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산림 관리와 녹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봉학골지방정원 및 산림문화복합단지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고 5분 자유발언도 363회 임시회 때 한 바 있는데 현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그 식물원 위치가 결정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안을 갖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업체로부터 대상지에 대한 안을 받고 그 안을 갖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공모사업 추진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현재 건축 설계 공모를 할 거거든요. 12월에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전문 공사업체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나서 식물원 위치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12월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충청북도 지방정원 지정이 현재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도 12월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죠? 연기가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도의 정원문화과 담당자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그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12월 초에 접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12월 초에 접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언제쯤 개최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선정하는 것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당초계획보다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많이 늦어지는 거 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뭐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이 화장실도 보강이 됐고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되기에는 저희 봉학골지방정원 자체에 흠결은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조직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녹지조성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정과에 협의해서 녹지정원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반영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뒤늦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산림레포츠단지나 농촌활력과의 푸드플러스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물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인데 봉학골 5분 자유발언 주 내용이 주요 관광지가 음성에 많이 없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일부 한 3분의 1 정도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 뒤로는 조성이 더뎌지고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겠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뭐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기는 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봉학골지방정원 조성 2026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군비를 별도로 확보했고요, 지금 저희 식물원…. ○박흥식 위원 어느 정도 확보됐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산규모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아니면 추가 식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 말고요, 조성에 관한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식물원 조성에 따른 예산 30억원하고 레포츠시설 10억…. ○박흥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 내에 초입에 3분의 1 정도만 핑크뮬리랑 몇 가지 조성돼 있는데 그 뒤편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뒤편으로는 현재 마편초를 심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지방정원 지정 조성규모가 면적기준이 10㏊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가정원은 30㏊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30㏊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봉학골 일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전체적인 면적은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리 임도까지 포함을 한다면 기준은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봉학골 산림욕장까지 포함을 하면 50㏊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국가정원 지정이 30㏊ 면적기준이 그 정도이다 보니까 지방정원으로 빨리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이 돼야 저희가 군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공모사업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 위원 지방정원 지정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봉학골지방정원 일원 관람배치도, 홍보 팸플릿이 따로 제작이 되어 있나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직은 제작이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레포츠시설도 계속 조성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박흥식 위원 외지에서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셔서 어느 섹터에 식물원이 건립 예정, 2028년 예정, 또 산림레포츠단지가 2027년 예정, 이런 식으로 팸플릿을 드리면 이게 몇 년 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알고 이렇게 알고 돌아가시는 것도 홍보 팸플릿 제작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수의 시설이 전부 준공된 다음에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다 추진할 사업들이다 보니까 예정이라는 문구를 밑에 써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음성군 간선임도가 109㎞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음성군은 총 간선임도는 109㎞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밑에 작업임도라고 돼 있는 게 지선임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간선임도 설치 기준이 현재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현재 기준은 보전산지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산림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어차피 임도 타당성평가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목재 수확이라든지 아니면 산림경영을 위한 그런 적합지인지 여부, 그리고 사유지 유무, 왜냐면 사유지 같은 경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109㎞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산림청 임도설치 관리 지침이 마련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위원 노폭이 한 4m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간선임도가 노폭이 4m 정도로 다 조성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마 4m 이상 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 소방차량 진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간선임도는 웬만한 소방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음성군 산림면적 대비 간선임도 개설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 저희가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간선임도에는 대형소방차량 산불진화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대형 진화차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다 진입이 가능하고요,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진화차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최근 간선임도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 간선임도는 주로 구조개량,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공사를 해놨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구조개량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공사도 하고 또 풀깎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봐 왔듯이 이런 산불 발생 시 간선임도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 음성군은 간선임도 개설률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산불 발생 시 소방진화차량 진입률을 높이기 위한 음성군의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노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마다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산림녹지과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탁이나 어떤 예산을 수립을 하셔서 길은 넓은데 어떠한 턱이 있으면 소방차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간선임도 산불 발생 시 소방진화차량 진입률을 높이기 위한 음성군의 별도의 노력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45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위험수목 제거사업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2025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 정확한 금액은 4천만~5천만원 정도…. ○박흥식 위원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것은 자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위험수목 제거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소진돼서 사업을 실시 못 한 경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느 정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업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매년 보면 신청한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짧게 권고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사업이 과장님 말씀처럼 이월되는 경우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가옥으로 바로 쓰러질 것 같은 위험한 수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의 문제지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 신청한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당해연도에 전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신청 대상지 중에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급한 것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문제 때문에 4개의 위험수목을 제거하러 위탁을 줬겠죠, 물론. 용역을 줘서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2개만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물론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톱질을 해놓고 말씀처럼 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중지된 사업도 있고요.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도 한 2그루 정도는 위험수목을 제거했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한 군데 사례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이런 경우 위험수목 제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요,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업무 소홀 관련해서 현재 산림경영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군유림이 음성군에 4,333㏊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만 2021년도에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64㏊에 대해서 수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적으로 확보하는 대로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왜 수립이 안 됐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산 문제…. ○유창원 위원 산림경영계획 연구용역이 얼마 정도 될까요? 564㏊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그 필지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유창원 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유창원 위원 억 단위로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 이 정도는 500㏊ 정도 되면 1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1억 5천이 없어서 2021년부터 수년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한꺼번에 1억 5천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어차피 10년 동안의 계획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간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꼭 나머지 564㏊에 해당되는 전체 범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선도산림경영단지 거기에는 이미 2021년도에 시행하셨던 산림경영계획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공공 공사 준공 후 공유재산 지목변경 소홀, 신청 검토 중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와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저희가 수정산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60일 이내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못 챙겨서 어쨌든 관련 인허가를 받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좀 못 챙겨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만 지목변경이 안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찾아봐서 그런 사항들이 더 있으면 그때 감사 지적사항은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건데 그런 사항들이 더 있으면 찾아서 지목변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관리 소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 지금 현재 경작용 대부는 불가한데 지금 경작용으로 대부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기존에 경작을 하셨던 분들, 과거에 특례법에 의해서 경작했던 분들이 그 필지에 대해서는 다 전ㆍ답으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목변경이 안 돼서 38필지에 대해서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경작용으로 대부해주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 군유림 관리에서 이 38필지에 대해서도 보통 계약기간이 5년인데 단계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유창원 위원 취소 사유는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어쨌든 저희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에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관리비 지출이 이용료 수익보다 한 1억 5천만원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있을 거고 거점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유지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그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 ○유창원 위원 오수처리시설관리용역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제수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수용비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 안에있는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사용되는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게 1년에 올해만 해도 6,2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년 집기류나 휴양관 안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근데 매년 이렇게 6천만원씩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다 소모품비니까 그게 계속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없어지는 용품들이 많고 또 기존에 있는 물품중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맨 상단부에 있는 휴양관은 휴관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어쨌든 다른 데는 수레의산 휴양림에 C동 5개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경사도가 심해서. 겨울철에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5개실을 비워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개실은 현재 겨울철 동안은 운영을 중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몇 개월 동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겨울철 12월,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약 세 달 정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두세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두세 달이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용료 수입이 얼마나 빠지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요, 이게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말에만 만실이 되기 때문에 주말 가격이 객실마다 차이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유창원 위원 그 금액 산정이 필요해보여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제설차량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제설차량은 없고요,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염화칼슘 살포할 수 있게끔 차량에 부착해서 ○유창원 위원 사륜이라도 오토바이형 제설차 그런 것을 도입할 수는 없나요? 비용도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로 살포를 하고요, 작년처럼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장비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6W(굴삭기)이라든지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에는 그렇게 장비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유창원 위원 추가로 제설차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2~3개월 동안 5개실을 놀리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직원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일부 제설을 해줬는데 트랙터를 이용하는, 운전하는 것도 문제이고 직원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폭설이 왔을 때는 사실 그 트랙터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작년 12월 27일, 28일 같은 눈, 폭설이 왔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포크레인이 있어야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제설차량 도입이 시급해보이거든요. 금액 산정해 주셔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설차량은 꼭 도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질의 말씀드리고. 그래야 그나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건의랄까 지적이랄까, 용담산 근린공원 그게 처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이용률이 좋거든요. 밤낮없이 주민들이 거기를 올라다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작년에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개나리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나리 식재한 게 하나도 안 살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뭐, 개나리는 어느 정도 활착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개나리 식재할 때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나름대로 개나리 식재를 하면 그게 활착률도 좋고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삭막해서 풀만 우거져있다 보니까 풀 깎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토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망 처리를 했잖아요. 망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좋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할 수가 없게끔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장 꺾꽂이랄까, 삽목이랄까 이걸 할 수 있는 개나리를 식재하신 건데 올해 뭐 다른 무슨 다른 거로도 할 계획이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소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전체적으로는 못 심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왜냐면 제가 보면 척박지에서는 소나무가 가장 활착률도 좋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대묘를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을 수 있는 공간, 전체적으로는 못 심더라도 또 마사토 토질이어서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 있는 부분은 나중에 크면 그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망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넓던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식재하기가 곤란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지금 약간 평지인 경우…. ○조천희 위원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긴데 최후의 방법은 그 부위를 잘라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없는 데도 있고요. ○조천희 위원 주민들은 거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요. 가까운데 저녁에 조명도 잘 해놓으셨고. 