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3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의회)
1. 19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심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심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방향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며 금일 계획대로 원만하게 심의가 되도록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문화 공보실소관부터 직제 순에 의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세출분야에 대해서 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103P 음성종합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저희 관내에 당초에 기업체에서 안내판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먼저 돌풍으로 모습이 훼손 되어서 음성 인터체인지에 음성 쪽으로 차량이 진입 하다 보면 음성 관내에 각종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찾는 사람들이 안내표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1.C를 타고 음성 바로 정면으로다 안내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안내판 세우는 것은 좋은데 재질이 뭐며 뭘로 하는지 24금 코팅을 해서 하는지 1천4백만원씩을 들여서 안내판을…….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 중원, 증평 등 기존 안내판이 설치된 곳에 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질도 각각 틀립니다.
  어느 쪽에 가면 범람 코팅판이 된데도 있고 어디가면 요새 새로 나온 불판 코팅 판이라는 것이 있고 설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변질이 안 되는 새로 나온 재질로 해서 견적을 뽑아본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5×4라고 했죠?
  그러면 5×4면은 약6평 평수가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되면 아주 일류주택을 져도 될 만큼 많은 돈인데 아무리 좋은 첨단 재료를 쓴다고 하지만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담당 실과장으로서 좀 절약해서 튼튼하게 하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소요사업비를 비교를 하고 재질을 비교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실계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범랑 코팅이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범랑 코팅이 아니라 새로 나온 것인데 불판코팅이라고 해서 범랑코팅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불판코팅은 제가 아직 보질 못했고.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금 거기다 식재를 한다든가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음성군 관내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무조건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설장 양병준  지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체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있던 것은 칠판에다 기업체 안내판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은 음성군 관내도를 만들어 놓고 음성군 1.C를 들어오면 음성군의 공단이 어디 있고 군청소재지가 어디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의회 의장님 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가미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하여튼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합시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다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4mㆍ5m의 입간판이면 대형 입간판이죠?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도보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1.C입구에서 차를 타고 외지에서 이곳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야한 이런 입간판의 성격이라고 했을 때 1.C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기업체 입간판이 거기 있죠?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게 지금 훼손되어서…….
○위원 김홍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차를 세워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교통이 그러한데다 설치할 생각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입지가 타당하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그 많은 그래도 아주 잘 만든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입간판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데 지장이 없는 이러한 위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현재 1.C 앞에는 서서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적지가 못 된다 그렇다면 차제에 거기에다가 주차를 잠깐해서 노견으로 주차를 해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아울러 마련이 되어야 되는 입간판 앞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로면에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안내판을 보고자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전혀 공간이 없다는 것을 참조를 해야지 만이 1천5백만원씩 들여서 1천5백만원이 아니라 더 한 돈이 덜 들일 수 있으면 덜 들이고 당연히 저도 이것 조금 상당히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금을 들여서 입간판을 제작을 하는가보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주시고 또 그 돈을 들여서 설치한 입간판이 정말로 이 지역의 지리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불편 없이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대책이 서 야지만이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간판만 세워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세워 놓았다면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니 뭐니 그런 질타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 해  두세요.
○위원 박덕영  오히려 교통체중만 유발하고 내가 1.C를 통해서 자주 서울을 오르내리다 보면 그전에 교통표시판이 없었어요.
  이쪽은 음성, 이쪽은 광혜원 쪽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오히려 간단하게 방향 제시 표시판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김홍배 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네가 거기 대소면에 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서나 청주서 음성을 진입하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노견이 말입니다.
  그 옆에 표 끓는 데서부터 삼거리 있는 데까지 노견으로 해서 차 댈 때가 충분히 있다고 그리고 광혜원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넓다고…….
  그래서 정히 내려서 볼 사람은 주차공간은 좀 있다하는 얘기예요.
○위원 박덕영  주차공간을 물론 바짝 대놓으면 대한민국 길에 차안 세울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세우지만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고 거기 내려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사람이 없어요.
  자주 이용하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히 지나가려고 하지, 이건 좀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검토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박덕영  예.
○위원장 박제국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103P지요.
