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6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송춘홍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2월 3일 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송춘홍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1분)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 작업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정부에 충청북도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및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음성군의회는 11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 수습과 주민 생계 안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음성군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삼성면에서만 12월 5일 기준 약 124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군 전체적으로는 약 270억원 규모의 피해가 파악되었다. 이는 긴급 조사에서 확인된 규모일 뿐 추가 피해가 집계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은 농업과 축산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및 축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특히 하우스 농가의 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피해는 복구의 우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음성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민ㆍ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와 비용이 막대하여 군 차원에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희망을 되찾아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폭설로 드러난 재난 취약점을 보완하여 향후 재난에 대비한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정부에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과 주민들의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ㆍ선포하라!
하나. 정부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음성군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6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국 조정 내용으로 문화복지국과 농림축산국을 신설하였고, 행정복지국을 기획행정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균형발전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조정 내역은 부군수 직속 도민체전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행정국으로 이동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복지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은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관광과로,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진흥과로, 사회복지과는 가족행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 부서 편성내역입니다. 기획행정국은 5개 과로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를 두었습니다. 문화복지국은 5개 과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농림축산국은 4개 과로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4개 과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로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외 차평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차곡리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 정원 7명을 증원하며 총 정원 943명을 95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 8명을 감원해 본청으로, 기존 시설관리사업소 정원 20명과 수도사업소 정원 1명을 감원해 본청으로 이동하여 총 36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붙임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16분)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법」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음성군 옥외광고물 조례」제13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7조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연간 위탁 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업무 수행 노하우, 보유 인력 등 가용자원 활용으로 체계적인 정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광고물 정비를 위한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기에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집중정비구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이며 위탁범위는 불법유동광고물 즉시 철거 및 정비 후 남아 있는 현수막 부착용 끈 등의 제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년이고 수탁자격은 음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1톤 이상 차량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작업수행 중 발생이 예견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공고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심회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정도로 구성하며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으로 배점하여 정성평가 50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은 위원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산 산술평균하여 합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5년 1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및 잔해물 정비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9,385억 4,508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143억 9,204만 9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241억 5,303만 5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143억 9,204만 9천원, 특별회계 1,241억 5,303만 5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9,385억 4,508만 4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785억 8,095만 4천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 포기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심사를 강화하여 적격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 시 다른 사업자들을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ㆍ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만큼 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중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선행이 요구되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27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7일~12월 19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1.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4.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7.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