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0일(수)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정에관한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7일 유희종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 5월 20일 10시에 임시회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5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8일 제1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걸쳐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1991이윌사업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5월 1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5월 18일 김정용 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음성부군수님 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5월 18일 고호종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감곡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무허가 건물 해결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7일 의원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음성군 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신대로 신화철 의원과 박덕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두 분 의원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김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성군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난 이번 제14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 첫날인 5월 20일에는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외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5월 21일에는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의 업무를 듣기 위하여 부군수와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모쪼록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이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군정질문에 관련공무원이 출석 답변을 하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정상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 지향적인 진심 어린 충고와 성원에 힘입어 이제 우리 군은 농공병진의 고장으로 자리 잡으며 날로 새롭게 변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이 더욱 고취되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더욱 살기좋은 우리 음성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0억3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18억8천만원을 합하여 109억 1천6백만원이 되는데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재원은 재산매각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개발 부담금 수입등 세외수입 86억3천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4억5백만원을 합한 90억3천6백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340억4백만원보다 27%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긴축건전개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적소모성 경비를 최대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소요 부족액과 청사신축 등 당면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모성경비 대신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포괄사업비로 확보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삼성면 용성리에 대규모 수출용 과실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였고 기 추진중인 문화 택지개발 사업과 교통소방도로 개설비의 소요부족액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반영하여 완벽한 마무리 공사를 이룩할 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 롤온카 구입 및 읍면 미화요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1992년도 군정이 알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성실하게 수렴하여 건전 제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또한 의원님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질문은 먼저 고호종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사회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서 따라 먼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할 소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 규제 부합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공작물설치 허가를 득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규제법에서 본 의원이 좀 모순이 있다.
시정이 되거나 또 이것을 상부에 건의 또는 실과 상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 또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쪽은 그래도 실과장님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대지에는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다 하면 주택 또는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대지로 있는 데는 주택이나 축사를 농민이 지을 수 있는데 농경지 내에서는 단순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법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면 대지에나 주택이나 축사를 지었으면 대지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축사에서 흐르는 오폐수는 상수도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오염이 안 되고 대지에서 농지에다 단순하게 농가 주택을 지었을 때 식생활 폐수가 들어가면 그것은 오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그야말로 대지에서는 농민들이 집이 없어서 집 한칸 지을려고 생각할 때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이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법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 내에서 보면 현재 감곡면을 우선 예로 든다면 대지 내에서 집단으로다가 20여 가구씩 소를 2~30마리씩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흘러서 상수도로 가는 것이 실례인데 이것은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농경지에 현재로 모든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용 이전에 실과 상호간의 협력의 부족으로 단순한 농민만 피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그대로 꼭 어떤 법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꼭 이행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언가 산업과 같은 데서 주관하고 있을 때 볼 것 같으면 농촌주택이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었을 때 이것이 현재 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진흥내역 내에도 가능하다, 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잘 해석을 하시고 또 협력을 하셔서 농민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이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자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 의회를 항상 아껴 주시는 주재기자단 또한 공사다망하신 데도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가는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정된 급수공급에 대하여 도시과장,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생활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밝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1년 11월 발행 제31회 음성군 통계연보에 보면 상수도 급수인구가 19,349명으로 음성군 인구 대비 상수도 보급율은 26%입니다.
과연 전체 인구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26%가 잘사는 군 앞서가는 음성군 건설에 걸 맞는 숫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건설을 조기에 발주해 달라고 지난해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관계 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만 공사가 조기에 착공된다고 해도 본 의원 생각에는 5년 내에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고층아파트 등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중단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라며 또한 상수도 보급률 26% 19,349명을 제외한 74%인 55,368명은 자가 수도관이 급수시설 등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가 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은 몇 개소이며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요?
금년도 본예산에 간이 급수시설 보수공사비 2천만원 수질검사용 용기구입비 1백4십만원 합계 2천1백4십만원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대비는 몇%나 되는지?
또한 수도 및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검사사실이 있다면 현황과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수질이 나빠지고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수인성 전염병 등 군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협 군지부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군 금고 업무에 있어 읍면에서 집행하여야할 자금을 읍면 농협에 전도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읍면 농협에서 갖고 있는 전도자금 통장을 군 지부의 대리 예수금으로 일괄관리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근무시간 이전에 마감을 하는 등 읍면 및 민원인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독립채산을 하고 있는 읍면농협에서 대리예수금은 실익이 없고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업무이므로 군지부 예수금 업무 취급에 대한 불만과 불친절한 예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계별 읍면전도자금의 규모는 현재 얼마나 되는지?
2. 군금고 업무취급에 관한 규정과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고
3. 읍면전도자금을 대리예수금으로 구좌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4. 현 대리예수금을 읍면 농협 구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이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나를 자성하고 더욱 분발하여 명실상부 지방자치화 시대가 꽃피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계공무원 주민들을 위한 자세가 얼마나 개선되고 투철한 공인정신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인 말씀에 주민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하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공직자의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많은 정성을 들여서 주민의 편에서 힘 있는 데까지 도와주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자칫 소홀히 넘어가기 쉬운 문제인 것입니다.
다 함께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도시가로등 6백 여개 농촌가로등 1천 여개, 주민자담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50개, 금년도 농촌가로등 570여 개 등이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설치비로 국도비, 지방비 반반으로 1천3백여만원 도시가로등 수선비 1천1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가로등 미설치 동리가 행정 리동으로는 52개, 자연부락으로는 85개가 있고 기 설치된 동리에도 빠진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둘째는 가로등의 전기료 문제는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에서 지급하고 주민자담으로 설치된 전기료는 주민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고장난 가로등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며칠간 방치되어 주민들은 불편한 채 전기료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농촌가로등의 수리는 주민이 부담하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한 등에 5만원 정도 지출하며 다섯째는 도시가로등의 수리비는 군비로 지급하고 농촌가로등의 수리비는 주민 자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농촌환경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농촌가로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용의는 없는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보다 앞선 마을이 되기 위하여 부락 자담으로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료는 주민들의 부담하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료만 군에서 자담하고 것은 형편의 원칙에 모순이 되고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므로 이 백열등의 전기료도 군에서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는 가로등 수리를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하여 주고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요청하여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군에 전기계를 신설하여 한전과 같이 기동 수리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구의 수명은 1년 반 정도이고 전등과 부스타의 값은 원가가 2만원 정도인데 한등 수리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하면 우리 군에 있는 가로등 2천3백개 중 1년에 1천5백개 정도 수리해야할 형편입니다.
