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21.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5.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8.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9.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21.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는 11월 1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11월 4일 자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11월 12일 자로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음성군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2026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본예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회의 협력 덕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음성군은 충북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으로 나아가는 데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군민들이 큰 상실감에 빠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조차 마이너스로 후퇴해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흔쾌히 애민의 마음과 대승적 결단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도내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출생률 절벽,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민선 8기 동안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30음성시 건설의 핵심 과제인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는 우리군 재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매우 중요하기에 민선 7기부터 전력투구해왔습니다. 민선 8기에는 5조 746억원의 투자와 4,26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민선 7기부터 누적 총 14조 3,302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 7,603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4+1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으로 액화수소 검사센터, JR에너지솔루션 등 4대 혁신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였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지속 성장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및 전국 최초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 등을 통해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서 15세~64세, 15세 이상, 청년 고용률 3개 부분과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 일자리 강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올해 10월 기준 내국인 인구는 작년 말보다 1,702명이 증가한 9만 2,945명이며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하면 총 11만 1,484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위기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인구가 증가하며 희망차고 활력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소면은 읍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고 외국인을 인구수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앞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맹동면도 읍 승격이 기대되는 등 우리 군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을 건설하기 위해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산이 있으면 길을 내고, 물이 있으면 배를 띄운다’는 각오로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누구나 존중하고 화합하는 토대 위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새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도약의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도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추진해 나갈 2026년 군정 운영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도약의 발판 마련에 군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 추진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며 지역경제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회복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 적입니다. 이를 위해 휴먼스마트밸리ㆍ용산ㆍ음성테크노폴리스 산단의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생극제2산단과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은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5년간 3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 온 음성행복페이는 일반 발행 규모를 800억원까지 확대하고, 구매 한도 100만원, 인센티브 10%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상인조직 역량 강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3%의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치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생산ㆍ고용 유발효과를 확산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 모두가 활력을 되찾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을 비롯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남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는 각종 인증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한편. 음성군 청년마을 만들기 ‘글로컬타운’ 사업을 통해 내ㆍ외국인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장도 만들겠습니다. 청년 활동 거점인 ‘청년대로’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문화ㆍ취미 활동을 통해 유대를 형성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창업, 면접, 자격증 취득 등 취ㆍ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상상대로 음성, 기회의 땅 음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왕, 맹동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내년에 준공하고 대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27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지구 및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4,816세대 입주에 이어 삼성덕정지구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2030년까지 2만 2,560세대가 차질 없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조기 착공해 체육ㆍ돌봄ㆍ교육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확장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 만큼 국ㆍ도비 확보와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대응하여 충북혁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 성장시켜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충족되고 인구 유입에 첨병 역할을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를 강화하여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동ㆍ여성ㆍ고령 3대 친화도시로서 유니세프, 성평등가족부, WHO 등 각 인증기관의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포용적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ㆍ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똑똑안부확인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뿐만 아니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내년까지 준공해 주간보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돌봄센터 등 공공보육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착공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음성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조성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여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지속 증가로 현재 우리 군의 외국인 비율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생산활동과 경제 순환에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구수 산정에 포함될 전망인 만큼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관외 시설 이용으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중부 4군 공동화장시설 건립은 부지 선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교육ㆍ문화ㆍ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과 품격 있는 문화생활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강점인 지역산업과 연계해 타 지역보다 실무에 강한 비교우위의 실력을 갖춘 실용 인재와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 전략을 통해 ‘교육 강군 음성’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식 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4일 근무제의 사회담론 등장 등 직무 외 시간의 활용과 자기계발의 수요가 높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3개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대소면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내에 글로벌 평생학습관을 추가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책에 맞춰 내년부터 연간 2천명, 2030년까지 군민 1만 명에게 AI 활용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군 단위 최고 수준의 음성군장학회 기금은 우리 군의 