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4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3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심의 :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3분 개의)
1. 19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심의 :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 심의 3일째로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심의를 진행 하겠으며 실과 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출 절감 예산 분야는 설명을 생략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충분한 자료의 제시와 납득에 명분이 가는 공조체제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할 시에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제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 건축, 토지, 상하수도 분야 등 군민의 직접적인 생활민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복잡하고 누적된 현안과 문제 야기 사항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착실하면서도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지대한 관심 속에 하나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의 난제인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과 대소공단에 제반 문제점 해결 그리고 대소면 등 취락지역 개발 및 감곡도시계획 분리 입안 등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준구 위원님.
물론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뜻에서 절감한 것으로 생각 했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다시 교동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236만원이 다시 추가로 계상되었네요?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면 문화지구택지개발 사업부대비 이게 택지분양은 되었나. 또 택지분양 수입예상은 얼마나 되겠으며 투자비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수요자 택지 4회 근린생활시설 농지 2회에서 6회분이 필요하고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그리고 기타 홍보 인쇄 등 이런 것에 따라 추가로 요구된 것인데 택지분양이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택지분양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수익은 약 2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음성천 복개 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수차례 걸쳐서 도시과장께도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 예산에 2억8천을 요구했는데 방금전 설명을 들어보면서 환경 영향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억 8천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음성천 복개 공사는 현재 군비로만 실시하기가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선로를 통해서 중앙 부처와 국비나 교부세가 조치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 한다는 사업이지 지금 당장 실천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아우트라인만 잡아 주시면 우선 기본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각 계 각층의 공청회 설계 전문가들의 의견, 또 직접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특별히 재원조달을 위해서 복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수익자 부담금 이런 것을 다른데서 실시한 여러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2억8천은 예상 수치로 계상한 것이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정확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억 8천을 요구한 것은 70억 중에서 주요 사업비를 7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충 설계가 아니라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3~4%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차접관로 계획을 당 군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집을 지어도 뚜껑 먼저 덮어 놓고 밑에부터 기초가 되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집관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와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공사 우선 순위를 봐도 차집관로에 대한 도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사가 그 계획에 앞서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뒤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들어 봅시다.
그래서 건설부와 환경처 계획이 94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백억 공사로.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약 전체 예산의 15%정도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과 병행해서 복개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72억8천을 요구했지만 차집관로 공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따져 봤자 몇 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환경 영향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2억8천은 고사하고 28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금 음성천 복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꼭 주차난 해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의 어떤 캐피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복개와 병행해서 앞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내일 당장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괜히 행정에서 프린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위원들 간에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덕영 공청회를 비롯한 그러니까. 2억8천에 예산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당하다 했을 적에 그럼 전문가한테 알아보자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마냥 환경 평가라든가 전문가의 의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결론이 나고 또 공청회도 해보고 이건 음성군의 군비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청사 짓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청사 짓는 건 군 유지를 팔아다 쓸 수도 있지만 이건 개발비에서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 말대로 한다면 3년간에 37억8천이면 1년간에 근 한 10한 2,3억씩 써야 되거든요. 또 다른 것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발비가 한30억 내외로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14억 나중에 1백억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빼고 나면 그런 문제도 또한 되기 때문에 음성 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론이 나면은 그럼 우리 전문가 얘기 들어보고 전문가 얘기 들어 봐 가지고 그럼 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2억8천이 올라 와야지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내놓은 것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규정이 그렇더라도 지금 네 얘기는 이것은 이 공사를 하기위한 사전에 벌써 예산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보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는 아까 조금 전에 2억8천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추후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 나도 생각에 우리군의 형편이 군민소득이 1만5천불 되어서 군비가 있어서 복개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 형편을 봐서 과연 저렇게 큰 걸 거기다 쏟아 부어서 전부 올 스톱이 돼야 된다. 또 우리군 형편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는 우선 그 과정부터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은 전부 무시하고 우리군 청사 짓는데 6,7개월 많은 토론회에서 여기까지 끌어온 건 그래서 내가 얘기는 이 인쇄해서 올린 이거는 지금 얘기한거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매주 방송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2분만 말씀드리고 잠깐자리를 비울까 합니다.
