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
2.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안해성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11월 19일 자로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9일 자로는 안해성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으로부터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2일 자로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안해성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외국 우수 인재와 투자를 유치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음성군은 외국인 비율 전국 1위로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충북혁신도시 내 신속한 기관 설치와 함께 이주 직원들에게 최적의 정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정책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최적의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음성군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문」
  음성군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어려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0.72명에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결할 국가적 과제로 돼 있습니다. 약 24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국가 경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를 통해 외국 우수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최적의 장소임을 확실하며 이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외국인 비율 전국 1위로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총 인구 10만 4,615명 중 외국인이 1만 6,8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이 3천여 개의 기업체에서 생산업을 필요한 축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성군이 9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만큼 외국인 일자리와 외국인주민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음성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군청 내 외국인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다문화 이주주민 플러스센터와 가족센터 등을 운영하며 통번역, 상담, 직원훈련 등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수한 교통인프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외국인 출입국이 가능한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의 주 IC들이 연계되고 국도 5개 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망이 발달했으며, 특히 중부내륙선 확장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수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인 주민과 관련 기관에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 내 신속한 설치와 우수한 정주 여건을 제공합니다. 충북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충분한 클러스터 용지가 마련돼 있어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신속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음성군에는 2025년까지 4,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며 2025년 준공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 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교육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34개소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주직원과 가족에게 최적의 정주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정책 실현의 거점입니다. 음성군은 교통ㆍ물류ㆍ산업ㆍ농업 등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과 농업혁신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과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와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정책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지닌 음성군은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음성군에 조속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혜택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는 실태 조사 실시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는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ㆍ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선정위원회 구성에 농업 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을 추가하는 등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안 제4조는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14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과 안 제24조와 제25조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사항 반영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1호,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1시1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72호,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망 당시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음성군은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음성군에 제출하면 음성군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민관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신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예산은 연평균 1천만원 이하로 추계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72호,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인용,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할 수 있다’의 재량형에서 ‘하여야 한다’의 의무형으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원안 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교육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교육으로 검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음성군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업무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2조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안 제6조~제7조는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0조는 관리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로 해당 없으며,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 수 10분의 6 초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5년마다 개최되는 비상설위원회로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업무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5호,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로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 구축 조치에 대한 추가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호,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와 환경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5호,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괄현황 및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음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은 400㎡이며, 취득예정금액은 20억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76호,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증가하는 유기ㆍ유실 동물의 적정처리 및 보호를 하고자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
(11시4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2024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회계과장           안예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