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1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은 먼저 박덕영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사회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면 추가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덕영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하여 주시기 위해 왕림하신 군민 여러분!
  박홍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 및 6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아침 새 기분으로 금일의 첫 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저는 지금 새 기분도 아니고 신바람도 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요 며칠 질문 요지를 준비하면서 당 군에 산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꿈과 비전과 이상을 향해 신명나는 정치와 행정이 아닌 타당성과 피동적인 이끌림에 의하여 업무가 일관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로는 군수로부터 신입자에 이르기까지 중앙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부터라도 변화해 참다운 민주주의와 복지 음성군을 이룩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의욕이 꺾인 채 지리멸렬하지는 않는지 적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의원들께서 조별 편성하여 다녀온 공사 현장이 하나같이 부실공사 투성이였고 조직 사회에서 생명과 같은 보안 유지 허점은 급기야 수장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누군가의 무책임과 미확인 행정은 백억 가까운 엄청난 손실을 군민에게 전가시킬는지도 모르며 형평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 군이라는 불명예 원칙과 불공정한 집행은 진정서 사태를 일으키고 주민의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정책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상황들이 군정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못해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잠자코 있기만 하면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주민의 희망과 바램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책임도 목숨을 대신한다는 뜻이기에 의원으로서의 마지못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끊을 것을 끊고 뚫을 것은 뚫는 용기와 고르디아스의 매듭과 같이 엉키고 성킨 난마라면 자를 수 있는 결단력과 어루만지고 다독거릴 수 있는 포용력과 인간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쟁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곪은 종기는 싸맨다고 덮어준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쨀 것은 째고 짜낼 것은 짜내야 새살림이 돋고 활기찬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건강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건강한 음성군 활기찬 음성군, 비겁보다 용맹이 뛰어난 음성인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1992. 12. 14 제10회 정기회 제6차 본의회 군정에 관한 질문 시 본 군의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과 중장기 대책을 제조업 즉 중소기업 중심으로 질문한 적이 있고 부군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지원 육성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본 군이 업무 착오로 건설부에 요청하여야 할 지방공단 지정 승인신청을 미뤄오는 바람에 대소면 대풍리 일대에 조성된 대소공업지구가 지난 10월 발표된 건설부의 지방공단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건설부의 지방공단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개발이익금 등 막대한 세금 부담 등을 안게 되어 암웨이 등 17개 입주 대상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는 말뿐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운운하는 것이며 3살 박이 어린이도 웃을 일이라 어찌 말문을 열어야 할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18 발표한 성금 및 기부금운영 관리 지침에 의하면 주민과 기업체는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과 성금품을 거둬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총체적 위기를 타파하려고 전심전력하고 있는 작금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 속담에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군 당국의 행정착오로 대소 공단입주 중소기업 17개 업체가 1백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보게 생겼으니 이는 쪽박을 깨버린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 사유재산제를 취하고 있는 법제 아래서의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해 산업입지 개발법 제24조의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군 당국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 받거나 지방 재정 형편상 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인 입주업체들이 사활이 걸려 있는 시안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손실 보상을 찾으려고 할 것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제외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중소기업 입주업체의 문제점 및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3월 3.24총선 당시 동향보고 문건의 관외 유출 경위 및 민주당 이기택 공동 대표의 박홍규 군수 고발 건에 대한 대책 및 관내 업무의 보안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출마자 및 지역 인사 동향 및 대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건이 관외로 유출된 사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리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중차대한 행위 자체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질이 심히 우려되는 비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건이 당 군에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면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아울러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세상에 알려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면 군민도 알아야 하겠고 군 당국은 세상에 꺼내 놓기에 부끄러운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통하여 군 당국은 구시대적인 생각을 과감히 청산하고 잘못은 언젠가 공개된다는 원칙이 세워져 불의에 쉽게 가담하지 않는 국민 정기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모든 정보를 독점 필요에 따라 군민을 감시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민주화 시대에 군민도 주민으로서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총선 당시 관건 선거 시비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음성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일국에 제1야당의 총수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음성군민 모두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겨 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 및 대책과 아울러 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조에는 도난, 보안, 기타사전의 예방, 제8조③항 1호의 사고, 사건발생 상황보고 의무 및 13조①항 1호, 3호, 5호 등의 규정 제14조 3항 등의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 보안점검표에 의한 보안점검 내용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한계 및 징계 양정기준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와 비판은 불이겠지만 모든 공직자는 보안 업무가 곧 생명과 같이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인의 침투 등으로 인한 주요 문서의 외부 유출 등은 대단히 중차대한 조직사회의 위상이 흔들리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보안업무의 강화 및 대책에 다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관내 가두리 양식장 허가 및 취소 시 행정의 공정성, 형평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진정인(원남면 보룡리 반호록)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 2동 272-24(460625-*******) 대경수산대표 정안길은 1988년 9월 15일부터,‘91년 9월 14일까지 36개월간 금왕읍 육령리 소재 금석제수면 사용계약을 음성군 농지개량조합장 이홍기와 수면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이때에 단서 조항은 타인에게 관리양도시 승계 불가)하다는 조건이었으며 그리고 소이면 후미리 228번지 류상필씨도 1989년 3월 30부터 ‘91년 3월 31까지 36개월간 금왕읍 용계리 소재 용계제수면 사용 계획을 음성군 농지개량조합장 이홍기와 수면 사용계약을 위 조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이때에 단서 조항을 타인에게 관리 양도시 승계불가) 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이 두 사람(정안길, 류상필)은 가두리 양식업을 해오던 중 정안길은 수면 사용 만기일이 되어 재사용 신청을 하였으니 금왕읍 및 리장단, 주민 등의 식수원 오염 사유 등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받고 재사용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에 따라 시설물 철거 명령을 받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반하여 류상필씨는 금년 3월 13일로 계약 만료일이 되었으나 ‘99년 2월까지(10년간)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 재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3형제 저수지는 도수관이 서로 연결되어 똑같은 상수도 상류지역으로서 똑같이 식수원 오염 사유에 해당하는데 류상필씨만 자동 재갱신 사유는 부당하며 동의서의 단서 조항과 타인에게 관리 양도시 승계 불가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류상필의 자가 승계받은 조건으로 어민후계자 신청을 하여 전년도 어민후계자 신청 예비서열 1번인 반호록을 제치고 부친의 가두리양식 기반으로 양어기반 점수를 높이 받아 본인이 탈락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154조에 의거 구성된 농정심의 위원회를 관내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도 있는 농정 문제의 도출과 업무의 호출성이 대단히 문제시 되고 있는바 21세기의 농업은 1, 2, 3차 복합산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농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음성농업을 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할 참신한 기구를 전문성을 갖춘 학자, 전문가, 독농가, 유관단체들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성군 농조에서 시행한 원남 주봉지구 경지정리와 금왕읍 향제리지구 부실공사는 가히 목불관견으로 60년대의 주먹구구식 공사를 연상케 하고 있는바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금 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지역 주민의 원성과 민원은 대단할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에 당 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계획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정책의지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타당성 조사부터 시공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였고 충분한 공사와 비용과 재시공 등을 통하여 농업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현지에서 이렇게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여섯째 농산물유통 대책 및 지원본부를 도·시군, 읍면 단위까지 설치 강력히 추진하는데 본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 부실공사로 설계대로 미시공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 여부, 부실공사 여부, 하자보수 여부를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원종 도지사 초도 순시시 한다는 청주~충주~중원간 테크노벨트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4차선 관통구간이 음성, 원남, 소이지역의 테크노벨트 조성 대책과 방안이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군청 청사, 농촌지도소 신축, 지역 개발 조례 제정 등 중요 안건이나 문제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청회를 개최 또는 참고인 등 전문가와 의견을 듣는 시스템, 다시 얘기해서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과거는 무력과 부(돈)으로 지배를 하였으나 오늘이나 미래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일원의 동반자로서 더불어 살려는 의지를 키우기 위하여서도 주민을 주민답게 모시기 위하여서도 주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역할을 분담케 하고 참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일본은 정부 자유법에 근거하여 시장과 교제비까지도 공개하는데 행정부의 독재에 시달려온 우리는 아직도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차단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민주주의 근본이념을 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역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에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수시로 주민에게 알리고 듣고 참여시켜 군민이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요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참고인 의견 등을 듣는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원남면 하당리 228-7번지 소재 예찰답 586평은 4차선 개통과 통행량의 증가 등으로 정확한 예찰 등에 기인한 예찰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인력과, 시간 등의 낭비가 예견되는 만큼 새로운 적지를 선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병충해 예찰 정보를 제공하여 오차 없는 농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본 군에서 U.R을 대응하고 농어촌개혁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 계획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돈단지, 축분뇨저장고 시설, 경지정리, 진흥 지역 등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를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지정리, 수리 개선, 전문화, 집단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이룩하려고 10년간 42조를 투입하는 야심찬 정부의 계획은 한국농업이 U.R을 이겨내기 위한 사실상의 농촌현대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농업행정계획 자체가 시행 첫해부터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요즈음 유행하는 노래 가사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한치 앞도 못 보는 세상이라는 자탄 섞인 노래 가사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적어도 우리 음성군만은 이와 같은 타타타 증후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며 이와 같은 현실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측 가능한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패기 있게 위대한 음성군 건설을 위하여 총 매진할 것을 염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또 항상 앞서가는 음성 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보다 진취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용수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현재 공업군으로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농공병진의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가호수는 비농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음성군의 총 19,275가구 중 56%에 해당되는 10,862가구가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농촌의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 도회지로 빠져나가 농촌의 농사인력은 줄어들고 그나마 남은 인력은 고령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UR로 인해 더욱 어렵게 생활하고 시달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작에 이용되는 농업용수로의 수로를 개선 관리하여 농업용수로의 수로를 개선 관리하여 수초로 인한 농업용수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여 항상 침투수로 인한 물의 손실을 방지하고 바쁜 인력난에 수초를 제거하는 번거로움을 덜며 수로의 면적을 축소시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나 벤티플롬관으로 설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친선 체육대회의 지속 여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우리 음성군에서는 노인들의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청 내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부터 본 의원도 출신지역 노인 분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 하루종일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홍안의 모습으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뒷받침을 해드리며 시중을 들던 모든 사람들도 그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 왜 진작 이런 행사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한 데 대하여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옛부터 인, 의, 예, 지와 삼강오륜에 기초한 경로효친사상을 생활 규범으로 살아왔던 동방예의국가를 자랑해 왔던 때는 옛날이 되고 작금은 외래 문명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의 증가추세나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숭상해 오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경로효친 사상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경로효친 사상과 도덕성 회복운동의 차원과 또한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더 좋은 시책을 찾아서 추진해야할 요즈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친선 체육대회가 금년에 처음 열렸지만 개최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미비점의 보완 등 활성화 방안과 매년 계속해서 체육 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과거 중·장거리 선수의 발원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가 대표선수를 발굴하였고 또 그분들의 활약이 지역의 명예는 물론 국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운동경기에 나간 음성군 선수들은 만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의 충청일보사 중부매일신문 주최의 역전마라톤은 최하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민체전 역시 항상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의 도민체전은 남부지역인 보은, 영동, 옥천에서 분산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음성군의 준비과정은 어떠하며 이번 도민체전의 예상 성적을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잠재되어 있는 선수 발굴 방안과 지난번 창단된 주식회사 신한의 실업팀의 운영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육시설의 현황과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우수선수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타 시군에 체육회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각 경기 종목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군민체육대회 개최 여부가 검토되었는지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신화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희종  안녕하십니까? 금왕읍 유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14회 임시회의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오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극 시가지도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왕읍은 ‘86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소도읍 가꾸기를 말끔히 정비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 편의로는 중부 IC전입로로서 큰 역할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무극 4거리에서 우회도로 4거리간 폭 10미터에 길이 150미터에 이르는 도로 확포장이 되지 않아 충주로 진입하는 많은 차량이 갑자기 좁아지는 이곳에서 교통 혼잡을 이루어 잦은 사고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미관은 물론 통행량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현안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시기와 내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금왕간 우회도로 분기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음성간 우회도로 분기점인 금석리 372-5번지 일대에 벽성아파트 12층 72세대와 4 층점포가 건축중에 있으며 금후 376-6번지 일대에 허가를 득 하여 건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왕에서 음성으로 진입시 생극~음성간 우회도로 운행 차량이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경보등을 금왕읍 사회단체인 무극 로타리클럽과 금왕청소년회의소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금 번 관계기관의 고층아파트 허가는 차후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사유재산 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허가라 하겠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차후 교통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극 일원의 주차 대책입니다. 