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9일(토)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10월 5일 집행기관에 이송된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10월 25일자로 제1386호와 1387호로 공포하였다는 공포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홍배 의원님, 간사에는 박제국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김홍배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배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10월 27일 제3차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7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항구 복구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UR대비 농촌대책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위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액 770억6천9백8십4만3천원에 72억6천4백2십만8천원이 증가한 843억3천4백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의 실효성이 있는 각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 계상할 것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있었으나 아직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치밀한 계획의 수립 없이 과거 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과목정정이 과다발생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의정활동보상금 6백만원중 2백만원을, 기관 공통운영 보상금 일선행사 추진보상금 5백만원중 2백만원과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예산관련수용비 및 수수료 5백만원 전액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트리비아책자발간 1천5백만원중 5백만원과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환경교실설치비 5백3십6만원중 2백만원과 농어촌관리 보상금 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 추진보상금 1천만원중 5백만원을 성과에 따라 추가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주·정차 금지구역표시판 설치비 2백만원중 1백만원과 재해복구 보상금 수해복구추진보상금 5백만원중 2백만원을, 읍면예산으로 불요불급 읍면간 형평유지를 위한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대소면사무실 커텐설치비 4백8십만원 전액과 재물조사 결과에 나타난 불용 물품수보다 많게 책정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구입비 2백2만4천원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삭감액 3천2백8십2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서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삭감한 사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에서 용지조성사업비 시설설계비 금왕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6천9백만원은 공단지구 지정 등 절차 이행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집행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경상적경비의 삭감조정과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사업 지원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한 군정의 뒷받침이 될 예산편성을 마련하느라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개선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994년도 본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시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례와 또한 예산 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을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책정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아쉬운 점은 추경예산 심의에서 본예산도 아닌 수해복구비 위주의 추경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당해사업의 업무숙지 부족으로 판단된다는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638억8천3백9십8만1천원 중 3천2백8십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04억5천7만원 중 6천9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발전을 위한 “기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개선노력을 하여야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 6백3십8억8천3백9십8만1천원과 특별회계 2백4억5천7만원 등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의정활동 보상금 외 10개 항목에서 3천2백8십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항목은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하며 또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자본예산 자본적 사업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6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항목 및 타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송종학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송종학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해 주신 금번 예산은 지역숙원 사업의 해소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된 내실 있는 예산으로서 활기찬 음성을 건설하는데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번에 편성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추진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감곡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집행에 따라 긴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인접된 경기도 이천군보다 낙후된 도시 면모를 일신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음성천 복개공사 음성 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설사업 소이-문등-후미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지역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도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공영주차장설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간이정화조시설 유기농법 확산을 위한 축분 발효시설 그리고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기간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에 대하여는 8만 군민의 뜻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편성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회기중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검토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된 각종 사업비는 주민복지 증진과 농촌소득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조속한 시일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994년도 2개월 남짓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하 650여 모든 공직자들은 신한국 창조와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검토하고 보완하여 년내에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3. 19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19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가 19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법 제16조 재정계획의 계획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매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무리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배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9월 29일 음성군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1일 의원 월례간담회시 사전 보고 올렸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침, 둘째 중기지방재정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89년부터 1998년까지 재정전망, 셋째 사업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상환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중기지방재정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신경제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 계획 수립으로 계획 제정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며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 수립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p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정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실적은 ‘89년부터 1993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정실적을 나타낸 것으로서 총 재정규모는 ‘89년도 236억6천9백만원에서 1993년도 542억6천만원으로 연평균 32.3%가 신장되었으며 세입은 자체수입 38.5%, 의존수입은 61.5%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중 경상지출은 1천846억6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56%를 투자가용 재원은 44%입니다.
  다음은 3P 재정전망입니다.
