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2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8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1998행정사무감사 O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1. 1998행정사무감사 O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 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에게 부여된 귀중한 감사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라지만 그동안에 군정전반 업무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시고 자료요구하여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의 바램대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어제 오늘 재무과장 고생 많습니다. 23P 보시면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공매의뢰 했다고 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50만원이상 체납액이 되게끔 1,166원씩인가 계속해서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소여리에 가보주유소 취득세 1건 496만9천원 압류에 대해서 일부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의뢰한 상태이며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보기에는 공매의뢰도 좋은데 그전에 거기에서 만일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안해서 했을 때는 부동산 공매의뢰도 되는데 지금까지 주유소 문 닫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근방에서는 최고 싸게 팔거든요. 차들이 주유를 많이 하는데 공매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공매의뢰만 해놓고 내버려둬서 거기에 대한 가격에 의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까지 누차 납부 독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지금 영업을 하니까 하루 매출액만해도 세금 될 것 같아요. 차가 계속 기름을 넣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장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이 그날 오후에 밖으로 새어나가서 본인을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는 의용소방대 문제를 거론 하였더니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잘못하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없어지니까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보가 유출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 우리단체가 이런 말이 생긴다고 하면 위원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분간이라도 발언자에 신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상대가 있는 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우식 거기에 답변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남궁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공직자들이 누설을 한 것인지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우식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했을 리는 없고 거기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규명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간담회든 어느 집합장소에서 위원님들의 발언문제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외부에 전파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아울러 세심한 관심을 아울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 문제는 기 이번 정기회 때 뿐만 아니라 제가 2대, 3대째도 위원이 됐습니다마는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나 사무감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서 자신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면서 내가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유포해서 하물며 우리 위원들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위원들이 궁지에 빠지는 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군금고 ‘94년도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P 지방세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인데 83P를 보면 하단에 강호성 외 674명 대소면 태생리 산58번지 ‘92정기분 종토세 결손처분 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분 됐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시효소멸 된 것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이 674명인데, 강호성씨의 토지가 어떤 토지 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태생리 산58번지는 강호성씨 대표의 주소고요. ○위원 최관식 작성이 외 67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산이 동네 산이냐 아니면 67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한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이거는 대상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강호성이라는 대표자의 주소를 674명의 주소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의 주소만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분 했다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92년도 정기종토세가 벌써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위원 최관식 5년동안 돈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떤 사유로 674명에 대한 종토세를 못 받았느냐 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행불이 되었던지 또는 부도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 했던지……. ○위원 최관식 그러면 674명이 다 행불이나 부도가 되었단 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674명이 다 행불이나 부도가 났단 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분석은……. ○위원 최관식 아니 재무과장, 정확하게 분석도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감사를 받으러 나왔어요? 업무파악을 분석도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왔느냐 이 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한건한건 모두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675명에 관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포함된 결손처분 한 내역이면 어떠한 사유로 675명에 대한 세금을 결손처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냔 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사항은 행방불명. 무재산인 경우, 주소가 불명, 그런 사항이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결손처분해서 취합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674명에 대한 내역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98P 봉전교 가설공사로 해서 설계금액이 8천3백만원인데 낙찰금액이 6천244만9천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쪽에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7천 얼마짜리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금액이 8천3백만원 같으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시키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일반건설업은 1억원 미만이고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거는 일반건설업입니까? 전문건설업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동 공사는 전문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전문건설업에 해당이 될 거 같으면 공무원들이 IMF, IMF 자꾸만 떠드는데 이런 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줄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업체의 반발이 되다니 이것을 자재대나 이런 것을 관급자재로 돌리면 공사금액은 5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역업체에 얼마든지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도 줄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입찰을 해서 외지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저의가 뭐냔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여기는 관급자재가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관식 관급자재가 빠져있는 상태가 8천3백만원이란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이거 말이지요. 감사 끝나기 이전에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리고 103p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 얘기대로라면 103p 2번에 보면 설성교 가설공사 2차 공사가 계약금액이 7천298만8천원인데 이 동구건설 이종기라는 사람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청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보유면허가 토목인데 음성군에는 토목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 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전체공사 시공자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전체공사를 동구건설 이종기가 설성교 가설공사 전체를 다 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전체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 사람이 전체공사를 다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입찰을 봐서 했겠지요? 입찰 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148p 금고현황 및 유휴자금 운영실태와 매월말 잔고내역 해서 했는데 99년도 이후에 군금고 계약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계약서 사본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149p부터 봐주세요. 농협중앙회 음성지부, 제일은행 금왕지점, 충북은행 음성지점, 주택은행 음성지점 해서 평균 %를 잘 내오셨습니다. 평균 %가 어디가 제일 낮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종합적으로는 농협이 낮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어디하고 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농협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몇 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3년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며칟날 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11월 28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27일날 군정보고 하시고 28일날 계약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사항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10월 30일날 계약갱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내역을 검토를 해서 11월 20일날 내역을 결정해서 농협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농협도 계약을 할 때는 농협만 직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 농협하고 같이 약정이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 날인같은 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먼저 번에 군정업무 보고시에 28일날 계약하셨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읍·면농협을 포함해서 농협에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군정업무 보고가 27일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28일날 군금고 계약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금고에 대한 계약결정은 11월 22일날 했고 농협에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날짜가 28일입니다. ○위원 최관식 왜 군금고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되어 있고 군정업무 보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고 본위원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28일날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2일날 내부 결정이 되어서. ○위원 최관식 그러면 재무과장이 볼 때도 %가 군농협이 낮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결손 되는 차액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금리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장해 반드시 금리만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어떤 것을 계약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군금고 계약의 기준은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연계성, 지역발전 기여도, 금고관리의 노하우, 읍·면 농협과 연결망.