군에서 직접 원가만 받고 수리를 해준다면 총수리비는 4천5백만원에서 금년수리비로 지출되는 1천1백만원을 빼면 1년에 3천4백만원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결과가 되며 이액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군에서 기동수리반을 편성해 준다면 1년에 많아야 2천만원 정도 더 지출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리도 신속히 되고 주민부담도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을 제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오늘 계획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나 김정용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면 바로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나라의 민주화의 꽃을 피우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갖고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발전은 하였지만 군민이 바라는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이때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다 함께 노력,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질문을 하겠으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본군 산하 600여 공무원의 복무에 임하는 각종 지침과 새 질서 새 생활운동, 30분 일 더 하기, 10% 절약하기, 각종 상부기관의 복무지침이 수없이 많지마는 폭주하는 업무량과 다원화된 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군민과는 많은 캡이 있다고 생각되며 의회 개원 후 의원님들과 지적과 질책 건의로 발전은 하고 있다고 보나 근본적인 복무자세는 민주화를 이루고 군민을 위한다는 봉사정신으로부터 의식전환의 발상이 요구되므로 공직자로서 버려야할 공직자상 및 권장사항 12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공직자가 적극 실천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더 주나 하는 무사안일, 대충 대충하지 뭐 적당주의, 타기관 타부서에서 어떻게 하겠지 하는 소신부족,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는 주인의식부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권위주의,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하는 냉소주의, 출세하려면 줄을 잡아라, 기회주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회피, 공무원 하는 일 다 그렇지 하는 패배주의, 주지도 받지도 마는 청렴결백이 있어야 하겠고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창의력도 위와 같은 12가지 사항을 테이블에 부착하고 항시 좌우명으로 삼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지표로 삼아 실천하였을 때 민주화가 정착되는 제일의 선진 군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천의지와 실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군의 안녕질서와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해줘야 될 음성군 의원이라는 이 자리가 진심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군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오명의 군이라는 사실에 의회와 집행부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민주화를 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전염병과 화재 및 각종 재해로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있다면 전 공무원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성의를 보이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무관심에 가까운 현실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굳센 의지와 하고자 하는 집념이 결집된 행정력을 모았을 때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1년도 본도의 교통사고는 사망 812명, 부상 14,560명 1992년 4월까지 사망이 241, 부상이 4,442명, 본 음성군이 1991년도 사망 61명, 부상이 990명, 1992년 4월까지는 사망이 28명이고 어제는 감곡서 대형사고가 나서 20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부상이 261명으로 도내에는 사고율이 떨어지는데 본 군은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은 집행부의 군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지의 부재와 하루 1만 4천대가 통과하는 2차선으로 교통량의 폭이 좁은 지방도의 굴곡이 심한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군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부족 등 교통사고에 대한 제일의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현실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지시하니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각급 기관단체, 의회의원, 도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국회의원을 자문의원하는 교통안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면 단위는 지회를 두어 상설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별 실태파악과 개선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하고, 전 공무원을 교통안전 요원화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유기적인 방지책을 강구하고, 군민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와 본 군 예산 중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집중 편성 및 상부기관 협조사항은 협조요청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와 전 군민이 힘을 합쳐 대처하였을 때 전 세계 교통사고의 오명을 벗고 전국에서 교통사고 제일 적은 군이 되었을 때 진정한 민주화의 꽃이 피는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많은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쏟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고 특히나 많은 공장의 입주로 인한 산업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우리가 사는 주위에 쓰레기 매립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적인 현실에 집행부는 앞으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내에 대단위 쓰레기장을 군유지에 만들고 대형소각로를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을 하여 필요 용지로 활용토록 하고 각 면의 쓰레기 차량을 증차하여 쓰레기 수거의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 계층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용의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군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과거에 군정 질문 답변에 끝나는 요식 행위가 아닌 추진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본 의원에게 밝혀주시고 충실한 대책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4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각종 건축물의 가능한 반면 전답에는 영세농민이 농가 주택마저도 안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질문에 앞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고호종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수도 누수대책 및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 장호원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에 대하여 먼저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누수 대책 및 상수도 관 매설 표시판 실시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0일 본 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누수탐사기 2대를 구입 운영하고자 금 회 1회 추경예산에 장비구입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예산 심의 때 재원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매설관 표시판 설치도 저희가 1,750개소에 직경 50M의 표지를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소요예산 1,22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재원 부족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둘째 장호원 상수도보호구역 축소 문제는 금년도 1월 13일 이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 1월 24일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 내용은 이천군에서도 장호원 상수도구역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고 변경 지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다고 하는 회시가 왔고 감곡면 관내에서 저희들 관내에 보호구역 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한다고 해왔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이천군과 협의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목적 지정원칙 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은 수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또 5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상수도 수질오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정목적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취수원별로 취수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유역면적 지형적 여건 인접 소하천 수질오염도, 취수량, 취수목적 등을 고려해서 수질오염에 필요로 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행위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신축 또는 설치허용에 대한 규정은 1990년 6월 15일 건설부로부터 시달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당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호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서 농가주택 10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부속 건축물 33평방미터 이하를 신축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보호 구역 내의 대지의 토지에 농가주택건축허가는 현행 법규로는 곤란하지만 고호종 의원님과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지금 법상 그것을 건설부에다가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잘 풀어지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이것이 상수도 보호지역이 감곡 같은데는, 감곡의 상수도 보호지역은 모든 것이 해체가 되어서 지하수로 다가 대체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에 질문한 내용 조치 사항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장호원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인근의 율면을 한번 답사를 해봤더니 율면에는 이번에 부분적으로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한 것은 그것이 아마 똑같은 보호구역에 법은 대한민국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율면 일부만 해제가 되어서 현재에 축사 등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답사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천군의회에서도 상정이 되어서 결국은 해제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대지에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현재 축사를 하는 분에게 영향이 갈까 심히 우려됩니다마는 지금 대지에서 해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오폐수는 모든 규정에 의해서 100평방미터, 33평방미터 이하에 신축 허가가 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그대로 지금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농민들이 말이지요.
자기는 순수한 농가주택만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방치되어 있고 또 방치되고 있는 것은 허가가 나서 건축을 해 지으면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는 그런 말로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부에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은 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법하시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왕에 그러시다면은 현재에 대지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그것이 오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에 지금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율면에 해제 사항이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 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저희들 군에 상수도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말에 급수인구가 2만 1,954명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말에는 상수도 보급율이 전체 인구에 대해서 26% 1991년도 말에는 29%로 향상되었습니다.
