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6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3.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1991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
5. 감곡소도읍가꾸기사업에따른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
6. 19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3.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1991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
5. 감곡소도읍가꾸기사업에따른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
6. 19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5일지 4일간에 걸쳐 199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2. 5.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세정계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을 새마을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까지 포함시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2년 3윌 20일 도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92년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고 92년4월14일 음성군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 조례명을 음성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동조례 1조 중 새마을사업에 대하여만 적용하였던 것을 새마을 사업은 물론 농어촌 정주 생활권과 오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동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세 면세대상 중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만 한정하던 것을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 정비 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취득한 건물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중 주택개량은 물론 신축한 건물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새마을 사업에만 적용하던 군세 감면 조례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을 포함시켜 재산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내무과장 나오셔서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 저희 음성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천혜의 공장입지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공업단지가 지역별로 조성되는 등 총 4백여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담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여 공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군청 내에 두고 직원을 소장 이하 필요한 공무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는 공영개발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92년 그러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인건비가 약 1억8천만원 관서운영비가 4천8백만원 기타 7천2백만원으로다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1조(설치)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를 둔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소장)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사업소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보시면은 2항에(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라고 이렇게 시한부를 해서 이번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이 폐지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계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할 때 공영개발사업의 성격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직제를 올릴 적에 지금 공단 조성이 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지금 조성할 공단 그리고 음성읍 현재 문화동에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금왕읍에 시행할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해서 1994년도에 이 사업이 모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직제를 올렸기 때문에 시한부로 해서 일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94년 12월 30일 가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이 공영개발사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기구표를 어제 설명회 때 첨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장 밑에 관리계, 보상계, 시설계로 직급별 인원은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해서 복수직으로 이와 같이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계, 보상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6급으로 2명이 보충되고 시설계는 토목기사 한명이 보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직 7급 1명하고 토목직 7급 1명, 임업직 7급 1명 그리고 행정직 8급 1명, 지적직 8급 1명 그리고 행정직 9급, 토목.건축 각 9급이 1명하고 토목직 9급이 2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직으로 10등급 1명, 14명이 정규직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조성사업을 이 기구가 설치가 되면 이 사업이 현재 또 금년도부터 입안하고 있는 금왕공업단지를 금년부터 계획해서 94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풍하고 삼성공업단지가 작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993년도 말에 가서 끝나도록 되어 있고 대풍, 삼성, 감곡 공업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입안은 부분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1993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남면 공업 단지가 금년도 입안을 해서 94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문화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1993년도 말에 가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무극택지개발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1994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기왕에 어제 간담회를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군 공설묘지라든가 이와 같은 연차적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 주무계장인 세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인 신청사유는 지방 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지방 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음성군 여성회관신축 계획으로서 정부의 여성 복지 향상시책에 의거 금년도 초기 도로부터 사업 계획이 시달되어 그동안 위치 선정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왔습니다.
신축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817-12번지 중 설성공원 내로서 부지면적은 915평 정도로 건평은 약 3백 평 정도로서 사업비는 군비가 50%인 2억2천5백만원 국비가 50%인 2억2천5백만원 총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식당, 교양사업장, 단체사무실, 예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여성의 자질향상으로서 여성 복지를 증진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참고사항은 관계규정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배 의원님.
그래서 추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어떤 구체적인 언제쯤 시작을 하고 또 설계가 끝나서 언제쯤 착공이 되어서 언제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하는 정도의 비단 여성회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군에서 우리 각종 시책 사업이나 또는 특수사업 또는 대단히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자체단체장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볼 때 그런 제도를 너무 따지기에 앞서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좀 알려 주셔가지고 충분히 의회에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만 알지 저희들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를 바로 착수하여 한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7월 전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본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군내에 추진중에 있거나 이미 완공된 1991이월사업의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군민 뜻한 바로 잘 추진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1991이월사업현장확인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2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1이월 사업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이월사업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맹동면을,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박덕영 의원 및 본의원이, 제2반은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을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대상사업입니다.
