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4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먼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 제35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10월 5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1994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현지확인 결과는 10월 5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일자로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농협장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제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10월 18일자로 작성완료하고 유인물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7일 안병일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4일 10시에 임시회 집회를 위한 집회요구 발의가 있어 10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994년 10월 21일자로 19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송종학 부군수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음성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항상 헌신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음성군의 내일을 위하여, 전시적이거나 소모적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는 대폭 절감하여, 생산적인 현안사업에 중점투자하고, 둘째 인건비에 대한 잉여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담금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군정시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70억6천9백만원보다 72억6천4백만원(9.4%)이 증액된 843억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8억7천8백만원(6.7%)이 증액된 638억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1억9천1백만원보다 3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20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중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수입 2억원, 재산세 수입이 6천만원, 승용차분에 대한 자동차세수입 1억5천만원, 지방담배소비세 수입 2억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수입 1억원등 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7억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 3천2백만원, 음성군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비 부담금 수입(진천) 1억원, 음성천 복개공사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원,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대한 증액교부금 5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삼성육육공단 7억7천만원, 문화지구 택지분양 5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개발이익 부담금에서 2억9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40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 일반운영비 12개 세목에서 4천만원을 추가 삭감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와 사업내용의 변경등 증액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서 날로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사업과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220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사업비 당초 미부담금을 계상하고,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개인우물 수질검사 사업,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민 홍보대책비와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미화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UR과 관련 우리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축산오수 간이정화시설 설치나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비와 수해로 인한 침수답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대지원비, 그리고 농촌의 밝은 거리유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로서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지역개발 및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빈약한 재정여건상 금번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199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이면 문등-후미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감곡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및 음성천 복개공사비를 계상하였고, 군 지역의 선결과제인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1994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9천6백만원보다 사업예산수입 1억3천만원과 자본예산수입 30억6천7백만원 등 31억9천7백만원(31.1%)이 증액된 133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6천4백만원 보다 사업수입 4백만원이 증액된 10억6천8백만원이 되겠고, 주택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금왕 지방공단 실시 설계 용역비외 6건에 6천4백만원, 예비비로 31억9천7백만원(31.3%)이 증액된 133억9천7백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대소면 수탁공사 자재구입외 1건을 계상하여 4백만원이 증액된 10억6천8백만원이며, 주택등 기타 6개 부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주택특별회계 과년도수입 감소에 따른 7천2백만원 삭감편성과, 의보호특별회계 진료비 증액에 따른 예산 계상으로 총 5천6백만원이 증액된 5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추진되어 1994년도 군정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수렴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또한 의원님들께서 여덟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일 오후 14시 00분에 개의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건설과장임인기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