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춘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본 의원은 지난 10월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에서 발생한 누출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며, 음성군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민들께서는 신속한 대피 방법이나 행동지침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해 큰 불안과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안내가 2차사고 이후에야 제공된 점은 기존 비상 매뉴얼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줘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 주민설명회와 간담회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평소 인근에 어떤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는 사고 발생 이후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충분히 공유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치와 취급 물질,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피방법 등이 평소 공유되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이전에 악취 발생이나 미세 누출이 반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정보 공유 부족이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깊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조사와 보상 과정에서도 인건비, 농자재비, 휴업 손실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절차와 안내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역시 현장 변화가 신속히 반영되지 못해,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절차,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주민 대피ㆍ안내 체계, 유관기관 합동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주민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과 농작물,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충분한 조사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화학사고 대응 체계와 주민 알 권리 보장이 함께 강화된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변화된 음성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대소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11월 17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17일 자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2일 자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조 319억 5,06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9,201억 3,187만 4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1,118억 1,881만 8천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19억 8,336만 9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201억 3,187만 4천원, 특별회계 1,118억 1,881만 8천원, 총예산 규모는 1조 319억 5,069만 2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19억 8,336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당초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예산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선행이 요구되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위기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전략사업에 대하여 유관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도비 확보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우리 군의 수혜 비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재원배분에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로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8,581억 4,96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547억 9,364만 8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1,033억 5,602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598억 7,076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547억 9,364만 8천원, 특별회계 1,033억 5,602만원, 총예산 규모는 8,581억 4,966만 8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 항목에서 3억 3,094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 기금 598억 7,076만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신규사업과 규모가 크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세부항목별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지출계획을 상세히 포함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기금 운용에 있어 과다한 지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정 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기 바라며, 국가ㆍ도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이 있을 경우 전액을 군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ㆍ도ㆍ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지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인구비율, 이용률,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 혜택에 상응하는 합리적 부담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79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과 자료요청 및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요구 19건, 건의 155건으로 총 1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4회 제 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를 토대로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행위를 답습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50조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 및 설치장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지원대상 기준 및 표현체계와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삭제하여 수당변동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3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인 조례발전연구회 의견에 따라 제1조 중 ‘조국’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국’으로, 제4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를,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배재 대상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로, 제7조의 제목 ‘(신청사항 변경)’을 ‘(변경사항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 ‘다음’을 ‘지급대상자가 다음’으로, ‘지급’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으로 변경합니다. 앞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액 명시규정을 삭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체계를 따르고 불필요한 중복조항 정비와 용어의 명확화를 통한 법적 명확성 확보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삭제하여 수당변동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4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몰군경의 보상 정지 및 법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3조 단서조항을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79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분기별 법 제38조, 제39조’를 ‘분기별로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로 변경합니다. 앞 조례와 같이 지원금액 명시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제4조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사업’을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의 적용 법률을 명시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지급 금액을 삭제하여 수당변동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시39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장 복무 규정 중 복종의 의무, 부과 내용을 삭제하고 이장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무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적 조항에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음성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지도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 정신의 계승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조항 내 관련 법률 인용,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규정 확대와 회의수당 관련 별표1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지도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음성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안 제5조,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안 제7조와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5조, 성별ㆍ연령별 의견수렴내용과 안 제6조, 성매매 예방 2차 피해방지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경로당 긴급 개보수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12조에서 용어 및 표기를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경로당 긴급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노인복지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로 안전시설, 관계인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0시53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명을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을 현행화 및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8호,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조속한 일상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음성군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화재피해주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안 제8조에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재공고ㆍ재열람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0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토석채취허가 규모 변경, 안 제35조는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 제58조는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50조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안 별표 26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문은 조례발전연구회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타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90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반영과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11조는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32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안전건설국장과 도시과장에서 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과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 및 인용표시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 확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591호,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내용 정비와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ㆍ제3조ㆍ제5조는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상위법령상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의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권한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처분 가능한 무단방치자전거 장소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는 공공장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약칭 및 상위법령 불일치 내용 정비와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제5항의 중복되는 문구인 ‘통보와 제출’을 ‘통보’로 일원화하였고, 제10조의 불명확한 문구인 ‘준공검사’를 ‘준공검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한시적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처분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이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였고,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수도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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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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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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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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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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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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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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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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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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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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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