강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의 교육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삼성생활문화센터를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품바축제는 세계인이 함께 사랑과 나눔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신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설성문화제는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고제 판소리를 지역 문화자산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 봉학골산림욕장과 더불어 산림레포츠타운, 푸드플러스센터를 유기적으로 조성ㆍ운영해 음성의 맛과 멋, 즐거움이 어우러진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삼형제저수지 둘레길과 이음길을 완성하고,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단지, 맹동ㆍ소이 국가생태탐방로 등 아름다운 수변관광지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힐링, 휴양, 치유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물질적 과잉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현대사회에 절제와 상생의 가치를 담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업ㆍ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으로 농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리해지는 영농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 체계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제어 기술과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내 지역 임대형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절감시설 및 ICT 영농자재 지원으로 환경제어력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을 통한 우량묘의 안정적 공급, 작목반 역량강화, 산지유통센터 기능 고도화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수출 전략 농산품 육성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고수익 구조화 및 판로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직거래 활성화,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음성명작 브랜드의 인지도와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정기예찰을 강화하고 전염원 사전제거, 긴급방제 및 공적방제 강화로 발병률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종합분석, 잔류농약분석, 쌀 품질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농업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악취 저감과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맹동지소 신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관내 기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군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위험물질 현황과 물질별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맹동119안전센터의 승격과 감곡119안전센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우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순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도청ㆍ소석ㆍ방금이 등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모래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군민안전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재난ㆍ범죄ㆍ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여 도심 침수 위험을 해소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과 안전 신호등,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연차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이나 안전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음성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제20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3년 만에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165만 도민이 함께 꿈과 열정을 나누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대소ㆍ감곡생활체육공원 등 주요 경기장 시설은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속에 우리 군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체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민체전을 계기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소, 생극, 감곡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은 내년에 모두 준공하여 군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원남 소규모 체육관 건립과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맹동 종합스포츠타운은 착공을 본격화하여 군민 누구나 생활체육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과 정책 실천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8,5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8,293억원 보다 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2,707억원, 환경 분야에 1,376억원, 산업ㆍ도로ㆍ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1,004억원,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에 1,453억원, 일반행정ㆍ안전 분야에 564억원, 교육ㆍ문화ㆍ관광 분야 48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96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3년 반 동안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 덕분에 우리 군은 GRDP 도내 2위, 1인당 GRDP 도내 1위 그리고 5년 연속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충북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군민과 약속드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군민들을 찾아뵙고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경청하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군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귀한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마무리와 함께 지역경제의 회복을 넘어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 마련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명은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효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영호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하셨는데 딱 한 번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안건 제안이유 설명 전에 일단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화학물질 수습 조종관, 그리고 통제관과 협력해서 잘 수습해나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이유에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곡리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본안을 상정하지 않고 수정안만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정하는 자체가 우리 회의규칙에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를 다시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묵과하고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을 상정하지 않고 수정발의라고 해서 수정안만 의결한 게 타당한 건지 의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흠결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5일에 1차 접수가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서효석 의원  5일에 접수가 돼서 안으로 상의했는데요, 그날 안건 내용 중 조사목적에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그리고 중간에 ‘이 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켜’라는 조사목적이 있어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어서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 논의가 되지 않고. 그게 원안입니다, 5일. 그리고 7일에 특별한 논의 없이 수정한 것으로 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 연서 받아서 수정한 것으로 해서 12일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의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 흠결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11월 5일에 1차 접수가 됐습니다. 1차 접수된 발의안은 조사목적, 조사범위 및 주요 조사사항 등 의안의 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11월 6일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2차 접수된 발의안이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의안이 접수되어 제383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흠결이라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와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12일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장님이….
○의장 김영호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서효석 의원님께서 흠결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 인정을 해서 이미….
서효석 의원  어떤 의원님이 보완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의장 김영호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서효석 의원  아니, 원안을 다루지 않고 수정한 안만 다루는 게 그게 흠결을 치유하는 건가요?
○의장 김영호  원안이 어떤 게 원안이었습니까? 11월 5일에 1차 접수된 안을 가지고 원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11월 5일은 접수했어요, 접수.