급수가구는 5,709가구 시설용량은 9천 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음성이 4천 톤, 금왕이 2천 톤, 생극, 감곡, 대소가 1천 톤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전체 6,762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말에 저희들이 26%였던 보급율이 91년도 말에는 29%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상되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5년도까지는 40% 2천년대까지는 62%로 보급율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 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상수도 중장기 대책은 저희들이 작년도 8월달에 2천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본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음성, 금왕, 감곡 상수도에 확장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은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취수원 및 여과기 확장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현재 4천 톤에서 6천 톤 규모로 방사성 집수성 공법으로 현재 설계화 완료되어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고 승압 공사 및 여과기 확장공사는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왕읍은 취수원 확장을 위해서 암반 관정 2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곡은 현재 배수탱크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 5백 톤 규모에서 1천 톤 규모로 확장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3개 읍면에 확장사업을 완료하면은 1995년도 광역상수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급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대책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상수도에 안전급수 또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필요성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필요성을 기존 상수도 급수지역의 용수 부족을 해결하고 대규모 공단에 대한 공업용수공급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취수원의 불신을 주민들에게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개요는 이 계획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사업기간은 1994년도부터 199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10만 톤, 사업비는 약 4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음성, 충주, 중원, 괴산 등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댐 광역상수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도에서도 수차 건의를 한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통보에 의하면 이게 작년도 11월 30일에 도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공사설계는 1993년도까지 완공해서 1994년도에 공사를 시행하여 1995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전화로 문의를 해본 결과 기본 설계는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발주는 1993년도에 시작해서 199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별표에 2천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 계획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가 그게 좀 빠져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준구 의원님.
그리고 어제 충주권 뉴스에 소이한라중공업에서 방출되는 오폐수가 많은 양이 음성천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어저께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음성천으로 보았을 경우에 음성상수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좀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한라 측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노력을 해왔고 저희 군에서도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도시과 3개 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물을 쓰면은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주민들은 한라 측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결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하고 협조를 충분히 하고 한라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내용 중에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계통을 통하여 이것을 조기에 착공을 했고 또 시설 설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음성군 의회에서도 이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1일 1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증설을 하여 수돗물의 공급 면적도 진천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서를 본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가 되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시설 용량은 10만 톤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발주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공사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 설계에 대한 완료를 1992년도에 하고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공사발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건의한 시설 25만 톤에 대한 시설용량 증설과 1994년도까지 완공하여 주십사하고 건의한 내용에 건의가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다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건설부와 도를 경유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아서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삼성면에 보면 소재지에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자가 수도를 쓰는데 이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기 착수해 가지고 삼성면에도 상수도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개 읍면이 어디가 설치가 될는지 2천년대를 향한 상수도사업 계획 총괄 편에 1992년도에 1996년도에 7개 읍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읍면이라고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점에 가서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마을이라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광역상수도 건의안을 우리가 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건의안을 내면 음성군민이 다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과장이 위에 전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직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식의 불성실한 과장의 자세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군정질문과 의원들이 경시 풍조에서 뭘 우리가 바라고 뭘 군정질문을 하고 의원 전체의 건의안을 내고 하는 문제만은 상사인 군수가 지시하는 것 이상으로 군민이 전부 지시한다는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회 경시 풍조는 군민에 대한 경시 풍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1년이 지난 지금 빨리 시정되어야 되고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문제를 음성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절기가 다 지나고 하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한층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특히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적으로 번식이 왕성하고 수돗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원인 음성의 오염이 날로 심각히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취수원의 이전 문제가 많은 주민으로부터 또는 각계각층으로부터 거론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광역상수도를 음성까지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발표한 기간대로 이루어질지 여기에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되는 이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임자의 공약성 사업이 과연 후임자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앉아서 무작정 바랄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에 음성읍의 상수도 취수원은 각종 음성읍 주민들이 쓰고 버린 폐수가 한데 모아지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상당히 예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러한 사업인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 또는 해당부서에서의 노력은 과연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결정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간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한라건설의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완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완공이 되었다면은 몇 월 며칠 날 완공계가 제출되는지 또한 완공 전에 부분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 이행을 충실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아울러 준공 또는 허가에 대한 사본을 첨부를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질문 또는 답변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지금 현재 용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한라중공업의 일개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재 대소 삼성 등 공업화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 12월말까지 382개의 업체가 음성군 관내에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의 소유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원종 도지사가 지난번 초도순시에 얘기했듯이 충주-청주를 연결하는 선에 테크노벨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의 위치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이 마당인데 1일 10만 톤의 용량으로 과연 상수도와 공업용수 등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였는지와 1일 25만 톤 용량의 증가를 못 시켰을 경우에 음성군에서 중장기 개발계획과 어떠한 차질을 빚게 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이상수도 계획뿐 아니라 다른 계획을 어차피 세워 놓았다면 아예 못할 바에는 계획도 좀 안 세우든지 하겠다고 발표는 해놓고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와 같이 25만 톤짜리가 10만 톤으로 줄어든다면 40%도 확보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 행정당국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건의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을 때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1백%는 못할지언정 99%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 현황과 관리 상태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비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 관내는 간이 급수시설이 음성읍에 23개소, 금왕에 35개소, 소이 36, 원남 28, 맹동 19, 대소 7, 삼성 19, 생극 15, 감곡 16개소해서 총 19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수 인구가 저희들 총 인구의 37.4%인 2만 8천명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의한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간이상수도 설치시설에 대해서 첨부해 드린 별표1에 규정이 되어 있는 31개 전 항목을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치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 규칙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 자체적으로 저희들 음성군 보건소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발표 4에 규정된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상·하반기에 2번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부족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정리, 철저한 소독, 오염물질 제거 등 오염요소를 제거한 후 재검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수원지를 이전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급수시설 폐쇄 등을 통해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파손되거나 노후 되어서 원활한 식수공급 및 위생적 식수 제공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3,4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여1리의 8개소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성읍 용산4리에 10개소의 간이급수 시설 보수를 위해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비 2천만원을 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금회 추경요구에 금왕읍 용계리 외 5개소 시설 추가 보수하기 위해 5천6백만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천 140만원에 대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대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7천8백만원에 24%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금 회 추경 저희들이 올린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9억4천3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기가 있는데 소독기가 불량 노후가 많아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우선 가장 시급한 소독기 5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금 회 추경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후년까지는 전시설의 소독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산업의 발달과 축사 공장 등 수질오염의 요소가 증가한 것과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관리 소홀 또한 지금까지 간이 급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수시 오염을 초대한 방지하고 군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음용수의 중요성을 수시 홍보 계도토록 함으로서 주민의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시설 등을 보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임시회의시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향후대책 및 그 방안을 좀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간의 또 추진실적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수질문제가 아주 큰 주민의 관심사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범이 음성읍에는 현재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볼 때 생활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렇게 볼 때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쓰는 세제가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제를 대량 배출하는 이러한 배출처는 음성읍에 산재되어 있는 목욕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수안보온천에 가면 세제 사용을 안 합니다.
