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7일(목) 09시 59분

□감사일정(제5일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청소위생과
나. 균형개발과
다. 건설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마. 도시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총 31건으로 보고자료 15건, 해당없는 자료 16건입니다. 부서자료는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청소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도 올해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기존까지는 우리 매립장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받다 보니까 주민들은 수시로 치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특정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물량하고 계약금액이 차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반입이 어려워서 당초 저희가 초기에 주민들이 아무때나 수거하도록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다시 12월 1일하고 2일에 매립장에서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도비가 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50%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30%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30%입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연도별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제가 한 6천만원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도:군 3:7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됐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소진시기가 올해 10월 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사업비가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농가, 과수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적호스나 차광막, 비닐반사필름 등이 아직 영농활동이 종료가 안 됐는데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뒤늦게 좀 어떤 식으로 담당 팀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해마다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이 2023년에도 잔여량이 남았었잖아요, 그걸 2024년도 예산을 세워서 2023년도 잔여물량을 처리를 하고. 그렇죠? 올해도 조기 소진되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자체 군비를 뒤늦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어차피 처리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체 군비를 탄력적으로 더 세울,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그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추가로 12월 1일, 2일에 모아놓은 건 다시 또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군비 추가부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이 거의 다 과수농가에서 배출이 되잖아요, 차광막이나 점적호스, 반사필름. 그런데 과수영농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예산 소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은 실정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 주셨는데 권역별로 공동집하장을 마련해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잔여량을 저희가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혼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혼용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도 힘들지만 민원인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혼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지금 매립장으로 평상시에 가는 비용 다르고 또 특정 업체로 가는 것 다르고, 따로 집하장 가는 것, 이 3개로 삼분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혼용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혼용이 어렵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발생한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을 후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8천만원~1억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1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이 8천만원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8천만원~1억원 이런 식으로 물론 다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러프하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비슷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되는 구조거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해마다 들어오는 폐기물 양은 들쑥날쑥합니다.
박흥식 위원  들쑥날쑥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023년, 2024년, 올해,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잔여량이 있는 것 아니에요? 들쑥날쑥하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른 결인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지금까지 한 6회 정도 실시했는데 보통 한 2월하고 12월에 했는데 당초에는 2월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11월에 하다 보니까 또 예산 다 끝나는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계속 그런 문제는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상반기만 하고 종료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영농철이 끝나는 11월, 12월 초에 하다 보면 예산 다 끝난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게요, 12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금년도 사업 종료기간을. 그리고 나서 1월에 배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2월 31일이 지났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됐으니 그건 자체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배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잔여량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3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현황 및 환경미화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일전에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물론 하셨겠지만,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단협하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해달라, 이 부분하고 차량 부족하니까 차량 늘려달라, 이 두 가지가 핵심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노조 측과 회사 측하고 정년연장은 노조가 원하는 대로 해줬고요, 차량 증차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원가산정한 것을 근거로 다시 차량에 GPS를 2주간 달아서 대소환경하고 음성환경, 지역으로 보면 금왕, 삼성, 맹동, 대소 지역에 GPS 달아서 운영해 보니까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각 1대씩 결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대씩 증차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4개의 권역인데 한 군데가 직영이고요, 총 환경미화원 종사자분들이 몇 분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직영 포함해서 총 92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 정년 연장 말씀 주셨는데 92명이 전부 다 정년 연장이 되는 구조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3개 업체 별로 정년이 약간 다릅니다. 65세, 63세, 직영은 당연히 공무직이기 때문에 60세고, 대형업체는 업체별로 약간 다릅니다.
박흥식 위원  65세, 63세, 그런 식으로 정년 만료기간이 다른데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저희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 관내에서 똑같이 환경미화업에 종사하시는데 정년도 다르고, 차량도 시위를 해야지만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음성군에서 어떻게 좀 행정기관 역할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어떤 형태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매뉴얼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서 정년도 똑같고, 이런 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은 정년이 2년 차이가 나고. 불만이 있으니까 집회신고를 해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거의 청소행정업무가 마무리됐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 사견으로는 같은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입하면 저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당연히 위탁기간 내에는 개입하기가 어렵겠지만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위탁내용에 그것 명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당연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위탁기간 내에는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군에서 적시해서 위탁공고를 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반발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전협의를 거쳐야겠죠.
이런 부분 꼭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36페이지 보시면 끝으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주변지역 주민분들께 보상을 해 주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보상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법령에 의해서 마련한 주민 기금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사업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현금, 한 가구당 연간 9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몇 가구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약 92~93가구 왔다 갔다 합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길 하나를 건너서 보상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가구들이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보상을 못 받는 가구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가구가 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탈락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지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지금 92가구 현금 960만원 외에 다른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올해부터 적용된 이후부터는 별다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조례에는 상수도사용료 지원,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기 구입 보조, 또 주민건강진단, 이런 식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추가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현금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금사업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960만원 현금 외에 다른 사업 어떤 것 하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자세한 것은 제목 정도만 알지….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박설희  자원시설팀장 박설희입니다. 지금 현금 지원 외 하고 있는 게 건강검진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 가지 하고 있나요?
○자원시설팀장 박설희  예.
박흥식 위원  여기는 혹시 몇 가구,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자원시설팀장 박설희  주민 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지역 내에 있는….
박흥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외된 길 하나를 두고 제외된 가구가 다 건강진단하고 있죠?
○자원시설팀장 박설희  아니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길 하나를 건너서 집들이 쭉 있는데 앞집은 현금을 1년에 960만원씩 받고 있고, 길 하나 건너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5~6가구가 쭉 있는데 건강진단비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좀, 우리 군 행정 조례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문제는 어쨌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게 결정권 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 않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군비는 저희가 주지만 거긴 사업 결정을 협의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요, 저랑 서효석 위원장님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했다가 임기 만료로 이제 유창원 위원님이 참여하시게 됐는데 어차피 안건을 처음에 저희가 그쪽에서 하지만 큰 안건은 청소행정 거기서 올려서 그쪽에서 다루는 거라 이런 의회에서 주민건강진단이나 아니면 소외된 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 사용료나 농기계, 의료보조기기, 이거를 군비로 추가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960만원을 받는 가구 그 출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저희가 다르게 책정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 충분히 민원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같은 연기를 마시고 소각할 때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 건강진단비 큰 액수도 아닌데 그런 것조차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군에서 역할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같은 내용 반복되는 건데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를 들어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비를 또 세워서 따로 해야 되면 그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도 끝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혜택을 지금 반경 2㎞ 내외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92~93가구에서 혜택을 보는데 혜택을 못 보는, 반경 2㎞ 내외의 같은 마을인데 가구수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같은 행정리 마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2가구 제외하고 혜택을 못 받는 가구수가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내용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용료 아까도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례에 나온 대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권고가 나왔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 테이블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간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데 80%를 해야 되냐, 60%를 해야 되냐, 40%를 해야 되냐, 이걸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올리면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부분 동의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떤 부분 동의 말씀하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 돈으로 저희 사업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돈만 저희 돈이지 모든 결정은 협의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 위원도 아니고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주민협의체가 이런 전행이 아니고 전권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 하나를 건너서 앞집은 960만원을 받는데 본인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피해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음성군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혜택을 받다가 제외된 가구가 있어요, 몇 가구가. 부분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대로만, 공직자분들께서 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대로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꼭 말씀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가축분뇨 관리 소홀에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교육은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가축분뇨 관리 소홀 건은 저희가 5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가축분뇨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립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할 때 액비 살포할 때 전자인계시스템에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소홀히했다, 이런 두 가지 건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접객업 시설조사 건은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업소 준공하면서 지금은 서류상은 먼저 준공해주고 시설 조사를 사후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조사를 바로 못 해서 지적받은 건인데 이후 다 완료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가축분뇨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5년이 지난 시점에 했다고 방금 답변 주셨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놓쳐서 그 이듬해에 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022년까지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2024년에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5년 주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9년이네요? 아니, 2027년이네요? 또 해야 될 주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2027년이니까 내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잠깐만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도 맞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올려놨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시점이 늦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스템에 입력해야 될 내용이 소홀했다. 가축분뇨 사업장이 아니라. 그렇죠? 사업장 지도점검 내역….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액비 살포할 때.
유창원 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하겠다고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는데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관리세부계획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의 주셔서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시군종합평가 내역에서 미달성으로 됐는데 실적이 일부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이유는 결국 아까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예산 문제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공단에서 주는 예산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배출 안 하는 문제도 있고.
유창원 위원  그럼 예산 문제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달성한 사유 중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영농폐기물을 얼마치 수거해라 이렇게 있는데, 물론 발생돼서 수거 못 한 것도 있지만 발생이 적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유창원 위원  발생이 적었는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저희가 폐비닐이 목표가 1,695톤인데 실제는 1,417톤, 농약용기는 18톤인데 18톤, 이건 수립됐는데 폐비닐이 안 돼서 91.3%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이 1,588톤인데 실제수거는 1,413톤, 농약용기는 18톤인데 23톤으로 초과해서 전체적으로는 103%로 올해는 달성이 됐는데 이건 작년도 수치입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 기준이니까요? 그렇다면 아까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달성했고 또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의 규모로 집행을 할 예정인데 달성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액수는 동일한데 달성액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양이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가 도에서 정해주는 건데 목표치를 정해주는 기준이 최근 3년치 평균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목표치가 작년이랑 올해가 얼마큼 달라졌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024년 폐비닐 목표치는 1,695톤, 올해는 줄어서 1,588톤, 이게 목표치입니다. 농약용기는 18톤으로 같고요.
유창원 위원  목표치가 약간 하향조정된 게 또 일부 반영이 됐겠네요? 내년에 실적 조사하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약간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산을 좀 증액을 시군종합평가 내역에 지표내역을 떠나서 예산은 좀 일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내역에서 1년 동안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교묘하게 그분들이 피한 거예요, 단속을 안 한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사실 불법매립은 저희가 단속하기는 하지만 누군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게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제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골재장도 포함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는 생활폐기물만 담당해서 저희는 사업장 폐기물만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건 환경과 소관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복된 내용 빼고요, 36페이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그래도 회의 한번 참여했다고 대충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98가구입니다. 92~93가구가 아니라 98가구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역비가 있을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건강검진비 제외하고. 그리고 총무활동비, 운영비, 참석수당, 급식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역비랑 건강검진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길 하나 건너에, 아까 근데 과장님이 5~6가구라고 답변을 했는데 또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못 받은 사람이요?
유창원 위원  예, 혜택을 못 받는 사람. 2㎞ 반경 내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사람은 제가 16명으로 알고 있고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6인으로 제출을 했고요. 정확한 가구 수는 저도 5~6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5~6가구가 길 하나 건너서 지원을 못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1심 변론이 이번 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위탁비용이 43억을 집행했는데 이듬해 2024년에는 3.5억이 빠졌습니다. 위탁비용이 왜 빠진 거죠? 늘었으면 늘었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떤 의미죠?
유창원 위원  소각시설 위탁비용이요. 2023년에는 43억이에요. 2021년, 2022년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향하는 것 같은데 2024년에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쓰레기양이 줄은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양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양은 지금 최근 3년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매립장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양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매립장에서 소각하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오고 가연성도 많이 들어오는데 소각로 자체가 1년에 2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바깥으로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2023, 2024, 2025년도까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맹동면이 가장 통계수치가 높더라고요. 30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요, 이게 304톤. 2025년에 304톤.
유창원 위원  그렇죠, 톤으로 하면. 그런데 왜 맹동면이 가장 수치가 높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한 이유는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영농폐비닐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게 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주민들 의식도 그렇고요.
유창원 위원  의식, 그것은 좀 과한 발언 같고요. 의식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영농폐비닐은 하우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유창원 위원  그렇겠죠. 일부러 거기에 타 지역에서 갖다버리지 않은 이상….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의식을 말한 것은 아닌데….