서효석 의원  11월 12일에 대표발의한 의원님이나 사무과장님이나 의장님이 수정발의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지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1월 5일에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원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1월 5일은 원안이 아닌 접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수정 보완을 수정발의한 것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수정발의냐고 질의를 했고 의장님이 수정발의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원을 해주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수정발의라고 답변을 하셨고 대표발의하셨던 박흥식 의원님도 수정발의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흠결이 있다, 수정발의면 원안이 상정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까지도 원안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놓고 원안을 갖고 수정발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7일에 특정 의원님들 모이셔서 논의해서 7일에 연서해서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5일까지 했던 것은 다 무시하고 7일에 새로운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발의를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과정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  예.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5일 접수안이 원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서효석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수정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수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물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은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
○의장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 마음에 안 드시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흠집만 잡으려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는 규칙을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의장 김영호  그 규칙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
서효석 의원  수정 의원님들끼리 상의한 것하고 전체 의원이 상의한 것하고는 다른 맥락입니다.
○의장 김영호  수정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서효석 의원님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이시니까….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하라마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의장 김영호  절차상에 흠결이라고 늘상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서효석 의원  언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까?
○의장 김영호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제383회 때.
서효석 의원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은 임의대로 수정해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의장 김영호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 올렸습니까?
서효석 의원  일단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절차상에….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  예.
○의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은 본 의원은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어쨌든 서효석 의원님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자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말씀을 하신 거고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니까….
서효석 의원  의회는 법을 지키는 거고….
○의장 김영호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의장님 지금 다른 방향으로 뭐 군민을 위하는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회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주어ㆍ서술어 불일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9조에는 약칭 ‘의회’ 정의 신설 및 표현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용어 ‘금품등’ 표기를 일원화하였고, 안 제21조 및 제23조에는 행동강령 관련 조문 표현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오타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4조에는 중복 규정 정비 및 문구를 간결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에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간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며, 공인의 종류, 관리 및 공고 방법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하여 공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조항 정비 및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공인의 종류 및 직인 규정 정비, 인용 규칙 제목 현행화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9조에는 공인의 비치 범위 및 공고 방법 정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규정 명확화를 위한 제목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용어의 일원화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일원화로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도록 자격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조문의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의 가산 징수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여비 환수 기준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목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문 제목에 통일성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가산징수 조치 및 강제이행 청구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지급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하여 여비 지급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조항의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는 위원 구성 및 위촉 관련 조문을 간결화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 및 제7조에 약칭 및 최근 법제 기준에 따른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명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조례 규정의 통일성ㆍ체계성 확보를 위해 정의와 약칭의 혼용 표현을 정리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며,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는 조례의 정의 및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ㆍ제5항에는 용어를 통일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 및 약칭의 혼용 표현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5.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중복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약칭을 통합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는 중복되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9조에는 보조공학기기 관련 약칭을 통합하고 용어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6조에 조례 내 약칭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약칭의 위치 조정 및 인용 법령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약칭 정의의 위치를 조정하고 표현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17조 제4항에는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8.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모법 인용 근거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 정수 규정을 간결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의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는 조례의 체계ㆍ자구의 일관성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비의 종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는 조례의 약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준용 조례를 구체화 및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11시3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9항,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음성군 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음성군장학회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장학회 기본재산은 약 229억원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등 인재양성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산은 9억 6,300만원이며, 3쪽부터 6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문고 특별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 석차연명부 28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192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62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 7,200만원입니다. 초등학생 특별장학금 등 기타 사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547호,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음성군장학회에 필요자금을 출연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48호,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위탁금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하여 음성군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의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 1억원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성장터 쇼핑몰의 운영 관리와 전자상거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 콘텐츠 개발,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음성장터 쇼핑몰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충청북도에 사업장 소재를 둔 업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심사 기준은 6개 항목으로 정량적 평가, 기획능력, 수행능력,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일반현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1차 평가는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고, 2차 적성평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법인이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12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보고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4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획수립권자인 우리 군은 10년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 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보고드립니다.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첫째로 농촌공간 계획의 도입 배경 및 계획의 범위 등 우리 군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우리 군 농촌공간 기본 구상으로 비전 및 목표설정, 농촌공간 재편 방향,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발전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공간 부문 계획으로 주거 및 정주여건,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육성,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환경 및 경관 보전 4가지 방향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계획 방안이 있고, 끝으로 기본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24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군 농촌공간 구조의 재편 방향과 재생을 위한 지역분석기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안이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앞서 기배부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간담회 시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49호,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휴회의 건
(11시4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금일 11시 5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5): 안해성,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기권의원(3): 서효석, 조천희, 최용락.

6.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1.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2.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