날로 차량이 급증하면서 무극 일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지난해에 무극 하천고수부지에 간이 주차장을 시설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주정차질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서는 협소하고 아직도 도로변을 이용 불법 주정차하여 교통에 많은 지장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린 금왕읍 오선리에서 유포리를 경유 덕산을 연결하는 도로와 금왕 내곡에서 호산리를 연결한 도로의 확포장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오선~덕산간 도로는 금년도 측량 설계가 완료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내곡~호산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 산하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서가는 음성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로 집약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유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군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들여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자치에 대한 좋은 말씀은 먼저 말씀드린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름을 하고 질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국가 정부수립이 된 40여 년 이후 반세기가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2백년, 3백년의 역사를 가진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그와 똑같은 반세기만에 책상 앞에 내놓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신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 1년 동안의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기대에 미흡한 이러한 변화에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월 있어오는 우리 임시회의 그중에서도 격월제로 한 번 정도는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도 해결 못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섯 개, 열 개의 요구를 하는 것도 또한 이 자리에서 입만 아픈 이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이러한 점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군정을 올바로 펼치겠다고 하는 성실한 마음에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 7월 27일 제7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수입 개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우리 농민의 실정을 감안 한다면 각계각층에서 무수한 요구가 대두 되었던 음성의 인삼 시장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적극적 검토와 함께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의 추진실적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8만 군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인삼경작 농민 그리고 일반 소득 작물 재배농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삼 시장 단일 종목으로는 자금 지원이나 당국의 농산물 직판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은 당연히 빨리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이 없다고 볼 때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추진 실적을 담당부서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화된 음성읍 지역이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91년도 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오던 기본계획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50미터의 소방도로를 추진하지 못하고 개설을 미루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모델이라고 생각할 때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도의 150미터 소방도로도 개설할 수 없는 행정능력을 믿고 이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공무원의 더 큰 분발과 성의를 촉구하면서 그지간의 서면추진 상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답변 내용에는 관련 토지 소유와의 면담 내용을 일시 및 면담내용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의 소득증대 농촌소득 증대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정된 대소, 삼성, 맹동의 특미단지 지정에 따른 대소면 10ha의 어린 묘 묘포에서 발생한 발아 부진으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관계부서인 음성군 농촌지도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의 발단 소지가 농민의 실책에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자볍씨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인지 그 원인 규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과연 정말로 묘포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실이라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저 집단민원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어 가지고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선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상이 계속적인 민원의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집단민원의 유발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주어진 자기 위치에서 소신과 확신 그리고 자신을 갖고 일을 할 때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발생했던 집단 민원의 현장에서 저는 뒤에서 지켜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일손이 바쁜 그 시절에 10명, 20명에 가까운 집단 민원인이 군수실을 찾아와서 대책을 항의할 때 담당부서인 농촌지도소에서는 계장 1명만 내보내서 그 민원에 대처를 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뒤늦게 책임자인 과장이나 지도소장이 내려와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할 때 뒤늦게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직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이러한 공무원이 있나 생각을 할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가슴 아픈 뼈저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서 느낀 본 의원의 생각은 종자를 보급해서 올바른 종자가 보급되어서 설사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소에서 수시로 출장 지도를 하면서 특히나 그것은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더욱더 그러한 원인 발생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큰 분발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아직도 무지하고 목매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을 올바로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법 이전에 복무규정에 따르는 공무원의 본분에 연관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과 같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또한 향후의 치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김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4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4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장 최장환입니다.
  먼저 박덕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두리 양식장 허가 취소로 행적적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관내 허가 건수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가두리 양식 면허 처분 현황은 면허건수는 현재 4건입니다.
  금왕읍에 2건, 맹동면에 1건, 삼성면에 1건 가두리 식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양식장 개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 관내 가두리 양식장의 허가 취소로 현재까지 행정적 원칙을 무시해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가두리 양식장 면허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면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 수면 관리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용동의 기간 내에 한해서 충청북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개 가두리 양식장은 하자 없이 지금 경영이 되고 있으나 대경 가두리 즉 금왕읍에 있습니다.
  대경가두리 양식장은 면허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년으로 하느냐 하면은 ‘88년도 수면동의 당시에 금왕 삼형제 저수지 금왕, 무극, 용계제 이 삼형제 저수지에 대해서는 롯데관광으로 하여금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음성 지역에 관광개발계획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이 잠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권 개발 착수 시에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는 공증을 받고 10년이지만 장기를 해주지 못하고 3년 동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3년간 타목적 사용 승인이 되어서 음성농지개량조합에 3년간 수면 사용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주는 면허 기간 연장 신청을 면허 만료는 작년도 9월 14일이 3년 되는 면허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해서 음성농지개량조합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음성읍 주민들의 상수도 오염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민원 발생을 수렴해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모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양식어류 및 시설물들을 단시일에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철거 유예기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백야리의 가두리 양식장은 ‘89년도 관광권 개발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롯데개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수면 사용동의를 냈기 때문에 법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10년간 동의를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오해 소지방지를 위한 지도를 지금 저희들은 계속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올리고 내용이 부족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진정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진정서를 두 번 읽어 보았습니다.
  반호록이라고 하는 어민은 상당히 부부가 성실한 어민으로서 작년도에도 어민후계자를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도에다 2차 전달도 했습니다마는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력이라 할지 조건이 타 지역에 좀 미약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탈락이 되어서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 평가사가 저희 군에 도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음성군 농정발전 심의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그리해서 여기에서 금년도 후계자 80명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내일 농어민후계자 심의를 정식으로 발전심의회에서 의원들이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저께 진정인에게 내용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내일 농정발전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가두리 양식장 허가 취소 행정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관내 건수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농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연구과제 및 업무효율화 협조 체제 구축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실비 지급 조례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운영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67건 규정에 의해서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임의로 명칭변경 기구 확대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비 지급은 공무원 이외의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본 군에서도 금년에 4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심의회 구성된 농업 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현재 잘 되고 있는 단체 및 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심의회 개최시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운영은 연년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구를 개편해서 연구 과제도 부여해 가지고 농정 발전을 기하자 이런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어떻게 한다면 별도로 담당할 기구를 개편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의 전문인력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군 자체에서 한번 중복되지 않는 그와 같은 기구로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대책 및 지원 본부를 도·시군까지 설치 강력추진 한다는데 음성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군에서는 도지침에 의거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도에는 지원본부 군에는 지원단, 읍면에는 추진반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지원 단장으로 하고 지도소, 농협, 농민단체 등을 의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농산물 판로 확대에 따른 품질향상 및 직거래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는 청주 무심천 고수부지에 10월 중 약 5일간에 걸쳐서 20평 규모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지역특산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가 주관하는 제2녹색지대라고 하는 여의도 광장에서 지역특산품 및 가공식품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 축제인 설성문화재 행사에 고추아가씨를 선발하고 특산품평회 및 판매장을 운영해서 각종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4개 농협 우리군농협을 비롯해서 음성, 금왕, 소이농협은 지금 서울 있는 동 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해놓고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유통에 대한 특수 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단위농협이 소비지 대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나머지 6개 농협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동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군의 특산물인 건고추 성수기인 김장철에는 음성공설운동장에 임시 고추시장을 개설하고 기업체 기관단체 등의 대량 소비처와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2개소도 금년에 들어서 새로이 시설해 가지고 판로대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에 유통기지 기반을 닦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으로 첫째는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삼성면 양덕리 상행선 휴게소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삼성농협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로공사에 수차에 가서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전부 승인이 떨어지고 설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바로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저온저장고도 도에 얻어서 2백 평 약 4억 들여서 지을 겁니다만 거기에 50%가 국고 보조되어서 이것도 그 근처에 부지를 확보해서 바로 지어서 4계절 농산물을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관광객에게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하고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금왕, 음성IC 같이 지방도로변에 농산물 집하 또 선별 포장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음성군 농어민 후계자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단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의 상품 제고를 위해서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특히 사과, 포도, 홍고추, 인삼, 청결미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형 포장재를 개발 보급해서 모름지기 상업농 시대에 만전을 기하토록 지금 행정 지도 농협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팔고 전국에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금년도 만두 규모의 양돈단지와 가축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양돈 단지는 총 부지 3만 내지 4만 평에다 3천 평 규모의 돼지 만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규모의 양돈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입니다.
  지원은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1억이 지원되겠고 축산진흥에서 14억, 자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이미 다 협의를 해서 10명으로 확정을 해놓고 이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이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14개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랬으나 현재 일부에서 후보지의 4-5명이 높은 땅값을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고 공해 발생 등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지역이 또 있고 해서 거기에는 5월25일까지 선정을 마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선정되면 일단 있는 면내 인사들이라든지 그 부락의 주민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해발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 저장탱크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일정한 시멘트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약 1천 톤 규모의 탱크에다 저장을 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다시 농지에 환원해서 유기질 비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반대가 많고 해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축산계장이 원남면 농지관리 위원회가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거기서는 좋다고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바로 인근지역에 부락에서 지금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적극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안 될 적에는 저희군에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일단 도에다가 진단을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얻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소 삼호리 특미진단 지정에 따른 어린묘 발아 불량으로 인한 피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미쌀 시범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군에서는 그 면도 2월 7일 대소면 삼호리 우두마을에 10ha 규모의 진미벼 단지를 조성하려고 2월 8일 행정기관 지도 농협해서 농가대표 등 9명으로 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에는 마을회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협의를 했고 특히 지도소에서는 어린 묘재배 교육을 하기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거기서 현지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행정지도 공무원이 총 9회에 걸쳐서 현지를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육모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원인이 있는 것은 일반못자리도 그렇습니다마는 볍씨가 싹을 틔워야 됩니다.
  1-2m 정도 고르게 최아를 한 후에 육묘상자에 파종을 하여야 하는데도 파종 당일 5월 2일날 지도소에 이종화 지도사가 출장을 했습니다.
  지금 싹튼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하루 더 싹을 틔워가지고 파종을 하도록 계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동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냥 그대로 파종을 단지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파종 후에도 기온이 계속 낮은 저온이 계속되고 비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옆에 육묘장의 환기장을 설치해서 환기를 시키도록 했습니다만 이행상태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곰팡이가 발생하고 1,445상자의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바로 5월 12일날 원남면 설성위탁영농회사에 부족 수량 1,445상자를 육묘하도록 대책을 세웠고 현지에서 묘수급을 하기 위해서 5월19일날 위탁 영농회사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다가 파종을 해놓고 지금 육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부터 5월말까지는 농가의 모내기 일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직접 모를 가져가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지도를 특별히 가해서 특미쌀 시범 단지 조성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9월 27일 김홍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삼시장 개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인삼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차인데 김홍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저희도 바로 이 인삼시장 개설을 위해서 영동군 사례를 보러 갔었습니다.
  영동군에는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이 인삼 한품목만 가지고는 현재 인삼 조합이 인삼판로 이와 같은 시장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통과 저희가 절충을 해본 결과 도저히 행정기관으로서는 이것을 한품목만 가지고는 재원을 짤 수가 없다, 이래서 바로 ‘91년 10월 30일날 군수 지휘 서신을 도지사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렵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가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 계획이라고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입니다마는 50억 규모의 1개 군에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날 군수실에다가 음성군지부장님, 음성농협장님, 음성군축협장님 또 기타 양돈단지협회장, 낙농회장 이렇게 모셔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자금을 이용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좋고 축산물 유통센터도 좋다 이래가지고 합의결과 음성 농협에서 15억을 가지고 1,050평 규모에 구 공설운동장 부지 군유지입니다마는 거기다가 이용을 해서 짓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인삼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총 직판장을 또 직접 선별 포장 농기계수리 센터 또 농가 상담실, 회의실 1,050평 규모의 대규모의 종합적인 유통센터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불행히도 안됐습니다.
