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4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8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1998행정사무감사
O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1998행정사무감사
O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입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지역개발과장님 외부차량 6대를 군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지역 개발과 직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김성채  그리고 14p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을 사업주를 고발하고 또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건축물중 허가나 신고 없이 했을 때는 고발을 하고 벌금을 낸다든지 조치를 받은 후에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성채  무허가 건축을 지었어도 고발해서 벌금을 내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렇지요. 준공검사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구태여 허가 낼 필요 없겠네요? 벌금 몇 푼만 내면 사용승인 나니까 구태여 절차 밟아서 할 필요 없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 신고를 해서 설계도면에 첨부해서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에 시공하면 벌금을 안 물게 되고…….
○위원 김성채  벌금만 물면 사용도 못하게 해야지. 그건 그렇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상설점검반올 항시 둬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 서울 있을 때 보니까 브로커로 짓는데 사람이 들어갔어도 그 이튿날 되면 적발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직원들이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무허가 건축 같은 것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상설점검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관내를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 건축계 직원을 상설점검반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점검반을 편성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말로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짓고 난 뒤에 주민신고나 아니면 돌아다니다 봐서 그것을 적발하고 벌금 몇 푼 물고 사용승인 해주고 나면 단속한다는 것이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잘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없게끔 철저히 단속을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상설점검반 가동을 지난 과거보다는 좀더 분기별로 1회 하던 것을 2회 하든지 더욱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읍면에 지시해도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읍면에서도 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0p 먹는샘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같은 데는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데 삼성 양덕리, 대청리 이런 곳에 두 곳에서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이 먹는 물로 적합한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양덕3리 덕교부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성채  예.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오늘 음성군 보건소에다가 시료채취 해가지고 오늘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음성군에 약수터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대강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공동시설로 약수터 또 옹달샘, 현황은 1997년도 말에 폐쇄도 되고 올해도 폐쇄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9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9개소는 수질검사해서 먹어도 되는 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9개소 중에 3개소는 폐쇄가 되었고 6개소는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교 부락 같은 데, 삼성 대정리 1개소하고 매산사하고 3개소는 12월 4일 오늘 수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이런 약수터 같은 데는 항상 자주 좀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108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망도 제작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음성일원에 보급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있지요?
  공업용수가 음성군에 배정된 것이 몇 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공업용수는 5만4천 톤 중에 2만5천3백 톤입니다. 2만8천7백 톤은 생활용수 나머지.
○위원 고재협  그러면 음용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요. 공업용수가 음성군에 공히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9개 읍·면 중에 배정된 읍·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금왕에 금왕산업단지 소이 한라중공업, 맹동지방산업단지, 대소면에 대풍산업단지하고 물류유통단지, 감곡에 감곡지방산업단지.
○위원 고재협  그럼 2만5천 톤이라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5개면만 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고재협  그러면 나머지 향후 앞으로 2만5천 톤을 가지고 금왕, 소이, 맹동, 대소. 감곡에서 공히 나누어 쓴다고 할 적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면에서 어떤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물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전체 25만 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5만4천 톤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하는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개발되거나 지구지정이 된 공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고 따라서 2단계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자원 공사하고 건교부에 상의를 한 4만 톤 정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기 배정된 면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배정 안 된 읍·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하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22%가 음성군에 배정되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9개 읍·면 중에서 맹동은 아직 공업단지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예상하고 한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산업단지는 지정을 할 당시에 면적이 업종별 소요량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당시에 실시계획만 하면 조성은 안 되더라도 그 단지에 소요 수량이 나옵니다.
○위원 고재협  25만 톤에 대해서 음성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정수장 설치부담으로 85억 정도.
○위원 고재협  아니 정수장 만드는 데만 85억이 들어가는 거지 공업용수를 배정을 받아서 물값을 준다고 하면 음성군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음성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음성군이 배정된 내역이 85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공업용수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수정이나 이런 관로매설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85억은 25만 톤에 대한 공업용수에 대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정수장 설치비입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25만 톤 공업용수에 대한 건 음성군에서 부담 안 해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아니 22% 상당한 25만 톤을 생산하기 위한 정수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85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고재협  그럼 22%에 대한 것만 배정받은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85억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고재협  그러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는데요.
  본 위원의 면은 공장도 가동되는 데가 있고 합니다.
  다른 데는 공업용수를 배정을 받는데 예상해서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물이 없어서 공장유치가 곤란하다.
  또 지금하고 있는 공장에서도 물이 필요한데 22%에 원남면은 빠져서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할 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25만 톤이고 2단계 사업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중에 4만 톤,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4만 톤이 나중에 음성군에 배정받을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4만 톤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낙후된 면이나 이런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타 우리 음성군에 꼭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물이 없어서 공장 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큰 문제점이 되니까 이것은 2단계 계획이 있다니까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좀 조절을 해주시고 설성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86p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설성공원하고 무극어린이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성공원을 조성할 때 군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한 것입니까?
  그냥 군 임의대로 한 것인지 음성군에 공청회를 열어서 타당 하냐 안타당하냐를 통해서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계획 시설 공사를 할 때는 공청회를 법적으로 거치는 것은 없어서 안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설성공원 같은 것 만들었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부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연다든가 해서 꼭 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주민들이 농촌지역이고 산도 많고 한데 설성공원을 뭐 하러 하냐고 할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설성공원한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현재 운동공원으로 기히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필요하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부수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타당성을 해서 앞으로도 설성공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98p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내역이 있는데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사업비가 1호당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1천6백만원 융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1천6백만원이 농촌주택개량을 하는데 금액이 잘 세워줬다고 봅니까? 아니면 많다든지 적다든지 분석을 해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호당 1천6백만원은 건축비 전액 대지 포함해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융자하는 조건이 대지값 건축비가 다 포함해서 완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한 건축비에 70~80%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호당 저희들이 ‘2천만원까지 올려주시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고재협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1천6백만원씩 융자를 줘라 해서 융자해서 농촌주택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보면 돈을 못 갚아서 미불된 내역서를 보니까 엄청 많은데 미납자가 자꾸 속출된다고 하면, 집을 져놓고 음성군에서 거둬 드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융자금이 작고 융자금 회수해서 연체되는 사항하고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1천6백만원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이 안 되어서 연체되는데 더 이상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연체에 대해서는 IMF 경기침체에 따라서 연체금액이 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가가호호에 방문해서 연체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조금 전에 고재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사업에 1천6백만원을 융자한다고 하는데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위원 남궁유  이게 금년도 사업물량을 보면 113채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금년 물량이 꽤 남아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41동.