  맨 아래 전적지 담장설치 있지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현충탑을 옮길 계획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이준구  전적지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장은 어느 쪽으로 치우고 어느 쪽으로 칠거며…….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지 담당 관계는 담장을 당초예산 3백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주유소하고 전적지하고의 사이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관상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놓았는데 주유소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전부 그곳으로 오고 그곳으로 넘어 다녀 가지고 나무관리에 지장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 3백만원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립식 담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 맞는 투시형 조립식 새로 나온 담장이 있어 가지고 물론 고풍에 맞는 걸 왔으면 좋겠지만 원래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국민 전적지 관광지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글자그대로 전적 관광지예요.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다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지인데 지금 관광지의 광장 자체가 협소합니다.
  또 의회를 통해서든지 민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지만 그 주유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소위 앞에서 보는 경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 했던 거지만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를 허가 취소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없애가지고 거기를 넓히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재정이 그렇게까지는 아마 미치지 못하리라 보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와있는 분들이 전적관광지에 어떠한 음료수나 지금 자판기 놓아 있는 건 보았는데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 되는지는 아직 근래에 확인한바가 없습니다마는 국민전적 관광지라고 해놓고서 자판기 하나 놓아 놓고서 어떠한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주유소뿐만 아니라 거기 식당하고 매점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와있는 분들이 전적관광지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연접되어 있는 그 매점에서 사먹고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대고 화장실관리가 어려우니 뭐니 해가지고 담장을 쳐가지고 공간을 협소하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온 걸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커다랗게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떠한 개인 대 개인이 아닌데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어떠한 장사에 시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네 땅 내 땅 찾아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적관광지라고 만들어 놓고서 편의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투시형 담장이 아니라 아무런 담장이라고 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담장인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주유소 있는 쪽에서 앞을 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관상수 심은 쪽에서 앞에는 차량이라든가 전부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중간 저쪽 끝에서 자꾸 다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지요.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담장을 한번 쳐보자 이러한 생각에서 한겁니다.
○위원 김홍배  5미터고 10미터고 필요하면 차들이 어떠한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해도 다니지를 못하게 한다면 관상수를 총총히 심어서 해놓았을 때 관상수 부러 드려가면서 다닐만한 그런 낙후된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국민의식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을 때 그 담장설치 예기를 본위원도 요전에 어디한 자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거기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막아야 하겠다, 주유소와 전적지와의 사이를 그런 얘기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담장설치 비용이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이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한 6~7만원정도선 들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길이가 그것도 몇 십 미터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설장 양병준  예.
○위원 김홍배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의도는 본위원이 생각한 그런 답장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담장을 어떻게 칠 것인가 이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약도를…….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평면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음 위원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지금 김홍배 위원이 말한 담장설치 문제 말이지요.
   개인의 의견은 그렇네요
  지금 저도 주유소를 가끔 들러보고 하는데요.
  잔디가 다 죽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단식으로 그리고 다른 나무로다 조경을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그리고 128P말입니다. 충, 효, 열 정녀문이 아까 32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이준구  그거 32개소를 다 설명해 달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수비가 6개소에 2천4백만원이 서 있지요?
  그 밑에 보수사업 실시 설계비는 뭡니까? 현재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정녀문이 면단위로 한  두개씩 다 있는데 이거를 보수하라고 예를 들여 보조를 해 준다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군에다 행정기관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할 건데 이거 뭐 또 설계비가 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소 중에 5개소는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작년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지원액은 4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백만원 가지고 정녀문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책정할 때 관계되는 종증과 협의할 때 자부담이 가능 지역만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6개소 보수대상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막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는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맞추어서 문화재 보수사업 측면에서 구상했으며 앞으로도 연차별로 도 계획에 의해서 자담 가능한 지역은 연차별로 이것은 정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시책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32개소에서 5개소를 작년도에 보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는 위원이 없거든요. 이거 32개소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마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들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에 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절감된 것을 우선 총괄해서 말씀해 드리고 저희 내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1억 262만 8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내무과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지금 행정 동우회 2백만원이 서 있는데 40p 지방행정 동우회가 사무실에서 상근 직원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내무과장 경태현  그게 그렇습니다.
