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
10.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제5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9.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보고의 건
20.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보고의 건
21.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
10.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제5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9.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보고의 건
20.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보고의 건
21.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사 실시 목적은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부서 전반입니다. 대상사무는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조사,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 조사, 기타 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현재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4호,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 조례의 목적, 통합지원의 정의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 위탁대상 및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12월 군의회 동의를 받고, 2026년 1월까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초등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신규 설치ㆍ운영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우미린풀하우스 어린이집, 아이파크 어린이집, 음성 자이센트럴시티 어린이집을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 추진계획 및 제출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5페이지, 신청자격, 신청자격 제외대상, 위탁운영 주요 조건, 심사기준 및 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은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체를 모집 선정하고 2026년 1월 위ㆍ수탁계약 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신규설치 운영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ㆍ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계성, 통일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
(10시19분)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항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부적격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 및 제43조에 서비스업 지원 상한액 조정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지원 상한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례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9호,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 간 중복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 안 제17조~제21조 조문에서 중복표현과 자구를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사전협의사항은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문 간 중복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공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0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에 대한 음성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8천만원으로 음성군과 연관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25년 10월 기준 80개 기업, 12억 9,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 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음성군 소재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원의 제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은 6,9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음성품바국수거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군의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제5조는 예방접종 지원과 대상, 지원 절차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환수 조치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시행 중인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을 제외한 백일해 예방접종 추계비용은 총 2억 8,961만 8천원으로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음성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농업기술센터를 위치가 아닌 운영 주체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 내용 중 다른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의된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의된 용어를 다른 조문과 일치시키고 위치가 아닌 운영 주체로 수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564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인 상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조속히 그 시행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상위법령 시행기준 변경 시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정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조속한 시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률 근거 조항을 인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국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 조항을 목적 조항에서 인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률 근거 조항을 목적조항에서 인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41분)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사무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4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건물 2동에 연면적 6,632.62㎡, 취득예정금액은 220억원입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부지 공유재산 취득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9필지에 1,983㎡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감곡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토지 2필지에 1,985㎡, 취득예정금액은 15억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외 2개 사업에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48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입니다. 사업면적은 12만 6,739㎡에 총사업비 약 856억원이며, 1,444세대의 주택용지와 문화체육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는 관계법령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내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전체 96%를 차지하는 생산녹지지역 약 12만㎡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총 9명이 34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계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보상가 현실화, 사업추진 반대 등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충청북도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중부내륙선 감곡장호원역 개통과 연계하여 역사 주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음성군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제5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52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8대 추진전략과 6개의 중점 추진사업 포함 총 3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변경사업은 신규 4건, 변경 23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주요내용 및 세부내용은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소방병원 준공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를 연도별 공정계획, 공정률로 설정하였고, 올해 준공을 완료하고 사업목표를 100% 달성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및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2026년 시행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보고의 건
(10시55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주차공간 대형 259면, 승용 17면으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을 포함한 관리동과 함께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관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정가격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산정하였고, 1년 예상수익에서 관리인 2인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을 제외한 5,320만 6,870원으로, 낙찰 시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5년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됨에 따라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0.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58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 공모개요입니다.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유수율 80% 미만 급수구역의 관망정비 공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등 지원사업입니다. 2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추진 예정입니다. 금왕읍, 원남면, 생극면, 감곡면에 총사업비 397억원으로 관망정비, GIS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에 공모 신청하여 9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행정절차 완료 후 2028년 3월부터 공사 착공 후 2031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1.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대소면 지역현황과 추진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대소면 주민 읍 승격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9,528세대 중 37.7%가 참여하여 찬성 98.8% 반대 1.2%로 다수의 면민들이 읍 승격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읍 설치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군수님께서 행안부 차관 면담을 통해 읍 설치 신청 시 조속한 승인을 건의하였고, 대소면 기관ㆍ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읍 승격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 후 충북도를 경유하여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 승인이 되면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개청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외국인 등을 인구수에 포함시키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대소면 인구는 2만 6천여 명으로 2025년 11월부터 읍 승격 조건인 인구 2만을 충족하여 행안부의 읍 승격 승인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 읍 승격은 단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위상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대소면민들의 오랜 염원이므로, 대소 읍 승격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휴회의 건
(11시05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금일 11시 1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재)충북테크노파크 2026년 출연금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1. 대소면 읍 설치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2.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