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역발전의 기여도, 각 읍·면에 연결도를 얘기하셨는데 군지부는 어떠한 단체입니까? 단위조합하고 어떤 단체입니까? 아세요? 그리고 안전도라고 했는데 내가 제일은행 지점장, 충북은행 지점장, 주택은행 지점장을 지금 출석을 시킬까요? 거기 불안정한가. 어떤 근거로 농협군지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은 불안한가를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보도라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북은행 같은 경우 합병설도 계속되고 있고 제일은행도 상당히 IMF 이후에 금융기관이 불안하고 어려운 점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주택은행은 ○재무과장 이장해 주택은행 경우는 아무런 보도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금리 차액에 대한 이자 결손은 재무과장이 책임을 질 거냐. ○재무과장 이장해 반드시 이자만 가지고……. ○위원 최관식 여보세요, 재무과장. 농협군지부는 독립채산제요. 단위조합을 거기다 연결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단위조합이 독립채산제이지만 농협과의 연계성은……. ○위원 최관식 어떠한 연계성이요? ○재무과장 이장해 업무지시도 받고 여러 가지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위원 최관식 군금고를 이용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연결망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어떠한 연결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우선 모든 자금을 송금한다든가 세입을 수납한다든가 읍·면 농협하고 연계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주택은행에다 군금고를 해놨으면 읍·면에 가는 전도금은 단위조합으로 온라인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꼭 군농협으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농협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위원 최관식 지금 온라인 시스템망이 전국적으로 다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택은행에서 삼성단위조합으로 삼성면 전도자금을 내려 보낸다고 하면 10분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자꾸 위증을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위증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 얘기대로라면 농협군지부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는 읍면 단위조합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자가 몇%야 주택은행하고 농협하고는 3.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금리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활용할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활용할 수 없는 금리표를 왜 여기다 올렸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전체적인 관내 금융기관을 일제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재무과장 먼저 번에 군정업무 보고 때 김우식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김우식 위원이 심지어는 재무과장은 농협 직원이냐는 얘기까지 한 속기록을 가져왔는데 농협군지부하고 기간은 왜 3년으로 했어요? 5년을 하지. ○재무과장 이장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타시군하고 굳이 형평성을 맞추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타시군보다 여기가 계약기간이 짧게 되면 여기에 있는 농협이 다른 중앙으로부터나 이런 신뢰도가 저하될……. ○위원 최관식 무슨 신뢰도가, 군금고를 운영 안하는 것 아니고……. ○재무과장 이장해 행정에 흐름이라는 것은 전체 다른 시군과의 형평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자체가 솔직한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답변 자체가 빠져 나가기식의 답변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약자인 정상헌 군수를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아닌 변명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난 거부를 하고 재무과장은 사무감사장에서 퇴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 최관식 위원님께서 재무과장 답변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재무과장을 감사장에서 퇴장명령을 내린다면 재무과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군금고 계약문제는 최관식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바대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어떤 식으로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49p에서 153p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양도성 CD나 정기에금이나 적금이나 모든 금리가 농협이 제일 낮습니다. 그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기에 대한 이자 차액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이자손실에 대한 책임.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여기에 표시된 이자율로만 따져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에 군금고 계약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금고 계약은 일단 이자율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읍·면에서 세입금을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여기서 송금해서 읍면에서 신속하게 지출할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까 지역의 발전도 이런 것도 사실 얘기 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과장 답변은 군금고는 군농협으로 해야 되겠고 예금 기간은 3년으로 했으니까 그냥 고수해야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지요? 그럼 왜 3년만 했느냔 말예요. 5년을 해주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고수를 한다는 거 보다는 세밀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재검토를……. ○위원 최관식 세밀한 분석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금리표가 세밀한 분석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리조사표가 양도성 CD 1, 2, 3개월 짜리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신탁예금까지도 농협군지부가 가장 저리인데 굳이 이자율이 낮은 군지부에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고 거기다가 은행금리가 IMF 체제에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 군에 유리한 금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감사 기간 내에 3년씩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이나 기존 전산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군지부를 한다고 하면 소신 있는 공무원이고 군정에 책임 있고 군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상이라면 금리표를 세세히 따져서 1년마다 계약을 해주더라도 금리가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 3년 했으니까 우리도 3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타시군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계약했다는 문제는 저희들 행정편의에서 나온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하튼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서 해주실 것이 아니라 좀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검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관식 검토 자료가 아니라 27일날 군정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다룬다는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8일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위원들이 금고를 어디다 하고 해서 위원들이 생기는 게 있어서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군에 이익이 되고 수입이 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사무감사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고 하는 것인데 군수 고유권한이니까 어쩌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 고유권한이니까 군수 임의대로 계약을 했으니까 의회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뜻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금리 하나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어떠한 편의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군금고 계약을 수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거 같고 제말이 번복되겠지만 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근본적으로 잘못이 되었지요. 금고 계약기간을 전례에 2년씩 했는데 타 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년을 해 주었다는 얘기는, 지금 지난 ‘97, ‘98년도 2년 동안에 이 금리대로다 계산을 한다면 우리 음성군 금고를 이용하면서 손실이 막대하게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을 연장해서 늘려줄 때는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군금고가 예치를 시키면서 이자 발생도 타 은행보다 높고 했을 때에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하는 것이지 타 은행보다도 금리가 낮아서 손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다는 것은 변명이 타 시군이 3년 했으니까 우리도 3년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변경을 2년으로 고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을 고수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절차상의 문제는 해당 기관이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2년으로 정정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글쎄 그런 데까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암만 얘기를 해도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을 앉혀 놓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의미가 무의미 하고 결재권자인 군수를 출두를 시켜서 순서를 밟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그러면 군 금고에 대한 거는 직접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군수님을 출석시켜 듣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최관식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군금고나 제반 답변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자체를 감사장에서 퇴장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퇴장시키고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금고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장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는 당연히 퇴장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성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관련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사과발언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우식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님과 감사를 진행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나머지 재무과 감사는 12월 4일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원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3P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종합민원실장님 준비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민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1P에 보면 지목변경신고 불이행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만 나와 있는데 지목변경 신고에 대한 것은 그것이 하나도 없네요? ○종합민원원장 김병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으면 3만2천에서 적으면 1만2천5백만으로 소액으로 해서 바로 신청인들이 납부해 줘서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97건에 134필지가 전부 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과태료 징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김천봉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서 거론되었던 건데 그 당시에 4억3천만원이 지적되어서 그간에 한 것이 죽 나와 있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넘어온 액수가 29건에 4억7천만원 정도되는데 압류가 21건인데 21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아까 IMF로 인해서 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재무과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죽으로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재무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결손처분 내역이 5억 5천1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자구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김천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압류 자료 물건은 서면으로 제출하구요. 