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5일(화) 09시 59분

□감사일정(제3일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복지정책과
나. 가족행복과
다. 농정과
라. 농촌활력과
마. 축산식품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7개, 부서자료 11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민 복지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서효석 위원장님의 군정질문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활센터 건립에 관해서 어차피 공론화가 된 마당이니까 한 1년 전부터 제가 1차 군유지, 2차 군유지를 찾아서 계속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는 계속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현재는 군유지로 신축할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밟으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지금 군유지를 찾아보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쯤에 군유지가 없으면 어떤 기간을 공유지가 있으면 사서 할 계획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예산 편성은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안타까운 게 사실 부지매입은 자활기금으로 활용 못 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활기금이 얼마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한 11억원 정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활기금으로 활용을 못 하는데 자활기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축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아니,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도 건축비용으로 못 쓰고요, 아, 건축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활기금 사용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토지 구입은 안 되고요.
박흥식 위원  예, 부지매입비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중앙사업인데 5대5 매칭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자부담 50%만 확보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을 못 하는 관계로 자활기금도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센터 건립을 계속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아니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센터 건립 의지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흥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건립부지 후보 대상지를 제공했음에도 지금 뚜렷한 후보지가 선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저나 서효석 위원님께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지금 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소 연월이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박흥식 위원  예, 한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가 세 군데가 활동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와 민간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이 다른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비영리단체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고요, 외국인지원센터만 프로그램이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죠? 간단하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취업이라든가, 지금 비영리단체에서는 외국인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 통ㆍ번역 지원, 세계시민의식 함양, 법률교육, 자격증 교육, 운전면허증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한국어 교육, 동아리 교육도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3곳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3곳에서 한글어 교육이나 동아리 지원 교육, 이게 도비 사업으로 세 기관에 형평성에 맞게 나눠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형태인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 기존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상황에 놓여서 지금 센터 간에 마찰이 있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과 역할에서 중복돼서 출동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문제고요,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소된 지가 5년 지났는데 그 전부터 활동했던 비영리민간단체가 외국인들이나 우리 외국인 주민분들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소돼서 한국어 교육, 동아리지원 교육 이런 것을 같이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지금 3곳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반발도 하고 지금 존립 여부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인건비는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그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상위법에 충돌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담비는 책정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센터장님의 센터 운영비로 상담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위탁을 준 기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분산되고 센터 간 마찰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저희 음성군 주도 하에 지원센터와 민간단체 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서비스 영역을 명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번에 행사 끝나고 잡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영리단체하고 외국인단체하고 같이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28일에 간담회 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영리단체하고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기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요, 민간단체 3곳이 음성읍 권역, 금왕읍 권역, 대소면 권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민간단체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민간단체가 성과공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것은 구두로는 보고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지원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후점검 소홀, 사후점검 지연에 대해서 지적받으셨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이 기준이 지급 후에 3개월 이내 1회를 점검해야 되고 12개월 이내에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미흡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부정수급이 확인됐거나 장기 미사용했거나 부적정 사용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음성군 장애인 일자리 등을 통해서 대상시설을 방문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저희는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만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바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전ㆍ사후 점검으로 개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책무 및 군수 사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게 사실은 사후점검이거든요. 건축 승인이 나기 전에 점검은 그게 사전전검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후점검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인데 부서에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가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긴급복지는 읍면에 신청해서 군으로 전달이 되면 군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먼저 드립니다. 조사는 사후에 이루어지고요.
박흥식 위원  그런데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사유가 충족돼도 기초적인 경제 기준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경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긴급복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고 사후조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우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건수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저희 군은 기준중위소득 몇% 이하로, 75% 이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역별로 다르지만 재산기준이 1억 3천만원, 금융재산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700만원 이 정도를 기준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선지급하고 후에 이런 부분이 적발돼서 환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지자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자체 기준을 완화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1인 가구가 월 20만원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예, 생계지원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생계비가 1인가구 71만 3천원이요.
박흥식 위원  4인가구는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4인가구는 183만 3천원이요.
박흥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생계지원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생계요.
박흥식 위원  저희가 그렇게 많나요, 음성군이?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흥식 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거죠?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생계비는 6개월이요.
박흥식 위원  저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충족돼도 아까 말씀드린 소득재산 기준은 밑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메모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은군 사례인데요, 몇 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발의할 예정이니까 부서에 전달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지적 내용이 심사위원회 미구성, 공고기간 산정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게 공고 나갈 때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지적받은 거고요, 선정심사위원회를 미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입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게 지적을 왜 받았나 보니까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타이틀이야 정하기 나름인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두 번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등을 수많은 지자체에서 제정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음성나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지적당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사단법인 나누미장애인복지회라고 하는데 어차피 한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입찰공고 등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시급하니까 제정 작업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추경예산 추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맨 마지막에 직무지도원 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 지원 해서 미착수 사유가 채용 전환 실적이 없다 해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왜 채용전환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사업 순서가 장애인이 6개월 동안 금왕 썬마트에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기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서 마트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줘야 인턴으로 전환되는 건데 6개월 동안 보고 인턴으로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제가 볼 때는 대상업체 발굴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발달장애인의 등급이 따로 있겠지만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몇몇 곳만 해도 수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대상자요?
유창원 위원  제가 장애인의 등급은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몇몇 기관은 이런 수요기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업체 발굴 미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게 됐고요.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미집행됐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것 주간그룹 1:1은 부모연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생님을 못 뽑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강사님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공고가 계속 나갔는데 지도자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고요.
유창원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자격요건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추후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혹시나 범주가 너무 협소하면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아마 저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것은 발달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침에.
유창원 위원  강사님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강사님은 정상인이고요. 자격증 소유자….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님이 지금 섭외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채용 안 되고 있다.
유창원 위원  타 시군 사례를 따져봤을 때도 저희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아니요, 다른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라 경력을 쌓으면 다른 데로 다 나갑니다. 청주 그런 데로. 그런데 청주 같은 데는 선생님이 많은데 여기는 없습니다. 공고가 몇 차 나가도.
유창원 위원  진천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진천 같은 경우는….
유창원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진천도 마찬가지로 도내 전체적으로 청주 빼고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 과정 중에 미흡한 점과 시작도 못 한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시작을 못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작 자체를 못 해서. 진천 경우만 해도 제가 알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정이 조금 미비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 맨 마지막에 정성평가,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행사 체험 우수사례 미선정 해서 미달성 사유 인증샷 투어, 온라인 추모공간 등을 시행하였으나 협업ㆍ홍보 효과가 부족하였다고 사유를 다셨는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왜 선정이 됐는지 결과는 저희한테 안 보내주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공유가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행사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우수 선정된 충주ㆍ진천, 우수 선정된 청주ㆍ제천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 행사랑 연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점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있으면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그들이 주최측에서 또 어떤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다르면. 그렇다고 한다면 2년 전에 보훈부 사례를, 거기는 너무 국가적인 행사니까 보훈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더라고요. 보훈가치를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둬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또는 그런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는 너무 국가적인 차원이고. 이것은 저만의 아이디어입니다, 교육청과 우리 음성군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보훈 문화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다면, 교육이든 체험이든 그런 부분을 살짝 녹여낼 수 있다면 분명히 저희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체험이든 어떤 봉사활동이든. 그래서 올바른 보훈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들을 가미해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저만의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28쪽 관련해서 서효석 위원장님하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자활센터 신축사업은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8대 의원 때도 군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가 오래 전부터 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운영한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음성군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설 하는 데 부지선정이라든가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뒤따라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음성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어요, 113억원. 혹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일자리경제과하고 검토를 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구 성모병원 자리나 수봉초등학교 앞에 요양원 건물도 오래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리 군에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활용해서 성모병원 자리나 요양병원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나,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일자리경제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우선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선정 장관 표창 받으셨네. 거기다가 충북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과에서 10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페이지 보실래요? 이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채권 발생이 길게는 37년, 짧게는 13년 정도 된 건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미회수된 것에 대한 것은 회수할 전망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15가구가 월 한 번씩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래서 15가구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15명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외에 채권이 발생되고서 현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사망자도 있고요, 그래서 사망자는 9월에 3건 소멸시효 돼서 처리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보면 몇 억원씩 채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하고 그럴 때도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있는 건가 의문스러워서 이것에 따른 조치방법이 없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보증인까지는 재산조회를 요청했거든요, 세정과에.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 따라서 재산조회를 해 줄 수 없다,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상위법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산조회를 요청했는데 반려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서 특별히 저희 선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다 받았는데도. 그냥 독려 공문만 나가서 15명이 그래도 지금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 안 낸다고 봤을 때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분들도 지금 소멸시효는 다 넘었습니다. 안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독촉공문이 나가니까 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 계속 미수로 남아있으면 기관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굉장한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채권 발생일이 한 37년, 적게는 13년 전 일인데 그동안에 사망자도 있을 테고 더군다나 재산조회도 못 하고 그렇죠? 참 이런게 안타까워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결손처분 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장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32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차료 지급이나 거기부터 그 밑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32쪽 주거 이쪽에 불용액 생긴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나 했더니 수혜대상자도 부족하고 종사자들도 입ㆍ퇴사를 하고 장애인들 일자리 참여 결원이 발생됐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일자리가 결여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턴이 계속 후순위를 우리가 뽑아놨거든요, 점수를 매겨서. 그분들도 인적조회를 해야 되고 결격사유 조회, 그것을 경찰청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턴이 생겨서 그렇게 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신청자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신규 신청자 감소라기보다는 저희 신청자는 더 많습니다. 지금 128명인데 150명이 신청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후순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만두면 후순위 1번이 들어오는데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그 턴이 있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시구나. 앞에서 질의 다 하셨고 저는 번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버카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실버카 같은 경우는 가족행복과에서….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민 가족 행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유창원 위원님이 군정질문하신 내용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난 상반기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고일정에 대해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공고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관련 시군과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 4개 시군 실무진들이 모여서 최종 공고안을 일단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9일에 중부4군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1월부터 공고하는 것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예전 간담회 때 한번 권고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부지 공개모집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주민동의를 우선 받고서 그게 기준이 충족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결론이 주민 동의를 다 받아놓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 경사도가 기준에 미충족돼서 부지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임야 경사도 기준이 25도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결론은 그럼 기준 사업지 타당성도 되지 않은 곳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이런 모순적인 사업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를 먼저 저희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주민 동의를 받는 순서, 이번에 이런 게 혹시 반영이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다른 시군 예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공고안에는 주민에 대한 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에 대한 동의율,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완화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어디 어디에 정확하게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공모제 차원에서는 이런 서류를 받고 나중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도 권고드린 바와 같이 입지타당성 조사에서조차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미충족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나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또 입지타당성에 적합하지도 않은 토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하고는 결이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가 필수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부4군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조율이 필요해보이는데 가능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실무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는 회의 날짜가 잡혀 있어서 그 안건을 추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재공고를 하게 돼서 입지가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입지를 저희 군에서 지정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대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나중에는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입지타당성이 충족된 부지를 주민동의를 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 인센티브 협상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9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성읍 읍내1리 무지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가 99가구인데요, 경로당 설치를 좀 해주십사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현재 99가구 무지개아파트 주민분들 중에서 여름철에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여름철에는 정자를 이용하시다가 겨울철에는 집안에서 지내시는 상황인데 현재 자부담은 5천만원 정도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지개아파트 부지 내 용적률이 안 나옵니다, 건폐율이. 