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사무과장(이종호)보고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10시 00분)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아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향토문화유적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 유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보수경비 지원 등의 토대를 마련하여 향토유적 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보호물에 대한 지정, 해제, 변경 등 심의와 향토문화유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별도 구성없이 기 설치운영중인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고 향토문화재 지정에 의한 지정서 교부, 문화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보존관리를 위하여 안내판, 경고판을 설치하며 정기적인 점검으로 필요 조치토록 하였으며 보존 및 관리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2001년 4월 10일 도로부터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 제정 권고 사항이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25일간 기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6월 14일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는 시대적 배경과 사상 등 과거의 역사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유산으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므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외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보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과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며, 음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군 지역의 비지정 문화재는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지천서원외 75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후 재조사하여 지정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은 비지정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한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향토문화유적 보존을 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발굴했는데 실장님께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라도 발굴되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7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발효되면 별도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의장 박희남  그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여부를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호대상 배치기준에 의거 2명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승인되었기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치기준에 의거 증원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정원의 증원으로 현재 541명에서 2명이 증원된 543명이며,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533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3p 신·구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이동, 공장입주, 아파트 단지건설 등 제반 여건과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 생활 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주요과정은 행정구역 대상지 파악에 따른 지침을 읍ㆍ면에 작년도 11월 28일날 시달하였고 조정대상자 추가파악을 금년도 3월 5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지 현지조사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하고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18일 의회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5개 읍ㆍ면에 행정리 등이 6개가 증가한 298개이며 반이 47개 증가된 1,116개 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왕읍의 경우 무극 6리 12반에서 두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반이 증가되어서 무극 7리를 신설합니다. 이건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극 8리 유수장미 아파트를 신설을 하고 쌍봉 3리로 군부대 두진 아파트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맹동면은 꽃동네가 따로 분리되어서 인곡 2리로 되었으며 대소의 경우는 태생7리로, 문화마을 따로 떼어서 리로 조정을 하였으며 삼성면도 반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감곡면도 삼성 푸른 아파트를 분리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8개 리가 신설이 되고 47개 반이 증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는 609만 6천원이 기본수당 및 상여금, 회의수당 등으로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음성군에 증원된 사회복지직 9급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규정중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 총수는 541명에서 543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기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이며 배치원칙은 읍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기초 생활 대상자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지역의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하는 지역으로 인구의 증가와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건축과 자연적 촌락구성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적의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 6명의 증원으로 현재 292명에서 29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의 리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현지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사료되며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과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요의 효율성을 위하여 음성군리장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리장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운영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반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47개 반이 증설됨으로써 현재 1,069개 반에서 1,116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 행정리통반조정지침의 조정기준에 따라 인구이동, 공장입주 등 농촌의 도시화로 인한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로 행정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음성군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반설치조례 제4조 규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허가와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수수료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에 1만원,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에 1만원, 내수면어업면허 기간연장허가 신청에 1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이 재산평가액의 5%였던 것을 1%이상으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했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대부·매매계약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문구 등이나 모든 내용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를 원안 의결하였으며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사항은 토지는 소방서 음성파출소 부지로써 음성읍 신천리 557-1 전 1,080㎡ 중 1,080㎡, 동리 586 전 2,807㎡ 중 1,566㎡, 동리 557-4 전 4,511㎡ 중 330㎡ 합계 3필지에 2,976㎡로써 공시지가가 9,067만원입니다.
  건물취득은 동 토지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건물 660㎡를 신축코자 하며 소방파출소 건물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p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음성소방파출소는 음성터미널과 음성읍사무소내의 협소한 부지에 위치하여 고가의 특수차량관리 및 긴급구조ㆍ구난시 차량 진ㆍ출입이 곤란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적고 공간이 넓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신속히 하고 대 군민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4억 원과 군비 4억 원 합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사항입니다. 음성군 처분하는 토지는 금왕읍  무극리 산 8-1번지 임야 8,775㎡와 금왕읍 용계리 산23-14 임야 1만 3,565㎡ 합계 2만 2,340㎡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산8-1번지 광명선원에 서편에 연접된 토지이며 용계리 산23-14번지는 용흥사에 남쪽에 직접 연접된 토지입니다.
  음성군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금왕읍 육령리 산 107번지 임야 3만 149㎡와 금왕읍 육령리 산108-1번지 임야 9만 8,347㎡ 합계 2필지에 12만 8,496㎡로서 소유자는 용흥사와 광명선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임야와 집단화가 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교환사유입니다. 군유림에 의한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고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촉진과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근거로 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평가금액이 취득재산의 평가금액보다 적을 경우 교환차액은 신청자가 포기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2000년 1월 28일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수면 어업법 제9조 규정과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별표1, 2호 라목 농수산관계에 추가 삽입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이 1건당 1만원,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이 1건당 1만원, 내수면 면허기간 연장 허가신청이 1건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내수면어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3조 규정과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허가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시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현행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며 둘째,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사항이고 셋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등의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음성군의회 제106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나, 음성소방파출소 부지매입과 건물이전 신축 및 공·사유림 교환 등 추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소방파출소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취득내역으로는 토지는 음성읍 신천리 557-1번지 외 두 필지로 지적은 8,398㎡ 중 2,97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9,067만원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에 660㎡를 5억 7,000만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건축부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하고 건물은 설계상의 금액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유림 교환사항입니다.
  교환재산 내역은 공유림 처분이 두 필지에 2만 2,340㎡이며 공시지가는 1억 1,265만 4,000원입니다.
  사유림 취득은 두 필지에 12만 8,496㎡이며 공시지가는 2억 6,389만원입니다.