거기엔 커다란 호텔 다 힘 있는 호텔 힘 있는 여관업주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했던 집행관의 행정지도에 의했던 거기에 순응해서 인식을 하고 잘 따라주기 때문에 상당히 하천오염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전년도 임시회의 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이행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을 때 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관계기관에 업무가 분명히 수질에 관한 것이 환경보호과의 소관일 테고 업태에 대한 지도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아주 작은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볼 때 큰 업무의 추진 또는 사업의 추진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오염의 주원인이 목욕탕이라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계 선진 수안보 지역 저희들이 한번 갖다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보존과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업무가 운영 및 시설관리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음용수 소독하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사회과하고 대동소이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계획된 간이 급수 시설 수는 198개소로서 급수인구 2만8천152명입니다.
음용수 소독 계획은 보건사회부 간이급수시설 소득 기준에 의거 3월부터 11월까지는 매일 1회씩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1회씩 실시해서 연간 총 11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용수 유리잔류 염소의 소독량은 평상시에는 0.2ppm 비상시에는 0.4ppm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198개소에 450㎏이 필요로 합니다.
예산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재 약품 보유량은 94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계획을 보고 드리면 198개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간 2번 실시하는데 398건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8개 항목으로 일반 세균대장균 암모니아 성질소, 질산성질소색소, 탁도, 맛, 냄새 등 유기화학 물질은 생물학적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암모니아성 질소는 인축의 분뇨의 오염이 되어서 암모니아성 질소로 됩니다.
이것을 더 시간이 흐를 것 같으면 질산성 질소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에 또 아닐 것 같으면 사람 때문에 오염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학적 무기 검사화해서 이학적 검사가 있는데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 당시에는 간이급수 장소에 당초 설치를 할 때는 합니다마는 수원이 짧고 많이 지하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조치의 경우 시설을 새로 한다거나 구조를 변경시킨다거나 이때만 실시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적인 생물학적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79건을 저희가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47건이 적합하고 부적합이 32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40%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간이급수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여과지 또는 정수탱크 등을 청소케 하고 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음용수의 유리 잔류염소 농도는 0.2ppm에서 0.4ppm으로 늘려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를 끓여 먹도록 주민에게 보건교육을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40% 부적합 판정이 났으면 매우 걱정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1991년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98개소에 시설을 대해서 상·하반기에 1차에 한 것입니다.
1차에는 389건을 검사해서 적합이 189건, 부적합이 2백 건이 나왔습니다.
51%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여과지 탱크청소 전부는 못하고 192건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149건은 적합, 43건은 부적합 비율로 봤을 때는 11%만 부적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적에 저희들은 수질환경 보존을 또 아실 것 같으면 주변 환경 정비를 깨끗이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 소독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수질 검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계가 장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무나 민원이 와서 요청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검사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시약 같은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태껏 전화상으로 문의하신 분에게 전부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소독도 전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내무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실무계장인 경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 회계별 읍면 전도 자금의 규모는 1991년도의 경우 년간 87억 3천만원으로 각 읍면 농협에서는 규모에 따라 5-12억 규모의 예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는 예산 규모 확대로 예산규모가 커가는 규모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1991년도에 89억3천만원중 일반회계가 89억7천2백만원으로 97% 나머지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2억3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는 읍면의 고유예산인 읍면 예산이 52억5천6백만원 또 본청 예산 중에 읍면에 재배정한 자금이 34억4천1백만원입니다.
1992년도에는 4월말까지 44억9천4백만원이 전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군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91조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금고업무를 취급토록 되어 있으며 중앙 및 도와 읍면과 연계가 가장 용이한 금융기관은 농협군지부이므로 1년간을 기간으로 군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읍면 자금을 농협군지부 대리예수금으로 설정한 이유는 읍면 농협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의 사업 중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과금의 취급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대리점 설치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읍면 조합은 제2금융권에 해당되므로 금융기관의 범주에 해당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91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군금고 지출 대행점을 읍면 농협에서 대리예수금으로 취급하게 했으며 군금고 계약시 군청 군금고는 농협군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협간에 대행업무 약정을 체결하여 대리예수금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대리예수금을 읍면농협 구좌로의 이전 문제는 이미 설명 드린 읍면농협에서의 고급 취급이 되지 않는 현행제도에서의 공급 취급이 되지 않는 현행제도에서는 불가한 실정이며 금후 관련 법규나 제도가 제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예수금 이용상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예수금을 농협 군지부 마감에 맞춰 근무시간 30분 전에 마감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금년도 군 금고 검사시에 1992년 1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동 사항을 지적해서 군의 집무시간에 일치하도록 해서 사전 마감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전 마감을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예수금도 읍면 농협 업무의 일부로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가 집행되도록 군금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군지부에 예산을 취급하고 있고 예금도 취급하고 있고 또 군지부에서는 읍면조합에 예금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내부적인 사항으로 상호교류가 되고 있고 해서 사실상은 다 그 조합에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체에 저희군 금고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군 금고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해서 군 조합과 읍면 간에 상호업무에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금고 경사라든가 그 검사 사항에서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면조합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대리 예수금으로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제58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답변 자료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총 13개 사항에 사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회가 위촉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세입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괄적으로 지출업무와 같이 일괄적으로 지출업무와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위촉이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복무 규범과 공직자의 행동률은 무한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기대에 흡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여 올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무원법과 공무원윤리헌장 그리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정례 조회시나 또 각종 법규의 반복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직원 복무사항 확인 점검을 중앙사정 기관이나 또 군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지적을 받아 문책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공직기강 확립 확인 점검을 군에서 상급기관과 군에서 13차례에 거쳐서 실시한 결과 시정 조치 11건 훈계 1명, 주의 촉구 3명 그리고 1명은 경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용 의원께서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12가지 형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를 테이블에 부착해서 의식전환의 지표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본 군에서는 지난해 4월 저희 박홍규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지금 김정용 의원께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용 의원이 지적하신 12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무원의 행동 규범을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산하공무원들한테 항시 휴대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자세확립과 주민 본위의 행정을 도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12가지 사항들이 하루속히 불식되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공직자세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군민이 얼 만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상대는 군민이기 때문에 모두 군민에 대해서 공무원의 복무 자세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1년에 몇 번씩 실시합니까?