그래서 무지개아파트 건축과에 확인해보니까 용적률이 250% 부지에 벌써 276%로 용적률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도 불가한데요, 현재 경로당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군유지에는 경로당 신축이 불가하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혹시 무지개아파트 입구를 보면 예전에 교회 건물로 사용했던 폐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자부담 하고 어떠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저희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현행 조례나 이런 데 부합되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무지개아파트 입구에 왼쪽에 상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로 썼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부담은 5천만원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는 부지 내 경로당 신축은 불가한 것 같고요. 세 가지 안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 건물 매입 시 자부담 5천만원에 저희 군에서 업무 지침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 끝으로 1층 아파트 매매가 물건이 나오면 한 7천만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1층을 경로당으로 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경로당으로 가능한지, 이건 좀 가능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교회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등록 경로당이 음성군에 406개소가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소가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50% 지원받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저희가 운영비랑 냉난방비, 양곡 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추진이 되면 겨울철에 어르신분들께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검토하셔서 별도로 말씀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아동급식지원 사업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카드잔액 반환 근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카드잔액 근거 조항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게 저희가 음성행복페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성행복페이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군으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에서 현재는 5년으로 개정이 돼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행복페이로 지급을 하면서 사용을 독려했어야 하는데 사용을 독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5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해서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잔액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시기를 놓쳐서, 이게 3년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 쓰실 수도 있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잔액은 과에서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창원 위원  대행사를 통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면 모든 카드사들이 포인트 같은 경우도 고객들한테 문자 발송하듯이 이것 너무, 아동급식지원이 없어서 못 쓸 판인데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아동들에게 지급을 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관련 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중복된 것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것, 결과적으로 지난 간담회 때 선거 이후에 진행한다고 보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근데 아까 답변 말씀으로는 1월에 다시 또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게 선거 이후라는 것은 진천군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군의 입장은 그때도 변함없이 바로 공고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자체에서 여러번 만나서 절충안을 마련한 게 내년 1월 공고안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포인트가 아쉬웠냐면 중간 텀에 저희한테 변화된 내용을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바뀔 예정입니다는 보고하셨고, 바뀐 내용을 보고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1월 공고 내용에 일자는 알겠지만 지는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례식장 봉안시설 규모, 아마 축소겠죠. 부지, 규모, 인센티브 규모도 아마 부지가 줄어들고 시설이 축소되면 인센티브도 자연스레 줄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이 일주일 전에 진행했던 실무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당초에 공고 냈을 때는 부지는 30만㎡ 이상이었는데 그것을 20만㎡에서 30만㎡으로 축소했고요, 그리고 사용가능 면적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했을 때 6만㎡ 이상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도 사실 70% 이상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마을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60%로 내리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지원 사업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더 늘리는 것으로. 왜냐면 주변마을이나 선정되는 마을 모두 다 주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동의서라고 하는데 부지랑 관련된 것은 예전에는 100% 토지동의가 돼야 제출돼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낮췄습니다. 한 80% 정도로 낮췄고요, 그리고 유치위원회도 1개 행정리에 사실 그런 면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2개 이상의 유치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꿨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현실적인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유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 첨언이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만약에 60% 이상 주민이 동의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반대하는 분들이 구두상이 아닌 현수막 게재나 이런 오프라인 상의 가시적인, 시각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또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추진위원이시니까 평가표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 반대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그거에 매몰되다 보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삭제가 안 되면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과정 자체가 무의미,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입니다, 사실. 바쁘신 분들, 중부4군 담당자분들 날짜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력 낭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절충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해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양한 조치 결과를 기재해 주셨는데 다문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의 부모님들이 직업 특성상 늦게 원아를 픽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장 보육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과에 한번 어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사실 일부 어린이집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은 일부 어린이집이 아닌 저희 47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아니면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담당자들이 아마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전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의 중요 필수요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정책을 펼쳐주십사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맞춤형 지원사업 중에 냉ㆍ난방비를 증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12월 5일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보고는 또 드릴 건데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가 맞춤형 급여 중에 냉난방비라든가 조리원ㆍ운전원 인건비 일부, 그리고 시설운영 유지비 이런 것을 증액해서 12월 5일에 내년도 예산 심사 때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민간이나 국공립 법인에서 요구했던 환경개선비조로 따로 5천만원 정도 세워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천만원씩 해서 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학준비금이라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록 외국인들은 입학준비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지침을 좀 개정해서 등록 외국인도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줄 수 있게 그렇게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가정으로 28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전향적으로 등록 외국인 입학준비금 개정 절차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이 끝났잖아요, 추진계획서 추후에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9, 40, 41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여쭤볼 텐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23년에는 2,400만원, 2024년에는 600만원, 2025년에는 600만원, 이게 신청 건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만 24세 청소년들끼리 부부였는데 아동을 출산한 경우인데 현재는 신청가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 기억해두시고, 두 번째는 입양비용 지원 관련해서 2023년에 37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100만원이에요. 2025년에는 270만원이에요. 그런데 신청 건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더 늘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게 저희가 개인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꽃동네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가정에 입양을 했을 경우에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매년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바뀝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1명인데 100만원, 1명인데 270만원 그 차이는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게 입양하다 보면 입양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양육비 운영비, 이런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소 성본산단에 대상자가 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따로 말씀을 주시면….
유창원 위원  대소면이랑 한번 소통해보시면 신청 건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소통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불용액 발생사유가 참여경로당 수가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강사비,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였다, 집행잔액이 강사비는 얼마고 행정인력 인건비는 얼마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인원 기준 완화, 교육 변경 요청 시 변경 가능, 강사 T/O 뭐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그것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련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 아까 불용액에서 안 한 것 여기서 할 거예요. 아마 이 점 때문에 미달성한 것 같은데 아동보호 체계 구축 노력에 가장 큰 게 아동보호전담인력 미채용이잖아요? 그런데 채용 지적을 당했으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올해 채용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소극행정의 한 예로 보여집니다. 지적을 당하면 하실 거면서 왜 안 하셨던 거예요? 못 챙겼던 거죠? 바쁘셔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이 아마 행정과랑 협의 과정에서 시간선택제로 할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의견 조율이 안 됐던 것 같고 올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꼭 채용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올해도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일부 인건비 나가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은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85, 86, 87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질의드릴 텐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지적사항을 꼽으면 첫 번째,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미흡, 너무 많은데 3가지만 꼽을게요. 두 번째, 예산과목에 따라 수입지출회계 증빙 서류 미흡, 회계절차 미준수, 세 번째, 퇴직금 지급기일 미준수, 이걸 저는 대표적인 것 3개로 꼽았습니다. 이게 계속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매년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담당자분들 교육 강화해 주십사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적받은 사항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이거든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자들 업무 좀 챙겨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기관표창 현황을 보니까 가족행복과에서 가장 많은 표창을 받으셨네, 장관표창부터. 게다가 2025년도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사업 공모를 하셔서 시상금도 1억 8천만원 받으셨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세입 조치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가족행복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3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양식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건데요,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이 있잖아요, 근데 당초에 보면 사업량이나 내역이 리모델링 1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변경사유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당초에 뭐를 했는데 뭐를 변경을 했는지 하나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 사업량에다가 리모델링 1식이 아니라 뭐, 뭐, 뭐 해야 된다, 방염 벽지를 발라야 되고 안전필름을 해야 되고 소화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쭉 나와서 그것이 잘못돼서 설계변경이 나왔으면 그 변경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의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양식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보면 추경 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이 있는데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우리 의원 중에서 발의를 했든가 아니면 권고를 해서 제정이 된 것 같은데 3년 동안에 1건도 없네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여기에 한 건이 없는 것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 저희 음성군에 입양이 되느냐, 타 지자체에 입양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음성 쪽에 입양된 아동은 없고 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도 이게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에 사설묘지, 봉안당 있죠? 거기에 보면 생극납골공원이나 예은추모공원이나 미타사 이런 데는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군민에게 몇 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유효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까지 유효는 한데 실적은 제가 따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실적보다도 현재까지 유효하다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이면 지역별로 다를 거예요. 해당 읍면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군민이면 다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특히 어려운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는 3곳인가 그렇죠, 아마? 4곳인가?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대지공원하고 예은추모공원하고 생극추모공원, 미타사, 다래원까지 해서 6군데에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6군데가 다 협약에 의해서 속된 표현으로 기부채납을 했죠, 몇 기 정도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여기 한 칸을 비워서 하나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어려운 군민이 사망했을 때 쓸 데가 있는데 이런 게 소진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함께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네요. 그다음에 과오납 지급대상에 대해서 101~102페이지에 보면 휴직자 처리는 누가 해요? 각종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이런 데 휴직처리를 어디서, 우리가 해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조천희 위원  그것을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주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마 보고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미 나간 다음에….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휴직을 했는데 휴직자 과오납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지적 당한 게. 휴직자 과오납이 제일 많아서 휴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나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조천희 위원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즉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조천희 위원  우리가 현황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과오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급을 하고 또 회수를 하느냐고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은 거기하고 잘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 간에 잘 좀 유대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적사항 과오납이 거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관표창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실버카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실버카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배부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게 보면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저희가 경로잔치나 기탁이 들어오거나 요즘 경로잔치 때 기탁이나 후원금을 실버카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 책자에도 실버카에 대해서 없고 가족행복과에서도 얘기가 없어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도 또 얘기를 하는 단계인데요, 실버카가 어르신들의 50% 이상 거의 다 한 대씩은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편에 속해 있는데 지금 이게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을 각 경로당에서 몇 번이나 건의를 받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도 찾아봤고 가족행복과도 찾아봐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기록이 안 돼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고치는 전담팀이 됐든 우리 군에서라도 아니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버카를 거의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신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각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리고 54쪽 보시면 군민 대상으로 춤이나 여가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금빛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했는데 음성군 성평등 전문가양성 심화과정을 그때 교육하셨습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그런데 기초반은 2024년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2025년에 하셨고. 그다음은 진행된 게 없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반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하는 것은 증액해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좀 더 성평등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실전반이라든지 자격증반을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양성해내든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4쪽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비 지원이 나가는데 위기가정 아동보호비는 누구를 준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보호자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직접 지급을…?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렇죠.
송춘홍 위원  자녀들 통장에 직접 넣어주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통장유무는 일단 자녀한테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자녀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또 마지막에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하죠.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에 위탁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사실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금 조로 자립 지원금 1천만원 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학을 혹시 가신다면 대학 등록금으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아까 그 위에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시설아동 자립 지원금하고 비슷한데요, 매칭으로 저축을 해서 자립할 때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실버카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서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은 내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2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삼성면 천평2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한 것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제가 알기로는 찜질방하고요, 창호랑 문 교체하고 장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중에 최고 문제되는 게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마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여기 최고 문제가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업체에서 설명했을 때의 용량이랑 지금 가동ㆍ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은 말도 못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재작년에 처음 운영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일단 보류했고 작년에도 한 두어 번 켜고 나서 켜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언뜻 들으니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태양광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 과에서 태양광시설을 따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없고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시범적으로 9개 읍면에 태양광시설을 크게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을 마을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용락 위원  그 사업하고 동일할 겁니다. 이것 지금 현재 찜질방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애물단지가 됐어요, 철거도 못 하고 운영도 못 하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큰 게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다른 데는 확인해보니까 다른 데는 태양광시설이 있는 데에 찜질방을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천평2리는 사실 태양광시설이 없는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 보시고 그래서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한번 일자리경제과에 태양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특히 경로당에 있는지 알아보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8건과 부서자료 2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업무 협의차 충청북도에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음성군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 청년농업인 연령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은 중앙 지침하고 연계해서 중앙하고 연령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중앙에는 39세도 있고 42세도 있고 사업별로 상이하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도 청년농업인 지침에 40세 미만, 39세까지….