  도진단이 3월 29일입니다.
  이것이 불행이도 안됐습니다.
  그 사유는 도 실무자하고 상당히 격하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심의할 적에 각 시군에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 우선순위를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축협중앙회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전국단위의 축산물공판장 이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돈단지 기타 중앙이나 도 단위에 대규모 사업이 음성군에 들어가는 까닭에 내년에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행히도 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청과물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이 5억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어저께 음성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지역농업개발 사업 자금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인상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종합유통센터가 대규모의 유통센터를 특징 없이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보충질문 하실 분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두리 앙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양식업자의 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에다가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첨부되는 게 맞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동의서는 수면사용 동의서를 신청인이 농지개량조합에 내면은 농지개량조합은 그걸 가지고 타 목적 사용승인을 준 경우 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목적 사용 신청을 해서 군 경유 농지개량조합에 다시 오면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수면사용 동의를 신청인에게 해줍니다.
○의원 박덕영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동의서가 그 당시에 발행한 동의서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동의서에 단서 조항을 보면 타인에게 관리 양도 시 승계 불가하다는 확실한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어후계자 신청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수 배점을 하는 가운데 양어 기본점수가 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박덕영  그 과정에 있어서 유상필씨 소유로 되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한 분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의서에는 타인에게 관리 양도시 승계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는 데에도 반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높이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내일 이와 같은 사항이 토의가 되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그것을 그 사람의 영구 시설로 볼 것이냐, 또 아니냐 하는 것을 내일 심의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89년 3월 24일 당시에 산업과장께서는 현직에 계셨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89년도 있었지요.
○의원 박덕영  그때 산업과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박덕영  그 당시에 이 동의서가 서류를 갖다가 도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검토는 했습니다만.
○의원 박덕영  그런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가 36개월로 되느냐 아니면 10년간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경수산과 같이 3년만에 주민들의 수질 오염 그러니까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서 재사용 계약을 못해 줄수도 있고 또 10년간으로 동의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10년동안 재갱신될 수가 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그렇지요.
○의원 박덕영  여기에 보면 수면사용계약서에 보면 1992년 3월 31일까지 일금 1백70만5천원의 사용료를 내고 ‘92년 3월 31일까지 유상필씨가 계약을 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음성 농조 산하에 그 기본 방침이 금왕읍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절대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 내부 방침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수산에서 계약 신청을 했을 때 금왕읍사무소 또 이장단 주민들이 다 일시에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서 서류를 농조에 올려가지고 농조에서 부결시켜서 재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년간 유효하다는 서류를 가지고 재사용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금 명의 승계를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양어 정수를 우선 받는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에서 집행하는 서류에 동의서가 똑같은 날 발행한 서류가 하나는 10년짜리가 발행되고 하나는 3년짜리가 발행되어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그건 롯데개발에서…….
○의원 박덕영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롯데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유상필씨 서류입니다. 유상필씨 서류 거기는…….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 그건 그 후지요, 그 후니까.
○의원 박덕영  예.
○산업과장 최장환  그러니까 그 롯데개발에서 관광개발로 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 법칙대로 10년을 해 준거고 88년도에 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롯데개발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농조에서 그렇게 장기간 해주면 개발에 문제가 오니까 3년간만 우선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간으로 된 거지요.
○의원 박덕영  유상필씨 얘기입니다. 그건 대경수산 정한길씨 얘기고.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 글쎄 유상필씨는 ‘87년도에 냈어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관광권 개발계획이 무산된 후란 말이에요.
○의원 박덕영  예.
○산업과장 최장환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법대로 10년간 해준 거지요.
○의원 박덕영  10년간 그런데 그날 동시에 제 얘기는 여기 똑같이 소이면 후미리 228번지 유상필 이것도 소이면 후미리 228번지 유상필입니다. 똑같은 날 발행된 서류가 하나는 36개월까지로 발행되고 하나는 10년간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유상필씨에 대해서…….
○의원 박덕영  예, 그렇지요. 현재 산업과에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 원본을 확인을 해보았으나 농조에 가서 원본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농조에는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비치된 서류도 없고 농조에 확인해본 결과 동의서를 발행한 타자기를 제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89년도 3월 21일날에 농조에는 음성농지개량조합에는 전동식타자기가 신형이 아니고 옛날 구형 4벌식이라고 그러나 뭐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이 타자기밖에 없고 그 타지기가 현재도 지금 2층 사무실에 그것이 그대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짜리 동의서로 발행한 서식을 보면 그 당시에 농조에서 사용하지 않던 타자기입니다. 타자기가 그 당시에 근무하던 아가씨한테 확인해본 결과 이러한 타자기는 사용한 적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찍혀있는 직인 자체가 이쪽에 3년짜리 직인은 분명하게 농지개량조합 이홍기에 그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만 이쪽에 10년짜리에는 타자기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직인 자체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희미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정밀하게 센치를 재보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산업과에서 도로다 전달하는 서류에 이것이 첨부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조에는 이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한 시간 반 동안을 업무 협조를 얻어서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도저히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민감한 문제 같아서 더 이상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서류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서류고 그 서류는 군을 경유해서 도에 간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을 받으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농촌은 지금 대단위 경로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UR대비해서 개발하고 파를 수입해 들어오고 호박까지 수입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의 갈 길이 어디냐 정말 농민들이 의원들 보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 하고 물어올 때 할 말이 없는 이런 실정에 여기서 농정을 논한다는 자체가 답답한 속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덕영 부의장이 아까 질문한 농업발전위원회 아까 한 것을 조금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협의체가 아닌 U.R대비해서 연구 발전하는 기획을 해서 우리 군이 정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계획과 현실을 진단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적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하는 농업개발 기금도 우리가 여기에 맞게 해서 했을 적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근본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하는 인력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서 망해가는 농촌을 보고서는 다른 얘기가 소용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매매도 경작 유전 원칙에 의해서 7년 전에 우리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휴경농지가 많은 이 판에 농사지어봐야 되지도 않고 파까지 수입해 들어와서 망하는 이 판에 농지라도 팔아야겠다.
  팔아가지고 아이들 공부라도 시켜야겠다, 어디 딴것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서울의 돈 많은 양반들이 이 땅을 살 수 없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농민들의 원입니다.
  그래서 농업발전위원회를 기획하는 업무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대소 특미단지에 대해서 요전에 민원이 생겨서 그날 저도 왔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참 성의를 보이고해서 잘 마무리는 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논이 20마지기, 30마지기인데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5마지기, 10마지기 몇 마지기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모자리를 하는데 와서 자기 인력들을 전부 할 수 없는 한 20여 명이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리자를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났지 않았느냐 하는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원인이 이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현지에서 난 특미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 특미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제일의 쌀을 생산하려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모자리서부터 절단나가지고 내 심정은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에 좀 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세밀히 해가지고 이것을 거울 참아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산업과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서를 보니까 현재 대규모 축산물가공공장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양돈단지 사업은 도비, 국비, 축산진흥 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구성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그런데 똑같은 축산 농가를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양축인들로 인해서 현재의 축우 농가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현재 생극 같은 데는 2개월 동안에 한우가 5마리, 6마리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역의 방범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예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축우 농가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도난 예방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근 진천군에서는 1가구당 3만원씩 비상벨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줘가지고 진천군에서는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 예산이 허용된다면 설치해서 도난에 미연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혹시 그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장환  현재까지는 지금 예산상 계상은 없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재원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상당히 크고 현실에 비추어 우리정부 차원에서의 자원도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례로 다가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소모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의 특산물을 단위농협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거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준적인 차원에서 대도시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에 대한 개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커다란 기업체에 구내식당에 공급하는 농산물 또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를 받아쓰는 농산물은 과연 이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어 가지고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보하는 의미에 또 생산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계약재배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지금 대도시의 상설판매장 개설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농협에서 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재정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적어도 판매코너, 상설판매장을 예를 들어 조그마한 가계를 하나 얻어 아파트주변에 한다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임차라도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인력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이 농산물이지 우리가 생산하는 농촌에 지금 판매장 직판장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도시 소비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판매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데 그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농협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서는 이것도 지금 농협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농산물가공 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미농 고춧가루는 현대 고춧가루 빻는 시설을 컴퓨터시설로 해서 아주 무공해 철분까지 전부 제거하고 농약도 제거시키는 이와 같은 아주 현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추는 우리농협을 통해서 전량 우리 대소, 금왕, 음성 고추를 전량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이 나드식품 김치공장 이런데도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먼저 번만 해도 저장 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 사놓고 1년에 할 걸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 것을 수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농가하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배추를 1년에 자기들이 쓸 것을 계약재배해서 전부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1년 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금 계도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관내 커다란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쓰여지는 주부식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해보신 게 없나요.
○산업과장 최장환  대중 급식소 관계인데 저희 쌀은 저희 군의 쌀입니다마는 정부양곡을 전부 수급을 해주고 있고요, 부식을 지금 100% 쓴다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의원 신화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군 관내에 한라 그룹에서 한라중공업에서 지금 한 6~7백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주부식으로 쓰는 농산물 중에 쌀은 현지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소류에 대해서는 현지조달이 아닌 외지 매입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그런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네,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희 지역 것을 쓰도록 제가 행정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데요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월 20일 도에 전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삼시장 개설에 대해서 그것이 인삼시장 개설 하나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종합농산물 직판장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펼치고 있는 농정과 지금 종합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좀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 농산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축산물도 포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때 축산물 공판장을 대단위 축산물 공판장을 한 바에는 농수축산물 공판장도 가능하지 그러한 전달을 도에 냈을 때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계획을 발의한 의원도 있고 또한 이 지역을 대표해서 발전적인 도정을 위해서 나가 있는 이 지역 출신 도의원들도 있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있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한 그 사항이 얼마만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만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했을 때 관련 부서의 일개 관련부서의 담당자끼리의 협조보다는 주위에서 말 한마디 거들어주고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주고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해 주는 이러한 입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그러한 부서의 그 기본적인 생각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의회가 매일 이런데 앉아서 잘못한 것이나 지적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체가 정말로 꼭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지 좋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할 수 있겠고 질타를 한다고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아쉬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개발 기금이 연간 4조2천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어촌에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개선하자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의 표본이 연간 4조2천억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이 부분적인 도로변에 농산물 내 고장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같이 지어 놓고 이것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매출 실적을 올릴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의 아무리 경영진단을 해보아도 거기에서 신통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희망과 또는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제가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것은 사탕 하나 물려주고서 너 배 안 고플 수 있다 앞으로 배 안 고파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시 행정의 표본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 통행자들이 하루에 몇 대가 세워놓고서 배추 몇 단, 열무 몇 단 사가지고 갔다고 해서 어떠한 농촌의 소득과 그것이 크게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순박한 농촌사람들 알량한 도시 사람이 와 가지고 그것도 물건이라고 요리저리 깎다 보면 깎는 것에 타성에 잦다 보면 애초에 1백원에 팔아야 될 열무 한 단이 5~6백원을 불렀다고 할 때 한두 번은 속아서 샀을 때 열무 한 단에 서울 가면 2백원 한다는데 서울 가면 사왔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 사람이 과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같은 그러한 농산물판매장에서 사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농산물 정말로 유동구조에서 개선해서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당하게 공판을 하든지 해서 이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상인들로부터 소비자에게 팔려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유통규정에서 볼 때 긴 안목에서의 농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지난해 본 의원이 이것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 그 면에는 꼭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에서 다시 담당부서에서 금년에는 음성에 그런 것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음성만 해줄 수가 없으니 내년도에도 꼭 해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 소위국가의 통치권자가 공약을 한 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주무부서의 담당자의 내년에는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과연 이 자리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정말로 담당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년을 기약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관계 농협지부장과 농협조합장과 관련단체장들하고의 어떠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협의에서 어떻게 그것이 서야 될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명실공히 대표성을 가진 지역의 의원이 더군다나 그것을 발의한 의원에게 사전에 합의 한번 없이 그런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에서 의회를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게 배격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할 때 정말로 행정을 돕고 우리 군정이 올바로 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의회로서의 위상을 세워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심히 불쾌하고 서운함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정말로 의회에서 농정업무를 성실하게 아주 착하게 추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산업과장님 그 명예가 소임을 다 마치고 다른 좋은 데로 영전하시는 그날까지라도 우리 음성군 농정을 위해서 정말로 한 획을 그은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예가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를 합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참 우리 방청객들도 여러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역시 농업군의 군의원님다운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꼭 이 자리서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높았을 때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대 우리 이준구 의원님의 말씀대로 소 한 마리 농촌의 큰 재산인데 음성군에서도 1년이면 마리 굉장히 도난을 당한다는 사실에 접할 때 큰 예산 아니어도 되겠으니까 그런 거의 방지시설 또 우리 신화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성에 와서 공장을 하고 오폐수를 내려 보내고 또 도움도 많이 주겠지만 피해도 많이 주는 공장들이 우리 음성에서 생산한 주부식을 써주도록 하는 문제 물론 산업과장 혼자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산업과장님이 주관이 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거기에 연관된 과장님들이 어떤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장이 음성 물건을 쓰도록 하면 허가권자인 군수산하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서 우리 음성에 와 있는 4백여 개 공장이 음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는 방향으로 100%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방향으로 쓰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을 때 앞으로 추경이 또 있지 않겠나 싶은데 농촌 분야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의장이 책임지고 의원님들하고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시고 특히 유통분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농어민 후계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이 또 운영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농촌분야에 대해서 예산상의 특배를 해드릴 테니까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오전에 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과소관의 대소공업지구가 지금 공단에서 제외된 배경과 경위 및 사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소지구 공업지구가 당초에 중부권 종합개발 지역으로 ‘87년 12월 10일 건설부 공고 132호로 지방공업단지 지구로 지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 지역 내에서 공업용지 지구로 ‘88년 12월 15일자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공업단지 유치 지역 지정은 20만 평 이상이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소공업단지는 11만 6천 평으로서 공업단지 유치 지정은 불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업 개발법에 의한 공업 장려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에 신청 내무부 장관을 경위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단 지정을 받은 후 개발할 경우 행정 절차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특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입주업체들과 이미 공장을 설치 및 산림 훼손을 득 하고 있는 4개 업체 즉 동광유압이나 현진공업, 한성공업, 제일제당에서는 공업단지 지구 지정을 원치 않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제당에서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업체의 의견에 따라 공업 장려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업부지 정리 및 기타 시설공사는 대소공단 추진위원회와 본 군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3회에 걸쳐 67억원을 받아가지고 기반조성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여 왔습니다.