유창원 위원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 됐네요. 한번 알아봐주세요. 궁금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양이요?
유창원 위원  예, 왜 이렇게 타 지역보다 많은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시면요, 2024년에는 퇴비부숙도 측정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한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퇴비부숙도도 사실은 저희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거의 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럼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 퇴비는 액비 외에 분말 퇴비를 말하는 건데 특별한 민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퇴비를 살포하거나 쌓아놔서 냄새가 많이난다 그러면 저희가 퇴비가 부숙이 됐나 안 됐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측정 여부의 기록인데 이 때는 특별하게 분말퇴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던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민원이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쨌든 2024년도 이 퇴비 부숙도는 왜 안 했는지 이유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유창원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55페이지 보면 외식업소 지원현황 목록 중에 K급 소화기 지원이랑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사업을 올해는 안 했나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K급 소화기는 2023, 2024년도에 다 끝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신청….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이제 끝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은요? 이것도 끝난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지원?
유창원 위원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자료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표시를 왜 안 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뽑을 때 기준 때문에.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답변을 담당 팀장님께서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지정희  위생팀장 지정희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0월에 재심사를 해가지고 11월에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 예정이라서요, 이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이 10월까지라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상하수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위생팀장 지정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11월 예정이다?
○위생팀장 지정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작년도 이맘때죠, 27일에 폭설이 와서 아주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폐기물처리를 잘 해 주셔서 지금 화훼 쪽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이제 잔여폐기물이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당시에 저희가 1차, 2차 마무리했을 때도 잔여량이 있는데 차가 진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미처 철거를 못 한 게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 부분까지도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다른 예산을 찾아봐서 어차피 저희가….
최용락 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 농가에서도 올해 겨울은 그렇고 그것을 봄에 폐기물 잔해를 다 꺼내놓으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 치운 농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농가 내외로 알고 있는데 농가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는 알고 폭설피해 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간 그 폐기물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방문 때 금왕읍에서 호산리에 있는 돈사 악취문제 해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기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악취개선사업을 안 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악취개선사업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최용락 위원  아, 그렇죠. 맞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삼성 쪽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용락 위원  아마 여기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올해 한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악취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광역폐기물 처리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할 것 앞에서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지금 외부로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에서 소각시설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외부로 준다는 것은 광역매립장에서 소각능력이 부족해서 밖으로 빼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50톤 추가 증설을 내년도에 착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업비는 돼 있는 거고요,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에 착공해보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부지를 다른 쪽으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현 소각장 바로 옆에다가요. 광역매립장 안에 있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곳에 옮기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송춘홍 위원  그럼 그곳에만 증설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할 생각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소각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은 받아보셨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3차 매립장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은 저희 관에서 하는 소각장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하는 개인소각장을 말하는 건지….
송춘홍 위원  관에서 하는 거고 지금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증축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면 아마 3차 매립장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연결해서 44쪽으로 연결하는데 혹시 맹동면 같은 경우에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에도 농약병 수거가 됐고 2024년에도 농약병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수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맹동에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안 된 게 혹시 저희 자료를 뽑은 시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안 했을 경우도 있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유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원남면 같은 경우에도 2024년과 2025년 차이가 크길래 그냥 자료의 시기적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 이게 다 그냥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활폐기물 시범실시하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떤 시범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 도로변에 있는 통?
송춘홍 위원  예. 그것 지금 결과 어떤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디자인을 한 두세 번 했는데 마지막에 한 게 가장 쓰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뚜껑을 하다 보니까 미화원이 수거할 때 뚜껑 열기 불편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앞면이 트여있는 건데 녹색하고 노란색,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실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계속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쓰레기매립장 마을마다 가면 생활쓰레기 때문에 진짜 보기 흉한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축산환경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네. 어떤 사례고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저희 최지수 팀장이 열심히 해서 전국에 민간인 후보 3개, 지자체 3개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거거든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 성명과 직위 밝히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자원팀장 최지수  청소위생과 가축자원팀장 최지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축산환경 우수시책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은 일단은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보통은 저희가 사업장 입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공고하는 방식에서 입지선정을 주민의 신청을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정화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식에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하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두 포집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과 온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옆에 부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까지 설치해서 온실과 유기적으로 운용하게끔 시설을 설치했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주민이 운영하는 시설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주민수익사업도 되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엮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가축자원팀장이신가?
○가축자원팀장 최지수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9페이지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액비저장시설 용량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바로 그냥 액비저장조 추가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가적인 용량을 얼마나 하신 건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처리장 부지 안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톤 용량에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설치했고요, 밖에서 보면 흰색의 박스형태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 용량은 얼마였는데 얼마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이 한 5천 톤 정도 지하에 있는데요, 액비가 잘 나가고 있지만 장마철하고 작물이 심어져있는 시기에는 못 나가기 때문에 탱크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과수농가나 이런 데는 액비를 사용하고 싶어도 그게 정제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시 정제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했다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하셨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지하에 액비 탱크가 있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걸러줘서 이물질이 없어서 점점 거기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그 조를 거쳐 거쳐서 맨 마지막까지 가게 돼 있어서 이게 앞의 것이 안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배관을 빼서 다이렉트로 거기로, 여과조를 거쳐서 정제저장조에 모아지게 설비 변경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것과 달라서 논이나 밭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과수에는 점적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종전 같으면 그것 막혀서 사용을 못 했는데 이제는 가능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복숭아선별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개별로 몇 개를 하신 건가, 중앙집중식으로 하셨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거기 복숭아선별장에 3천만원 사업비로 2대 설치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2대 설치면 충분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충분합니다.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다 반영을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영농폐기물, 농약봉투, 농약빈병수거 실적이 있는데요, 농약빈병 수거를 할 때 농약이 들어있는 입제나 유제 이런 것은 수거를 안 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 수거합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들어있어도?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빈 봉지나 병을 가지고 따졌는데 그 안에 있더라도 그냥 유제 1병, 이렇게 보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외식업소 지원현황에 보면 입식테이블을 하시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과 사업은 2023년도에 다 종료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2023년도에? 이제 끝난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지원규모나 지원금액이 상이해서 이것이 일원화됐으면 했던 건데 이미 끝났으면 더 얘기할 게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위원님 안 계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하고 송춘홍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기존에 지원을 받았었는데, 아까 16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5~6가구 정도가 포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주민협의체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몇 명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외부로 반출하는 것, 저희가 용량을 50톤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해서 그리고 물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서효석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당초에 양 군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민원하고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한 5~6년 정도 지연돼서 당초사업비보다 한 100억 정도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이것을 다시 보자 이런 것 때문에 또 2년 정도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재부에서 사업비 증액된 것을 인정해줘서 사업비 등록이 돼서 이제 착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착공이 내년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서효석  우리 매립장 폐쇄가 언제죠? 기한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당초에는 2035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 매립장 폐쇄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것하고 3차 매립장 그것도 현재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3차 매립장….
○위원장 서효석  아니 현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2차? 2차 매립장은 공동 운영.
○위원장 서효석  2차 매립장은 공동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를 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현재 있는 매립장이 폐쇄연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폐쇄하고 준공하고 엇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지에 3차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는지 하는 것,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계획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매립장은 대강이라도 장소를 뭐 생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3차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전국 30몇 개를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3차 매립장을 하게 된다면 공모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사전 공모 띄워서 설치할 장소 신청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 계획을 하고 만약에 장소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기피시설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폐쇄연도가 다가오기 전에 과연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24쪽하고 10쪽 관련해서 박흥식 위원님하고 유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24쪽은 수거폐기물이고 10쪽에 대한 답변은 비수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답변한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공단 수거하고 공단 비수거가 다릅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니까 비수거하고 수거하고 나눠서 24쪽은 공단 수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표기를 한 거고, 10쪽 위에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은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수시 배출 가능토록 사업계획 개선하였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수거를 하는, 기존에 우리가 수거해왔던 것 폐비닐하고 농약병 같은 것, 그리고 10쪽에 있던 것은 비수거 점적호스라든가 반사필름 이런 것 수거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이게 아까 혼동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특히 10쪽에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당초에 10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거하는 것으로 공문이 발송됐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서효석  그런데 종료를 언제 한 거죠? 10월에 종료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주일만에 양이 다 찼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거기에 조기 소진일 경우에는 수거 못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금년에만 건의를 했던 게 아니고 지금 한 2~3년 건의해왔던 부분들이 기존에 이런 수거방식을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어떤 틀을 잡았어요. 수거를 정상적으로 했던 것 외에 지금 비수거를 수거했던 방식으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주민들이 혼동을 하는 게 이게 비수거 영농폐기물인지 수거 영농폐기물인지 약간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10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 소진이라고 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12월에 이것을 내놔도 크게 무리없이 수거가 되겠다는 예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에 바로 예산 소진됐다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마을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듯이 예산을 미리 좀 확보를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상반기에 하려던 것 하반기에 해서 이게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서 하반기에 못 한다는 것은 변명하는 게 궁색해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상반기에 예산을 책정해서 수거를 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에 한번 다뤄볼 수 있게끔 올린다거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개선돼야지 매년 이월시켜서 나머지 또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이 현장에서 충분히 목소리 듣고 오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만 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으셔서 예산 확보를 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건과 부서자료 10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방치시설물을 활용한 사업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적합성을 검증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해당 지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격자 그로스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칡넝쿨 제거가 1회성으로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실패했던 식물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고 해서 이러한 환경에 맞는 식물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라벤더 고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라벤더 관급자재 구매금액 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라벤더 묘목 자재대로 한 2억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식재비용 제외하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위원  관급자재가 2억 3천만원이고요. 중요한 게 240페이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보면 안전로프나 철제계단, 데크계단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관수시설하고 관정 합계금액이 5,67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관수시설과 관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합성 검증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검증 결과가 나오면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재추진 의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는 라벤더를 식재하고 나서 유지관리 주체를 마을 간 협약서를 작성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유지관리의 주체였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사업이 재추진되면 관리주체는 음성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관리주체는 명확하게 음성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적합성 검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규모 전문용역을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안타까운 신분상 조치도 있었고 또 막대한 주민참여예산이 2회에 걸쳐서 6억원 정도가 투입된 사례인데 사실은 이런 자체감사로 인한 사안들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떠한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소규모 전문용역을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적합한 식물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 측면이나 재식재 비용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해서 실제 사업이 실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이건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식재했는데 또 고사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에 부담이 상당하니 만큼 이런 소규모 적은 비용의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이런 결과물로 해서 식재를 했는데도 사업이 만약에 고사가 된다면 어떠한 행정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연성을 좀 둘 수 있으니까 소규모 전문용역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발전소 주기점 5㎞ 반경 내인데 해당마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해당마을에 제공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일자리경제과에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6천만원이 넘는 관정, 관수시설이 있음에도 덩굴 안에 방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재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44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입주민 모집 방안에 대해서 원남면에서 건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원남면 기관단체장님들의 공식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최우선 1순위 자격자가 40세 미만의 귀농인 가운데 자녀양육가구가 1순위자고요, 관외출신 귀농인이 2순위, 3순위자가 귀촌, 4순위자가 관내 청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저희 음성군 방침이 아니고 중앙 방침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박흥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인데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의 역량을 발휘해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다자녀가구라든가 자녀양육가구를 각 항목에서 우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시군단체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군수님께서 건의를 하신다든가 사실 청년이 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40세 때 결혼을 안 한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45세 또는 금방 말씀하신 다자녀 우선, 그리고 관외에서 음성군으로 관내 전입자 우선 이런 식으로 꼭 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방 말씀처럼 상위법 충돌을 피해서 입주민 정량평가 심사표를 우리 군에서 작성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주시고요. 