박흥식 위원  도는 지금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는 40세 미만인 자로 한정짓고 있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지금 양평군이나 정선군, 구미시 같은 경우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지금 나이를 구체화ㆍ명시화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도 알기로 청년의 연령하고 우리 지침의 청년 농업인의 연령하고 이런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그렇게 45세까지 조례 제정을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음성군도 양평이나 정선, 구미 같은 그런 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든, 아니면 의회에서 제정하든 상의를 조만간에 드릴 건데, 예컨대 양평군 같은 경우 지금 군비사업으로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했지만 연령제한이 40세로 너무 낮아서 심의과정에서 많은 신청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좌초됐던 사례가 있고요, 연령 상한이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우리 군비 사업만으로 도나 중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만으로 앞으로 청년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 묶여있다 보니까 42세, 45세 이상인 분들은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참여도 못 하고 이런 많은 청년농업인의 애로점이 있거든요. 2024년도에 청년 영농정착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29명인데 2025년 현재 8명이죠?
○농정과장 구도현  17명 선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해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인이 감소하는데 사실은 이런 나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연령은 조금 검토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조례가 넘어가면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입점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81농가 입점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100여 농가가 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 구도현  회원 명단 인원수는 2만 5천여 명이고요, 입점 수로는….
박흥식 위원  그것은 전체 고객 회원 수고요, 입점 농가 수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맞습니다. 100여 농가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음성장터 회원 수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2025년도를 보면 홈페이지 방문 수나 월 평균 방문 수가 55만명, 5만 5천 명으로 작년 대비 급성장했거든요. 주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도 있고 젊은 분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쇼핑몰이 다른 지자체도 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방문객 수나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6배, 7배 정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은 사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액이 크게 증가를 못 했는데 사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벤트나 기획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판매 매출 증대에는 도움이 되죠? 입점 농가가 상대적으로 100여 농가밖에 안 되는데 입점 농가를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 5년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추이를 보면 탈퇴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게 조금씩 증가 몇 명 되고 감소 몇 명 되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2021년부터 지금까지 탈퇴 농가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입점을 한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판매가 저조한 농가들은 탈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3년 주기, 5년 주기로 또 다른 새로운 농가를 입점시켜서 판매가 저조하거나 이벤트 참여나 기획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저조한 농가들은 도태시킨다는 그런 방침은 군에서 세울 수 없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점 업체 농장에서 서비스와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가 온라인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물을 안 보고 온라인상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문제점이 자꾸 발생돼서 우리 음성명작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되고 그러는 것은 제재를 통해서 일몰시키고 원하는 새로운 농장을 입점시키고 그런 것은 동의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긍정적이라서 희망적인데요, 별점 평가 같은 것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구매하신 소비자께서 후기를 남기는 형태로 별점으로 평가한다든가 이런 부분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말씀처럼 일몰 농가로, 일몰 농작물으로 평가를 하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음성장터 카카오채널 운영하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것도 올해 열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음성장터 판매실적에 적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보시면 음성명작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작페스티벌에 디저트존 부스를 배치하셨잖아요. 사실은 상품도 다양하고 호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셨는데요, 주행사장과 부스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부스 참가자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농산물판매를 주행사장 근처에 배치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던 것처럼 물론 장소가 제약이 되겠지만 디저트존 같은 경우도 조금 압축해서 배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 좀 모색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번에도 디저트존이 시간대별로 판매가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 통행이 적어서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체리나 들깨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대상 확대로 체리가 재해보험 수혜 농작물 범주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NH보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체리 같은 경우는 냉해가 2~3년에 한 번 꼴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도 너무 뒤쳐지지 않게 NH보험과 상의해서 시의적절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체리가 2027년부터 시행되는데 내년 초부터 협의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끝으로 그런 체리 농작물재해보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끔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화훼산업 관련 질의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현재 용역기간 중에 중지돼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40페이지요?
유창원 위원  예, 40페이지 화훼산업진흥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중지돼 있는데.
○농정과장 구도현  이게 저희가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보고회를 갖고 관련 농업인들하고 농업인 사회단체하고 해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화훼문화센터하고 카페하고 연동된 체험 전시할 수 있는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돼 있는 게 연계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또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견학을 고양시하고 여러 군데 화훼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것을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견학을 농가하고 농업인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화훼농협 견학을 갔다 온 결과 이것을 설계를 좀 변경해서 실효성있고 효율성있게 바꿔보자고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지체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중지시켰다가 이월시킨 다음에 새로 설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유연하게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설계용역이 당시에 화훼농가와 소통했을 때 괴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중지가 돼서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53페이지를 보시면 2,100만원을 쓰신 거잖아요, 이미. 이 용역 설계비가 2,100만원 투입된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하다가 중지됐는데 2,100만원어치만 했다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아니요, 이것은 연구용역비고요.
유창원 위원  설계용역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용역도 1억 4천만원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별개예요? 예산이 따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용역이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이 2,1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겁니다.
유창원 위원  기본계획이 2,100만원이에요? 실시설계가 1억 2천만원이고? 이 예산이 1억 4천만원이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연구용역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1억 4천만원이 어디 어디 분배되냐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유창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화훼산업팀장 김홍영  화훼산업팀장 김홍영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1억 4천만원이 돼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2,100만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고 1억 2천만원은….
○화훼산업팀장 김홍영  끝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온라인판매시스템 용역, 수주 개발, 또 통합정보시스템 용역, 이렇게 해서 1억 1,900만원이고 위에 있는 1억 4천만원 중에 2,1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총액을 두고 통계목을 변경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일단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10억원이 내년에 국비 반영액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거 언제 집행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년차 계획으로 해서 2026년도에 정부예산 받을 금액입니다. 순조롭게 계획대로….
유창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정부안이지 구체화된 실행 집행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10억원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용역하다가 내년 또 다 가겠네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것은 농식품부 방문해서 사업계획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유창원 위원  이번에 국회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작업하고 있을 텐데 그건 아직 모르시죠? 농식품부에.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 방문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국회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정부안이잖아요, 정부안. 그러니까 반영 안 돼서 삭감되면 또 다시 해가지고 국회 쫓아다니면서 추경에 해야 되고 시간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금 시점이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위원님 이것 좀, 담당 팀장이 거기 방문했었는데 잠깐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산업팀장 김홍영  화훼산업팀장 김홍영입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39억 9,600만원이고.
유창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화훼산업팀장 김홍영  이게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배정된 예산은 다 국비가 반영돼서 예산이 됐고 내년도 10억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약 40억원으로 잡으면 곱하기 한 2.5배는 더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40억원을 최대치로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요, 40억원은 제가 볼 때 시작입니다. 갈 길이 머니까 40억원에 타겟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일부러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도 한 최소 100억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정성평가 농식품 수출증가 실적이 미달성했습니다. 사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없어져서 수출농가의 수출의욕이 저하됐다, 없앤 주체는 누구고 저하된 것은 농가일 텐데 이게 문장이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농정과장 구도현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수출을 하려면 업체가 농가 것을 맡아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하고 업체하고 같이 지원을 두 군데로 다 지원을 받고 수출물류비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재작년 부로 없어져서.
유창원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국비사업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규모로 이 사업비를 세우면 농가에 타격이 없는데 수출 선별비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해서 두 군데 지원됐던 것 중에 한 군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전국 단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그렇게 자기들이 혜택이 없으니까 타 도는 도비사업으로 업체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출물량이 그래서 줄었고 기상여건 같은 것으로 해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언론사에서 제가 보니까 농식품 수출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농식품 수출액인데요, 112억 4천만 달러랍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 농식품 수출 증가 주요 배경에는 한류문화가 하도 확산돼서 K-푸드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 국한된 것만 따지면 쌀 가공식품, 김치, 두 번째는 해외시장에서 소스, 포도 등 가공식품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 가능한, 생산하고 있는 쌀 가공식품, 김치, 포도, 소스,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스 업체들이 대소에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에게 조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식품기업들이 보다 더 좋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위원님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식품 수출 증가 실적은 신선농산물입니다. 신선농산물 실적을 평가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수출했던 게 배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화상병으로 인해서 저희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량이 적어서 수출하는 단가보다 국내 단가가 워낙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하려는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접목선인장이라고 화훼류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화훼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기존에는 음성지역에서 수입을 많이 해갔는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굉장히 감소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류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은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신선식품 수출 물량이 줄어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 못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신선식품 말고 저는 가공식품, 김치, 소스, 포도.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그것은 수출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유창원 위원  수출이 원만하게 잘,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포도 농가에 여쭤보면 아니던데.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포도는 신선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유창원 위원  아, 신선식품이기 때문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신선농산물이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포도 관련 가공식품.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포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수출했고 올해 또 한 컨테이너 수출을 했고 신선농산물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장 물량, 물량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배 농가들이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 수출할 수 있는 과원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 유럽에서 수출선을 변경해서….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랑 여러 가지 단가, 유통비용,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타국에 밀리는 거잖아요?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 인건비 밀리고.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아니, 중국이랑 하더라도 저희가 물량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물류비가 워낙 적게 들지 않습니까. 유럽 바로 코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들고, 인건비고 싸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측면에서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고 물류 그런 상황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소비 쪽으로 줄이다 보니까 화훼류 쪽이 수출이 많이 줄어든 차이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내년에도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금년에도 이 신선농산물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지표는 내년에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살아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달성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저희뿐만 아니라 미달성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고, 저희가 그동안 높게 많이 수출하던 곳이어서 저희가 특히나 이게 목표가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출은 증가할 수 있는 각고의 방안이 필요해보이는데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저희도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것을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죠. ‘내년에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내년에도, 이게 배는 지금 심는다고 해서 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데 3년~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나무가 10년 이상 돼야 하니까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70페이지 보시면 지원시설 운영 및 결산현황에 손익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고춧가루가공공장, 농산물제조가공유통센터, 결산잔액에 마이너스입니다. 손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일단 원가산정, 두 번째 인건비 절감, 여러 가지 운영적인 노하우가 잘 발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맞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문제, 인건비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이게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적인 성격이 많이 큽니다. 수박육묘를 조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싸게 농민한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임금보다 약간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운영은 농협에서 하잖아요? 각 지역농협에서.
○농정과장 구도현  맹동농협만 합니다.
유창원 위원  맹동만요? 농산물제조가공유통센터도 아니에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은 음성농협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RPC랑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군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계속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어차피 이것은 그냥 스토리잖아요. 당연히 가는 수순인데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개념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여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 요청할, 농정과에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다 보면.