그런데 봤을 때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개나리가 다 고사하고 보니까, 이 개나리는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다른 것으로 관목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봤더니 상당히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보면 물론 2025년도 8월 말 기준입니다만 3년 동안 보니까 성인 7,871명, 청소년은 2,858명, 유아가 3,181명, 한 1만 4천 명 정도가 목재문화체험을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안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이 명작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 때도 그렇고 각종 행사 때도 부스를 마련해서 별도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아주 고생하셨고 일전에 우리 3개군 의원님들도 다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적절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목공예 체험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 가치와 창작의 즐거움을 겸할 수 있는 것을 확장을 해서 우리 음성군을 많이 찾아오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사업은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백야리나 생극에 휴양림 있잖아요, 그런데 휴양림에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좀 통계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각 과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성실납세자도 무료, 1천만원 이상 기탁자도 무료,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만 해도 무료, 주민등록 전입하고 1년 지나면 무료, 명예군민도 무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통계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조천희 위원 내가 왜 이러냐면 여기에 사실 이게 보면 수입관리비 내역에 보면 사실 적자잖아요.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꼭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통계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휴양림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지역에 봉사를 했든 전입을 했든 이런 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줬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더라도 좀 한번 그걸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조천희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은 나름대로 참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용담산 근린공원에 나무식재, 특히 개나리 같은 것을 안 심는다면 다른 것을 잘 좀 구상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담산 말씀하셨는데 용담산 거기 올라가는 길에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주차장 부근에 그늘쉼터에 나무 좀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내년 봄에 저희가 바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시면 하자보수가 있어요. 금왕 백야리 것도 그렇고 생극에 수레의산 휴양림도 그렇고 백야휴양림 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건이고 수레의산 것도 2024년도 같은 해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로가 생겨서 백화현상이, 곰팡이가 난다는 것은 누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크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제습기를 사용해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의산은 족욕탕 그 부분에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를 했는데 마감 처리한 실리콘이 사이가 벌어져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도 처리를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여기 대승종합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쪽에 봉학골 산림레포츠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백야휴양림에 거기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보완사업도 거기서 합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좀 잘 해주셔야지 2024년에 그러고 2025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좀 안 되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사업하시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업체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사실 잘 하시기는 하는데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작업은 잘, 일은 잘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을 알거나 업체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업한 결과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틈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산림보호, 또 우리 군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2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맹동 치유의 숲이 이제 임시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직은 개장을 안 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식…. ○안해성 위원 3월인데 지금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전면 통제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준공만 돼 있고요, 준공식만 한 거고 개장은 내년 3월부터 임시개장을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임시로 개장을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진출입로 쪽에 거기도 건설교통과하고 협업이 돼서 회전교차로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 사유지에 대한 승낙이 잘 안 돼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해성 위원 출입구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력발전소 건물이에요?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런 건물, 농어촌공사 건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 건물은 그냥 존치되는 건가요? 우리가 손 댈 수 없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안해성 위원 그 건물 옆에 보면 벽면 사면이 쭉 있더라고요. 그 사면이 먼젓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어쨌든 거기를 더 확장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기 때문에…. ○안해성 위원 확장을 할 때 아마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정리가 안 되고 사면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면 거기 보니까 흐릿하게 옛날에 벽화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다 지워졌어요. 그런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구간 내하고 이팝나무 심어놨고 나머지 구간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중장기계획 보다는 물론 예산 소요가 많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 구간이라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실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보천2리 쪽에 새고개 쪽에 둘레길도 있고 그런데 벚나무 고사됐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정리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안 그래도 12월에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점검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잡초라든가 이게 무성해서 둘레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산 주차장 내 거기 배수구에서 집수장이라고 하나 그 문제 누수가 돼서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조치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함박산 정상에 조망권 사유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20건, 부서자료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경제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에 골프장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 골프장 내방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쭤봤는데 일단 홀인원빵을 개발해서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신다고 답변 주셨는데 음성군 관내에 숙박업소나 외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질의드린 바 있는데 연계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지금 골프장 이용 인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골프장에서 저희 팸플릿에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것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없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삼성시장을 홀인원빵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음성군 관내에 있는 골프장 로비에 지역관광이나 맛집, 홍보존 이런 것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획을 갖고서 어느 분기별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군에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위생팀하고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해서 홍보물을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때 질의드린 내용이 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와 음성군숙박협회와 또 골프장과 지자체가 상생협의체나 MOU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갖고 협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의사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조치결과 답변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런 질의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캐디나 코스관리, 이런 부분도 지역민을 우선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골프장에 권고할 수 있지 지금 골프장하고 음성군하고 하는 게 아마추어 기업골프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군민들의 지역민 우선채용이나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골프장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일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골프장의 수도권과 가깝고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외식업 음성군지부, 음성군 숙박협회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십사,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인근 식당에서 골프장 내방객들이 식사를 할 경우 한 분당 5천원이나 3천원이나 혜택을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 불가능한 사업 추진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에 대해서 군정질문드렸는데, 일단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도 알림 전광판이나 환경감시단 구성을 해 주신다고 했고 환경감시단은 구성이 됐고요, 환경과에도 권고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한국동서발전 측에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출연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는 데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아니면 음성군에서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여주환경감시단은 여주시에서 출연을 했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한국동서발전에서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의회에서 권고가 누차 권고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관련부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관련부서도 관련부서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한국동서발전 측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꼭 권고 말씀을 드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시면 충북형 공공배달앱 지원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자체로 예산을 세우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추경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박흥식 위원 추경에 세워서 소상공인 가맹점 신규가입 시 업체당 배달료를 지원해 드렸고 또 소비자에게 쿠폰 형태로 500만원, 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에 6월 10일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음성군 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그 내용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결론이 그 충북형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이나 군민께 혜택이 가는 사안인데요, 2026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2026년에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2천만원, 더 배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예산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페이에 대한 많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아래에 보면 근로자의 실직 관련 불법 발생여부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농촌활력과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무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무료상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노무 무료상담 해주는 데에 안내해 드렸고, 그다음에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금왕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그분들에게 얘기해서 그쪽을 방문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안내에 국한했던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충청북도 1호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 후에 맹동혁신하고 금왕중심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발족됐는데 최초에 군정질문 시에는 다른 상인회보다는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인력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설성형골목형상점가를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싶어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재공제가입률이 안 돼서 공모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청장이 저희 군수님을 뵙고 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50%가 안 되도 일단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리나케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화재공제가입률이 50% 이상 안 되면 그 전산이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센터장이 직접 이상복 회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화재공제가입률이 몇%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모르겠는데 20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혹시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거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금왕중심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과장님 말씀처럼 화재공제가입률이 50%, 또 상인회 회비 납부율도 포함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것 몇% 정도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상인회 회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도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계획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화재공제가입률이 골목형상점가도 확대가 좀 되면 올해도 50%가 된다면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바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신 내용인데 지난번에 소상공인 활성화 토론회 개최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저도 그 패널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처럼 상생문화축제나 일률적으로 상인회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화재공제가입률도 20% 대고 물론 회비납부는 자구책의 노력이죠.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문화축제를 똑같은 상인회가 다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설성공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별도로 화재공제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축제비로 지원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화재공제가입률을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빨리 저희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권역으로 설정을 좀 하시고, 음성시장상인회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온 상인회다 보니까 모범적인 이런 시범사업은 음성시장상인회가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금왕시장상인회는 그동안 활성화가 자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가 10년 전부터 침체기를 겪고 있으니 품질 좋은 제품 육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마트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잇는 방안, 또 혁신도시 말씀드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금 상가 공실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을 재배치한다든가. 업종 재배치는 예컨대 삼겹살거리를 한다면 공실 있는 상가에 삼겹살과 관련된 업소가 들어오면 현행법상 저희가 임대료 보전이 안 되니까 임대료 보전에 대한 이자 보전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자 보존을 일부 해줘서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업종을 재배치해서 상가공실률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상인회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침체가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중앙사업 공모조차도 안 되는 상인회를 상생문화축제니 이런 상인회와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좀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검토를 넘어서 공모할 수 있게끔 기본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만 잘 되면 상가 매니저 제도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실 임대나 또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상인회라는 게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저희 군에서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보조해 주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일부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죠, 자발적인 것은 뭐 물론 상인회의 자발적인 역할이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재공제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50%가 넘어야지만 상인회 공모사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시장상인회는 화재공제가입률이 50%가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도 화재공제가입률이나 이런 부분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56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몇 차례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특별지원사업이 36억원 태양광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113억원이 남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지금 공모를 하더라도 내년 2026년도 사업이 아니고 2027년도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된 게 몇 년도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준공일이요, 준공연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계획상으로는…. ○박흥식 위원 2023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 착공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흥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착공은 2022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특별지원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 가능한 연도가 몇 년도였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때가 저희가 2023년도 11월에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2023년에 처음 공모를 해서 2024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도에 음성군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공모, 산업부에 공모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승인을 받고서 익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2024년도에 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돼도 2027년도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이 돈이, 이 사업기금이, 한국동서발전기금이 아니고 산업통상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인가 그 기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엄연히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천연가스발전사업 공모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마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24일에 마감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8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3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총 7건이 됐는데요, 1건은 기준미달이었고 6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자문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도 3월까지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7건 중에 1건이 자격미달인데 어떤 게 미달된 거죠? 