  도는 행정 동우회 사무실을 별도로 내주어 가지고 동우회원들이 거기에 모임을 갖고 행정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 군에 행정 동우회 군지회가 지금 저희도 강력히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 실정을 알아보니까 역시 매년 3백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군은 아직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다 인근에 총회를 도에서 갖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도 각 군에 비교해서 제일 적은 2백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상용직원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심의된다고 할 적에는 사무실이 또 마련이 되고 각 읍면별로 다는 음성읍의 경우 음성읍 행정 동우회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지회는 어차피 청사를 다시 짖고 사무실이 여유가 있다고 할 때는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고 필요한 상용 요원도 확보해줘야 할 형편이고 또 지금 행정 동우회 군 지회 정도만 해도 자체 협의회를 갖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아직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신통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한 2백만원 지원해 주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문제를 잘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의를 내릴 거 같은 이런 저기에서 묻는데 이것이 임의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행정 동우회 단체성격은 임의단체로 봐야지요.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는 어떠한 단체든지 조금은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이런 성격인데 이 임의단체를 명시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예산에 아주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 따르는 어떠한 급부적인 그런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겠는가?
  왜냐하면 임의단체라고 했을 때 행정 동우회를 제외한 여러 성격의 임의단체가 있지요.     가령 경우회라든가 경찰관계의 경우회와 우리 내무공무원의 행정 동우회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동우회원끼리 어떠한 일정액을 수렴해서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친목과 행정경험을 살려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조언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러한 좋은 단체인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군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예산편성을 했는데 했을 때에 어떠한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을 때 타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본 위원보고 답변하라고 했을 때 상당히 궁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보다는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풀 성격에서 이것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거 보다는…….
○내무과장 경태현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명목도 서고 또 이 지방 행정 동우회에 조직을 좀 우리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에 사실상 많은 자문을 얻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도 어차피 퇴직을 하면 거기에 싫든 좋든 몸담아야 할 이와 같은 처지이고 또 이것이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양해해 주시고 액면으로 따져서 과연 그 행정 동우회 지금 한 150명에서 160명되는데 우리 군내에 2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위원 김홍배  아니지요. 본위원은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3백만원, 4백만원 지원해줘도 지원해줄 가치가 있다면 좋다 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 왜 그거는 자기들 말이지 있다가 나온 단체니까 해주는 거 아니냐 하고 하는 타 단체에서 어떠한 볼멘소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무래도 궁색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재량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민간성보조경비의 풀에다가…….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알았습니다. 그걸 한번…….
○위원 김홍배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오히려 불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자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 거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음 위원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36P에 보면요 보상금으로다가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요.
  당초에 3천만원 되어 있는 거가 이번에 7천이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위원 신화철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당초에 3천에서 이번에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이 되였거든요.
○내무과장 경태현  기존의 3천에서 7천이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 금년도 퇴직 계획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그 사람…….
  당초 3천에서 7천으로 늘어났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상반기에 5천을 계상해서 예상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3천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운영해라 해서 승인해 주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준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생극의 수로원이 지난 2월 24일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다 못주었어요.
  그런 것을 다주다 보니까 3천만원 그 이전에 다 퇴직해서 나간 수로원하고 미화요원 읍면하고 군청의 여직원입니다.
  일용인부……. 그런데 수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상반기에 5천만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요구했더니 3천의 계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많이들 나갔어요,
○위원 신화철  부족분이 생겼군요.
○내무과장 경태현  네.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못주고 있는 것이 4,280만원이나 못주고 있어요. 이번에 많이들 나갔어요.