○농정과장 구도현  예, 시설관리는 주체가 음성군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방안을 찾자면 농협중앙회에 손 좀 벌리고 운영 노하우를 발휘해서 마이너스를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맨날 이것 메워줄 수는 없잖아요, 독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지부랑 협의를 하든 방법을 찾든 저희 뭐 감사님도 계시고 중앙에 이사님도 계시잖아요. 소통은 좀 필요해보이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8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광고홍보 집행 현황 관련해서 광고 집행내역을 러프하게 이렇게 했는데 차량은 줄고 전광판은 늘고 야구장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차액분을 야구장이랑 전광판에 분배한 것처럼 보여져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총액은 같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한 게 맞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경기가, 이 차량은 음성군 관내에 있는 차량일 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의 홍보 효과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줄여도 근소하게 줄이면 모르겠는데 한 6천만원 이상 줄였다면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이상의 차량들이 전년 대비 광고수익이 줄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량 버스, 택시, 화물차, 다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예,  2026년도에는 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보다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유창원 위원  대수도 늘어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대수도. 단가도 올라가고요.
유창원 위원  단가도 올라가고. 그것은 좋은 접근이고요, 전광판은 어디예요?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전광판이에요, 관외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관내가 많습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있고….
유창원 위원  충청북도 관내?
○농정과장 구도현  아니, 서울도 있고….
유창원 위원  아, 대한민국에 있는 전광판이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리스트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동서울, 분당~수서 간 좌측에 있는 그런 전광판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도로.
○농정과장 구도현  서울 마포구, 이 모 빌딩에도 있고 청주 우민타워….
유창원 위원  그것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야구장이 한화이글스 대전 야구장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이거 효과는 어때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거는 좀 들려오는 얘기는 외야 펜스 있는 데 카메라 잘 비치는 데로 정해서 이게 시즌 중에 한 10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음성명작 티비에 나온 거 봤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려오고.
유창원 위원  혹시 그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온라인마케팅 용역 한번 의뢰할 생각 없으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수치화요?
유창원 위원  전문 업체들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기법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구도현  전광판에 광고했을 때 효과?
유창원 위원  효과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용역하면 이렇게 문서로 줘요. 몇 명이 본 것 같고, 어느 지역에 유동인구가 통행량이 얼마인데, 수치화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편하죠. 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문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이어서 명작페스티벌 98페이지, 작년이랑 차이점이 열감지 무인계수기 4대 설치했죠? 약 50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농정과장 구도현  두 군데 더 늘려서….
유창원 위원  4대 아니에요?
○농정과장 구도현  4대 계획하고 있다가 거기 들어오는 데가….
유창원 위원  추가로 2대 더 했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한 여섯 군데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 궁금합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어쨌든 거기에 따르면 참석인원이 26만 명이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무인계수기라고 하니까 신뢰감이 좀 있어보여가지고요. 그럼 이 수치가 맞을 거거든요. 자료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판매실적이 6천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 근거는 어떻게 잡았죠? 작년에는 구두로 해서 답변하면 포함되고 답변 안 하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올해도 똑같은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올해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올해는 조금 자꾸 실질적인 것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정확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유창원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농산물 판매대를 메인무대로 옮긴 그 덕이 가장 크지 않나.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말씀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크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들리지는 않아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었다고 해서 그와 반면에 감곡면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따로 열어달라, 지원책을 더 늘려달라,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군의 방침은 통합브랜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복숭아 단일품목으로 출고액이 총액이 약 4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래서 단일품목으로 400억원이 넘는 복숭아 품목을 보다 더 역차별하지 않는 농정과의 현명한 정책이 필요해보이고요, 48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작년 대비 10%~20%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부터. 그렇죠? 국비부터 삭감이 됐을 겁니다. 맞죠,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10몇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한 4억~5억원이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정부시책으로 되는 거라서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다르게 기재는 되어 있는데, 지원은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 대비 약 반 정도가 잘렸어요, 국비가.
○농정과장 구도현  단가만 조금 올랐고 물량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유창원 위원  작목반이든 복숭아를 생산하시는 농가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내년에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마지막 질의이자 당부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 추후에 다 주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잠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하신 부서장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신가?
○농정과장 구도현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모르겠어요? (웃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업재해보험을 들으면 농업재해보험 총국에서 대상작물이나 피해보상 그 대상을 선정하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는 건데 농업재해보험을 들었는데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심은 것은 보험으로 안 해준다, 그건 제외가 된대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1차, 2차 다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 생산을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그 시기를 피해서 심으라는 얘긴데 묘목은 이미 너무 많이 자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가 되는데 이런 것은 한번 건의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정과에 제가 농업용수 대형관정 100톤 이상 보니까 51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네. 그런데 거기 조금 제가 지적을 드릴 것이 뭐냐면 「농어촌정비법」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하면 저수지나 양수장, 관정, 우물, 거기에 지하수 이용시설 이런 게 포함된 것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장은 시장ㆍ군수예요. 시장ㆍ군수는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따라서 「지하수법」제20조 및 「지하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제12조(현「지하수법 시행규칙」제38조)에는 준공검사 이후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수질검사를 하도록, 아주 의무적이에요. 이게 수질문제 때문에 오히려 폐공을 우리가 신고하면 신고포상금까지 해서 이렇게 수질관리에 굉장히 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정과에서 51개 중에서 수질검사 실시를 안 한 것이 8개소가 있어요. 8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지하수영향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영향조사는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2021년에 실시한 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4페이지에 본 위원이 체류형 쉼터를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전환 검토를 345개소를 유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지금 전환토록 안내를 보낸 345개 중에서 쉼터로 전환된 것은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은 안 됐지만 음성군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쉼터 신청을 해서 쉼터를 조성한 게 90건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신규로 한 것까지 포함이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조천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345개 전환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허가도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을 전환요구 시키는 건데,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적법화해서 전환토록.
조천희 위원  예, 적법화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345개면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나 해서.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실적이 있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건립사업 건축비가 있는데요, 이게 재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도비, 군비 합쳐져 있나?
○농정과장 구도현  이것은 국비,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가 다 국비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아니요. 아, 이게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도 10억원하고 군비 10억원 더 추가로 해서 완공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추가로 해서?
○농정과장 구도현  예, 2년차 사업으로.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을 보니까 모든 설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20%씩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럼 당초설계에 뭔가 부실함이 드러났다는 얘긴데.
○농정과장 구도현  설계했을 때 차액 발생되는 것하고 관급자재에서 차액으로 조달물품 구입해서 차액 발생하는 것 생각을 해서 이게 공사 사무실하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을 그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순수 국비 같으면 설계하고 남으면 그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데 더군다나 군비도 이렇게 포함되고 했는데 1차 설계의 20%가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불용액 발생현황에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있잖아요, 그게 6,947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건 경영체 등록이 돼야만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경영체 등록도 돼야 되고 필지가 또 해당 쌀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적합 필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농지전용 신청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하고 벼농사를 짓지 않고 타 용도나 아니면 휴경으로 있는 것하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1천㎡이상 규모가 돼야 지급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1천㎡가 안 되는 것들은 필지 전체가 다 빠져나가서 부적격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농외소득 관계도 여기에서 필지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부적격 필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부적격 필지라는 것은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정확한 것 아니에요? 경영체는 1년에 1번씩 조사를 하던데.
○농정과장 구도현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량검증하고 부적합 필지가 걸러진 게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물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럼 이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잘못된 건가?
○농정과장 구도현  처음에는 예산 세울 당시에는 저희가 농업경영체를 통해서 면적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 사이에?
○농정과장 구도현  예.
조천희 위원  5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꼭 지적되는 사례인데 과별로 한 건씩 꼭 나오네, 몇 번을 얘기해도. 예산변경내역, 감리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좀 보실래요? 예비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 대설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장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6,600만원씩 세워놓고 26만원 밖에 소진이 안 됐으면 뭘 보고 계산을 하고 뭘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폭설이 2024년 11월 28일에 발생돼서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6,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2024년 12월까지 복구를, 화훼농가 안에 화훼가 있고 그러니까 철거를 못 하고 그래서 한 농가만 하고 2025년도 1월 그때부터 하게 돼서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2025년도 마찬가지잖아요.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에 의한 장비대로 6,600만원을 세웠는데 과장님은 그 이듬해로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듬해도 똑같잖아. 1억 7,900만원 예산에 편성해놓고서는 1,200만원밖에 안 썼어.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지. 그래서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6,600만원에 26만원 쓰고 1억 7,985만원에 1,2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아, 위원님 이것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은 사용을 안 하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예. 81페이지에 농산물 택배비, 우리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농산물 택배비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서류를 갖춰서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진이 되면 못 주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못 주는 사람은 그 서류를 가지고 그 이듬해에 하면 그것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12월까지 하면 12월에는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1월에 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소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택배를 사용해서 신청을 하려니까 소진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한도 초과로. 그럼 그거를 그 이듬해에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거는 지침이 1년씩 연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것 잘 좀 살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거예요. 택배비가 10만원 세웠는데 10만원 주고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못 주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돼서 그것은 소진이 되었으면 소진 이후에 예산을 추경까지 더 세워도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갖춰놓으면 그 이듬해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한번 잘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 중에서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주무관 오찬교  농정과 오찬교입니다. 올해 택배비 예산안에서 올해 택배비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다 지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된다면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없고 그다음 이듬해에도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문제점이 돼서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농산물이 일찍 조기 수확을 하고 일찍 생산되는 작물은 다 택배를 부칠 수가 있는데 늦게 수확하는 것은 수확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농산물유통팀주무관 오찬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그런 추가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 지침에는 전년도에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택배비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런 게 있어서 금년도에 그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렇게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늦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연말에 수확이 늦은 농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지침을 세울 때 그것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잘 검토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효석 위원님이 그걸 강력하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배비 10만원 세워놓고 10만원 떨어졌다고 나머지 다 그냥 안 주니까 아우성이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당한 서류를 갖춰서 그 해에 받는 거예요, 그 해에. 바로 그 해 말까지 받아서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9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명작페스티벌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차문제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주차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읍사무소 옆에 군에서 하고 있는 태광화학공업㈜ 자리 거기에 보면 오히려 보통 때는 거기 차량을 좀 대도 괜찮더니 어떻게 축제 때는 그걸 또 틀어막더라고. 이런 것 사전에 좀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쪽에 또 올라가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옆에 마트 뜯은 데, 이런 데도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수십 대가 거기 댈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행사 때만 되면 그걸 전부 막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 싶더라고. 그런 것은 협조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31쪽에 본 의장이 의원이었을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게 예전에 농협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판매율이 저조했었는데 지금 대리점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그게 자료가….