지금 현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교부금이라든가 도에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차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되었지만 지금까지 조달된 것은 6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원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이 번에 의회에서도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맹동에 대단위 쓰레기장만 하더라도 군비가 거의 7-80%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 청사에 대한 추가 재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도소 신축 부지 또 이런 것 여러 가지 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전부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까지 또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중장기 재정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옛말에 말예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기 때문에 좀 양해도 하고 봐 줄 수가 있지만 두 번씩의 실수는 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두 번씩의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분령에 의해서 참하는 형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지금 청사에 있어서 막막한 그런 우를 한번 범했는데 확정된 국·도비 내시도 없는 걸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분령에 의해서 참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는 얘기 에 요.
그러니까 도시과장은 이 문제를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환경보호과장 시절에 몇 억 몇 억 하던 그런 전례를 비추어 가지고 또 도시과에 와서 몇 억 몇 십억 이런 식의 사고를 버리고 두 번 설수를 한다는 것은 분령에 의해서 참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깊은 교훈을 바로 새겨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결정을 하든지 추진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시행된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우리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 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주민의 의사를 정말로 충분히 반영 했다고 하는 자문을 스스로 해보자. 그렇다면 외형상으로 나타난 주민의 공청회나 여론수집 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냐.
외형상의 모형은 갖추어졌을망정 본 위원은 그것이 정말로 내면의 어떠한 총체적인 수렴이다 이런 생각은 안합니다.
또한 의견수렴의 가장 지름은 무엇이냐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된 군의회의 의견이 주민전체의 의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 설사가라고 하는 것을 의결했을 때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을 나라고 하는 의견으로도 공청회 석상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공청회를 갖다가 공청회 자리를 만드는 의회의 의견이 나의 의견을 쫓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은 되 짚어봐야 되는 문제다.
그럼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 한다고 하는 의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의 의견이면은 주민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전혀 주민의 의사가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지 몇 대에 걸친 국회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도 해주지 못해서 국회위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마다 음성천 복개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내온 것이 지금 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공약 사업으로다가 내놓았을 때 국회위원이 해서는 욕먹을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아서는 떨어질 일인데 과연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이 사업에서만은 생략을 해도 그래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집행기관의 설명 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기다가 길을 넓히면 도로로서 활용 될 수 있고 제방도로를 넓히면 활용될 수 있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70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지가가 비싸도 20억만 들이면 주차장의 용지를 사도 음성읍의 지가가 비싸도 충분히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는 질의가 나오도록 한 것이 집행기관의 설명 부족이다 그래서 보완해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힘입어 의정단상에 나와 있는 본 위원의 입장은 전문가가 설명을 해도 미흡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정말로 골똘하게 깊이 생각한바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떠한 도시의 기능을 주차장 문제나 도로문제 이것을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도시기능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음성천 복개의 당위성은 제기 되어야 된다, 또한 음성군 청사와 음성천 복개공사를 연계시켜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 청사를 2층 짓고 1년 있다가 또 2층 올리고 또 2층 올리고 또 1년 있다가 2층 올려서 6층의 건물을 완성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으면 짓고 말면 말아야지 건물이라는 것은 지으면 짓고 말면 말아야지 3개년 4개년 계획을 가지고 물론 한 2백층 3백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공기 자체가 그러한 기간이 필요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총괄 공기가 8개월 1년이면 지을 수 있는 공사기간을 어떠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3년에 연차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다리를 놓는 다든가 복개를 한다든가 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3년에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려하는 중앙지원금 보조금이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지금 군 청사 보조금 받듯이 처음에 10억 받는다 했다가 3억밖에 못 받고 3억에서 잘하면 이것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있기 전에는 이것 또 속을 것 아니냐하는 얘기도 사실상 그것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 설계를 해놓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추진하는데 당해연도에 중앙 보조금이 10억이 내려왔으면 우리 자체에서 3억 5억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 예산은 당초 예산이던 추경 예산이던 그때그때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이 타당치 않으면 예산 심의 때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군비만 가지고 지으려고 한다.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억 가지고 그러면 국비내시는 얼마가 되어 있으며 그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안돼요 확실한 내시로비를 하던지 로비가 모자르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일단은 노력을 해서 내시 약속이라도 서면이던 구두든 믿을만한 약속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된 후 우리 승인을 해주면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2억9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여기서 추진설계 아닌 것으로 쓸 수가 없는 비목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마치 무슨 도둑놈이 떼어 가지고 어디 가는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결로 인해서 음성읍 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동은 유보를 하고 있지만 커다란 분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예상도 해야 돼요. 큰 저항이 올 겁니다. 저항이 오게 되면 본 위원이 틀림없이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떠한 지역간 또는 개인 간 또는 이행상관에 얽혀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위원직 사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179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예 이준구 위원님
필요가 됩니다.