비교적 저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저희 의원님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친절도에 있어서는 낫다고 하는 평을 지금 받고 있는 편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만 해도 중앙에서 실시한 100일 친절봉사운동 실천 기간에서도 저희 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 기관으로다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장관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까지 받고 우리 음성군이 정말 우리가 민주화를 걸어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항목을 해가지고 구두로 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마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번 여론을 수시로 운영을 해서 집결을 내보는 주무과장으로서 느끼는 것하고 주민이 느끼는 것하고 갭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의 첫째 조건이 공무원의 기강문제, 이것이 제일 첫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강이 잘되어 있을 때 앞에서 모범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다 따라서 하니 우리는 우리 군민이 다 따라서 하는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도적인 공무원의 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첫째 의원들이 할 것이 공직자들의 복무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답변에서 보면 13회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11건, 훈계 1명, 주의 촉구 3명, 견책 1명이라고 했는데 언제 이런 조사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했는가 이런 사항을 나중에 추가로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우리 음성군의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통행정의 이익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태만히 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지혜를 짜가지고 여하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저희 나름 대로의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김정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동일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사망한 수는 12,325명이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28.8명이고 자동차 1만대 당 36.3명이 죽음으로 해서 선진국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북 음성군에 사고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작년도에 총 사망자가 12,325명 충청북도에서 812명, 저희 음성군이 54명입니다.
기타의 수치는 미국과 일본 이러한 수치의 나열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망률이 높다, 그중에서도 김정용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음성군이 역시 사망률이 높다 하는 것을 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교통사고율은 자동차 275대당 1명이 사망하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98대당 또 여기에서 제일 사고가 많은 우리 음성군은 보시는 수치와 같은 75명에 대하여 1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되는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충주 문경을 잇는 노선 또 충주호, 수안보, 월악산 등 관광객이 필히 거쳐야 하는 경유노선이 되어 교통량이 많은 경유를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 1991년도 교통량 현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매일 증가하고 또 이것이 산업화가 저희 군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많은 대형 트럭이 앞으로는 증가한다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변 사고 현황을 봐주시면은 저희가 금년에 총 30명이 관내에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21명, 약국도에서 사망율이 70%, 지방도가 7명에 23%, 군도가 2명에 7%입니다.
그런데 이 군도는 교통사고라기보다는 안전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차해있던 차가 어린아이가 뒤에 있는 걸 후진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은 거의 지방도나 군도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사고도 부분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주거지역별로 사고분석을 보면 총 저희가 23건입니다.
그래서 관외 차량이 13건을 차지했고 저희 관내가 11건 역시 관외의 통행차량이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하는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직선도로망은 과속심리를 작용시켜서 유형별로 분석해서는 과속사고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 부주의가 5건, 과속이 16건, 기타가 3건 역시 안전사고도가 그중에 2건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즉 금년도입니다.
2월 정부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자동차 문화의 정착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2천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도 하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직접 수립 추진하게 됨으로써 본 군도 저희도 차제 대책을 세워서 실천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은 199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에 줄이기 원년으로 하여 1996년 마감년도인 1996년에 가서는 현재보다 30%로 줄인다는 계획으로 본군도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년도에는 약 36명의 교통사고의 인명 손실이 있을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치를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단 1건을 줄이는 데는 결국 현재 기준년도 이 1990년에 54명에 대한 사고인원은 1996년도 목표년도에 가서도 불과 36명은 사망할 수 있다는 이러한 교통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32개 노선을 2회에 걸쳐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보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신호등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1991년도에 신호등을 4개중에 2개를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보등도 관내에 36개가 있는데 1991년도에 7개, 안전표시판, 횡단보도, 노면표식, 반사경, 미끄럼방지 기타해서 작년도 안전진단에 의한 가로 내의 숫자를 보시면 나름대로 교통행정계가 발촉이 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시설의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1992년도 계획은 신호등이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경보등이 6개, 표지판, 차선표시, 반사경, 기타 이러한 9종에 대해서 1억6천1백3십9만원을 현재 예산상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조사해서 지정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1개소 이외에 저희 지역 자체로 각 30개소를 지정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71명의 유도요원을 위촉 지정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71명의 유도요원을 위촉 지정하고 교통경찰관을 기동 배치하여 안전운행을 지도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은 31개소 안전협회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정한 데가 1개소 그다음에 저희 자체 안전 진단에 의한 16개소, 또 겨울이면 미끄럼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집중관리 할 곳이 14개소, 금년도에도 월동을 하면서 저희가 14개소에 대한 월동기 안전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과속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1992년도 1명입니다.
4월 14일입니다.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26명을 교통기동대로 편성 발대 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사고가 많아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거리에서 보셨겠지마는 경찰청 기동경찰관이 30명이 저희 관내에 4월18일부터 상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현재 역시 과속이 없어짐으로 해서 4월 18일 이후에 사망은 단 1건입니다.
그것이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안전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부 교통사고가 과속이 거의 점검한다하는 것을 교통경찰관의 배치로 인해서 느낀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어디까지나 교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식을 그만치 뒷받침해 주지 않고서는 교통문화라든가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뜻에서 저희가 그간에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소식지라고 해서 별표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우리 음성군민이 유일하게 교통업체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월 2천매씩 교통소식지라고 해서 반회보를 음성군이 2천 매를 매월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날 저희가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보신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단도 주민에게 뿌릴 만치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가두 방송용 테이프도 제작을 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방송 내지 가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 앰프 방송은 벌써 저희가 매월 1건씩 보내가지고 앰프방송 원고 또 반회보에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이에 소요되는 홍보물 어깨띠라든가 피켓, 플래카드, 입간판 등 이런 것을 각 기관단체 주유소 이러한데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볼펜, 라이타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많은 양을 보유해 가지고 많은 외지 유입 차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교통안전의 날 진단 주정차 확정 단속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김정용 의원께서 음성군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2월달 국무총리 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의거해서 저희가 2월 18일날 13명을 의원으로 대책의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장은 음성군수 부위원장은 경찰서 경비과장, 그 위원회는 군의 3개 과장, 경찰서 교통계장, 또 운수 관련업체 종사자 내지 교통 관련 업소에 대해서 참여가 되어서 13명이라도 이러한 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대해서는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읍면과 협의해서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개소 105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유도 대회가 읍면별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그것은 어떠한 지침이 이전에 좋은 아이템을 주셨다 해서 각 읍면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해서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날 실시하는 이러한 교통안전행사에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일익을 담당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한번 읍면에다 그 나름대로의 대책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사항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예산편성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획기적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억 6천 139만원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부와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많은 사고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 서장님, 군수님이 합동으로 기동경찰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당초에 60명의 인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사고가 진정됨으로 해서 현재 30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하는데 대해서 상부기관과 협조 요청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 군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주민 교육 내지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군민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러한 정신적인 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많은 계획을 갖고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결과는 1991년도에 58명이 사망을 했는데 금년도에 4월 18일 2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고 어제 감곡에서 무려 20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난 거하고 그래서 금년도 이런 추세라면 5년 후에는 30% 줄인다고 그러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무과장은 열심히 하시고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결과는 역시 전 세계 꼴찌라는 사실을 면할 길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6.25 때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지금 교통사고 나는 거 몇 년에 보태면 6.25때 죽은 숫자가 나옵니다.