끝으로 농촌활력과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소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농촌활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원남면을 먼저 하셨는데, 혹시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준공하고 입주자모집 관련 절차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사후에 유지관리 측면은 농촌활력과랑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입주까지는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유지관리나 공동커뮤니티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랑 추후 상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저도 양쪽 부서에 따로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꼭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국비보조가 40억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40억입니다. 불용 처리한 것은 군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예산 소요비용까지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좀 한번 정량평가심사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도시재생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있잖아요, 지금 생활환경 BF 본인증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위원  보완시공이 필요해보이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BF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맡겨놓은 상태고요, 일전에 말씀하셨던 수도, 전기 분리 부분에 대한 설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BF 본인증에 따른 보완시공이나 아니면 언제쯤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BF 본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하는 인도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는 준공이 안 될 테고 전기와 수도 각 업장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완공을 부탁드리겠고, 설성어울림센터도 계량기랑 배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설성어울림센터도 한 곳이 대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쪽도 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주거오픈플랫폼에 기존에 제가,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빵마실 입주 청년께서 어떤 영업손실에 대해서 민원을 예전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균형개발과 입장이 연말이 지나면 전년 대비 영업 대비를 보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혹시 이런 보조할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추가 계획이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업주분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한번 매출액 감소분이 있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해당 업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계획에 의해서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3개 상가 모두 사용료를 일부 감경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충돌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그런 임대로 감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큰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창업의 희망을 저희 군에서 약간 저하시키는 이런 정책을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삼성복지회관, 저번에 갔다오시고 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복지회관 프로그램실에 대한 누수 부분은 옥상 지붕에 우수통로는 방수공사를 완료했고요, 위원님과 현장에서 뵀을 때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 그쪽에 조금 미진하기는 한데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주 금요일에 외부 쪽을 돌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한 부분하고 또 이쪽에 나무 심어놓고 안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콘크리트 타설을 좀 했으면 했던 부분인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거기 시공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봤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대회의실 위쪽 천장 부분에 대한 누수 원인은 아직 찾지를 못 해서 이번주에도 비가 좀 오고 그래서 살수시험을 해야 되는데 다음주 일기가 좋으면 그것 진행하고, 추가 보완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삼성면민들이 사실 거기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완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해결하시지만 큰 민원들도 많이 지금 해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상우리 마을 내에 사유지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걸 우회로 해결하셔서 아마 언론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게 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봐주실래요? 3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오궁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순성토운반이나 점토운반이 10㎏에서 26㎏, 10㎏에서 39㎏,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당초에 무슨 근거로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그러니까 30~40%씩 늘어났거든. 이거는 어떤 설계를 한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게 저수지 자체보강을 하면서 필요한 흙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설계 당시에 주변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범위를 10㎏ 내로 했는데 막상 공사 시행 당시에는 마땅히 흙 받을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좀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운반거리 상승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점토나 순성토 같은 것 운반거리를 예측을 했던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조천희 위원  사전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설계 당시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10㎏가 39㎏로 늘어나면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시공을 하는 시공업자 편에서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죠? 그런 것은 잘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봐주실래요? 44페이지에 맨 밑에, 근데 이게 유사한 게 좀 많아가지고 소교량 난간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셨네? 그런데 대개 보면 지방도에도 그렇고 군도에도 그렇고 옛날에 설치한 다리들이 난간도 없이 이렇게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입니다만, 오궁리 앞에 다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보도교라고 해서 다리 바깥으로 설치하는 것을 많이 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위험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서 농업용수 현황 점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한 게 우리가 145개소가 있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145개소 중에서 농업용수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폐공도 신고하면 보상금도 걸고 해서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 아주 여기에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지하수법」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와 제12조(현「지하수법 시행규칙」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용수 양수능력 일일 100톤 이상, 이게 지금 145군데가 그거거든요. 여기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꼭 수질검사를 받도록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지하수법」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145공에서 132개소는 실시를 했는데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준공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에 따라서 또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농업용수 100톤 이상 같으면 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5년에 1번씩. 5년에 1번씩 영향조사를 하면 그 영향조사의 필증을 가지고 5년에 1번씩 연기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연기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게 좀 서류를 어떻게 내신 건지 모르지만 정부합동 결과에서도 우리가 78개소가 기간 연장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래서 올해 지하수영향조사를 78개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 추가사업비 확보해서 나머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연장을 안 했어요, 연장을.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조사를 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연장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필히가 아니라 과장님, 지하수 대형관정 보유 관리 현황에 지하수영향조사를 2023년 11월 30일에 다 했다고 했어요. 다 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래서 올해 지하수영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2023년도에 했는데 뭐하러 또 해요, 5년에 1번씩 하는 건데. 이거 하나 하려면 1공에 한 4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자료 누가 뽑았나 좀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팀장 이문원  기반조성팀장 이문원입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기반조성팀에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하수영향조사 실시연월일이 145공에 대해서 똑같이 2023년도 11월 30일에 했어요, 이렇게 146공에 대해서. 그럼 2023년도에 했으면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영향조사를 해서 그 필증을 가지고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한 공에 400만원씩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필증은 자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자연히 슬기롭게 기간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서 정부합동에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왜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요?
○기반조성팀장 이문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2023년 11월 30일에 한 영향조사 필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반조성팀장 이문원  그것 보고서는 지금 찾아놔서 그것 한번 더 자세히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2년이 지나도록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 영향조사를 실시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영향조사를 하고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차후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질검사는 3년에 1번씩 하게끔 돼 있고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는 5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증기관에서.
○기반조성팀장 이문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럼 그 기관에서 영향조사 실적을 가지고 기간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건데 우리가 영향조사를 하고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개인 같으면 그런 걸 안 내서 그렇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영향조사를 다 2년 전에 한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이면 2024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여기는 2023년 11월 30일에 다 실시했으면 이게 지적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2023년 11월 30일에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보고요, 따로 보고….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자료 좀 확인을 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해서 따지려고 이걸 받아와 보니까 이게 정부합동에서 지적이 됐더라고.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그럼 이것 1년이 지나도록 안 하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이 보고 통제라고 해서 빨간 도장 찍어서 나오는 건 지금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신분상 조치를 받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6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어도 2024년 6월이나 8월까지는 보고가 됐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예산 성립이 안 됐다면 추경에 세워서 그걸 하고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수질검사 13건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시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다 끝났는데 연장신청은 왜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7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하셨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마을회관 보수 지원.
조천희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마을회관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조천희 위원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비는 못 주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조천희 위원  근데 3회 추경이 9월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교부 예정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가 교부를 한다? 그럼 이거 사업을 언제 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교부 예정인 것 중에 일부 교부를 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정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 교부한 것들도 파악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일부만 교부해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9월에 예산 성립이 됐으면 바로 이것은 딱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읍면으로 재배정을 할 건가 우리가 할 건가 추진을 이렇게 가려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교부결정이야 뭐 그대로 그냥 교부 결정해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이거 결국은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최대한 사업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천희 위원  사업 추진이 12월 중순 쯤 되면 또 공사 중지명령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거를 신경쓰셔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류지에 대해서 4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만 하고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소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지적 아닌 건의를 좀 했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류지를 보면 상당히 뭐랄까 소류지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예를 들었어요. 금왕에 예를 들어서 황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몽리면적도 하나도 없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제방 축조라든지 그라우팅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준설작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대형관정을 그 집에 파주고 그것을 폐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라 해서 그걸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수지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나? 이런 게 우리 음성군 내 46개 소류지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몽리면적도 없고 사실상 쓰지도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폐쇄여부를 가려서,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쇄는 못 하잖아요.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황골방죽이나 일부 방죽에서는 항상 조류독감 AI가 거기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할 겸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 결과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직원들은 그럼 없으신가? 그리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각 과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추진부서 균형개발과에서 균형개발과 사업을 보면 설계 중이나 추진 중인 게 제일 많아. 그 부서에서 오히려 좀 잘 해야 될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설계가 늦어지는 건가요? 아까도 보면 추경에 9월에 한 건데 지금도 설계 중으로 계속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직원이 적어서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 대개 지금 보면 설계 용역 주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자체설계 건도 일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자체설계 건도 있어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9월 것이 지금까지도 설계 중이라고 보면 누가 좀 납득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서류 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조금 더 보다 일찍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절기가 되면 사업 중지시켜서 이월시켜야 되고 이월시키면 내년에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 사업은 자꾸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수질검사 13건하고 78건에 대한 기간연장을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영향조사는 했는데 왜 안 냈는가. 사실상 영향조사를 안 했는데 한 것으로 됐는가.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못 했는가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ㅣ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보시면 음성 동행 축제가 있습니다. 이 동행 축제를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백중장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일부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게 첫 회를 2024년 11월 22일에, 며칠 전에 하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작년이죠.
송춘홍 위원  그렇죠, 2024년 11월 22일에. 그러면 이게 1회로 끝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게 사실은 그 앞에 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에 채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5월에도 유사한 행사를 했었고요, 사업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10월에 행복 채움축제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마지막 동행축제가 들어간 것은 사업 행감자료 작성 시점이 이것만 들어가게 돼서.
송춘홍 위원  5월, 10월, 11월, 지역에서도 설성문화제 행사 있고 명작축제 있고 품바축제는 봄이라고 하지만 5월, 축제도 겹치는데 시장에서 이것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겹치기도 하고 음성읍에서 음성시장에서만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송춘홍 위원  시장이 음성읍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25쪽에 역말 오솔길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라벤더 심어놓고 나서 그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심은 것 또 다 죽었고. 다 죽었다고 표현해도 맞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송춘홍 위원   그랬을 때 식재하신 분들한테 책임이 좀 주어졌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때 감사결과 제가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무원들은 책임, 감사결과에 따라서 했지만 업체 측에는 별도 책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송춘홍 위원  확인하셔서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임은 납품하신 분들한테 있기도 하겠지만 식재하신 분들이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다 그걸 식재하지는 않지 않았나 싶은데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제가 정확하게는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 하지만 식재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살아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 시기에 조금 지나서 심었거든요. 겨울에 꽃을 식재합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송춘홍 위원  찾아보시고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주어졌는데 안 주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아, 44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남에 청년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실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입주자 모집이 사실은 조금 사업이 지연돼서 내부적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짜고 있는데 시기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어느 정도 늦춰질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내년 하반기 정도….
송춘홍 위원  3월에서 하반기로? 최소한 6개월 이상 뒤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청년 보금자리주택이 2차로 지어질 수 있는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소이면에 농촌활력과에서 동일한 사업을 내년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생극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만약에 추가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춘홍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건의사항 중에서 허모 씨가 건의내용은 상상대로 사업을 그렇게 효과적이냐는 말씀을 그때 군수 방문 때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총괄적으로 어찌됐든 그전의 사업방식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주민 건의가 있었지만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든 작든 1억원이라는 사업 범위 내에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는 것 또한 아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송춘홍 위원  그것만 아시면 여기서 답이 됐고요. 46쪽에 계속사업 맨 마지막에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하는데 거기 미정이라고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주시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배수개선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지구나 사업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총액 예산으로 올린 다음에 국회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구별로 배분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그건 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송춘홍 위원  기간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사업 내시가 되는…?
송춘홍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국회 예산 승인 이후니까 빠르면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5년도?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올해.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7쪽 삼성면 덕정리에 삼성복지회관 건립공사하고 또다시 읍내4리 역말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혹시 삼성복지회관 건설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에서 직접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직접 시행한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송춘홍 위원  이렇게 하자가 많은 게 복지회관 건립이 모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돼서 준공 나는 데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왜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항상 많이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말도 마찬가지로 이 분 혹시 전문가이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업체 자격이 되니까 입찰에 참가해서 시공을 했으니까요.
송춘홍 위원  이런 문제가, 이런 가벼운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에 사업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업체 선정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큰 공사는 정해지는 거고, 공사 추진과정에서 방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수 쪽인데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하고 챙겨보는 게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춘홍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개인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자가 나왔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2쪽 관련해서 우리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음성 동행축제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우리 몇 개 읍면에서 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음성읍과 감곡면….