저 위원장님 예산 계에서 이것 작업을 같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계 주무계장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좋게 얘기해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가 계상을 해놓았다 하는 것이고 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받아드린 거 은행에다 입금 안 시키고 통장에다 남겨 놓았지 않았는냐 하는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붙잡고 앉아 있을 성질이 아네요. 왜냐하면 주택융자 대충 받아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월납을 한단말예요. 이자하고 원금이 월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았으면 받아서 바로 군에서도 바로 당해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성격의 자금이라고 이게 그런데 융자금액이 1백만원을 융자해주고 월1백만원에 대한 월납이 1만원이다 하면 1만원 플러스 이자 1백원이다, 하면 1만1백원을 당월에 입금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입금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 은행의 연체료는 그러면은 군에서 우리 지방비에서 안 물어도 되는 연체료를 물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라는 것은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있으니까 문제다.
미처 우리가 여기서 제기를 안했지만 세입부분 삭감하면 괜히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세입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사업 못했다고 주민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하실까봐 사실 그 부분을 안 건드린 부분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박제국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립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이준구 위원님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9p 충무계획 유인물에 대해서 자체 및 종합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백만원이 계상된 것 이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규정시간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부족했던 것을 확정을 이번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본청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수당 주는 게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외부인들 주는 것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교육계획을 세우면 음성읍, 금왕읍 2백 명까지 교육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읍·면은 150명으로다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달간 하게 되고 하반기에 한 달간 하게 되는데 그 교육 시간표로 봤을 때는 강사 수당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중앙에다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본 예산 부담되는 30%만 지금까지 주고 타 시군 역시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지방비에서 하반기에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니까 더 올리는 거다, 왜 모자라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건데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요지는 왜 모자라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게 아니에요. 내시 비율이 안 맞는데 왜 내시비율을 맞추지 않고 올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조비율이 왜 맞지를 않게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거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왕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여기 형편상 그것이 인원하고 교육하고 횟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모자란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을. 그렇지 않아요? 시청각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과목서부터 전부 받는데
어쩔 땐 전부 잠들어요. 대원들이 얼마나 지루하면 잡니까? 그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왜 그렇게 그런 낭비를. 그건 낭비지. 그것도 모자라서 더 퍼주려고 말이지. 자꾸 없는 예산을 그거 불필요한 예산예요.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지만 촉구하는 뜻에서 실과 사업소장들이 실과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업무를 정말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된다고 해가지고 예산 계장님이 와 앉아 계시고 기획실장이 여기 나와 계시지도 않지만 부족 되는 것 예산 실무계장이니까 예산계장이 거기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답변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을 때는 실과 사업소장입니다.
양해해서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군수께서 어느 동의 조그만 한 일에 군수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안나갑니다. 왜 나가야 될 자리 안나가야 될 자리 어떠한 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답변도 마찬가지의 어떠한 맥을 의전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격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이러한 최소한도 더군다나 자기 실과사업소에서 편성하는 예산 더군다나 민방위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두장 석장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온지가 일천하다고 하더라고 여기 부임하고서 올린 예산인데 그것의 답변이 궁하다고 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업무가 아녜요.
민방위과 업무가 그런 것을 우리 부군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통한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업무 숙지에 업무를 챙기는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도에서 유능한 과장이 부임해서 우리 위원들은 기대에 차있습니다.
과거에 과장님이 와병 중에 있을 때는 군정질의를 해봐도 똑같은 답변에 모든 것이 석언치 않았었는데 유능한 과장이 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위원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큰 것도 아닌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석언하게 못한 것은 상부 기관에서 하부기관에 하던 발상이 그대로 나온 거다 이렇게 밖에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 본다면 강사를 물론 초청 강사도 있고 내부강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강사가 예를 들어서 군수나 부군수님이 나갔을 적에 우리 군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그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협조도 구하거나 호소도 해보라 이러한 것도 강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강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들의 민방위 대원들이 후에 평을 들어보면 오히려 선동적인 발언 같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불쾌감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선동적인 강의 즉 말하자면 우리가 현국가의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군정의 상황이 이렇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판적인 것이라도 비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재 강조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후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강사료를 지불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초청강사의 선임선택을 할 적에 누가하는 거며 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냐 초청강사 즉 말하자면 내부에서 군수님이나 무슨 과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 하고 초청 강사들의 수당이 분명하게 우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인가?
