조합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우리들이 한 개의 참고 밖에는 안 된다, 어떤 그것의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과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군정질문을 해서 건설과장이 결국은 가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음성군 전체에 현재의 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고 또 시설이 전부 파괴가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이준구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30~40년대에 있는 적수지가 토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의 1/3정도는 전부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사업을 하면은 모래를 한바가지 파내면 물이 한바가지 더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 차원에서라도 물을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파는 거보다는 현재 수리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파내면 파내는 것만큼 담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수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좀 요구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첫 번째로 감곡면 청미천 관계는 여기에 제가 답변한 내용은 4월중에 얘기가 된 것인데 그 무렵에 작성시에 4월중으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천군에서 협의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4월달 넘겨 5월 초순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오면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 편에서 힘껏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의원 고호종  그러면 5월중에까지 올 거 같으면 협의 통보시에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하는 답변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또 그대로 반복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한다면 엊그제 건설과 관리계장께서 도면을 전부 작성한 것을 본 의원을 보여 주어서 본의원도 이해를 했어요.
  우리 감곡면의 주민들은 도경계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하천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반은 우리 음성군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소하천 관리청이 대전관리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예요.
  그랬더니 관리계장이 작성한 것을 보니까 여기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일부분이었고 심지어는 그 하천이 경계가 아니고 단평리 도로를 점령한 경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경기도 소유로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지금도 앉아서 아까 답변을 보니까 직원을 이천군에 여러 번 보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께서 협의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보다는 우리 몫을 찾고 또 저쪽에서 사실상으로 볼 거 같으면 하상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 싫고 지금 현재로 하천 전체가 시가지를 관통한 것이 뜻하고 하여튼 병충해도 발생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서둘러서 준설 하상정비 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이걸 음성군이 챙겨야 되겠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에 주관을 하는 이천군과 협의를 해서 둘 다 이윤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조시설 관계는 이준구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농조관계는 농조조합장한테 그리고 농지계한테는 농지계에 공문을 내서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호종  그 소리 또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오늘 여기 보면 농조시설도 건설과장 소관이었다면 관리할 수 있는 소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원 고호종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의원이 되었든 직접적으로 토지관계를 가서 얘기를 하면 오늘 건설과장이 좀더 관심이 지대했더라면 농조조합장 아니면 상무라도 입회를 시켜서 오늘 답변을 했더라면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무조건 농조하고 협의하겠습니다하는 답변하고 마려고 한 의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추후부터는 이런 것이 질문에 들어갔을 때는 관계자를 이 자리에 방청시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십시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정용  농조관계인데 감독책임이 있나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감독은 안 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정용  우리 군하고의 관계는요.
○건설과장 임인기  협조입니다.
○의원 김정용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이 농조하고 농사짓는데 관계가 깊습니다.
  이 민원이 우리 군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농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렴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수리비가 지난해 대비 6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42조7천억원, 15조원에 이렇게 한다고 대단히 지원책도 많은데 이것 오히려 용·배수로의 심각성이 있는데 작년대비에서 한 60%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물론 농조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을 최소한도 알아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소리를 최소한도 도에서 감독하고 예산배정하고 그러는데 도에다 우리 군의 실정은 건설과장으로서 현실을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도에 건의하고 그래야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질문한 국도, 지방도의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신다는 그런 답변 또 당초에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한 조사현황도 표를 만들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야간에 국도나 지방도 이런 큰길을 다녀보고 할 때 조명등이 있는 그런 데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감지가 되어서 어떤 속도나 탄력도 줄이게 되고 그런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기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을 제외한 인근지역을 다녀보고 했을 때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다녀보면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주어서 지역민들을 안전교통 위험에서 해소시켜 준다는 그 자체가 통행하고 있는 차량기사한테도 교통안전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도, 지방도뿐이 아닌 군도라든지, 시가지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관계가 없어요.
  시가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니까 파악을 해주시는 것하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로 관계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에 정부에서 42조를 투자한다.
