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김석중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김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남궁유 위원님께서 김우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고재협 현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성채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고재협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 전체 1년 예산입니다마는 김성채 위원님께서도 군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능력이 탁월하시지만, 그래도 그간에 협의도 많이 했고 또한 집행부에 가장 원활한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우식 위원을 재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지금 김천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째 내가 듣기에는……. ○위원 김천봉 그렇게 개인에 편중을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흘러가는 분포도에 따라서 저는 저에 대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주신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위원장직을 양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우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임무 교대) ○위원장 김우식 인사를 드리기 앞서서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미안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근검절약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1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조치가 되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고재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께서는 고재협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협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재협 예결위원장을 보필해서 원활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3.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집행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예비비 지출 승인안 별첨)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두 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관식 집행사유에 보면 회사 이름이 안 나와 있구요. 나는 덧씌우기 공사구간에서 사건이 발생 했는데 공사한 시공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소이면에서 발생한 것은 면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구요. ○위원 최관식 소이면에서 시행한 것은 면에서 했더라도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항은 보면 업자하고 공동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항은 업자 언급이 없고 군에서 일괄 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항에도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소이의 사건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업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덧씌우기 공사 구간에서 ‘97년 12월 26일 발생한 것인데 덧씌우기 공사는 언제 끝났어요? 공사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1년 이상 경과된 것을 판결을 이렇게 받았어요? 공사 중에 사고가 났다면 모르지만 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후 꼭 군에서 배상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덧씌우기를 했는데 약간 턱이 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대 50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본인의 과실이 더 크지 않느냐 이래서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당초 가항이 말이지요. 당초에는 음성군과 시공회사가 1,950만 원씩 3,900만 원을 ‘98년 4월 30일날 공탁금을 예치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99년 5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시공회사는 폐업되어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입찰 봐서 공사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입찰입니다. ○위원 최관식 회사가 관내 업체예요, 관외 업체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관외 업체입니다. 거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사건 이후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대표자에게 얘기가 되어서……. ○위원 최관식 그러면 1심에서 얼마 판결이 났어요? 얼마가 돼서 2심에서 5,804만 1천원으로 되었나? 시공회사가 1,950만 원 낼 정도면 웬만하면 1심 판결 액수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1심에 판결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위원 최관식 실장님 설명하러 오시면서 자료도 안가지고 오시고 이것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집행부 실과장님들 근무태도가 뭐예요?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먼저 간담회 때 충분히……. ○위원 최관식 간담회 때 그런 설명 안 하셨지 않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설명 안 하셨잖아요? 1심에서 1,950만 원 공동으로 음성군 하고 낼 형편이면 1심 판결할 때 액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거에도 4월 30일 당시 1심 판결 주문결과 원고 일부 항소하고 금액이 얼마 판결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1심 판결에서 1억 833만 2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속분, 장례비, 위자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25%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 수행과정에서 산출 내역이 변동이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원고 일부 패소로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때 당시 1억 8백만원을 지불했으면 그것이 종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위원 최관식 그러면 실장님 패소되어서 25%가 1억 800만 원입니까? 총액이 1억 800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총액이지요. 수행 과정에서 최종으로 합의가 되어서 산출한 내용은 1억 8,621만 6천원은 산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더 늘어나게 된 경위는 1심 판결시에 인부임 단가하고 최종합의 할 때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단가로 계산을 하니까 총 1억 8,621만 6천원이 산출되어서 여기에 대한 25% 정도로……. ○위원 최관식 그게 2심에서 받은 게 1억 8,600여만 원.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럼 1심보다도 근 한 8천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내용이 인건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그거를 여기서 따지실 게 아니라 1심에서 판결이 1억 8백만 원 나왔는데 항소를 해서 2심에 1억 8,600여만 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항소해서 판결이 아니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2심판결을 안받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합의를 한 거지요. ○위원 최관식 여기는 2심 항소심 판결결과…….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항소를 해 가지고 양측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내용이 판결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2심 항소심 판결 결과 지급 할 금액 5,804만 1,000원을 군과 시공회사가 각가 50%씩 분담하여야 하나 원고 측과의 최종 합의결과 5,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그럼 804만 1천원 은 거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위원님께서 대소면 면에서 발생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관식 가번을 얘기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가번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이 것인지 알고……. 이것은 50대 50으로 판결이 났는데……. ○위원 최관식 가번을 답변하신 게 아니고 나번을 답변하신 거라면 가번에 ‘98년 4월 30일 당시 1심 판결 주문결과 원고 일부패소 25% 판결났지요. 그 패소 금액이 얼마냔 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준비가 아직 안된 거 같은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어차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3항으로 들어가서 세입·세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으로 미룰 테니까 자료 준비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그러면 예산안 승인안은 잠시 후로 미루고……. 