징수대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준공이 된다든가 하면 대개 자금난이 일어나서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부과신청을 6개월 후면 납기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거의가 압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강제 경매를 한다든가 하는 사실상 군에서 받을 액면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촉구도 하고 실제로 채권단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해도 낙찰이 되는 게 없고 또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실익이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좋습니다. 그러면 1순위로 들어갑니까? 2순위로 들어갑니까? 3순위로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끝 순위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천봉 그 이유는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과하고 남기가 6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내는데 25일 내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고 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8개월 후면 납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자기들이 자금으로 해서 미리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후순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이 거두었다고 하는데 압류에 21건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받을 확률이 없는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고 들어오는 것이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30일날 40P 임창규씨 640만3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 되면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분납을 받는다든가 해서 최선의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체납액 압류건수 21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서류제출을 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고재협 위원입니다. 지적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8P 민원창구에서 군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면에서 해야 될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위원 고재협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같은 것은 군에서 지적도 이런 거, 면에도 있습니다만 건축물관리 대장이 각 면에 있던 것을 군으로 이관해온 후로 다 연구해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고위원님 질의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96년도 7월달에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 했습니다. 이관한 목적은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보충 설명을 올리면 2천년대에 토지 재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세부 측량으로 해서 지적측량은 측량관리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기술 방법에 의해서 새로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돼 가는데 건축물 대장이 지장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것은 지상 정보, 지표정보, 지하정보, 이 3단계를 지적도에 전부 묶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산화를 해서 주민 편의를 하고 현대행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관이 되어서 그 단계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내년도부터 전산화해서 토지대장과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건축물관리 대장이 각 면에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가면 바로 뗄 수 있고 그랬는데, 물론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전산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면에서 음성으로다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올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팩스민원이 증가일로에 있고 또 앞으로 전부 전산화가 되면 자동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중간 단계로서 팩스 민원이 자꾸 확대가 되고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검토 좀 해서. 그게 왜냐하면 여기다 팩스를 넣는다든가 하면 한 40분, 50분간 기다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을 떼러 올 적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좀 살피셔서 전산망을 빨리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민원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P 좀 봐 주세요. 지적민원처리 현황이 도시계획확인원이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이 발급이 되면 책임지는 부서가 지역개발과가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민원실에서 책임질 일은 없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34P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처리 실적인데 여기 보면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린데 상향이 31P에 읍내리 616-1번지 거기는 상향이 되었고, 593-5나 이쪽은 하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이쪽에 보면 483-1은 상향이 되었고 355-4도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하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이거는 저희가 32p 도시구역 내에도 뒤에 보고 드린 도시계획구역내만을 분류를 해서 한 것인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의 신청이 35필지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내용은 올려달라는 내용도 있고 내려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그래서 올려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전부 재조사를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담당직원하고 재조사 분석을 해서 지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올려달라는 데는 도시계획이 나갈 지역이나 이런 지역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그런 사항도 있고 전 필지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단지별로다가 표준지를 활용해서 유사 등급을 하는 건데 14만 필지 15만 필지씩을 하다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조사에 미흡했던……. ○위원 최관식 제가 묻는 뜻은 이게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상향이 되었다면 도시계획 도로나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예정지 같으면 보상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상해줄 때에, 그런 것이 혹시 작용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겠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김천봉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92년도, ‘94년도 것이 아직도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정 이렇게 받을 수 없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셔야지 자꾸 이거 골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학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촉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 물건을 갔다가 강제 압류해서 저희 군에 들어올 량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촉구도 하고 독촉도 하고 분석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 최관식 실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92년도 것이 벌써 ‘99년이 다 되었는데 매일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자꾸 보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판단을 하셔서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이게 압류가 되었든 어떻게 일단 재산이 있는 사항은 결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2순위, 3순위밖엔 안 될 거 아니에요? 1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4순위도 넘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못할걸 4순위로다가 압류해 놓고 있어야 뭐하느냔 말예요. 괜히 업무만 중복이 되고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물론 그렇지만 그걸 책임지는 계장님들도 골치 아프니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셔서 결손처분할 건 빨리 결손처분을 하면 업무중복도 안되고 편하실 거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맹동면 용촌리 56-1 안영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미납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현재 어떻게 못 받지요? 농원주택 짓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이건 ‘98년도 10월 19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해서 약 7천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대지가 몇 평이나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면적은 자세한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개발부담금은 먼저 받고 사업허가를 내주면 미납액이 있을 수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개발을 한 후에 개발로 인해서 차액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서 개발부담금을·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법으로 아주 묶여져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읍면사무소에서 다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 왔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지금은 등기를 내야지 이전을 할 수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그전에 소유권이 그냥 이전도 하고 등기 없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대장정리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그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법률에 정한 사항이어서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등기를 필하지 않은 것은 일반 시군에서 정리할 수 없도록 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군으로 이관해 오면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이관 돼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감사원 감사로 부득이 관외출장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감사대상 실과를 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변경 일정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대상 실과소 변경일정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계획된 공업경제과는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에 이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마지막장에 여성지도자 교육은 몇 명이 어떤 분들이 다녀오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남궁유 몇 일 동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1박2일간. ○위원 남궁유 아.1박2일간, 그리고 28p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하는데 따른 우리 음성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국비로 부담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건 노동부에서……. ○위원 남궁유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지도 감독은 충주 근로감독관에서 여성근로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로 연간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 4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남궁유 18p 편모, 편부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편부가정은 한 가구 밖에 없는데 그리고 편모가정은 여러 가구가 있는데 음성군에는 원래가 편부가정이 한 가구 밖에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대소에 한 가구 밖에 없습니다. 