전부 저 잘못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남의 일 보듯 하는데 우리가 줄일 수 있어서 줄일 수 있다면 줄여가지고 사람이 아니 죽었다면 이거는 또한 우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대책위원회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오명의 군이라는 사실을 벗는데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대책위원회 2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뭡니까?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원인별로다 세밀하게 도로사정은 어떠며 이교통사고 나는 원인별로 분석이 전문가에 의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까?
경찰에서 자료를….
그 원인을 분석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석한 자료를 있는 대로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시고 이 원인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상부기관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앙부처하고 도로사정이 나쁘다 이겁니다.
노변 도로가 예를 들어 자전거 1대, 경운기 1대, 지나갈 수 없는 차선위주로 한도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사람이 피해서 차는 다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따라 붙어야 된다.
그때는 우리 군민의 힘을 합쳐서 위에 가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실제적인 면분상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가 명분상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또한 사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지고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실제로 있도록 우리 군의 행정이 의회의 모든 일을 사람이 죽고 다치는 데는 우리가 진심으로다 대처해야 된다 어느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원인이 첫째 나와야 대책도 나오고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 내가 이질문서 주기를 5일 전에 주었는데 군수님하고 상의 한번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 사고예방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에 한 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경찰차 기동대가 우리 음성군에 파견되어 있다는데 생극, 감곡 3곳에 비교해 보면 기동대 의경들이 6명씩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주사태 때문에 2주 동안 광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의경들이 와있는 반면에 예방은 많이 되었어요. 사고가 1건도 없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교통정리를 예방해 주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실효를 거두는데 이 사람들 식대 문제는 자체적으로 파출소에는 취급을 해야 되는데 1인당 650원씩 나와요.
1인당 2사람들 세끼 먹는 식비가 1,950원인데 자장면 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다 사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 지·파출소에서 이 사람들 관리비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어디서 지원해주는 지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적발보다는 예방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소 나가는 쪽하고 금왕 쪽에서 생극하고 교통경찰관 모형도가 있습니다.
아주 상위도 파랗게 했는데 겨우 충청북도 도경에서 비치한 모형도는 실질적으로 먼데서 봐도 몰라요,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자가운전을 하지만 충남 쪽에 다닐 적에는 먼데서 보았을 때 파란 교통순경하고 똑같은 색상을 해놓았어요.
그 모형도를 보았을 경우에는 제가 달리다가도 감속을 합니다.
감속을 하게 되고 교통순경인지 알고.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비는 그 일체가 저쪽 경찰서에서….
아주 이거 한가지는 아까 그 의견들에 의존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1992년도 예산이 1억6천여만원이 서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모형교통경찰관 마냥 싸이카 모형도가 있답니다. 싸이카에서 메다가 쏘는 거 권총 쏘는 모형도가 있답니다.
그 스티로폼 해 가지고 이게 1개 당 77만원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 경찰관이 서 있는 거 마냥 이런 표시판이 아니고 속도 측정하는 경찰관하고 똑같이 그게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우리 음성군에 요소요소에다가 하나씩만 해주시면 물론 액수는 많지요. 1개당 77만원 거액인데 일단 의경들 여럿이서 이걸 꼭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이런 모형도를 한두 세 개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1992년 예산에서 좀 구입해가지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금왕에다 설치했다가 내일은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가볍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생극 쪽에 이동했다 해서 꼭 적발의 목적보다 사후 예방이 이니까 차량들이 다니면서 보았을 때 좀 운전수들이 속도를 제한해서 다닐 수 있게끔 이것만은 필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더 큰 보람을 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향 후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어떠한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평소 느끼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좀 바뀌지 않았나,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보통 보행을 하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우마차 정도 다니는 것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 문화가 발달된 작금의 현실로 봐서는 일반 시가지를 제외한 도로는 거의 자동차가 다니는데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만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볼 때 평소 느끼고 있던 것은 가로수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도로변에 존재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 분석을 해도 가로수가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설치된 도로변에도 더욱 조밀하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의 식재 의미는 미관상의 의미 외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땐 과연 운전자를 위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서 가로수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과속으로 과연 갑자기 돌출되는 장애물로 인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통상 국도변에는 옹벽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전답입니다.
전답에 전복이 될 때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가지 않았지 않느냐 볼 때 가로수와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군은 어떨지 몰라도 도로관리는 건설부 산하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산하 도로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의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해서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가로수를 전부 없애는 대체하는 소위 선진국에서 몇몇 국가들을 여행을 하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고 또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라고 했을 때 넝쿨류의 가로수를 식재할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본 도로를 이탈을 해서 전복을 했을 때 충격을 완충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상당히 역시 선진국답게 인명에 대한 이러한 보호 장치도 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러한 수종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덩쿨류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 주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서부터 삼성과 무극 사이를 많이 다니는데 그전에 비만 오면 탄주차가 없어진 것이 보였거든요.
먼저 번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놓은 후에는 그것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 외에는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데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에서 금왕이 외에 무극서 대소 가는데 거기에도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급커브나 이런데 보다도 삼성, 무극 사이는 아스콘 배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곁에서 보기도 새카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비가 오면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빠진 데가 몇군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총괄을 해가지고 기능면에서 자주 협조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도 저희가 이미 국도 지방도는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저희가 볼 적에는 일부시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 그쪽에서도 일부 예산이 안돼서 좀 늦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통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대개 지금 보도를 보면 요철로 해서 쇠로 하는 것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관할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더 많은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의 발생 요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 모두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왜 하필이면 우리 음성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는 점을 들어보고 할 때 행여나 혹시 음성군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안전 시설 안내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이 부족이 되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 군내에는 다른 어떤 시군보라도 더 앞장서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확장을 좀 서둘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당 지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데 또 여기 평곡, 청주, 충주 간의 4차선 도로망이 확장이 되어 지고 그럴 것 같으면 평곡 지역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될 그럴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곡 4거리에도 그리고 지금 소이지역에 그쪽에서도 사고가 벌써 몇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하나도 서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서둘러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음성군이 교통안전 시설물이 적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기에 투자비가 대폭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확충은 충분하게 갖춰서 타시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음성군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의원님 사항 중에서 평곡리 관계는 저희가 신호등을 위해서 밑에 전기선을 다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8월에 개통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밑에 선을 다 인입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과 동시에 같은 설치가 되어 가지고서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과장 및 경찰서로해서 13명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행정기능에서 사고위험 요인을 전문가에게 알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버스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택시 업체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는 어떠한 시설이 미비하니까 고쳐야 하겠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계장 내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사실로 교통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나 해서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1억5천만원 이거 갖고 시설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 답변이 되는데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 회의에서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 하는데 원천적인 건 없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시설물을 한다든지 경찰서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만이 지금 말씀에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런 대책보다는 이것이 수시로 어떤 그것이 가동이 되어 있지를 않다.
