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8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199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199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7일 박덕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의원 간담회 때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오늘은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상수도 요금을 ‘86년도부터 199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요금인상을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 효과 미달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업종의 과다한 세분 및 시군별로 동일업체에 대한 상이한 업종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업종간 요금수준이 불균형하므로써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본 조례 28조에 별표 2호에 업종별 요금표를 1991년도 대비 9%를 인상해서 금년도 11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근거는 내무부에 1992년도 상수도요금 조정 및 요금체제 개선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은 19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원가는 6억4천6백만원인데 비해서 요금수입액은 3억1천1백만원으로 요금인상분이 1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9%를 인상하게 되었으며 충청북도 평균요금을 보면 군 전체가 9.1%가 되겠습니다.
  둘째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별표 제3호 업종의 구분을 현행 9종에서 6개 업종으로 통합 축소했습니다.
  요금 인상된 내역과 업종구분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의 구분 모호 및 새로운 업종에 적용 곤란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업종간 요금수준의 불균형을 개정하여 좀더 명확한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업종간 요금수준을 말씀드리면 가정용보다 공공용이 요금이 더 많고 공공용보다는 욕탕 1종이 많고 욕탕 1종보다는 영업 2종, 영업종보다는 욕탕 2종이 요금이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 유지를 위해서 일반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가정요금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도물 공급에 뜻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요금인상이 9%가 되면 연간 약 2천9백만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 만큼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재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지난 6일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교육시설로서 소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회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므로써 사회교육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이 도서관 진흥법에 맞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면제 세목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이번 재정조례는 도에서 내려온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면제대상이 수봉국민학교에 있는 음성도서관이 면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도 비과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공포가 되어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문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 공포됨에 따라 농촌도로에 대하여도 현행도로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도로점용료 징수 규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도로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법정도로의 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에만 점용료를 징수했던 것을 농촌도로인 마을까지 확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도 8월 18일 충청북도로부터 동 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정하게 된 대상지역은 본 군 관내에 104개 노선 376㎞의 농어촌 도로를 이미 노선 선정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추가 삽입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대조문 대조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조에 목적에서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이 변경되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해당 조항만 추가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문항만 더 추가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이하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설명과 충분한 검토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김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5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과 같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주요골자는 의원여비지급 기준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같도록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또한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나 12㎞ 미만의 출장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5조의 별표가 개정되어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여비지급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물품정수취득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승인 사유는 1992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를 해서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신규취득이 11종에 103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물품 9종 97건 사업용 정수물품이 2종에 6건 대체취득으로서는 2종에 3건입니다.
  이것은 업무용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물품정수처분승인 요청내역입니다.
  신규취득으로서 문서 세단기가 5대, 재해대책용의 무전기가 2대, 읍면 민원 온라인 발급용으로 모사전송기 10대, 지방세 전산화 및 주민전산망용으로 컴퓨터가 11대, 읍면 일반업무용 및 본청업무용 프린터가 13대, 지방세 전산화 및 보건소업무용으로 프린터가 13대, 토지등급관리용으로 프린터가 1대, 주민전산망용으로 모뎀이 6대, 냉장고가 1대, 지적과 업무용으로 카메라가 1대,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음성읍, 원남면에 총 타자기가 2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로서는 환경보호과의 청소차가 2대, 건설과의 예취기가 4대가 됩니다.
  대체취득으로는 농촌지도소에 대민홍보용으로 텔레비전 1대, 음성읍에 업무용 복사기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2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실과별 물품정수요청내역 취득 품명별로 취득 요청 사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무과에서 요청이 된 문서세단기 5대 이것은 비밀사항 유출방지로 보안의 생활화에 대한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무과에서 1대를 문서 세단기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 1대가 있는데 우선은 각 실과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서 생산량이 많은 실과부터 우선 구입을 하자 그래서 군수실에 1대, 기획실에 1대,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또 무전기가 2대, 이것은 재해발생시에 통신두절 취약지역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를 79만원 받아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설치장소가 감곡면 단평1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 1개소는 감곡면사무소에 설치가 되고 휴대국 1개소는 단평리 이장님 댁에 또는 새마을회관에 비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사전송기는 호적민원 발급용입니다.