  공단 부지 정리 및 기타 시설공사는 대소공단추진위원회와 본 군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3회에 걸쳐 67억원을 받아가지고 기반조성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여 왔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그동안 공단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서 일체 거론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 대풍공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음성읍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질의에 의원님의 원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현재 대소공업지구 지방공단 지정에 대한 배경에는 군의 행정력의 미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절차상의 착오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정인칠  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단 지방공업단지로는 그때 당시 규모가 적어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방공업 개발법에 의한 공업 장려지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공부에 그때 당시 실무자가 가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뭐냐하면 개발 공업 지구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 건설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풍공업단지는 89년도 11월 24일에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해서 1년 6개월이란 세월을 거쳐서 ‘91년 6월 28일 건설부고시 318호로 변경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년도 8월 16일날 공단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도지사와 건설부에 올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결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본 군에까지 공문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는 다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례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단 지정을 받아서 공영개발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협의 매수로 지연이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토지를 개별적으로 많이 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장에서는 공장을 신축중에 있고 공장을 건축하려고 허가까지 모두 취득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주 업체간의 의견의 일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공장을 빨리 입주시키자는 그런 업체의 요구도 있었고 군에서 판단하기도 상당한 기일이 걸리자면 입주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기 발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개발에 착수를 먼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당시 직접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서나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다한 겁니까?
  그러면 말예요, 지금 현재 대소공단 입주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되는 바에 의하면 취득세라든가 기타 개발부담금 등세를 부담함은 대소공단 지구업체들이 약 1백 억 정도의 세수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정확하게 1백억이라고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도시과로 간 후에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공업단지 지정문제는 사실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환지 처분이 법에 의해서 촉탁등기로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방세라든가 국세의 양도소득세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입주업체 실무단하고 회의를 할 때 그 결과를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환지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등기에 의해서 등기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해 보았습니다마는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3,4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을 해보지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부과 액수는 개발부담금 그것이 약 추산으로 원칙적으로 감정을 한 가격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그 부근의 시가를 감안할 때 한 1백 억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50%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똑 떨어지게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50%는 감면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걸 공영개발 형식으로 군수가 시행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백억이 든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럼 거의 확실한 건 50억 정도 되는 부담해야, 되겠다. 이 얘기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야누스같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담시켜서 50%는 중앙으로 올라가지만 50%는 저희 군에 세수가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는 참 어떻게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야누스와 같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정주영 국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벌의 총수이면서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겠다 하는 그 발언을 앞으로 총선시에 대선시에 공약으로다 내놓겠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육성은 국민적인 그러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 어쨌거나 확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설사 수립했다고 치더라도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50억 이상의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라든가 기타 세수를 갖다가 입주 업체에게 부담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떼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그냥 잘 세금을 낼 것인가 부담금 등을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돈 벌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항을 순수하게 거기에 응한다고는 참 보기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 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만큼 행정 주체가 그 손실을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유재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맞는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분들이 군에서 집행한 거에 협조 차원에서 잘 따라 준다면 다행이지만 행정소송 등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응할 경우에는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문제는 이게 공단 개발 당시에는 개발 이익 환수해가는 법률이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고 다만 공단을 조성해서 한다면 일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단체 협약서 사항에 개발 이익금 중 개발되는 그런 금액에 10%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군에 납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적용 시점이 준공일자를 시점으로 해서 부담금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초에 얘기가 되풀이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공업 장려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했더라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군에서는 부득이 개발을 먼저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업체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라개발 등도 지금 앞으로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에도 틀림없이 개발 부담금을 부담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군데 공업개발지구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 또 그쪽에서 반발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 주느냐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주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물론 한라 지금 소이 공단도 역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단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이용 계획만 변경해서 지금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소공단과 좀 다른 것은 대소공단 개발은 군에서 공영개발 형식을 취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개발하게 된 것이고 다만 소이공단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문제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못하지만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의를 제기할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 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소이공단 역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이 문제가요, 지금 현재 속기가 되고 있고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본 군이나 아니면 업체 측에 어떠한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록이라든가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석상에서 다시금 거론하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개발 계획이라든가 엄청난 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사항이 행정하는 군 당국에서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와 순서를 거치지 않고 집행함으로써 이런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다만 조그마한 축사를 하나 짓든 잘못이 있으면 때려 부수고 난
리를 칩니다.
  쉬운 얘기로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데 단 50㎝가 도면보다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그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집을 지어 놓은 것을 철거시키고 다시금 재시공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박홍규 군수입니다.
  이렇게 군에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50㎝만 비뚤어졌어도 농민들에게는 건물 완공된 것은 때려 부시고 다시금 짓게 하는 이러한 엄격한 행정을 하면서 거대한 개발을 하고 농민들은 몇 백만원짜리 조립식 주택 짓는 것도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몇백억의 이러한 백억 정도의 세수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조차도 제대로 행정을 집행 못 하면서 또는 착오로 인해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좀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하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진짜 농민과 주민 편에서 안 되는 쪽의 행정이 아니라 되는 쪽의 행정을 하려는 그러한 군의 자세가 촉구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 앞으로 명심해서 착오 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먼저 박덕영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원남 주봉지구와 금왕 행제리 외 3개 리에 걸쳐서 구역면적이 28ha가 되겠습니다.
  행제2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금왕 행정리의 3개리에 거쳐서 구역 면적이 28ha가 되겠습니다. 몽리자수는 82명이며 총사업비는 3억7천7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11월 9일부터 ‘91년 5월 1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사업시행업자는 음성농지개량조합이고 시공자는 세원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경지가 86필지 또 용배수로를 포함한 노선이 19개소, 6.6㎞ 해당되겠습니다. 구조물의 개수는 117개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91년 5월 17일부터 ‘94년 5월 18일까지 입니다. 이 지구에서 나타났던 민원은 행정2리의 기설수로가 협소해서 영농기계 및 주민 통행의 협소해서 경지정리사업 시행시에 도로를 폭 6m로 확장하고 도로 하단부에 적립식 U형 벤치 프롬관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지하수가 지면으로 올라오는 낮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 사면이 붕괴 되면서 도로폭이 좁아지고 용수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설된 벤치 프롬관이 이탈되는 그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낙차공 7군데, 암거 2군데, 유입공 3군데, 유말공 2군데 그 외 2군데 해서 16개소의 하자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금년 3월 27일날 동 개소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25일까지 한달 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개 급수용 벤치 프롬관은 시공사인 세원건설로 하여금 바로 보수토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하자 보증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조합 자체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음성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지구 경지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주봉리 외 2개 리로서 구역면적은 88헥타가 되겠습니다. 몽리자수는 278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7억8천67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공사시간은 ‘89년 11월부터 해서 ‘90년 5월 10일까지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사업 사행자는 음성농지개량조합이고 시공자는 동원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경지가 308필지 용배수로 돌호를 포함한 노선수가 61조에 20킬로에 해당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247개소가 있습니다. 동지구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90년 5월부터 ‘93년 5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구조식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하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차공이나 암거, 유말공 등 구조물의 72개소에 하자가 발생해서 금년 3월 10일날 하자 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 5월 10일날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에 편입된 개인 땅이 경지정리 주변에 포함이 되어서 환지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내 구조물을 수시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토록하고 시설물의 피해 방지는 물론이고 조합원의 영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군에서는 금년 봄 마무리로 금왕 유촌지구하고 맹동 인곡지구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과정에서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3월 30일부터 담당직원을 현지 배치 시켜서 모내기에 맞추어 물주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요구 사항은 현지에서 그때그때 해결한 결과 민원이 거의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 중에서 지역 사업에 반발대책 중 경지정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할 때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측량 설비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시행과정에서 현지에 불부합되는 사항은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지정리 사업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은 동의서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수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는 현지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준공 후에는 하자 발생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영농에 불편이 없고 농민 반발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 일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가 3.1㎞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용수로가 약 3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사 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농조구역은 약 60%이고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 한 74% 토사수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 또는 관로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 관리는 군 관리구역은 수원공을 중심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가지고 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관리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조구역은 역시 농지개량조합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확보는 일반구역에 있는 저희 군에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 계비로 적립되어 있는 자금과 또는 일시부담금 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중앙에서 별도로 농지개량조합 계비반당 5㎞ 외에 조합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용수로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용수로의 대부분이 토사로 되어 있어서 용수에 많은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 준설 또는 잡초제거를 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 때는 통이 일부 유실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원이 부족한 지구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물 부족 현상이 있는 지구로부터 그중에서도 자질이 불량한 구간에 토사수로는 콘트리트 구조물로 개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규 사업 지구는 가급적 토사수로를 잇도록 사업비 확보면에서부터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극 시가지 도로 확장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노선은 진천서 나오는 군산 장호원선 국도 21호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미개설된 구간은 연장이 250미터고 폭이 약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폭은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 위치는 무극4거리와 우회도로 4거리 미확장구간으로서 ‘86부터 ‘88년도 사이에 금왕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 병행추진코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구간이 국도노선이므로 도로 관리청인 대전국도관리청인 동구간에 대한 확장을 지난 6월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 IC와 오생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해서 동 노선이 빨리 확포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중 금왕 오선~유포~덕산도로, 내곡~호산간 도로에 대한 확장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 오선~유포~덕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동 노선은 초평~금왕선으로서 지방도 513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저희 관내가 8㎞ 전체 노선연장은 17.5㎞ 노선입니다. 동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관리청인 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제가 조기 확포장할 수 있도록 수차 도와 실무 협의한 바 있으면 금년 3월 20일 서면 건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금왕 오선~진천 덕산 구간 중 본 군 관내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조사 측량설계해서 ‘93년도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곡~호산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노선은 원남~율면선 노선으로서 지방도 515호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43.3㎞가 되겠으며 지금 지적해 주신 노선의 연장은 7㎞가 됩니다. 이총연장 중에서 25.3㎞는 기획포장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93년 이후에 할 노선이 16㎞가 남아 있는데 이 노선 중에 7㎞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억9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한 돈은 84억8천만원 금년도 예산은 20억7천6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3년 이후로 필요한 예산은 57억 4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남~율면선 도로는 조기 포장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겠습나다마는 기왕에 개황을 설명 드리면은 ‘88년부터 착공해서 삼성~내곡 5.5㎞, 대소~삼성 6.3㎞, 원남~맹동 8.5㎞, 맹동~대소 5㎞ 등 25㎞ 구간은 전체노선 중에서 이미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역시 20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원남~맹동 구간 2㎞를 확포장하고 대소~맹동 구간 2㎞를 확포장하고 대소~맹동 4.5㎞를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곡~호산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누차 도와 실무 혐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3월 21일날 주민이 숙원 사업으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 구간에 대해서도 ‘93년 이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예.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여기 하자 보수 지시일이 3월 27일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 완료일이 4월 25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전부 사진이 나오고 먼저 번에 주봉지구도 제가 전부 사진 촬영을 해서 관계 담당과에 다시 재보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4월 5일날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사진에 나타난 날이 5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4월 25일날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사이에 엄청난 조사를 해보니까 우박 한 번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질 정도로 1톤짜리 우박이 온 것은 아닐 텐데 5월 15일 확인을 했는데 제 깨지고 흐트러지고 이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농민들이 다시금 모를 심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토사를 거둬내고 깨진 것을 보수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탁상공론의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원남면 청사를 부실공사를 한 것을 충분히 지적을 해서 다시금 청사를 부시고 다시 청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청사를 설계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기소가 자그마치 한 뼘밖에 안 되고 그 기소에 철근이 엄지 손가락만한 것이 4가닥 3가닥밖에 안 들었던 것이 그런 현실 이번에 재시공할 때는 제가 설계도면을 몇 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기소가 적었어도 3m 두께가 철근이 거미줄같이 쳐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군에서는 앞으로는 큰 공사든 간에 부실공사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번 시범케이스로 본때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10년도 안 된 청사를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실 공사를 한 군이 바로 음성군입니다.