○위원 남궁유  이거는 융자조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안 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1997년까지만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니까 결국은 주머니 돈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융자 조건이나 이런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고재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상수도관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감곡 동부전자하고 금왕에 LG화학하고 맹동지방산업단지 CTI, 대소에 대풍중부물류센터 이게 전체가 들어올 거로 말하면 업체가 다 돌아간다면 25만 톤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각 산업단지마다 공업용수가 얼마씩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조성중이거나 한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맹동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공업용수하고 전력 같은걸 전부 확정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CTI나 뭐 들어오는 업종이 또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소이산업단지 같은 데는 1천5백 톤을 확정을 해놨고 나머지 추진중인 맹동산업단지하고 중부산업단지 또 물류유통센터라든지 감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만4천4백 톤을 예비수량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맹동에 7천, 중부산업단지에 2천7백 해가지고 현재 예비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혹시 산업단지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서 수량이 많게 되면 조정을 하려고 예비로 1만4천 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런데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양만큼은 현재 확보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남궁유  그거보다 더 큰 업종이 들어올 거 같으면 곤란하지만 현재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조사를 하면서 건축물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만약에 건축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판단이 되면 철거명령을 내립니까? 만약에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면 보상을 해줍니까? 무슨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해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차피 조사를 해서 하고 그럴 거 같으면 대안도 세워 놓고 조사를 하셔야지 무조건 조사하고 붕괴하면 하는가보다 하고 말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입주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남궁유  판단을 해서 어려우면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놓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낭궁유  그리고 지난 8월 13일 김영철 계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요 며칠 전 11월 27일날 금왕읍 무극리 두진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본청에 위원사무실을 방문해서 제기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당시에 과장님도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저께 또다시 제 개인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초계획은 두진 아파트하고 한마음선원은 납골당으로부터 24미터 도로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음성 IC에서 육령리 오생간 지방도 확장공사를 4차선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도가 무극택지개발 한 구 도로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고 지방도 4차선 납골당 쪽으로 확장한거는 90년 초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택지개발하면서 삼성 가는 숫돌고개 3거리부터 시내로 들어오면서 택지개발을 지나서 우회전 해가지고 납골당으로 가는 25미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지방도 4차선 확·포장되기 전에 택지개발하고 삼성 가는 우회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때 계획을 한거고 그 후에 지방도가 4차선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 우회도로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토 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 공람공고 절차를 해서 없애는 걸로 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25미터 도로는 어렵지만 안 되지만 소방도로 8미터에서 10미터 설치하는 거는 별도 군 도시계획수립권자한테 있으니 그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애초에 두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할 적에는 도면상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있던 곳에 도로가 없어질 거 같으면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나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기로 계획 되었던 곳에 그 도로가 없어지거나 또 사업이 변경되어서 만약에 없어질 거 같으면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이 넓은 데는 읍·면사무소 한군데에서 방송을 해서는 그 지역에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공청회 할 적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 같으면 전혀 민원의 소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지역이 큰 데는 읍사무소 한군데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시내 권에 사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이 변경 되었을 때는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남궁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 8미터 소방도로가 어느 날은 있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공고나 도시계획 변경 공고를 했겠습니다마는 어느 날은 없어졌어요.
  도면을 보여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것은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앞 사람은 도시계획서에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1995년도 도시계획 변경된 이후에 그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에 맞춰서 집을 졌는데 그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땅은 못쓰게 된 땅이 되었고 집을 졌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셔서 감곡도시 재정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결과를 보면 서류 자체가 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0p 간이급수시설 먹는 샘물 수질검사가 다 적합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더구나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첨부 되어 있지 않고 붕괴 위험 건축물 조사현황 대책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5년 이상 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이나 안정성 검사한 내역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읍민들이 드시는 상수도에서도 수질관리계획, 수질관리 지금까지 처리한 내역 전혀 없이 1년에 몇 회만 검사했습니다.
  양호합니다.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고 눈감고 아웅 식으로 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는데 약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1997년도에 건의한 불소처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전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것만 보고 죽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서류는 상수도 수질관리 1998년도 160개소에 대한 것은 표본추출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 또 건축물 붕괴위험에 대한 안정성검사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거고 특히 간이급수시설 수도가 아닌 일반인들이 약수를 산이나 좋은 물드시려고 외지로 가서 떠오는 물인데 수질검사가 다 적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155개소, 1997, 1998몇 개소 설치하고 수질검사 적합이게 먹는데 적합한건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p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시면서 조치결과를 보면 고발을 2건을 하셨는데 고발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맹동면에 사전 입주 한건하고 삼성에 축사 불법건축물 하고 두건입니다.
○위원 최관식  날짜도 나와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확인이 어려우면 뒤로 미루고 음성읍 시장통 대원예식장 들어가는 골목을 보면 소방도로인데 1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도로를 침범을 해서 조립식으로 가게를 내고 거기에서 가게를 조립식으로 낸 데에서 천막을 또 달아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10미터 도로인데 승용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노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시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량이 통행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음성군에서 소방도로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도로는 개설되지 않고 건축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짓고 나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건축물이 도시계획 도로 경계선이 침범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상해 준 보상금 지출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설은 안됐습니다.
  건축물 주택이나 이런 건물 건축물 허가가 나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침범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준공이 나야 원칙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침범을 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났어요.
  그런 연후에 소방도로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소방도로를 뚫다 보니까 건축물이 장애요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줬어요. 그 보상해준 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불법건축물이나….
○위원 최관식  불법건축물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공직자나 소방도로 경계측량을 해서 이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를 침범했느냐 안했느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해서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를 침범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보상을 해줘 가면서 길을 뚫었어요.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곳곳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어서 읍내2리 소방도로를 뚫을 때는 건축물이 20~30cm 튀어나온 상태로 보상해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도로개설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준 게 얼마나 되나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당연히 징계를 받았어야 하는데 군민이 낸 세금으로다 공무원이 잘못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최근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과장님 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서면제출이라는 게 없잖아요.
  담당주사가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과장님이 원활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세요.
