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2일(화) 14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14시 00분 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이 6분이 참석하tu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박제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위원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나오시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용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장을 하라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개원 3차 년도를 맞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확정 후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세 변화와 범 군민적인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 수입과 지출의 재정 계획에 추가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겨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공익에 우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복지 증진과 건전재정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추경예산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서는 박덕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덕영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찬 새 음성』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위로부터의 개혁은 전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이제는 아래로부터 개혁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의 토대 위에서 상정된 금번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인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집행이라는 지금 당장의 작은 불편에 대하여 너그러운 이해를 가지고 감수할 수 있는 것 또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작은 고통분담이 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였던 경비 중 사업효과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국내여비 및 판, 정보비 등 22개 비목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재원과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을 추가 계상하여 대주민 숙원 및 복지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839만원이 증가 계상된바 그 주요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6억7천276만7천원, 이자수입으로 2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 6,612만4천원, 개발이익환수금 11억4,964만3천원 등 세외수입이 39억5,674만여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3억5,164만7천원이 추가되어 계상되는 등 이는 당초 예산규모인 445억7,293만원 보다 약12% 증가된 총 498억 8,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는 총8천8백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지도소 신축사업비 11억7천7백만원 외에 인건비 상승 등 추가 소요되는 1억8천8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행정장비의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를 읍면 및 본청 분으로 대폭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직원 전사나 교육장을 설치하여 행정사무 능률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직원 상용 근무복 제작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 1천1백여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강한 소속감과 긍지를 기지고 대주민 봉사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여성회관의 자산취득비 및 인테리어 설치법등 1억2천1백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되게 함은 물론 완공 후에도 최적의 부대시설을 갖춘 지역사회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공시설물로 가꿀 계획입니다.
청소환경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하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한 장비인 청소용 압축장비 차량 4천만원과 이에 따르는 특수 수거용기 구입비 1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21개소의 노후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천3백만원도 별도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농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8개소의 경로당 신축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한 것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시책에 따른 총지원금 9억6천여만원중 46%에 해당하는 군비부담금 4억4천5백만원을 이번에 전액 계상하므로써 농민의 농기계 구입 활용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발에 대비한 소류지 경비와 지하수 및 지표수 개발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고 안심하고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고유상품 개발비 및 대도시 상설 전시판매장 개선을 위한 건물임차료 5천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의 균형 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방도로시설의 확충을 위해 당초예산에 50%만 반영계상 되었던 남천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추가분과 교통, 무극소방도로, 문화동 소방도로사업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4억여원을 전액 계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낙석 위험지구 확장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되찾게 할 것이며, 여름 홍수시 재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상정리사업 등 재해대책 사업비도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회추경의 최대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절감액 8억8천6백여만원 대부분인 7억원을 순수 주민복지사업비 예산으로 확보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봉사 행정구현으로 타 시군보다 더욱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11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제1회 추경편성은 각 회계별 전년도 사업비의 결산 잔액을 정산하는 정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회계라 할 수 있는 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 대비 총123억5천8백여만원이 증액된 총229억6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약1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대풍지방 공업단지 입주업체 선수금 123억4천9백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보조금 1억5천8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내용으로는 대풍공단조성비에 53억3천4백만원 오·폐수종말처리 및 쓰레기 매립장 시공감리 용역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금왕 지방공업단지 기본계획 설계비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사항별 설명시 관계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심의시 더욱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 관항, 세항, 세세항별로 해당실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에서 읍면까지,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에서 읍면까지,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하시고 심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군민을 위한 군정의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및 자료 요구를 하셔서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안목으로 심의를 하셔서 명실 공히 누구나 공감하는 짜임새 있는 건전예산을 예정된 기일 내에 마련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제일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박덕영 위원님.