  그래 그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다시금 원남면 청사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졌습니다마는 그건 사례가 있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와 같이 건설형태 원남면 같은 경우는 제가 3번을 재보수를 의뢰해서 보수를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눈감고 아옹인데 이것을 처음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다면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건 시공을 잘못했건 또 준공 검사를 잘못했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면서 그런 재시공을 밥 먹듯 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 못 봤고 도대체 이렇게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누가 담당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다 떠나면 그만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우리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고 어떻게 해서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공무원한테는 미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음성군 산하의 6백여 공무원들의 선량하고 충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존경합니다.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 건설과장도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행정력을 같다가 낭비하고 있고 또 군민의 혈세를 같다 낭비하고 있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한 번쯤 책임 추궁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앞으로 음성에서는 단돈 일전 어치 공사를 하더라도 서장에 의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한 시공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설행정을 일으켜야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책임추궁을 하고 시공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맡았을 때는 돈 남으니까 공사를 맡았지 공사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밑질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으니까 이 시공만큼 다시금 시켜서 음성군에서는 절대 부실공사가 통하지도 않고 발도 붙일 수 없다는 그런 전례를 남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지금 저희가 답변 드린 주봉지구 하자보수를 4월 25일날 완료한 것은 위에서 설명 드린 낙차공 7개, 암거 2군데 등 이렇게 해서 17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는데 민원 요지에 나타나 있는 행제2리의 기설 용수도로를 확장해서 6m 해놓고 벤치프롬관을 부설했다는 부분은 아직도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바로 보수되도록 조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책임을 면하거나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농수산부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농지 개량조합은 구역 면적이 5천 정보 이상으로서 조합의 감사권은 농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이유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협조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향제리 지구는 군에서 책임이 없고 도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태진  책임 소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협조할 수 있는 체제는 됩니다.
○부의장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도의 수장은 도지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사업 시행 승인권도 도지사이고 사업정산권도 도지사입니다.
○부의장 박덕영  그러면 도지사가 잘못 했으니까 도지사를 고발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사전에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지만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협조해 나가는 사항이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원 박덕영  여하튼 말 이예요. 자세한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셔 가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고 설사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책임 추궁을 하도록 도의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문제를 끝까지 매듭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노력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산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많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용수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답 내용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 구역과 농조구역을 분류를 해가지고 고서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의외로다 농조구역이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치는 정확한 거겠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3.1㎞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지구에 들어가 있는 용수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의에서 수원공에서 연결되는 구역의 용수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일반부에서부터 유도되는 것도…….
○건설과장 오태진  예. 몽리구역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만 표시를 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글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보다 많은 길이가 나와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3.1㎞라는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좀 의아심이 가지는데 여하튼 자료를 믿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가 농조구역이 아닌 그 이외의 사항들을 볼 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농조구역 사항이나 일반구역이나 이게 다 매한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한 재해 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다가 그때에 가서 수로를 개설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제에 그런 위험 요소가 발생될 때를 발굴해 가지고서 개량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농조구역 역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개량을 유도할 그런 의사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되풀이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구역의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합에서 징수하고 있는 조합비 반당 5k하고 그 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합 경상비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보수 사업비라고 해서 일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개량조합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개보수사업비로 농지개량조합에 꼭 용수로만 구조물 하는 게 아니고 수원공사도 고치는 그러는 예산으로 해서 1억5천2백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사업비이고 그 외 일반 경상비에서 지출되는 2억7천3백만원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용수로가 터진다든지 또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에서 악 4억여원 투자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수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원공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에 4천만원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오리장보 같은 것을 우선 수원공을 위주로 해서 고치다 보니까 용수로에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충분히 지적해주신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수로 부분에도 앞으로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유희종 의원님.
○의원 유희종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잘 설명 들었는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5월달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의원 유희종  뭐 저도 아주 저기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국도라는 것도 알고 제가 두번씩 질문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거기가 현재 사고다발지역인데 아무 때나 음성IC부터 4차선 포장이 되어야만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군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0미터인데 그렇지요. 거기가 시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미터 구간이 현재 6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상 놓고 보면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20미터로 확장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용지 매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7억원 정도가 들어가야만이 용지 매수를 포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7억원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국도 노선 중간에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 재원보다는 위의 재원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투자해서 다른 사업도 연관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선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많은 재원을 그 지역에다 투자할 여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유희종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27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하거나 감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미터로 폭으로 다 부지를 사들이고 그랬을 때 그 인근에서 필요한 면적에 그 금액을 산출을 대충 4미터 폭으로 250미터를 다 사게 되면 대충 3천5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천5백 평방미터 중에서 저희가 평수를 따져보니까 대충한 이것이 1천6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230만원 꼴 한 200여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5억 정도 추산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저희가 의뢰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산적으로 대충 무극시가지 땅값이 200여만원 정도 갈 거는 아닌가 이렇게 추산한 근거지 별도로 감정하거나 조사한 가격은 아닙니다.
○의원 유희종  그런데 지주들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봤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들이 직접 협의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계획이 나와야 만이 협의가 되지 27억여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구에 들어가서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지주를 면담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유희종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87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인데 이제 지주들도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사용을 못 하니까 작년도에 내가 발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주들이 최근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나한테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할 테니 군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테니까 다시금 그때 쾌히 승낙을 해주십사하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군에서 한 번도 해보겠다는 것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하나도 성취를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의회가 없는 것이 낫게 안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유 의원님 그것 하나 해결 못 합니까? 무엇이라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지주한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와서 그래도 지역 책임자라고 와서 묻고 이래서 도리 없이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언제 4차선이 될는지 압니까?
  45억5천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믿고 있다가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 안에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죽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음성군 전체에서 사고가 우리 금왕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음성IC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안동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거기서부터 통과하기 때문에 차량이 하루 만대 이상 통행을 한다는데 그런데 4m 도로에 교차로는 노다지 사고가 나는 것이지 어디가 더 급합니까?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이렇게 자꾸 미루기만 하면은 사람은 자꾸 죽어가고…….
○건설과장 오태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27억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군내 확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27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적하여 주신대로 현지 토지 소유자와 같이 사전에 협의 못한 것만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재원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거나 했을 때 가서 한번 부딪쳐볼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면에서라도 사전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유희종  이거 처음에 87년도 소도읍 가꾸기 할 적에는 평당 30만원이나 35만원만 주면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데 1년 2년 끌고 나가면 점점 더 지가가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 조속히 자꾸 미루시지만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올해 이렇게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사실 음성읍 소재지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성읍 소재지에…….
  읍면 매한가지예요. 금왕읍이나 음성읍이나 세금도 같이 냅니다. 내는데 왜 금왕읍이라고 몇년씩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건설과장님이 아주 잘 생각하셔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대소공업 단지와 연계해서 질문을 해 주신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4월말 현재로 411개의 공장이 입주 승인을 받아 240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나머지 171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승인된 중소기업은 총 118개 업체로써 그중 40여개 업체는 공장건설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가동공장 중 자금난으로 부도 발생된 원남면 문암리에 소재한 서우를 비롯한 6개 공장이 있으나 3개 업체는 은행 및 채권단에 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고 휴업상태로 있는 나머지 3개 업체도 자본주 영입과 대체 업체를 물색하는 등 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현지 우리의 수출부진과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관내 입주기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난과 인력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이 영세하여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융자 지원에 의존한 공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자금동결 규제 조치에 따라 건설 및 운영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건설 후에도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수많은 기업의 잇따른 도산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한 나머지 중소기업지원 강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구조적인 구제불능 기업 이외의 공장은 점진기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재정 능력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이 선별, 입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장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는 등 인력난에 대처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에도 공장 가동률이 약 8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내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고급 인력은 확실히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마는 고급인력은 지금 대학 출신을 이야기할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도 부탁을 하는 일이 이러한 인원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단지 생산인력은 상당히 농촌에서나 기업에서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군 및 읍면 공단관리사무소에 취업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취업 정보지 발간 및 취업정보 게시판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인력 수급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데다 지역에 생산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기업의 인력난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관내 우수기업과 음성고교 금왕공고, 매괴여상 등 실업계 고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배출 인력이 최대한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업체에서도 사원 아파트 및 기숙사 건립, 기타사원 후생복지 시설 등을 확충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업체마다 통근버스도 확보토록 하여 대도시를 비롯한 외지 인력도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은 군 단위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겠고 기업가는 건전한 기업 정신이 종사자는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남다른 애사정신이 발휘되는 가운데 군은 취업 알선 및 배후 도시의 생활여건 조성을 비롯한 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각 분야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중소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종 도지사 초도 순시시 청주~충주~중원간 테크노빌벨트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4차선 관통구간이 음성, 원남, 소이지역의 데크노빌벨트 조성은 조성예정지로부터 약 50여㎞ 지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도 4차선이 관통하고 있고 공업화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공장 입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공해유발 공장보다는 무공해 공장으로써 고부가가치 업종인 첨단 산업을 확대 유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군 관내에는 크린롬과 무진복을 제조하는 삼성면 선정리에 신성기연과 삼성면 용성리에 크린크리에티브(주)가 청주과학기술 산업단지를 겨냥하여 이미 입주승인을 받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와 같이 첨단 산업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모두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재 금년 말부터 조성 예정에 있는 금왕공업단지의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재 금년 말로부터 조성 예정에 있는 금왕공업단지의 입주업체 선정시에도 이와 관련된 첨단산업이 더욱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금왕공업단지의 입주업체 선정시에도 이와 관련된 첨단산업이 더욱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단조성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도 4차선이 관통하고 있는 음성, 소이, 원남 등지에도 청주과학기술 산업단지 조성과 발맞추어 관련사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방 공업 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주과학기술 산업단지와의 연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왕읍 금석리 아파트 신축 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 의원님과 의견을 일치합니다.