  이것이 부군수님 이게 지금 우리 시내곳곳에 우선 서과장님은 지역개발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되신 거 같은데 성공회에서 나가는 도로도 지금 집을 보상해줬습니다.
  또 읍내2리 명산파크 있지요. 그러니까 한우촌 그 도로를 작년도에 개설한겁니다.
  한우촌 바로 앞집이 2층집인데 그 건물이 한 30센티 정도 도시계획도로로 튀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슬라브 건물인데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고 도로가 나가는 데 건물을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둔 상태에서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 준공검사를 해준 공직자는 경계 측량확인서도 확인 안 해보고 준공검사를 해주느냐 이 말예요.
  여기는 심지어 집 한 채를 통 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비를 낭비를 하면 공직자에 어떠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거기에 보상해준 보상금은 얼마냐, 집행부에서 이거를 처벌을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보상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지금 소방도로도 건물이 튀어나온 대로 개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준공을 해준 공무원하고 또 보상금을 얼마를 지급했나 하는 내역하고 처벌을 했으면 처벌을 했다는 내용 처벌을 안했으면 보고할게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 결재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도시계획도로 경계 측량 확인원을 확인 안하고서 준공검사를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우병수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좀 획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봉원 과장도 그렇고 뒤에 있는 실무담당 주사들이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짐작컨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이 그러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날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내주고 또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는 이미 나가고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어차피 그것은 적법화 했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보상금까지 주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징계 이상의 처벌을 감수를 해  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사실자체를 현재로서는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최위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그러한 사실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거 같은데…….
○위원 최관식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시면 보상 받으신 분 주소 설명도 알려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 도로를 침범되어서 준공검사가 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치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려면 읍내2리 이장님한테 가시면 알 수가 있고 가정주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 건물은 읍내1리 이장님한데 확인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p에 보시면 음성교가 복지회관 앞에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정밀진단까지 다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7톤 이상 팻말도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래서 7톤 이상 차가 안다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교량 양쪽에 통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서류에는 D급, 시설등급이 D급입니다. 몇 급까지 있습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E급까지.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D급이면 재가설을 해야 되는 다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량이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단속을 안 하십니까? 팻말을 써 붙인다고 해서 안다니는 것도 아닌데,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두 차례 교량 밑에 가서 크랙간 진행상황을 확인 해봤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나, 군수님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가보고 그랬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안전진단 결과는 문제가 있는데 육안으로는 크게 그렇게 그렇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도비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36번 국도 상이었다가 4차선 도로 나면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해서 재가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대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시로 단속을 하셔서 7톤이상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을 상기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잘하세요.
○위원 최관식  거기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표시라고 해서 몇 톤 이상 통행금지 팻말한거 그것이 너무 작아서 사실 몰라요.
  위험경고판 그것을 크게 써서 큰 차는 저기 동진공업사에서 진입이 되면 금왕 빠져나가는 차외에는 음성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도 하나 놔줘야 되겠더라고요. 큰 차 기사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경고판을 4차선 충주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입하는데 써놓긴 써놨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일부러 신경 쓰지 않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빨간 글씨로 해서 눈에 띄도록 그러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데 진입이 된 상태에서 되면 차를 돌릴 수 없고 그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맹동면 무슨 리에 무슨 건물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사전입주한건데요. 두성리 대영산업 김영태씨입니다.
○위원 김성채  허가도 나기 전에 입주를 해서 공장을 가동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허가는 났는데 사전입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를 했다 이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안 받은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났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8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13p 농업인 조직의 각종 자금지원 실적 및 운영실태 총계가 2억1천3백만원, 농촌지도자회 8천3백만원, 4-H후원회 1억6백만원, 생활개선회 2천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과제물자 지원 180만원 그리고 각종 지원금 3회에 15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자금 지원 자금에 9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금리하고 지원해 주는거 하고 이 자금이 어디에 예치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우리 학습단체 조직예산이 총 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 8천만원 정기예탁금은 군금고에 2천만원이 입금 됐는데 이것은 2003년에 7월 만기가 되겠고 축협에 3천만원, 음성농협에 2천만원, 음성 신협에 1천만원 해서 현재 농촌지도자회 8천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H 후원회는 9천8백만원인데 군금고에 6천만원, 축협에 2천8백만원, 음성신협에 1천만원 이렇게 현재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원 진의장  2003년에 만기가 된다고 하는데 군금고에 1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5년 계약인데요.
○위원 진의장  아니요. 만일에 군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중앙으로 가지 않고 다시 금고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에 맞춰서 예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금고 계약이 2년이라면 같이 따라서 해야 되고, 3년이면 3년으로 해야 되고 1년이면 1년 해야지 2003년 가서 만기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바뀔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숱센터소장 성주록  군금고는 5년이고 신협, 축협은 3년짜리로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축협, 신협 거기는 계속 있는 거고 군금고는 계약서에 보면 1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고 올해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음성군 농협지부에 했다는 거예요? 음성읍 농협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협 군지부지요.
○위원 진의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거기는 축협 거기는 운영기금조례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겠지만 만일에 금고에다 계약이 1년 짜리인데 5년 짜리한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거고 여기에 2억1천3백만원 여기에 대해 쓰인 것을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세밀하게 한부만 가져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3p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사랑 실천대회에 보면 농업환경보전과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회를 치르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음성군 4-H 경진대회 및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해서 행사를 여러 가지 치르셨는데 농업환경보전과 어려운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여진다면 목적에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사가 농림과하고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사한 행사는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들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당초에는 농촌지도자 학습단체에 작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IMF로 인해서 2년에 한번씩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화합의 한마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농민단체가 하나로 합쳐서 하루에 행사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남궁유  그렇게 행사가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아까 농기계수리요원 2명이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의욕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인데 신분보장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저도 몇 차례 수리요원들이 기계를 수리하는 데를 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상으로 농촌에 다니면서 제일 큰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신분보장이 안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모든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사기를 앙양시키는 의미로 빨리 이러한 것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그것이 1998년도 올해는 299일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250일 섰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250일만 근무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거 계속 추진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용직이 기계직으로 원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따르는지 몰라도 그걸 소장님께서 챙겨서 빨리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남궁유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데요 각 부락에 다니면서 1일 이렇게 하면 몇 대 밖에 못해요.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부락단위로 지어놓고 거기서 하면 부락에 농기계가 다 보관되어 있으면 거기서 와서 수리하면 좋잖아요.