  거기에 모자라서 더 촉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음성군만 보더라도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산업과에서 이것을 작업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발전 차원에서 용·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고 용수로에 물을 대려고 해도 경작지에 와서 농업배수로 사용하는 물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또 속도도 느리고 중간에서 흡수 증발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수로작업도 그러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발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난번에 산업과를 이런 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과에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계획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산업과 단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군에서 세우는 것이지 산업과를 주축으로 하되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반영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지난번 5개년 계획 작업할 때 산업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리고 농업용수로가 상당히 퇴적되어 있어서 보의 퇴적물로 인해서 농업용수로를 가둬놓는 보의 역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군내전반으로 볼 때 우선 소이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지역이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지난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한번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본의원이 소이지역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도 음성천이 흐르면서 음성에서 목도를 향해서 흐르는 음성천의 중심지역에 소이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는데도 그 지역의 퇴적물이 쌓여있지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설치 때 이 지역에서 퇴적물을 골재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그런 숙제를 드렸는데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을 골재 채취해서 수익도 올리고 지금까지 제방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험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병행 작업을 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지금 농조의 농업용수 보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나 모든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건설과나, 산업과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의 관심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농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조에는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 저수지나 경지정리나 농조시설보호 67개소, 이런 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과장답변에는 도에서 모든 지침을 받고 시달을 받는다고 하는데 협조의 사항으로서만 그친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면서 모든 지침이라든지 하는 것을 도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조에는 과가 3개과가 있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원 이준구  총무과, 산업과, 관리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이 아직 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도 관심사고 주민들도 농조가 과연 필요한 건가 농조에 가치성을 따져보면 우리 중앙단위 행정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필요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임기 4년차를 맞으면서 느낌을 얘기한다면 청내에 산업과나 건설과에 농지개량계나 이런 것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 관할 지역에 있는 저수지나 경지정리 아니면 농조시설에 대한 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 총무과나 산업과나 관리과나 이런 파트별로 또 출장소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인력낭비라든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농조라는 게 꼭 필요한가?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농조조직 관계는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직원이 농수산부에 갔다 왔는데 농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묻고 그래서 그걸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니까 실무자인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여기 모든 것을 농조하고 협조 요청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차평저수지 준설허가를 먼저 가신 오과장한테 허가서를 제출하니까 업무파트가 건설과에서는 농조로 미루고 농조에서는 건설과로 미루고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부서 한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요.
  준설허가를 2년 동안 내려다가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행정의 일원화가 안되어가지고 피해보는 거는 농민들 이라 이겁니다.
  고호종 의원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저수지가 어느 저수지가 되었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감곡면 주천리 쪽에서 준설한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지만 다른 저수지는 준설한지 엄청 오래됩니다.
  그러면 토사나 아니면 무슨 퇴적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문이 반 이상이 토사로 뭍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담수되어지는 물량은 굉장히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적에는 도저히 처음에 수리조합을 막을 적에는 충분한 용량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저수지가 막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건설과 직원들도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수지만 다녀보면 2/3이상은 다 토사나 퇴적물로 침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준설하는 것도 이걸 어느 부서에서라도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농조에다 농조는 건설과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이홍기 농조조합장이 있을 때 여러번 농조 조합장실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상부에 건의되어 가지고 인준만 받으면 시행령이 내려올 거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6~7개월이 되어도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조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여기서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신 거 같고 아까 답변에 중앙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기대 한번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조조합장을 불러가지고 지역주민 또 농민을 위해 일을 하면은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먼저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공단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근거는 어떠하며 미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0. 