  교환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근거로 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되 처분재산의 평가금액이 취득재산의 평가금액보다 적을 경우 교환차액을 교환신청자가 포기하는 조건으로 관리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현 음성소방파출소 건물 및 부지는 음성 읍사무소 내에 위치하여 부지협소 및 대형소방 차량의 진입이 지난하여 소방업무 추진이 원활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매입대상 부지중 음성읍 신천리 586번지 전 2,807㎡ 농협군지부에 근저당권설정 되었으나 채무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바 등기부등본 정리 후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유림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과 공유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공유림의 재산가치와 장래활용도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0년도 1월 28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년씩 있다가,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7월 28일날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 안에 준칙이라든가 준비과정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준비기간은 1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또 다시 1년 후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그 안에 1년 안에 있었던 우리가 만약에 어업신청이라든가 허가신청을 그 안에 있던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1,000원씩 받았어요?
  1만원씩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안에는 처리한 사항이 없었으며 만약에 처리할 사항이 생겼다면 개정된 금액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우식  그건 안 되지요. 개정전이라는 것은 7월 28일부터 시행령을 했는데 우리 조례안을 안 만들어 가지고 전법을 따져 가지고 1,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 김우식  만약에 있었다면 1,000원씩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5,000원씩이었습니다.
  상당기간이 경과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해당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왕 육령리 그러면 지금 표를 보면 1하고 1하고 이렇게 바꾸고 2하고 2하고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교환내역에 있는 금왕읍 무극리 산8-1번지는 광명선원에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계리 산23-14번지는 용흥사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의원 김우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교환을 하는 맞 교환을 했을 때는 가격이 양쪽 공히 4분의 3내에 있을 때만 교환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 표2를 보면 공시지가가 육령리 산이 2억 2천만원이고 우리 재산은 3천3백만원인데 7천8백만원하고 2억 2백만원짜리하고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금액은 4분의 3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시지가를 따져서는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1억 1,200만원을 처분을 하고 저희가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2억 6,389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금왕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도 있고, 또 4차선 도로도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 가격을 교환할 때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현실적인 가격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4분의 3 면적 내에 들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4분의 3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며 여기서 승인해 주면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해서 4분의 3 이상이 되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환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감정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4분의 3 미만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감정을 협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감정을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김우식  선 감정을 해봐서 4분의 3이 됐는지 안됐는지 따졌어야 되는데 따지기 이전에 감정가를 했을 때는 3배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만…….
○의원 김우식  감정을 할 때는 거의 공시지가도 참고사항이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참고사항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인접되는 등을 감안해서 상당한 금액이 더 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우식  서류대로라면 안 맞지…….
○재무과장 이장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감정을 사전에 할 수도 없고.
○의원 김우식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바꾸고 난 뒤에 이의를 해서 법대로 해서 4분의 3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을 주시오 하면 법상 그대로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4분의 3 문제에 법상 위배가 되는 문제가 되면 면적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측할 수 없는 게 정확히 사전에.
○의원 김우식  감정을 해서 실제로 4분의 3 이내가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교환 할 수 있지 추정적으로 해놓고 승인먼저 해서 그 때가서 다시 감정을 해서 한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그때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현재 4분의 3 이라는 금액 범위를 사전에 맞춰서 현재 공시지가 밖에 없는 사항에서 계획을 갖다가 다른 금액을 삽입할 수도 없고,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감정사들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 4분의 3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 서류상으로 보면.
○재무과장 이장해  서류상으로는 공시지가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먼저 번에 보고하실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는 건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하지 사전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공시지가는 현실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을 위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물론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 대표이신 남 궁유 의원님이 계신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담회 때 보고 받고 한마음 광명사를 가봤는데 대소 IC에서 금왕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통이 안됐는데 개통이 된다하면 금왕이 관문이거든요.
  납골당하고 장명등 하고 아주 가까운 도로변에 운집되어서 굉장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금왕이라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을 때 물론 신앙에 자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금왕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선입감이 안 좋다 이겁니다.
  자기네 사유재산에다 해놓은 거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현지에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교환 임야를 보면 한마음 선원 것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크고 우리 군유림은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제 남 궁유 의원님께서 체육회장이나 금왕읍에 아끼시는 분들하고 한마음 선원에 가서 될 수 있으면 이걸 훼손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 교환이 된 뒤에는 행정기관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한마음선원 문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떤가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리 3필지에 대해서 소방서를 이전하려고 하는 건데 고가특수차량이나 긴급구조 차량이 진입하기가 곤란해서 그리로 옮긴다고 하는데 현지를 나도 가봤는데 2,976㎡ 가지고 자리가 협소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장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때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37번 도로 그 근방에 자리를 다시 선정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최종부지 심의를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면적 기타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 또 부지가 최적 부지로 판단된 것입니다.
○의원 고재협  개인적인 소견일는지 몰라도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외각지로 가더라도 차량이 유턴 같은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가 다 알아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현재 부지도 출입이라든가 소방서 파출소 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의원 고재협  잘 좀 해보세요. 3필지는 확실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결정은 됐습니다.
○의원 고재협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군수님 이하 심의위원들이 계신데 산림보전이나 자연환경 훼손차원에서 그 땅을 교환을 안 해준다는 조건보다도 그쪽에서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명분하고 우리 군유림을 교환하더라도 훼손 안 하겠다는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정회 요청을 하니까 의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차 본회의에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이준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금왕읍 지역출신 인 남궁 유 의원님께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왕읍에 경관훼손 및 지역주민들에 특히 두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자원환경 보존 및 산림보존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환재산인 금왕읍 무극리 산8-1번지의 음성군 처분재산과 금왕읍 육령리 산108-1번지 음성군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보류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환재산인 금왕읍 무극리 산8-1번지의 음성군 처분재산과 금왕읍 육령리 산108-1번지 음성군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등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의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할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준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