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5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12월 16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12월 10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1일 자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 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창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416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과 자료 요청 및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요구 14건, 건의 142건으로 총 1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를 토대로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주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 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50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8,270억 5,47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341억 2,708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929억 2,766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4년 12월 16일 자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614만 6천원이 증액된 8,293억 7,088만 9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364억 4,322만 9천원, 특별회계 929억 2,766만원, 총 예산규모는 8,293억 7,088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 항목에서 4억 2,451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994억 3,507만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존 수입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입 창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사ㆍ중복되는 행사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재검토하여 행사 간 통합 및 축소를 통해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목적과 기능에 비하여 과도한 지원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운영 실적 및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적자로 인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운영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사업과 주민들의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산출근거와 변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버스요금 부담 해소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무료운행과 무료 이용 대상을, 안 제5조에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을, 안 제6조에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을, 안 제7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를, 안 제6조에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 기능과 운영을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안 제10조에 연구 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을, 안 제11조에 연구단체 지원을, 안 제13조에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법에서 정한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 결과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음성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제2항에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소관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7조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6항 중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음성군의회 규칙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 화재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비치와 교육지원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홍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각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를 현실로 상상대로 음성’을 목표로 8대의 추진전략과 7개의 중점 추진사업 포함 총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중점 추진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대표과업인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방지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제외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변경사업 23건입니다. 먼저, 제외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환경감시 운영, 여성문화복합센터 건립, 감곡국민체육센터 건립, 음성군 대학생 기숙사 지원사업, 주민 체감형 사회보장 정책 발굴, 복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건입니다. 컨설팅 의견 반영 및 추진 지연 등으로 6개 세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세부사업의 성과지표가 대부분 사업비 등으로 설정되었던 것을 컨설팅을 통해 23건의 사업에 대해 달성률 및 건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관련 조항 명시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안 제7조에 금융기관 예치현황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법령에 군의원 위촉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치법규상 군의회 의원 위촉 규정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의회 의원을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 혹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법령에 군의원 위촉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치법규상 군의회 위원 위촉 규정에 대하여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 조례 9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의 각종 위원회의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에 대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국가유산 체제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련 제명 변경 등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시5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396호,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 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범위 및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ㆍ감독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내용은 첨부한 4페이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4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제외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5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제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396호,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0시5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청북도 정책자금에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ㆍ제3호, 융자금 신설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개정,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기간 삭제, 안 제7조제3항, 이차보전금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 개정,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이차보전금 지급준비 및 환수에 관한 조항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등 규정에 따라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지 및 공작물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음성읍 석인리 346번지 외 7필지에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2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1,70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음성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중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절차를 득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0월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재원을 기존 정부와 충청북도 자금에서 벗어나 관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음성형 자체 자금으로 저리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8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있습니다. 음성읍에 있는 모 이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모 이장님께서 추천하신 부지가 금왕 호산리 부지인데요, 그건 현재 신청을 해서 실과에 사전검토를 돌려놓은 상태고요, 호산리 마을주민동의서하고 토지주의 매도 의향서하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번 달에 이사회 개최해서 제출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요, 제출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 말고 이 안건 올라와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상생마을협동조합 이사회를 거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석인리부지는 마을상생협동조합에서 이사회 거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사회 회의록 검토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회의록 검토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내용이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특이사항이 기록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그 당시 이사회에서 오늘까지 12월 20일까지 대체부지에 대한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군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이나 의견 제출, 그리고 절차에서 이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생마을협동조합에 이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의결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니까 이장님들이 전체가 다 안 들어가 있고 당초 6개 마을 이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이장님이 두 분이 빠져 계시고 나머지 네 분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만 