○위원장 서효석  음성읍에 2개소, 감곡면 하고 있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가….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준비하고 있는 게 금왕읍과 삼성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여기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위원장 서효석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22쪽에 있는 것은 음성시장통 채움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 설명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말도시재생사업 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라벤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그 시설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관수시설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다시 어떤 꽃이 됐든 나무가 됐든 식재를 할 경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관정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관수시설은 점적호스로 지금 깔려있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위원장 서효석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뭐 실제적으로 점검은 안 해봤지만 제초작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훼손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대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점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특히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데크하고 로프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권고했을 때 가능하면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서 데크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명품가로숲길하고 같이 연결해서 옆에 있는 한일중학교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시설물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쪽 37쪽 관련해서 읍내리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해서 중간에 보면 하자보수를 했는데 읍내4리 말고 시장통에 설성어울림센터라든가 주거복지오픈플랫폼같은 경우 수도하고 전기를 분전함을 별도로 하고 지금 분리를 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마무리가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중이고요 12월 중에….
○위원장 서효석  설계 중이고 아직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설성어울림센터 주차장 부근에 가로등 설치가 기존에 고객지원센터 쪽에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 전선이 절단돼서 일부가 안 들어오는 게 있고 설성어울림센터 쪽에 새로 개설한 주차장 부근에는 가로등 설치를 추가로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하자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에서 누락돼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성어울림센터 들어가는 데 차단기 주출입구 차단기가 최근에 고장이 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리를 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것 챙겨보지 못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67쪽 관련해서 12월 말에, 2020년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말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관정에서 나온 물을 댈 수 있는 용배수로 관로는 다 묻었고요, 거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묻었고, 포장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효석  포장공사를 수도사업소 오ㆍ폐수공사 용산6리~용산2리 넘어오는 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용산2리 구간을 좀 더 신속하게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해에 그것을 논의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컷팅하고 터파기 해서 현재까지도 가포장도 안 하고 다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고이고 눈이 오면 부직포 깔아서 잠깐 덮어놨다가 다시 패이고 하는 게 지금 한 4년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마무리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계속 하겠다고만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포장공사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장 서효석  그럼 수도사업소하고는 서로 협업이 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협의를 했고요, 조만간에 국지도 먼저 해서 포장을 시작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럼 기존에 당초 가려고 했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가던 그 관이 가던 데하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오폐수관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위원장 서효석  그 부분도 지금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토지주 협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효석  예.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매입 관련 민원은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본 위원이 어제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수도사업소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12월 31일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교통안전과 각종 인프라 건설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견인제도 실시 등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서 담당 부서 요청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지금 PM 스테이션 거치대를 5개소 500만원을 말씀해주셨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고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지금 설치 중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설치 지역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혁신도시 3개소하고 감곡에 2개소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혁신도시는 당연히 젊은 층의 이용자가 많은 곳이고 감곡은 대학교가 있어서 하시는 모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금왕읍이나 음성읍,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추가로 설치 부탁드리겠고,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도 거치대 설치ㆍ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지금 협의를 좀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조례는 마련이 됐고 추이를 봐서 조례에 따른 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아직 사업자들하고는 간담회를 갖지는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간담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규칙도 제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조례 제9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저희 예산을 수반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제10조제3항을 보면 군수는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선집행해서 가능한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에 영업신고를 한 업체가 몇 개소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2개 업체가 신고를 했고 금왕하고 감곡, 혁신도시 이렇게 3군데가 영업 지역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업체 관계자분들한테 간담회가 됐든 교육 형태가 됐든 이런 조례 내용 범주 안에서 꼭 협업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군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현재 10월까지 132명이 반납을 시행했고요….
박흥식 위원  2024년에는 예산이 소진돼서 2025년으로 이월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것 좀 알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집행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2024년, 2025년 해서 그것 자료 주시고요. 저희 음성군은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 1회에 한해서 10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군정질문 내용이 타 지자체에서는 반납비용을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면허 반납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11개 시군에서 보면 중간정도 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9%인데, 제일 반납률이 높은 게 1.66%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또 내년도에 도입 예정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검토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19건이라 짧게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자꾸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감곡에서 저희가 여중ㆍ여고생 사망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게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지금 충북 11개 시군이 전부 10만원이죠? 아, 조금 많은 데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30만원도 있고  20만원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기억에 많지는 않고 3~4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좀 동등하게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면허 반납비용 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 검토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참고로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산이 소진됐으면 12월에 또 면허 반납 신청해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 2024년에도 예산이 소진돼서 2025년으로 사업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업량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2024년도 면허 반납자들에게 면허 반납비용을 지출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올해도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정질문을 하게 됐으니까, 물론 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지가 않고 올해 1,470만원 예산 계상해놨잖아요. 그게 전부 소요가 됐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12월에 신청하시는 분은 결론은 못 받고 1월이나 2월에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착실하게 준비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그전에도 실시했지만 2026년도에 확대 실시한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선정이 되는 구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범사업으로 예전에도 일부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10개 지자체를 했으면 이번에는 50개 지자체,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도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 답변을 보시면 ‘벤치마킹하여 국비지원사업을 신청 검토하겠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신청하겠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청해도 선정이 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데 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맞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해도 선정이 될지 말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또 추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1페이지 보시면 지금 군수님 군민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제기됐던 내용이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맨 상단을 보면 음성군 IC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음성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몇 개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2개로 알고…, 3개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3개잖아요, 3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중부고속도로가 대소IC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대소IC로 되어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감곡IC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평택제천고속도로는 금왕하고 음성하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개의 IC 명칭 변경인데 그 IC 명칭 변경을 지자체에서 요청 시 그 변경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하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표지판부터 해서 내비게이션, 각종 안내 이런 걸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60억~70억원 정도가 소요됐고 지금은 시스템이 디지털화 된 부분이 있어서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결과가 있는데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음성군이 만약에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 요청을 하면 지금 바로, 저희와 비슷하게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5개 지자체면 그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인사말씀에 하시던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음성지사를 방문해서 IC 명칭 변경을 논의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그런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공사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정할 게 많아지고 또 수정을 하다 보면 오류도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민간투자 고속도로가 KDI 민간투자 적정성 조사를 통과한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용인~음성 간 고속도로인데 그것도 들어오게 되면 IC가 추가로 더 생길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새로 생기는 IC는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주민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음성, 북음성, 이런 식으로 IC가 ‘음성’자가 들어가는 게 지역 홍보로 경제 활성화나 브랜드 제고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군민의 의견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요청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공론화 된 바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11월 중에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급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지금 거의 배부 완료 단계고요, 아울러 트랙터 사고 때문에 보험 가입요청이 있어서 보험예산도 저희가 확보해서 현재 보험에 필요한 서류들을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보험까지 다 가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죄송하지만 업무량이 건설교통과가 많지만 오늘도 비가 오지만 사실 눈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작년에 대설 피해가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좀 서둘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6페이지 보시면 안해성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 주셨는데 하당~신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요청을 드렸는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구하시는 거는 기재 안 해주셔도 되죠, 뭐. 계상이 됐나요? 저도 예산서 책자를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0m 구간 정도가 토공으로 마무리 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전체 다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요구는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요구해서 계상이 됐냐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계상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됐나요? 그것 내년도에 꼭 좀 완료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좀 보실까요?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피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총 10개의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원론적으로는 택시업계의 영업이익이 감소됨으로써 그걸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건설교통과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충북 11개 시군 중에 충주하고 한두 군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차피 바우처택시가 도입이 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되면서 택시업계의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 몇 차례 권고 말씀드렸는데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박흥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원사업도 좋지만 광고료 확대나 이런 비중을 낮추고 다른 부분의 비중을 낮춰서 이런 바우처택시가 도입이 되면 같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바우처택시가 도입이 되려면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콜센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박흥식 위원  저희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건 일반택시까지 콜을….
박흥식 위원  그건 통합하면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물론 회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이용자께서 임산부가 됐든 고령자가 됐든 비휠체어 장애인이 됐든. 휠체어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회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택시업계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간략하게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한 2천원 정도 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그래서 음성군 관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요, 2천원 외에 비용발생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인데요, 사실 큰 예산 없이 택시업계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여부가 수립이 되면 저한테 꼭 좀 서면으로 공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8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송춘홍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 계획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 계속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운영 인력이나 차량 대수를 보면 운영실적이 2023년, 2024년, 2025년을 한번 보세요. 1만 1천, 1만 6천, 10월 현재 1만 6천, 한 1만 8천~1만 9천회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용횟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피로도나 처우개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용요금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상위법상 이용요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음성군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ㆍ수탁협약을 맺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내용 안에 이용료로는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명칭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약간의 식대라든가 간단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수님 답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한 달 정도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협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저희가 운전원들이 수당이나 4대보험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실제 기본급으로 받는 게 평균 월 259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 시에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기본급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본급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보다는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월 259만원의 기본급이 수령되는데 그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유 좀 해달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려서 알게 된 거지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님께서는 진행과정 서면으로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하여간 노고가 많으시고요, 장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전에 금왕~삼성~일죽간 확ㆍ포장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린 바 있고요, 지속적으로 금왕, 삼성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 달 전에 타당성 재평가용역을 실시하였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뭐 딱히 저희도 충북도에 이것 관련해서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관련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유창원 위원  도에서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일단 도 입장은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총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1,200억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1,200억원 넘지 않을까요? 1,400억원까지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원래 당초가 900억원 정도였는데….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2년 의정활동 할 때는 딱 그 정도 숫자였는데 한 3년 넘으니까 벌써 1,200억이니, 1,400억이니, 지금 뭐 어쨌든 금왕~삼성, 더 나아가서 일죽까지 확ㆍ포장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 하루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시든 아니면 국지도로 전환을 하든 이거든 저거든 다 어려운 과정이긴 하나 현실성 있는 접근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설계가 완료됐잖아요? 타당성 재평가 용역.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그 자료 좀 공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아울러서 질의드릴 텐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리면, 지금 미등록 외국인분들이 택시를 현금으로 이용하시다가 지금 농어촌버스를 타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 미등록 외국인들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아직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 후 노선 변경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 소위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라고 한다면 정류소별 탑승인원 실적 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 전에 K-패스 진행할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할 부분, 지속적으로 충북도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또 버스 무료화가 진천ㆍ음성 말고도 계속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K-패스 도입 요구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들의 농어촌버스 무료탑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매출 하락, 그러니까 다른 지원책을 지금 강구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포인트를 못 풀어내니까. 두 번째는 노선 변경 시 근거 데이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
유창원 위원  그게 K-패스가 있으면 다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런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그러니까 범위 확산되고 그런 건 다 알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현실적인 대답.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승객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수장치를 버스에 장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대에 장착이 됐고요, 이 데이터를 실증해보고 이게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판단이 서면 더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버스 4대에 달았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어디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노선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유창원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어떻게 동선을 파악하실는지 그 동선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등록 외국인 무료탑승에 대한 보완 대책은 현재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재로서는 K-패스가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3억+α 좀 투자해서 그냥 시스템 구축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K-패스는 K-패스대로 진행하고. 아니 노선 변경 시 제가 항상 난감해요. 버스정류장 설치해달라고 해도 가능하십니까 하면 버스회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은 우리가 다 주는데 노선 변경 하나 우리가 결정 못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회사하고 우리 소통이 잘 안 되시죠? 노선 변경할 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시고요.
유창원 위원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승객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를 다 맞추려다 보면….
유창원 위원  다 맞추셔야죠, 100% 주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37대의 버스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에 따라서 기사도 더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비용적인 부담이 대거 높아지는 거고 운수사도 고용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다시 돌아가면,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함으로 인한 부작용들, K-패스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는 제가 이 질의를 할 겁니다. 추후 보완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19페이지 보시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 준공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유창원 위원  중지 상태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기관 협의….