  금석리 372-5번지에 건축중인 벽성아파트는 유의원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4-11 벽성건설 고기봉이 작년 11월 9일 건축허가를 득 해 가지고 연면적 6,425㎡에 지하 1층, 지상 12층의 72세대분의 고층아파트입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2조 의하여 동 아파트에는 30대분의 주차시설을 지하에 확보하게 되겠으나 교통소통이 많이 3거리로서 많은 사고가 예상되므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대책을 전문적인 경찰과 저희가 협조해 가지고 가장 안전한 교통시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주차금지시설, 안전표지판, 신호등 설치 등을 전문기관과 합의해서 가장 위험이 내재 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 금왕에 주차장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작년도입니다. 3천만원을 투자하여 1,625㎡에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금왕읍 주차수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약 40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먼저 예산심의회계가 먼저 예산심의를 해주셔가지고 도시계획세 약 10% 약 1천1백만원 그다음에 저희 교통행정계가 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약 1천5백만원 그래서 2천6백만원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 활용이 가능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 활용이 가능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난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소입니다.
  작년에 음성IC로 인한 대소가 연차 계획에 의해서 대소를 금년에 설치를 하고 금왕의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희종 의원님.
○의원 유희종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금왕에 이동 차량이 4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몇백 대입니다.
  몇백대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관내에서는 스티커를 자꾸 떼고 이러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금왕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알겠습니다.
○의원 유희종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의원 박덕영  중소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국내외 중소기업체들이 준조세 성격을 띤 기부금 형태의 부담금을 업체당 약 4,480만 9천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0.81% 연구개발비보다도 4배 이상 많고 또 공과금 등을 제외한 찬조 기부금이 연평균 565만 9천원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명 꺽기라고 그러죠. 꺽기 등 이러한 고질적인 관행에 의해서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히 가중해서 국제적으로 약5.6%의 금리밖에 안 되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은 17-20% 가까이의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저히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도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업체가 4월말 현재 411개의 공장이 입주 승인을 신청 받아서 240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고질적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꺽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 추가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국가 범죄차원에서 발본색원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것에 대하여 아울러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금왕3거리의 아파트는 문제가 유희종 의원님한테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신호등도 해주고 주차장도 해주고 교통경찰관도 배치해 주고 표시판도 해주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만큼 우리군 재정을 축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해주는 이유 자체가 아파트를 건축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허가를 안 해줬으면 그만큼 군의 부담이 안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데는 교통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신호등 만들 자리에다 아파트 허가를 내도록 유도하면 신호등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파트에 의해서 신호등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입주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군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점 또 주민들에게 많은 교통사고 문제가 생기는 점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장소는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되는 법만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이것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부의장께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용어는 생소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입주업체가 주거래 은행이 지방은행 내지는 농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주거래 은행이 서울에 시중은행과 국채은행 주로 충주에 중소기업은행 내지 청주의 중소기업은행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은행 내지 농협에는 현재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 그 은행 거래 관계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의 어려움을 금방 수치적으로 부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원래 군조세적인 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희도 동감 표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가끔 기업체에 대해서 서한도 내고 부락에 대해서도 이러한 업체의 세외적인 부담은 주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함양에도 저희가 두고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 부락에서 어떠한 행사를 빌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공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의식수준이 좀 향상되도록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문제는 저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원인 행위자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은 허가 부서인 도시과와 해가지고 앞으로 원인 행위자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에 대부분의 우리 음성군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거래은행이 서울이나 청주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관내에서는 은행조차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음성 군민도 거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줄 것을 주고받을 것은 받는 그러한 우리 군민 정신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준조세 성격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업체당 통계에 의하면 4,480만 9천원 정도의 이런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찬조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전라남도에서 5월 18일날 여기에 보면 성금 및 기부금관리 지침을 주민과 기업체 또는 출향인사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과 성금품을 거두지 못하게 한 것 같은 조치를 우리도 취해서 그러한 관행을 일절 없애고 대신에 음성군에서 위치해 있는 모든 기업체는 본사도 음성군으로 옮기고 또 관리은행도 우리 음성군내에 있는 농협이나 기타 은행을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돈도 예치도 하고 또 아까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자기들의 더러운 폐수나 공해만 배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들이 먹는 쌀이나 아니면 또는 주부식을 같다가 이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의를 봐주고 사실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막말로 교통순경이라도 배치를 해서 딱지를 떼는 한이 있고 강력한 폐수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재를 취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강력하게 거래은행도 이쪽으로 옮기고 또 본사도 옮겨서 이곳에 온 이상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인간답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군민 정신을 개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준조세 성격의 그러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 착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체는 음성군에 오기를 잘했다, 우리 주민들은 그 기업체가 오기를 잘했다 하는 쌍방간의 호혜적인 그런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지역경제과와 도시과, 건설과하고 같은 소관인 줄 알면서 우리 유희종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금왕읍 금석리 아파트 신축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의 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과를 경유 국도관리청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지역경제과를 경유하지마는 경찰서 교통계에도 경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왕 벽성아파트 건축허가 시에는 경찰서 교통계를 경유하지 않고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이유가 어디서 있다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건축법은 도시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났겠지요.
  그리고 박덕영 부의장께서 얘기한 것이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그다음에 교통신호나 사고예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작은 군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 벽성아파트 건축법 33조 동법 32조 ‘91년 11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8일날 착공하여 ‘9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을 앞두고 현재 지하1층 지상11층 공정율은 20%입니다. 공사 중인 금왕 벽성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91년 10월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우리 21번 국도입니다. 이게 군산선 장호원선이 아파트 앞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어차피 건축허가 나서 신호등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와 또 음성군에서 생극 방향으로 우회도로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산이 우회도로 나면서 산을 치고나왔기 때문에 양쪽에 산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설해 시에는 굉장한 빙판길이 돼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미끄럼방지 시설계획과 또한 양쪽 산이 말이지요,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뭉갠다면 아파트 쪽에서 금왕에서 오는 차도 내려다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관계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토치장으로도 흙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의할 수 있는지 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 말입니다. 뒤에 이게 12층이면 대단한 높이예요. 여기에서 인제 그늘이 생길 겁니다. 그늘이 생기게 되면 그 앞길에 사거리길에 빙판길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 사후대책과 사고 예방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맞은편으로 벽성아파트 짓고 난 뒤에 또 건축을 또 진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냈다고도 하고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는 데 이문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이 문제는 저보다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을…….
○의원 이준구  아니,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 마냥 도시과, 건설과가 다 경유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유희종 의원이 교통체증 교통신호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에게 여쭈어 보는 거기 때문에.
○의원 유희종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시과장한테 건의를 해보았는데 거기는 허가를 안 냈다고 그럽니다. 허가를 안내 주었다고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1주일 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간략하게 하세요. 소관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저희 조로 미끄럼방지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조해서 도로관리청에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에 따라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청에 저희가 수시로 건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조금…….
○의원 이준구  아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합법적으로 건설과 소관 될 수 있고 도시과소관도 될 수가 있고 삼거리의 교통예방 때문에 이게 대두 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신축아파트나 아니면 신축 건물 지을 때 도시 계획안에서는 도로하고 건축면적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기점하고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올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72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인용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의장 안병일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좋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말이에요. 군에서는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문제를 비롯한 재정 능력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선별해 주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굉장히 본 의원한테도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기존 입주업체들 중에 공해업체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해를 주는 이런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문제는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단호한 행정력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일인데 대소 칠장천에 물고기 떼죽음 한 거 있지요. 이거 원인이 어떻게 규명이 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도 이러한 공해 배출업소로 인해가지고서 이웃과 인접한 지방자치 단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진천과 음성 우리 인접 군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시고 또 본 의원이 듣기로는 행정 협의회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가지고 서로 못했다 하는 얘기까지 들려지고 그래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몰라도 금년 2월달에 행정협의회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하는 얘기가 또 들려지고 뭐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명되고 그랬을 때에 해당업체에 어떤 행정력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답을 올려야 맞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업체가 발생이 될 때에도 어제도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검사소에 의뢰를 함과 동시에 고발 조치를 한다, 이것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해가 판정이 될 때에는 아마 환경과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업 중단조치를 해가지고 조업중단조치 기간 중에 그 배출 시설을 보완보강을 해가지고 도검사 합격한 다음에 그것을 가동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만약 배출시설이 영구히 될 수 없다 할 때는 환경과에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칠장천 문제는 물론 2월달에 환경소장이 대소에서 행정협의회를 진천군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바로는 환경과장께서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어떠한 합의점이 도달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아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고호종 의원님.
○의원 고호종  기업체가 많이 입주함으로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내 3개 고등실업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인력난을 확보해 보겠다 라고 지금 여기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의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요지에다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례를 한번 지적을 해드린다면 우선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는 2학기만 되면 110%를 더 늘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난리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대도시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우수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매괴여상의 아이들은 얼마냐 10%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보겠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의 문제 또는 거기에는 노임의 문제도 곁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내에 4백 11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돈만 벌어 가면 된다, 아까도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폐수나 배출시키고 먼지나 떨어 놓고 돈이나 벌어가는 이런 행위밖에 안 돼요.
  즉 말하자면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에 음성군내 지역경제과장이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다 보고를 한 것인지 의심이 납니다.
  따라서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모든 행사 시 대기업에서 전부 전무급이상 사장이 참여를 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인력을 자기 회사로 결국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음성군내 411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는 평곡산업의 차주원 회장께서 그야말로 장학금을 20여 년간해서 그런 관계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하니까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보고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동안 매괴여자상업고등학교 중복된 말이지만 단 10%도 음성군 내에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왜 우리 실업고등학교가 있으면서도 타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야지 여기다 대고서 음성고등학교 매괴여상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좀 더 어제도 김정용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를 조금 의회에서 지금 질문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모든 것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대변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그냥 보고를 해서 그때를 넘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보고를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여기에서 어떻다 이렇다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성의 있는 그야말로 이것이 반듯이 지역경제과장님의 혼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실무자인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그냥 과장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어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나오셔서 답변만 하도록 만드는 이런 식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가 갑자기 기업이 많음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학교가 금왕이 인문계에서 공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유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금왕고등학교와 결연을 했는데도 그러한 여름방학을 이용한 현장 실습을 아직도 취미를 못 가져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연을 해가지고 금왕고등학교를 시행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음성고등학교에 공업계 48명에 대한 2차적인 이러한 결연을 추진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호종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매괴여상은 뺏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다 집어넣지 말고…….
○의장 안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다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자연히 고조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라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신화철 의원님께서 체육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평상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체육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체육업무를 받고 있는 담당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춘계 4월 5월이 되겠습니다.
  충청일보사와 중부매일신문사 주최 마라톤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한 데에 대한 질문, 두 번째로는 도민체전에 대한 금 후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간에 준비한 사항이 무엇이며 금년도에 예상 성적이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잠재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신한 정구팀에 대한 운영상태 4번째로는 각종 체육육성방안 또 다섯 번째로는 각종 정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4월, 5월 두 달 동안에 군에서 개최된 역전마라톤 대회는 4월달에 개최한 것은 중부매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일자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을 통해서 그 구간은 단양부터 중부를 통과를 해서 영동까지 총연장 318㎞가 되겠습니다.
  구간으로서는 39개 구간으로서 중등부 및 일반부 20명을 합쳐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 경기 결과 도내에서 12개 시군에서 참가를 해서 부끄럽게도 저희 군에서 10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날 충청일보 주최 역전마라톤대회 구간은 충주부터 청주까지 69㎞가 되겠습니다.