4.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 부군수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천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올 한해에는 9만 군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초 인류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도 우리 군의 투자 여건은,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비 투자와 상하수도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과 제40회 충북도민체전 개최 등 자체 투자사업으로 보다 내실있고 튼튼한 지방재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지원 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군비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34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2억 1,300만원으로, 총 1,58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4.19%가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20.75%가 증가한 것이며,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의 감소와 지방양여금사업 미확정에 따라 전년 대비 비례 계상으로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수질개선사업·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국·도비 내시 금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97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74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2억 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87억 4,200만원 등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감소된 93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안 의회제출시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중앙 예산 편성안 분석자료에 의거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6% 증액된 252억 5,800만원으로 추정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부의 내시 금액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36억 7,500만원, 사회개발비 401억 6,100만원, 경제개발비 273억 2,200만원, 민방위비 9억 4,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8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40억 1,100만원, 필수경상경비 175억 1,600만원, 채무상환비 3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78억 5,600만원, 자체사업 94억 6,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43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52억 1,300만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50억원,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가 302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90억원, 예금이자수입 10억원, 금왕·맹동·감곡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50억원 등 총 350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9,500만원, 사업추진 경상경비 1억 3,700만원, 채무 상환비 25억 5,500만원, 금왕·맹동·감곡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50억 1,100만원, 금왕 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 3,000만원과 예비비로 69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부담금 16억 4,2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13억 7천만원, 음성읍 외 4개 읍·면 상수도 자체사업에 5억 2천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에 1억 6천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수도사업에 6억원, 채무 상환액으로 34억 6,800만원, 기타 예비비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3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7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73억 9,5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등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2천만원, 예비비와 일반운영비로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6억 4백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으로 3억 6,400만원과,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9억 1백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농공지구 관리운영비 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3,300만원으로 읍·면 하상 주차장 유지 보수비로 4천만원과 그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3억 5,400만원이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3억 6,600만원, 음성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설계비 3억원,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 5억 6,100만원, 하수도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 5,000만원과 그 외 공공요금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IMF극복을 위한 어려운 우리 경제를 감안해서, 경상비보다는 주민 복지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발전 지향적 재원 배분으로 우선 계상하고 특히, 내년도 충북도민체전의 개최지로서 완벽한 시설 확충과 원활한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비 등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환경 보존 등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로 새해 예산안의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하고 무소신 있게 답변하는 실과소장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불성실하고 무소신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관식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날 1심 판결 주문 결과 원고 일부패소 25%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가져온 걸 보면 원고가 2천만 원이네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2천만원을 제외한 약 6천만원 돈이 우리 음성군하고 시공자하고 부담한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1심 판결이 ‘98년 4월 20일 났습니다. 거기서 피고측에서 보상해야 될 것이 총 8,092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과실이 25%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2,025만원…….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총 판결금액 8,090만 몇 천 원 속에서 원고에 패소 금액 2,022만 5,76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시공사와 음성군이 주어야 될 돈이 이거예요. 아니면 1심 판결금에 25%를 우리 음성군이 물어야 되면 음성군하고 시공회사하고 50%가 물어야 될 돈이라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75%. ○위원 최관식 시공사하고 우리 음성군이 물을 돈이 75%고 25%는 원고 과실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원고 과실이 2,022만 5,765원이면 총 판결금액이 809만 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 총 금액이 피고측에서 보상해야 될 것이 8,090만 3,060원 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판결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원고측에서 내야 될 거 하고 피고측에서 내야 될 거 하면 1억 원이 조금 넘지요. ○위원 최관식 1억 원이 넘고 거기에서 25%를 뺀 금액이 8,090만 원이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2차 판결은 항소를 하셨지요. 항소심은 언제 판결이 났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날, 그런 날짜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99년 8월 19일날 판결이 되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변호사한테 좀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결과 원고측에서는 적어도 5,800만 원은 줘야 된다. 저희들이…….