  지금 농기계 창고에 보관이 안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큰 차가 농기계 부품을 싣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부품을 교환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위원 김성채  아니 농기계 보관창고가 예를 들어서 음성읍 읍내리에 농기계 창고가 큰 게 있어서 읍내리 농기계가 다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수리해 주는 분들도 한군데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시간도 안 걸리고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각 부락에 농기계 창고가 되어있어도 한군데 다 안 모여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기계 창고가 각 부락마다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쓴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글쎄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불편하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부락마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이장이나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위원 김성채  글쎄 그거는 알지요. 그런데 한군데 모아 놓고 하는 것보다는 불편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림과장 불러서 물어 봐야 되겠네요.
○부군수 우병수  예. 그건 농림과장이 와도 비슷할 거 같은데 군비가 재정이 허락하면 각 동네마다 군비를 투입을 해서 농기계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모아 놓으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해드리니까 동네별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 김성채  아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지요.
  그건 좋습니다. 농림과장한테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8p 동충하초 있지요. 그것은 판로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소이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kg당 16만원에 올해도 1개소에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배만 하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21p 상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점심 먹을 적에 우리 위원들 있는데 거기 오셔 가지고 2억을 세워가지고 콤바인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그것입니까?
  그럼 현재 구입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12월 14일날 납품이 됩니다.
○위원 김성채  왜냐하면 2억이라는 돈을 콤바인 같은 거 거의 1년 있다 쓰는 거 아닙니까? 콤바인을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콤바인은 4대 입니다.
○위원 김성채  몇 조식인데 가격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콤바인 단가가 8천5백만원입니다. 4조식에 2천835만원입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만 해도 1억 가까이 되네요. 나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트랙터나 이런 거는 봄에라도 쓰지만 콤바인은 벼 베는데 밖에 못쓰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에 쓸 것을 1억씩 들여 가지고 미리 사서 돈을 묵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1996년도에 사업이 떨어진 건데요.
  그런데 기게 살 때 같이 지금 콤바인이 전국적으로 없는 현상입니다.
○위원 김성채  없기는 그때 대리점에서 갖다 달라면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상사업비 할 때 완전히 같이 사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모두 기계를 사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조달청에 해도 그렇지 그때 쓸 때 해야지 미리 사가지고서, 그러면 소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는 한참 벼 벨 때 아니에요. 그때 미리 사던가 해야지 지금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때도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도 안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마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왜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러느냐 어제라도 간담회 할 때 얘기하지 왜 그러느냐 이러고서 곧 살 거냐고 했더니 곧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제 사가지고 1년을 묵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전번에 식사 때 말씀드렸는데 한대를 구입을 해서 전태성 농기계 요원이 9월 30일날 태풍 예니로 해서 쓰러진 벼를 10농가에 10헥타를 벼준바 있습니다. 한대만 구입했습니다. 먼저 그 농가가 직접 다니면서 우선적으로 베어 줬습니다.
○위원 김성채  한대는 구입하고 3대는 돈을 지불한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한대 값은 지불했지요? 세대 값은 언제 지불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조달청에 납품이 된 뒤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콤바인이 4대고 또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승용 이앙기 4대, 트랙터 3대, 볏짚 결속기 1대, 부속작업기 쟁기 2대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트랙터는 몇 마력짜리 예요.
○농업기술센티소장 성주록  트랙터는 50마력짜리를 삽니다. 3대 그래서 한대에 2천635만원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이것을 사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대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가한테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며칠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우리가 3일정도 잡아놨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대여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단가를 받는 거지요.
○위원 김성채  단가는 얼마씩 계산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콤바인은 농가 작업 수익이 48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입금하는 것은 한대에 15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트랙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2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 현재 이 돈은 지급이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상사업비를 가지고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셔서 적자를 안보실까요?
○농업기술센티소장 성주록  지금 현재 농가에서 농기계 은행을 언제 운영할거냐 어떤 사람은 산줄 알고 기관에 와서 빌려달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거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금왕에서도 오고 삼성에서도 왔습니다.
○위원 김천봉  농기계 보관창고가 어디에 설립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도소 앞에, 군부대 뒤에 섰습니다.
  유리온실 하고 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소장님이 농촌일손 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 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앙기, 콤바인이나 트랙터라든지 이것을 먼 거리 농민들이 이틀이다 3일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농기계 은행이 농촌 영세농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3억원씩 들여서 들에 나가보면 트랙터나 안 좋은 농기계가 들판에 많이 있는데 과연 소장님께서 발상한 농기계 은행이 추후 우리 군민들한데 얼마만큼 혜택이 갈 거며, 또 3억원씩 들인 기계가 과연 몇 년이나 버틸까 더군다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개개인 빌려다가 자기 취향대로 쓸 텐데 자기 기계를 썼어도 3년을 못써서 한 게 많은데 남한데 빌려줘서 몇 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나 농기계나 혼자 활용하면 5~6년 가는데 남의 손에 기계를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빌려갈 때 담당주사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농기계를 임대할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말씀드리면 농기계라는 것은 보험도 안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곡에서 음성까지 빌려왔다 이것입니다.
  일반 산업도로에는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곡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만약에 한대 구입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아직 설치도 안한 상태에서 한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어차피 기계 주인은 음성군 아닙니까? 사업의 모든 것을 다해 놓지 않고 지난번 의회 때나 간담회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농기계 은행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느냐 몇 번씩이나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 당시에는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됐고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도로 주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소장님 그 농민들이 빌려가서 큰 사고 없이 아무런 이득을 보고 잘 오면 좋은데 이것 하나의 폭탄이 예요.
  그 농민들이 다쳤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나 1급장애가 났을 때는 우리 음성군에서 보상할 것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것을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런 것을 안 알아보고 하면 그리고 인공배지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협약서라고 제출하셨는데 도비, 군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협약서야 서로들 상대방하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지만 현지 특위 나간 지 언제입니까? 벌써 올라오기 전에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9월말경에 의회에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잘 하려고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천봉  농기계 은행이 지금까지 오셨다고 하니까 그 내규라든가 또 어짜피 쓰긴 써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김천봉  조달청에 구입까지 해놓았다고 하면 농민들이 편안히 기계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내규라든가 농민한테 피해가 갈수 없게 상세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빌려 쓰는데 불편함이 없이 소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보험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11p 봐주세요.