시간당 얼마이고 몇 시간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초청강사에 의해서 선동적인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아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그분이 초청 강사가 도에서 승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정 강사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민방위과에서 한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터 다 후보가 되어서 기왕에 선정이 되어있고 민방위학교에서 일부 정신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습을 통한 임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해서 각각에 기능별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강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민방위 대원들이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하기 때문에 4시간 상반기든 하반기든 할 적에 정신 교육을 한 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배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137p민방위 충무 계획 유인에 관해서 말씀 하신 것은 군 단위 충무 계획을 저희가 전부 작성을 하는 예산을 우리가 포
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이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고호종 위원님.
그리고 하루에 계상은 2만6천1백원씩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상반기 것은 예산에 책정 되었지만은 하반기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책정이 안돼 있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사업에 늘어남에 따라서 부락출장을 전부 가야 됩니다.
거기에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가서 주민과 직접…….
왜냐하면 3백일이상 사용시 일용인부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150일로 해서 추가분 두 명 계상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물리치료는 하루만하고 끝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2~3일내지 한 보름씩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중에 물리치료사가 타 사정에 의해서 출장이나, 휴가, 연가가 있을 경우에는 문리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종류면 한사람 두는 것을 대신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데도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잘한다고 하지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준구 위원님.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 5월 달하고 93년도 5월 달에 대비를 해봤더니 환자가 물리치료실하고 진료실하고 244%가 증원 되었습니다.
약 만천여명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91년도에 잔여해서 넘어온 것 까지도 전부 쓰도록 하고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료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무리인줄 압니다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도 금년 12월까지 빠듯이 한겁니다.
진료실약품구입해서 3만5천원 50종 6회 그 밑에 3만원 15종 6호 이게 무슨 뜻입니까?
50종을 구입하는데 6회라는 것은 월을 표시한 겁니다.
매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약이 사실은 50종이상이 됩니다. 다 나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의사들 요구에 따라서 이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또 어느 때는 상당히 줄어들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한달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6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다 같다 쓸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어렵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딱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의사들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의사는 지도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읍면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치과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분만 개조를 돕는 의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 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물품이길래 절감한 것 이예요?
이 품종은 절감해도 되는 기계부품이냐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대동경운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옛날 부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신기종 구입한 농가는 부속품이 맞지가 않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향후 공영개발사업소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왕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석산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금왕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기 전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추진해오면 사업을 본군에서 업무를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이관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내송리, 오선리, 일대 지금 있는 금왕 농공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16만6,980평에 총 사업비는 4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의 입주 희망 업체를 모집하여 선수금 사업으로 ‘97년 5월까지 추진하여 약 45억원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16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 되었으며 92년 6월 13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동년 11월에 공업용수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업 계획은 일정대로 성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나 경제회복과 지역사정 등 입주업체 모집 결과를 감안하여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단부지 분양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리적 주변 여건 등 홍보에 주력하여 입주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맥탐사 결과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생활용수는 금왕 상수도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공업용수는 방사상 집수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안에 충주 광역상수도가 실시가 되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왕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8백만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석질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음성군소유의 군 유림을 개발하여 날로 부족 되는 건설용 골재에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요새 유행되는 제3섹터라는 것이 있는데 민간과 관련 공동출자해서 하는 사업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려합니다.
그동안 사업장 위치선정을 위하여 군 유림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 하였으나 원남면 보천리 산111-1번지 군 유림 46ha가 많은 석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1차 계획으로 10ha를 공영개발 및 민간업체와 공동 투자 계약 방식으로 협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총21억중 1억원은 군에서 20억원은 민간업체의 투자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Sp에 사업의 수지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토목 건설용 쇄석을 연간 총30만 루볼을 생산하여 대부분 관급공사 주로 우리 군 공사에 많이 투입 하겠습니다.