1개 읍면 3-4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하여 음성읍의 도로수해복구사업 등 26개 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내역은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견실한 공사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1991이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확인에 앞서서 집행 기관의 사전점검과 미비점 보완 및 주변청소 등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 공사가 노출되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및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노출된바 공사감독의 철저와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조치 강구 등 보다 면밀한 분석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여섯째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의 미흡입니다.
사업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지 점검 시 주민 불만 사항이 노정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둘째 사업 미착수 사례로는 1992년 10월 31일 준공예정 사업인 가축분뇨 공동 저장 탱크가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으므로 공기 내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고 셋째 시공업체 지도 감독 소홀은 중부건업 등 일부 시공업체의 공사 지연과 부실 공사의 발생은 해당 사업의 지도감독소홀로 판단되며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넷째 K.S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기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후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한 바로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관급자재 및 레미콘의 적기공급으로는 관급자재 및 레미콘의 적기공급에 최대한 노력하여 공기 내 사업이 완공되도록 지원해야 하겠으며 셋째 미착수된 사업은 즉시 착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보완 조치 사업 즉시 시행으로는 재시공 및 보완하여야 할 사업을 즉시 시행하여 보다 견실한 사업이 조기 추진 마무리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다섯째 사업장 지도감독의 철저입니다.
견실한 공사는 민원의 소지를 해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게끔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지 확인시 특정한 어느 업체는 여러 가지 공사를 모두 부실하게 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응찰하지 못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인력부족 부서의 인원 증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 1991년 발주한 사업이 총 70건에 15억여 원으로 이 많은 공사를 토목직 1명이 담당하므로 업무폭주로 인하여 설계에서 준공관리까지가 지난함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여덟째 군정에 방영할 주민의견으로는 생극정주권 사업의 도로확포장 추가공사 시행입니다.
생극정주권 사업의 도로확포장 공사 중 미시행 구간인 임곡라 오산부락부터 경기도 경계 노단터 고개까지 1㎞ 정도를 추가 확포장하도록 생극면의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적사항입니다.
음성 초천리 도로복구 사업은 설계에 의한 시공과 사업지도 감독 미흡이 발견되었으며 금왕 호산 2리 도계마을 사업은 맨홀 미설치와 콘크리트 15㎝ 두께로 설계보다 5㎝ 부족시공 된 곳도 있었으며 공사주변 마무리 정리가 미시행 되었으며 무극1리 시장통 포장공사는 맨홀 시설불량으로 재시공이 요구되었으며 수도계량기 부분 미포장으로 사고 위험이 있고 청과물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원남면 주봉양수장은 탐구 토사 유입 방지 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양수탱크 사건장치를 견고하게 시설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야 하겠으며 원남면사무소 청사 담장 및 옹벽공사는 투시형 담장캡을 설치한 후 도색과 반생미 제거가 지적되었고 또한 원남면 하수구 구배의 선형이 미흡하고 공사 마무리 손질이 미흡하였으며 맹동면 창고 신축에서는 스티로폼이 KS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대소면 오산 하수도설치는 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 조치한 후 시공하고 있었으나 교통량의 증가로 안전 요원배치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삼성 용계 1,2리 농로포장공사에는 배수불량과 크랙, 균열이 발생 되었으며 생극 정주권개발사업은 묘삼포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며 감곡면 단평리 국도 포장 및 혈액원 진입로 포장 공사는 단평리 회관 부지 협의가 어려워 곡선공사를 추진하므로 사고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도 이월사업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1991이월사업확인점검 결과를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이 뜻한 바대로 필요한 조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곡소도읍가꾸기사업에따른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
발의하신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 소도읍 가꾸기에 따른 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4년도에 시행한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선 해당건물 소유주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건물등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관리대장을 음성군에서 직권으로 작성하여 등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감곡면에 낙후된 소도읍을 정비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음성군에서 시행한 감곡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조권미달 주차시설 부족 등 단기간 동안에 많은 사업을 목표달성만 강력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16명 16동에 대하여 당해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각종법규 제한 등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해당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직권등재하여 민원을 해결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무허가건물 현황이 첨부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곡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건의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년에 걸쳐 해결되지 못하여온 16명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8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서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의회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피해 주민께서 같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은 소도읍을 정비하기 위하여 ‘84년도 음성군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6가구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물로 