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판결이 기각되었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서류에는 내 읽어 드릴께요. 2심 항소심 판결 결과 지금할 금액이 5,804만 1,000원을 군과 시공회사가 각각 50% 분담하여야 하나,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기각이 되셨다며, 기각이 됐다는 것은 1심에서 8,090만 얼마를 무는 거로 되는 게 기각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2심 항소심 판결결과 5,804만 1,000원을 군과 시공회사가 각각 50%씩 분담한다고 판결결과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군에서 집행부에 내는 서류가 맨날 잘못 되어서 올라와요? ○부군수 우병수 기각이라는 용어를 기획감사실장은……. ○위원 최관식 기각이 아니고 서류에 2심 항소심 판결결과 지급할 금액 5,804만 1,000원을 이렇게 기재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2심 항소심 판결 결과 지급할 금액 5,804만 1천원을 판결 받았다는 뜻을 우리 집행부에서 재판한 것은 우리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5,800만원 정도 물어 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인용이나 기각이냐 따지면 이 정도 물어 낸 것도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용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기각이라는 것은 8,090 몇 만 원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돈이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예를 들어서 조금 깍였지만……. ○위원 최관식 그것하고 판결결과하고 재판 자체가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기각이라는 것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항소를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각이 됐는데……. ○위원 최관식 기각이 됐는데 판결 결과 금액이 나올 수 없지요. ○부군수 우병수 굳이 기획감사실장이 결론적으로 우리 음성군이 기각 당해서 표현 자체는 최초에 우리가 고등법원에 재판하는 것이 5,800만원 정도도 물어주지 않는 것으로 했었다고 생각을 하면 5,800만원 물어주는 것도 졌다고 생각해서 기각 용어를 쓰지 않았나 우리 집행부측의 입장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법무 담당이 안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 대기해서 용어를 빨리 해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서류 일체를 가지고 왔는데 2심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주문해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각을 했다면 판결했다면 지급할 금액 5,804만 1천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원고 측에서 최소한도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5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보고서에 보면 2심 항소심 판결결과 지급할 금액 5,804만 1천원을 군과 시공회사가 각각 50%씩 해서 분담해야 하나 원고 측과의 최종 협의결과 일금 5천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5천만원은 원고측과 개인적인 합의를 본거지 법적인 합의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2심 항소심 판결결과 지급결과 5,804만 1천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1심에서 75%를 줬는데 2심에서도 75%를 줬느냐 금액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식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답변이 미흡하므로 차후로 미루고 서류를 다시 하셔서 예산을 먼저 다룰 테니까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죄송합니다. 서류를 다시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류하였다가 하고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28P 도축세가 있는데 돼지는 있고 소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 군에서는 돼지만 도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35P 보면 이게 보건진료소까지 수입을 잡는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건진료소가 맞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보건지소를 표기했는데 진료소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예, 내년도부터는 자동차가 3년 이상 5%에서 50%까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27P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그것 좀 설명 해주시고 그 대신에 비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자동차가 느는 거 하고 5%에서 50%까지 감해 주는 거 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걸 감안한 것이 9억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만 3년이 경과되면 5%를 감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1년에 5%씩 감액이 되는데 50%가 감액이 되려면 년수에서 3년이 넘은 것에 마이너스 2를 하면 아마 비슷하게 되지요. 12년이 되면 50%가 되고 그래서 50%가 넘는 차량은 5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무조건 12년이 되면 무조건 50%가 되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2기분을 부과하는 것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12월 16일이 납기가 되는데 그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때 당시 12년이 되었으면 50%가 경감이 됩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35P 시도 징수교부세를 보면은요, 교부금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징수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엄청 감액으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거는 징수교부금이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30%를 저희가 징수해 주는 거에 대한 30%를 받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를 받고 27%는 도에서 인구 비례 전체 징수비율을 따져서 주고 있는데 과목자체는 징수교부금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 보조금으로 해서 그걸 별개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을 44P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36P 이자수입란에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총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71억 원이 늘었는데 이자 수입은 많게 책정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특히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자 수입같은 거는 조세 저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매일 챙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IMF 이후에 처음에는 아주 고이자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연말에 고이율 예금이 대폭으로 늘어났다가 작년도 수입을 잡았었고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율이 싸기 때문에 계속 저금리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조정을 해서 16억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54P 시도비보조금이 사회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13개 시·군에 다 감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거 감액된 거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보조금이 금년같은 경우에 한 38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예산을 세워서 38억 정도는 거기서 줄은 것이고 그 외에는 아직 미확정된 사업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58P 음성파출소 신축 4억인데 이게 몇 평 기준이 나올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거 사업비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이 부분에는 저희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2층으로 건평이 200평으로 해서 총 들어가는 건 8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비 부담을 지금 못했습니다. 재정 여건상 지금 못하고 도에서 더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용산리 산림욕장은 임대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관리사는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32P에 기타 수입에 들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를 후불로 받기로 했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본 사업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최종 추경에 예산을 잡을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0월 달에 수입으로 잡혀 있던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언제 잡았길래……. ○부군수 우병수 9월달부터 시작되어서 3개월 내로 분기별로 분납을 신청했는데 금년도 정리 추경 때 1,090만원을 잡아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10월초에 계약해서 12월 달까지 한 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보태서 1,09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 시키려고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위원장 김우식 왜냐하면 부서에다가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아서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세입조치를 해서 입금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P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72P 의정활동 홍보 방송비 2회에 걸쳐 한다는 건 뭔가요?