김정용 의원께서는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산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읍면까지는 또 뭐 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13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있다, 라고만 답변하셨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불명예스러운 모든 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또 하는 거 같은 것은 현재로다 모여서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김 의원이 제시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아주 광범위한 대책을 대체해서 새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현재로 볼 적에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문을 구하는 정도밖에 더 안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한다 하는 이것이 가장 첩경이지 어떠한 그 군청이 경찰서처럼 직접 길에 나가가지고 교통순경처럼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가한다든지 이러한 그 물리적인 행사를 할수 있는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서의 그것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양분을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가 군에서 해야할 일 교통안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서에서 해야 할일을 조금 양분을 해줘 가지고 이것을 좀 다루어 주셨으면 제가 서로가 답변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분기 1회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월달에 군수님을 모시고 이번에 추가예산에 모든 문제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이틀에 의해서 관에서 위에서부터 정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현재 답변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민간인도 참여하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광범위하게 대책추진 위원회를 한번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의원이 또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양해사항으로 구하고 제 말씀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신화철 의원님도 지금 안전표시판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들 모두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관계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이 사통팔달이 음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길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했으니까 건설부나 국가적으로 할 일이고 안전표시판을 요소요소에 세우기 위한 예산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예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모래 같은 것을 충분히 뿌릴 수 있는 예산 등 가능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이것을 예방을 해주도록 의회가 조치할 테니 담당과장님은 예산을 대폭 세워서 전국의 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칠장천 어류폐사 사고 때에는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게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용 의원께서 염려해 주시고 질문 주신 환경보전과 관련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음성군의 쓰레기 처리 실태는 주민 1인당 1일 평균 약 2.1㎏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1일 약 38%를 차지하는 읍면 소재지 발생량 60톤은 읍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촌지역은 수거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자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전 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 전 지역의 쓰레기를 행정당국에서 수거 처리해야 하나 쓰레기 매립장 부족과 청소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같이 연차적으로 청소장비 인력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1996년까지는 군 전 지역의 쓰레기를 완전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13대, 롤온박스 32대, 적환장 18개소,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2대, 재활용품 보관용기 24개, 위생쓰레기 매립장 9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업체 위탁 방안을 강구해서 2개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인력은 현재 65명에서 민간 위탁업체 합하여 다량의 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폐자원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월요일에는 미색 봉지에 재활용품만 수거 처리하고 기타 요일에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일반생활 쓰레기만을 수거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인식부족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장비인력 부족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가정에서는 필요한 바만 구입하기, 음식물 과다장만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여 시장보기 등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반찬그릇 적게 하기, 좋은 식단 보급하기, 상품포장 한 겹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재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폐지 박스, 빈병, 고철 등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최대한 수집 판매하여 부락별 공동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24조를 구입하여 공동 주택이나 읍면별로 시범 부락에 우선 배치하여 재활용품이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2대를 확보하고 읍면별 순회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행하고 판매 대금은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수거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하반기에는 읍면별로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과 거양에 힘쓰겠으며 참고로 1992년 1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본 군의 재활용품 판매 실적은 131톤에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첫째 청소장비 인력 및 쓰레기 처리시설확보, 둘째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 셋째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환경보전과 관련된 예산확보 민원해결 등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조기 정착, 둘째 쓰레기 30% 감량운동전개, 셋째 쓰레기 재활용의 극대화, 넷째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청소장비, 인력확충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매립행위 및 취약지 단속 강화에 추진방침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과 관련한 쓰레기처리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질문한 대단위 쓰레기장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소각로에 계획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은 재활용품 기타 요일에는 일반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되어야지 제대로 수거가 될 거 아녀요.
그런데 그게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산에 가보면은 산에다 막 버리고 야산에 가보면은 교통이 좋은 데는 안 보이는 데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될 지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되어 좀 전에 일반 산업 페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체 특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관리 구역 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소각 매립 등 생활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기업 자체에서 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군에서 쓰레기처리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서 기업체 일반쓰레기라 하더라도 수거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1993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나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일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 및 공문서 또는 언론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 문제는 단속에 많은 효율성을 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특정 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업자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처리할 때까지는 어떤 장소에 일정 장소에 표시를 하고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도 2회 임시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인데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사후대책하고,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처리의 대책, 자연부락 단위 쓰레기 대책해서 질문한 요지가 있었는데 작년도 자연보호 지도의원으로 음성군에 20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협의회 의원 자연보호 지도의원 그래서 20명 구성된 지도의원들이 1년 동안 뭐를 했나, 실적 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1991년도에 폐수가 244톤, 농약빈병수거가 38톤 해가지고 92%의 작년 수거 실적이 있었는데 작년도 5월 이후 금년도까지 수거실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하고 적판장 설치가 작년도하고 얼마나 변경된 게 있나,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청소차량이 구입되어 가지고 각 면 단위로 청소 차량이 구입된 지 2개월 정도 되는데 기능직 직원이 없어서 차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기능직 기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능직 인력을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본론에 들어가서 지난번 원남면 상용리와 맹동면 통동리 경계지점 인근 정상 부근에서 통동리에 들어갑니다.
행정구역상으론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 사업 현지 확인을 다녀오던 중에 투기된 산업폐기물 페인트, 빈 깡통이 고의적인 투기로 다가 보이는 양입니다.
약 한 트럭 분 이거에 대해서 처리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처리를 했다면은 그냥 다른 데로다가 이동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을 것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이 투기된 건가 한 출처나 과정을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좀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라건설에서 방류한 폐수로 인해서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수 설치허가의 유무와 또한 허가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향후 대책 및 보도사실에 대한 처리 현황을 아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처리장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고체연료화 공장이 청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가 완료되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 고체 연료화 공장을 향후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과 병행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맹동 통동리 주변에 투기 되었던 산업폐기물과 삼성면에 폐기되었던 552드럼가량의 산업폐기물 금왕 사정저수지 주변에 폐기되었던 산업폐기물 일전에 두산유지 근처에 폐기되었던 산업폐기물은 현재까지 4건의 산업폐기물 투기 사건이 본 군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건이던 간에 접수와 동시에 관계 직원 2명 이상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정밀 분석을 하되 정밀분석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고 쓰레기 산업폐기물은 본 군에서 해당 업자로 하여금 완전히 치웠습니다.