1.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중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수시점지가, 완료시점지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완료시점지가에 착수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50/100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대소공단의 개발부담금 부과근거는 완료시점지가가 171억9백만원, 착수시점지가가 25억5백만원, 정상지가 상승분이 11억6천4백만원, 개발비용이 89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행 이전부터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89. 7. 1일부터 ‘90. 3. 1일까지 사업 시행한 개발부담금은 공제하고 법시행이후인 ‘90. 3. 2일부터 ‘91. 7. 3일까지에 대해 산정한 개발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산정된 금액이 15억1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본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50%를 감면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50%를 감면하고 난 금액이 7억5천9백만원으로 ‘93년 9월 16일자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부과 징수실적은 총 18개 업체에 7억5천9백6만6천6십원 중 ‘94. 3. 31일 13개 업체 6억2천2백3십3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5개 업체 1억3천6백7십3만6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수대책은 ‘94. 3.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본사와의 전화통화 및 공장을 방문하여 4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면소재지의 급수대책과 상수도 또는 간이급수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이, 원남, 맹동, 삼성 4개면 소재지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급수대책을 해결하고자 ‘91. 8월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92. 7월 수정하여 광역상수도 급수대상 예상지역내 신규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건설부에서 ‘93. 10. 19일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고 지난 3. 29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건설부에서 주관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중간 설명회가 있었으며 2차 설명회는 ‘94. 5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4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4개면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시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면 향후 2~3년 내에 준공될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중복되는 계획 및 투자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생활용수 급수대책에 다소 불편이 있어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식수난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성공원 앞으로의 정비계획, 경호정 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에는 경호정, 3층석탑, 연못, 수영장, 여성회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중 ‘89년도에 56,485천원 사업비로 경호정 해체보수, 단청, 연못정비 및 3층석탑 보호철책을 설치하였으며 ‘90년도에 18,500천원을 투자하여 조경수식재, 석교가설, 공원 안내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28,000천원을 투자하여 3층 석탑 주변 정비 사업으로 물레방아, 분수대, 관정등 각 1식과 조경수 및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설성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호정 연못은 지질층이 모래, 자갈 등으로 형성돼 누수가 있어 설치된 관정을 이용하여 물가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절기 및 모터펌프 고장으로 물가두기를 못하였으나 지난 제1회 무영제 행사를 전후하여 수리 완료한 후 물가두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경호정 연못을 항상 맑은 물과 수량이 확보되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담수시설 시에 보안공사를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운동공원으로 결정된 9천8백여 평을 향토자료전시관에서 경호정을 연계한 문화녹지 공간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여 운동 및 체육시설 공간으로 구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읍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우회도로 변경에 대한 사유와 과정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공장입주 및 지역개발이 활발하여 음성 IC에서 금왕 충주, 음성 등의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광혜원~오생간의 지방도 518호선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93년도 충청북도로부터 시가지 우회도로의 노선 선정 협의시 기정 시가지 우회지방도 노선 선상에 광명사 납골당의 장애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방도 4차선 확포장 노선인 무극중학교부터 생극 방면은 기존 도시계획로선을 확정하고 무극중학교부터 택지개발 지구 동측 연결도로 신설과 대소, 삼성 삼거리 방면의 현행 지방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연장 463m 폭 28m의 금왕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93년 11월 12일 도시계획변경결정 공람 공고,‘93년 11월 17일에는 제27회 군의회에 의견 청취,‘93년 12월 2일 금왕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94년 2월 2일 도시계획위원 현장 실시를 했고 ‘94. 2. 4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결과 고시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금왕우회도로 제1구간은 숫돌고개, 시내버스 주차장간 연장 0.7km 10억7천만원과 제2구간으로 시가지 진입로에서 무극중학교간 0.9km 11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금지급 등 우회도로 공사를 사실상 착수한 단계에 있으며 일부 대상자가 보상금액의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우회도로 지정구간의 선형에 의거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군정질문을 김홍배 의원이 보충 질문해야 될 순서인데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이 답변서 내용에 불쾌한 게 있습니다. 금왕우회도로 변경사유 보니까 ‘93년 11월 17일 제27회 군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회의록입니다.
  군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데 여기다 일방적으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여기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21p를 보면 이거는 김정용 위원의 개인의 의사지 의견 청취가 아닌데 이거 굉장히 불쾌한데 이거에 대한 여기 그날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왕의 우회도로 계획이 말입니다. 지금 삼성면에서 들어오는 대소, 삼성 삼거리가 있지요. 도시행정계장이 “예” 했습니다. 그때 도시과장이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와서 질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지금 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으로 빼가지고 삼성면을 말입니다.
  삼성 나가는 걸 여기서 빼가지고 그 삼성 길하고 같이 부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교통소통 문제가 삼성면에 들어오는 게 지금 삼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계획을…….