그 이유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 환수금 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명건설은 1천5백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한 이유는 보명건설은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아파트 신축사업으로서 1992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되어 1993년도에 부과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주가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추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삼보주택은 당초에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삭감 이유는 당초 1993년 4월 준공예정이었으나 10월 이후 준공예정으로 93년도에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감액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해옥은 당초 천5백만원이었으나 금왕읍 무극리 산30번지 내에 1992년도 준공예정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70%정도 추진하였고 사업시행자가 행방불명 되어 1993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후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장이 완공되는 대로 추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건설은 62억원 가량 계상하였으나 삭감한 이유는 당초 2억원 가량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주요사업면적 11만7,846평방미터 중 사후 완료 면적이 9만5,101평방미터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산정되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1993년 5월 4일 미부과 결정하였으며 미개발 면적에 대해서 개발 완료시에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경우 추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주식회사 청구는 당초 1992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1993년 10월 이후 준공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1993년도에는 부과할 수 없기에 감액 2억5천만원을 감하고 1994년도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벽산 당초 5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감정 의뢰하여 개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감정 의뢰하여 개발부담금 산출한 결과 4,538만원으로 결정되어 462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소공단에 7억을 이번에 계상한 이유는 총면적 39만3천24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공사가 38만4천 평방미터, 오ㆍ폐수처리장이 9,2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과대상 면적은 30만1천11평방미터가 되는데 기부체납 면적이 5만68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89년 7월 1일부터 1991년 7월 31일까지 733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상 지가 상승율이 ‘89년도에 36.8%,1990년도에 20.8%,1991년도에 12.7%,1992년도에 10%로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이 개발 부담금이란 완료 시점지가에서 착수 시점지가를 빼고 개발비용을 빼고 정상지사 상승분은 뺀 것에 50%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착수 시점 지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39만 4,247평방미터중 제외면적 9만 2,567평방미터로 대상면적은 30만6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반조성 공사에 22억 6,611만1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합한 25억 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은 11억6천2백만원 입니다.
이것을 기반조성 공사시 111억1,153만원 등이 오폐수종말처리장에 5,88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지가 상승분은 11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은 음성군 대소공단 선수금 지원내역은 참조로 89억7,4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완료시점 지가는 현행법상으로 감정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군정 질문시 답변한대로 지금 개발 부담금 부과로 해서 대상초지 4백 필지에 대한 정산 작업을 하고 있으며 7월초 내에 감정이 완료되면은 정확한 개발 부담금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7억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대충 그냥 평방미터당 9만원선을 감정가격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착수시점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뿐만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계상해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한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왜 말도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폐수 종말처리장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약 30만원정도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금법이 다시 통과되었죠?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를 갖다고 표준지가로 산정하도록 이번에 수정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최소한도 감정가격 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란 얘기예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그전에는 높았지마는 지금은 매매 가격에 8%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네가 알고 있어요.
정상 거래 가격에 10%선으로다가 전부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1995년도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세금부과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 완료된 지가 산정도 평방미터당 9만원을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납득이 안가고 기부 체납된 면적을 빼내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7억 정도 부과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금 도시과장 보고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이 15%든 아니면 10%정도는 유동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마는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7억 계상한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정확한 감정시가하고 1993년도 8월 11일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를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8월 11일 날 공포가 되면 여기에 따라 계상하면 약100%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상지가 상승분 그러니까 완료 시점 지가만 제외한 그건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상지가 상승분이나 개발비용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50%감면 조치 또 기부 체납분 또 옛날에 토지거래가 신고된 사항 이런 세부적인 거를 전부 계산했을 때는 약 100%이상 증가 및….
대소공단에 지금 지목 변경했습니까?
지난번에 여지껏 몇 년 동안 끌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목을 같다가 용도변경 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2주 이유를 달았단 말이에요.
환지를 하기 위해서…….
한라건설에 대해서 10억은 이건 현재 간단하게 몇 %선만 부과한거냐 그건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55만8천에 대해서만 이번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 개발회사 사정이라 공식석상에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땅을 비싸게 사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은 원래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 지역만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라나 이런데 마냥 돌맹이가 나오는데도 아니고 야산을 도자로다 밀어내는 지역인데 어떻게 된 게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세한 자료를 최대한도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안 세입이나 오늘 같은 이런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산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예산심의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5페이지 도세징수 교부금이 산출근거가 불분명 합니다.
원래 책정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총괄적으로 총괄금액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징수교부금 100분의 5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교부율이 5%가 정확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근거를 봐 주시고 내용별 도세 징수 교부금의 내용별 징수 목표를 산출 근거로다가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제국위원님께서 기획실장께 앞으로 이것을 산출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메모를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세가 거기 대한 토탈 도세 목표액이 81억6천7백만원입니다.
각계 30%를 하면 얼마냐 하면 24억5천1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정금액이 나와 있죠. 24억5천10만원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18억9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미 계상한 것 6억4천2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집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산출한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5%면 5%이지 5.5%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예산 편성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 수입이 예상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뚝 떨어진 몇 원 몇 십원까지는 표현을 못한다고 하지만 보통 1백만원, 1천만원 다른 위에서 전부 잘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너무 추상적인 수치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틀려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정확성을 좀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예요. 대략 한 9만원 할 것이다 10만원 할 것이다 1천만원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숫자 개념이 작은 수에 대해서 너무 희박하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 해서 이 예산편성 자체가 추상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 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실적을 분석하거나 바로 3년간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5페이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1992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18억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4억4천3백만원을 잡은 것은 대개 예산이 익년도 4월말쯤에 가서 결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배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억5천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작년도 199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수치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벌리는 분야의 사업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다음 차기 년도로 잉여금이 남아서 전입된다고 하면은 그런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집행 자체도 잘못 한다는 얘기지요.