  전통식품개발 및 향토음식 개발해서 나와 있는데 소이 생활개선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김천봉  1998년도에 장려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1월 28일날 도 단위 생활개선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천봉  전통식품에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군청에서 작년도에 28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을 해줘서 병 1,500개, 박스 스티커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천봉  1999년도에는 예산이 섰다구요? 지원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비 1천5백만원 섰습니다.
○위원 김천봉  도비 1천5백만원이면 군비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1997년도 280만원하고 1998년도에는 보조가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없었지요.
○위원 김천봉  현재 판매사업을 보시면 판매량 200kg,kg당 1만원. 이게 1997년도 1998년도 생산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1998년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원가가 7천원에 판매가가 1만원.
○농업기숱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래서 원 소득금액은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천봉  60만원 밖에 안 된다, 그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송자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올해도 300kg이 다 나갔는데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음성군의 고추장에 대해서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기대 효과를 보니까 우리 지역특산물인 고추가공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1천5백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음성고추가 더 홍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식품개발에서도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욱 우리군민의 고추가 홍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채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서 해야지 사전에 정해 놓고서 지금 와서 이거를 보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도 단위 생활개선회에서…….
○위원 김성채  아니 농기계 말예요.
○위원장 김우식  예. 이거는 의회 와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이거 소장님 아이디어로 한거요.
  군수님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농정과에서 세운 걸 소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농정과장 불러가지고서 물어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당초의 실적가산금 30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중앙 승인을 받은 겁니다.
  1996년도 12월달에 상금을 받았는데 1997년도에 사업계획을 농수산부에 몇 번 올렸습니다.
  농수산부에 올려서 올리면 안 되고, 안되고 해서 농기계 버섯재배, 공정육묘 3가지 해 올린 것이 농수산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농림부에서 기계 사는데 승인해주고 다른 거 하는 데는 안 해 준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기계운영, 버섯인공배지, 공중육묘 사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승인을 안 받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 김성채  그럼 이거를 내가 한 15년 전에 한해대책으로 나온 양수기를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빌려다가 고쳐서 물을 풀만 하면 하루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가지고 가요. 또 하면 또 고장이 나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거를 대여 해줬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조그마한 고장이 나면 직원이 수리를 해서 고치고 크게 나면 모를까 사소한 고장은 농기계 요원에 의해서 다 고칠 겁니다.
○위원 김성채  나도 콤바인을 가지고 있고 트랙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기계 같으면 아껴서 쓰지만 남의 기계 갖다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단 놓고 할 거 3단 놓고 무리를 하고 또 콤바인 같은 거 이슬 있을 때 안 베고 말라서 베고 하는데 남의 기계 같으면 얼른해서 줄려고 이슬 있을 때 돌리고 트랙터도 역시 사흘 빌려갔다 하면 사흘 동안에 동네 걸 다하려고 밤낮없이 해서 무리를 하다 보면 이거 바로 고장 난다고요.
  아니면 여기서 인부를 두어서 하루 하고 얼마씩 받는다면 모르지만 개개인 빌려줬다가는 1년도 못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다시 반환될 때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기계가 고장이 없는가 확인해서 받도록 할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수명이 오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하여튼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도 상사업비를 도비 6천3백만원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한거 있지요.
  그러면 상사업비 6천3백만원이라면 도비가 6천3백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다 예산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했다가 사업을 해서 예산서까지 다 세웠다가 6천3백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면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보관창고 60평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을 타왔다고 할 적에 유명무실 해지고 지금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듯 잘 안될 때는 국비를 타와 가지고 또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사업비 같은 거는 우리 군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쓰는 건데 이건 신중하게 사업해야 됩니다.
  반납이라니요.
  도비 6천3백만원씩 어디다 못써가지고 유명무실하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반납은 IMF 한파 터진 후에 입찰을 본 뒤에는 만약에 입찰금액이 1천원이면 만약에 입찰금액이 5백만원이다 하면 5백만원은 쓰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6천3백만원이 먼저 번에 예산 다루다가 나온 건데 그것이 딱 떨어지는 6천3백만원에서 사업을 안 하고서 그냥 반납을 해버렸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위원님 우리가 반납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현지확인 나와서 검토한 결과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사업을 안 한 거지요?
  뭘 하겠다고 해서 6천3백만원씩 해서 도에 요구해서 상사업비를 따온 것인데 안하려고 한거지 덮어놓고 반납하라고 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반납해라 일방적으로 우리도 있었으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위원 고재협  그러면 3억을 타왔다가 마찬가지인데 농기계 은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예를 들어 안하고 있다가 3억원을 내려 보내 줬는데 안했으니까 반납해라 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도에서도 모르게 군청에 와서 조사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반납하느냐 했더니 도에도 어렵기 때문에 해야 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군 자체에서 시상금 타온 것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요. 반납을 왜 했느냐 우리도 모르고 도에서 와서 심사분석해서…….
○위원 고재협  좋은데 3억원을 잘 좀 써달라는 얘기고 22p 생활개선 시범 마을 육성추진이라는 거 이번에 상사업비가 언젠가는 내려온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올해 충청북도에서 50만원을 탔습니다.
  중앙 심사는 1백만원인데 저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과장님, 계장 만나서 얘기 했습니다.
  소장 된지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좋은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중앙 최우수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1백만원입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어요. 사업내용 보면 태양열 온탕, 급탕 설치 1개소, 문화생활관 51개소 목욕탕 3평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를 보면 4백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이 1996년도에 군수님 문화생활관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 고재협  설치가 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1996년도에 문화생활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7천5백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여기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생극 차평2리입니다.
  올해 도에서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사업을 해놨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잘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단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농촌고소득 신작물을 개발하셔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주시느냐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충하초 한 상자는 몇 키로인 것인지 한 상자는 얼마를 받는지 두 번째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산 시기는 언제이며 네 번째는 동충하초가 정말로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동충하초 생산 시범은 1개소에 40상자 면적이 0.8ha가 소요됩니다. 한 상자 당 수량이 6~10키로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상자를 했을 때 8.4키로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300평당 뽕밭 조성으로 5장을 칠 수 있는데 5장 곱하기 한상자당 8.4키로 잡아서 키로그램당 16만원을 잡을 때는 300평당 672만원 소득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에는 9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면 더욱 확대 보급할 계획 입니다.
