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12월 10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1일 자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 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416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과 자료 요청 및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요구 14건, 건의 142건으로 총 1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를 토대로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주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 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50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9분)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8,270억 5,47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341억 2,708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929억 2,766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4년 12월 16일 자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614만 6천원이 증액된 8,293억 7,088만 9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364억 4,322만 9천원, 특별회계 929억 2,766만원, 총 예산규모는 8,293억 7,088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 항목에서 4억 2,451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994억 3,507만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존 수입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입 창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사ㆍ중복되는 행사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재검토하여 행사 간 통합 및 축소를 통해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목적과 기능에 비하여 과도한 지원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운영 실적 및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적자로 인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운영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사업과 주민들의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산출근거와 변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버스요금 부담 해소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무료운행과 무료 이용 대상을, 안 제5조에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을, 안 제6조에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을, 안 제7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를, 안 제6조에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 기능과 운영을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안 제10조에 연구 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을, 안 제11조에 연구단체 지원을, 안 제13조에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법에서 정한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 결과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6분)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음성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제2항에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소관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1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7조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6항 중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음성군의회 규칙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5분)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비치와 교육지원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홍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8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현실로 상상대로 음성’을 목표로 8대의 추진전략과 7개의 중점 추진사업 포함 총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중점 추진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대표과업인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방지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제외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변경사업 23건입니다. 먼저, 제외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환경감시 운영, 여성문화복합센터 건립, 감곡국민체육센터 건립, 음성군 대학생 기숙사 지원사업, 주민 체감형 사회보장 정책 발굴, 복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건입니다. 컨설팅 의견 반영 및 추진 지연 등으로 6개 세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세부사업의 성과지표가 대부분 사업비 등으로 설정되었던 것을 컨설팅을 통해 23건의 사업에 대해 달성률 및 건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41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관련 조항 명시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안 제7조에 금융기관 예치현황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법령에 군의원 위촉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치법규상 군의회 의원 위촉 규정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의회 의원을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 혹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법령에 군의원 위촉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치법규상 군의회 위원 위촉 규정에 대하여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 조례 9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의 각종 위원회의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에 대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국가유산 체제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련 제명 변경 등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시51분)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ㆍ감독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내용은 첨부한 4페이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4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제외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5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제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0시56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ㆍ제3호, 융자금 신설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개정,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기간 삭제, 안 제7조제3항, 이차보전금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 개정,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이차보전금 지급준비 및 환수에 관한 조항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등 규정에 따라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지 및 공작물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음성읍 석인리 346번지 외 7필지에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2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1,70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음성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중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절차를 득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0월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8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24년도 하반기 퇴임식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계속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의견 주신 의원님들 계시는데 전자표결하는 데는 이의 없으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은 지금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1월에 다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박흥식 부의장님 의견은 지금 이게 가결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니까 17항은 보류로 해달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시고 계시는데….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안해성 의원님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키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1시41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공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업무대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 대하여 타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의무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8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북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4조의2제2항과 제35조제6항에 「건축물관리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건축물 등 점검시기 일치, 안 제33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높이 변경, 안 제37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 신설입니다. 4번째, 조례 개정안과 5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8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안 제37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시 법적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시간선택제 6급 상당 2인에 대한 인건비이며, 군비 연 1억 6,247만 8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획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12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59분)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현황, 위탁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감곡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료 징수를 통해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합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3개 영역, 6개 항목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계류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계과장 안예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