편부는 아버지만 있고……. ○위원 남궁유 글쎄 말예요. 파악이 잘 안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한 가정 밖에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편부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부만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 남궁유 명년도에는 참고 하셔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 좀 해서 편부 가정이 오히려 많이 있는데 부끄럽고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32p 좀 봐주세요. 여성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입이 1천457만3천원이 지출되었고요. 또 1천865만7천원이 관리비로 지출되었는데 408만4천원이 부족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그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요. 연간 여성단체 관리비는 여성단체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이거는 여성회관은 민간인한테 위탁할 의향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건 여성들에 대한 권위신장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임대수입을 해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보다는 여성단체에 계속 임대를 해서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간4단체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성채 여기 적자 운영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적자 운영은 아니지요. ○위원 김성채 그러면 ‘96,‘97,‘98년도 사용수익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14p 위생접객업소 점검 및 조치결과 있지요. 변태 영업은 어디 했다고 고발을 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죄송하지만 업소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뭔 고재협 변태 영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태영업을 정확하게 파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변태영업을 적발해서 행정조치까지 시킨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위원 고재협 음성군내에 한군데로만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여기서 위반을 해서 적발한 것이 1건입니다. ○위원 고재협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휴게음식점하고 휴게소는 뭐하는 곳이고 휴게음식점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6p 휴게음식점 153개소가 있는데 다방하고 제과점, 휴게음식점은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휴게소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용어로서 도로에 인접한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을 감사 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휴게소는 장소를 정해준 것입니다. 휴게실은 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휴게실이라고 합니다. 휴게소라는 도지사면 도지사, 군수면 군수가 지정해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시설하도록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휴게소입니다. 글자 그대로 휴게소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식품위생법을 보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휴게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 고재협 음성군 관내에 휴게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휴게소는 몇 개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변태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농림지역에도 가든을 짓고 영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방처럼 자판기가 아닌 엄연하게 다방에서 할 수 있는 구조를 해놓고 영업을 해도 묵인을 해도 변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태 아닙니까? 음성군 전체 관내에 도로에 휴게소가 아닌 곳에서 공공연하게 다방처럼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는데도 이것을 확인을 이것을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휴게소라고 해서 휴게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게소 영업을 허가를 내줬는데 가든 허가를 내놓고 똑같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변태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요. 관리 잘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휴게소라는 것은 도지사나 군수가 지정을 해서 장소를 만들어져서 그거리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커피를 팔아도 음식을 팔아도 정부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커피를 마음대로 팔고 단속을 안 한다면 변태 영업이 아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제 생각에는 휴게 음식점이라도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 고재협 요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일반음식점 허가를 맡았으면 판매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재협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인데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밥 먹은 다음에 커피 한잔씩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변태영업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단속해서 변태영업이 하나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부의장님 말씀은 음식을 먹고 차를 대접해서 돈을 안 받으면 괜찮고 돈을 받으면 변태영업입니다. ○위원 고재협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돈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고재협 법에 보면 음식을 조리판매 할 수 있는 행위에서는 가든에서는 그것만 하고 커피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하는 것이 변태가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확실하게 공부를 못해서 제 상식으로는 일반 음식점만 허가를 맡으면 음식하고 주류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고재협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변태영업에 대한 조사 말씀이십니까? ○위원 고재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한 가지 궁금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위생 업소 나가셔서 지도단속 실시 때 과장님도 직접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는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중간보고도 많고 아직은 한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왜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경찰관하고 아니면 군청공무원들만 나가시는지 합동으로 나가시는지 만약에 다방에 나가서 티켓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적발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티켓 영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23건을 적발했는데 10건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한 것이고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경찰에서 고발조치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만 고용한거 하고 따져봐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티켓 나가고 들어온 거에 대해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다방에서 나가 있는 시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아니 업자에게 가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 갔느냐고 따져 봐가지고 업자한테 확인해서 안 들어오면 티켓 영업으로 업자한테 확인서 받아 가지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대개가 신고에 의해서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실 티켓 영업을 적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 남궁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29p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군비 3억5천만원은 부담하고 나머지 의료비나 이런 걸 따지면 꽃동네에 한 12억 정도, 정확한 계산은 안했지만 그 정도가 지원되는데 먼저 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음성군에서 꽃동네에 현재 수용 할 수 있는 인원 음성관내에 83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군비를 거기 몇 %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아는 데까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위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은 꽃동네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국적인 시설이지 우리군의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꽃동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매년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 이상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료보호비를 원래는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59억 5천만원이라는 그 돈을 10% 5억 9천3백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에 대한 약 55% 정도가 시설보호자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군비를 부담시키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까지 우리 군비로 부담시키는 것은 연간 약 1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어서 신문이나 중앙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지사님도 사실 음성군 입장에서 그렇겠다 그래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먼저 번에 사회복지과장을 꽃동네 오신부님한테 보내고 군수님한테도 왔었습니다. 도에서 얘기도 오신부님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음성군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군수님도 부탁을 좀 부탁을 해주십사 요구를 한다고 오셨었습니다. 도에서도 보사부로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의 얘기는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과장이. 그래서 우리출신 장관이 계실 때 비유만 한번 맞추어 놓으면 매년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도 부담이 덜 되니까 쉽게 말하면 로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을 한번 만나 뵙고 건의를 하실 생각으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장관님 찾아뵙고 군수님하고 같이 음성군의 실정을 한번 건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군비 부담 부당성을 진정 내지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건복지부에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덜 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것을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3p 좀 봐주세요.