필요 없는 부분에 과다한 계상을 해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남는다 이 말이지요.
그해 당해년도에 산적된 일년의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많이 계상해 놓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이 의혹이 가는 쪽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소위 자체단체장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임의 경비이지요.
풀에다 많이 묶어 놓아 가지고 오히려 전입된 것이 아니냐? 전년도 작년도 풀에다 묶어 놓은 거는 거의 다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면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을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시행착오를 겪은 거다 이것이 금년도에 한해서 될 것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가 본예산은 두 번을 다루고 세 번째 다루어가지만 추경은 제외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또 다음 차지년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소지는 없는지 그 의지를 한번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같은 경우 세입 예산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많은 금액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거 하고 또 예비비 기타 등 사업비에서 절감한 것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니라 3회까지 추경 예산한 다음에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몇%가 남는 거예요.
32억이면 추경예산이 3회 추경에서 다잡아서 써야 될 거 아네요. 추경까지 3번하면서 그렇게 남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음성군에서는 방만하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지 굉장히 참 의혹보다는 당혹스러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작으만치 중이 116%입니다.
선수금 같은 것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개 사업소가 사무관이 책임자로 나가 있는 사업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 사업소에 3개계인가 있고 또 사무관급의 소장이 있고 또 많은 젊은 인력들이 가 있는데 그러한 세입조차도 제대로 예측하나 못해 가지고 116%의 세입이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특별회계에도 기획실에서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작업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우리 의회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과감한 절감 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비목에 따라 10-20%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서 1천91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사업비 부족된 등 3천6백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1천691만6천원이 증가한 3억8천574만2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설명서 참조)
신화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타 의회도 비록 여론의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이 선구적이고 모범적이고 배워야할 사항들이 많은 의회에 꼭 갖다 와서 질타에 보답하는 뜻으로 각시군 의회에서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그 다음으로 잘 되었다는 가까운 일본이나 연수를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신위원님하고 일치를 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기 이전에 예산을 취급하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획실은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산을 뒷바라지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편성 하다보니 그야말로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조달청으로 통해서 구입하지요?
그래 놓고선 다른 거 레이저 프린터기를 갖다 이쪽에 구입하고 세대, 아홉 대 이렇게 구입하는데서 너 거기서 남의니까 거기서하고 이런 건 밑지더라도 4만8천원 깎아 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것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4만8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같으지만 이러한 관행 자체가 신한국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조달물품으로서 가격이 4만8천원 줘야 될 거면 당연히 4만8천원 줘야지 10% 절감해서 4만8천원 무조건 10%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삭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드럼 한 개가 약 16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4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 그 세 개 값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그것이 일률적이라는 것보다도 목별로 나중에 절감에 대한 저희들이 아마 내일 당장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절감을 안하면 여기에 대한 문책이라기보다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두개밖에 못사는 결과가 됩니다.
아주 10원도 안남기고 다 삭감한다면 그것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중소기업말로만 보호하자고 해놓고서 세 개 살 것 두개만 사면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영자치협의회지요? 경영자치협의회가 아니고 처음에…….
일선행사추진 보상금에서 절감을 했죠?
4백만원을 절감을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일선행정추진 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추진 보상금을 절감을 해놓고 명칭만 살짝 바뀌어 가지고 지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소요 처에 어떠한 변동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럴 경우에 각 실과에서는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지원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원활히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천만원도 부족한 예산인데 그것을 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는 5천9백만원 정도가 종합적으로 집행이 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2천6백만원이라면 작년도의 50%수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올해는 각종 행사를 줄이고 또 규모도 축소하고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도 작년 50%수준 정도는 있어야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어떠한 대선 총선 이런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임의적으로 경비가 풍족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음성군 개국 이래 아마도 제일 넉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대비를 해서 하면 큰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천만원 정도 썼으니까 금년에 2천만원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여기서 신경제 100계획에 의해서 10%절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20%절감을 해서 4백만원 절감하고 나니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수요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명칭만 살짝 바꾸어서 지금 1천만원을 세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거지요.
행정추진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행정추진보상금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그렇다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절감 효과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오히려 증액된 것이 아니냐 다른 비목에서는 절감을 제대로 해나가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지요.
또 금년도 기정에 2천만원 선 것도 본 예산에서 금년도 1년분을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계상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절감하고 밑에다 살짝해 가지고 재편성하는 그런 의도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부득이 종합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꼭 필요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필요치 않다고 증지가 모아진다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여러 가지 획기적인 예산절감운동 또는 새로운 사고를 예산에 반영해 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서도 예전에 같은 예산서와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종이에다 똑같은 글씨를 했으니까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레이저프린트기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조달품목으로 조달이 되고 있죠. 그러면 조달품목으로 조달이 되게 되면 금년도 1993년도에 조달품목 가격이 쪽 나오죠. 맞습니까?