  이거 오차가 많네요. 시행은 나중에 도에서 지방도니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4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을 직선으로 빠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담당계장 대답은 지금 그 계획중에서는 현재 우회도로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한마음 산업 광명사 쪽으로 직선으로 금왕도시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이 도시계획 선형대로 저희가 우회도로를 개선할 것으로 전제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 의원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삼성면 나가는 길 있지요.
  이 택지개발 끝머리에서 4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삼성 쪽으로 노선을 빼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계장 답변이요. 현행에 삼성방면 대소방면으로 올라가는 숫돌고개 방면에 기존도로는 지방도로에서 도시계획상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4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그 두 편에 산지가 높은 구릉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접근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교통장애 문제가 이왕에 4거리가 되면 신호등이 천상 서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김정용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4거리를 만들어졌을 때 삼성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편하지 않으며 그런 계획만은 우리계획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 계획만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그런데 지형이나 이런 것은 현지를 자세히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4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고계장이 예, 알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용 의원하고 고계장 얘기지 어디 여기 27회 군 의원 전체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서를 냅니까?
  다른 군정질문 때는 말이지요. 유명무실하게 오늘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답변해 가지고 그 뒤에 사후에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항도 없고 실효를 거둔 사항이 없는데 어째 이 문제만은 그리고 분명히 고계장이 이건 회의록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군의회 의원들 전체가 청취한 걸로 답변서를 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9시 지방뉴스에 방영된 금왕우회도로 때문에 현재 우리 군과 도에서는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의장 유희종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홍배  이 문제에 대해서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과정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3년 11월 의회 검토를 거치는 등 공람공고를 또 하고 그 소기의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불합리성이 들어날 경우에는 설계 및 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공사실시 중에도 설계 또는 노선변경이 빈번하게 모든 사업에서 특히 도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성 IC~오생간 지방도 4차선에서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왕우회도로 노선은 기존의 계획되어 있는 우회도로인 금왕읍 남쪽 노선에서 오선 3거리로 연결되는 것이 금왕읍 발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구간에 공사를 지방비가 아닌 음성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그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앞으로 추가 개설이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군 자체 예산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그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앞으로 추가 개설이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군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군재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 계획된 노선으로 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과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현재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노선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의 우회도로라고 판단된다면 그 판단되는 기준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토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왕우회도로로 제1구간은 숫돌고개에서 시내버스 주차장간 또 2구간으로 시가지 진입로에서 무극중학교간 이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또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합니다.
  허나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이 우회도로 관계는 지금 금왕중학교에서 시내버스 주차장간 그 도로하고 맹동에서 금왕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겹쳐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92년도에도 그 도로를 옮기는 것이 검토가 되었었는데 유보가 되었다가 금년도에 이 도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적 고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홍배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 도시과장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답변서 내용 중에는 본 군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우회도로 지정 구간의 선형에 의거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바 있다고 답변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우회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예산 관계라든지 또는 광명사 납골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국가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찰의 납골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으로 인한 어떠한 기반시설이 과연 계획이 변경되고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물론 도에 시설 주무과장께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기존에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 지역의 어떠한 도시계획선에 변경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의회에는 단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8만 군민들이고 작게 잡아서는 금왕읍에 생활권을 둔 1만5천명의 금왕읍 주민들이 생활과 집결되어 있는데 또 음성군에 앞으로 재정 부담이 1백억이상이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소위 행정적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 드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단한마디 협의내지 보고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를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이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의 관행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에 최소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 그 외의 군수, 부군수는 그분들의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확고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군수님께서도 입석하셨습니다.
  과장의 입장이 어떠하며 부군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준구  제가 질문한 답변은 안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중요한 것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도 있고 그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의원님이 다 계시는 데에서 이것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이준구  담당과장으로서 회의록도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회의록은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의 의견이 부합되어 있고 답변한 것은 검토해서 질문한 의원한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지 의원 전체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27회 군의회가 청취한 것으로 해서 의원 전체의 의견이 통합된 것으로 답변서에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세밀한 답변과 어제 금왕우회도로 때문에 9시 지방뉴스에 방영된 후의 우리군의 향후 조치하고 도에 향방은 어떤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도의 향후 말씀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어제 뉴스에 방영된 후로 도에서 무슨 연락이 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의 향후 계획과 우리군의 계획을 자세히 담당과장으로서 대답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방영된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이나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예산확보가 안되고 그렇게 힘들다면 다시 유보해 보겠다는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견 조정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정식 발언이 되었지 않았나…….