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북방송에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군정질문, 답변을 생중계하는 중계료가 1회에 310만원으로 6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P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준구 82P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작년도에 한번도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이준구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금년도에는 규제개혁에 다른 정비 내용이 없었고 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운영을 못했고 금년도에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발굴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규제개혁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85P보면 학술용역비가 많네요.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운영, 설성 포럼 개최.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서 있지만 그건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도 체인지 21이 되어가지고 이미 장기개발계획이 서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것을 기존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완 수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덜 들여서라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설성 포럼 개최는 저희들이 년 2회 상·하반기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발전 저해요인 여러 가지 과제를 선동을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다른 토론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동대학에 아마 용역을 줄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까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음성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작년도에도 한 5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마는, 주민자치대학은 공무원들도 일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기본 정보 어떠한 상식,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매달 한번씩 유명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 불러서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지침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1백만원 정도 받는 분들도 있고 60만원 이상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도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 경상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도 와 있고 각 실과별로 검토 해 보니까 86P 보면 일반수용비 준비, 이쪽으로 넘어와서 군정업무 추진 수용비 풀(POOL)비, 국내여비 풀비 넘어가서 임의단체 1억 1천만원이 군수님이 쓰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풀 여비, 수용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직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수시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시고 한 가지 더 94P 보면 청사 신축분 이자라고 있고 95P 신축분 1억 6,500만원하고 이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여기는 이자 상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따로따로 납부고지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해가 안 가는데 명목은 차입금이자 과목인데 따로 해 놓은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채를 하게 되면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내고 그것이 끝나면 원금 상환을 들어가게 됩니다. 구분을 해야만 그 때 그 때 따라서 납부 고지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88P 임의단체 보조금해서 1억 1천만원인데 임의 보조단체면 어디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몇 군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을 몇 군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군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군민을 위한 어떠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때 그 때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사업의 효율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1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임의단체 보조를 줬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한테 세울 수 있는 것은 1억 1,000만 원 되는데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것을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판단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1억 1천만원을 세워 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어디다 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때 그 때 따라서 필요성이……. ○위원 김성채 어디 필요성이 있는데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보조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고 있지만 임의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성채 어디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각 급 기관 내에 있는 사회단체 이런 단체에서 군정업무를 대행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주게 됩니다. ○위원 김성채 군민한테 사업할 때 주는 것이 임의단체 보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에서 군민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어떤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성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운영에 대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어느 행사에 어디 어디 이렇게 계상을 해 놓지만 그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한 데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확실한 목적도 없이 1억 1천만원씩 세워서 낭비성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우식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시고…….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91P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50만원 세웠는데 소송을 수행하는데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비를 주는 거예요? 소송에 이기면 잘 했다고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후자에 말씀하신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수행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승소를 할 경우에 그 사안을 검토해서 승소하게 된 원인이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승소하면 그런 것은 보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채 실장님께서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달려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패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패소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지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하기 궁색한데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서 승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명 한 바 있는데. ○위원 김성채 난 이게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포상금 하니까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9P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는 변론하는 일이 없어도 월 20만 원씩 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궁금한 것이라든가 법률과 관계된 상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얼마씩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에 있어서 수임료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중대한 