  1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합해서 12명의 선수가 경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부는 저희 군이 3위를 했고 일반부는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라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나름대로 저희가 중등부까지는 그런대로 선수층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저희 음성군관내 3개교가 있습니다마는 2개교는 남자지만 1개교는 여자인 까닭에 2개교에서 마라톤을 육성해 주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 2개교에서는 전혀 육상을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까지는 선수선발이 가능합니다마는 고등부 선수선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라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등부에서 마라톤을 육성하도록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앞으로 접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마라톤을 육성하도록 촉구할 것이고 또한 일반부는 저희 관내에 기업이 많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사업팀을 창단을 해가지고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소에 털보네 식품, 제일제당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한번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곤란하다 내년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언질을 받고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올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도 도민체전은 총 14개팀이 나와서 저희 음성군에서는 1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화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주에서 개최를 안 하고 보은, 옥천, 영동 3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이 보은으로 되어 있는데 보은에서는 8개 종목, 영동에서는 3개 종목, 옥천에서는 5개 종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을 통해서 총 경기 종목은 16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대비 방안은 첫째 작년도에 저희가 하위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 체전이 끝남과 즉시 10월 29일날 제1차적으로 관내에 경기단체장입니다.
  또 그 체육회 이사님하고 읍면 체육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중요 요지는 우리가 매년 하위권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중위권에 진입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방안을 자문을 좀 단체장님들께서 구해 주시요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각 읍면 체육회장한테 1개 경기씩 맡겨라 이렇게 그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7일날 제2차로 다시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전부 동의를 해가지고 선수를 나름대로 경기단체별로 그 당시부터 선발을 해서 현재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거나 지금 선수선발이 완료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27일날 30일에 도민체전에 대한 모든 지침 시달을 역시 또 그 인원을 저희들이 모시고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 시달할 당시에 5월 27일까지 모든 선수를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명단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저희한테 명단 들어온 것이 약 110명 정도는 선수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선수 선발이 안 된 것이 배구하고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입니다. 이것이 총합해서 34명 정도 되는데 이 4개 종목만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성적이 제 욕심 같아서는 성취상을 하는 것으로 첫째 목표로 하고 다음에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입장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발된 인원은 씨름하고 모래가마니 들기하고 그네 이 선수를 작년도 설성문화제 당시 선발을 했고 금년도 2월 22일날 군민화합민속놀이 대회에서 저희들이 제기차기하고 윷놀이를 4명을 군에서 가장 잘 차는 사람들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날 예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회장기쟁탈 족구대회라는 걸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직장대항으로 족구시합을 한 결과 제일제당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군 대표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운동연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 정구, 게이트볼 이것은 자체 평가를 했고 나머지 10개 종목 73명도 현재 명단이 각 경기 단체별로 입수가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이 상위권에 진입을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각 기업체에서 앞으로 실업팀을 창단을 해서 우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해줘야지만 음성군이 앞으로 체육진흥에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의원님들이 생극에 신한 벽돌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절충을 한 결과 거기에서 여자정구팀을 실업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북도에서 2사람, 충북에서 2사람, 그래서 선수를 4사람을 선발을 했고 코치는 충북사람으로 해서 현재 5사람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월 6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숙식 제공의 모든 것이 신한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한공장 뒤에 직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그 사람들을 한 채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운동경기는 지금고등학교 운동 코트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전용 봉고차를 회사에서 할애를 해서 아침에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봉고차로다 학교까지 와 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가 되면 또 봉고차로 자기네 숙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군에 대한 체육회 운영 실태 저희도 관내에 현장 시청이나 군청에서 실업팀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군이 3개 시군이 됩니다.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3개 시군은 선수단을 직접 시군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충주시나 또는 진천군은 육상경기연맹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들 뒷바라지 또 일반부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거기서 육상 선수들이 층이 두꺼워서 그야말로 도내 경기에서는 25개 시군이 상위그룹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선수의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선수를 낼 수 있는 까닭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나 선수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돌보는 방법은 저희가 장학금을 조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 말부터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우수 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훈련비를 현실화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을 보장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연계할 때에 앞으로 훌륭한 육상선수들이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바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장기방안은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 목표는 체력은 국력으로서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군민이 항상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군민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방침으로서 공공체육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되고 체육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궁도장, 골프연습장, 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 등 총 군 관내에 9개소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충방안으로서 저희가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 3개 읍면에만 지금 시설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국비 2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들여서 대소에다가 2천 평 규모에다가 약 18종에 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대소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구상입니다마는 앞으로 음성도 종합체육관을 건설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중앙으로 수차례 이것에 대한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한 결과 체육청 소년계 측에서 하는 말이 저희 시군에서 부지를 자체 확보하고 또 시설비에 대한 50%만 부담을 하면 시설비에 대한 50%는 국비로 주겠다 하는 이런 언질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읍내리에 지금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도시계획상 전부 체육시설부지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7평 내지 8백평 규모 부지에다가 8백 평 정도의 종합체육관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93년부터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여기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금왕공설운동장에 3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요새 하고 있는데 이것도 6월 중순이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항시 개방입니다.
  학교의 체육 시설을 항시 개방을 해서 군민들이 편안해 항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저희 9개 체육시설도 항시 개방을 해서 어느 때나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수선수 육성방안으로서 첫째 저희가 관내 초·중 고 33개교에 15개 종목에 대해서 1개교의 1경기를 육성하도록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육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학교도 역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고 두 번째로 학부형들이 체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는 아이들이 나중에 진학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는 취업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취업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방안으로서는 첫째 장학금을 주어야 되겠고 장학금을 주려면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체육기금을 2-3억 정도라도 모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실업팀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민속놀이든지 활성화해서 우수선수 발굴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교실 운영도 지금 현재 에어로빅 교실도 3개 읍면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파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어린 선수를 조기발굴해서 각종대회를 대폭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망기업들이 체육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우리 체육진흥 장기적인 방안이 이룩된다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분, 예,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예.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부진했던 성적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초·중학교에 대한 선수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들 구성들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제 답변의 말씀대로 고등학교 또 일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가뜩이나 체육에 대한 이미지가 학교 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업체에 많은 협조와 의뢰가 있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우리가 일반 기업체들을 볼 때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커다란 회사인데 체육선수 확보를 해야 될 의무지원 같은 거는 혹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건 5백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예. 5백인 이상요. 그래서 지금 답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한라중공업이 싸이클 선수단을 창단할 그럴 계획을 ‘93년도에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커다란 기업체 또 골고루 경기 종목별 선수들을 확보해서 군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길이 틔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체육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선수가 되어서 대회에 나가는 그런 체육도 있지만 또 생활체육회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더욱 알찬 쾌적하고 유쾌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열을 기울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화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체육대회 지속 여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대항 노인친선체육대회는 대한 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주관이 되고 음성군이 후원해서 ‘92년 5월 15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군비 2,500천원을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결과 노인들의 호응 및 대회 결과 평이 대단히 좋았으며 노인화합에도 기여한 바 크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대회를 어버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개최할 것을 검토 중이며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노인과 자녀 손자가 같이할 수 있는 경기종목 등도 추가하여 다채롭게 추진하고 이 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 계획에서 대회진행까지 제반문제를 군에서 지원하여 군민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는데요.
  노인들이 지난 5월 15일날 친선 체육회를 가지면서 물론 답변 내용 중에 졸 것 같으면서 그 경기 종목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이 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작정할 때 너무 노인분들과의 힘에 벅찬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주시고 답변내용과 같이 자녀 손자와 같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비 250만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부족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그런 지원에 예산 배정도 좀 받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뒷받침 되어 드리겠으니까 더욱 알찬 하루의 모임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기대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산도 확보하지만 사실 적은 예산 갖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만원 중에서 정산을 보니까 1백만원 정도밖에 부족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지원도 많이 하겠지마는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이상 기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음성군민이 노인 손자 하여튼 경로 행사 겸 어버이날 겸 하루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고호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호종  이거는 현재에 노인체육대회하고의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단, 가정복지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까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92년도 예산을 보면 각 읍면에서 읍 단위는 10만원, 면 단위는 50만원씩 경로잔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네.
○의원 고호종  금년에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금년도 했습니다.
○의원 고호종  했는데 그러면 그 지급을 할 적에 누구를 갖다 줍니까?
  면장을 드립니까?
  아니면 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회를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군 지회를 통해서 군지회에서 읍면 분회별로 나갔습니다.
○의원 고호종  읍면 분회를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고호종  예. 그랬을 때 경로잔치를 읍면에서 주관치 않고 어떤 사회봉사단체에서 성대하게 이루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이 지원이 되었을 때 그건 다른데다 써도 되는 것인지 경로잔치 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금년에 제가 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읍에는 70만원, 면에는 50만원 준 것이 읍면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보니까 그 재정을 체육대회에다 같이 보태 가지고서 잔치 겸 체육대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호종  본 의원이 물으려고 하는 걸 과장님이 답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7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 사회봉사단체에서 경로잔치는 다 성대하게 치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돈이 현재로 볼 적에는 그 돈 이 경로잔치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이 이번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이루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까지 다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금년도 노인체육대회 아니면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동네노인 양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루 종일 뒷받침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성의가 없고 욕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남는다면 얘기인데 그것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노인체육대회는 노인네들을 데리고 무슨 운동을 시키겠습니까? 하나의 위로 잔치로다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예쁜 각 학교의 특기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 양반들에게 보여드리고 돈이 좀 있다면 연예인들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1명이라도 불러서 위로잔치를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승화를 시켜야지 무슨 양반들을 모셔다 놓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화합잔치 위로잔치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우실 적에 이런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아까와 같이 주무과장으로서 성의가 없이 예산도 남는다, 그런 식의 그런 성의 없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우리 노인들의 잔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좀 더 개발하셔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노인양반들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날 하루는 군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노인들의 뒷받침해 주는 과장님들만 몇 분 나와서 자기 담당 군이라고 해서 면이라고 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산하공무원들 전부가 그날 하루 노인양반들을 뒷받침해주는 성의와 진실이 담겨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고호종 의원님이나 김정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이번 노인체육대회 결과에 대해서 노인 화합 차원에서 호응이 좋았다고 평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선 후원부서에 있는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어버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많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는 어린이 민속잔치다, 또 우리 복지회관에서 군 경로잔치를 했고 면 단위 경로잔치도 했고 또 친선화합친목체육대회도 했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까 고의원님이 읍 단위는 70만원씩, 면단위는 50만원씩 작년도에 49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큰 읍면 같은 데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경로행사를 치르는 데 반해서 면 단위 행사를 치를 적에는 이 경비 가지고 오신 분 등 음료수 한잔도 대접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면 단위 행사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물론 스폰서가 있지만 지원하시는 부서도 많고 내년 우리 경로잔치를 만약에 면 단위 행사로 치를 때 지금 면 단위 50만원, 읍 단위 70만원씩 그것을 가져다 조금 자금을 지원금을 인상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어버이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할 때 그 경비가 아까 돈이 남았다 하셨는데 아껴 써서 남은 것이지 사실 넉넉해서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일 먼저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의 먼저 말씀하신 노인체육대회 때 학교의 행사를 우리가 찬조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식과 더불어서 학교에나 아니면 다른데 찬조를 받아서 다채롭게 하는데 제가 1백만원 남았다는 말은 제가 250만원 예산을 들었고 군 지원을 해준 게 찬조금이 들어온 것에서 그날 행사를 정산을 볼 적에 1백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표현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1백만원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 남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았다고 얘기했으면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250만원 플러스 찬조금 1백만원 들어온 것이 더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채롭게 하는 행사는 지금 저희는 명년도에 할 적에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군민화합잔치가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50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부락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성과를 분석해서 이들을 더 올려야 될 지 아니면 체육대회에 합해야 될 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장시간 대기하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여기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관장 하시고 있는 업무 중에 사회보호 시설에 대한 보조업무도 일부 관장을 하고 있죠?
  거기 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김홍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은 부임 이래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지급 시설에 대한 감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는 노인회도 들어가고 보호시설도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홍배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분 없으시지요?