두 번째로 한라중공업의 주수관 매설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한라중공업은 중장비 조립공장으로서 1991년 10월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소음진동대기,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폐기 분야 연료 사용량이 2종에 해당되므로 군 관장이 아닌 도지사 관할 업체입니다.
한라중공업은 1일 폐수량 65톤으로 현재 채수농도는 그 지역이 환경처 고시배출 허용 기준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 규정과 지역에 해당되므로 피해치가 5.8-8.6(CDD) 150ppm, SS 150ppm이나 현재에 저희들이 조사한 배출 농도는 ph7, CDD 15ppm, SS15ppm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거기에는 매일 일보로다 거기에서 나오는 COD 측정치가 24시간 시간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 통보받고 문제가 생긴 그 시점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가 가동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오수정화시설 규모는 1일 250톤인바 1991년 10월 10일 본 군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결재를 얻은 사항은 아니므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다마는 부지선정 및 쓰레기시설 공사개요 설계방법 등 저희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에 출장시켜서 많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로 성공한 청주에 있는 대건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그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고 대전 시장을 본 군으로 불러서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계획이 확정될 때 같이 협조하기로 구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및 쓰레기 매립장 특히 대현 소각로를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수치를 우리가 공적증거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크한 시간대와 매번 일치했고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저촉을 받는 건설과가 사항이므로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더욱 좋지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보도까지 되었다고 하는 현실에서는 신속하게 도에 관장이지만 도에 관장을 수입 받아서 구역 내에 그 업무는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책임이 시군 환경보호과에 있다고 볼 때 이것은 그자가 측정의 수치만 갖고 적법상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그 시간이라도 출장을 해서 채취를 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서 조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1천 명 미만의 농공단지에도 공장 폐수가 아닌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 오·폐수도 자체 처리하는 정화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폐수 처리장을 건설해서 다시 폐수를 정화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단위 공단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를 제외한 생활 오수로 인한 하천 오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크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곧 지도 감독하는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중한 만큼 그 임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그러한 소지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좀더 신중히 그리고 치밀하게 성실하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보도까지 된 이러한 사실이 어떠한 자체 처리한 결과서만을 가지고 이것에 의하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체 처리를 믿을 것이 아니고 지휘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어떠한 가시적인 이러한 처리 결과를 기대합니다.
어제 9시 KBS뉴스에서 보도를 접하고 즉각 관계 공무원에게 제가 지시를 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쯤은 아마 채수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착해 있을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1992년도 4월말까지 재활용품 수입 판매 실적이 131톤에 752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수집해서 판매한 재활용품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수거해 가지고서 수입 판매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 종류와 그 발생량은 얼마나 들어와 있는데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 종류와 그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특수 산업쓰레기가 나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되어 지는지 하는 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이 지역 같은 데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면내의 특별시책으로 해서 몇 개의 부락을 선정해가지고서 태울 수 있는 거 또 타지 않는 거 비닐, 유리, 쇠붙이 이런 식으로 분리쓰레기장 설치를 해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장 재량사업비로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잘되어진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할 때는 군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고 또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고 또 이것을 시발로 해가지고서 면 전체에 또 우리군 전체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김홍배 의원께서 얘기하신 한라의 공장폐수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소이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한라의 소공장 폐수에 대한 거는 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라 측과 대화로 나누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배수관이 설치될 때부터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한라의 또 농조까지도 연쇄 회동으로다가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대책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합의 본 것으로는 한라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표면으로 노출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어떠한 물인가 하는 거를 직접 수거도 할 수 있고 관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구조를 바꾸어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천의 중심부로 방류되어 있다 하는 사실은 공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완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합의한 내용대로 신속하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폐수가 한라회사 측의 얘기대로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하는 그런 폐수가 나와지는 거다 하는 자신감이 생겨질 때는 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져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방금 폐수에 대한 감정을 지금 의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31톤 수거한 131통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199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수집한 양입니다.
그 내용은 폐지, 박스, 고철, 빈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량은 157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분되는바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일반폐기물은 물론 특정폐기물까지 발생량을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 수거 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가서 우수마을 3군데를 선정해서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라 건설에 주수관으로 매설관계에 따른 표면에 누출시키라는 하는 말씀은 제가 회사랑 상의를 해서 표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조사한 결과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구두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도시 가로등 총소요 개수가 801개소에서 6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해서 2,518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그동안 설치된 것은 1,024개소고 금년에 52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설치된 것은 956개소가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업무는 인수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면에서는 지금까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1990년도 650만원, 1991년도 1,127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1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백등에 해당되는 3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금년도 중앙지원 사업으로 1억2천925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재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1억2천925만원을 투자해서 529등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5월 2일날 읍면으로 배정해서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면에서는 도시가로등 1천1백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농촌가로등 보수비로 1천8백만원을 요구해서 승인되는데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 면에서는 금년도 설치 계획에서 남는 78등 또 농촌가로등은 965등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 사업과 군비 자체 재원이 허용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여 주신 주민 자력 설치분, 전기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를 실시해서 가로 등의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정토하고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낮에도 불이 켜지는 가로등의 전기절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하반기 군비로 417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도시 가로등에 대해서 278등의 자동 점멸 스위치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설 개수가 가능한 곳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위치를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동 점멸스위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100W 이상 짜리 전등이 달려있는 것이라야만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트륨이나 수은등으로 등 자체를 교체하면서 교체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보수는 읍면에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거나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면 부품 등은 공무원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자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의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기보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기동수리반 운영 방안은 현재 건설과에 기능적 전기 담당 직원1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 구역을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인원 증원문제는 자체 해결이 어려우므로 계속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리 대행업소지정 방안 등과 함께 보다 나은 유지 보수 방안을 검토 발전시키겠사오니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많이 있는 데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보수 면에서는 저희가 농촌가로등 문제는 현재 농촌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수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예산의 계상이 이번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통과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읍면에서는 저희 도시가로등을 3천만원을 투자해서 100등을 더 설치한다는 계획을 아직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 529등이 읍면 소재지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에서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농촌지역으로 다시 옮겨 놓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100등을 가지고 조정해서 최대한 민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작년도까지 산업과에서 했을 때는 지금 같이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읍면에 배정을 통보했는데 산업과에서 취급했을 때에는 산업과에서 자기네 인위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농촌가로등 수리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은 금년도에 농촌가로등은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군에서 고쳐주는 거로다 결론이 난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529등이면 아까 내년도에 가로등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극 같은 데는 한 63개 정도 65개 정도면은 내년도 남은 물량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소급해서 물론 우리 국비가 50% 지원되고 군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지 알고 있지만은 어차피 1993년도까지 책정된 사업이라면 어떻게 소급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 없나,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저희가 529등 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정 설치에 따라 문제점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경리계장이장해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