김영호 의원  자료를 추가로 본 의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오뚜기를 방문해서 오뚜기에서 우리 관내 쌀을 써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그래서 7월에 오뚜기를 음성농협통합RPC 김석 대표하고 거기 직원하고 저희 농정과하고 김혁 공장장을 비롯해서 거기 부장, 과장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거기서 원하는, 매년 필요한 게 3만 톤인데 거기 삼광도 있고 미소천사도 있고 몇 가지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찬미를 주계약으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친들도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알찬미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 본사 차원의 중앙연구소에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 보내서 잘 받았다고 그런 상태로 9월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도정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겠다고 그런 이후에 계속 연락이 없어서 제가 김혁 공장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자기도 요청은 했다고 하고 그래서 RPC에서 12월 5일에 올해 수매단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단가 결정을 한 다음에 오뚜기를 면담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단가가 맞아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벼의 상태, 금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검사하는 것에 통과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가 결정 후에 같이 RPC하고 다시 찾아가기로 연락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본 의장이 알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데 우리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3만 톤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그것을 연합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게 1만 2천 톤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거의 절반 한 5천 톤이라도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면 우리 음성군 관내 수도작 농사짓는 분들은 쌀 팔아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쪽 업체의 요구조건도 있을 거고 반면에 우리 농업인이나 아니면 연합사업단 쪽의 입장도 있을 거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을 성사를 시켜야 그야말로 음성군에 수도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마음 놓고 수도작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벌써 본 의장이 지난 5월인가 아마 오뚜기를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월, 6월 이때쯤 될 거예요. 그때 방문해서 관내 쌀을 쓰겠다고 언질을 받은 부분인데 어쨌든 성사를 시키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성사가 되면 그 물량이 3만 톤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우리 음성군에서 3만 톤 다 소화도 못 시키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이라도 그쪽하고 거래가 성사가 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엄청 하시네요.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불법농지 조치 촉구현황이 있는데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성토작업할 때 법이 바뀐 게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최용락 위원  그것 좀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구도현  농지개량이 예전에는 명문화가 안 되고 농정과에서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이 흙만 오염되지 않고 농지상태로 이용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뚜렷하게는 안 했었는데 지금 그게 법에 제도화가 돼서 1천㎡ 이하로는 신고가 없이 1천㎡ 이하를 성토나 절토할 때는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신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50㎝ 절토를 하든 성토를 하든 50㎝ 이하는 신고없이 가능한데 그게 한 30㎝ 성토했다가 몇 달 있다가 한 7~8개월 있다가 또 30㎝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농지법」상 저촉되는 행위고요,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1천㎡에서 50㎝까지는 성토해도 관계가 없는데 1천㎡가 넘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50㎝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안 받고 그냥 성토를 해도 무관했던, 그리고 옆에서 민원만 없었으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바뀌어서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래서 불법으로 돼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이장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해 주셔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벌금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인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남 방향으로 상행선이 되겠죠, 그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냉난방기나, 바깥에 전광판을 크게 설치하신다고 하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겉에 입구에 광고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 위원  예.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은 눈에 띄게 잘 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해서 안 좋았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하행선 쪽으로, 통영 방향이 되겠죠? 먼저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사식당 쪽으로 해서 그거 장소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1,600만~1,700만원 가량 예산 투입해서 기존 것 철거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해서 들어가서 좌측으로 편의점 들어가는 쪽으로 현재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간판부터 새로 해서 그 안에 규모가 기존에 철거됐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작지 않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위탁은 현재 거기 마트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작물하고 가공 농식품을 수급하는 것만 협의를 해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소규모라 그분이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새롭게 만드는 만큼 잘 좀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보시면 이것과도 포함이 되는데 명작페스티벌 했을 때 요리경연대회 했잖아요, 2024년에도 했고 2025년에도 했고. 명작페스티벌에서 요리경연대회에서 1등이든 2등이든 등수를 나눴어요,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경연대회한 것으로 끝난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송춘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농촌활력과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봐주시면 불용액 발생된 것에 쌀보전 직불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 위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50% 이상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정과장 구도현  이게 당초 예산이 저희가 이것 2년차 사업을 한 건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마다 수요가 나와서 도에 제출이 됐는데 저희가 제출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돼 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우리 검진사업은 근골격계 검사도 하고 국가검진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혜택 보시는 분들이 그게 그건 줄 알아서 다른 거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이 요인이 되고 또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왕진버스사업도 하고 경희대에서도 와서 4일씩 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금왕에 제일조은병원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처음에 지정받을 때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1천 명 이하인 데는 관내로 지정을 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진받으러 오시는 데 불편한 게 있으신지 그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을 하면 이동검진을 못 하고 버스 이동검진을 신청하면 병원을 못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이동도 하고 병원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침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이동검진도 원하면 이동검진 버스로도 하고 또 병원 검진은 또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취합을 해서 취합이 되는 대로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75쪽 보시면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음성장터 활용을 해서 쇼핑몰이 있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항상 같겠지만 이것 지금 고춧가루나 과일, 쌀, 인삼, 잡곡, 축산물, 가공품, 장류,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의 것 몇가지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음성장터는 이것 말고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경우 입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탁을 맡긴 남선지티엘에서 거기 직원이 현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농장 상태도 확인하고 품질 같은 것도 보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인가도 봐서 거기서 가능하면 다 가능합니다. 음성군 농작물은.
송춘홍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안에 채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채소요?
송춘홍 위원  여기 축산물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축산물은 축협하고 그런 데서 하고는 있는데 채소는 가능은 한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입점자가 없어서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채소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홍보를 그분들한테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채소작목반에도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농정과장 구도현  생극채소작목반을 비롯해서….
송춘홍 위원  채소작목반은 음성군에 생극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특수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음성 골목전집도 이번 명작페스티벌에 나왔던 음식점이에요. 품바축제 때는 우리 지역 음식점이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이분들 만나봤을 때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요?
○농정과장 구도현  일단 품바축제 때에 향토음식점은 지금 자리 관계로 해서 이용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위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성명작페스티벌 때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통로를 같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
송춘홍 위원  불만이나 불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뭐 크게 말씀하시는 분은 못 들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축제 시에도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것을 부서끼리도 좀 소통을 하셔서 품바축제 때는 그 상인들이 직접 불만을 토로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명작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잘 해나가시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나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권고드립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19건과 부서자료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좀 보고해줘야 될 목록이 몇 개 있었는데 73쪽, 74쪽, 75쪽하고 78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농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귀농ㆍ귀촌 활성화로 인한 음성군 인구증가 정책 보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민선8기 군수님 100대 공약에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공약에 현재 없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귀농ㆍ귀촌 공약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100대 공약사업 중에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공약이 전혀 없는데요, 작년에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일몰되었는데 혹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외에 국도비 일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1년에 2억원씩 해서 6억원인 사업인데 그 국비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외에 국비나 도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아, 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흥식 위원  국비, 도비 일몰사업.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일몰사업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국비사업 1개만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 사항에 없다 보니까 현재 자체 군비로 2026년도에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귀농ㆍ귀촌사업으로는 귀농인이 전체 보탬인 농업장비지원사업이 있고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자체 군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자체 군비사업이요?
박흥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자체 군비사업은 귀농인 정책 보탬인 농업장비지원사업….
박흥식 위원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계속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자체 군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계속사업을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다음 질의를 이어가죠. 음성군이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군 인구 안정화에 귀농ㆍ귀촌 인구수를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도 없고 관련 부서와 관련 팀이 분명 존재하는데 공약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체 군비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경상적 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빠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질의 내용처럼 음성군만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사업도, 지금 뭐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공격적으로 귀농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괴산, 단양,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에서 저희는 중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자체 군비 편성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청년 귀농, 아니면 그냥 귀농, 또는 그냥 귀촌,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극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인한 근로자 실직문제와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가동 중이던 태광화학 공장을 매입했는데 태광화학 공장 폐업일이 언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폐업일이요? 금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금년 6월 30일 폐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 3월 11일에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폐업일 세 달 전인데요,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근로자 실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고용플러스센터랑 연계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 실직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해서 분명히 권고를 드렸는데 폐업일 전까지는 전혀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근로자를 만나서 권고드린 바를 혹시 진행을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을 텐데요, 그때 태광화학 상무이사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본회의나 군정질문 때고요, 지금은 증인 선서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폐업일이 6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 때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보고를 하신 게 3월 1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 태광화학 공장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폐업이 우려되니 9명의 근로자가 실직이 우려된다 해서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폐업일 전까지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실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활동을 연계를 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때는 못 했고요, 부의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직자하고 면담을 추진했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금왕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협조를 받아서 실직자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치결과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바로 추진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한 명을 제외하고 재취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으니 당연히 재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 중인 공장을 폐업을 하면서까지 추진한 사례가 기존에 있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때도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실직근로자들을 우려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 의혹을 말씀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 5분 자유발언을 활용했냐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된 이후에 의혹이 제기돼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2023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2024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그것 메모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 시기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이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부와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 착수를 2024년 5월에 착수하면서 지금 2024년도 하반기부터, 한 11월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 10월에 농식품부와 기본계획을 협의하셨는데 이때는 자루형 토지를 제외하고 정형화된 토지로 협의를 보셨죠? 기본계획 협의를, 그렇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2024년 10월입니다. 2025년 1월 8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이때는 토지분할 전 자루형 토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셨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농식품부와 협의는 정형화된 토지로 협의를 보시고 다음해인 2025년 1월 8일에 2개 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셨는데 분할 전 토지, 자루형 토지가 있는 기존의 태광화학 부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그때 당시에 저희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지금 보상이 급하다는 것으로 농식품부하고 원래 보상을 먼저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분할 이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올초에 분할이 끝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죠, 팀장님. 왜냐면 2024년 10월에 분명히 기본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와 협의 때 정형화된 토지로 협의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정형화된 토지로 2025년 1월 8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면 과연 4차선 제방도 진ㆍ출입로와 정형화된 그 감정가가 나왔을까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은 팀장님의 의견이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분할 전과 분할 후의 감정금액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분할 후에 가격이 바뀐다면 그 가격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정형화된 토지를 재감정을 요청했었어야 순서가 맞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분할 전 토지를 음성군이 일괄 매입 후 진ㆍ출입로를 매각했으면 일부 예산도 절감됐을 테고 예전에는 의회에 3자 협의는 없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3자협의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3자협의는 없었다, 성안하고 태광화학하고 음성군하고 기존에 3자협의는 없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추후에는 3자협의가 있었다고 번복을 하셨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3자대면 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3자협의가 없었어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3자협의가 없이 자루형 토지 진ㆍ출입로를 태광화학에 매각을 하고 태광화학의 일부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게 그냥 3자협의가 없이 가능합니까?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각자 만나서 얘기한 거고요….
박흥식 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행감 자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제가 갔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태광화학하고 만나고 나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안하고 만나고 동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셋이 만나서 같이 모인 적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셋이 만나서 같이 모였다는 그 협의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광의 입장을 성안에 전달하고 성안의 입장을 태광에 전달하고 이런 게 3자협의지, 뭐, 3자대면하고 3자협의는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자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이것을 논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쪽 자루형 토지인 태광화학 지목이 장인 그 부지를 성안에, 뭐 알선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안의 땅 일부 두 필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이 음성군에서 한 것 아니에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3자협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태광화학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태광화학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성안하고 협의를 했을 뿐이고요. 3자협의라고 한, 이 태광화학에 대한 의견을 성안한테 전달하고 성안에 대한 의견을 태광화학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받은 회신은 자루형 토지인 지번이 507-20입니다. 그 부분을 포기하고 정형화된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태광화학이 지금 한 71억원 정도 나왔죠? 보상가가.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이 정도는 나올 리가 만무하고 60억원대,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사실은 토지거래 의혹 출발점이 그겁니다. 일단 그것도 감정평가를 실시를 안 했으니까, 실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문제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간담회 자료인데 정형화를 한 공유재산 취득안을 간담회 때 보고하신 건데 위에 부지는 앞에는 이렇게 508-1, 507-20 크게 써놓고 뒤에는 작게, 안경 써야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간담회 보고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이 작성하신 건가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저희 직원이 작성하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제출했을 때 필지는 같이 별도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이것만 하시고 앉으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둘 게 2024년 10월에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했습니다. 이때는 정형화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그해 세 달 뒤인 1월 8일에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개 사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1개사의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의뢰하는 금액.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감정평가에 저희가 들인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한 500만원 정도 가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그 정도 됩니다, 한 감정평가사당.