유창원 위원  용역기간 8월 2일, 그럼 중지중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서식이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괄호 열고 중지중, 뒤에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도입 업체 변경으로 인한 본예산 미집행, 택시업계에서 어떤 건의사항을 주셨기에 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희망택시 정산이 택시기사가 영수증 별도로 증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늦으면 두 달, 빠르면 한 달,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졌잖아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시기가 너무 느려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에 올려서 준비를 했던 건데 택시업계에서는 티머니로 미터기를 바꿔주면 티머니에서도 카드만 태그를 하면 정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택시업계에서 먼저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현재 택시미터기는 다 티머니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정산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 언제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상반기 정도에 도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티머니 쪽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원 위원  약 1억 2,500만원 정도, 얼핏 본예산 책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희망택시 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지에서 가까운 마을 분들은 의외로 이 서비스 혜택을 잘 못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멀어서 못 받는 분들은 제가 파악이 됐는데….
유창원 위원  가까우면 왜 혜택을 못 받냐면 돈이 안 돼서. 멀면 멀다고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돈이 안 돼서 혜택을 의외로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리 택시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과 어떤 간담회라든지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은 뭘 원하시는지. 아무래도 뭐 비용 추가 요청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는 시간을 추후에 한번 가져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어르신 분들이 오후 8시 이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의료기관을 가시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주로 저녁 8시 이후면 대부분 자제분들이 부모님과 사는 경우보다는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택시를 타고 싶어 하는데 아시죠, 밤 7시~8시 이후에 어느 정도 늦은 시간 이후에는 택시 영업을 안 하시는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내가 119에 전화하신대요. 그래서 비싼 비용을 내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의료기관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지점을 우리 희망택시가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택시업계하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야간에 활동을 해 주시면 추가 비용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8시 이후에 어르신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 119 아니면 택시회사 번호래요. 택시회사 번호를 자제분들이 입력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누르면 되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추후에 논의해 주시고 공유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송곡~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사업계횎 대비 실집행 차액발생, 이건 해석하기가 좀 모호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게 저희가 전주 고압선에 나무를 정리해야 되는데 고압선에 가까우면 고압선을 피복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전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생각 외로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올해 지금 계속 작업이 돼서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속도를 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아래 부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이게 9개 읍면의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없어서 못 쓰는 돈이.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유지보수 사업도 작은 것은 입찰차액이 발생 안 되지만 그래도 유지보수도….
유창원 위원  작은 것 많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 건당 큰 것들은 입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다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유창원 위원  연말에 남은 잔액 좀 소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불용액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광명선원 앞에서 삼거리 교통신호등 좌회전 신호 개선해서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검토 추진하겠음, 12월에 교통심의위원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것은 심의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좌회전 신호가 짧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유창원 위원  심의 필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거를 3초 늘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3초 늘려서 운영 중인데….
유창원 위원  근데 제가 거기 자주 다니지만 그렇게 체감도가 높지 않은데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늘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더 필요하다면 경찰하고 또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도 그 도로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안 됐구나 싶어서. 다음에 IC는 답변 들었고요, 43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기가 도청1리잖아요? 국지도82호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했는데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 회신이 왔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해주겠다는 답은 못 받았고요, 거기 횡단보도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삼거리 교차로잖아요, 근데 한 쪽에는 있는데 맞은편 쪽 국지도82호선을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근데 거기서 연결되는 인도가 있어야 횡단보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도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비용적인 부분, 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리도201호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요구했고요.
유창원 위원  반영이 됐나요? 계상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설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폭은 상당히 있고 또 저희가 조금만 더 토지 매입이 되면 8m 확ㆍ포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보시면 봉곡1리 진입도로 확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영풍파일 내려오면서 우측 산으로 올라가서 봉곡리 쪽 다부네칼국수 그 동네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데…. ○유창원 위원  그럼 봉곡2리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봉곡1리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노선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이용도도 많지 않은 거고 시급하지 않다고 저희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도로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제가 확인했는데 그 도로가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이걸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그럼 이거랑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창원 위원  예, 두 번째요. 이장님이 건의하신 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노선이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금고등학교 인도 설치 설계는 끝났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 국지도82호선, 그러니까 성본산단에서 교차로까지 오는 것을 지금 설계완료가 거의 됐고요, 그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는 구도로 성본산단 맞은편 구도로를 노견 포장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측량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계안을 앉혀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게 공학적으로나 「도로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자문 의뢰 고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신호체계, 점멸등을 다시 신호체계로 전환해달라, 그것 12월에 교통심의위원회 반영해주시고. 사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게 교통공단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 나쁘지 않다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바로 그게 가장 좋은데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사고는 실시간으로 계속 나는데 그것도 몇 년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그다음에 쌍봉~행제 간 확포장공사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보상 예산 편성해서 시급해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차평리 군도20호선 과속방지턱 설치, 올해 언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거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설치 완료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설치 완료했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가 되면서 지금 관성리 주민들이 충주교통이랑 삼화버스 우리도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준 것 하나, 그다음에 희망택시도 여기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하나, 그렇게 답변을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삼화하고 충주교통 문제는 저희가 원론적으로 무료화 하는 것에는 동의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걸 협의해서 결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그 노선도 무료화를 추진할 겁니다. 그 부분하고 희망택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기준이었잖아요, 이걸 더 완화하는 개념으로 버스승강장에서 제일 가까운 집과 제일 먼 집의 도보 평균값, 이게 500m 이상일 경우하고 그리고 농어촌버스가 3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까지도 포함을 해서 희망택시 사업 구역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사곡3리 농어촌도로202호선 공사 발주 언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건 설계까지만 지금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보상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창원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평리~강동대 부근 인도 설치.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뭐냐면….
유창원 위원  내년 언제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상반기에 해야죠.
유창원 위원  상반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1월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할 수 있다면 1월에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1월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장물들이 어려운 점이 건물이나 담장 이런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 어려운 걸 해내셔야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려운 것만 골라서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노선 증설현황, 2025년에 증설을 안 하셨다고 기재가 돼 있네요? 시외버스는 증설이 아니라 감소했고, 농어촌버스는 해당 없다고 돼 있어요. 증설이 됐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글쎄요, 뭐….  
유창원 위원  데이터 없이 진행하다 보니 기재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노선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 그 데이터는 있죠.
유창원 위원  그 데이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유창원 위원  근데 왜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증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어떤 걸 증설로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추가….
유창원 위원  다니지 않았던 구간이 생겼을 때 그게 증설 아니에요? 그런 게 없나요? 제가 아는 것만 몇 개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렇게 보면 그것도 증설로 볼 수….
유창원 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야죠. 증설이라는 게 기존에 운행하지 않았던 노선에 운행이 들어가면 그게 증설이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데이터 없이 행정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K-패스를 빨리 도입을 하시든 저한테 이 질의 안 들으시려면 신규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 조속히 빨리 판단 내리세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각회2리 인도 설치 공사가 농작물 식재로 인해 공사가 중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게 할까요?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주무관 김진우  건설교통과 김진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왕 각회2리 인도 설치 공사 건은 농작물 식재로 중지 중인데 농작물 주인과 협의하여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도로팀주무관 김진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유창원 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공사 못 할 것 같은데요?
○도로팀주무관 김진우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금왕 임시정류소 관련해서 기타 등등 질의를 드릴 텐데 음성, 감곡, 충북혁신도시 공용버스터미널은 일평균 이용객 집계가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티켓팅 하면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니까. 그다음에 생극 공동정류소부터 보천 공동정류소는 정보가 없습니다. 거기는 왜 정보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 이 데이터가 전국터미널협회 전산자료에서 인용한 자료고요, 거기에는 생극, 삼성, 맹동, 보천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안 올라오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전산화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유창원 위원  이 공동정류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 문제는 왜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지금 생극정류소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가 되면서 제 활동지역 기준으로 생극이 가장 타격을 입었는데 시외버스 노선, 특히 동서울 0,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어제 대원고속이랑 충주, 음성, 충북도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고요, 12월 중에 운행 개시를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확실한 것은 그쪽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운행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공문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당연히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진행하다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알면 알수록 진짜 이 건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금왕임시정류소 제가 지난 간담회 때 계속 이대로 두실 거냐, 그 옆에 있는 금왕하나로마트랑 협의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드렸고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없죠? 소통을 하시긴 하신 거예요? 아, 소통 자체를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못 챙겼는데….
유창원 위원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주 내로 잡으신 다음에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바쁘신 과장님이 당연히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실까 했는데 제가 기한을 잡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평일ㆍ주말에 정류소가 버스 이용객…, 아,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주시겠고. 88페이지 보시면 운전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아까 중복된 것 제외하고 점심식사 제공.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장애인협회 음성지회에서도 기본급을 상향을 해주면 그거나 그거나 괜찮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렇게 소통이 된 게 맞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 맞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의 지원 정책이 포함이 된다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 교통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음성군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만큼 무료버스 때문에라도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금왕택시 사무실하고 감곡택시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주셨네요. 그런데 택시업계 쪽에도 좀 권고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녁에 너무 일찍 퇴근을 하시는 건지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건지 택시 사무실에 안 계셔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해결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17쪽하고 88쪽하고 같이 되는 얘긴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운영인력, 운전하시는 분이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16명이시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가서 그분들과 얘기했을 때는 15명이라 한 분이 편찮으시거나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교대할 사람이 없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운전하시는 분도 15명이고 차량도 15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운행하는 게 한 대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운행하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15대고 그쪽에 한 대가….
송춘홍 위원  그 한 대 있는 것 말고 운전하시는 분이.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운전원은 16명이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나마 한 분이 여유가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지금 기본급을 상향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향 검토하시는 데 명목을 달아서 식대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계실 때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심값이 없는 그런 직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서 식대도 거기에 포함시켜주시든 아니면 상향하는데 따로 추가하시든 그거는 협의 하에 하시지만 점심값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53쪽을 보시면 작은 것으로 해서 팔성교 인도데크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재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데크 부분을 합성목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합성목은 세월이 지나면 썩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알루미늄으로 해야 될지 저희가 설치돼 있는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웬만한 재료는 준비가 됐고 주재료를 뭘로 할 건지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할 경우에는 겨울에 미끄러운 부분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미끄럼방지까지 더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춘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의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한 가지 더 거기서 파크골프장 주차장 때문에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글쎄 다 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서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접는 택시를 개발을 하든지 참, 지난번에는 가장 최근에 농로에 벼를 수확하시는 분들하고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옥신각신하는데 농민 입장에 서야 되거든요. 그 일하는데 운동을 하러 오는 건데 놀러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병암교에 대해서 54쪽 보시면 병암교가 있는데 병암교에 인도 데크가 썩었어요. 썩어서 그게 2칸이나 떨어져나갔는데 한 일주일 만에 그게 보충을 했어요. 보충했는데 보충한 것 옆의 것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은 현지에 가서 제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몇 가지는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면 제가 군정질문 한 게 있는데요, 덕정4리~양덕1리 구간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보상비를 2026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2억 계상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2억이면 몇 평이나 서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글쎄요.