  또 수로원이 나갔고 미화요원이 둘이 나갔는데 미화요원 둘이 각각 1천5백만원씩을 타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당히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고 일전에 이준구 위원이 생극의 수로원이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그저 안주었느냐 저희한데 와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예산이 동이 나서 못 드렸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일용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여직원들이 출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장을 마련해 간다고 할 적에는 그 즉시 그달 그달에 마련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계산해 주지 못한데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건데 원래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연간 전체 분을 한꺼번에 계상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39P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읍면 간 FAX 소모품 절감이 132만8천원이 있는데 읍면 간 FAX 소모품 절감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이번에 내무과가 전체 7천230만5천원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과장께서 자랑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의회에서 7천230만5천원을 삭감을 해줬더라면 이번에 삭감 예산이 발생하지를 않았을 텐데 내무과에서 알아서 삭감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은 거꾸로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내무과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하였고 또 방만한 관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역으로 증명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상당히 전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컴퓨터라든가 각종 전자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읍면 간 팩스를 야심적인 민원행정의 표본이라고9개 읍면에 했길래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보았더니 기종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간 팩스로다 받아보는 공문서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표시상태가…….
○내무과장 경태현  뭘 받아 보셨어요. 어떠한 것을 발급을 받아 보셨어요.
○위원 박덕영  주민등록 이런 것…….
○내무과장 경태천  어디서 발급을 받아 보셨어요.
○위원 박덕영  음성읍에서 한번 받아 보았고 원남면 것을 음성읍에서 받아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관서에다 제출하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너무나 복사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제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다시금 직접 가서 떠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 박덕영  제가 음성읍장한테 가서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시기가 대충 언제입니까?
○위원 박덕영  얼마 안됐어요.
○내무과장 경태현  얼마 안됐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음성읍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면…….
○내무과장 경태현  설치를 했을 당시에는 읍면 간 오류도 있고 그랬었는데…….
○위원 박덕영  아니 그래서 내가 또 군청민원실에도 들렸었어요.
  여기 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복사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읍면 간 팩스 소모품을 이런 것까지 절감할 것이 아니다 제대로 행정장비를 유지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민원인이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내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38페이지에 노후 전화기 교체가 581만5천원인데 실제적으로 이 전화기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팩스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박덕영 위원님께서 소모품 132만8천원을 감한데 대해서 과거 내무과에서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132만8천원의 재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이번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침에 따라서 10%내지 사실상 어제도 제가 방청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절감할 부분이 있고 절감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0~20%씩 절감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평가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의 아까 팩스 제비용 서류를 발급 받아가지고 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민원실에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간 팩스 주민등록 온라인 체제로다 해서 지금 발급되고 있는 것은 사고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읍면의 주민등록 이라든가 민원실의 지적과에 있는 대장 등본 같은 것이 원본 자체가 낡았다고 할 적에는 아무리 좋은 복사기로다 복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량하게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오래되어 가지고 희미하기 때문에 복사자체가 불량하게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전화기는 이번에 83대인데 새로 하는 것 까지 하고 2Line 15대하고 일반용 50대 하고 카폰 18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Line이 15대 일반용이 50대 카폰이 9개 읍면에 1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저희가 이미 지적해 주신대로 불량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후된 것은 읍면하고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모두 교체해 주고 또 예비용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고장 날 때 바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전체 8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무선호출기 용도는 뭡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이 무선호출기는 저희가 비상시에 상황을 현지하고의 관리를 위해서 현지에 가서 만약에 수해가 났다, 재해가 났다 현지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할 적에 일단 호출을 해서 상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4대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요. 35P지요. 군 산하직원 상용근무복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네.
○위원장 박제국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애로도 많으시고 애쓰시고 있는데 사기진작용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아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군 직원으로서는 민원봉사실에 계시는 분들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내무부 지방 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 18보면 거기 대상자가 죽 나와 있는데 이거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무과장 경태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청원 경찰이라든가 또 여하튼 특수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피복비를 그때는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여기 계상된 상용피복비는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도 유니폼을 입는 걸 별로 달가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유니폼을 입게 되면 공직자가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상 유니폼 입는 걸 옛날에도 좀 획일적이다 왜 그렇게 입혀 놔 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여기다 계상한 것은 우리위원들도 몇몇 분들도 얘기가 계셨고 다른데 가보니까 저도 이번에 감사담당관에 의해 대전 유성구를 가보니까요 거기도 싹 해 입혔어요.