○의원 이준구  그렇게 안 되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자세히 알아서 이 시간 회의 끝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정용  지금 제27회 군의회 의견 청취를 했다고 그랬는데 보고는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삼성방면으로 택지 개발하는데 들어오는데 거기가 삼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4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 장애문제를 얘기했지 노선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군 의회 의견 청취가 됩니까?
  회의록에 누가 얘기한 게 있습니까? 택지개발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3거리가 오면 교통장애가 오니까 그걸 4거리를 만들어서 저쪽 삼성방면을 빼고서는 숫돌고개 있는데 신호등을 없앨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방도로로다…….
  그래서 그 교통장애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시했을 뿐이지 노선 변경하는데 무슨 청취 의견이 있고 발언한 게 있습니까? 이거를 만들 적에 회의록을 과장님 한번 읽고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명년  그 내용은 제가 읽지를 못하고…….
○의원 김정용  안 읽었는데 어떻게 군의원 의견청취를 했다고 여기다 써놓고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실무계장한테 설명을 듣고 나왔습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나 김홍배 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부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 30일까지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현재 금왕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의안으로 상정된 적도 없었고 이것을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들어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장은 충청북도 도지사로 위원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들이 2월 6일날 금왕읍에 현장실시를 해왔고 2월 4일날은 심의결과를 고시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금왕읍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노선을 지나가는 교통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군에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을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회를 시켜야하는 건데 이것은 중간에서 뚝 잘라놓고 거기다 붙이게 되면 우회도로의 이점을 상대하는 말 그대로 우회도로가 아닌 도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의 이점을 살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항의한 그 내용을 수렴해서 도지사께 이 계획을 철회하든가 원 계획노선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노선이 처음부터 공사가 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한다면 우리 읍면이나 의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처음 시작부터 되지는 않고 중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건 우회도로인지 아니면 시가지 도로를 뚫은 것인지 완전히 헛갈리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께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시정을 요구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조금만 구부러졌어도 똑바로 잡는 현재의 도로 행정체제인데 왜 계획을 잘 세워놓고 중간에서 왜 엉뚱한 일들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군의회에 11월 17일날 의견 청취를 할 때 또 11월 12일날 도시계획 변경공람을 할 때는 우리 당군에서도 계획을 잘 세웠어요.
  잘 추진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이해 상관이 얽혀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대소공단 개발부담금은 형평의 원칙이나 또는 아니면 행정업무 추진한 것을 봤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89년 7월 1일부터 ‘90년 3월까지 사업 시행은 개발부담금을 갖다 공제하고 법 시행 이후인 ‘90년 3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489일분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8, 9. 10…….
  이렇게 7개월 동안에 이렇게 대규모 공단을 39만3천2백47㎡를 기반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보면 ‘90년 3월 2일 이후에 사업이 시행된 것은 그 이후의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반조성공사 39만3천2백47㎡중 8만7천8백63㎡를 기 개발면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법이 시행된 ‘90년 1월 1일부로 준공 검사를 나간 근거가 있는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료시점에서 1년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때는 강력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대로 얘기하면 ‘92년 7월 3월 준공검사를 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부과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벌써 횟수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을 유예 받으려고 해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시된 1조 1항, 1조 2항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것만 1년 이후로 납부기간을 유예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납부치 못한 유예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유예해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 개발 면적 중에서 87,863㎡를 갖다 제외시켰다면 처음부터 아예 대소공단 지역에서 제외해서 산정을 했어야지 대소공단 면적에 전체 393,247㎡로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기 개발면적이라고 해서 거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음성군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도 7월 1일부터 ‘91년도 7월 3일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9년부터 ‘90년 3월 1일까지는 그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공제가 된 것이고 부지조성 완료가 된 후에 부과가 그때에 바로 됐어야 되는데 3년씩이나 지연된 것을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박덕영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3년씩이나 경과했는데도 여기서 한번 시정 명령내리지 못하고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별칙규정이 있는 데도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말만 공영사업이라 해놓고 그 공단에서 우리군 행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몇 년씩 질질 끌려다니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라공단 같이 거의 30만평이나 하는 엄청난 공단을 준공해 놓고 부과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소공단 같은 것은 제대로 산정을 하게 된다면 거의 80억 정도에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군에서 7억 정도에 부과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가들에게 보호해 주고 기업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한 것이지 음성군의 세수를 증가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소신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예.