찬성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고, 특히 마을에서 5명씩 대의원을 구성했는데 대의원총회라든가 대의원들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지 않느냐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이사회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가결을 했을 경우 참여를 안 했던 이장님들은 바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 1월에 부지매입해서 5월에 공사착공, 한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월까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규정도 돼 있고 또 이사회에서 분명히 20일, 오늘까지 대체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추진을 하려면 일단 오늘 만약에 의결해서 가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이사회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토지매입하기 전에 자체 상생마을협동조합이사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호산리 쪽 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행정적이나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해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일단은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현재 부지 안건으로 상정한 부지가 적합하다고 했고 또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마을대표성을 띠는 이장님들, 그리고 마을에서 추천했던 대의원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고 이사회에서 오늘까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얘기가 됐었고 또 그렇게 논의돼서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이사회에서 판단을 할 문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부지매입을 하는 1월 중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시겠지만 일단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의회 동의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ㆍ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논의됐다가 재논의되고 다시 또 오늘 같이 이사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논의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굉장히 어려운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토지매입을 할 경우 오늘 가결이 돼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안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발전소부지 석인2리 발전소부지가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돼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석인2리에 돌아가는 게 발전소 배당액의 8%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8%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산리 부지는 5% 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래서 뒤늦게 상생마을협동조합 대의원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반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감사를 통해서라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이장님들 두 분이 빠져계십니다. 그렇죠? 6개 마을 중에서. 그 6개 마을 빠져계시는 이장님 중에 한 분이 이 조합을 탈회한다는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8% 차이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태양광발전 20년을 배당액을 놓고 보면 10억 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마을하고. 첫째 제1 주부지가 평곡2리이고 제2 주부지가 평곡4리인데 이 두 마을이 여기서 빠진다는 겁니다. 석인2리 이 이장님 토지가 수용되고 지장물도 수용되고 그래서 인센티브 8%가 적은 게 아니고요, 20년간 태양광발전을 하면 10억 5천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분들께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거론되는 호산리 토지 한전으로부터 연계 개통 검토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공유재산 취득안을 본 발언을 안 하고 저는 사실 통과시키고 재심의, 초천리도 본회의를 통과하고 무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초천리 토지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토지 매입을 그분이 철회하셨고 마을주민 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에 안 올린 겁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초천리.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초천리 거는 저희 지역심의회 통과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동의서가 없고 그래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석인리 공유재산 취득안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나중에 가능합니까? 만약에 호산리 토지 추천하시는 데에서 한전으로부터 연계 계통도 가능하고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면 재논의가 가능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거는 저희가 시간적ㆍ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본회의장에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호산리 거는 그 이후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호산리 거는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대체부지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대체부지는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호산리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결 같은, 똑같은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또 호산리 것도 검토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생마을협동조합이나 6개 마을 이장님들이 혼선을 빚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동의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도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석인리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된 겁니다. 다른 대책이나 또 다른 방안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뒤늦게 이런 호산리라는 대체부지가 또 발굴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검토한다는 얘기는….
박흥식 의원  아직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호산리에 개통 연계라든가 기타 인허가 사항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본다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2차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119억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본다는 사항이지, 이 36억에 대해서 사업지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6개 마을 조합 대의원분들은 한 마을에 인센티브 8%가 20년간 들어가면 제1 주부지와 제2 주부지 마을하고 배당액이 10억 5천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의원님 그것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석인2리를 검토했을 때 평곡4리하고 평곡1리, 충도리라고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마을에서는 주민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고 전부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인2리만 찬성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평곡1리하고 평곡4리하고 충도리는 그때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군수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취득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사실 호산리 부지가 나와 있으면 공유재산 취득안을 내년으로 미루시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야지만 그래야 저희도 시간적, 물리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가 내년 5월에 끝나고 공사가 10월까지 끝나려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가야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흥식 의원  재심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은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예외 없이 추진하실 거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또 말씀을 주시니까 공유재산 취득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들 또 다른 호산리 부지가 논의되면 바뀔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발언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면 말씀을 잘못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산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2차 남은 거에 대해서 또 있으면 검토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흥식 의원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발언을 요청드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유재산 취득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하시면 이 사업은 무조건 진행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진행되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24년도 하반기 퇴임식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계속하시죠.
안해성 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쨌든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사실 참 여러 말들을 많이 들은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대의원들하고 이사회와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종합적으로 반대하는 이장님들, 찬성하는 이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8%에 대한 이윤 아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상생마을협동조합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는 못 합니다. 상생마을협동조합은 영리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한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의원님들 계시는데 전자표결하는 데는 이의 없으십니까?
서효석 의원  거기에 단서조항 분명한 거는 1월에 오늘 부지매입에 대한 대체부지를 오늘까지 갖고 가서 이사회에서 논의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1월에 매입하기 전에 이사회 개최해서 결정했을 때 그 결정된 내용을 같이 갖고 변경이 된다면 이사회에서 변경 요청이 온다면 다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한 거는.