  1994년도 6백8억9천8백만원에서 1998년도 8백62억3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10.4%정도 신장할 전망이며, 5년간에 세입중 자체수입은 1천2백2십8억8천7백만원으로 전체 3천4백44억9천만원에 35.7%이며 의존수입은 2천2백16억3천만원으로는 64.3%에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중 경상지출경비는 지속적인 절약 추진에 따라 1천7백62억2천3백만원으로 51.5%로 투자가용 재원은 1천6백82억6천7백만원으로 48.5%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p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 재원배분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한 후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재정하였습니다.
  군의 주요사업은 군청사 신축, 음성천복개 공사등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 음성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분야 및 사회복지증진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7p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분야입니다.
  보건사회 분야는 총 12건에 54억7백만원으로 주요단위 사업은 경로당 신축사업 81개소에 12억6천만원, 공설묘지조성 16,660평에 16억7천만원, 대민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한 진료소시설 확충 18건에 3억6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p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57건에 8백96억8천7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반 농기계구입 사업으로 6,334대에 63억3천3백만원, 시설채소유통사업 3개소에 50억3천4백만원을 화훼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 1개소에 19억3천2백만원을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9p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경지정리사업 337ha에 879억8천7백만원을 배분하고 집단마을 조성사업으로는 4개면에 4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3개면에 57억3천2백만원을 계획에 포함시켰고 아래 부분에 한우고급육 생산협업단지육성 5개소에 6억3천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육성 5개소에 3억1천만원을 배분하고 선진농업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우수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 사업에도 22억2천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2p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3건에 75억6천7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세부 사업별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에 44억2천만원, 음성위생처리장 시설공사에 10억 그리고 청소장비 확충 사업에 21억4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p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11건에 20억4백만원 계획하였으며, 주요세부 사업별로는 주차장 설치공사 5천평에 5억2천만원, 신호등, 경보등 설치에 65개소에 7억1천7백만원을 배분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8건에 7억6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p 상하수 치수분야입니다.
  상하수 치수분야는 4건에 412억7천2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음성천 복개공사에 65억4백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05억8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235억6천만원, 기타 하천관리 재해예방 사업으로 18개, 법정하천사업으로 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5p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총 11건에 1천3백17억9천4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 17건에 17억, 오지종합개발사업 78건에 33억5천, 군도화 포장사업 33.4km에 302억4천9백만원, 소도읍가꾸기 1개소에 36억5천, 군도확포장사업 134km에 299억4천4백만원, 대풍공단조성 1백억6천6백 무극택지개발 사업에 6억7천8백만원 그리고 공단조성 사업에 465억3천3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p 문화,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 체육  분야는 문화유적보수개발 25개소에 3억6천7백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1개소에 37억2천만원등 2건에 40억8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p 민방위, 소방 분야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5건에 2천5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8p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음성군 청사신축 사업으로 32억1백만원, 읍면청사개보수사업 6억, 행정장비 전산화 계획에 따라 장비확충 사업 18억원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p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채발행 계획은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등 4건에 총사업비 8백80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3백58억1천6백만원을 기채할 계획이며, 1994년도에 12억, 1995년도에 79억, 1996년도에 122억, 1997년도에 40억입니다.
  사업별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시행으로 156억6천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86억5천6백만원, 금왕공업단지등 조성에 1백억원, 군청사 사업으로 15억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와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금왕지방공업단지 사업은 선수금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수금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선수금과 일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발행 계획은 그때까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부족된 택지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내용으로 선수금에서 갚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성읍 문화택지 또 금왕택지를 기채를 해서 시행한 일련의 사업들이 물론 무주택 서민들에게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그러한 정책적인 목적도 있지만,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에 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수익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들인데 그전에 골재판매라든지 자그마한 사업들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왕공단도 정말로 충실하고 건실한 커다란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밝혔듯이 실패한 일련의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것이 꼭 성공하리라고만 하는 어떤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1~20억이 아닌 현재 나타난 바와 같이 금왕공업단지 지방채 발행 계획이 20억하고 80억만 해도 1백억 총사업규모는 365억5천2백만원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거기에서 일부 입주업체가 있는 데에서는 선수금을 받지만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채해서 그랬을 때 1백억 2백억씩 충당을 했을 때 나머지 거기에서 1/3정도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부담은 큰 거지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예상되는 공단 분양가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우선 입주업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모집의 의사를 좀 타진한 뒤에 확실한 전망이 세워진 뒤에 이것이 본격적인 공사로 들어가야지 우리 빈약한 군 재정에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염려 때문에 조심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의 예산도 그러한 뜻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아주 김홍배 의원님 우려의 말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금왕공단은 사전에 잇점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유치가 되어서 그 유치된 업체로 하여금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기채는 최소화, 꼭 필요할 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거나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고사항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지금 현재 자체 수입과 또는 의존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영사업 수익을 통한 새로운 재원 발굴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장기 재정전망에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새로운 재원발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설정이고요.