박흥식 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가 이루어져서 성안 토지를 우리 군이 매입을 하고 또 태광화학 부지를 성안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으면 사실 500만원 감정평가면 정형화해서 다시 한번 500만원 예산 더 세워서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이러한 오해도 없을 테고 또 혹여 71억원이라는 태광화학 부지에 대한 금액도 낮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의원님이 저희를 의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는 되나,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박흥식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제보도 받고 또 언론기사에도 많이 노출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기별, 날짜별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 대다수 군민들이 이것에 지금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감자리가 명확하게 해소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분할을 나중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기본계획 협의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동시에 하고 분할도 그 시기에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태광화학하고 성안하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정형화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앞에 지방도에 대한 진ㆍ출입로가 안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정형화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지 특정 누구에 대한 토지나 그 사람을 위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게 그럼 정형화된 토지로 재감정은 실시할 수 있었죠? 상위법이 토지 분할 전에 감정을 했으면 재감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제가 알기로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재감정할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물론 사업의 시급성도 있지만 1년 있다가 토지협의에 의해 분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의회에 똑바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실직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시다발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토지거래 특혜 의혹이 있지 않냐, 실직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흥식 위원  예.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저희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위원회라는 것을 편성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분들로 이루어진 주민위원회를 편성해서 그 주민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주민 대표성을 띠는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대표를 띠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10월에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정형화된 토지로 협의를 보고 3개월 뒤에 감정평가는 기존에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제 의견이나 대다수의 의견은 정형화된 토지로 협의를 봤으면 정형화된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했기 때문에 4차선 진ㆍ출입로가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부의 의견이고요. 일단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거고, 저희 감정평가금액이 태광화학이 성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역할이. 그렇잖아요? 태광화학이 성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태광화학의 자유인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줘서 성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데 감정평가를 해 준 격밖에 더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팀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야 되나요? 기존의 태광화학 진ㆍ출입로가 불법이었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진ㆍ출입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공장을 매입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나요? 몰랐으면….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태광화학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승낙서를 받고 공모사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지 당초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항을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진ㆍ출입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을 인지한 시기가 대략 언제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기본계획이 2024년 5월에 시작되면서 5~6월 그 시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불법 진ㆍ출입로라고 인지하고 나서도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보고 진ㆍ출입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감정평가를 의뢰하신 거네요?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셨으니까. 저희가 공직에서 공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부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저희가….
박흥식 위원  진ㆍ출입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신 거라고요, 지금.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로점용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그 공장이 다시 공장에 다른 사람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는 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같이 지금 공장을 매수해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승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다시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정형화에 대한 토지를 생각을 한 거지 지금 사항에서 불법인 부분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맞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까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지금 출입로 자체가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받은 거고요, 또 협의는 농식품부가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그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5개월 뒤인 협의는 진ㆍ출입로를 제외하고 정형화된 토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협의를 보시고 나서 감정평가는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를 보신 거고요, 충청북도 확인 결과 지금 말씀처럼 불법점용으로 수십 년간 써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지장물이 매매가 되면 자동승계로 이어져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충청북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진ㆍ출입로를 양성화해서 자동승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충청북도와 협의하셨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계에 대한 같은, 동등의 기존에 있는 공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거기에서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했으면 승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을 것이나, 저희는 신축건물로써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못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충청북도와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는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도 있는데 협의하지도 않으시고, 진ㆍ출입로가 불법인것도 아시면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셨고, 감정평가를 하고 난 후 또 정형화를 인근 토지주에게 저희가 4차선을 포기하고 도시계획도로 인접한 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너무 매끄럽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답변이 지금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진ㆍ출입로가 불법인 것도 인지를 하셨고 충청북도와 협의도 안 하셨고 그 도로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앞에 4차선이?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당연히 충청북도와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공문상으로 이건 전혀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런 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전혀 협의도 안 보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는 것 같은데.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흥식 위원  예.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지방도는 현재 도로점용을 군에 이관시켜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한 결과 거기에 대한 현재 도로점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그걸 승계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저희 팀의 생각으로 지금 정형화에 대한 부분을 한 거지, 지금 저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행정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지금 진ㆍ출입로가 불법인 줄 아셨으면 태광화확이랑 아이맘케어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불법적인 것 군에서 승계 못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형화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안 507-17, 507-20을 제외한 이 부분만 제외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이것은 태광화학에서 알아서 팔든 뭐 하든 해서 이 상태대로 정형화 말고 진ㆍ출입로 포기하고 이 부분을 감정을 맡겨서 감정을 맡겨서 사업 추진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어느 부분을….
박흥식 위원  불법인 줄 알면서 감정평가를 맡기셨고 또 협의 과정은 정형화된 토지로 협의를 보셨고 감정평가는 3개월 뒤에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를 맡기셨으니까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지금 다른 답변 또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반박이나 아니면 바로잡을 답변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비계획 때 작성했던 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자루형 토지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불가능, 거기에 따른 인근 토지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협의를 했을 때 서로에 대한 토지소유자분이 동의했다는 점 이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기존에 있던 토지보다는 현재 있는 토지가 저희 사업 하는 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사항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그러기를 당연히 믿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주니까 의회에서 말씀주시는 거니까 팀장님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실직문제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못 했다, 그리고 이 토지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 착수하시면서 진ㆍ출입로가 불법인 줄 알면서 정형화된 토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3개월 뒤에 자루형 토지로 감정평가를 맡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루형 토지 이 부분을 포기하고 사실 재산적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키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지금 바로잡고 싶어도 시기상 바로잡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이런 공공사업을 추진할 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물론 근로자 실직문제도 있지만 정형화된 토지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분할 전 토지로 감정평가를 받는 이런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담당자가 부의장님을 찾아 뵙고 직접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편입될 시에는 편입되는 공공용지만 가지고 분할된 상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당초에 A토지 전체 형상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고 부의장님을 찾아 뵙고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충청북도하고도 아까 협의를 안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엄청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차피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조치결과서나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잡고자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74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푸드플러스센터 내에 외식산업개발원 저희가 협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외식산업개발원 유치는 취소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외식산업개발원은 취소했고요, 더본코리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더본코리아하고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 계약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당초에 17억 1천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했었는데 6억 6천만원으로 용역을 축소해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더본코리아의 대면협의를 통해서 재차 용역비를 감해서 변경계약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은 완전 일몰한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최소한의 용역 과업만 남기고 대부분 과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축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외식산업개발원 유치는 취소가 된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외식산업개발원은 취소가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푸드스퀘어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에 따른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만 일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더본코리아 본사와 저희 지자체와 계약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없습니다. 협약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 보셨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저도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부 지자체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외식산업개발원은 지사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라는 게 국정감사 내용인데요, 국회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음성군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포함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저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는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협약서로, 계약한 게 아니라 협약했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그러면 끝으로 더본코리아 본사나 외식산업개발원에 저희가 사업비나 계약금이나,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금은 안 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런 게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선금이 지급됐는데요….
박흥식 위원  얼마 정도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11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박흥식 위원  어떤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게 지금 당초에 11억 1천만원 계약했을 때 선금이 65%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계약으로 6억 6천만원으로 축소계약했기 때문에 선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에 회수가 될 예정입니다. 더본코리아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러면 11억원을 선금 지급했는데 6억 6천만원을 회수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아니요, 6억 6천만원으로 변경계약이 됐으니까….
박흥식 위원  4억 4천만원을 회수….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6억 8,200만원이 내일 정도에 회수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든가 외식산업개발원 유치하고 군수님도 인사말씀 하러 다니시고 엄청 하시다가 이런 것 취소되고 용역도 축소되고 이런 건 의회에 말씀도 안 해주시고 행감 자료에는 기재도 안 돼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자료 안 받아서 말씀 안 드리면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6억 6천만원이 더본코리아에 지급이 된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아니, 6억 6천만원은 현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또 한번 용역 축소해서 대면협의해서 협의를 진행해봐야 아는데 최종적으로는 용역비가 한 2억~3억원 선만 남고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시간이 지체되는데 그 용역은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푸드크리에이터 양성 용역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 용역 말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이 양성 용역은 외식산업개발원 측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본코리아 본사랑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본사는 아니고 외식산업개발원하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 잠깐 수정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식산업개발원하고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MOU 체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음성군하고 지금 외식산업개발원하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부분이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선금이 11억원이 나가고요,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변경계약을 6억 6천만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금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선금 차액에 대한 비율대로 한 6억 8천만원을 내일 쯤에 입금이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외식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게 본사에 대한 계약이냐 지점에 대한 계약이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해당 장관님께서 거기 지사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는 지사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식산업개발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지 정식으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저희가 협의에 대한 부분만 현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이 정확하신 게 사실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회계계약제도과 유권해석입니다.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본점의 대표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지점, 지사 등은 원칙적으로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없고, 계약의 체결은 본점의 대표자와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외식산업개발원 지사와 계약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렸지만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사업도 만약에 그러면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이죠? 엄밀히 말하면.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쪽으로 저희가 협약사업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사업방향이 축소되는 것 같고 잘못될 개연성도 있네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일단 계약팀이 아닌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하고 계약이 불가능하나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사에서 동의서를 줘서 지사하고에 대한 부분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불법이지만 그것에 대한 행안부 점검사항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상계약을 시행을 한 것은 사업부서지만 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말하신 내용 같아요. 이 경우도 다른 거예요. 공고문에 견적서 제출 대상에 지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계약의 체결은 본점의 대표자와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자료에 담겨있지 않지만 추후 진행과정을 의회와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쭤보면 7페이지 아까 다 말씀 주셔서 중복된 것 다 뺄게요. 이게 508-1번지가 장, 음성군에서 매입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음성군에서 매입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508-1번지가 현재 음성군 소유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508-1번지 현재 음성군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유창원 위원  제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떼보니까 석〇〇으로 돼 있던데요? 음성축협에 근저당권까지 설정돼서. 석〇〇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그것은 분할된 것 아닌가요?
유창원 위원  분할이 됐든 안 됐든 지번이 508-1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508-1번지로 확인이 되나요?
유창원 위원  예. 인터넷등기소에서 지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무극리 508-1번지 검색하면 석〇〇으로 나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이 사항은 추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등기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508-1번지 맞고요,
유창원 위원  508-1번지….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아,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팀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진입로에 대한 부분….