○위원 남궁유  두 번째 질의에 답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리고 수확 시기는 한번 누에를 짓게 되면 50일 정도 됩니다.
  동충하초는 종균접종 상자당 1,500L를 접종을 합니다. 접종해서 7-8일정도 사육을 해서 번데기를 꺼내게 되면 딱딱한 것은 배양이 되고 물렁물렁 한 것은 배양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1cm정도 상자에 넣어서 20일 정도 키우게 되면 버섯종균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수확시기는 누에를 번데기를 짜서 상자에다 넣을 경우에는 15~20일 정도면 수확이 됩니다. 누에 동충하초 생산기간은 수확기까지 50일정도 잡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래서 동충하초가 수익이 있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확산시킬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내년도에 동충하초를 해봐서 좋을 경우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궁유  8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실질상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현재 전국적으로 누에 동충하초 홍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양잠농가에는 좋은 소득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계속 지도 감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l1p 보시면 금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작년도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군에서 280만원 지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것 그냥 돈을 쓰라고 주는 것이 좋지 이것을 280만원씩 줘서 2백만원 사업을 해서 2백만원을 벌면 280만원 쓰라고 주는 것이 낫지 왜 이것을 사업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대개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줬는데 음성전통 고추장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라든가 음성군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군에서 280만원은 병 1,500개 하고 박스는 병을 담아서 나가려면 박스하고 스티커를 제작 한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내년도는 얼마 줄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비, 군비, 포함되어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1천5백만원 지원해 주면 1천만원 벌어들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환산하는 거보다는 음성에 전통고추장을 홍보하는 것이…….
○위원장 김우식  홍보가 무슨 홍보예요? 공무원들한테 다 강매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만큼 생활개선회원들이 얼마나 노력이 있고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생산해서 팔아달라고…….
○위원장 김우식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생활개선회가 아니고 음성군에 각 가정마다 차라리 몇 십만원씩 갖다 주지, 군민들 다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맛도 없는 고추장을 왜 하나씩 사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내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은행 하루에 얼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12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기계 은행이 트랙터는 1일 12만원입니다. 콤바인은 15만원.
○위원장 김우식  콤바인 몇 년 사용합니까? 보통 이런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한 5년 씁니다.
○위원장 김우식  개인이 써도 3년밖에 못쓰는데 대여를 해주는데서 5년씩 써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만에 고장 나는 걸로 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걸로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는 7년을 대여를 해야지 그 농기계 값을 뽑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위원장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농기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가입을 하시고 농기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인적 피해까지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업비 말입니다. 6천3백만원, 그거 일을 안해서 돈을 가지고 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반납한거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우식  6천3백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상을 타 와서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 줬더니 일을 안 하고 내버려두는 바람에 9월달인가 반납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장 김우식  그때까지 상사업비 타다가 뭐하셨습니까? 일을 추진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이 우리가 사업추진 중에 입찰을 보고 난 뒤에 도에서 군청에 와서 공중육묘를 검토를 한 뒤에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우리도 가서 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달라고 서로 싫은 소리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을 못해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납을 한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일방적으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까지 안 쓰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가지고 간 거지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은 돈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다고 해서 가지고 간 것이지 몰래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돈을 어떻게 몰래 가지고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앞으로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추진현황인데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추진은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회의 예산승인과 동시에 그 사업은 확정이 됩니다.
  집행을 하는 거로 그런데 보면 요건도 그렇고 다른 건도 보면 물론 2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지만 고추공장 같은 것도 승인이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쭉 하다 마지막에 의회의 입장이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 예산은 확정을 해주시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해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견해를 달리하신다든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하면 집행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가 되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기계 같은 것은 다 사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차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당초의 취지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업의 타당성부터 다시 저기를 하면 저희들은 다 계약을 하고 집행이 되어서 창고가 지어져서 내일 모래 기계가 들어오는 마당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12만원이나 15만원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운영의 묘지요. 아직 운영을 안 하니까 운영의 묘를 그런 식으로다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승인까지 다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3년만 운영을 하고서 농기계 폐기를 시키면 안 되지요.
  12만원, 15만원 받아서 3년을 운영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또 살 것이냐 뭐 이런 운영 방안을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부군수 우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한 말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공장 같은 것도 우리 의회 승인해서 중지를 했으면 실과장님이나 아니면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꼭 이번에 이렇게 해서 했으니 만부득이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아무소리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 과장님들한테 뭐 했는데 아무 추진을 한다 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나중에 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부군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으니 이거 지금은 중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얘기 없이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너희는 그래라 나는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다행스럽게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줘서 드리는데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온 서류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손해 볼 경우에 협약이 잘못 맺어서 손해 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빠졌으니까 그때까지 재협약을 하고 공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농림과에서 즉시 공사는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즉시 협약을 해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p 전업농 육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에 62명인데 이번 검찰 조사할 때 전업농은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김천봉  천만다행입니다.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72명이 배정받아서 10명이 포기를 하고 인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출 하지 않은 전업농은 왜 인출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전업농이 62명인데 현지에 조사를 해본 결과 전업농으로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천봉  전업농 심의할 때 지도소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농발위에서 올라와서 지도소에서 심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먼저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포기 전까지 다 책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배정된 거예요.
  배정됐는데 사업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감당치 못하니까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것이 포기한 사람이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전업농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포기했을 때 뭐가 검열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전업농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전업농 대상자가 되는데 전업농 신청 농가가 많게 되면 대상농가는 10명인데 신청농가가 20명이다 할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위원 김천봉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 끝나고 농발위에서 심의해서 끝나고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밭의 규모가 1ha 이상이 돼야 됩니다.