○의원 박덕영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한 기준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조사한 내역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시과장께서는 이번에 부과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결국 5년만 지나가면 세금을 10원도 못 물리게 되어 있는 규정을 악용하려고 했던 기업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 집행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주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곧 대풍공단이 준공이 됩니다. 이번에 부과한 것은 ‘91년도 감정시가로 부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서라도 현재 시가로 감정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1년도에 소급해서 산 것도 평등의 원칙이 맞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소공단이 약 40만원 정도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하고 비교해 본다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불평등한 부과를 하는데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제거하고 또 예방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더욱더 사회적인 문제로 파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군내에서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4개면 소재지만이라도 상수도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로 모두를 일괄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시행이 되어지고 그 이전에 상수도 시설을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할 때는 예산상 중복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충주댐 광역상수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정확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부담 능력에 대한 자평을 해주시고 거기에 뒤따라서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된다, 만약에 부담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 시행을 못할 때에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중복 사업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계획에 의해서 차분하게 진행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군의 능력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현재 지방비 부담은 53억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중간 설명회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설명이 안 되었고 관로 노선관계 또 급수량 이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다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담관계를 대책을 세우느냐 해서 건설부에서 오신 분이 5월초에 다시 설명을 할 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2차 설명회가 끝나면 분명하게 우리의 부담금액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 관계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2차 설명회 때에 정확한 부담액이 나와 진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비추어볼 때 그쪽에서 조명되기는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서 제시된 그런 금액들이 허무맹랑한 턱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봐요. 대개 어느 정도 근사치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졌을 때 50~60억의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참으로 군비 부담할 그런 능력에는 벅찬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50~60억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되었을 때에 이거 이상의 상당한 부담이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부담 금액에 대한 그런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글쎄 본 의원 생각에는 가상되어 있는 그런 부담 금액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움이 지금 이전에서부터 있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2차 설명회가 언제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5월초에 있네요. 바로 있네요, 그럼…….
○도시과장 김명년  예. 5월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2차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우리 군이 부담액이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또 순수 부담금 이외에 우리가 시행해야 될 공사비 자체는 우리 군에서 자체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명년  그렇지요.
○의원 신화철  총체적인 공사금액도 어느 정도 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2차 설명회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설명회 끝난 후에 전반적인 대안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과 그 후계자 대상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81년도 이후에 13년간 총 농어민후계자가 우리 군에 3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 408명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융자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 40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외지로 출타했거나 주민등록을 옮겼거나 일부 사망한 이런 후계자가 총 18명이 집계가 되어서 행정당국에 보고를 한 후에 행정과 지도소가 합동으로 현재 재조사를 해서 두 사람을 다시 승계를 받아가지고 두 사람은 다시 재후계자 승계가 되었고 16명을 분실후계자로 정리를 해서 현재 392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업농가를 14명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현황에 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경영 기술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중앙, 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서 작목별로 전업농가가 되도록 후계자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말 현재 경영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선진경영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지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계자 관리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지구입 자금은 2년 거치 18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20년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리기간을 10년으로 일반후계자와 같이 10년간을 통상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후계자 연령 상향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까지는 33세 이하로 후계자 선정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다소 융통성이 있는 것은 품목별 단체장의 추천만 있다면 40세 미만도 후계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품목별 단체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품목별 단체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그 품목별 단체 발전을 위해서 기여만 한다면 40세미만도 선정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굳이 33세로 못 박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소 융통성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도가 품목별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아마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 방향으로 계속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이런 지도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여기서 일반후계자의 연령이 33세입니다마는 내년에는 32세, 후년에는 33세, 그 다음 ‘96년도에 가서 30세로 낮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해마다 건의사항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중앙당국의 얘기는 이걸 예를 들어서 50세로 연장을 했을 경우에 20년 균분 상환의 경우가 76세가 넘어서 이게 모두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하는 중앙당국에 의견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0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올리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시설채소 시험장 설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채소 시험장 주관을 농촌진흥원 시험국이 중앙진흥청에 지시를 받아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 