사건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법원 관할이 서울에 있다거나 대전에 있다거나 이래서 충주법원 변호사님들이 실지 나가서 소송업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예도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고문변호사가 몇 년이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2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유임도 시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올해 34건 중에서 민사소송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86P 캐릭터 조형물제작 2종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을 금년도에 국도 변에 군 경계나 CI 개발을 해서 캐릭터 고추미하고 거돌이 상징물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형편상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고드미, 바르미 조형물을 해서 군 경계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보조금이 되어서 군비 5,000만 원해서 아마 삼성면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 남궁유 두 가지 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남궁유 고속도로 변에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글쎄 그건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0P 좀 봐주세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거는 일용직들이 금년도 말이면 다 그만두게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금년도 말 까지는 일용인부임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 예산설명 때 말씀이 되겠지만 민원실에 만큼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정책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3명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조금 전에 변호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변호사가 지난해서 변론한 것이 3건이라고 하셨는데 승소한 게 몇 건이고 또 성질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이 두건 승소한 거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우식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가 소송에 대한 질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답변을 해주지 대행해서 답변을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 대행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건이 있을 때 자문만 주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소송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임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촉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자문만 주는 것이지 변호사 수임료를 사건 있으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문만 구하지 그 사람들이 대사 20만 원씩 받고 변론을 하겠습니까? ○위원 남궁유 아, 그러니까 연 240만 원 주는 것은 변론에 대한 수임료를 주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건 건 얼마씩 주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사건별로다 줍니다. ○위원 남궁유 저는 그래서 월 20만 원 그래서 240만 원이면 3건이면 엄청 변호사 수임료가 싸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 핵심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소신껏 해주실 것을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7P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481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들 읍·면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은 우리 예산서로 갈음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793P 기타 참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795P 계속비 조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타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타 참고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음성소방서 파출소 신축하는데 예산 확보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현재 부지를 군유지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다 지어야 할까 다른 곳으로, 소방서에서는 군유지에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음성 소방파출소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조속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P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도민체전에 따른 운영비 4억 9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03P에 스틸카메라 수선 두 대가 들어 왔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도 스틸카메라 렌즈구입으로 120만 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수선비라면 몇 년이 되었는데 수선이 들어갔나 이것 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지고 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망가지고 해서 수리비가 해마다 투입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105P 보면 스틸카메라 구입비가 또 들어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한 대이기 때문에 행사가 같은 시간이라든가 또 원거리에서 개최가 될 거 같으면……. ○위원 이준구 아니 103P 스틸카메라 2대라고 하시고 또 구입을…….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건 2대가 아니고 2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시지요. 그러시고, 105P 자유총연맹 민간사회단체 경사보조비 정액보조로 나가는 게 많은데 군이 자유총연맹 운영보조금 1,200만원이 올라온 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금년도까지는 임의단체였었어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1년치가 1,200만원이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이준구 107P 일반운영비로 죽 내려오다 보면 신간 자료 구입비 3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신간 자료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운영하다 보면 앞에서 설명 드린 월간지, 비디오테이프, CD, 음반, 도서구입비 그거 외에 새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입니다. 새로 발간되거나 내놓는 거 신간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113P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놀이는 매년 했었는데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금년도까지 50만원씩 이었는데 5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에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사물놀이는 삼성에도 건물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신청 대상은 아무나 부락별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80세트는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98년도에 당초 사물놀이는 보급 계획을 세울 때 행정 리동에 한 조씩 292 리동하고 28개 사회단체 기관에다 준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주고 80조를 금년도에 320조가 채워지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다 신청 받은 뎁니까? 추가로 신청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읍·면에서 행정 리동 비율에 따라서 나눠 주면서 그 마을에 주게 됩니다. 내년에 주면 전 행정 리동에 한 조씩은 들어가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115P 자치단체 출연금 도 진흥기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도 로다 출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군에서 진흥기금을 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극장이라든가 이런데 할 때 문예진흥 기금이라고 해서 5%인가 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 기금을 별도로 조성 했었는데 그 법이 폐기됐어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해서. 