유창원 위원  508-1번지가요? 접수가 2025년 8월 20일 소유자 석〇〇, 육삼〇〇〇〇〇〇〇〇. 오늘 발급 받은 거예요. 채권최고액 12억 3,600만원, 음성축협.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착오로 번지만 잘못된 것,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인터넷 등기부등본 안 떼왔으면 빡빡 우기시면서 제가 넘어갈 뻔 했잖아요. 앉으세요, 일단. 이게 뭐냐면요, 군유지, 개발사업, 여러 가지 진입로, 그러면 항상 S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어차피 감정평가 분할 전ㆍ후 다 지나서 의미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어쩌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다 됐는데. 제가 비판만 받을 뿐이죠.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군유지 개발사업, 소이, 명훈, 공공산후조리원에 S사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음성군은 군유지에 매입을 할 때 S사가 등장하면 아, 특혜 의혹이 또 일어나겠구나, 이것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공개를 하자,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하자, 공유하자, 저는 그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군유지, 개발사업, 진ㆍ출입로 등등을 진행하는 데 S사가 등장한다, 무조건 군의회에 보고하세요. 변경이 작든 크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 첫 줄부터 틀렸잖아요. 제가 여기에 빔프로젝트 사서 제가 여기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캡쳐한 것 띄우고 싶지만 그 기능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군유지, 개발사업에 성안이 등장하면 무조건 군의회에 보고하시고 무조건 군민들에게 설명회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변동되는 하나 있을 때마다. 아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모든 부서에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부군수님 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뭐 따져봐야 시간만 가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참 예산액이 19억 8,105만원 돼 있는데요, 이 19억 8천만원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서식에 맞게 끼워맞춘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설계는 당초에 14억, 변경 15억원, 계약은 다옻에 13억원 변경은 17억원, 그런데 예산액은 6억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심플하게 설명을 6억원 이게 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예산이 6억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하는 데 6억원이 든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6억원이 아니었는데 변경이 된 거죠, 6억원으로?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당초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었는데요, 이게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하려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합께 수립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추가로 변경해서 발주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기본시행계획 수립용역이 6억원인 거예요, 합쳐서 6억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합쳐서요.
유창원 위원  재생사업계획은 아닌 거죠? 그건 별개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행계획하고….
유창원 위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 3개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특화지구 및 재생계획까지 포함해서 6억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억, 2억, 2억,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당초에는 3억 6,800만원이었다가.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11월 버전으로 다시 또 나왔습니다. 슬며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 재생기본계획 11월 버전에 갑자기 상위 거점에 금왕읍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까 승격을 시켜주셨어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의원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금왕읍이 승격됐고요,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안 읽어봤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1월 버전 보고. 금왕읍이 상위 거점으로 승격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켜주셨고, 맹동면이 하위거점에서 중위거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게 최종버전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 변화된 게 15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때 총사업비 7,982억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고 질의를 드린 바 있어요. 당시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고 봤더니 밑에 협약사업 쭉 서부, 특히 서부가 바뀌었더라고요. 쭉 보니까 비율이랑 사업 협약 합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왜 바뀐 건가요? 한 230억 정도 늘었어요. 왜 는 거예요, 갑자기?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이것도 답변 담당팀장님한테 하도록….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은 동부ㆍ서부ㆍ북부지구로 해서 3개의 생활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당초에 제출했다가 현재 계속 보완사항에 있는데요, 보완사항 중에서 북부는 감곡만 하나 있고요, 동부는 음성ㆍ소이ㆍ원남이 있고요, 서부는 금왕ㆍ맹동ㆍ대소ㆍ삼성ㆍ생극까지 이렇게 5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부권에 있는 감곡이 생활권을 하나만 두는 게 발전시키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동부ㆍ서부를 북부로 있었던 3개의 영역 있는 것을 2개로 나눈 겁니다. 감곡을 서부로 포함시킨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버전도 그렇고 11월 버전도 그렇고 동부ㆍ서부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갑자기 협약사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때도 10월 버전도 감곡이 서부로 분류가 돼 있어요, 10월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빈집정비랑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총사업비가 연계사업이 느니까 이게 참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 의해서 현재 재구조화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플랜에 대한 10년 단위 계획을 법적인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사항과 사업비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중간에 동부나 서부로 나눴던 생활권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는 총사업비가 7천억이었는데 11월에는 더 올라갔다?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상치를 가지고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빈집철거가 0에서 20으로 늘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바뀌어서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 조사해서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유창원 위원  34년에도 3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치가 왜 바뀌는 거예요? 기준은 놓고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빈집철거가 또 총합은 50호수가 줄었고 마을 보호 지정 개수는 5개가 늘었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청년농 비율이나 주민 1인당 연소득 변화율에 대해 지적드린 바 있는데 여기는 아예 지표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수치가 갑자기 급등락을 하는지 그게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치를 왜 또 바꿉니까? 2024년이면 2024년으로 가든가, 지금은 2025년으로. 2주인가요? 그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이 수치화가 된 근거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10월 버전, 11월 버전 다, 왜냐면 지표 2개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것 추후에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지표를 왜 삭제했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문서로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반영해 주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2페이지를 보시면 생극면에서 어떠한 단체장 분께서 군수님 방문 때 건의한 내용이 있으세요. 저도 올해 초에 방문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생극면에서 진행하고 싶어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수레의산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대로고요, 레포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 제가 이 2개를 왜 말씀드렸냐면 나와 있어요, ‘토지 100% 확보가 필요하며’ 확보를 어디서 해요,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 언제 확보하실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검토라는 게 긍정적으로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긍정저으로요.
유창원 위원  그럼 언제쯤 가시적인 내용으로 공유가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글쎄요,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유창원 위원  내년 11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내년에 한 6월 정도….
유창원 위원  6월 4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기록해 놓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기록해 놓으세요.
유창원 위원  꼭 이 자리에서 질의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작페스티벌 때에 요리경연대회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했고 2025년에도 명작페스티벌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때 대상, 최우수, 우수상 받으신 분들 활동사항이 어떤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요리경연대회 입상작에 대해서는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에 권한이 있습니다. 1등 수상자에 대해서는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블로그에 올려서 음성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입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쿠킹클래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2026년도 명작페스티벌 때에도 또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명작 요리경연대회가 동서발전 공모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받은 거랑 그 사업비 확보한 거랑 군비하고 합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내년 사업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 군비사업으로 확보해서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다른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2024년하고 2025년 2년 동안 해보려고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송춘홍 위원  2024년, 2025년 해보시려고 그거를 시험 삼아서 해보신 거예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시험 삼아서 한 게 아니라 2024년하고 2025년은 다행히 공모사업을 확보를 하고 추가 군비를 조금만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2024년에도 그렇게 수상하신 분들 작품이 있고 했는데 여태까지 올라온 게 없고 2025년 것도 마찬가지고 2026녀도 불투명하고 그러기에 질의드려본 거고, 지금 더본코리아 때문에 이것까지도 같이 짚어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그것대로 따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귀농ㆍ귀촌인들이 귀농인들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귀촌인들은 늘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 사항은 음성군 지리적, 인적 여건이 음성군 위치가 수도권하고 1시간 내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그래서 음성군이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도 함께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도 지금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생활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송춘홍 위원  좋은 편인데 귀농인들이 점점 줄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고 그러니까 귀촌인이 느는 거고 농사 짓는 것은 전라도나 경상도에 농지가 저렴하고 지원정책이 많은 데보다는 아무래도 음성군이 불리하기 때문에 귀농인이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송춘홍 위원  귀농ㆍ귀촌인들하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귀농ㆍ귀촌 회장님이나 회원들하고 수시로 뵙고는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똑같아요. 우리 음성군에서 귀농인들이 이웃과 함께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냥 회장님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되고 그 밑에서 함께 구성하고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함께 하는 자리를 좀 더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귀촌인들은 농사를 짓는 땅이 있으면 올 수 있지만 귀농인들은 쉬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한데 그분들이 다시 살던 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이웃들 때문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속에 들어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과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오시는 분도 적지만 다시 살던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직업소개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음성군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직업소개소하고 저희 과하고는….
송춘홍 위원  상관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일자리경제과 같은데요.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외국인근로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외국인 등록인구는 한 1만 5천 명 되고 유동인구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까지 합해서 2만 명이 넘을까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춘홍 위원  포함해서 2만 명으로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1만 5천 명, 그러면 5천 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그걸 불법체류자하고 뭐 합법체류자 외국인도 음성군에 잠깐 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불법체류자까지 몇 명이라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송춘홍 위원  맞죠. 제가 직업소개소를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쭤본 이유는 지금 직업소개소도 신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직업소개소가 등록돼 있는 곳이 7월 기준으로 해서 98곳, 또 거기서 무료로 상담해주면서 소개해주는 곳이 6군데 있고요. 그래서 104곳으로 집계가 돼서 나와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대소ㆍ삼성 그쪽 세 군데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 소개소가 100군데가 넘고 있어요, 파악해본 바로는. 그럼 음성군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법체류자들이 5천 명만 되겠느냐,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해서 이거를 좀 물어봤을 때 아니면 관리할 때 정확한 건 아니어도 근사치를 얘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몇 명쯤 될 것이다, 대충.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을 말씀드리면 생극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불법체류자였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반복해서 대소 지역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합법체류자도 불법체류자도, 불법체류자는 이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는 쪽으로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그런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사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깊이 있는 답변이나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외국인근로자 관리라든가 외국인 취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 관리 같은 것은 이민청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질의하는 게 좀 더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과에서 과로 이동하는데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이나 깊이 있는 답변 들으시려면 그 관련 부서에 하고 연관된 부서에는 그냥 이런 것 권고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제가 관련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몽골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지금 몽골에서 우리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금년 한 농가에 2명이 입국해서 일하고 지금 출국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직접 거기 현지까지 가서 MOU 체결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어차피 늦은 것 하나 또 물어봐야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것 마을만들기사업 당초에 설계 어디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용역줘서 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용역을 받아요? 이런 설계용역을 받느냐고, 설계해갖고 오면. 설계심사도 안 해요? 우리 안전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이런 사항은. 한번 거기를 보셔. 전혀 그냥 뭐, 당초설계하고 변경하고는 180도야 180도. 이런 설계가 어디 있고 이런 변경이 어딨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돌이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있다든지 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폐기물이 나왔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일반 포장을 하려다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황토로 바꿨다든지, 석주 호환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반이 얕아서 거기에 대한 보조 기초석을 깔아야 된다든지 이게 설계변경이지, 전혀 상관도 없이 쇄석 포장이 있던 게 없어지고 앉음벽이 있던 게 없어지고 황토 포장이 있던 게 없어지고, 전부 설계해놓고 다 없는 거야, 뒤에 변경에 가서는. 이런 설계 보셨어? 안전건설국장님, 시설직이니까 이런 설계 보셨냐고.
서효석 의원  국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안전건설국장 이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주민들이 시행을 설계를 해놓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자세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셨네. 설계하는 사람 편하게 가서 대충 설명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일하다 보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때 가서 다시 설계 고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주민들이 상세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설계를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뭘 보고 설계를 하느냐고, 설계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해당 과에서 어느 어느 것을 한다고 시안이 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고치고 뭐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당초하고 변경이 전혀 맞지를 않아,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내가 이런 것을 보고서 참 희한하다, 처음에는 석축을 쌓으려고 하는데 없어지고, 토사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돌담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것 설계해놓고 나중에 전부 변경만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설계 납품받을 때 잘 하세요. 이거 납품받으면 설계심사 안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죠.