  색깔이 좀 묘하지만 사실상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오히려 근무의욕도 높일 수 있고 또 사기도 진작시켜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저는 군 산하 직원 상용 근무복 제작이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원해서 하는 거다 싶어 가지고서 질의를 안했는데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은 공무원들은 원하지를 않는데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군사문화의 잔재고 옛날 60년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뭐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꼭 이것을 원한다 하면은 해줄 필요가 있겠지마는 원하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내무과장께서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지금 박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유니폼을 군사문화의 잔재라고까지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공무원의 행정의 효율과 봉사라고 하는 두 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복도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뭐 제가 생각이 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보기에 좋고 그럼 민원실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 그 유니폼을 왜 입혀주고 은행에 있는 직원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고객하고 은행원이면 은행원, 백화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만 말고 그걸 군사문화까지 여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박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안든 일단 조직 내에서의 근무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니폼을 해줌으로서 상당한 행정의 효율이나 봉사 측면에서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저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돈으로다 그 당시 다해 보라고 그랬더니 해 입은 사람은 해 입고 안 해 입은 사람은 안 해 입고 하다보니까 이런 CPX 기간동안에라도 상당히 중구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사정 확인 평가사항이 복장관계가 나옵니다.
  복장 항목에 나와요 나오는데 박 위원이 자꾸 이런 걸 엄청난데 비교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위원 박덕영  사정하는 사람들 중앙부서부터 전부 옛날 재건복 지금 입으신 게 재건복 같은데 그 사람들부터 입고하라고 그래요. 왜 그걸 평가를 합니까, 그걸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 박 위원은 민방위교관이면서 이거 민방위복입니다. 원래…….
○위원장 박제국  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승병  새마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과목이 여러 페이지에 긍해서 달하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93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새마을과장 윤승병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1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2천9백64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윤승병  삼성면 양덕리 고수부지에 체력 단련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아울러서 하는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종합운동장 방수공사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새마을과장 윤승병  네.
○위원 박덕영  지난번에 안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금간 곳만이라도 자기들이 전부 기계로다 따내고서 그거라도 한 다음에 방수공사라도 해야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공사까지 당 군이 부담하게 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윤승병  거기는 저희가 지금 균열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기는 남신학교 앞으로 변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철 지주를 자꾸 흔들어 가지고 남신학교 앞으로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것은 절단기로해서 관리원들이 보수를 하고 이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부터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신 사항이라 제가 일말의 피력을 해가지고 이번만은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 이전, 국궁연습장이전, 생활체육공사를 해놓고선 예산낭비 된 사례는 내가 질의 안 해도 너무 잘 알겁니다.
  국비라든가 군비를 낭비해 가지고 결국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했던 사례가 거의 다 입니다.
  99.9%가 그래요.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새마을과장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공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생극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대소나 삼성에 취락구조개설 사업 이런 거를 함으로써 이 지역이 상당히 다 발전을 하고 있고 금왕, 감곡, 음성읍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사업 같은 거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원남면 출신위원으로서 원남면 소재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느 면에 있어서는 위원이 면위원이 아니고 음성군 지역 살림을 다루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원남면 보룡리에서 보천을 거쳐서 원남면까지 들어가는 길을 가보면 누구든지 6.25때 유엔군 폭격 맞는 거를 연상하고 그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요즈음 집을 지으면서 옥상에 올라가보면 지난번에 의장도 한번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역소재지를 보게 되면 그 뒤쪽에 소재지안을 보면 전부 아주 빈민굴 완전히 거지들이 사는 것 같은 누구든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여러 번 의회질의를 통하든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했는데도 한번은 다른 읍면에 들어가는 예산에 10분의 1아니라 50분의 1만 투입을 한다고 해도 회견상의 문제라도 고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음성군에 군수가 과연 군수로서의 능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군행정이 과연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추경에도 보면 지난번 본예산대도 원남면 사무소 시가지 진입도로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에도 본 예산에도 반영 안하고 추경에도 반영안하고 원남면은 어디 서쪽 출신입니까? 괴산군에 편입되었다 들어온 군이에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까 김홍배 위원께서 지역에 인구라든가 지역세에 비례해서 예산을 한다는 보편타당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낙후된 지역종합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정주권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3년 동안 원남면 보천리 면소재지에 대해서 당 군에서 시멘트 한 포대라도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더 이상 얘기를 하다가는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오늘 예산심의와 별개의 발언을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좀 과감한 시책 전환이 있어야 되고 새마을과장은 군수께 보고를 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과 그래도 음성군에 들어오면 첫 번째가 원남면인데 음성군의 얼굴인데 그렇게 소재지를 갖다가 6.25때 꼭 폭격 맞은데 마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윤승병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생각한 바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4월 20일자로 새마을과장으로 와서 늘 그쪽을 다니다 보니까 아마 사석에서 박 위원님께 제가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을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일시적인 사항은 못되더라도 점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제가 알기로는 원남면 소재지가 대체로 영세해 가지고 일부지원이 될 때에 대한 자체부담도 사실상 원남면 소재지가 굉장히 타 면소재지에 비해서 어렵다하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국도 36번 옆에 인도 포장도 못합니까?