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인데 어버이날 행사에 1천450만원 지출되는 건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거는 5월 8일날 실시되는 어버이날에 읍에는 2백만원씩 두 군데 4백만원이고 면에는 150만원씩 7개면 그래서 1천45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또 노인게이트볼대회 군수기차지 노인솜씨 자랑, 노인의날 행사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건 노인회에다 돈을 주어서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게이트볼 같은 것을 5백만원을 준 내역 같은 것은 받습니까? 정산한 것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그럼 제2회 노인의날 행사 여기에도 450만원에 대한 정산서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도 받습니다. ○위원 최관식 노인의날 행사시에 450만원은 대충 어떤 어떤 내용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거는 모범회원하고 모범경로당 감사패 표창에 한 9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기념품이 감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천원씩 해서 160만원 그리고 음료 및 간식비 해서 한 160만원, 플랜카드 15만원, 기타행사 잡비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다른 행사는 안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여 된 특히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사회복지과장님 10월 9일날이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후지요. 노인게이트볼대회나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때 보면 우리 국회위원이신 정우택위원의 사모님이 내빈석에 앉아서 내빈으로 소개를 받거나 또 축사를 하거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게이트볼 대회도 항상 가보면 정우택 위원의 부인이 축사를 합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는 날도 보면 위원 부인이 내빈석 연단 상단에까지 나와서 앉아 있고 축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의장님도 전부 사모님들 내보내면 그렇게 예우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글쎄 그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검토를 한다고 그래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위원 최관식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국회위원이나 자민련 부위원장이 와서 축사를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음성군이 생긴 이래로 국회위원 부인이 행사장에 와서 축사한 예가 없어요. 옛날에 김완태 위원이나 오원선 위원이나 이정석 위원이나 사모님들이 행사장에서 그렇게 극진히 예우를 해서 축사를 한 적이 있나 더듬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자존심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우리 위원들도 참석안하고 식구들 전부 내보낼 거다 이거에요. 주관 부서로서 노인회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면 시정을 시켜야지요. 당연히. 10월 9일날 노인회날 행사하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전부 나왔습니다. 국회위원 부인은 국회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빈석에 앉혀놓고 축사를 시킨다는 것은 좀 행사진행 방법에 감독기관인 사회복지과가 소홀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노인의날 행사라든가 경로잔치라든지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이런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 현황 8p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나 재해구호양곡대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 금액은 어디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음성군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그럼 함지박 복리신탁 이라는 것은 장기예탁이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1년6개월로 했고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몇 개월짜리로 예금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장학금이 계속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장기 예탁 했다가 쓸 만큼은 일반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정기예금은 얼마를 몇 개월로 했으며, 보통예금으로 한 것은 얼마정도 되느냐, 그 밑에 재해구호 양곡대금도 마찬가지구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년 6개월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얼마를 하셨어요? 1년6개월 짜리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이 감사에는 추후 보고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노인복지 기금은 3억3천7백만원 정도는 1년6개월짜리로 10.8%구요. 2천5백만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개월짜리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위원 최관식 왜 2천5백만원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왜 그러냐 하면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에서 이자 발생 한도 내에서 내년도 사업에다 노인회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복지기금 운영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게 위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릴 건데요. 2천520만1천원을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쓰기 때문에 1개월짜리로 넣었고 나머지는 1년 6개월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2천5백만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1년6개월 정기예탁으로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금리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변동금리기 때문에 10.87%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2p 공공시설물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에 여성회관 문제인데 과장님 답변이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에 여성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 전체를 여성단체에다 다 임대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관리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군에서 봉급을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성단체에다 전체를 임대하면 봉급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여성회관 같은 시설물 복지회관 이런 공공시설물때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검토해서 전체를 여성단체에 위임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기획실,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마련안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빨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단체로 임대가 되도록 해 주시고 복지과장님 여성회관에 에어컨이나 시설물은 어디서 해놓은 거예요? 군 재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부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식장 거기에서 쓰고 있는 에어컨이 여성단체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회원들이 일요일날 잔치방을 운영해서 지하 식당에서 고생들을 해서 돈 몇 푼 모아서 그것을 기증했는데 지난해에는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돈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물론 뜻은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여성단체로 돌려주셔야지 여자분들이 구정물에 손 담가가면서 몇 푼 벌어서 모아놓은 것을 그렇게 한 것을 준다고 해서 받아서 여성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체육대회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최관식 위원님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단체 전체에다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요.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임대료 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1, 2층은 괜찮지만 3층 정도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여성단체 임대해 주는 것은 여성들이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도 있고 우리 행사라든가 강사들이 교육시키는 것까지 따진다면 현재 상태로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연구해서……. ○위원 최관식 깊이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 어디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고맙습니다. 일부 과장님들이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는 고향을 떠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읍·면장으로 재직하실 시에도 가장 우수하신 분으로 우리 위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본청에 들어오셔서 어려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획기적인 개혁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2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남궁유 28p부터 32p까지 휴·폐업 공장 현황은 금년도 현황이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98년도분입니다. ○위원 남궁유 ‘98년도에 부도가 나거나 영업이 안 되어서 문 닫은 게 이거지요? 그리고 휴·폐업 196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98년도 11월 현재. 이거는 현재 공장이 가동 안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휴·폐업 196개 총은 금년도 45개소가 휴·폐업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전부터 196개소가 휴·폐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이렇게 많은 공장들을 같은 업종이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8개 업체를 대체 입주 해줬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는 공장이 창업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 업체 휴·폐업된 거를 임차나 다시 인수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개 업체가 대체 입주가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공장을 다시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8p 김인학 외 4인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성인더스트 공장신축에 있어서 농경지 피해보상은 피해농가와 협의를 통하여 11월중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수로 정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토목공사와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게 11월중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회사하고요 보상결정을 협의 봤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돼 가지고 자금이 되는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 보상관계가요.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여름서부터 그러는 건데 바로 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미루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군으로 온다고 그래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보상을 빨리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라고 회사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자꾸 오래 끌면 되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하고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지금 현재 돈이 안돌아가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제시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45p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금왕 가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올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기존 업자한테 승인받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맹동에 두대가 있는데 아마 한대가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김성채 예. 청주 가서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건 지금 알았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맹동에 가서 영업을 하도록……. ○위원 김성채 아니 벌써 6년인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요. 