  민원온라인제 확대 시행 계획에 의해서 동일 군내 군 및 읍면간 상호 확대 실시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읍면에 1대씩 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공문서 수발용으로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처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전산화 보강에 따라 가지고 1만7천명 이상되는 읍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읍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9대인데 이것도 일반 업무용으로 읍면에 업무용 행정장비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읍면직원들의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프린터는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또 모뎀이 6대 이것은 지방행정 전산화 지침에 의거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사업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읍면간에 컴퓨터 연결기능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뎀이라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프린터입니다.
  기존 컴퓨터 1대와 프린트 1대를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를 해결하고자 작년도 11월 25일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추가 정수를 취득하였으나 금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프린터가 이것도 정수 품목으로 추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추가로 프린터 1대는 정수취득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컴퓨터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정 업무폭주 또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을 해서 사회 전반에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을 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한다 하는데 골자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제천군이 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해서 각 읍면에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거기에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 그 밑에 프린터 1대는 이것도 아까 새마을과에서 정수 품목 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추가로 프린터를 1대 더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 군수님 관사에 물품용에 냉장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쓰는 냉장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노후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활용을 하고 군수님 관사에는 별도로 냉장고 하나가 필요해서 정수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공보실에서 카메라가 있어서 다 활용을 합니다마는 지적과에서도 카메라 1대를 보유를 해서 지목변경 합병 등 지목변경처리에 활용을 하자 해서 요청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또 사회과에서 요구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이것도 도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 지침에 의거 취업정보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취업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노동지방사무소하고 시, 군간 취업정보시스템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주, 충주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전시군이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수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입니다.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기종 컴퓨터와 프린터를 1대씩 운영하고 있어 폭주하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금 1대 있는데 업무폭주로 더 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어가지고 정수승인을 하는 겁니다.
  또 청소차가 2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음성읍에 청소차가 3대가 있습니다.
  금왕 2대, 소이 1대, 원남 1대, 맹동 1대, 대소 1대, 삼성 1대, 생극 1대, 감곡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특별청소구역이라 하면 음성, 금왕, 감곡이 되었었지요.
  거기에 일부 시가지가 청소특별구역이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청소구역이라는 게 없고 전 지역 확대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청소차 2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면 음성을 1대 주고 금왕을 1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12페이지 건설과에서 요청한 동력예취기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수취득하여 지방도 및 군도 제초작업용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수로원에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데 군도를 주로 하는데 비포장입니다. 이것이 낫을 가지고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 문제가 있다, 또 각군이 동력예취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현재 거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빌려다가 사용해서 갖다도 주고 그런 예도 있는데 이거 4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건소에서 요청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보건소 정원 45명이 기존 컴퓨터 1대를 운영으로 업무처리 어려움이 있어 1대를 추가 정수 취득 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타자기 21대는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지소 소이, 원남, 맹동에 1대씩 보건진료소 18개소에 1대씩 주어서 21대를 정수승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8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대농민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1대, 그다음에 14페이지 음성읍에서 전자복사기 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실에서 민원발급용으로 사용을 해왔으나 이것을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도소에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전동타자기가 2대가 있습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에서 업무증가로 인해서 2대를 더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원남면에서 전동타자기가 1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처리 폭주 등 행정장비를 보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물품정수취득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많은량을 승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요청 내역을 보니까 수량이 13종, 금액이 2억6,626만원이 물품정수 취득승인요청 내역입니다.