군도 공사에 많이 활용해서 총 매출액을 21억7천5백만원을 추산하고 생산비를 11억5천5백만원으로 볼 때 연간 약10억2천만원 순이익이 발생해서 우리가 군 유림을 투자하고 우리 예산투자 하는 것과 민간 투자하는 비율을 약75대 25로 봐서 2억5천만원을 우리 군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석산개발 예정지가 조촌 저수지 상류 지역이며 인근 마을과 약 7백 미터 내지 1키로 이상 떨어져 있으나 공장가동시 소음 및 분지가 우천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및 야적장 설치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 소유 밭4필지 1,353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그 안에 유연 분묘 4개가 매장되어 있어 분묘 연고자와 협의해서 이장토록 조치한 계획입니다.
또한 5p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본 설계 용역비 2천6백만원을 계상토록 승인해 주시면 8월중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용역과 인근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즉 지금 경남의 청도군이라든가 안양시 대전 석재개발공사도 견학을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 채석 생산 실적과 자본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체를 공개경쟁 입찰하여 대상자를 선정 석산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생산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상기의 신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성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 심의에 관련된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하는데 무슨 업무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그러면 5개 업체의 선수금도 예상을 못해서 물론 선수금도 더 받아서 사업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5개 업체의 선수금도 예측을 못해서 116%나 세입이 증액 되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액수가 넘어와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 된 거지 그렇다고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예산 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가능한 최대한 가용 자원이라든가 또는 정보라든가 또 일련의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가능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 업체를 제대로 더군다나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 업체의 선수금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116%씩 선수금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물론 많이 받아서 저금해 놓고 쓰면 좋지만은 얼마나 기획능력이라는지 예측능력이 뒤진다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요. 자료가…….
그런데 지금 겨우 사업비 군에서 1억 들여 놓고 하는 사업이 제3섹터 사업예요? 1억 들여 놓고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어떠한 업체에다 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1억 들여 놓고서 이게 제3섹터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남면 지구 보천리인데 지형적으로다 원남면의 특성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마라오 바람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명하죠. 알고 있죠?
원남면에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소재지 보천리에다 1억 들여 놓고 석산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또 다음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음성군에서 제3섹터를 도입해서 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면 사업의 타당성 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예를 지적하죠.
어제 건설과 보고에 의하면 충도리에 일부 주민을 위해서 둘 떨어낸 석산 개발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둘을 떨어내는데 2억7천을 투자를 해요. 내가 주민이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좋은 것이란 얘기예요. 주민이 수혜를 받으니까.
충도리에 일부 군민 몇 명을 위해서 돌을 깨 내는데 소재지 더군다나 소재지에다가 또한 1억 들여서 말만 제3섹터라 이름 붙여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석재 개발을 해서 우리 군 수입 충당이라든가 또 우리 군내에 건설 공사에 따르는 석재 같은 모자라는 석재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원남면민을 위한 투자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1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억은 실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군 유림을 7,8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10ha그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 저희들도 한 10억 정도 투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원남면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의 투자 효율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을 투자를 함으로서 사업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한다거나 또 바로 그 밑에는 원남지를 음성군에서 조천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이 보천리입니다. 원남면의 소재지란 얘기예요. 그 편서풍으로 인해서 분진의 공해가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담당 위원조차도 모르고 있고 담당위원이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 턱이 없죠.
더구나 이런 사업을 공영개발소장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 것입니까? 주민 여론도 무시하고 그리고 음성군 재정이 돈 1억을 들여놓고 어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굳이 다만 몇 억 벌자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이것이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 하지만 위원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 1개리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2억7천씩 들어서 돌 몇 백 미터는 투입을 하면서 돌 캐서 장사하자고 5개리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소장 그렇게 지금 음성군 재정에 문제가 된다면 왜 엉터리 사업을 마음대로 굴려요. 그리고 금왕읍에 공한 개발한 것 지금 여기 금방 보고를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난이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서 지금 자꾸만 지역주민들 감정 지르는 겁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원성이라고 그랬지만 현지를 가보시면 그 현지가 박 위원님께서 갈 아시겠습니다.