금왕 있는 차가와도 괜찮은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왕에 있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면별로 티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업상 자기네들이 그 면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놓은 거지 군전체로 다가 택시가……. ○위원 김성채 아니 그럼 무극에 있는 사람이 맹동에 와서 영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맹동 가서 영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성관내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택시기사끼리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나는 맹동 가서 하겠다는 자기들끼리 협의사항이지 음성군관내에서는 영업을 어디 가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3p부터 10p까지에 대한 진정, 건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공장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이걸 좀더 세밀하고 지역주민들 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실례로 각 공장부지 선정 때 읍·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각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니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군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만 오면 100%가 다 나옵니다. 공장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으면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의장님 하고 같이 이천시, 또 장호원, 여주, 안성, 일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각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라고 결정이 되어서 올려 보내면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98년도 공장허가에서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라고 올렸는데 공장허가를 내준 거에 대한 그 상황을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읍면에서 농지위원회에 심의 문제는 전용허가에 대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농림과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된 다음에 공장허가나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진정, 건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사항이라면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필요없을 것 같으면 왜 상주를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농지심의를 하라고 시킵니까? ○위원장 김우식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농림과에다 그 사실을 통보하셔서 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에서는 자료만 요구를 해서 서로 협의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과에다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저촉여부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대개 보면 공장 설치를 반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농지 심의과정에서 그 사항이 들어오더라도 현지를 확인해서 사실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이 있으면 피해복구방지 시설계획서를 받아서 보완을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업경제과로 업무협의 회신이 오면 공업경제과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이라든지 창업설립 승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농림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것은 읍면에서 불가라고 해서 올라온 것만 해서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한거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연장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p 도로교통시설물설치현황인데 기 의회에서 ‘98년도 예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시 때도 명시를 시켰습니다. 신호등 설치 소이, 감곡 1천8백만원 2식 3천6백만원, 38p에 보시게 되면 이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하면 해마다 2~3인 이상씩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으로서 그 당시 부속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원남초등학교인데 하나는 소이 비산 구 삼거리하고 또 ‘98년도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명시해준 1식은 없어지고 모르는 다른 데는 3기가 들어왔고 소이 비산 구 삼거리에는 경보등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뀌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예산서에는 신호등 설치해서 소이, 감곡을 명시해서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감곡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통신호 하는 것은 4차선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4차선도로 확장으로 인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지역이 4차선이라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도로확장한데……. ○위원 김천봉 거기는 원당리 저 안이지요. 이것은 3번 국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원당초등학교 시설은 생극, 감곡간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사전에 통보해 주셔서 주민들한테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도 원성만 듣게 되고요. 사전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공업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6p 광장주유소 허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를 할 때에 농지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받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광장주유소는 농지 심의를 받았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농정과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습니다. ‘97년 2월 22날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농정과에다 자료 제출을 할거구요. 허가 조건에 입출의 거리가 95미터 플러스 20이 돼야 되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거리 제한은 폐지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주유소를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 허가조건에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도로에서 진입도로가 9미터50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국도상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입출이 9미터50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빨리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잠깐 보류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p 실업대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을 하면서 공공근로자들에게 임금 지불하는 것이 한달에 한번이다 15일이다 한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없습니다. 대개 월 두 번씩을 주고 있습니다. 15일, 20일. ○위원 최관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석 지나고 몇번 노임을 지불했어요? 공공근로자들한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추석 지나고서는 월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며칟날, 며칟날 지급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실업대책팀장 감사장에 안나왔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팀장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 최관식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팀장이 참석을 안해도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해서 해당과장이 설명이 미진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반드시 보조를 해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 최관식 그럼 그건 날짜별로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노임 계산한 결과를 가르쳐 주시고 41p 맹동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및 환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잘못 지불했다가 환수한 것이 복숭아나무 12년생 69주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틀림없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현재 조사결과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른 건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이 과다 책정된 것은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 정말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보는 거에는 과다 책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복숭아나무 12년생 69주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으로 준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9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박종규라는 분이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위원 최관식 ‘96년도에 지급하신거지요? ‘96년도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누구였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건설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맹동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환수관계는 지금 반노병 과장님이 집행한 게 아니고 조성윤 건설과장이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집행한거고 시기가 벌써 2내지 3년 경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을 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시켜서 그 사람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47p 공영개발특별회계 유휴자금 예치내역 및 입출금 내역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48p를 보면 이게 농협, 충북은행에만 예금이 죽 되었었는데 ‘98년 2월 4일날 축협으로다 돈이 빠졌어요. 왜 축협으로 돈이 빠졌습니까? 감사실장님 이것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위원 취임하고 군정업무보고 시에 서봉원 과장이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소장님 금고는 농협이외에 다른 데는 이용한 적이 없습니까, 했더니 ‘97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다른 데는 이용한 적이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내가 확인했을 때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봉원 과장님을 출석 시켜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우식 예. 서봉원 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반과장님 지금금리 조사표를 제출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잘좀 봐주세요. 재무과 금리표 좀 보세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재무과 것하고 공업경제과 하고 농협중앙회 군지부거에 대한 이율표만 한번 대비를 해 보세요. 첫 번째 양도성예금 1개월짜리 금리표를 대비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방금 제가 살펴보니까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틀리지요. 그러면 같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금리표가 재무과거 틀리고.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맨 앞에 거는 ‘97년도……. ○위원 최관식 ‘97년도지요. ‘98년도는 IMF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한번 대조를 해 보세요. 여기 거는 ‘97년도에 조사를 한건데.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게 58p의 것을 보시면요. 