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6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99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2년 9월 26일 박제국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 10월 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9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이준구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1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6일 의원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정상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더욱 알찬 농공병진의 고장으로 착실히 자리를 잡으며 날로 새롭게 발전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이 더욱 고취되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92년도 군정 추진은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망관 새음성” 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31억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 분야는 16억3백만원이 삭감된 총 1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7억9천7백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1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금왕에 유치할 예정이던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비 23억6천7백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무부로부터 불승인됨에 따라 삭감하는 등 총 16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적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소요부족액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당면시책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요재원을 판단하여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2억2천8백만원과 예비비중 법정 기준액에 초과하여 계상된 5억9천만원 등 사장된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주요사업비로 확보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 추진 중인 문화택지개발 사업과 교동소방도로 개설비의 부족액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을 위해 지난번 양돈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에 이어 금번에 육계단지조성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가로등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도 안배를 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부족 장비구입 및 기존시설 보강 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92년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수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특별위원회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예산심의를 하셔야 하므로 더욱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민방위과장김덕제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