조천희 위원  하잖아요. 담당부서에 시설직이 있으면서 심사를 이렇게 해 와요? 설계변경도 웬만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당초하고 변경하고 전혀 터무니없이 참,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좀 일반 포장을 하지 말고 황토로 좀 해달라. 이런 변경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뭘 가서 설계를 했고 뭘 보고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귀농ㆍ귀촌인들 지원을 농기계고 뭐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체류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세부사업별로 귀농한 다음에, 전입 5년 이내 이렇게 세부사업별로정해져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지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없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지원을 받고서 그 이듬해 다른 데로 가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 기간이 있느냐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보조연한 기계 같은 것은 5년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다 기계 같은 것 5년으로 돼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흔히 귀농ㆍ귀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많은데 귀촌인들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귀촌인은 융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ㆍ멘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귀촌인들 여기 보니까 집수리밖에 해 준 게 없네. 이것도 뭐 귀농인인지 귀촌인인지 구분은 안 돼 있지만 귀농ㆍ귀촌인 하는데 귀농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고 정착을 하도록 여건을 많이 조성해주는데 귀촌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입장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신경쓰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다못해 좋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태양광사업을 가정용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면 귀촌인들도 함께 갈 수 있는데 귀촌인은 아주 뒷전이에요, 귀농인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있잖아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부지를 군으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군에서 추진하실 의사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생극농협에서 토지를 장기사용승낙서만 제출해도 공모사업 신정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신청을 하는데 토지를 군으로 기부채납했을 때 군에서 추진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맡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동의서 받아와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아, 그것은 지금 운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는 음성군에서 짓는데요, 짓고 나서 운영하려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유치하려면 사업대상자가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지역농협이 필요합니다, 보조사업대상자가.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농협에서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하면 군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운영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장기사용승낙서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유치하면 저희 음성군에서 기숙사 건립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소하고 삼성면 덕정리 지금 용역 중지라고 돼 있거든요. 용역기간에 설계하고 있는데 용역중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중지인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대소 것하고 삼성 것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주민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용역만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삼성 같은 경우 뒤편 쪽으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또 다른 요구사항이 또 있는 거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당초에 삼성 것은 창고하고 행정복지센터 복합화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사각형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삼성에서 정사각형에 대한 부분과 창고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살짝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2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근로자 현황이 있거든요. 먼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군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외부 쪽에 민간 쪽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거를 계속 보면서 지금 계절근로자가 6개월에서 연장을 해서 9개월까지 가나요? 아니면 5개월에서 연장을 해서 8개월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기본 5개월 들어갑니다. E-8 비자로 해서 5개월 들어가고 연장 3개월 해서 8개월 체류하고 나갑니다. 그건 농가가 원하면.
최용락 위원  농가가 그렇게 원하기는 하는데 이 농가들이 중간에 휴식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가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쉬고 나서 그다음에 일이 발생되니까 3개월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연장해놓고 나서 다른 농가에 일이 있을 때 그 농가에 보내게 돼요. 그것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용락 위원  군에 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근데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그냥 단순히 일거리가 없어서 보내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5개월을 하고 나서 한 달 쉬고 나서 2개월 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쉬잖아요. 그럼 다른 농가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6명 와있으니 그 사람들 우리한테 줘요 했을 때 보내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관행 상으로는 그렇게 몰래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군에 얘기해서 나 이쪽으로 보낼게요 하는 농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간혹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간혹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런데 승인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민간에서 하게 되면 쉽게 5개월 하고 나서 다른 농가 보냈다가 다시 2개월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군 같은 경우는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이 팀이.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업무는. 아, 이번에 업무 추가해서 팀장 하나에 팀원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게 한 달 쉴 때는 그쪽 보낼 농가하고 해서 군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데 어차피 숙식은 기존 농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융통성이 고용주인 농가 편의를 봐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쉽게, 내가 일을 보냈어, 몰래 보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져요?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만약에 그러면 고용 농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농가한테 정확히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만약에 그렇게 다른 농가 쪽에 보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사고가 났을 경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것 그런 것을 정확히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은 고용주 교육을 매년 1월에 고용주 전원 출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도 빈번하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제도적인 것,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법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에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최용락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8건과 부서자료 12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2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보시면 폭염 등 기후변화와 저병원성 AI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폭염에 관해서만 재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4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서 2025년에는 보험금 청구한 게 15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재산피해 규모는 파악이 안 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나 이거는 좀 파악이 어렵고요, 저희가 지급돼서 신청돼 있는 것은 파악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자료는 안 갖고 계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축산피해 현황 정리하신 거랑 농가 보험금 지급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현재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제외하고 보조금이 5,2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기후변화 관련해서 안개분무시설이나 냉ㆍ온풍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5,200만원 보조가 2025년도 사업비인데 2026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6년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흥식 위원  동일합니까? 해마다 폭염일수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폭염도 7월 초에 이르게 발생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자부담 매칭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기후변화 대응시설 사업비 말고 열차단 도포제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 다변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장비는 이미 갖추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포제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대책 사업이 따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시설이 기존에 기설치된 농가가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일단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규모랑 보험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50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안해성 위원님, 서효석 위원장님과 함께 받은 민원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중학교에 식재료 쌀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총 9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중에 남학생이 있는 학교가 음성중, 한일중, 감곡중 이 세 학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쌀은 인원수를 고려해서 여학생과 남학생 편차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쌀뿐만 아니라 식대가….
박흥식 위원  시간상 쌀만 말씀드릴게요. 여학생, 남학생 똑같이 지원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파악하신 바로 전달받으신 바로 여학생은 쌀이 좀 남고요, 남학생은 쌀이 모자라서 음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발전기금으로 유용해서 쌀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 비율을 여학교에는 쌀이 남는다고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지금 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대 전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쌀을 사거나 부식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는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열량에 맞춰서, 쌀만 더 사야 된다고 특별히 쌀을 더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쌀을 샀을 경우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거지 쌀을 더 많이 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학교 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남ㆍ녀 학생, 연령 차이를 고려해서 수치도 다 있고요, 남학생은 840㎉, 여학생은 670㎉,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다 명시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일일 평균 남학생은 29g이 부족하고 열량까지 해서 다 하셔서 이 자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쌀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러프하게 보낸 게 아니고요, 필요열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식품비 단가책정으로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학교발전기금을 유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근데 위원님, 식비를 남학생을 더 주고 여학생을 덜 주고 차등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편차나 형평성 제고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쌀만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어떤식으로든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맞게 지원할 의지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친환경 이런 어떤 매뉴얼을 수정해서 해야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편차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나 내부적인 걸 조정해서 아니면 실태파악을 좀 해보시고 나서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실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위원님,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렵나요? 이것도 추후 한번 검토해보시고, 너무 어려운 부분을 강요해서는 안 되니까요. 사실 엄청 일리가 있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공감은 가는 사항인데….
박흥식 위원  공감은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공감은 가긴 하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을 식비를 차등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박흥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19페이지 보시면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소홀 해서 2건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전용통장 개설 확인, 2억 초과 공사 시 입찰 진행 미흡,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2억 초과했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맞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 보조사업이 총사업비가 2억이고 저희가 보조금에 따른 지원금이 50% 이내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당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근데 자부담이 더 높아져서 총사업비가 2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라는 지적을 해서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높아져서 사업비가 2억이 넘는 것은 보조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입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을 안 했는데 지급이 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부 소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관리 소홀로….
유창원 위원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총사업비가 한 2억 사업인데 저희 보조금이….
유창원 위원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2억인데 소액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했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전용통장이 아니고 쓰던 통장에다가 개인이 이용하던 통장에다가, 전용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교육이 필요해 보이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것은 지도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지도점검 내용은 있는데 조치내역이 없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 낚시터에 대해서 특별히 「내수면어업법」 위반사항이나 이거는 단속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없고.
유창원 위원  단속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내수면어업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불법 어류 방류나 이런 사항인데 다 불법 어류나 이런 것은 방류한 사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치사항은 없고요, 환경미화나 이런 것은 지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시고요, 추후에 결과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어떤…?
유창원 위원  화장실 교체 관리강화, 환경정화활동, 할 수 있잖아요. 몇 번을 했고 어떻게 했다,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금 안 했으니까 답변을 못, 지도점검 내역인데 조치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지? 그렇죠? 조치내역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마 안 했을까. 그런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라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창원 위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대소, 생극이 자부담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나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로컬푸드 자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자체사업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창원 위원  그러면 다른 하나로마트는 군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군비 지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이게 설치금액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설치를 2019년도에 맹동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원에 해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이것은 매출액 현황이고요….
유창원 위원  지원현황은 우리 군비로 로컬푸드직매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맞습니다. 자담으로 9천만원 들여서 한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말씀에 의하면 생극과 대소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군비 지원 없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그래서 인센티브나 이거는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원하는 것은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농협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의 다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장재나 농가 교육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0%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희가 활성화 대책이나 이거를 도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지원방향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음성농협이나 금왕농협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돼서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유창원 위원  100%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100%로 다짐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조합장님과 소통해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1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사후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드리고 시정을 좀 요구할게요. 2023년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비 20억짜리 공모하신 게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위원  또 2024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 11억 5천만원짜리, 또 개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네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45억짜리, 2025년도 절임배추 재활용설비 구축지원사업 6억 7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도 다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꼭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2023년도면 3번씩이나 보고를 안 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 사항을 저희가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바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시정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이 적절한가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 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공모사업만 해놓고선 놔두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회에 1년에 1번씩 보고하도록 딱 명시가 돼 있는데 1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 이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야생멧돼지가 문제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사실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피해상황으로 봐서는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을 해야되는데 거리제한이 너무 짧게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49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주변환경 정화활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 있죠, 간이화장실. 이게 오래돼서 그냥 방치돼 있고 쓰지도 않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낚시터를 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군에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허가 낸 낚시터 내에는 그런 시설을 제가 잘 못 봤는데 끝난 낚시터, 이쪽 육령리나 이런 데는 좀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설치부서가 저희 쪽이 아니라서.
최용락 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삼성낚시터 같은 경우도 가보면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다 부서진 거예요. 문짝도 그렇고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사용하지 않는 것.
최용락 위원  근데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이 그걸 치워야 될지 그것 아마 보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축산식품과에서 이런 화장실 지원사업이 아마 해줬을 것도 같고 한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한번 어디서 설치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 가보면 두어 개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보시고, 중성화 사업하는 그것은 잘 해 주셔서 실내견이라든가 들고양이 관련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계획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유창원 위원님하고 최용락 위원님께서 49쪽 낚시터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입 붕어 방류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서효석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고 그냥 점검만 했다는 뜻이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낚시터에 지도점검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위반된 그런 행위들이 없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없다는 것 아니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유창원 위원  제가 예를 화장실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화장실도 아까 최용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는 화장실을 개방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최용락 위원  여기 노후화장실 교체도 있거든요.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내용 한번 정리하셔서 두 분 위원님한테 보고하든지 결과에 그렇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낚시터 화장실 관련해서는 다시 점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