양도성예금 1개월 짜리가. ○위원 최관식 그럼 ‘98년도는 조사를 안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건 58p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58p하고 재무과 149p를 대조를 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공업경제과나 재무과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에서 이자 차액을 훼손시켰다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틀리지요? 농협중앙회 것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충북은행 것도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재무과에서 한 것은 충북은행이 낮고 공업경제과에서는 충북은행 금리가 높지요? 그러면 재무과 돈은 이자 덜 주고 공업경제과 돈은 이자 더 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것이 맞는 금리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변명 같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근거가…….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이 감사장에 나오신 것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사 시점하고 조사 결과는 서로 비교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출 시에 공업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공업경제과 과장님이 이 금리조사한거 금융기관에 확인해서 한거예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자금을 예금을 이자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은행별로 예금금리 조사표를 은행에다 보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공업경제과에서는 군지부에다 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금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이자 비율이 이것에 상응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것은 그달의 평균치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달의 평균치에 의해서 이자 배당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1월달에 군지부에 예금한 돈은 1월달 금리표에 의해서 이자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문제 그것 가져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역임하시던 서봉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제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업경제과 질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진의장 공업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3p 살펴보면 기업애로 사항 해결실적 “해당 없음”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각종 대책 여러 가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는 중소기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군에서 대출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정부에서 내려온 자금이나.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도에서 주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라 하면 기업체에 통보해줘서 희망에 한해서 도에서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융자하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이상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매스컴에 보면 중소기업 각종 대출이 많고 우리 음성군만 해도 항상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농공병진 정책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은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대출 안했다는 것은 세금 세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우리 군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군이 아니라 정부에서 각종 지금 부도나서 각종 세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 민원실 많은데 그것을 못 받아서 처분까지 하는데 다른 데는 충청북도에도 TV나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 음성군에 하나도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기업애로 사항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진의장 중소기업에서 대출의뢰가 없어서 없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다만 도에서 주는 것은 우대금리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 자금을 업체당 1억원씩 145억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다 알선을 해서 하도록 도에서 융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애로 사항 실적에서 여기 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지금 공업경제과장 얘기 하셨지마는 그게 다 기업의 애로 사항 아닙니까, 부도나기 전에 생산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자금이나 각종 연구자금이 있다면 여기에 해놓아야 되지 기업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방금 질문하신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굵직한 한라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 이하 중소기업들도 다해서 세금을 내지 못해서 연기신청을 하고 해서 이런 애로 사항을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은 접수를 안 하시고 담담자분들이 그냥 접수도 안받고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건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물론 한라중공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 십 개 수 백 개 업체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거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답변하는 자료에서 불성실한 답변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즘 이점을 상기하셔서 보다 철저를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금리 조견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 것이 맞습니까? 공업경제과가 맞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사과가 아니고 어떤 것이 맞는가만 답변을 하십시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재무과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재무과 것이 맞다니요. 재무과에서 조견표를 준 것을 그대로 해서 제출하신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금리 조사를 할 때 은행에다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견표를 저희 과에서 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착오가 난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1차에 재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맞지요. ○위원 최관식 아니 감사위원장님 지금 금리조견표를 재무과 것이 맞느냐 공업경제과에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회에서 아직 재무과 감사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금리표를 우리 의회대로 해야지 집행부안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금리대조표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재무과 자체에서 금리표가 잘못되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공업경제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서 재무과하고 공업경제과하고 금리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재무과에서 올린 것이 이대로가 맞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재무과에서 올린 것이 맞는 걸로……. ○위원장 김우식 그렇다면 일단 재무과에서 조견표를 그대로 해서 금리 조견표를 내신 겁니다. 한마디만 딱 하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재무과에서……. ○위원장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출석요구를 하신……. ○위원 김천봉 아울러서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재무과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받다 보니까……. ○위원 김천봉 그러면 재무과 것대로 했다면 현재 따라온 공영개발특별회계 유휴자금 예치 내역 및 입출금 내역도 잘못된 겁니다. 재무과거를 금리를 맞추셨다면 현재 뒤에 따라온 지난번 공업경제과에서 올린 이 조사표는 재무과 것이 맞다고 하면 현재 입출금 내역도 다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표가 틀리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식 그것은 예금을 했을 당시에 하고 우리 조견표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진의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김우식 그건 우리가 금리에 대한 거를 여기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기록에 남기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금리를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 남기는 얘기는 다시 따져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김천봉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이 내역은 잘못된 거다 조사표는 재무과께 맞습니다라는 말을 여기에 있는 조사표대로 예치내역 및 입출금내역을 뽑아 왔는데 재무과로 맞는다고 하면 이 내역도 다 틀리지 않나. ○위원 진의장 제가 한 가지만 똑같이 7월 달에 보면요 1% 차이가 나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율표하고 공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이율표가 틀리니까 이들 중에 하나는 허위 보고 작성이란 말예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어느 한군데든 또는 두 군데가 다되었든 허위서류를 제출한 실과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 고유 권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나는 제안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우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특별위원회 금리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허위보고를 해서 보고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좀전의 출석요구를 한 과장님들께서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조성윤 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서 내일 건설과 업무를 할 때에 질문하는 것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관식 건설과 할 때 하는 거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공업경제과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공업경제과를 하다가 시간이 넘어서 못할 경우에는 공업경제과를 내일 첫 번째로 해서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요구를 한 지역개발과장으로 계시는 서봉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서과장님 여러 가지 바쁜 공무에도 타실과 사무감사에 출석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불 서봉원 과장님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재직할 시에 발생한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역개발과장이신 서봉원 과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치 내역을 보니까 2월 4일날 정기예탁금으로 축협에 예금을 하셨네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왜 축협에다 예치를 했나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때 당시는 IMF 체제이후 축산농가에 부채 등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10억을 2개월인가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위원 최관식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축협에 부채하고 축산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봄에 축협으로부터 공문이 접수 됐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접수가 됐는데 축협에 돈을 예금을 해도 괜찮으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금리를 비교해서 다소 축협에 높은 자금운영 측면에서 예금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금리가 높아서 축협에다 놔두지 왜 빼놨어요? 축협에 금리가 높아서 했다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넣었어야지 돈이 서과장님 개인 돈이에요.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개인 돈은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금고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고법 한번 낭독해 보세요. 우리 군금고 조례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얘기해 보시라고…….