요건이 미충족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음성군 평생학습과에서 디지털학습실을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13억이 아니고 단지사업이 너무 사업이 적어서 탈락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113억 사업인데 사업비가 현저히 낮다 보니까 요건이 미달된 거고요, 지금 그러면 6건이죠, 현재? 6건 중에 한 건은 관광호텔 건은 230억원이면 사업비가 과대해서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6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역심의위원으로 다 들어와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하고 자문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지역심의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기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소통하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6개 특별지원사업을 1차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1차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하고 컨설팅만 받는 겁니다. 다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BC타당성조사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이 BC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경제성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BC를 따진다면 국책사업이라든가 기타 큰 사업에 대해서만 BC 따지지 저희가 하는 이런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BC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113억원의 사업비를 전문가분들이, 뭐 저희가 100억원대의 사업을 할 때도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한다든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초 사업 설계 시부터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드려서 이런 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 위원분들께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전부 다 심의위원회 테이블로 올라오면 저희 과장님도 당연직으로 계시지만 거기서 결정돼서 예컨대 타당성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하면 또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도…. ○박흥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전에도 특별지원사업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이 선정됐는데 뒤늦게 선정이 된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사업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전혀 맞지 않아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최초 사업 신청하실 때 사실 민간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또 지역심의위원회 선정이 되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서 지역심의위원회 테이블로 이 사업이 올라와야지 만약에 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한 사업을 컨택할 거지 않습니까? 113억원, 113억원, 106억원, 113억원, 113억원 다 맞췄네요. 하나는 230억원이고요. 이 6개 중에서 1개가 선정이 되면 다시 또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면 그 사업 강행하실 거예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사업을 강행하고는 지역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게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기타 설계를 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요, 지난번에 특별지원사업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효과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뒤늦게 효과성이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또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상.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113억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음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왜 그러냐면 이 지원사업이 6개 마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랄까,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 6개 안건을 지역심의위원회 테이블에 다 올린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올릴 것, 저희가 자문…. ○박흥식 위원 올리셔서 사업비가 113억이다 보니까 한 사업만 선택이 되겠네요, 구조상.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6개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다 113억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만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한 가지 사업이 선택이 됐는데 지금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선택이 되고 난 후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 검토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검토할 거고요…. ○박흥식 위원 검토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검토하셔서 사업 부적격이 될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사업 부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부적격이 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한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저도 알죠. 아는데 지금 6개 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한 가지 사업이 선택되면 효율성, 경제성, 타당성 전문가분들한테 하셔서 이 사업이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군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민간 우리 주민분들이 신청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사업은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구해주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만 되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심의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와서 선택이 되면 그것 자동적으로 다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타당성, 효율성 다 검토가 된 부분이니까 해당 실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받고요, 그거를 지역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한번 1차 거르고 2차, 3차까지 계속 지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주민위원들도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6개를 다 올리신다면서요. 그럼 만약에 1차 정도로 전문가분들이 구성해서 접수를 받아서 1차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6개가 다 적격성이 맞으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올 거고 이런 답변이 아니셨고 6개를 먼저 올리신다면서요. 올리시고 나서 한 개가 선택되면 그다음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은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주셨잖아요.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해서 하나가 선택돼서 부적격 판단이 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2024년에 시행을 해도 될 사업을 2027년에도 못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1년 반 전부터 군정질문을 3차례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 자리에서 권고를 드렸으면 사실은 간략하게 권고의 말씀만 드리는데 1년 반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느 특정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이 시스템만 약간 선ㆍ후만 바뀌면 충분히 이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6개 다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개 다 테이블에 올려서 하나 선택하셔서 부적격 판단 나면 또 1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개 올린 사업들을 주민 분들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같은 것 전문가분들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반려하면 우리가 1가지 사업할 때 전 부서 다 돌면서 보완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 보완 받고, 건설교통과 보완 받고, 그런 것 거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내년 3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방법을 바꿔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너무 죄송하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감곡면 도시권 전역에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최근에 왕장2리 일부 구간에 난항이 예상되는 배관 설치구역을 최초에는 어렵다고 말씀 주셨다가 최근에는 다시 전향적으로 바꿔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행정의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이 존재한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왕장리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왕장리가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해서 우수관, 맨홀 큰 게 묻혀있는데 그게 도로 폭이 좁은데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얘기를 해서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무조건 자기네들이 세워놨으니까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왕장리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상ㆍ하수도관 케이블이 지금 켜켜이 쌓여있지만 그거를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그들만의 기술력으로 어쨌든 공사를 완수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속된 말로 손으로 파서라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3리, 2리가 다행히도 다시 최초안대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나마 주민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압기가 설치돼 있는 4리 쪽에서 계속 추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 지사도 지사인데 본사 본부장님을 컨택을 하셔서 미팅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래서 저희가 왕장4리 이장님께서도 몇 번 오셔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부 구간이라도 스타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얘기해서 사업비를 뽑아오라고 해서 지금 봤는데 일부 구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일부 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내년에 저희가 10억 가지고 금왕하고 대소하고 감곡 할 예정인데 하여튼 저희가…. ○유창원 위원 총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하는 방안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데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1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10억 이상은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서부지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내년도에는 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36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미달성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관련해서 인증 취득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기재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취득을 권고하겠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쓰셔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요, 2024년도에는 총 6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못한 게 4개가 됐고 못 한 게 한빛커뮤니티센터, 아람커뮤니티센터 2개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2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받아서 원남 소규모체육관하고 청빈문화관, 이것 2개는 저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받아서 올해는 달성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평가할 때는. ○유창원 위원 그러면 한빛이랑 아람은 여전히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게 설계 단계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게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빛이랑 아람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거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지나간 거고 내년도에 올해 것 평가할 때는 저희가 원남 것하고 청빈문화관하고 2개는 받아놨기 때문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보면 지금 기업은 목표가 7,038명, 그다음에 소상공인 목표치는 4,680명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 보면 토탈 숫자는 3만 명이 넘어서 달성 가능하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기업인은 또 6,533명이에요. 그러면 목표치 달성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년에는 기업체하고 소상공인하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합쳐서 총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체에서는 맞았는데 소상공인들 저희 하는 것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럼 2만 1,705명이 목표량이면 현재 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3만 명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그것 내년도에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아까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요, 맨 하단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무극시장 관련해서. 그럼 지금쯤이면 설문이 끝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중에 공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금왕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주차장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구금왕터미널 부지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시점에서 지금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현재 빈 공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탁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해결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작년에 무극시장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저희가 하상주차장을 한번 개보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창원 위원 하상주차장이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밑에…. ○유창원 위원 그쪽 말고 저는 구터미널….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구터미널도 지금 금액적인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공모사업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10억인가 7억인가 5억인가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 갖고 하려면 군비가 좀 많이…. ○유창원 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유창원 위원 경영혁신사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주차장 개ㆍ보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면 저희가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감정평가해봐야 겠지만 금왕 땅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주시고요. 어쨌든 주차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관내든 관외에서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 고객분들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감곡시장이 현재 5일장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감곡과 장호원과 5일장 시기를 일치시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곡과 장호원 시장 오일장 날짜를 좀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감곡이 장호원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유창원 위원 예, 위치적으로 좀 멀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 상권이 아마 장호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게 감곡 사람들이 장호원으로 장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유창원 위원 없으니까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도 5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5일장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유창원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 포인트는 맞는데 일단 사람들이 오가게 하려면 오일장이라도 서야 오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제 대소 가스누출 사건이 발발하면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현재 환경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셔서 현재 관련된 자료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도 이따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지만 그것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는 마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공모 마감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따나 만약에 심의 과정이라든가 지역위원회에서도 마땅한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하면 또 추가로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잘됐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되도록이면 내년 3월까지는 결정을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글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어제 복지정책과하고 질의한 것 참고만 삼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안해성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다수의 군민들이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음성군에도 복지타운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자활센터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언뜻 생각에는 특별지원금이 113억이면 그런 쪽에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구 성모병원 자리라든가 아니면 수봉초등학교 옆에 요양병원 자리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도 그 건물이 그냥 비워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그런 것을 군 자체적으로 사업할 것이 없나 해서 검토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 것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검토라도,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는 이번에는 2026년 3월에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고 음성 군민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에 대한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여러 가지 고물가뿐만 아니고 최저임금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데다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먼젓번에 질문도 했고 8대 때에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사실 지금 농민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농민들도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쪽이나 농정쪽이나 경제쪽이 양대 축이, 축 부분에서 봤을 때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제 축을 봤을 때도 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도 먼젓번에 주민 발의로 통과가 됐어요. 우리 인구 10만으로 봤을 때는 70분의 1하면 1,428명, 한 1,500명 정도 주민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면 추진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음성군 통계에 보면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로만 추가하기에는 저희가 좀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요, 뭐 도비라든가 농민수당같이 도비라든가 그런 게 먼저 좀 해 주면 저희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만 5천 명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농민수당이 1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성군 전체에 농민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소상공인들 저희 통계에 보면 3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얼마씩을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군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도비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사회적 논의가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도비 부분하고 매칭이 된다면 사실은 추진하기 어려워요. 이게 수당 지급을 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제가 계속 인구 10만 이상 되고 재정자립도가 군 단위 치고는 24% 정도 돼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몇% 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어느 군은 군민 1인당 100만원까지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 보니까 여주시인가 어디 쪽에는 10만원씩 준다고 발표도 되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어도 우리가 추진하려면 추진할 수 있고 또 농민수당처럼 60만원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아마 연매출 얼마 이하, 이렇게 거르고 소상공인도 거르다 보면 대부분 보니까 연매출 3억 이하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장사를 해가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아마 비용추계는 안 해봤지만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군비만 몇 십억 투입돼요. 