  채소 같은 것은 1ha이상 전업농 신청한 농가가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현재 62명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우리 인력계에서 3명이 있어 근무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니다마는 전업농이나 후계자나 인력이 다 못 미칩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전업농이나 후계자 육성이 잘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왜냐하면 지난번 1994년도인가 1995년도에 전업농 하신 분이 한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지원에 대한 것을 여쭤봤더니 물론 농업기술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가뜩이나 품목을 잘못 선택했든 어려웠을 때 우리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지도는 안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농민들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진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우리도 굉장히 화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지도사님들을 활용해서 어렵고 전업농을 일일이 파악해서 더욱더 격려 좀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난 1997년도에 1998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반 조례라든가 계약 이라든가 의회에 상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섯 인공배지 시설이나 고추가루 공장에 대한 어떠한 조례 계정이나 운영 방침 같은 것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한배를 타고 이런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목적인데 부군수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앞뒤 전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인공배지 같은 경우 특위 나갔을 때도 조례를 빨리 올려라 했는데도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조례 승인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의회가 집행부를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나중에 책정이 되어서 왜 잘못했느냐 하는 책임추궁보다는 진행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자는 맥락이지 이것을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에 관한 조치가 늦어진 거 센터소장께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드리고 물론 집행부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2일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재무과장의 진솔한 소견을 먼저 청취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죄송합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김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군민을 위한 심도 있고 사려 깊은 감사 활동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특히 음성군금고 갱신 계약 건에 대하여 지적하신 농협과 타 금융기관 간에 이자 차이 등을 감안하여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추진해서 라도 3년간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토록 조정하고 군금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율표 있지요. 관내 제1금융권 금리조사표가 공업경제과에서 제출한 금리조사표 하고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제1금융권 조사를 저희 재무과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해와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공업경제과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었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 기관에서 온 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를 공업경제과에서 가져갔는데 저희 과에서는 기관에서 온 것은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한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수정한 사항이 공업경제과 자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것이 1, 2, 3, 4, 5월 6, 7, 8, 9 이게 벌써 지난 금리표인데 작성과정에서 잘못되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감사자료 작성…….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금리조사표는 어디서 조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음성군 관내에 있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게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건 확실한 금리라고는 볼 수 없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해당 기관에 정식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정식공문으로 받았어요? 9월까지?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럼 재무과장님 2년으로 하시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려가 아니라 계약서 사본을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이장해  재계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려 있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약이라는 건 쌍방간 계약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군의 재산을 관리하시고 금융을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하는 이 문제는 지난번 11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볼 거 같으면 너무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재무과장님 본인이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들한테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음성군금고 재계약을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약 한 28분 정도가 저한데 왔어요.
  28분 정도가 왔고 의회를 찾아오신 분이 다섯 분예요.
  그러면 약 33명 정도가 찾아왔는데 이 감사장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각종 단체 각종 기관 별별 군데서 다 찾아와서 3년으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도록 처신을 한 재무과장님 이하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감사장에서 할말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봉투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의회에서 집행부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추악한 일이 발생하도록 만든 원인이 뭐냔 말예요.
  저 오늘 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데 제3자가 심지어 봉투까지 사무실에 갖다 놓고 내뺄 정도로 이런 일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 재무과에 밤늦게까지 불 켜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하는 거는 다 압니다만 결과가 자꾸 이런 식으로 비틀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섭섭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든 이런 결과를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 것은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우리 음성군이 잘되자는 그런 뜻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위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재무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2년으로 계약 갱신해서 의회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간에 과격한 말이 있었다든가 섭섭한 점이 있었으면 양해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군정을 위해서 멸사봉공 한다는 마음자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한테 과한 사무감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아픔을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세로 공무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재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계속 명심해서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관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별 이의가 없고 공업경제과에 맹동산업단지 계약관계하고 공업경제과에 군금고 돈을 축협에 예치해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리가 안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역임 하셨던 당시 서봉원 소장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집고 최종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봉원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출석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서봉원 과장님을 최관식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시면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저도 한 가지 있습니다.
  농림과장한테 농기계 창고 때문에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농림과 소관은 지금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 서봉원 과장님은 먼저 번에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농림과는 질의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위원 김성채  먼저 번에 농기계 보관창고 서류를 요구했는데 오늘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성채  예.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재출석 요구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장이신 서관석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봉원 과장님 답변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처리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서과장님 자꾸 출석을 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 감사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서 마지막 정리를 할까 해서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협에 예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월 4일날 축협에 예치한 10억원 내역에 대해서 우리 서봉원 과장님은 축협에 이 돈을 예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있다 없다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사료를 구입할 수 없는 지역 축산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축협에 예치함으로서 지역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치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확대 해석해서 축협에 자금을 예치한 것은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금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잘못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왜 그간에는 이런저런 타당성을 자꾸 주장을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맹동산업단지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계약관계에 10억원은 현찰, 24억원은 어음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4억3천7백만원을 어음으로 받아서 더군다나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어음을 통상 어음거래법에 보면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액수를 쓰지 않은 백지 어음은 들어 봤어도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어음을 받는 것은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인데 24억3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어음으로 받아서 지금은 결국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되고 말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봉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 24억3천7백만원은 본 협약이 체결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받은 보증금 성격으로 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속어음은 군 임의대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며 가협약이 아니고 본 협약체결 시점이 불확실하며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어음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약속어음을 받지 않고 현금 10억원만을 받아 계약을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CTI에서 현금 외에 약속어음까지 제시하겠다고 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행정기관에 어음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나 CTI에서 본 협약 체결 시에 현금 대체 조건으로 약속어음까지 제시하여 받은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약속어음은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제목이 공장용지가 협약서라고 하셨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셨으니까 차후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성채  10억은 현찰로 받으시고 23억은 어음으로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함으로서 66억2천8백만원을 지가나 토지보상으로 다 지불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김성채  그러면 이거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어느 정도 33억이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보상 그게 되는데 지금 10억만 받고 23억은 그야말로 받을게 불투명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66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군청에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맹동산업단지 조성 당초에 지정단계에서 선수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토목자금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지원하는 토목자금을 60억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융자를 해다가 놓았었습니다.
  그걸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융자를 했더라도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김성채  6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토목자금은 5% 정도…….