○의장 김영호  그렇죠.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오늘 의결은 하는데 찬반 해서 결정되겠지만 만약 이게 가결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아주는 거, 대체부지 의견을 받아주는 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22일에 제373회 임시회가 잡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있으신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이런 제안을 주셨으니까 혼선을 빚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서효석 의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이사회나 마을 총회를 긴급히 개최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취득안을 부결해주십사 요청을 안 드렸고 그냥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부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산리 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만약 호산리 부지가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되면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강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일단 그 안하고 통과되는 의결하고는 지금 수순도 맞지 않고 또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전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은 지금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1월에 다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박흥식 부의장님 의견은 지금 이게 가결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니까 17항은 보류로 해달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박흥식 의원  지금 가결되고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이 똑같으면 저도 서효석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취득안이 통과가 되면 무조건 강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서효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 취득안이 통과되어도 1월에 재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 들으셨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무조건 강행하신다고. 다시 한번 제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시고 계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호산리 부지는 18필지인가, 19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매도하신다는 분이 4필지인가 5필지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보적입니다. 유보적인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마을 동의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 동의를 얻으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호산리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을 주민동의서도 없고 그다음 평곡리 이장님께서 그냥 부지만 갖고 와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만 올라온 거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사전에 얘기한 것도 없고 마을동의서라든가 상생마을협동조합에 갔다면 저희가 해서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협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금방 해놨으니까 1월에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봐서는 마을에서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효석 의원  과장님 저희 373회 임시회를 1월 22일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우리 관련 부서에서 1월 중으로 부지 매입하고 공사착공이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오늘까지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바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추천하신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말만 하신 거거든요. 말만 하시고 그냥 마을동의서라든가 태양광 들어오는 거에 설명도 해야 되고 마을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 그거를 다 서류 갖고 오시고 토지주분 전부 10필지인가, 9필지입니다. 그분들의 토지매도의향서를 다 갖고 오셔서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협의하셔서 5% 해서 서로 하시면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검토해서 계통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가 없다면 바로 지역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다음에 의원간담회에 올리고 본회의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중지를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민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오늘까지 대체부지에 대한 거를 받아주는 거로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치면서 어쨌든 오늘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흠결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월 22일에 의결할 경우 행정절차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의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의결을 해도 이 사업에 큰 무리가 없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1월 22일에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실무…. 실무담당자하고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서효석 의원  예. 그래서….
○의장 김영호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1월 22일에 그 부지가 온다면 저희가 1월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지역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계통도 봐야 되고 그게 시간적으로 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게 조금 물리적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22일에 의결해도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뒤로 미루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지가 되든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는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의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 참여했던 분들이나 안 했던 분들이나 의견이 공통된 게 오늘까지 안을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뤄서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서 의결을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미뤘을 때 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오늘 그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 호산리에 대한 대체부지는 추가로 한다든가 뭐 하는 건 다시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논의가 돼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쨌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논의를 한번 더 하고 할 거냐, 아니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처리를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결하는 데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의장 김영호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안해성 의원님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영호  예,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의원  지금 서효석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 저도 그거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의회 간담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사실 저도 잘 알거든요, 대체부지가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런 걸 알고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 그 기간에 이런 중대 민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전향적인 자세로 이 취득안이 오늘 가결되더라도 어차피 사업의 주체는 상생마을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그 호산리 대체부지를 아직 발전 연계계통이나 토지 동의나 다 이루어지지 도 않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처럼 1월 20일 안에 발전 연계계통도 가능하고 토지 동의도 완벽히 들어와서 어차피 결정도 상생마을협동조합 이사회에서 할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취득안이 가결되더라도 20일 안에 상생마을협동조합의 중지를 모아서 다른 공유재산 취득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시면 의결하기가 쉬운데 과장님께서는 강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호산리 부지를 대체부지로 해서 신규로 한다면 저희가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역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의원 간담회도 거쳐야 되고, 신규 부지니까요. 그게 1월 20일까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동의서 받는 게 제가 그 부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인근에 마을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명 있고 그게 100% 다 받는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석인2리 같은 경우는 5%에서 8%로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박흥식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면 꼭 1월 20일이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강행하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시면 서효석 의원님 말씀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호산리 부지가 꼭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하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2차 113억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차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사업하셔도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동의 얻는 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아까하고 입장은 똑같은 거죠?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석인2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석인2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36억에 대해서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아까 지역심의위원회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더 안 되니까 36억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상생마을협동조합 오늘 이사회는 의미가 없는 이사회였고 어떤 결론이 나도 일단 되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호산리 쪽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2차 사업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1차 사업 변경을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효석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2차 사업이면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안 드리죠,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1차 사업은 지금은….
박흥식 의원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표결로….
서효석 의원  표결 잠깐만요.
○의장 김영호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본 의장이 한 마디만 해볼게요. 지금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집행부에서 취득을 안 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서효석 의원  글쎄 그것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1차 하고 2차로 한다고 논의를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강행한다고….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키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1시4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공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산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 안 제2조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50억 미만 사업으로 9.6% 이내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연간 2억 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공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업무대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호,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 대하여 타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의무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8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400호,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이ㆍ원남ㆍ생극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북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4조의2제2항과 제35조제6항에 「건축물관리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건축물 등 점검시기 일치, 안 제33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높이 변경, 안 제37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 신설입니다. 4번째, 조례 개정안과 5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8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안 제37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시 법적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시간선택제 6급 상당 2인에 대한 인건비이며, 군비 연 1억 6,247만 8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01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연식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획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12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02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조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5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2항,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준공 예정인 감곡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현황, 위탁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감곡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료 징수를 통해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합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3개 영역, 6개 항목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403호,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주민들이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공간인 감곡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주민 주도의 서비스 발굴 등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4.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7.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9. 음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음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0.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5.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7.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계류

18.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1.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2. 감곡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계과장           안예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