그것만큼에 준하지 않아도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면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도비 매칭할 수 있는 길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시행은 어렵다고 보면 그런 것 한번 주민청구조례를 통해서라도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으셨네, 고생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감사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잘한 게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발전지수 경제력 전국 군단위 1위, 이게 전국 160개 시군을 분석해서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의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이렇게 4개 부분에 5개 지표 중에서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1위에서 50위까지 발표를 해서 거기에 우리 음성군이 1위를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평가도 광범위한데 지역발전순은 시군이 지역의 삶터라든지 일터, 쉼터,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영역별로 지수를 정해서 상호 평가를 하는 이런 평가더락요. 더군다나 지역경제력지수는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체 기반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가 얼마가 되느냐, 소득수준은 1인당 지방소득세가 얼마가 되느냐, 지방재정기반은 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경제규모는 GRDP가 지역내총생산 등 이런 많은 분석을 가지고 우리 군 단위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한 하나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감사합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우리 공모사업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61억,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300억,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299억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30억. ○조천희 위원 299억 9,2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30억, 31억, 30억, 29억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애를 쓰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공모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추진상황이 됐든 문제점이 됐든 어려운 점이 됐든 이런 걸 함께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 꼭 챙기셔서 보고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조천희 위원 인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조천희 위원 한 가지 또 19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어려운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극상인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영화 상영을 한번 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상당히 잘 돼있잖아요, 스크린 장치도 잘 돼 있고, 조명도 잘 돼 있고, 냉방기 시설도 잘 돼있고 의자도 자동으로 접었다 펴졌다 하는 것 87석이나 있고 그래서 간단한 간이 영화는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상영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날만 해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600~1,700만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더라도 장날만이라도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구입한 자에게 그런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면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겠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도 거기 2층 문화센터가 지금 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는 영화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때 영화제작사나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도 함께 공유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나올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서 저희가 위원님께….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질의는 질의고 답변은 답변일 뿐이에요. 이런 것 답변을 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뭐를 답변을 했구나, 여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인회에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제가 반문했을 때는 여기에 보면 상인회는 상관이 없다, 소득사업하는 데는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상인회에서 만약에 영화관을 운영한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답변들이 전부 봤을 때는 의원들은 이거 긍정적인 답변이구나, 어느 정도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질의는 질의고 답변은 답변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ㆍ답변서부터 빼갖고 와봤던 건데 특히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것이 전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히 이게 지역발전지수 경제력지수 전국 1위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배현경 팀장님이 담당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일자리팀하고 경제정책팀하고 두 팀,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가정용 태양광보급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3㎾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3㎾ 정도 하고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일반적인 것은 맞는데 그게 딱 정해져있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 3㎾ 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론이나 하는 것이 3㎾ 갖고는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정에 보면 지금 전자제품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웬만한 집 가보면 냉장고 2개, 뭐 냉동고 2개, 김치냉장고 2개 이런 것은 보통이고 예닐곱 개씩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이 적다,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는가 이런 여론들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함께 좀 고민해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33페이지 보면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삼성면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올해 이거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최용락 위원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내년도부터는 교육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확대해서 밀키트 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홀인원빵 개발, 하여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 하면서 거기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튼 삼성 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2024년도에는 지원비가 1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83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 는 부분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늘어난 게 보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군비만 하다가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도비 좀 더 합쳐서 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인데요, 어제 제가 우리 천평2리에 상상대로 사업 중에 찜질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태양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언뜻 들은 게 군수님이 내년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아껴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천평2리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이거 첫 달에 썼는데 한 20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천평2리 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일단 40㎾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9개 읍면에 읍면당 1개소씩 내년에 사업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사업여건이 되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천평2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천평2리 이장님한테 이것 말고도, 저희가 하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상곡리 쪽에 내년도에 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태양광사업을 노인회장님이 언뜻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읍면당 1개소씩 하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여건이 맞으면 읍면에서 심사를 하고 그게 떨어진다면 다른 융ㆍ복합 지원사업 저희가 다른 것을 얘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잠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상공인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를 지난 11월 13일에 군청 6층에서 잘 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가 그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서 따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때 배현경 팀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배현경 팀장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 기다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21쪽입니다. 무허가 인력 알선업체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사무소가 신고가 돼 있는 곳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101군데의 인력사무소가 있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유료가 98개소, 그다음에 무료가 6개소. ○송춘홍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인력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4개소만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맞습니다. 군의회에 보고가 돼서 신고돼서 들어온 게 101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찾아보면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인력사무소를 왜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인력사무소가 불법체류자들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36만 명 정도 불법체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월 현재 36만 7천 명 정도가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법무부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불법체류라는 게 저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워낙 저쪽 청주에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소통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극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대소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대소에서 마약류 사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소가 제일 많고 음성에서도, 또 금왕 쪽에도 많고, 생극 쪽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체계를 갖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책임져서 체계를 잡아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금씩 앞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착공 공장 조치내역에 대해서 취소예정인 곳이 있고 이행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가 이행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권고를 하다 보면 만약에 저희가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이행권고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진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행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나름 그 업체가 겉으로 보기만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렇게 그 회사가 올라와있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건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71쪽보면 착한가격업소 선정돼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지금 소이, 원남, 생극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없어요. 없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착한가격업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주위보다 환경이라든가 위상 상태라든가 가격, 서비스, 그런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하는데 거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하는 편에서 선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납세 같은 세금 관계도 해야 되고 가격도 다른 데 보다는 싸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거의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종량제봉투 지원해 주고요, 85만원 정도 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화재공제보험도 80~90%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3군데에서는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9개 읍면에 골고루 지역마다 편성이 돼서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신청주의라 신청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평가하면 거의 다 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천희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생 많이 하시고 잘하신다고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장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5년 연속 최우수상 받으신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쪽 관련해서 행정재산으로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토지 3필지로 돼 있는데 이게 설성어울림센터 필지하고 합병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설성어울림센터 그 부지를 제척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건물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효석 토지. 건물은 지금 고객지원센터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건물도 같이 돼 있는 겁니까, 고객지원센터로? 지금 건물 총면적이 보니까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토지현황은 990㎡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그게 거기가 원래 고객지원센터 있고 같이 붙어서 설성어울림센터가 지금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권고를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설성은 지금 제외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합쳐서 그것은 한번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같이 합쳐서 시장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효석 거기가 합쳐져야 전통시장구간이 되는, 지금 설성어울림센터는 전통시장구간에 속하지 않는 거고,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 구간 안에 속하는 거예요. 대신 주차장이 2개를 털어서, 기존에 있던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을 털어서 설성어울림센터하고 같이 합쳐놨습니다. 다만 필지가 지금 나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합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권고를 했었던 거고 지금 행정재산으로 주차장이 올라와서 거기 균형개발과에 가로등하고 주차라인이 소형으로 많이 돼 있어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라인도 다시 그렸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행정재산으로 주차장이 올라와 있는데 3필지로 돼 있어서 그게 합병이 된 필지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합칠 수 있으면 문제 없다고 하면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난번에 균형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합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필지가 3필지로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필지를 같이 여기에 표기를 한 건지 아니면 1필지로 합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것은 균형개발과하고 논의해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장 서효석 그다음에 32쪽에 군수님이 읍면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건의가 읍면 방문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한 마을인데 당시에는 본인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아마 자부담을 내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효석 주관이 있는 데서는 자부담을 했을 경우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자부담을 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하고 뭐 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 부분 한번 충청에너지서비스 하고 논의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기업활동에 또 산단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나열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산단 부지 분양 후 장기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최근에 말씀 주신 게 현재 4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착공 완료가 6개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더 진행된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위원님 자료 드린 거랑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미착공업체 2024년 것이랑 2025년 것을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33개가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정리를 처분완료를 2건 했고 말소는 8개 했고, 착공을 3건을 해서 전체 조치내용은 15건을 해서 18건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 신고 완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다 바로잡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누락된 곳도 다 전산에 착오기재된 것은 잡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용지 처분 후 등록해지가 미완료된 부분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그것 직권해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8건을 조치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 정리된 자료 서면으로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산단 미착공 개소가 몇 개소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은 18개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미착공 개소를 줄이셨는데 그동안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유창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드린 내용인데 먼저 질문하는 바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폐수처리장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인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박흥식 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입주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결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 개별적으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 조치결과에는 답을 안 주셨는데 사업시행자가 공영개발 충북개발공사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충북개발공사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입장은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충분히 고지를 했기 때문에 개별공장 입주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인곡산단 오수처리장은 기존에 공정률이 89% 진행되다가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이 진행이 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준공검사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돼도 폐수처리장 연결을 해서 입주기업체가 들어와서 폐수 발생량이 많지 않으면 가동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의가 그 부분이에요. 