최용락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양덕1리 하수관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정4리 쪽 모란저수지까지 와 있는 그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도로예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후년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까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래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양덕1리 하천구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란저수지까지 해서 지금 하천정비와 함께 그쪽에 하천 옆에 도로를 지금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억원의 토지보상이면 얼마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구간은 덕정4리 마을회관에서 모란저수지까지 구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배제를 하더라도, 배제가 아니라 좀 늦게 하더라도 모란저수지에서 양덕1리 구간, 이 구간은 지금 농로가 있거든요. 그 농로를 약간 넓혀서 포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만이라도 좀 거기 땅 매입을 다 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빨리 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세웠다지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이 구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덕1리 그 밑에 수로암거 설치공사, 이거는 다 끝났더라고요. 저번 주에 다 공사가 이루어져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유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왕~삼성하이패스까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죽까지의 사차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구간은 본 위원도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구간이고 급한 것은 지금 금왕에서 삼성하이패스나들목까지의 구간인데 거기에도 지금 덕정지구 택지개발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아마 지금 충청북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금액이 한 2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구간도 일단 구간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난해한 구간인데, 일죽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사가 끝나야만이 그쪽에 갈 수 있고 또 저희 삼성~대소 구간에 중간 천평가든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도 지금 다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아주 난해한 구간인데 어찌됐든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급한 것은 일단 금왕~삼성하이패스나들목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뭐 도에서 물론 하지만 과에서 그래도 많이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14쪽, 금년도에 마무리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김영호 의원  토지주하고도 이미 얘기를 얼추 끝내 놓은 상태인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산은 계상을 해놨고요.
김영호 의원  굳이 내년도까지 넘어갈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러면 우선 기공승낙서라도 저희가 토지주 만나뵙고서 받아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8쪽에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작년에 폭설이 며칟날 내렸는지 기억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11월 27일, 28일….
김영호 의원  그런데 기왕에 제설기를 구입하면 그 안에 해 주면 좋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제설기 수요조사해서 받았던 것은 거의 보급이 됐고요, 그거 보험 관련해서 그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트랙터 보험 가입을 위해서.
김영호 의원  그런데 일반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제설기를 장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12월 초순이 돼야 장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장이 봤을 때 지난해에 어쨌든 11월 말경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기왕에 공급하는 거면 좀 서둘러서 지금쯤이면 이미 장착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저희가 보급하고 그걸 또 현장에 모여서 직접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착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난 것으로 파악을, 미보급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확인 좀 하셔서 빨리 장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 세워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급이 안 된 트랙터에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40쪽부터 53쪽까지 군수 방문 건의사항이 우리 건설교통과 내용이에요, 전체가. 군수 방문에 있어서 가장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건설교통과인데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개수를 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데가 9개, 10개, 11개 이정도 되는데 대소면 같은 경우 20개예요, 건설교통과에 건의했던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게, 어쨌든 불편하니까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게, 20군데나 돼서 어디 한 군데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대부분이 답변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내용을 검토하셔서 일단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참 지루하신데 일거리가 많으면 질의도 많은 거예요. 일반적인 것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정생2리 교량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 건설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잘 모르면 내가 건설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게 조금 교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뭔가 좀 불안전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고서 여기에 이렇게 딱 ‘구조안전위험 시설물 알림’ 해갖고 건설교통과로 써 붙였는데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게,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이 경고문을 써 붙였는데 불안해서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걸 알아봤더니 2024년 8월에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전부 정비를 했어요, 교량을. 하고서 그 결과가 ‘본 교량은 중요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하고 B등급 양호로 내렸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그걸 좀 철거하든지 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다리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유지관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서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이라고 써 붙였으니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통행이나 걸어가는 사람 다 조심하라고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2024년 8월에 1억 8천만원 들여서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해서 양호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B등급 판정이 내렸어.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또 한 가지 일반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움직여주는 게 조금 빨리빨리 해주지를 않아서 듣고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1번국도에서 82번국지도로 내려오는 오선교차로하고 또 21번국도에서 지방도로 가는 내송교차로하고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차로 증설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국토관리사무소로 건의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의했냐고 하니까, 했다. 또 나중에 물어봐서 그 결과가 어떻냐니까 아마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얘기가 없어. 어떻게 설계 끝나고 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하고, 알려준다고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알아 본 결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우선 미리 정보 공유를 못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름 전에도 제가 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병목지점 사업에 포함이 돼서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설계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보여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예산 성립이 됐다는 얘기인가?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내년도에 시설비를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우리 서효석 위원장님이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 같은게 각 읍면에 주차 유료화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재로서는 유료화는 혁신주차장만 유료화 돼 있고.
조천희 위원  혁신주차장에 있는 그 기계를 이용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왕에 주차대수가 몇 개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읍면별로 구분은 안 돼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100대 이상 하게 돼 있는 데가 지금 8군데인가 9군데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금왕읍을 말씀드리면 한 150대가 쓸 수 있는 그 주차장을 민원인이 쓸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근에 모든 주민들의 공동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실제 민원인들은 가서 쓸 데가 없어요. 가 보세요. 이런 걸 보더라도 좀 유료화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원인들이 하나도, 금왕 한번 와 보세요. 앞뒤에 그 넓은 주차장에, 없어요, 없어.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밤샘주차가 그렇게 많아요. 실적을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하느냐고 애쓰셨는데 상당히 지금도 많아서 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쉽게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주차장 가 보면 전부가 화물자동차가 있어서 실제 사용을 못 해요.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정도 생각하셔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전에야 없었는데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근데 또 문제는 여기 단속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 차량 보다는 외지 차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태료 부과 의뢰한 게 외지가 훨씬 많다고.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2024년도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을 31억짜리를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근데 이거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에 추진사항을 연 1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건 좀 저희가 업무 숙지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꼭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조천희 위원  그걸 보고하셔야 되고. 아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고장 시에 긴급 대체가 안 된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16대가 있잖아요. 16대가 한 3년 동안 운행한 실적을 보고를 하면 하루에 한 4번 이 정도, 많이 하면 5번, 이게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많이 운행하는 건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법적으로는 아직도 저희 대수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법정 대수는 23대인데 여기에 운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꽃동네 같은 데에 비중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정 대수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있는 16대만 가져도 하루에 운행하는 게 4번, 5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휴일에 운행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휴일에 뭐 지금 여기를 보면 휴일이 보통 한 85일 빼는데 하루 1대에 0.4회? 하루에 1번도 안 해요, 쉬는 날. 그런데 상당히 뭐 고장 시에 긴급 교체가 안 된다, 어렵다, 대수가 적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걸 한번 봤더니 이 정도만 해도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하루에 뭐 많게는 6번 정도, 적게는 4.5회 이런 정도가 일평균 운행횟수가 되는데 이게 실제 많은 거냐고, 운행횟수가. 물론 장거리도 있겠죠. 그런데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규정을 고쳐놓은 게 얼마나 됐냐고.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한 것 아니에요.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사실 운행횟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힘든 것은 아니겠다 생각하는데 거기 목소리는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힘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구나 했는데 뭐 전혀 여기를 봤을 때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16개 번호를. 이렇게 해서 운행횟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적절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긴 있는데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운행횟수에 시간까지 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간까지 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테니까요.
조천희 위원  나는 그분들이 어려운 거를 많이 얘기하기에 사실상 어렵다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봤더니 좀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게 감사만 나오면 지적당하죠? 기계식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조천희 위원  기계식주차장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일반적으로 요즘 말고 그전에 기계식주차장. 옛날 것하고 다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주차장, 이런 것. 참 사실 기계식주차장 현지를 돌아다녀보면 말이에요, 쓰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녹슬어서 진짜 사고위험성인데 이거를 1년에 1번씩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럼 이게 몇십만원씩 들어가요. 많게는 50몇만원씩 1년에 1번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는 것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차장법」이 좀 바뀌어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2008년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그러니까 거의 2008년도 이전에 된 것이 이 상태인데 그것은 2분의 1, 「건축법」에 의해서 당시에 4대를 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8대 이하의 조건부였을 때는 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봐서 웬만한 것은 반으로 줄이든지 하고. 특히 옛날 기계식이 그거 아니에요, 한 대가 올라가 있으면 그게 내리면 밑에 있는 것도 빼고 내리고 또 빼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평으로 이렇게 비탈면에 해놓은 것.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제가 12개를 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봤는데 이거는 좀 각 시군에도 이런 게 있다고 보면 함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폐쇄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사실 가보면 창고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런데 그분들도 부지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걸 폐쇄하고 노외주차장으로 하면 되는데 노외주차장으로써의 면적이 작다 보니까 법정대수가 안 나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법규만 준수하려고 창고 안에다가도 해놓고서 기계식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물건 다 쌓아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더군다나 매년 안전진단, 이거 안전진단 안 받았다고 지적받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 매년 받을 거예요, 매년. 그래서 여럿이 같이 좀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것은 어떻게 좀 없애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다행히 이것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반으로 줄여준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탑처럼 8대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걸 4대를 할 수 있게끔 해 준 건데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고 여럿이 공유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군도 우리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의원을 하면서 내 지역에 편애된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들 욕심들이 있어 많이 하지만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을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왜 그랬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물론 지금 금왕읍이 순위로는 꼴찌예요. 8번째예요, 8번째. 지금 총연장, 포장구간, 미포장구간, 미추진, 추진완료, 이렇게 제가 뽑았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추진된 것만 보더라도 이 8번째로 꼴찌인데 꼴찌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나. 추진완료가 잘 된 데는 26.65%, 그다음 26.22%, 25.48%, 적은 데가 21.60%, 금왕은 14%예요.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료 거기서 준 거예요.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뭔가가 편중되게 하지 말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똑같이 하려니까 내년에 9개가 있으니까 9개 읍면에 1개씩 줘. 그 이듬해에도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한번 누락된 곳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싱거운 소리로 중장기계획 세우다가 금왕 것 할 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이거 뭐 3분의 1도 안 되게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형평성 있게 균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률까지도 고려해서….
조천희 위원  잘 하세요. 읍면별로 농로 군도 필지별까지 다 나와 있어, 거리까지. 근데 이런 게 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잘 좀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고. 지금 또 희망택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희망택시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까 과장님이 좀 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조천희 위원  마을에 첫 번째하고 끝에 있는 것 하고의 거리를 해서 완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기존에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경우 이것 하나였는데요, 시골 마을에 자연부락이 보면 여기저기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다 보면 소외받는 지역이 생긴다고 보여서 버스승강장에서 제일 가까운 집과 제일 먼 집의 그 사이의 도보거리, 그 중간 값이 500m 이상인 마을까지도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쉽게 한번 내가 그래서 소재지 마을은 안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소재지 마을은 제외하는 줄 알았어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승강장에서부터 500m예요? 그럼 꼭 마을회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조천희 위원  마을회관이 있어도 마을이 구성돼 있으면 그런 걸 봤을 때 금왕읍에서 옛날 각회리 넘어가는 데, 용담산 지나서 각회리 넘어가는 데 금왕 이쪽에서 다리 간이승강장에서 거기 가려면 1㎞가 넘어요. 거기에 연립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70~80세대가 사는데 그런 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데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쭉 봤어요, 소재지는 안 되는 건가 했더니 원남 보천도 있고 뭐 맹동 쌍정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소재지도 되는 걸로 봤는데 그런 지역들을 좀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어차피 늦었으니까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45쪽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군수님 토크콘서트 때 소이면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충도1리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됐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속도.
안해성 위원  가동은 아직 안 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설치 완료는 확인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운행 개시를 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1대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5천만원~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데 저도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봤는데 벌써 민원이 또 들어와요. 거기가 지방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지방도라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어쨌든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위원  그런데 그쪽 길이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엄청 많지도 않고 또 농번기나 이럴 때도 농업용 차량이 거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교 앞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느냐, 민원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번 지나가보니까 사실 그냥 그 동네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로 해놔도 얼마든지 속도를 줄이고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길이 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음성군이 예산이 많은가 하는 민원이 벌써 들어왔어요. 가동도 아직 시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토크콘서트 때 이장님이 아마 요청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번에 건의돼서 된 부분은 아니고, 거기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했던 구간입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 봐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정도로 거기가 차량을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지인들이 달릴 수도 있고.