이것도 전부 그 전에 하는 식으로 대충 레이저프린터기 2백만분 3대, 6백만원 딱 떨어지게 조달 가격이 2백만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백만원 곱하기 9대, 전산 컴퓨터 80만원 곱하기 4대 이렇게 하지 말고 연초에 조달가격에 전부 제시가 되니까 정확한 가격으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추경이고 당초에 각 실과에서 정수승인을 위해서 받을 때 액수가 기이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각 실과에서 액수와 그 수치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번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년도 편성할 때는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9P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박덕영 위원님.
그런데 읍면가로등 수리비 절감을 1242만9천원을 절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나름이지 이것도 읍면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선비조차도 절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결여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경제 희생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경제희생을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는 어쩔 수 없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주로 하절기보다 겨울철에 더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제2회 추경 때 꼭 필요한 것은 다시 계상을 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절감에 대해서는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P 말입니다. 다목적 시설물 건립이 이게 음성 다르고 25평에다 2천만원, 소이 비산1리 20평 2천만원, 감곡도 25평에 2천만원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다목적 시설물이 뭔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가 차등이 나는 것은 그 면에서 자체 부담을 좀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액수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용역비 관계 소이하고 생극은 소이 창고를 짓는데 창고 설계용역 그것이 감이되는 것이고 생극은 중대본부 신축 및 장고비가 있죠? 그것에 대한 용역비 절감입니다.
그것이 매립지가 그래서 그 소유자가 이것이 몇 년 동안을 활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를 안줄 것이냐 그래서 더 이상 버리지 못 하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면민이나 면장이 저희들한테 간곡히 임차료를 계상해 달라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해가지고 했어야지 이것을 양쪽으로다 또 같은 비목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래 놓으면 혼선이 온다고요.
70P임차료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매립장비 임차료 9개 읍면 해가지고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건 매립이고 이건 복토라 틀려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안다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은 좋은데 행정추진까지 마비되어 가면서 절감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이고 사업용 차량은 종전대로 움직여서 주민불편이라든지 모든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맹동 미화요원 몇 명이나 되나요. 세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음성, 금왕, 감곡이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맹동은 샤워장 설치하는 목적은 꽃동네 때문에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동네 오는 거지가 전부 면사무소로 와요. 면사무소로 와가지고 저녁이면 숙직실로 들어온단 말예요. 그리고 도저히 재우는 건 재우는 건데 냄새가 나서 못 재우기 때문에 천상 씻겨야 되겠다 그래서 샤워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꽃동네 가면은 거기서 잘해준다 해서 거기다 집어 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헤매다가 날만 저물면 면사무소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그 사람들 씻기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거는 검토하는 걸로 해주시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음성, 금왕, 감곡은 대중목욕탕이 많습니다.
맹동은 목욕탕이 없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이런 것을 원한다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9개 읍면을 똑같이 합시다.
회관을 지어도 똑같이 하고 소방도로를 뚫어도 9개 읍면 똑같이 뚫고 아주 공평하게….
그러나 수해의 대상이 얼마 만큼이냐 같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좀 낙후된 지역을 먼저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것은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느냐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설명이 부족하다 납득이 안 간다 좀 사적인 얘기로 한다면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이 맹동분이라 이럴 때 그냥 고향위해서 인심 한번 쓰는 거냐 하는 쪽에 의혹을 오히려 받지 여기 해당지역 출신위원이 이거 우리 맹동면에다가 미화요원 목욕탕하나 지어주자고 해서 지었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이러한 쪽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만이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이러한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치졸하다 세운 거 자체가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53p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재원을 절감하는 것은 액수가 많아서가 아닌데 지금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절감하는데 맹동은 민원실 도서함 구입하고 자동 냉ㆍ온수통을 구입한다고 60만원 이것은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들 생극 같은 데는 도서함을 제가 하나 기증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함을 꼭 필요한…. 우리가 꼭 이때 이런 것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꼭 도서함을 지금 사야 되며, 자동 냉ㆍ온수통은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맹동은 없어서 사주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15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읍면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기획실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재정능력을 판단하여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중기 재정 계획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회의에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두의 활동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가 주민의 뜻하는 바대로 군정의 기본 운영에서부터 모든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제반재정의 계산서를 기초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짜임새 있고 알뜰한 예산의 편성으로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합시다.
연일 바쁘신 일정이지만 계획한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김방년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