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융기관에만 신협이고 축협이고 새마을금고 상관없이……. 기획감사실장님 군금고법 있지요?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금고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고법에는 제1 금융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축협이 제1금융권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아닌데. 당신 돈이야. 당신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서과장 개인 돈이냔 말예요.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때는 예의를 지켜서 당신 같은 소리는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에 보면 유휴자금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자는 군수에 승인을 얻어서 얻은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을 이익 증대를 위해서 자금 운영을 지정 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우리 군에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군금고법에는 제1금융권이 아닌 이외에는 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정 금융기관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한 군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2금융권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금융권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소와 계약한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위원 최관식 2금융권에 예탁해도 상관없다? 축협이 제2금융권인데.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1금융권, 2금융권 구분을 안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서 그것을 축협에다 했다. 그 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수 지시인가요? 그리로 예금하라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공문을 접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공영개발사업소에는 회계법에 2금융권에 예치해도 된다 라는 명시 조항은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도 군수님이 결재를 해서 축협에다 넣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돈을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나름대로 단위조합 같은데는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요구하면 다 넣어줘야 되겠네요?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전체를 넣어 줘야 된다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수님이 지시하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신 분이면 이런 금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할 때 군수한테 그런 제시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규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군수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금고이외에 우리 음성군 군금고 하고는 별도로 특별회계 금고를 농협하고 계약을 맺은 금고입니다. 특별회계 금고가 별도로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금고하고는 특별회계만 금고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맺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에 예치했느냐는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 점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제가 7월달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에 내가 물었는데 농협만 이용하고 다른 데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축협에다가 예치하고서 4월인가 다시 찾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농협하고 예치 관계가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었어요. 그전에 충북은행하고도 예치한 적이 있고, 그런데 충북은행은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한 내용을 예치하고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잘못 듣고 과거에 예치한 실적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답변을 잘못하셨다, 질문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셨다 이 얘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사무감사 어떻다고 느끼세요? 지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앉아 계시는 입장에서 이 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실장님이 느끼시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오늘 막상 감사를 지켜보면서 사실 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한 감이 많습니다. 자료부터가 미진한 것이 많고 저를 비롯한 일부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자체도 성의가 부족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열심히 재다짐을 하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업무협의회 때도 충분히 각 실과 소장님들께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축협에 예치한 관계 내가 볼 때 서과장님도 군수가 빼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궁여지책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과장님만 야단칠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군수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서과장님이 암만 배짱이 좋다고 해도 군수가 지시가 없으면 이 돈 빼서 축협에 넣을 리도 없고 군수가 빼서 축협에 넣어라 하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하니까 궁여지책 옹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툭 털어놓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났지 그것을 요리 발라 맞추고 조리 발라 맞추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군수를 출석시켜서 묻는 게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 과정은 저도 내용을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축협이 자금난으로 축산농가에게 융자금을 주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대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아까 서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수님이 직접 그 내용을 아시는 관계로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궁리를 하고 또 서과장하고 상의를 한 끝에 군수님이 결심을 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위원 최관식 그러면 우리 음성군이 생긴 이래로 군금고 계약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음성군 재정을 제2금융권에다가 예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어떻게 정군수는 없는 일을 혼자서 시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이 정책상 또 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사실 그때 당시 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이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료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협에 예금을 유치해서 그 자금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해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하나의 원칙만을 가지고 질타를 하신다면 군정수행 하는데 너무 경직된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여기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예치한 거 같은데 바로 환수를 해서 계약금고에 예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군수님의 직접 답변은 좀 보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그러면 전례에 없는 일을 정상헌 군수가 하셨는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제2금융권 많지 않습니까? 신협, 마을금고, 단위농협, 다 제2금융권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걸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례에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20억원만 빼 주시오. 30억원 좀 빼주시오. 했을 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실장님도 만약에 군수님이 감사실에 예산회계가 있으면 돈 빼다 단위농협에다 넣으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배짱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을 제가 결심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위원 최관식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를 하기위해서라도 이루어진 일에 대한 책임추궁도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가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군수, 부군수 결재까지 다 받아서 했는데 군수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거에 대한 이루어진 일도 따져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던 약속을 받던 확인서를 받던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정상헌 군수님을 내일 아침에 출석시켰으면 하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금융법에는 계약서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1금융권이다 2금융권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조합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요구 시에 이런 어려운 일에 요구 시에는 들어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2금융권이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1금융권이다 2금융권이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조항은, 단지 경영권자가 여기다 저기다 해서 예치할 수 있는거는 군수 재량이겠지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상의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축협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김성채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장 말이 정책상에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성채 그러면 그때가 2월달인데 선거를 의식해서 축협에 한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채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볼 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축협에다 넣고 2달 만에 빼고 이렇게 해요. 물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솔직한 얘기가 축산농가가 얼마인데 음성군에 만일에 넣다가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번에 군수님 밀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군수님이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얘기가 되어서 우리 축산 농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선처를 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어려운 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은 데 이자가 높은데 그런데 하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자율이 높은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사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사료문제가 심각하면 더 넣었어야지 두 달 만에 빼네요? ○위원장 김우식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쳤으나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요구한 공무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내일 계속해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업경제과장은 12월 3일에도 출석해서 질의에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회 감사 일정을 준비하고 질의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출석 제출 요구한 추가자료는 내일 9시까지 제출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자료 제출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공업경제과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