예정 시기는 ‘96년도부터 부지마련과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 소요예산은 45억으로 현재 발표가 되어있고 45억중에 28억5천만원이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 면적은 7ha로서 모두 자동화하는 이런 재배연구실, 4천6백80평 포함해서 7ha로 2만1천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능직 일부고용직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20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국고보조금 확보가 더 되어야 되겠다, 군비로 28억5천만원 시설채소 시험장 확보를 위해서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대상자 선정 및 그 부지 확보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시설 포도시험장 부지를 확보해 주고 건축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부지확보에 있어서 애로라는 것이 상당히 있다하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이기심이라 할까 또 일부대지 편입이 되어 농가의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 등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시가 떨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음성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음성채소시험장에 들어온다면 우선 시설채소에 대한 고품 농업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개발되는 신품종을 우리 지역에 먼저 보급이 되겠고 또 거기에서 재배기술 결과에 따라서 제품기술이 선정된다면 우리지역에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이점이 획기적으로 기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중 생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작부체계도 여기서 개발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시설채소 시험장과 중앙시험장과의 거리도 가깝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겠다, 그런 효과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화, 개방화에 뒤 따른 수출확대 작목도 우선 이 시험장에서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크게 기대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음성에 시설채소 시험장을 지정을 했다 하는 그런 물리적인 배경은 우리 음성이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132ha입니다. 진천이 75ha, 중원이 57ha, 충주가 105ha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중부지역이 되겠고 시설재배 면적이 가장 많다 하기 때문에 음성에 시설채소 발전을 위해서 음성이 적당하다 이렇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서 시험장이 꼭 음성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시설채소시험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황을 보면 금왕, 원남, 삼성 여기에 후계자가 많이 선정되어 있고 감곡이나, 대소 같은 데는 농지경지 면적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들은 별로 없는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유난히 금왕, 원남, 삼성에 후계자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아까 제가 상향 조정할 수 없느냐 했더니 소장님께서 정부에 수차 건의한바 있고 정부시책 상 융자기간이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다.
  이런 말씀인데 상환거치 기간을 줄여서라도 왜냐하면 현재 농촌실정을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다 외지로 갔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자제분이 없든지 꼭 농사를 짓고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도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본인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사결과 우리 음성군에 18명이 현재 이주하고 사망이 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저도 이 시간 이후에 각 읍면에 파악해 보겠지만 현재 농어민 후계자로서 후계자금을 타서 그것 가지고 농사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 농사를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지금 현재 그동안 농사를 안 짓고 전업해서 다른 직종을 가지고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서도 후계자 노릇을 한 사람이 몇 명 있나 이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본인이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고등학교입니까? 일반고등학교 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고입니다.
○의원 이준구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인원이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사람 비율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비 후계자가 3백 명이라고 할 경우에 생극에서 30명이 예비후계자로 되었다 하면 우리 군에 1백 명이 할당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1/10, 10명이 생극에 배정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읍면별 배정 인원이 크기에 비해서 안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0세가 아니라도 그 밑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계자가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타등 상당한 인원이 외지에 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조금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부 음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충주나 기타 공장업체에 취업한 사람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것을 볼 때 그것까지 꼭 회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30명이라고 할 적에 30명에 대한 후계자 자금을 회수를 받았다고 할 때에 다시 우리음성군에다 30명을 재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두 중앙의 자금이 회수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민등록도 모두 옮기고 또 일부 도저히 영농 의사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승계가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출경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 계속 관리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이준구  먼저 업무보고에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후계자를 양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후계자 육성사업이 잘 추진되는 게 아니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금이라도 많이 해서 진짜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혜택을 발휘하셔 가지고 주시더라도 사실 인원이 많은 거보다는 질적인 후계자가 필요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 현재 음성시설채소 시험장이 상당히 UR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또 음성군의 행정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28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 대부분이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진흥구역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2만1천 평을 확보한다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고 5만원을 준다고 해야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 28억5천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맨날 음성읍 땅값 비싼 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실지적으로다 진흥구역 같은 데는 아마 사기가 대단히 용이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 한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농촌지역 진흥지역 쪽에 오히려 나가는 것이 시험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싼 땅을 물색을 해서 진흥지역을 이거는 농업의 시설이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크게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재 지도소가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각 계획과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옥천 예만 들으시는데 겁먹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입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극지구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담장 설치의 관계 법령과 당위성 그리고 개인 부담 경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극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장설치를 꼭 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규정은 없습니다.