  이것이 산정되었는데 과연 이 많은 기종을 관리 운영할 인력이 충분히 각 실과에 인력이 보충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103종 거의 3억에 가까운 물품을 장기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 많은 물품을 갔다가 일괄 물품정수취득이 꼭 필요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의 내구연한이라든가 또는 이상 유무, 그리고 일체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정비 및 점검을 재무과에서 하였는지도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컴퓨터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286AT 기종이 대부분인데 286AT 기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생들이 컴퓨터 오락이나 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화되어서 폐기처분하고 있는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 행정전산화 계획에 수억원 어치 사업이면서 노후 되고 사라져 가는 기종을 왜 일괄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지도 문제고요, 컴퓨터 등 전자기기 등의 기종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또 반도체 등이 얼마 전에는 64메가디램 같은 반도체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었다고 하듯이 급격한 기술개발 등으로 가격이 파격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구입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컴퓨터, 타자기 등 물품이 없어서 여직원들이 활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괄 구입 저희가 임시회 때마다 그전에는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 때마다 산발적으로 물품정수취득승인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것을 각 실과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그때그때 올리지 않고 일단 취합해서 또 저희가 거기에서 골라서 실과에서 요구된 것이 불승인 되어서 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걸러서 일괄적으로 올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 286AT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보면 16비트 AT32P를 386DX로 보강을 하는 것이지요.
○의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 보면 386DS가 1대고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286AT 가장 기초적인 기종입니다. 제일 초보자가 하는 것 또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286이 대부분입니다.
  386은 음성읍에 대체하기 위해서 1대 올라왔어요. 그리고 286기종 같은 것은 여기 단가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단가가 45만원까지 폭락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4배 이상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물론 여기에는 조달청에서 조달 예시가격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예시된 가격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꼭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원래 차등이 난다면 일반 시중에서도 구입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그것을 박부의장님이 자꾸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는 각종 물품구입 아주 조달품목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주 조달품목을 해야지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조달품목을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구입을 하느냐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조달품목 요청이 아주 기본원칙입니다. 저희는 시중에서….
○의원 박덕영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에요.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286AT 2백만원이고 지금 386을 지나서 486이란 최첨단 컴퓨터도 230만원이면 사들이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조달청에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지금 286기종으로 지금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86기종은 중앙 승인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으로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86기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신규입니다. 대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사무소에 전자복사기, 지도소에 텔레비전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 신규인데 취득요청 사유에 나와 있듯이 사실 이것은 다 실과에서 불가결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꼭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덕영  사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품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꼭 사줘야 되는데 필요한 물품은 각 실과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도 사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전자기기 물품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이커 이런 제품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보를 했다, 가격이 안정된 다음에 산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무리하게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품목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중가격이 원래 저렴하고 차등이 난다 하면은 또 절대적으로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당연하지요. 좋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감사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을 못 한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달품목이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그 뒤에다가 우리가 50만원에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달품목 2백만원 가격 밑에다 붙이고 50만원짜리 산 거 앞에서 해 놓으면 대한민국에 감사가 세상에 2백만원짜리인데 50만원에 산다는 논리가 정연한데 그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아서 하는 말씀인데….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저희가 통상 조달품목을 요청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시중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시중 물품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 충분하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어느 감사가 와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 논리가지고 이러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생각가지고….
○재무과장 경철현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안병일  예.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신화철  지금 박덕영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취합을 해서 군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거를 취합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도 106건에 금액상으로 따져 볼 때 2억7천3백96만원이나 되는 그러한 돈이 되어지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언뜻 의결을 해주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심적으로다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좀 더 한 다음에 11월 중에 어차피 19회 임시회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하니까 그때 결의를 해서 동의를 해드리는 것으로 잠시 유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의장 안병일  예. 