일일 폐수용량이 210톤 이상이 발생되어야지만 오수처리장을 가동한다는 방침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1개 기업이 일일 10톤 폐수가 방류되면 물론 공장마다 많은 차이가 나지만 210톤 요건을 못 채우면, 인곡산단 지금 분양률이 몇%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분양률은 58%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공장이 분양을 받아서 착공을 해서 공장이 준공되더라도 하루 일일 폐수발생량이 210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오폐수처리장을 가동을 안 한다는 입장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굳이 가동을 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그 양을 채워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한다고 해도 이 유지비용이 한 13억 정도 들기 때문에 개별공장들이 어느 정도 입주를 한 다음에 가동을 해야 비용부담도 기업들한테 덜 되는 입장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폐수를 유입하는 방안, 아니면 상수도나 지하수로 채우는 방안 2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2개 모두 외적인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어차피 공정률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 음성군에서 어떠한 입장을 낸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간담회도 같이 여러 차례 자주 만나니까 어필을 했지만 개발공사 입장도 여유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박흥식 위원 충북개발공사가 인곡산단을 공영개발로 조성을 하지만 분양을 하는 주체는 우리 음성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분양은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한다는 입장보다 시행사가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입주계약 심사 때 저희가 조금 제한을 둬서 입주계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 일일 210톤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50~80톤 폐수가 발생되는 공장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그런 공장을 분양이나 입주시키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맑은물에’라고 폐수가 많이 나오는 공장 계약을 했고요, 착공을 조만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가 준공되면 원활하게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일 폐수 방출량이 어느 정도 되죠? ‘맑은물에’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오폐수처리장을 산단 내에 물론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놓고 하루 210톤의 폐수량이 발생되지 않아서 가동하지 않고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까 맑은식품이 입주를 하면 360톤 폐수가 발생을 하게 돼서…. ○박흥식 위원 일일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맑은물에가 입주해서 가동이 되면 다른 공장도 오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채워져서 다행이고요, 충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하는 인곡산단이다 보니까 저희 음성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덜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음성군에 입주한 기업체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환경관련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 오셨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준공된 산단 중에 폐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 중에 환경과가 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촌산단, 금왕테크노밸리, 성본산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 감사에서 환경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유창원 위원 이것만 지적당한 거예요? 다른 데는 지적 안 당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공공폐수 관련해서 이 사항만. ○유창원 위원 이 사항만 지적당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준공되면 환경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지금 이 건만 그런 거고 다른 것은 다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의 주셔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 현재 인곡산단 잔여필지가 다 분양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인곡산단 58% 정도 분양이 됐고요, 분양을…. ○유창원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려고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채우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의뢰가 온 데도 있어서 조만간 잘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른바 그 기업이 들었을 때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종업원도 한 1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잔여필지 분양률을 속도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양새를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업종을 많이 얘기들을 해서 마찰은 있기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2차전지 위주로 저희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는 조금 환경적으로 오염이 없는…. ○유창원 위원 화학코드가 없는 업종이겠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화학코드 그 전문적인 것은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환경적으로 오염이 덜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 조치결과서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분양률이 60%가 안 됐고 현재 어쨌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또 지정 계획서 초안은 산업부에 제출하셨다고 돼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하려고 하는 기업체에서 공문으로…. ○유창원 위원 먼저 선요청한 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 ○유창원 위원 그 기업이 그래도 좀 요청을 했을 때 산업부에서도 좀 반응이 올 수 있는 기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L사는 아니더라도 거기 버금가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제가 생각할 때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대한민국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당시에 군정질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요청했던 이유는 변경되는 부분도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고시가 적절히 안 돼서 그런지 정보의 균형성에서 조금 어긋나다 해서 제가 당시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이나 2025년 기준이 총사업비가 700억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2,272억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2,29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 2,272억원으로 최종 고시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직 고시는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관련법 협의 중에 있어서. ○유창원 위원 최종적으로는 2,272억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면적이 103만㎡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어디…? ○유창원 위원 용산산단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31만 평. ○유창원 위원 31만 평이에요? 103만㎡이 아니라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산산단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입주현황에 21개소, 자료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있는 업체가 2개죠? 1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입주… 가동 중인 것은 2개소입니다. ○유창원 위원 가동 중인 것은 ㈜삼경커튼월이랑 ㈜현대포리텍 두 군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거기는 JR이랑 ㈜현대포리텍은 기존 업종이고…. ○유창원 위원 JR에너지솔루션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리고 세일이엔에스㈜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요? 그러면 종업원도 다 채용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유창원 위원 그렇죠, 현재 2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그럼 나머지 20개 업체는 언제 입주가 완료되고 가동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3개 업체 중에는 착공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자금조달이 힘들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따르면 JR에너지솔루션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이 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것은 잘못 준 것 같은데.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주신 자료에는 종업원이 0인데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한 100명 정도 종업원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요? 그럼 ㈜부천은요? 아직 입주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종업원 수 0명으로 주셨어요, 보니까 생산업체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직 준공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는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마 신고를 할 때, 종업원 수를 입주신청을 할 때 적게 돼 있는데…. ○유창원 위원 일단은 아직 미정이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걸 전산에서 그냥 추출하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아, 그런 오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상우산단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2공구 분할이 됐잖아요, 분할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거기 북측에 물류단지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 우수처리 문제 때문에 거기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소송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어디 관로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 하천이 범람하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좀 침수가 됐는데…. ○유창원 위원 그럼 소송이 끝나야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렇죠. ○유창원 위원 이것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너무 늦게까지는, 지금 오수관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럼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승인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안 끝나면. 신청은 해 놓으셨다고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1공구는 준공을 하고 그 사이에 아마 그 업체랑 협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준공을 1공구를 한 다음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그래야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텐데 신청은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준공도 2026년 7월에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소송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변경된 사항 중에 원래 최초에는 R&D 센터가 없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없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추가된 거예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서 변경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여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부랑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가운데 R&D센터나 기숙사 이런 방안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는 다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원래 기존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라인이 지금 팹(Fab)2 라인으로 qus경이 됐잖아요? 그럼 유틸리티 라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12인치는 받으신 것 변경에 위쪽으로. ○유창원 위원 원래 상단부에 있던 유틸리티는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다른 것은 다 변함이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대로 그냥 존치되는 거예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R&D 복합센터만 생기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추가로 생겼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숙사는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숙사는 드린 자료에 빨간 부분, 그 안에 기숙사 신축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빨간색 부분이 4군데잖아요? 큰 직사각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에 오른쪽에 빨갛게 동그랗게…. ○유창원 위원 R&D 복합센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 옆으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 옆으로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DB하이텍에 14억이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1차분. 투자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2차 지급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으면 투자완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12월에 최종 장비 다 들어와서 완료가 될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12월에요? 증설 투자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이제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이제 시작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작은 했지만…. ○유창원 위원 아니, 시작을 너무 몇 년 동안 시작만 하고 있어서. 도대체 본격적인 시작이 언제인지. 1차분이 되면 사실 2차분이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따라서. 어쨌든 빨리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리고, 하여튼 항상 음성군 발전에 기업지원 발전에 열심히 노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감곡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면 감곡면 것.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24? ○송춘홍 위원 29쪽.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29쪽 감곡 것? ○송춘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감곡 거기는 지금 책임준공을 맡았던 SK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여러 기업들을 현장을 보여주고 했지만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취락지가 한 12가구 정도가 가운데 모여서 구성돼 있어서 보시던 시공사들께서도 다 힘들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진행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당분간은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위치는 좋다고 말씀들을 보신 분들도 얘기를 해 주셔서 변경을 약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시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감곡 주민들이 다 여기에 바람을 갖고 계시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32쪽에 생극제2산단에 대해서 44쪽에 같이 설명을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토지보상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저번주에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속도를 내서 시행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시작은 착공이 늦어졌지만 열심히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될 겁니다. ○송춘홍 위원 아, 지난주에 모임을 가지셨군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삼성 테크노밸리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하고 삼성 테크노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소관부처에서 국고보조율 70%, 국고보조율 100% 돼 있는데 이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이제 분배과정에서 조금 예산은 깎일 것 같은데 설계를 할 수 있게는 금액은 일부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나중에 총사업비 같은 경우 100%면 100%를 다 국토부에서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다 주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삼성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는 진입로 부분이 아마 이쪽 하이패스나들목 하행선 쪽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제시를 그때 하기는 하더라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4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산수화아파트, 대소 쪽에서 올라오면서 하이텍산업단지 상류 쪽에 거기에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공업용수.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최용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별도로 광역상수도관을 다른 데서 끌고 올 생각입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문화재 표본조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벌목을 어느 정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벌목하면서 가산이 쪽에 마을 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서 경찰도 왔다고 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쪽에 얼마를 요구했고, 그런데 그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되고 있나봐요. 그런 부분이 지금 테크노산단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자본이 지금 없어서 아마 은행 대출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어쨌건 간에 지금 토지 매입을 못 한 쪽에는 계속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강제수용을 할 수 있으니 빨리 그 계약을 하라고 본인들이 돈이 없으면서 계속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서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자기네가 준비도 못 했으면서 자꾸 강압적으로 해서 계약을 미리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미리 해놓고 하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이텍산업단지 저번에 말씀드려서 중간에 소각로 있던 데 그 토지 이번에 매입하셨죠, 올해? 아, 매각.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입주계약 신청을 하셨고요, 아직 계약 단계에서 조금 살필 게 있어가지고…. ○최용락 위원 그러면 매각은 된 거고 잔금은 다 받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 소장님이 하이텍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 모터나 이런 것도 손 볼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각대금을 다 군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이텍산업단지 쪽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이게 물론 하이텍산단에 있는 공장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급한 곳도 있고 이래서 예산 분배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도 그쪽 하이텍산업단지 쪽에 어쨌든 거기 땅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위에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의 성과를 한번 살펴봤더니 많은 일들을 하셨네. 민선7기 이후에 14조 3천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하셨고 1만 7,600여 명의 고용창출을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지원사업도 잘 추진하셨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도 잘 추진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게 2027년 준공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조천희 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을 아주 알뜰하게 잘 추진하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동안에 어떤 추진 결과가 하나도 없어서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 인가가 그때 당시에 17개소 중에서 9개소는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구성돼 있는데 8개는 안 됐었어요. 8개 중에서도 육령리나 중부산업단지는 실수요산단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6개 산업단지는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왜 협의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게 설립이 안 됐을 때에 사실 공장 인허가 업무라든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는 입주자 계약 승인도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별도의 법인 추진 진행사항은 그런 것은 없고요,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련해서 도의 승인이 뭐랄까, 강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조건도 좀 까다롭고 거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건데 지금 있는 입주기업체협의회도 인허가 업무를 볼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문으로도 시행이 됐고 그래서 좀 입주기업체협의회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우리가 도에 팀장님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입주기업체협의회 조건을 달면 산업단지는 늘어나는데 지금 있는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완화를 해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 인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어서 이 법령을 가지고 충청북도와 접근성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강화가 됐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 사항도 필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업체가 한 90% 이상 협의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조천희 위원 2억.