  담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택지지구의 경계를 옹벽으로 하지 않고 토공으로 비탈면을 조성할 경우 약 650평의 분양면적이 감소됨으로 택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옹벽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실시 설계 과정에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옹벽 설치에 따른 택지와 주변지형의 고저차가 심하여 통행 시 사고발생이 우려됨으로 주민의 안전은 물론 특히 택지내로 3형제 저수지 농수로가 통과되고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해 부득이 담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설치에 소요된 경비는 2천2백36만1천원으로 담장설치로 인한 개인의 부담경비는 조성 원가기준으로 볼 때 계산상으로는 평당 1천5백30원 정도의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택지분양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담장설치 감정가 산정에 상승요인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되며 주민의 안전과 비교해볼 때 담장설치로 인한 개인부담 경비는 사실상 경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홍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공영개발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담장은 꼭 쳐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역 여건상 토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택지는 인근 도로보다 높게 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하는데 무극택지의 경우 지역 여건상 지방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지역을 높이다 보니까…….
○의원 김홍배  웅벽을 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같은 행정에서 이루어진 도시과에서 추진한 문화택지지구는 안전시설 하나도 고려 안 하고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담장을 안 쳤고 여기는 안전을 아주 극진히 하다보니까 담장을 꼭 쳤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음성군 한 군수 밑에서 행정을 하는 도시과는 전부 이 사람들은 안 되겠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옹벽을 치다보니까 상당히 높아져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의원 김홍배  자기들 뒷담 높아지면 자기들이 칠거 아닙니까? 거기 입주한 그 부분을 산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단에 위치한 도로가 연접되지 않고 바로 주택지하고 연접되는데 거기는 친 이유는 뭡니까?
  개인이 쳐야 될 담장을 도로와 연접되어 있으면 그건 개인의 부지가 아니니까 공동시설이니까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데는 어떠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개인부지와 연접된 쪽에다가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건 개인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개인 거까지 부담해 줍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연접되지 않은 쪽에 또한 옹벽이 연접되지 않은 쪽에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인주택의 담장도 설치를 해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의원 김홍배  또한 담장설치에 소요된 경비가 2천2백36만1천원인데 부대비는 제외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홍배  2천2백36만1천원 별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홍배  내 주머니돈만 아까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돈 1원돈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거 공영개발사업소장 개인이 이 사업을 한다면 주택사업 건설 면허라든가 또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3천만원 가까운 돈 들여가지고 부대비용 포함한다면 3천만원 가까운 돈 들여가지고 개인이 어차피 들여야 될 그러한 부분까지 담장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이런 데만 해야지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앞으로도 택지…….
○의원 김홍배  지금 답변은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은 차라리 지적한 사항을 보고 검토를 해보니 경비를 예산을 안 들여야 될 부분에 좀 들인 부분도 있다 시인하시고 앞으로의 전례를 생각을 해서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모든 답변서가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자꾸 이런 답변서를 내 놓는걸 보면 시인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추가 질문해서 파고 들어가면 그때서 시인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본의원이 어떠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의 사업이나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같이 노력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본 의원뿐만이 아닌 의회의원 전체가 전부 피곤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철저하게 절약해서 집행하고 예산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특히나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하고 다른 겁니다. 경영입니다. 그거는 엄연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보건소장께서 가정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박덕영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 박덕영  예.
○의장 유희종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오늘까진 3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획했던 대로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12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소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