조촌리과 보천리 경계인데요, 거기서 인근 지역에 제일 가깝게 떨어져 있는 양촌 부락이라든가 개미산 부락이 7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진 건설이라든가 인근에 몇 군데를 가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어느 한 기술 분야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폭파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채석을 할 때에는 아마 인근부락 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원남면장한테 인근부락에 약간 주민들의 여론 좀 들어봐라 했더니 이분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여론 수렴한 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체에서 18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나름대로의 기업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영에 어떠한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충 조명을 해볼 때 이러한 설명 가지고는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다. 아니다. 평가하기는 추진 계획서 자체가 미흡하다, 가령 허가를 받아도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됩니다. 사업 계획서상에는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도 또 우수한 분으로 편성을 해서 어떠한 공익적인 이윤추구를 해서 설립되는 것이 공영개발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놓은 추진 계획서가 상당히 사업 계획서상으로서는 검토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것보고 아주 뜬구름 잡는 정도의 이러한 계획입니다.
얼마를 생산을 하는데 루베당 단가를 얼마다 거기에 따르는 준 조세성격이라든가 조세라든가 이러한 공공요금, 포스트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어떠한 부대비용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몇%봐서 매출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것이 중량 문이기 때문에 운반에 소요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거리가 멀면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쓰는 문제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사업구역을 책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연간 총 얼마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몇 %를 점유를 해서 시장 점유를 몇%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관급공사를 포함해서 몇 %를 판매 한다면 그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지분비율로 했을 때 보통 동업자 형식인데 동업이라고 봤을 경우 동업자들이 지분비율에 의해서 이익 배당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경영원칙에 입각해서 과연 이윤비율배분이 이것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러한 어떠한 상세한 상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만 가지고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선뜻 승낙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떠한 포괄적인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해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세부적인 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처음 오셔서 정말로 순수하게 택지 조성하는 사업이나 공단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 기간 내에 얼른해서 넘기기 때문에 무리를 기채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장기간 계속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자기자본 비율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가 있으면 그건 수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손익계산이 맞지를 않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그 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이것은 기업경영을 통하여 또는 이런 유사한 동종 업종을 경영을 경영 능력 있는 사람이라야 만이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특수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작업장으로 쓰고 여기를 채석장을 써 했을 때 이게 환경성 검토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설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토목 설계 회사에서 그 이외의 어떠한 경영에 대한 용역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문제다.
또 기반 조성하는 것은 작년에 해서 했고 여기에 조경공사, 상수도 오폐수처리장공사, 폐기물처리장, 이런 문제는 지역민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지역을 대표한 본위원은 지역민한테 이것을 승인을 해줘서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잘 알아서 주민 편에 서서 하겠다고 믿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는 본위원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조경 공사는 우리 지역민하고 상당한 대기오염 관계도 있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모든 게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말처리장의 물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나 많은 분분한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 또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태워가지고 연기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나 이런데서 이것을 나보고 예산을 허락해다오. 뭐 예산을 그 사람들 것 합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허락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 사람인데 이러한 내용조차 지금 설계공고료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로 넘겨주세요. 조경공사, 상수도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나중에 결산할 때 잉여금이 있으면 우선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보조금은 우선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재정지도 경상사업비 1천만원 요구액 중 6백만원, 군 행정지도 경상사업비에서 2백만원 전액을, 일반사회복지비 주요사업비 충혼탑이전에 따른 경비 2억2천1백만원 전액을, 노정관리기본경상비에서 2백만원 전액을, 보건관리기본경상비 진료가방구입비 1백3십만원, 위생관리기본경상비 1백만원 요구 중 80만원을, 축산진흥관리 기본경상비 진료비기타에서 1백만원을, 주요사업시설비에서 1천만원 전액을 관광 개발 주요 사업 시설 및 부대비 1천5백만원 전액을, 전적지 시설운영 시설 담장 설치비 2백만원 전액 등 일반회계 2억 6,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용지조성사업비 4억5천만원 요구액 전액과 시설부대비 석산개발 2천6백만원 등 4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하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인 삭감요인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마치며 앞으로 예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 설명서를 장, 관항별로 편재하지 말고 실과 순서대로 편재하여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심의하다 보니 장별로 분산 편재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산출내역의 부기를 상세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사업 중, 조시로 제출치 못하는 부분은 그 자료를 취합하여 실과별로 구분 한권으로 만들어 심의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해도 동일사업을 절감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불합리한 예산계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넷째, 군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예산배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차기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에는 변모하고 발전된 추경안으로 심의에 효율성을 기대하는 당부 사항으로서 전위원의 집약된 의견임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다루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를 하시는 동안 예산심의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발언내용은 위원장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새마을과장윤승병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건설과장오태진
지역경제과장정인칠
도시과장김전호
보건소장김용준
민방위과장윤기관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