참 좋으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양과 또 금액면에서도 많은 문제고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유보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화철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토의 질의 성립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1993년도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도록 유보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조달청 문제도 있고 하지만 바로 그런 것이 지방자치가 생기기 이전의 하나의 타성이었다면 지방자치가 생겼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의 재산을 알뜰히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을 잘 비교 검토하고 물품도 10년 후를 내다보는 성능 좋은 물품으로 다음에 정수승인을 요청할 때는 하나하나의 품목에 대한 이름과 예상가격 그리고 여타회사의 물건 가격하고 비교 검토하는 우리 의원들이 분석하기에 편리하도록 자료를 해서 군 재정을 많이 아끼는 선에서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알뜰살림을 하도록 해 주시고 본 안건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인신청이유는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군의회에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받은 취득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도소 부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산소재지가 음성읍 용산리 256-2번지에 661평 256-3번지 1,025평, 258번지 516평, 256-2번지 302평, 258-3번지 340평 또 1496-1번지에 41평, 1496-2번지에 118평, 1496-3에 44평 또 253-4에 1필지로서 233평 또 254-3번지 전으로서 249평 이것은 서울 중남구 목동에 있는 소유자가 봉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22-2번지 전으로서 1,653평인데 이 중에서 약 5백 평을 인접된 거라 나중에 측량이 되어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5백 평은 제천군 한수면 한천리에 주소를 가진 김홍기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 11필지에 4천29평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367평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총 4천31백여평이 됩니다. 그간에 죽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사항이라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도소 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충분한 검토로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안병일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덕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였던 1992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제1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추가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은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는 여덟 분의 특별의원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삭감의 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8백4십억6천7십만1천원보다 1십5억6백4만3천원이 증가된 8백5십5억6천6백7십1만4천원으로 1.8%가 증가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항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예산과다 계상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전 집행한 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금회에는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재무과 대회의실 커튼 제작과 사회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의 판단 소홀로 국도비 반환금 등은 제1회 추가예산에 반영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사장하여 오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반납하는 등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사회과 국, 도비의 91장애인 의료비 지원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 시에는 사업물량과 단가 등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요구 부서의 요구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여건에서 사업은 시행하면서 사행부서별로 사업비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계상할 것 등을 개선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소이 청사 광장 포장 383평방미터에 612만8천원과 맹동 청사 광장 포장 294평방미터에 5백만원, 삼성면 청사광장 포장 65평방미터에 998만원 등 단가가 서로 다른 사례입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 또는 추가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금회 추가예산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금회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사업이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도 촉구하였습니다.
  사례로는 지적과 측량용 데오드라이드 구입, 도시과 교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문화택지개발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동력요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다른 부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을 과다 요구하였다고 판단한 의회운영 경상사업비중 의정업무 추진비 1천7백만원 중 2백만원을 의회 방청인 중식제공비 210만원 중 75만원을 예산관리의 예산업무추진비 3백만원 중 3백만원 전액을 사회단체 풀보조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당면시책 특별판공비 1천만원 중 2백만원을 총무인사행정의 역대 군수와의 대화 195만원 중 65만원을 그리고 대민업무추진 정보비 1천1백만원 중 2백만원을, 일반사회복지에서 노정업무 및 영세민대책추진비 1천1백만원 중 2백만원, 환경관리공해배출특별판공비 1천1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이 불요불급하여 금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생극면 민원대 설치비 7백만원은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기존 민원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차후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여 삭감하였고 당초 편성된 예산과 풀 예산에서 절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문화예술진흥 설성문화제 행사보조금 3백만원 전액과 잠업특작관리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로 사장하도록 편성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천6십6만5천원중 3백4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사장시킨 예비비 감액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함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개선할 것을 예산결산 특별의원 의견으로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전집행한 후 예산을 사후에 요구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과 둘째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물량과 사업비 등을 사전 충분히 검토함으로서 예산의 형평을 유지할 것 셋째 1992예산편성지침의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확보 없이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5억1천3백만원을 편성 자금을 사장하고 있음을 개선할 것 등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 총예산 431억5,054만1천원중 이상과 같이 5,18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424억1,617만3천원중 340만원을 삭감하여 424만1,277만3천원이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감액된 34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지 않으므로 이번 예산의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덕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는 15개 항목에서 5,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각 3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 관련하여 정상헌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먼저 촉박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의 미확보로 인하여 미루어졌던 주요사업과 시책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대거 계상 승인이 되어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요긴하게 쓰여 군정발전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휴답 활용 대책 시범사업 등 저희 집행부의 행정 착오로 인한 오류를 명쾌히 이해하고 또 승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992년도도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금번 3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심의하고 승인하여 주신 여러 사업들의 결과가 풍년 농사처럼 알차게 마무리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김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수확기를 맞이하여 모두가 나쁜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 3일 동안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민복지증진과 건전 재정이 되도록 열성껏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제18회 임시회의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