  지금 현재 가용 재원으로 볼 때는 1995년도만 하더라도 투자 가용재원이 277억3천7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하나만도 군비 부담율이 235억6천만원이라는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중장기 지방채 계획을 봐도 대부분의 중요재원을 지방채에 발행해서 의존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누적된 재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상당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의욕적이고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방재정 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의존수입이라든가 또는 자체수입외에 제3섹터라든가 아니면 투자 경영수익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투자전망과 투자대비 몇% 정도의 가용재원을 발굴할 수 있느냐도 아마 예의 검토를 해야지만이 확실한 지방재정 계획과 아울러서 지방자치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가지 지역개발 분야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앞으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칭 음성고추 유통공사라고 하는 관·민 합작으로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 확충 일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제3섹터 계획에 의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채산성 문제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후 면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 수입사업이나 제3섹터 등의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각종 자료나 선진 시 시찰 등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알맞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병일  두 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입분야만 놓고 보면 우리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 수입이 있는데 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매년 신장률이 20%선으로 늘여서 봤는데 이것은 뚜렷하게 자치단체에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증앙에서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교부세는 어떻게 특별히 로비를 하거나 뭐를 해서 끌어오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인구나 지방의 재정도를 봐가지고 어떤 일정한 중앙으로부터 배분하는 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교부세법 및 지방 재정법에 내국세의 13.27%에 해당하는 거를 교부세로 조성을 해서 법정교부세로 해서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면적등 해서 근 30개 항목에 긍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한 정액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1/1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내무부에서 재난이 났다든지 그 지역에 큰 위기가 닥쳤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군도 특별교부세는 음성천 복개사업에 3억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은 1차 수해에 4억원 그리고 3차 수해에 8억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증감 비율은 내국세가 늘어나는 신장률에 의해서 같이 총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일  우리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경제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경제나 어디까지나 자기 자본에 충실해야만 건전한 자립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홍배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 물론 자금을 얼마만큼 타인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자본이 없는 사람도 그 자금을 잘 운영을 해서 자기 자본화하는 것을 재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부족한 돈을 기채로만 의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사고를 바꾸어서 우리 음성군에는 상당히 많은 군유재산 특히 임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수입도 올리지 못하면서 우리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그 개인들에게 임대가 되어 있거나 개인들이 지금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인들한테 불하조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효율성 있게 활용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군에 있어서 불요불급한테 투자한다고 그러면 군재정에 건전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고의 일대 전환을 가져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안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재원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에 말씀하신 기채 의존도는 각종 사업에 중앙단위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일부는 기채도 해도 약 한 70%를 국가에서 갚아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는 86억을 기채하는데 그 중에서 17억을 국가에서 갚아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갚아야할 부분이 약 15억 이런 계획들은 중앙단위에서부터 기채를 해야 될 기금이나 자금까지 지원해서 전부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각종 사업이 재정의 압박을 안당하고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의 총사업비를 보면 105억8백만원중에 국비가 3억2천4백만원 또 지방비가 15억2천8백에 지방채가 86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에 해당되는 86억5천6백만원중 70여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설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빈약한 우리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군비가 상당 액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가의 환경업무를 다루는 환경청에서 또 그런 계통에서의 보다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국비에 의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군비에 막중한 부담이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는 우리 음성군보다는 하류지역으로 이어져서 수도권에서 커다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비 전체가 국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까지 이르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로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총 처리용량 1만 톤 규모로 해서 차집관로가 6002km로 추진되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5억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연5%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자금을 기채합니다.