그전에는 문예진흥 기금에서 일부를 받아서 활용했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별도로 시·도 단위로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위원 이준구 도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기가 군에서 예산 삭감하면 불이익 가는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준구 124P 유도부 신설에 대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필요로 하겠지만 내년도에 경제가 무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신설부를 설치해서 씨름대회도 유치하면서 우리 음성군에 홍보는 100%라고 생각하지만 유도부 같은 것을 신설해서 어려울 때 사실 엄청 어려울 때 아닙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할 때 군민들이 볼 때 집행부나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있는 것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유도부를 신설해서 거액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그렇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육상부만 운영하다 보니까 도민체전에서 4위에 입상하는데 기여한 것이 육상부고 그 후에 씨름팀을 운영해서 각 종목도 고생하고 상위 입상했습니다마는 충주나 단양에서 3위에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니까 기필코 종합우승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번 한 종목을 배려해 주시면 한번 내년도에 종합 우승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실장님 매년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유도부 신설하지 말고 회원들한테 만약에 신설이 되면 계속 매년 지원이 되어야지, 내년에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해체시킬 수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선수들 잘 먹이고 합숙 훈련시키고 하면 내년에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만 유도부를 신설했다가 해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125P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 내시하고 음성군 체육회 240만 원,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 2천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 이것은 읍·면별로 자체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2천만원인데 얼마씩 주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금년도에는 4백만원씩 줬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게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 이준구 이건 삭감되고 유도부는 신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군 체육회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군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위원 이준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9P 전적지 관리 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낮에도 시간 돼서 나가 보면 관리사에 사람이 없습니다. 연료비야 단가별로 주유소마다 다르니까 24시간 풀 가동해서 105일을 계산해 오셨는데 낮에 이런 때는 안 피워도 되는데 저녁에는 몰라도 낮에는 사람이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것이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큰 저기는 없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면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불을 피워 놔야 돼서……. ○위원 이준구 전적지를 유일하게 관광지로 쓰고 있는데 화장실이 이거 유도회 신설하느니 이돈 가지고 도민체전 유치하신다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적지라고 견학을 가실 텐데. 화장실 뜯고 다시 지으시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화장실을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화장실 확 개축해서 아주 말끔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런 예산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깍을 분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비교견학 다니면서 반딧물 화장실도 가 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개념이 지금 전적지에 있는 화장실 그게 화장실입니까?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데 투자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텐데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예 125P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1,500만 원하고 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이렇지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에어로빅이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볼링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운영하는 거고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는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개최했는데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 출전하는 따른 경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고재협 그럼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겠네요. 결국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받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운영하면서 용구를 산다든지 어디 출전한다든지 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군에서 일부를 보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리고 114P 전국 품바 축제 제2회 때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고재협 그러면 도비를 2,000만 원 얻어 오셔서 했는데 밑졌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만해서 하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무대 공연비로 해서 도비가 2천만원이 와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비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면 나중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위원 고재협 도비가 아직 안내려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P 충북방송 이용 군정 홍보 그거만 봐도 1,560만원, 1,200만원 이게 충북방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북방송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하면 지금 충북방송을 방영할 때 시청하는 분들이 오래된 거를 보고 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10번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월 1회씩 내용을 바꾸고 또 1일 4일 회 방송을 합니다. 보통 당초 계약할 때는 10분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분 정도가 송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난 것도 많습니다만 또 알림마당 해 가지고 앞으로의 행사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차게 하고 지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행사 계획 같은 것도 더 보완해서 시의 적절하게 방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송출료가 한 달에 1백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간 계수 조정할 때 할 테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게 증평, 괴산 이 쪽으로 방송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돈 가지고서 아무리 유선방송이라고 하지만 군정을 홍보한다는 건 그 금액으로 봐서는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도 와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카피도 떠가고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람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101P 음성 소식지 제작, 얼마 전에 이동장님들 협의회 회의를 하시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었는데, 소식지가 전달되는 데는 일부 아파트 밖에 없고요. 아파트가 아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반장님네 집에서 계속 쓰레기로다 쌓여서 처치되고 마는데, 이걸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음성군민 신문에다가 일부 란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돌리든가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텐데 이거 꼭 현행제도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도 점검을 합니다. 반상회 개최한 날 실지 가보면 무더기로 발견되고 그럽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군 반회보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 방법을 모색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부수를 만 정도 줄여 가지고 경노당이라든가 이런 대중이 모이는 장소만 부락 이장님들 한테 다섯 부면 다섯 부씩 배부를 해서 여럿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시든가 그래야지 이게 3만 2,000부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1만부도 실질적으로는 안 돌아 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 고재협 위원님 말씀 마따나 계수 조정할 때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관리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요, 111P 시설비 문화의 집 건물 유지 보수했는데 보수할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직 새 건물이라 크게 보수할 건 없습니다. 