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조건은 어쨌든 인허가 능력 그거를 우선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조천희 위원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만한 인력과 또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기업체에 대해서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공단 설립이나 이런 것 검토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도 소요금액이 커서 지금은 방향성을 잘 못 잡고는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진짜 집행부에서 고민할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보다도 진짜 고민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민원이라든지 미처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그런 일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특히 공장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가장 큰 문제가 인허가 문제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문인력이 없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조천희 위원 그런 인력을 배치를 하면 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소장님으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나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보신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인허가 문제 외에 폐수처리장 관리나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둬서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면 안 되나?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런데 인건비도 들고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공무원한테 돌아오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거기서 생산물품을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것은 업종이 아닌데? ○위원장 서효석 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업종이 아닌 것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것하고 약간 다른 건데 A라는 품목, 그것에 비례해서 B라는 품목을 생산하게끔 그렇게 관리기본계획이 됐는데 이게 거꾸로 A라는 품목보다 B라는 품목을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변경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지 정확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인 거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원남산업단지 안에 있는 C24 코드번호하고 E38 코드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변경을 하려고 업체에서 준비를 지난번부터 했던 것 같고 다시 또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C24라는 품목에 따라서 E38을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기본계획이에요,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관리기본계획에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C24를 줄이고 19톤을 E38로 늘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을 그만큼 늘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의 자체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남산업단지는 다른 산업단지 하고 좀 다르게 식품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서를 접수한 것을 보면 C24를 줄이고 E38을 배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을 변경했으면 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원남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 하고 좀 차별화 돼 있다는 것, 특히 지정폐기물을 배로 늘리는 거예요. 20톤에서 39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히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그게 원남에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이 내용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꼼꼼히 한번 점검해보시고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성본산업단지 관계기관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8건과 부서자료 19건 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소면 미곡리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 관련 부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그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 보시면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및 화학사고 대응 준비 소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셨는데 유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조광페인트에서 저희가 9월 22일에 사고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하고 해가지고요. ○박흥식 위원 소방서만 참여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인데요, 행정사무감사와 결이 다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피해주민대표 간담회와 현지확인조사 등을 의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유사시설을 전수조사할 계획이고 임면하고 재산 보상계획,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론 기초지자체에 한정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사고재발방지대책과 상위기관과 협업관계 이런 것 폭넓게 지켜볼 거니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회의나 간담회 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군정질문까지 이어졌는데요,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제정하신다는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화재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11월 25일까지였고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해서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또 전용소화기가 별도로 있잖아요, 물막이판 같은 충수용 급수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 담기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담겨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더라도 차량용질식소화덮개나 소화설비를 군에서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공동주택에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거니까 예산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의회 현지확인 특위 활동을 해서 금정지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에 B구역이죠, 화장실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예비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지확인 권고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좀 하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그것은 예비인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정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BF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BF인증은 예비인증을 받아서 공사가 재개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재개는 언제쯤 되죠? ○환경과장 노현숙 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계를 일부 수정해야 해서 그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나 현지확인에서 목도했듯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재개를 서둘러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116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발전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린 바 있는데 일단 구성이 됐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에 회의 개최를 언제 하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11월에 한번 또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주요 안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그날도 1차 회의와 같이 여기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할 때 대기하고 수질하고 측정을 하는 부분에 같이 참관을 해서 시료채취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간동안 했었던 대기ㆍ수질ㆍ소음 측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청취하고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가스누출사고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한국동서발전 측으로부터 가스누출이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설치 시기가 언제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환경 전광판이 TMS기계가 완료되고 그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2월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가동돼서 TMS기계가 가동이 되면 그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TMS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폐수하고 2개 다. ○박흥식 위원 거기에서 자동으로 TMS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 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전광판 설치도 시기를 앞당겨 설치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환경감시단 활동 내용을 보면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 위반행위 적발이나 이런 것은 큰 비용 없이 활동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염도 검사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은 사실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담은 한국동서발전 측인가요, 아니면 음성군 측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는 것은 한국동서발전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 주변환경에 대한 측정은 저희 음성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 모니터링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고 있고 소음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지는 않고 여주에서 하는 거랑 같은 항목으로 측정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한국동서발전 측에서 환경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믿기지 않는다든가 신뢰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때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따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은 어떤 것을…? ○박흥식 위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환경과장 노현숙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나 이런 물질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박흥식 위원 대소 미곡리 진양에너지도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거기는 액상 석유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흥식 위원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5년에 1번 토양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게 돼 있잖아요? 오염도를.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것은 스스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5년마다 했냐, 안 했냐를 지도감독을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박흥식 위원 진양에너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진양에너지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측정하셨어요. ○박흥식 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여부를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점검은 따로 토양에 대해서는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측정여부에 대해서만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니까 지도감독은 여ㆍ부에 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5년에 1번씩 하게 돼 있고 20년이 지나면 2년에 1번씩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저희 쪽에 액상저류시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다른 천연가스발전소 사례를 보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당연히 되어있죠. 왜냐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주유소나 이런 화학물질보관시설, 음성군에 몇백 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한 220개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물질을 취급하는 이런 액화천연가스,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발전소도. 수소충전소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수소충전소도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수소충전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이 오늘 대소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셨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직접 찾아뵙고 다시 답변드리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환경감시단 활동에 있어서 이런 오염도검사나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한국동서발전이 가스누출사고를 발생시킨 이런 일 때문에 출연금을 한국동서발전 측에서, 지금 답변이 한국동서발전 자체에서 토양을 검사하고 나서 주민분들께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공보다 공개한다는 내용인데 주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모양인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환경감시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출연금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 환경과에서 제정해서 운영하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를 보면 제5조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4항을 보면 ‘사업자는 군민 단체 연구 및 홍보사항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이런 문구가 있어요. 충분히 출연금을 사업자가 출연을 해서 투명하게, 더군다나 이것은 사업자가 개인 민간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고 또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의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서효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과 질의인데요, 원남산단에 A업체 제2공장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중요한 게 기존에는 최종재활용업으로 지정폐기물이 한 가지 딱 들어오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새로 허가를 요청한 건 일반폐기물도 반입을 한다는 내용이죠?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한 것은 지정폐기물 양을 늘리는 거죠. 20톤에서 19톤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원료를 중간가공폐기물을 기존에 사용했다면 중간가공폐기물도 사용하고 폐기물도 사용한다고…. ○환경과장 노현숙 일반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폐기물을 쓰는 것은 맞고 지정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지정폐기물인데요 중간가공폐기물이잖아요, 원료가. 그런데 기존에는 지정폐기물도 한 가지 최종재활용업으로 한 가지나 지정해서 폐기물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지정폐기물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남면에 통보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도 A업체가 서효석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A업체가 논란이 좀 많았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요청을 음성군에 보낸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9개 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할 예정인데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한테 묻는 것은 사실상 다른 법령에 대한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묻는 것은 다른 법령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관련 법은 저희한테 묻지를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법령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 쪽 의견은 일단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있었지만 기업지원과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아, 그래서 서효석 위원장님께서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업종이 지정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인데 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박흥식 위원 예. 그런데 업종에는 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에요. 이거 환경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정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더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 답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정폐기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정폐기물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남면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신속하게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서효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지금 원남면 이장회의 하는 데 거기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발빠른 대응 감사드리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대소 미곡리 화학물질 누출사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많은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요, 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 관련해서 몇 차례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하고 구조가 된 야생동물을 임시보관소에서 잠시 머무를 때 수분 섭취 관련해서 민원을 넣은 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땅 자체도 소유도 본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협회에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셔요. 반려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아까 답변 주신 것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를 9월 22일에 한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사고가 10월 21일에 났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을… 충청북도 감사 지적사항인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지적을 받고서…. ○유창원 위원 지적은 언제 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환경과장 노현숙 감사를 6월쯤에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때 받고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9월에 합동훈련을 실시한 거고요,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실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랑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가 미달성하셨고 사유가 폐기물ㆍ비산먼지ㆍ악취ㆍ소음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점검인력 부족, 향후 계획에는 실적을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점검에 물리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적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주기를 정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할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해보이고요, 더불어서 101페이지의 민원건수 기준으로 보니까 1위가 악취, 2위가 폐기물, 3위가 비산먼지, 4위 소음, 5위가 폐수인데 차라리 여기서 모든 분야를 다 점검하기가 어렵다면 일정기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장 많은 1위, 2위, 3위를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갑자기 담당자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여기 94페이지에 나와있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개선도의 지표는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대기랑 폐수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답변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저희가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한 팀 6명이서 이 업무를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 폐수도 해야 되고 비산먼지, 폐기물, 악취, 소음 민원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인데 대기, 폐수를 우선시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ㆍ월별 계획을 다 세워서 다 돼 있지만 사실 오늘은 나가서 2군데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냄새가 너무 나니 빨리 나오라고 하면 거기를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가서 시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확인서도 써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 거의 하루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정기점검, 우리가 대기ㆍ폐수를 정기점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점검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게 2인 1조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면 많아야 3개조, 팀장까지 나가야지 3개조고 팀장이 다른 업무를 본다 그러면 2개조가 나가서 하는데 사실 하루에 1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점검이 광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면 악취가 들어갈 텐데요. ○환경과장 노현숙 악취는 대기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는 대기 배출시설이라서 공장 내에 있는 대기배출시설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업체도 A업체, B업체가 있어서 올해는 A업체를 점검해야 되면 A업체를 점검해야 여기 점검실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B업체를 점검하면 점검실적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딱 정해놓고 여기를 한번 이상 점검해라, 608개를 1번 이상 점검해라 라고 한 건데 그것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가 위반율까지 있어요. 100% 다 점검을 하고 위반율은 25% 이상 위반확인서를 받고 처분을 해야지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는 뭐….