안해성 위원  우리 가 선거구 서효석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글쎄 본 위원도 거기 지나다녀봤지만 거기가 똑바른 길도 아니고 똑바른 길이라면 혹여 그래도 좀 쌩쌩 달리는 구간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거기가 굽어진 구간이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벌써 거기 이용하시는 상류 쪽에 충도2리, 충도3리, 충도4리, 또 이쪽에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농번기라 농사철 시작되면 차량 통행도 많고 또 수확철 되면 수확물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 중간중간에 방지턱이 돼 있어요. 방지턱이 다 돼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다 그걸 설치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왔다는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주지하시고, 지금 비산~한벌 간은 군도 포장 됐죠? 준공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잔여구간 좀 남았는데요, 토공까지만 돼 있고 마무리 포장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한벌리까지요? 비산~한벌 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거기가 완공이 되면 사실 거기로 딱 끝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거기서 이제 연결돼서 용산리로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는 용산리 뒤뜰에서 시작해서 600m 정도 먼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거 내년도 예산 반영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보상비 반영해놨습니다.
안해성 위원  보상비 계상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위원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보상비.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 보상.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계상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 좀 얼른 진행돼야지 그래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거기가 돼야 그나마 용산산업단지 쪽도 연결이 돼서 도로가 숨통이 트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것 좀 내년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관련해서 신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일부 예산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해서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계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다음에 70~71쪽 사이에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 택시 지원하는 것 지금 지원해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재 단말기 교체 이후에 행복페이 결제가 안 되는 부분, 관련 업체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77쪽~80쪽 관련해서 희망택시, 공교롭게도 가 선거구에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미운영된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님께서는 가까운 데가 못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은 지금 여기는 너무 멀다 보니까 공차로 가고 올 때만 운임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해서 조례 개정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3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인 공통자료 15건, 부서자료 17건 등 총 3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재난안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신속한 재해복구와 도심경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정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재난안전과는 도심지역 제초구역 담당이 있나요? 예산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심지역은 거의 없고요, 지금 맹동혁신도시에 보면 시내 관통하는 소하천 하나 있고 저류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는 도심지역 제초작업 지역 획일화는 답변을 안 주셔도 됐었고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5년 하천방재팀 예산 현황을 보면 본예산을 5억원 계상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장비임차료는 3억원 정도 계상하셨고. 장비임차는 지금 군에서 직접 단가를 직접 계약하고 일부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보면 본예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와 장비 임차료가 본예산이 소진돼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군정질문 내용을 보시면 최근 2~3년 안에 들어서 자연ㆍ재난재해가 한 2~3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는 그런 추이를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에 대설 피해도 대소, 삼성, 금왕 일부, 또 그 전에 2023년도 수해는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그런 식으로 특징을 보이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본예산이 소진됐는데 2023년도 2회 추경이 9월 19일, 추경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이 9월 26일, 올해가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재해가 6월 중순~말, 늦게는 7월 초~중순 즈음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3년간 9월 19일, 9월 26일, 9월 19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이 소진된 경우 소규모 자연재해를 입으면 두 달간 방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항상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2회 추경이나 늦으면 3회 추경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와 장비임차료 등을 해마다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저희가 다행스럽게 수해가 없으면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군정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주된 내용 이해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신속집행 문제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은 대부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4월이나 5월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그때는 자연재해가 발생될 확률이 시기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2회 추경이 9월 중순에 3년간 있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반납을 하면 됩니다, 다행히 남으면. 그때 확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예산이 아니에요. 예컨대 5억이면 8억 정도를 세우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장비임차료도 5억 정도 세우고, 3억이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발생이 안 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3년 연속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이 저희가 좀 있으면 2회 추경인 6월이나 7월에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읍면 재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 특별재난지역이나 뭐 대규모 자연재해가 아닌 일반 규모의 소규모 자연재해를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아, 죄송한데 과장님 그러면 2026년 본예산에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랑 장비임차료는 어느 정도 계상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거의 올해랑 비슷하게 계상했고요, 지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1회 추경 때 수해 발생 대비해서 여유 있게 확보하기로 지금 협의는 해놨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예. 아까 설명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43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관리 현황에서 안전진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삼영연립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실시돼서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강제퇴거랑 철거인데 건축과에도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 건데 재난안전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만 해서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는 지금 2023년도에 계측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기 설치한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이주민한테 이주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정밀진단을 2023년 6월에 했잖아요, 등급 승인일이. 또 향후 이런 안전진단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라 그쪽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문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삼영연립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이게 지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충돌돼서 우리 음성군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지자체 상황 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아마 전국 최초 사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찾아봐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시행됐잖아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이 돼서 전면시행이 되고 있는데 음성군 관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직까지 최종 판결까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게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군….
박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 부서나 그것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우리 군이 저촉이 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기소의견으로 갔고 음성군은 참고인으로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담당이라기보다 소관하는 부서는 재난안전과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환경과 쪽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조치결과에 나와있다시피 저희는 민간사업장은 직접적인 조치 및 정책 시행에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매뉴얼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쓰고 있다 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재해 예방교육, 홍보 지원사업을 어떻게 무엇을 시행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지금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정기점검 같은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지도점검 계속 하고 있고 근로자들 대상으로도 특히 여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때에는 꼭 온열질환 예방교육 그런 것 실시하고 있고 각종 홍보자료도 계속 배부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작은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유창원 위원  음성군용으로 제작한 바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저희 대상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건 일반 기업이 아니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이 몇 개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소속 근로자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사업장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민간사업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제가 생각하는 관리랑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리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홍보물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작했다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거는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예비취업자 교육,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하는 것 있고요, 캠페인이라든지 부스, 노동안전지킴이, 다국어스티커 뭐 제작해서 배부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에요? 민간사업장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유창원 위원  재난안전과는 탁 들어가면 본질은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또 그렇게 돼 있구나.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거의 모든 것은 총괄이고요, 개별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실질적인 담당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분들보다 높은 직급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조직도 상 위에 있을 뿐이지.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유창원 위원  소통체계는 어차피 수평 체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사업장은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혹시 대소 가스누출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중에 화학물질 집중 점검기간 설정 뭐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바쁘시지만 사고 터지고 나서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빨리 안 하면 빨리도 못한다 그러고 대응이 늦으면 뭐하고 있냐,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데 그 이전에 미리 우리 어차피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정기점검주간을 한번 설정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내년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에 격주 간격으로 딱 몇 개를 지정하셔서 집중점검하는 그런, 지금 우리 음성군에 가장 시로 승격하기 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공직자분들이. 반면에 환경,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리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쓰는 게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고 터지고 나서 조치해봐야 늦으니까 우리 재난안전과라도 지금부터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그런 매뉴얼을 숙지해주시면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위원회 설치든 음성군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재난안전과의 총괄부서로서 그런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방금이, 아랫두리실천 소하천 정비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방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실시설계?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용락 위원  언제부터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내년 하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아랫두리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랫두리실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설계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최소 한 1년 정도는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41쪽 관련해서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덕1리에서 모란저수지(마이저수지)까지 지금 하천정비하면서 농로 가설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쯤이면 되겠어요, 그 위쪽에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한 7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용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저수지 밑으로 해서 모란교까지 공사를 쭉 하면서 그 밑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교량을 하나 신설했어요, 있는 것은 없애고 재가설을 했고. 그 옆쪽으로 아마 하천 둑을 조성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용락 위원  조성을 하고 위에 있는 교량을 다시 가설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없앨 텐데 그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내년 초에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는 그 옆에 하천 둑에 대한 거기를 조성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용락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성이 되면 택시부에서 그쪽에 그게 한 17m 정도 폭이 된다고 해요. 그럼 거기를 택시부에서 그쪽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쉽게 승강장이죠. 그거를 건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되나 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렇게 되면 실과에서는 아마 거기가 적합한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거기가 누수 문제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도 지금 하천 정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천 정비하실 때 그쪽하고 아마 협업이 돼야 될 거예요. 그쪽 둑이 좀 약해서, 지반이 약해서 물이 아마 그쪽 밑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하실 때 그쪽에 공사팀한테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가 적합한 게 있고 부적합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했다가 상반기에 가서는 적합하다고 하고 또 상반기 가면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적합하고, 이거는 부적합과 적합이 반복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수질검사 한 것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부적합 나오는 사유가 지금 대부분이 다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그게 검출이 돼서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그 항목들이 보통 원수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채수과정에서 수도꼭지에 세균이 있다든지 아니면 채수하면서 손에 묻은 세균이 검출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수할 때 조심해서 채수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뭐 읍면의 채수 담당자들한테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실질적으로 원수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만나도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55쪽 보시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안전보안관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게 주 활동이 안전 계도입니다. 그리고 안전 신고. 직접적으로 방재단은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걸 하지만 안전보안관은 홍보하고 신고하고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거의 신고에 의의를 두면 되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감곡에 가장 최근에 안전기원제를 지냈는데 파크골프장 거기도 침수지역일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런데 지금 하천변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거의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침수 후에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골프장 복구, 많이 힘들 것 같고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를 돋우거나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웬만하면 하천변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 정도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천변에 하는 게 많은데 그게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관리라든지 시설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께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이왕 하신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가 하신다고 하니 그럼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그분들한테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만 더군다나 그 넓은 골프장이 침수되었을 때는 청소해서 그걸 정리하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하천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송춘홍 위원  막으시지 그러셨어요(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반복해서 얘기를 몇 차례 나왔는데 작년 11월 27일에 폭설이 내렸는데 올해 폭설에 대해서나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저희가 계속 제설작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랑 읍면이랑 협의해가면서 필요한 제설도구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제설제 확보, 그런 것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특히 농업 분야,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 그쪽에 피해 줄이는 방안도 농정과 쪽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제설도구는 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까도 건설교통과에서 보고드렸지만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같은 것 보급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소형 제설기라든지 블로어라든지 그런 것도 올해 보급한 적이 있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부족했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뭐 저희 통해서 저희 예산을 통해서 건설교통과 제설제 구입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전체적으로 염화칼슘 구입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 한번 제가 건설교통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송춘홍 위원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봤고 건설교통과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송춘홍 위원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이거를 구입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2건, 부서자료 12건으로 공통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도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부서 직원들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 6건이라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보시면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총 12건이죠, 그래서 1,373만 5천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12건이 대부분 어느 지역들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읍면별 물으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읍면별 자전거도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지금 이것 첫 번째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음성읍 사정리 그쪽에 저수지 쪽으로 선형개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본사업비 외에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것 말씀하신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페이지에서 질의드릴 건데 이 보조사업 외에도 폐기물처리 용역비도 있었고 기술지도 용역비도 별도로 있었죠? 본사업비 외에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설계하고 계약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데 계약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낙찰률에 따른 거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죠, 최종계약금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담당 팀장님 메모 부탁드릴게요. 9개 읍면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따로 갖고 계시죠?
○도시시설팀장 김재용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자전거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제6조, 제7조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나 있을까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주차장이라기보다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도시과장 이재규  거치대.
박흥식 위원  예, 거치대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하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우리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구입 결의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을 어떤 민간사업이나 했을 때 그 기준에 맞았을 때 한 것은 있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전거거치대나 더 나아가서 이용이 많은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거치대 이런 것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2단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1단계가 준공됐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2단계도 준공되고 3단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금년 말에 사업이 준공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이 이 부분도 6,500만원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21페이지의 설계변경은 가드레일 계획구간 내 광케이블 매설 저촉에 따른 위치 변경, 포장물량 증가, 이런 부분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연결부 포장물량이나 도로 미관을 위해 문양거푸집 반영, 문양거푸집을 변경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애초 기본설계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설계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문양거푸집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감우재 있는 데 보면 한 1.20m 정도로 해서 L형 다이크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문양거푸집으로 한 겁니다. 이게 사실 민자로 하면 경관상 좀 그래서 문양거푸집으로 했는데 당초설계에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또 이런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1단계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도 사실은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든가 또 전체 속도를 하향 조정한다든가 또 각종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전 페이지에 있었던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을 추가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 용역비 3,400만원 정도 소요됐죠? 어떤 사업 내용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늘어난 금액 어떤….