남아 건물 등기가 해당 가구의 오랜 숙원으로 행정 시책에 대한 불신 요소로 잠재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방금 발의한 건의안은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건축물 관리대장을 음성군에 직권으로 작성하여 건물등기가 가능하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무허가 건물 해결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곡소도읍가꾸기사업에따른무허가건물해결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2일부터 5월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5월25일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의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삭감의 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추가 예산은 당초 예산 4백2십9억5천4백1십4만6천원에 1백9억1천6백9십5만5천원이 증가한 5백3십8억7천1백9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5항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시기가 불확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 등이 노출되어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시행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예산에 계상할 것 및 물품정수취득승인 후에 예산 계상할 것을 전제로 삭감하였고 특히 의회에 예산승인 없이 사전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의 시기성 등 불가피한 사업 이외의 예산은 삭감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금 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시고 차후에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한바 그 사례는 내무과 일용인부 예산요구 2명, 재무과 구내식당 압력솥구입, 재무과 화재경보기설치, 가정복지과 합창 경연대회 등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고 하였습니다.
물품정수취득 승인 없이 예산을 요구한 기획실 A.T대체취득 및 레이저 프린터기 등 4백6만원과 내무과 팩시밀리 구입비 3백6십6만5천원, 건설과 프린터기 구입비 1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고 소모성경비로 판단한 군재정지도 경사비중 풀예산에서 4천8백만원과 군청사광장 차선 도색비 1백만원 군청사 설계 공모 낙선자 보상비 3천여만원중 1천만원 그리고 새마을사업 기본 경상사업비중 마을원로회, 현판제작비 5백만원과 경상사업비의 마을경노찬치지원 4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전시행정이라 판단되고 특히 국·도비 등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2천8백5십9만7천원과 저위생산답 전전환사업비 2억1천6백만원과 이와 관련된 읍면 예산의 추진 여비 4백7십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시행을 거쳐 그효 과를 면밀히 분석 효과가 있으면 차후 시행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민원상담 관제운영 일비 및 부대사업비에서 2천1백1십7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이 과다책정 된 노상방치차량 폐차 견인비 1백2십만원중 6십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 3억4천9백2천원은 전액예비비로 편성 계상토록 하며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심의하여 다음 사항은 개선할 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1992당초예산기준 총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에는 1992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금액을 포함 8억1천9백6십만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 중 잔액이라는 이유로 3천1백8만5천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너무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이외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을 활용할 것과 1991년도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활용하여 과다 책정한 부분을 경정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할 것을 측구하며 지난 1991년 정기회에서도 논의된 물품취득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례와 예산을 사전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4백3십만4천1백2십만4천원 중 3억4천9백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다른 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90억3천6백46만3천원과 특별회계 18억8천49만2천원 등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의 12항목에서 3억4천9백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항목과 특별회계예산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년도 제1회세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승인과 관련하여 정상헌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20일에 개회된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안 상정되어 심의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내실 있고 적극적인 심의로 무사히 끝마치고 이제 승인을 받아 새로이 군재원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에는 군청사 신축 등 당면시책 추진 사업이 포함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이 심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채찍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갖게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다소나마 설명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은 더욱 신중히 계획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심의하여 승인을 한 것인 만큼 건전하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발전을 위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시간을 아껴가면서 심의하시고 또 승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내기로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바쁜 시기에 우리 의원님 그동안 일주일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하시고 주민과 직접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본 임시회 과정을 의원님들이 지켜보시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 등은 8만 군민의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께서 시정개선 반영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모내기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의원님들께서 농촌 일손돕기 등 현장 주민의 위로 격려를 많이 하여 주시고 대화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세정계장김용빈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