다만 소소한 거는 그 때 그 때 칸막이 같은 것을 배치도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 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 최관식 113P 제2회 무영문학상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도 무영 문학상 처음에 할 때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한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2회로 못을 박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영 문학상을 차라리 무영제 행사 단체가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총 산하 문인협회입니다. ○위원 최관식 문학상 주최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주최는 예총과 동양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음성문학회에다 줘야지요. 동양일보에서 관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도 간담회 때 실장님한테 사업계획서 가져오셨을 때 지적해서 광고비가 4백만원, 시상 감독하는 심사위원이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1,500만 원이 없어져서야 동양일보에서도 참말로 이것을 존치시키고 싶은 그런 의욕적이면 광고비 같은 것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광고비 1,500만 원 속에서 4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광고비 위주의 행사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든지 아니면 음성군 문학에다가 아주 일임을 해서 우리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신문사에서 개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삭감하더라도 그만한 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문학상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같이하는 것은 좋습니다. 언론사에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 행사가 아니냔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114P 지방문화원 향토 자료수집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돈은 어디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문화원으로 지출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최관식 문화원에 향토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실질적으로 향토자료 연구에 대해서 특별한 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래서 전기범씨라고 학예연구사가 유물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사료를 수집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향토자료를 수집하는데 음성군 향토자료연구회라고 있지요? 문화원 산하단체말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박종대씨요. 두 단체가 극과 극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종대 씨가 양보해서 문화원 향토 파트로 같이 합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108P 하단에 국내여비해서 청소년 업무 추진비하고 212만 1천원, 210만원 이렇게 했고요. 관외, 관내로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비 1,500만원, 또 청소년 한마음 행사 축제 보조 1천만원 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에서 처음 말씀하신 관외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라든가 관외로 출장갈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청소년 공부방 보조는 저희들이 6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1개소에 연간 250만원씩 총 1,500만원 계상한 거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청주나 충주 검찰청에서 하는 거 청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자원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여섯 군데가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군비로 운영하는 게 있고 도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비로 운영하는 것은 6개소는 소이가 두 군데, 생극, 대소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두 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없는 데가 금왕, 원남, 맹동이 없는데 그 읍·면에서 적당한 것으로 해서 2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비로 운영하는 것은 음성, 삼성, 감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서를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 소이같은 데는 마을금고 2층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같이 지도해주고 음성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3층인가 거기서 합니다. 청소년들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되도록이면 하나씩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래서 3개면이 없는데 읍·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2개면 하고 내년에 한 군데 해서 전 읍·면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103P 공보업무 추진비해서 관외, 관내 시책업무 추진비해서 군정홍보 활동 추진비 1,000만원 했는데 사실 홍보하면서 여비나 이런 거일 텐데…….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게 아니고 군정홍보 활동여비는 저희들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나 중앙지, 주간지 그런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장시간 늦도록 고생 많이 하십니다. 119P보면 육상선수 숙소관리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했는데 육상선수들 숙소를 별도로 관리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실과장용으로 쓰려고 구입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육상선수 숙소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여기에서 기거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6명입니다. ○위원 남궁유 지금 현재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연습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위원 남궁유 씨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씨름선수들은 대소 씨름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군청내에서 근무하나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 사람들은 별도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체가 오직 육상만 합니다. ○위원 남궁유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P 보면 성화대 설치비가 1억인데 성화대는 어디로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종합운동장 남쪽에 있는데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또 들어가는데 있다 보니까 가리구치고 그래서 그 쪽에다 전광판을 세우고 반대편 쪽으로 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도 좀 더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말로다가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느냐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꼭 규모 꼭 키워야 되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광판을 지금 설치할 데가 고등학교 쪽으로 밖에 설치할 데가 없는데 그 쪽에다 하다 볼 거 같으면 이 밑에 운동장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실지 고등학교 운동장하고 평면이 됩니다, 전광판이……. 그럴 거 같으면 돌 던지고 그럴 거 같으면 훼손 염려도 있고 그걸 또 북향이다 보니까 남쪽으로 바라 보게 되면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빛이 비쳐가지고서 전광판이 기능이 좋아도 햇볕을 받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을 지고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을 세울 만한 위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쪽에다 옮기다 보니까 천주교 뒤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 성화로 거 있고 그러면 바로 길 옆이고 또 그을음도 나고 그래서, 그럼 이 기회에 성화로는 성화로 대로 옮기고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울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래요,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씩이나 들여서 다시 옮길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