박흥식 위원  3,400만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지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요.
○도시과장 이재규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보통 포장두께나 길이가 늘어나서 늘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도 본예산 사업비 외의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당초 자전거 힐링로드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흥식 위원  1단계 사업비 외에 들어간 거잖아요. 1단계 사업비, 그러니까 계약금이죠,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결정됐는데 그것 외에 지출이 됐다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힐링로드 조성사업 총사업비에 그 차원에서 지출이 된 거죠.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1단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설계에 다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1단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항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2단계도 금방 문양거푸집 말씀드렸는데 현재 3단계 추진 중이잖아요, 3단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떤 부분이죠, 대략?
○도시과장 이재규  콘크리트포장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1단계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전체 속도 하향조정이라든가, 각종 U형볼라드 그루빙, 가상방지턱 설치 등, 선형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고 위험요인 구간도 상당 수 있었고 이게 사실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자전거 힐링로드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본설계를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위험 구간을 사전에 예찰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사실 뭐 첫 번째, 사실 기본설계는 없는 거고요, 이거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가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설계,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뭐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또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의해서, 또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전에도 의회에서 우리가 자전거 힐링로드 1단계 사업할 때 저희도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1단계 사업도 준공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정리~금석리 구간 내리막길 U형볼라드가 설치돼 있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계속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파손되는 것 자체는 사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래도 대형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죠. 그 U형볼라드를 철거하시든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취해달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U형볼라드 계속 파손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건 당초보다는 지금 파손되는 게 없고요, 올해 한 3개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간마다 좀 다른데 그전보다는 우리가 선형 이 보조사업을 해놓고 현저히 훼손되는 게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엊그저께 훼손됐다니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다 교체했는데 또 훼손이 됐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예전보다 덜 훼손이 된다는 답변 같으신데 하나라도 훼손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대형차량이 교행하다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이렇게 설계변경이 과장님 답변처럼 지하매설물이나 어떠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양거푸집이나 어떤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가로수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게 아까 기본설계로 말씀드렸는데 실시설계로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총사업비가 30억원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2단계가 9억 5,766만 7천원인데 이 예산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시설계해서 예산액이 나온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니 우리가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에 총 30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간 구간별로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30억에 대해서 됐는데 사실 연말에 이것 공사가 마무리되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하게 되면 한 5천만원~7천만원 정도 돈이 아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0억원에서.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 총 30억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 그 금액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남는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거는 보조사업, 균특사업 50%에 나머지 50% 군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균특사업이든 군비든 어차피 그것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남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지금 이 30억원 안에 폐기물처리용역비 3,400만원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아까 9개 읍면 자전거도로 개설률하고요, 폐기물처리 용역비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수정교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준공이 됐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눈이나 비, 이슬 등 외부 환경변화로 물기가 발생했을 경우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정식 명칭이 신축이음덮개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10개를 설계변경을 하셔서 시공하셨는데 그 공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신축이음덮개 말고도 다른 재질이나 자재로 시공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재시공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설치하는 게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약간 오돌토돌 합니다.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살짝 눈이 오면 미끄럽고 비가 오면 미끄러울 수 있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끄럼 방지 논슬립으로 해서 관급자재 구입을 해놨습니다. 한 170만원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신축이음덮개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어떤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거는 제거를 하면 어차피 저희가 덮개를 씌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씌운 거지 그냥 씌운 게 아니라 어차피 신축이음장치에 이음매 있는데 그전에는 안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씌운 거거든요, 그게.
박흥식 위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그런데 보행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래서 논슬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그건 시공이 된 다음에 또 한번, 그건 택시부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주세요. 한번 재시공이 된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근 방청 부분이 2㎡에서 53㎡로 증가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어떤 이유죠?
○도시과장 이재규  세부 물량별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다 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박흥식 위원  예. 철근 방청이 노출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녹슨 철근이 녹을 제거해서 방청 처리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면적이 2㎡에서 많이 증가해서 설계변경금액이 증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2페이지 보시면 신천리 LH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쭤보고 군민께서도 궁금해하시는데 10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건의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혹시?
○도시과장 이재규  이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도시개발팀장 조영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 자체가 여기 신천지구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LH 쪽에서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게 아니라 택지를 LH에서 조성을 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절반을 매각을 하고 또 절반은 일반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시행사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됐죠?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예, 시행사는 선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미아데나센트럴과 같이, 그건 공공지원이 아니죠?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음성읍에 종합운동장 앞에 석미아데나가 건축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민간임대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정확히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 주시겠다고요? 그런 형태의 아파트를 저희가 유치해서 시행할 수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지금 이게 전체가 1,519세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3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블록은 대상 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블록이고요, 한 블록은 일반분양으로 추진하는 블록이기 때문에 성미아데나가 예를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면 같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시행사 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게 아마도 그런 어떠한 사업의 메리트나 사업의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추진이 좀 지연돼서 다른 분양방법이나 시행방법을 바꿀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도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검토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LED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 현재 음성군 LED 가로등 교체율이 한 30% 내외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LED 가로등이 123등, 보안등이 116등 해서 아직도 한 1만 4천등 정도를 교체해야 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많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100여 개 등밖에 교체를 못 하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완전교체 시기나 뭐 이런 목표치를 잡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은 지금 에너지효율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3억~4억 도비 보조로 해서 LED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직 확정된 공문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물론 규격하고 높이하고 설치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본당 한 100여만원 가나요? 교체비용이.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게 갑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대충 사업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LED 가로등으로 교체되면 초기비용은 들어도 유지관리비는 현격히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덜 나가니까요.
박흥식 위원  그래서 교체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을 늘려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일부 보수가 된 부분인데요, 음성읍 터미널사거리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리랑미용실 앞 도로입니다. 거기가 음성고등학교 학생들도 통행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균형개발과 쪽인데요, 농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투수블록이 함몰되고 지형 자체가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멘트로 보수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평탄화 작업으로 면을 고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은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규칙하다고 하면 지금 겨울이니까 내년 봄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보수보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게 로얄장여관부터 쭉 해서 옛날 터미널 쪽으로 해서 그게 농업용수로입니다. 보 있는 데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래서 저쪽에 물 대는 수로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다면 한번 내년 봄에 그 부분 보수보강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수 계획을 잡으셔서 그것도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과장님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담당 팀장님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도내업체 공사계약률하고 용역계약률, 도내업체 하도급 실적하고 지역자재 구매 실적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라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힐링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신천리 방향에서 내려가는 쪽하고 무극 방향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U형볼라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모르긴 해도 8개 정도는 교체를 하셨을 거예요. 몇 개나 교체하셨어요?
○도시과장 이재규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송춘홍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도시과장 이재규  얼마전에 한 게.
송춘홍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게
○도시과장 이재규  예, 이제까지 한 게 8개.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공사를 다시 넓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휴게터로 공사도 예쁘게 잘 해놓기는 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이 쌓여있고 눈이 오면 눈이 쌓여있고 자전거가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 지금까지 어쨌든 해놓고, 그렇지만 않으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다시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금왕 쪽에서 올라오는 데 50m 간격으로 경고성으로 여기는 자전거도로니 안전주의하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고, 신천리 방향에서 넘어오는 데에도 50m 간격으로 그런 경고성 아니면 안전에 유의하라고 미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 한번 저는 시간이 되면 늘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낙엽 쌓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골치아픈 도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024년부터 아주 머리가 머리가 자근자근 아픕니다, 자전거도로만 말씀하시면.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m는 너무 가깝고 어떤 기존 도로 농로나 접촉되는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거리에서 50m라고 하면 「도로법」상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위험요인이 있다는 기존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한 표지판도 노면에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 있으니까 이용자가 그걸 잘 인지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겨울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되면 눈도 치우고 낙엽도 치우고 그러지만 그것은 경관적인 측면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좋고 겨울에 눈이 오니까 낭만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인력이나 예산도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에 대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필요한 구간은 중간중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 자리는 어쨌든 행감 자리고요, 또 거기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41쪽 보시면 중간에 유수장미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민원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는데 대략 언제쯤 될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이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아파트 준공 이전에 입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아마 내일도 입주민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때 거기 참석을 했는데 사실 동선은 풍산아파트나 이쪽 입주민들은 뺑뺑 돌아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다 막아놨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마켓 있는 쪽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교통안전심의회 상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지금 부분 준공이 됐고 아직 도시개발사업이 완전히 다 준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하면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2월인데 교통안전심의회의 일정에 의해서 시간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주민들도 편의를 봐드려야 되지만 토착민들도 그 의견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64쪽에 보시면 골프장 관련해서 군계획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실크밸리CㆍC에 대해서 도신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송춘홍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도 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뭐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몇 분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도시과장 이재규  아마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완료가 돼서 몇 분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역발전기금 같은 게 정리가 돼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다녀온 지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잠재우셨구나.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구역계 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분이고 또 어떤 한 분은 도로 쪽에 들어가는 건데 아마 도로를 나중에 그렇게 되면 확정된 것은 아닌데 회사 측에서는 아마 변경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춘홍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찬성하거나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의견 청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마지막으로 74쪽에 감곡역세권에 대해서 왕장리 일원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이재규  역세권에 대해서 뭐….
송춘홍 위원  74쪽 마지막.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당초에 감곡역세권 앞에 갔다가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두 차례 협의해서 기존 구시가지와 연계축을 같이 가지고 가라, 그나마 그렇게 협의를 받아서 지금 구시가지와 연계되는, 그쪽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부터 해갖고 역세권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구역계를 잡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에 의회에 최종 보고해서 의견청취 하고, 우리가 12월 중에 아마 개발계획 변경을 도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토지보상, 아니면 내 땅을 구역계에서 빼달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그걸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토지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추진하면서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일정이나 중간중간 행정의 추진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지만 감곡면민들은 몇 가지 추진해야 되는 안들을 안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역세권 개발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2쪽 관련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신천리 LH아파트 추진 지연이 사실 음성읍민들이 군수님 방문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 이 문제가 사실 해결하기가 여러 가지로 난해한 건데 어쨌든 시행사가 LH나 이런 데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LH 말고 충북개발공사와 우리 음성군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 사항은 안 되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에서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음성군이 요구하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벌써 그 숫자 가지고 제가 국토부에 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유리한 쪽에 맞게 해서 가려다 보니까 제가 못 간 거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뭐 충북개발공사나 그렇게 추진, 이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안해성 위원  내용은 대충 아니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하여튼….
안해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하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시나 저런 데마냥 우리 군에서 출연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같은 게 있어야지 사실 우리 군에서 공동투자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자금을 확보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부분 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님, 그게 신천지구 공급촉진지구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일단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고 이것 다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던 것 다 없던 것으로 해서 만약에 충북개발공사가 됐든 음성군하고 해서 민간 개발사업자 재력이 있는 분하고 해서 5대5로 가든 6대4로 가든 그렇게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자꾸만 이게 지연되고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참고삼아서 알아주시고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좀 같이 병행추진이 될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물론 과장님께는 저희보다도 더 많은 건립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쪽 저런 쪽 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자면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현재 착공을 하겠다는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게 위원장님이 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수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보고서가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도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미분양관리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는 9개인가 뭔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성군의 주택수요가 결과표에 의해서 2만이고 3만이고 나왔으면 그 표에 의해서 보고서 갖고 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숫자가 안 나왔….
○위원장 서효석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흥식 위원님, 안해성 위원님, 본 위원장도 주민들한테 건의 들었던 사항이나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다만 우리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를 취소하고 다른 개발방식으로, 공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도 현재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취소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서효석  그랬을 때 그 기간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저는 그렇게 더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국토부에서 촉진지구를 벗어나는 것을 승인해 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다 보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처럼 이거 없애고 그냥 일반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군에서 공공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와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