  이 86억5천6백만원중에 71억2천9백만원은 국가에서 갚아주고 저희들이 갚아야 할 것이 약15억2천7백만원이 됩니다.
  사실 이 본 계획은 원인자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게 부담을 일부하다 보니까 사실 군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열악한 재정의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어려운 사항을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 실적 및 전망을 보게 되면 좀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림 솜씨가 없어도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그리는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시작하면 하다못해 고양이를 그리려고 시작하면 고양이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쥐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실적 및 전망 자료를 보게 되면 평균 재정실적이 32.3%에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연평균 77.8%, 의존수입은 17.8%에 평균 신장율을 보이면서 당군이 활기차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게 되면 자체수입 신장율이 8.6% 또 의존수입이 15.7%로 해서 1993년도까지는 연평균 32.3%에 신장율을 보였는데 앞으로 재정 전망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친다고 했을 때 10.4%에 신장율을 여기 자료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평균 약 60억에서 80억 정도에 고른 성장율을 보여 왔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이중에서 1/3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자료를 제시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지방자치 2기가 들어가는 내년도부터는 기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례해서 이런 중장기 재정 전망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평균 신장율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타 국가재정에 신장율보다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p 재정 실적하고 3p 전망에 대해서 계수 수치상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자체수입 중에 그 당시에는 연평균 34.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154%가 증가했습니다. 154%중에 상당부분은 대체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산매각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망은 지방세가 전망을 2%정도 높여져서 36.4%입니다. 대신 세외수입은 11.3%가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재산을 매각할 그런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 또한 특정재원으로 재산을 팔아서 해야 될 특별한 전망이 없는 관계로 재산매각 수입이 과거 5년보다 앞으로 5년 계획에 거의 미미한 부분만 꼭 군민이 경작을 해서 꼭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매각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덕영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국유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군유지를 가지고 서로간에 쌍방간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교환과 분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정부계획으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측하기는 현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라든가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 분합이 내년부터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음성군의 상당부분에 재정을 군유지를 매각해서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국가 계획과 또 지방중장기 계획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재정계획을 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제가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지 지금까지 군유재산 매각하는 것을 보면 무분별하게 매각해서 앞으로 재정전망을 어렵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계획과 지방정부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기획실에서는 예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금년도에 세워놓으면 1999년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중기계획은 매년 여건변화나 정부시책의 변화, 정부계획의 변화 이런 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매년 연동제로 매년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재산관리 그런 상황은 내년 계획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서 본 계획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p를 보면요, 음성군 여성회관 증축공사가 1996년도에 계획이 서있고 그 밑에 보건소 개보수공사 보건지소 증축공사 또 보건진료소 시설확충, 치과 유니트 시설, X레이 간접 촬영기설치, 에이즈검사 시설 등 다각적으로 보건사회 문제에 대해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동양일보 13일자인가 14일자 보니까요.
  농촌에 보건진료소에 농촌지역에 병원이 없는 지역은 보건지소를 병원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확충 하겠다 하는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거로 아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앙에서의 방침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고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음성군 여성회관 증축 공사는 날로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전개되고 또 혹은 각종 직업까지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광범위한 계획에 의해서 현재의 시설로는 사실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한층 더 증축하는 거로 관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본 계획에 포함을 했고요.
  또한 보건지소 증축 이런 사항은 아직은 지난번에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나 또 혹은 인력을 확충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봤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으로 시달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내년 재정 계획에 포함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지금 여성회관을 한층 더 증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초며 모든 설계상으로 한 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최병성  거기에 대비해서 기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및 시범사업 현지시찰 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이룩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