  지금 상당히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노인체육대회 문제 또 감정용 의원님의 노인들을 위로하는 잔치성격을 띤 행사를 제가 보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고 저도 그날 시종 참여해서 보았지만 아마 우리 음성군 노인들이 그렇게 공적인 대접을 받아보기는 그날이 처음이 다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설성문화제를 한다고 우리가 3천여 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고작 250만원을 지원 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이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들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뭐가 찡 닿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행사 지원에 대한 계획도 우리 의원님들 특히 보사분과 의원님들 의견과 자문도 받고 그래서 250에다 0을 하나 더 붙인 그런 방향에서 책정하도록 해서 올리도록 관심을 가져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요령 있게 골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입니다.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요안건이나 문제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공청회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한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대화와, 제도적 장치로 입법예고, 행정예고, 청문공람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 풍토 조성을 위하여 폭넓은 대화 행정실천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알리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올 한해의 군정을 보고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주민과의 대화를 각 읍면별로 실시하였고 각계각층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음성회보와 반상회보를 통한 국·도·군정의 대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권리 의무와 관계되거나 부담을 주는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되는 주요 조례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을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충청북도 예규 제318호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조례,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조례안 등 필수예고 대상으로 35종을 규정하고 있어 본 군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정지라든가 운행정지,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등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개별지가 산정, 토지등급 수정내용, 농업 진흥지역 지정고시 후 열람, 도시계획재정비안 등 주민의 경제적 이해와 많은 주요한 안건이나 주민과 직접 관련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 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주고 또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개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를 위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사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시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조목조목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대화 또 제도적 장치,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제도적 장치 제도가 되어 있는데 군청사 짓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의원 박덕영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건 공청회를 안 하고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설문조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설문조사를 각계각층에 115명으로 설문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전화로 8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래서 결과요?
○기획실장 이재덕  결과는 그 내용은 좀 제가…….
○의원 박덕영  반대가 65%, 찬성이 35% 나왔지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으면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갖다가 한번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에 군청이라든가 또는 지도소라든가 이렇게 참 음성군 백년대계 엄청나게 중요사항 또 플러스알파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 저는 예측을 하고 또는 음성 군청을 때려 부수고 또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또 비좁아서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꼭 좀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이것이 그냥 말로다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로다가 조례나 규칙 등으로 아주 완벽하게 한다면 필수조건으로 꼭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듣는 공청회를 좀 제도적으로 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분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오전에 박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4일 총선 동향문건의 관의 유출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국내 기본권리를 기본적으로 유전하는 행위라고 단정을 짓고 군이 모든 정보를 독점 군민을 감시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또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불명예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 크게 오해하시고 한 질문으로 알고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신 동향문건과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고 당의 선거대책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청주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되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소추 여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질문했다 이거지요? 없다 이거죠?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의원 박덕영  없다, 이거죠?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없겠죠. 뭐 없다, 없다 하고 서로 없다는 대답만 하는데 어차피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해도 없다고 해야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또 현재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동향문건 빼놓고 말입니다. 군청에 중대한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든가 아니면 도난을 당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안 되죠.
○의원 박덕영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중요문건 유출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음성군 지방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조 또 제1조의 도난 보완 기타 사건의 예방 8조 3항 1호에 사고사건발생 사항보고 임무 및 또 13조 1항 1호, 3호, 5호 규정, 제14조 3항 등 규정준수 여부 보안 점검표에 보안점검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을 때는 보고를 누가 하게 됩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한테 합니다.
○의원 박덕영  내무과장한테 하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양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사안에 따라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문서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중대한 문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3급비밀 이상의 것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 문서 그외 준하는 문서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러한 무슨 분실한 적도 없고 도난당한 적도 없습니다.
○의원 박덕영  없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의원 박덕영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문건이 만약에 분실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오래도록 내무과장을 하셨어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면 상부에 건의를 해보셔서 그러한 문건이 분실되었을 때는 어떠한 징계 양정 기준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의회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도 없고 의원실도 없다고 해서 작년에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몇 번에 걸쳐서 매스컴에 연타를 맞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의회사무실도 비좁아서 지금 현재 안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종료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도 비좁은데다 근무하는 분하고 장비가 저희 사무실에 올라와 있어요.
  의회사무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뭐가 있는데요?
○의원 박덕영  의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무과장한테 물어보아야 됩니까?
  내무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도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좁은데 우리 적제에도 없는 근무인원이 하나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또 컴퓨터를…….
○내무과장 경태현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의원 박덕영  내무과장이 잘 모르니까 사무과장이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해 달라 이거예요. 왜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의원들 책상도 하나 없는 마당에 왜 외부사람이 와서 근무하느냐 말이에요.
○내무과장 경태현  의원님들 책상이 없는 것하고 의회사무과에 누가 와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 박덕영  비좁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 기구에 없는 것은 이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원 박덕영  예. 조치해 준다면 됐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장해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91년도 ‘92년도 발주공사에 대한 특별 점검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91년도 발주공사 중에 이월된 사업 및 ‘92년도에 발주되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는 총 32건에 35억1천8백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 및 준공 공사는 기술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해야 하지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되었다든가 설계와 다른 공사가 되었다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검사 후에 준공 검사가 된 공사건에 되어서는 1년 내지 공사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계약사무 규칙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지 5년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증금을 2~5% 범위 내에서 담보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방법은 현금으로 보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다른 유가증권에 의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 되면 즉시 이에 의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예산회계법 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해당공사가 230건이 해당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1년 내지 5년간에 담보 기간이 해당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건을 발췌해서 담당실과로 통보를 해서 6월중에 하자 여부를 일체 점검토록 조치했는데 일제 점검 시에 ‘91년도 ‘92년 대한 현행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 후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에 완벽을 기하는 방향으로 읍면장에게 공사 계약 홍보와 준공 검사 시에 읍면장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조별로 편성을 해서 이월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여부를 갖다 지역별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음성군에서 이월시킨 이월사업이 거의 요번 회기 동안에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부실공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안에는 준공처리 된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자를 갖고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는 20㎝ 이상으로 슬라브를 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15㎝, 16㎝, 17㎝ 공교롭게도 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미달 됩니다.
  이런 거하며 이거는 하나의 예고 그래서 다시금 재시공을 하고 설계 미스된 거는 보완해서 저희 의회사무실로 공사조치 사항이 사진과 더불어서 넘어온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꼭 이월사업만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추정해 보면 음성군에서 발주한 대부분의 공사가 어떠한 하자가 필히 있다는 것이 통계학적인 얘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보면 부실공사 또는 설계와 상이한 시공이 되었다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와 설계와 상이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10년도 안되는 원남면 청사가 무너지고 때려 부셔서 다시 져야 하고 기타 이번에 이월사업만 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런 부실공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원칙적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이 하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의욕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다가 떠나면 그만이겠다는 그러한 유행가 가락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호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번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91, ‘92년도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담당 주무부서에서 입찰을 보고 또는 경리를 담당하고 재무과에서 주무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다 준공검사 나간 지역입니다.
  준공검사 나간 지역이 이렇게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좀 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오늘 수다스럽게 하느냐 하면 엄청난 군의 재산을 매각해서 심지어 청사인 지도소까지도 팔아서 또 대소면 청사 팔은 그 이월금까지도 보태서 거기다 20억까지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청사를 앞으로 짓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기초서부터 자재 공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준공검사 후 1년에서 5년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어저께 맹동에 안병일 의장님 댁을 다녀오다가 작년에 사업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결이 갔어요.
  물론 약해서 그런지 원인이야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장이 답하기가 곤란하면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리계장 이장해  맹동 어디 공사입니까?
○의원 이준구  그래서 발주업체명과 그 현지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라도 좀 알려줘요.
  왜냐하면 공사가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면 단위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참 뭔가 하자 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도 그것을 원인 분석을 못해가지고 또 그것을 파헤치지 않아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우리 의원들 이월사업 현지 확인한 결과에 그런 사업체가 부실한 사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 맹동 안 의장님댁 들어가는 동네 진입로 거기에 가보시면 작년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엄청나게 결이 갔어요.
  물론 처음서부터 사업할 때 기층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없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보증설정 보증금이 1%에서 5%는 아직 보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체에서 부실공사라면 바로 깨서 다시 재발주하게끔 이렇게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장해  예.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신 부실공사의 방지책으로 앞으로 더욱 명심해서 사업가와 사실상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업체인 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사업과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하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맹동면에서 하자 발생된 사업은 지금 어느 공사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맹동면과 연락해 보아서 어느 공사인지 파악해서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것인지 또 읍면에서 발주했더라도 저희가 지시를 해서 바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으로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할 것은 진흥청장님이 음성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웅차 소장님이 나가시고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박덕영 의원님께서 지도소 예찰답 이전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찰답은 별로 관심 없이 외부에서 보시면 길가의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저희 예답담 운영 목적은 벼 병충해의 발생 상황을 조기에 조사 분석하고 병해충의 방제 방제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함으로써 벼농사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찰답은 원남면 하당리 228-7번지에 586평으로 ‘82년 2월에 구입해서 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예찰답에는 병해구, 충해구 무방제구 셋으로 나누고 그 안에 또 보비구와 다비구로 구분을 하고 병해구, 충해구에는 일반게 2개 품종을 심고 무방제구에 5개 품종 이상을 관내 품종 보급 비율에 의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조사를 해서 유아등, 포자채, 집기, 공중포충망, 황색수반 등 기자재를 시설하고 각종 병충해의 발생과 비례량을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조사 분석하여 그 자료를 군내 유관방제협의회에 자료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찰 정보 발표와 적기 방제 통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금년도는 국도가 4차선으로 포장됨에 따라서 자동차 통행이 빈번해짐으로써 야간의 라이트 불빛에 의한 벌레, 충해가 유살 잡히는 것이 고르게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고르지 못할 것 같고 또 도로를 상당히 높여 놓아서 저희들이 오늘 이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앙기나 경운기가 들어가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삼오리 특미단지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오전에 군 산업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묘판의 발아 불량으로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서 기술보급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대소면에 삼호리에 설치한 묘판의 발아 불량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는 모든 어린 묘의 파종시에는 싹 틔우는 게 기본인데 저희들이 파종 당일 그것이 5월 2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파종을 2일 정도 연기하라고 권했습니다마는 그 회원이 20명인데 그중 상당 일부분이 공장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라 20명이 공동작업 관계로 해서 다시 모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지도에 따르지 않고 파종이 강행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파종 후에 5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계속 비가 와서 저온 현상이 왔기 때문에 또 육묘하우스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 옆구리 틔우는 것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환기가 좀 불량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묘판이 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전교육으로 1월 22일날 겨울 영농교육시 대소면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두 번째 교육으로는 3월 5일날 특미단지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삼호리 경로당에서 20평이 참석한 가운데 작물계장 반영필씨가 어린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7일날 대소면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다시 순회교육을 하면서 묘판 설치 연시 겸해서 교육을 이종하씨가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현지 방문 지도를 했는데 4월 23일날 김재원 정화헌 지도사가 이장님을 비롯해서 2명을 만나서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묘자리 설치 준비지도를 했고 4월 25일날은 작물계장 반영필씨가 나가서 이장님 외 2명하고 만나서 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환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8일날은…….
○의장 안병일  아니 그 골자만 설명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산업과 주관 하에 협의해서 설성위탁 영농단이 현장에다 다시 재파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저희 직원을 매일 이앙이 끝날 때까지 오늘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기술보급과장 이하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그 기간의 시범단지지정 이후 오늘까지 기울인 노력은 정말로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노력은 한낮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이러한 만큼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그렇다 해서 책임이 면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하론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왔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을 냈는데 누가 산불을 내라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력을 통해서 경비를 들여서 산화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때 산불이 났을 때 요즈음 와서는 조금 경미해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산 몇 정도 이상 태웠을 때 시장군수가 문책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산불 누가 내라고 합니까?
  시장 군수가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정책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이 없는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인력적인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사실 눈이 안 틔어졌으면 이틀 있다 심으라고 했을 때 부득부득 심는다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막았어야지요.
  그것은 분명히 싹이 몇m 이하로 틔었을 때는 그것이 발아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험결과에도 나와 있고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 다시 집결하기 위해서는 내일모fp 집결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그 기간에 기울인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내가 하는 일에 책임과 신뢰를 갖고 또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일을 했다면은 그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 좀 더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해주면 정말로 주민이 믿고 따르고 또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더욱 행정에 대한 농정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곧 국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려운 농정을 위해서 지도 업무에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이어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꾸준하시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 임시회 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조 임시회 본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오늘 회의에서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새마을과장이재옥
  사회과장강길중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지도소장안익준
  기술보급과장송해열
  경리계장이장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