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차라리 이 지표를 우리 음성군만의 수정된, 반영된 지표를 수정해달라고 권고를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건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음성군은 워낙에 배출시설이 많고 다른 조그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있어 봐야 50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공장으로 보면 1,200개 정도, 아니, 배출시설로 보면 대기ㆍ폐수만 1,200개 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년에 1번씩 해서 608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608개는 다른 데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내년에도 미달성하겠네요? 결과는 그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점검률은 100%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율 25%는 이게 업체에 나가서 다 위반을 무조건 100개를 가면 25개는 고발을 하거나 조업정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유창원 위원 여기서 정리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하시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지속점검을 통해서 실적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9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이것도 미달성인데 총액은 얼마고 몇 개 업체에서 미징수액은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이 적어서 징수율이 26.29%였고요, 올해는 열심히 결손처분을 해서 이미 징수율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에는 달성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내년에는 달성으로 될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26.29%가 높다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30% 이상이 달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아 그게 달성치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2월 실적이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징수가 안 된 부분은 독촉을 하셔야 겠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압류도 계속 하고 납부 독촉과 압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슬러지 발생 해서 쭉 발생량을 기재해주셨는데 이게 올해는 줄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이게 아직…. ○유창원 위원 12월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직 12월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슬러지 발생하면 업체에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 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은 폐수배출시설 슬러지 발생이에요. 폐수처리장이 있는 데에는 폐수 슬러지가 다 발생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시면 청정바이오 2023, 2024, 2025, 이 자료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게 비료를 청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비료 사용이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실적이 행감자료에 들어간 거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230톤을 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했던 거고, 전년도에 이월한 양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한 양까지 합쳐서 퇴비로 사용한 양이 1,700톤이라는 얘기고, 남은 게,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량이 그 전년도…. ○유창원 위원 그래서 생산량+보관량이 사용량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전년도, 2022년도 보관량에 생산량 더하고 사용량 빼면 보관량인거죠. ○유창원 위원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2025년도 보관량이 집계에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맞고요, 이게 아직 보관이 되고 있는 거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물하고 비료생산량까지는 나오는데 사실상 사용량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행감자료 제출을 위해서 업체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창원 위원 아니, 받는 것은 알겠는데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관량이 12월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400톤 미만이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기재 오류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요 2025년 유해야생동물 수치를 흐름을 봤는데요, 2023년은 고라니… 이게 마릿수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마릿수입니다. ○유창원 위원 2023년은 고라니 실적이 없는 곳도 많고요, 그런데 2025년은 멧돼지 실적이 2024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멧돼지 개체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포획당하지 않으려고 멧돼지가 환경에 적응을 한 겁니까? 이게 수치가 흐름이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과장 노현숙 죄송합니다. 이게 행감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가 나가게 돼 있어서 저희가 2023년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2023년 자료로 들어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니는 예산이 전부 소진이 돼서 그때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안 했던 거고요, 이 시기에. 그다음에 멧돼지만 잡아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 수치예요? 어쩐지 다 0이더라. ○환경과장 노현숙 그리고 2024년도는 2024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게 1년치의 개략적인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자료가. ○유창원 위원 결론은 이 수치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못 주고 있으면 주고 그 차이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겠네요, 결과적으로.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고라니는 거의 마지막 쯤 가면 예산이 떨어져서 늘리면 고라니를 더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또 늘려야겠네요. 계속 늘려야겠네요. 그러면 내년도는 본예산에 작년 대비 얼마큼 상승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일단은 저희 예산은 똑같이…. ○유창원 위원 아,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본예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해서 그냥 똑같이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군비를 추가로 해서 더 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대비 한 10% 이상은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추경에. ○환경과장 노현숙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 관련해서 수질검사 실시 내역 있죠, 봤는데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한강수계, 금강수계 나눠서 보면 대체적으로 금강수계 쪽이 한강수계 쪽보다 수질이 안 좋아요. 그게 아마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돼지사육농장,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음성천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질이 상당히 좋네요. 2023년보다 점점 좋아져서 2025년도 아주 좋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성천 관련해서 올해 품바축제 때 혹시 민원을 과장님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품바축제기간에 복개천 지하에서 냄새가 났었어요. 그게 환경과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관련이 없고 아마 수도사업소 쪽에서 오폐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 냄새난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셔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원인은 찾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게 중간 어디쯤에 오폐수관에서 냄새가 난 것 같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사실 용산저수지에서 물을 좀 흘러내리거든요, 깨끗하게 하려고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났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왜냐면 우리 음성읍민들만 생활하면 괜찮은데 축제기간에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 축제가 해마다 그쪽에서 열리니까 축제 전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업해서 냄새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환경과 쪽에서는 그렇게 관련은 없다고 보고, 그래도 일단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최고 많은 과가 환경과인데 고생도 최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밑에 보면 청〇바이오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돼 있고 개선명령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넣은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악취 개선권고와 「폐기물관리법」상 경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용락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최용락 위원 여기가 아마 주기적으로 이 마을에서 지금 한 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 거길 가면 냄새가 아주 심하고 또 본 위원이 이곳은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곳인데 황당하게 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이렇게 해서 하니 이거 참, 혹시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많이 가봤죠. ○최용락 위원 가보면 여기 부농이 있고 청〇이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울타리식으로 높게 담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쳐놓게 되면 분명하게 여기서 악취가 나고 저기서 악취가 나는 것을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여기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서로 미루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부농이라는 데는 오니라든가 슬러지 이런 게 반입이 안 돼요. 거기는 건조상태의 계분이 반입이 돼서 그거를 갖고 펠릿을 만들 때, 찔 때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저희는 펠렛 비료 유기질 비료 뿌릴 때 보면 떡밥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냄새 나듯이 그런 냄새예요. 그런데 이 청〇 쪽에서는 저기에서 나는 거라고 고집을 피우고. 아마 이 소송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 내용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서로 미룬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걸린 데서 쟤네 때문에 더 나는 거지 우린 아니다 라고 아마 할 것 같은데 118페이지 거기 보면 청〇바이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 오니, 폐수, 그 밖의 공정, 그밖의 폐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슬러지나 이런 데 물이 섞여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건조를 시키고 톱밥하고 섞어서 덤블링을 하면서 그 건조된 상태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경제환경국장님도 환경과장님 하실 때 제가 몇 번 얘기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생산실적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마늘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 퇴비는 다른 데로 반출을 못 하고 본인들이 쓰는 퇴비거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원래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다른 데 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안 잡아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대정2리가 마을 구조개선사업인가 22억을 들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청〇바이오, 부농하고 마을 사이에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차단 숲을 조성해서 과연 악취를 동네 쪽으로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시로 거기 악취 모니터링 차량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씩 갖다가 거기서 측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쪽 얘기를 해서 중간에 칸을 막아서 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막아서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루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기는 알 거예요.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디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으로 많이 고생을 해 주셔서 환경과 직원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감사합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튼 오늘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보시면 2025년 9월 22일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해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적당한 사항이잖아요, 그 시기 문서하고 합동훈련한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72쪽 보시면 고물상의 야적장으로 용도변경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당시에 작년 10월경부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고, 그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 그전에 불이 나서 조금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고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받아왔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1차는 경고이고 과태료 처분 나가게 될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주변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들어오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주변사람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만나지는 못한 것 같고요,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느낌이 우리 직원이 주변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변 분들도 만나셔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항상 뭔가를 태운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4차선이고 반대방향으로는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서, 더군다나 4차선으로 지날 때 보면 거기 수집해놓은 철제 그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보기 흉할 정도로, 정도가 아니라 보기 흉하게 쌓여 있는데 거기 어떻게 그런 고물상이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안을 직접 들어가 보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 가 보면 바닥이 온통 기름이에요. 그런 데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오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겠다고 하고 처리를 잘 하셨다고 해서 여기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다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유감스럽고요. 그 밑에 폐기물 운반에 대해서 똑같아요. 거기가 하루이틀 잠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몇 달째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시고 거기 정수처리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수처리라고 하면 그 안에 비가 온다고 했으면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농로로 들어가요, 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거기는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게 지금 설치돼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설치돼 있는 것 압니다. 외부로 그게, 설치돼 있는 곳으로 물이 다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리고 71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23년부터 2024년도, 2025년도 것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에서 최대 4㎞까지 나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멧돼지를 발견해서 쫓아갔을 때 1㎞라고 생각을 하면 멧돼지를 잡으라는 건가요,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이것은 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춘홍 위원 반경을 얘기를 해도. 반경을 얘기해서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1㎞를 쫓아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송춘홍 위원 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우리 지역에 오면 잡으라고 해놓고 타 지역으로 쫓아버리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자력 포획은 거의 의미가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딱 그 자기 피해받은 농경지, 이렇게만 나가게 돼 있고 지금 1㎞라고 정해놓은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송춘홍 위원 몇 군데 없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37명이 9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2023년도에 3㎞에서 1㎞로 줄인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 포획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개정돼서 내려오면서 포획지역을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포획인원이나 전문성, 주로 주간포획으로 할 경우에만 사람을 좀 늘려주는 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1㎞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타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타 지역에서는 지금 3㎞까지 하는 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질문 했을 때 부군수님이 답을 주셨을 때 혹시 사람을 해하거나 그럴 경우 때문에 이거를 줄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상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음성군에는 그게 없는데 2023년부터 보더라도 전국에서 오인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송춘홍 위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농작물 피해,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동물들한테 빼앗기고 한다는 건데 부군수님 답도 여기 그렇게 있어요. 오인총격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다고 됐는데 그런 상황이 없고 또 그런 것은 교육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포획이 어렵지만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을 하고 가신 부분이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방지단을 저희가 운영을 지원해서 방지단한테 포획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자력포획은 1㎞로만 내주고 있고 피해방지단을 통해서 포획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포획 허가는 내주지 않고 전체 피해방지단에서만 운영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송춘홍 위원 이것 읽어드릴게요. 음성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2023년에도 36명에도 2024년에도 36명, 2025년에도 36명이에요. 멧돼지를 포획한 것은 2023년도에 59마리를 잡았고 2024년에는 322마리를 잡았어요. 2025년에 그렇게 줄이면서는 58마리예요. 고라니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2,425마리고, 2025년도에는 1,681마리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거리를 딱 줄여놓고 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던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 포획은 포획방지단이 운영한 실적이고요, 아까 유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듯이 2023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실적만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4년도는 정상적인 내용이고 2025년도 지금 10월까지만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줄었다는 아니고,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 포획한 개체 수도 포획방지단에서 포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자력포획 허가범위는 2023년에 3㎞였어요. 2024년에 1㎞로 줄어든 거거든요. 맞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고….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것은 포획단의 포획한 실적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2025년에 37개소가 있었고 2024년에 38개소, 2023년에 35개소가 있었거든요. 경작면적을 봤을 때도 이 자력포획단이 한 것하고 2023년에 3㎞ 했을 때 하고 2024년에 1㎞로 축소시켰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피해예방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구제…. ○송춘홍 위원 피해보상내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1월부터의 실적이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1㎞에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생각을 지금 못 갖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침 자체가 1㎞로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4㎢로 해 줄 수는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반경으로 쓰느냐 면적으로 쓰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은 멧돼지로부터 옮겨오는 게 가장 크기도 해요. 