○위원 김성채  5%라도 상당한데 공장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조성원가 개념에서 보상 계획을 실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조성 원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분양가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군민의 혈세 가지고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이자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다루어 가지고 조성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군에 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성채  66억이라는 돈은 그냥 이자도 안 물어주고 그냥 지원 받은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아니지요.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업자한테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지 일반회계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채  좋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면 업체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10만원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15만원이나 20만원이 될 거 같으면 다른 데로 가지 뭐 하러 비싼 데로 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식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맹동산업단지는 CTI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자관계나 그런 것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CTI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63억을 기채를 해서 공단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CTI 협약과정에서 가 협약을 하면서 이루어 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이자나 그런 것은 군에서 이자를 첨부해서 받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TI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에서 CTI를 줄려고 공단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CTI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군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우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맹동에다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조성을 해서 사업으로 한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CTI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CTI가 가협약을 음성군하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체에서 맹동산업단지에 들어올 뜻이 있었어도 CTI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협약계약금 만큼은 어음으로 받아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CTI에서 만약에 계약을 안했으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CTI가 안했으면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놀 수 있다는 쪽보다는 그 당시에는 국제적인 경기가 호황이었고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CTI를 사전에 계약을 하고 우리가 공단을 만들은건 아니지만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CTI가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에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 김성채  아니 어떻게 위원장님이 공영개발사업소를 대변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게 아니고 김성채 위원님이 조성과정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조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전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한 마당에서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그래서 지금 최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CTI하고 계약 안하고 다른 공장이 들어왔으면 조성이 되어서 했을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음을 33억원을 받아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께서 CTI하고 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종이 유치 희망을 안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개 공장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협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9개 업종이 있는데 전체를 다 CTI에서 원형지 개발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다 쓰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왕이나 타 여타 공업단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개 업종이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삼성이나 현대니 해서 CTI 자체에서 공장을 7천억이니 뭐니 해서 설계를 의뢰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한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수금을 받으시면서 10억 현찰로 받고 24억원을 어음으로 받을 때 2대 위원들한테 상의해 본적 없었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으로 계시는 서관석 과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농림과장님 오늘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자료를 해주셨으면 어제로 끝나는 것인데 오늘 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나오시게 했습니다. 음성군내에 문제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이나 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관내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9개소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감사 부서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청문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9건이 당초 설계도 하고 상이한 것이 9건,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한건, 자부담으로 미부담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농기계 보관창고는 동네 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위치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떠한 마을에는 농장에 있는 것이 있고, 어떠한 지역에서는 마을에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 농가가 많은데 저쪽 용산리나 산골 같은 데가 농민들이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마을에서 입지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율 의사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본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안하다니요. 과장님이 농기계 창고 때문에 부하 직원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우식  예.
○위원 김성채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셨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관석  입지에 관해서는 설치하는 장소는 어떠한 규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저희들 농기계 보관 창고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계 직원들이 구속되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농기계 보관창고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림사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징계를 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는데 검찰에서 사실상 조사해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 안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로서도 어떻게 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맹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동네 복판에 해서 동네 사람들이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외딴 집에서 자기네 울안에다 지었단 말입니다.
  농기계를 보관 하러 가자면 거의 1km 이상 가는데도 있고 500m 가는데도 있는데 외딴 집에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말썽이 되느냐 하면 어느 특정인이 자기 돈으로 져라 해서 그것을 져서 말썽이 됐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거기에 그렇게 진 것을 몰랐던 거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위치 선정은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의사라도 그렇지 산꼭대기에다 지었는데 그게 편리하게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 사용 내용 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비수요기에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으로 지었다고 해도 농기계를 안 쓸 때만 거기다 농기계를 보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채  편리한 곳에 지어서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은 아무데나 해도 괜찮은 건데 검찰에서 손을 댄다, 이것이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농기계 설치장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체에서 어디다 짓는 것은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검찰에서 와서 당신네 개인 창고지 농기계 보관 창고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검찰에서 할 때 몇 번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설계도상에 있는 설계하고의 설계 규격대로 썼느냐, 농민들이 자부담을 했느냐 그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해도 괜찮다?
○농림과장 서관석  주민들이 자율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주민들 의사 결정이 아니라 몇 명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입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공동이용조직은 5호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낼 때도 장소를 지정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확인을 안했다면 과장님이 역할을 다 못하신 거지요?
  이게 왜 말썽이 되었느냐 하면 거기 지은 사람하고 또 이장하고 둘이 짝짜꿍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장까지 찍고서 제출해서 이게 말썽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서부터 모르셨다면 과장님이 무능한 것이고 또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면 직무유기 아닐까요?
○농림과장 서관석  글쎄요. 위치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글쎄 농기계 창고라는 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농기계 창고를 짓는 것이지 그런데 볼편한 데다 지어놓고서 개인이 독차지하게 되어서 말썽이 된 것이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주민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이러한 지역에다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꼭 마을에다 지어라 또 농경지에다 지어라 이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가 편리하다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거기다 선정한 것까지 제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성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물론 위치는 선정을 안 하지만 그게 불편하면 과장님이 건의해서 앞으로 짓는 것은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치 선정을 하고 안하고 이거 보다는 어차피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해서 사실 짓고 보니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그런 사항은 제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한번 현지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위치까지도 어디다가 해야 될지 적정한 곳을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래서 농기계 창고는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지요.
○위원 김성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김태선이라는 사람하고요. 이장하고 두 사람이 농간을 해서 동네 사람들 모르게 거기다 지었대요. 몇 사람 도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말썽이 되니까 지은 사람이 돈을 부락으로 내놓는다고 그래서 내 놓았는지 안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썽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과장님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셨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하직원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관석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확인도 철저히 하고 해서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기계 창고를 지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고 도장을 찍고 하는데 실지 지금 보면 자금 부담은 개인이 혼자 했고 또 땅도 한사람 땅이고 그것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림과장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농기계 창고를 지어 놓고 마음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보조해서 해준 취지는 좋았는데 실지 여러 사람들의 도장만 빌려다가 개인이 지어가지고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사람이 자부담해 가지고 지어 놓은 창고에 다른 사람이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실질상으로 동네에 이름가진 사람 한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김성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왜 마을 공동창고로 지어놨는데 한 사람만 사용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한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농림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감독 하셔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예.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항간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말이 떠도는데 과장님에게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궁유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세밀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부하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난 믿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1994년도부터 사업장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가지고서는 세부적인 지도라든가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제도 관리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 과장님 9개소가 미흡하고 불미스럽다고 하지만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거는 9개가 아닙니다. 아마 1/4 정도는 이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출석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실과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진의장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여 1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뒤따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쟁점적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과 또한 많은 자료요구 및 재출석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힘찬 전진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기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재무과장이장해
  농림과장서관석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