또 농작물 피해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멧돼지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럼 규칙 안에서만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규칙 내에서, 그러니까 만일에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규칙을 넘어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그 책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규칙을 넘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게 군에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군 책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 멧돼지가…. ○환경과장 노현숙 자력포획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획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포획단을 요청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진양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115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10월에 사업부지 인도 강제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완전히 종료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법원 집달관이 와가지고 강제집행을 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집기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도를 해 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고려그린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봐도 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고려그린은 완전히 나간 상태인 거고요, 아직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은. ○김영호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장장 1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기획감사과장님이 팀장으로 있을 때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또 우리 음성군에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최용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삼성에 있는 청〇바이오, 그쪽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글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근접해있고 주변에 비점오염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바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가능한거고, 그 외에 토지수용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 거기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군민들이 성상한 고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음성군에서 하천 수질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음성군 서쪽으로 기업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칠장천이나 성산천, 미호천, 현재 이 부분에 수질오염된 부분이 정상적인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하지 않나 보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여기가 워낙에 상류지역이고 상류지역인데 특이하게 산악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 평지로 돼 있어서 물 양은 적고 오염원은 많은 상태여서 수질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과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청소위생과도 그렇고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음성군하고 계속 사업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되면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환경오염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지역하고 봤을 때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오염도가. 이런 지역이 아마 충청북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타 지역을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수질은 뭐 저희 미호강 쪽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편에 있습니다. 하류 하천은 다 음성군에서 오염원을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쪽도 수질개선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미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미호강뿐만 아니라 칠장천, 성산천, 이 3군데가 가장 심하잖아요. 심한 부분을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원남산단 안에 A업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담당팀장이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간 건가요? 아니면 공청회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 이장회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아마 공문 발송은 했고요, 주민들한테 이 접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사하고 공문은 원남면에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오늘 이장회의가 있으니까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셔서 거기 갔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은 어떤 설명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내용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 11월 17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 요청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주민 의견 받기 전에 일단 검토를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요, 검토요청 공문이 온 거예요. ○위원장 서효석 거기서 검토요청 공문이 온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음성군으로 온 것을 지금 해서 21일에 관련법 검토를 각 실과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죠.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오늘 담당팀장님이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설명을 하려고 가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직 각 실과에서 검토서는 안 왔고요, 이 접수 내용하고 민원신청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간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 환경과에서 생각했을 때 이 민원서류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 쪽에서는 이제까지 대신환경개발도 그렇고 사실상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음성군에 타법 검토를 의뢰했을 때 음성군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이상이 없고서는 거기서 이상이 있다 없다 이 부분만 판단을 하지 음성군의 의견은 그렇게 듣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효석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여기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적합하면’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기업지원과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나, 안 됐나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최종적으로 변경된게 2월 4일이에요. 거기에 봤을 때 A업체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증설도 하려고 하고 변경도 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은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접수된 허가신청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허가서 지금 검토해서…. ○환경과장 노현숙 검토의견은 다른 법령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묻는 거고 오늘 말씀을 드리러 간 내용은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을 통보해드리려고 간 거예요. 저희 의견이…. ○위원장 서효석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식으로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설명을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 해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자료예요.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같이 있는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는 지금 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나가 있고요, 지정폐기물은 최종재활용업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나가 있는 인허가 사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 거기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한다는 내용을 에둘러서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그리고 C24, E38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하니까 같은 문구로 보고 같은 문장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지정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신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같이 갖고 있는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했던 자료가 이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자료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느냐고요. 그다음에 지금 똑같이 기존에 지정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신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제목 자체가. 거기에 업체에서 바꾸려고 하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업체에서 바꾸려는 게 그 밑에 보면 중간가공폐기물 원료를, 중간가공폐기물이었던 것을 중간가공폐기물과 폐기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일반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을 더 많이 처리하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리고 처리능력도 지정이 20톤에서 39톤으로 증가. ○위원장 서효석 지정폐기물이 20톤을 하는 이유가 있고 일반폐기물이 90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일반폐기물을 76톤으로 줄이고 지정폐기물을 19톤, 거의 배를 늘린다는 거예요, E38을. C24를 줄이고 E38을 19톤을 늘이는데 거기에 또 E38을 5톤, 실질적으로 일반 C24는 14톤만 줄이고 5톤을 지정폐기물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톤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여기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소소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대충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이 문제는 금년만 해도 2번이나 신청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더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늘이려고 했고 특히 생극에 있는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E38을 증액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고 여기에는 지금 더군다나 용융시설을 5톤을 늘이는 거예요, 시설을 더 지금 증설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선별시설을 증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기본관리계획을 보면 원남면 상당리 706-1 C24 업종에 대한 E38 업종 중복은 현재 입주한 업체에 한한다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변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또 하나 E38 업종은 E38은 지정폐기물이에요. 그리고 C24는 1차 금속가공이고요. 그것을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E38 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매출액 기준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런데 지금 C24를 줄이고 오히려 E38을 더 많이 늘렸어요. 사실 거꾸로 돼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가지, 소각장 설치를 금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를 증설을 못 하게끔 이 부분도 진통을 겪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관리계획만 검토를 하면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을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특히 주민들하고 한다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이 내용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실은 이런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게 오면 저희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대소에서도 그랬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읍면에 알려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서효석 팀장님,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법이 유권해석에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거고, 이 내용이나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면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일단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검토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보내면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답변이 오든 보충을 하라고 하든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 등 9개 부서에 타법 검토를 의뢰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오면 그것대로 발송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이 원칙대로 접수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단,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업주가 증설을 하려고 아니면 이 업종 자체를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여기는 증설하거나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제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관리기본계획 대로 한다면 일일 C24 매출액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E38 매출액도 체크해서 C24 매출액의 50%만 E38을 제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주가 이것에 대해서 몇 차에 걸쳐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럼 본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통보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 의견 들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오늘 회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얘기 들은 게 아니라 그전에 담당팀장님한테 주민들 만나서 의견청취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것은 의견청취 건 자체가 안 돼서 물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이것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기업지원과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나 지금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산단관리기본계획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공직에 계시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원남산단 안에 있는 이 A업체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했었고 계속 접수를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에서 약간 바꾼 것은 지금 C24를 14톤 줄이고 E38을 19톤 늘리는데 거기서 5톤을 E38로 더 늘리겠다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본 위원장은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유권해석해서 원남산업단지에 이러이러한 업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의견 보내주면 되지 이걸 주민의견까지 첨부해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이거는 주민의견이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인허가가 오면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신환경개발도 마찬가지고 그걸 만약에 안 알려줬으면 음성군에서 주민들한테 큰 잘못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효석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도 한번 이게 들어왔었다고.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그때는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금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본 위원장이 기업지원과에 이것은 검토대상도 안 되고 관리기본계획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업주가 그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겠다고 해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우리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똑같은 사항이 다시 들어오고 오히려 지금 더 바뀐 것은 지정폐기물이 더 늘어났어요, 배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일 C24 매출량 그 매출금액의 E38은 50%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줄여야 돼요. C24를 늘리고 E38을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갖고 와서 더군다나 5톤을 또 기존에 있던 것에서 110톤에서 지금 115톤으로 5톤을 늘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연관된 부서하고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읍면에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이런 게 있다고 해서 통보는 해주는데 주민들 또 모여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지난 번에 모여서 논의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설명을 본 위원장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면 갔을 겁니다.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효석 예.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이고 의견을 따로 듣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냈더니 내용이 어려우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하고는 사실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환경과는 지금 따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효석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똑같은 건데 지난번에 갖고 왔던 것하고, 저는 보고를 2개 다 서류를 다 제가 봤으니까 그때하고 이때하고 틀린 것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봤거나 달리 표현을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비쳐져요. 특히,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자체적으로 법을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읍면에 알려드리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이것을 갖고 또 원점으로 가서 다시 논의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정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특히 자료를 밖으로 오픈해서 설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없이 이렇게 해서 이것 들어왔다고 하면 그럼 주민들은 갑자기 이것 지정폐기물이 뭐지? 일반폐기물이 뭐지? 거기다가 기존, 신규 업종을 똑같이 해놓고 표기를 하면 여기에서 그냥 이것 왔다갔다 해서 서로 바뀌어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 그냥 해 줘도 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서 검토했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효석 그때는 E38을 직접 넣어달라고 한 거고 지금은 편법을 써서 C24를 줄이면서 E38 늘린 거예요, 그때하고 이때하고 다른 건. 대신 본인들이 처음에 신청했을 때 E38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 세우거나 이랬을 때는 나는 뭐 뭐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 줄 수는 있어요. 대신 허가받아서 주 업종이 뭐냐, 여기에 뭐 할 거냐, 그리고 산단관리기본계획서에 C24를 영위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더군다나 C24 매출액의 50%만 하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예요. 그럼 당초 들어와 있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었고 그 조건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영업이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생극에 있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다 갖고 와서 여기서 하려고 하고 더 용량을 늘린다면 그것은 안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거고, 똑같지 않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들이 보거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조재순 예, 관련법 검토 잘 해서 의견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하여간 원남산단은 원남산단의 특수성, 특이성, 특히 거기 음식물이나 식품가공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지정폐기물이 좋고 나쁜 것은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극에 그 공장 주변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A업체 주변에 나무들 고사목 같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수치가 딱 나와서 제재할 만한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서 몇 년씩 가면서 지금 고사목이 계속 생기는데 이 부분이 배로 늘어난다면 지금의 배로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을 같이 온 것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 왔던 것은 환경과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마무리지은 것 같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9개 관련 과까지 회람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기본적인 관리기본계획에 준해서 의견을 담아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소위생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