  거기 보도블록 한 장도 못 깔아요? 그것이 주민의 경제적 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4차선 보룡리에 진입하는 도로 면사무소까지 진입하는 도로 말입니다.
  교량이 좁아 가지고 몇 번씩이나 교통사고 나고 보도블록하나 안 깔고 하수도 한번 설치 안해 놓고 그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윤승병  그 문제는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122P 시설비에 도비 보조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위원님의 풀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왔다는 얘기했죠?
○새마을과장 윤승병  예.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5천만원씩 됩니다마는 5천만원 성격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음성군 전체에 쓰라고 온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대소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얘기 중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예를 듣는데…….
○새마을과장 윤승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제국  실무자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위원님들 사업비에는 저희들이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도에서 얘기하기는 위원님들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위원님들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1억5천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도에서 결정할 당시 각위원님들한테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물량을 받아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현지 실시를 한 후에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지금 대소, 맹동, 삼성, 그 지역구가 5천만원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5천만원 별도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또 지난해에 공사, 각 새마을사업 한 것을 현지 실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애로점이 무엇 이었느냐하면 사후에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는데 검사장비가 없다 그래서 도에다 의회를 해서 한일이 있는데 이코아 채취기를 대형 말고 소형을 새마을과에서 꼭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본 예산에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경에도 그것 사겠다는 얘기, 오히려 새마을과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몇 번씩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것을 살 의사가 없는지…….
○새마을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제가 온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새마을계장 서병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금년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살 의향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새마을계장 서병식  금년안으로 장만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을 사면은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서병식  아니 곤란한건 없는 거고…….
○위원 김정용  그것 사 놓으면은 직원들이 수차 몇도 안 되는데 현장에 안 쫓아 다녀도 돼요. 새마을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본 예산에 서있는데도 기획실에서 꼭 사도록 해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새마을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제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적에 모든 업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촉구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120P에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감하는 부분은 아주 절감을 잘했다하는 식으로다 예산 안 달라는 것이다 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절감한 부분만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120P에 반상회 건의 사업 외 2건 절감 1,338만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절감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서부터 해줄 의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데 절감을 1,338만8천원을 2건을 절감을 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은 알고 있었을 게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상회 건의사항을 해서 절감하는 사항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이며 그 부락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을 이번에 1,338만원을 절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상회건의를 해서 어느 날까지는 반드시 해줘야겠다는 군청의 참모들이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을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절감해서 했을 때 반응은 어떤가 지역은 어디이며 부락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22P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10만원을 절감했어요.
  우리 음성군이 교통사고 제1위라는 오점을 남긴 모든 사례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승강장을 바라고 건의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1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며 그 지역의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 또 왜 꼭 이런 것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절감을 해야 되는지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1P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백만원 국궁연습장 이전 설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민체전인지 어디 가서 이것이 단체우승도 하고 개인우승도 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자본 2천4백만원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5백만원 군비를 투자해야겠다.
  그 영광스러움의 그게 보답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2천4백만원 가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궁연습장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못하게 되는 거냐 하는 것 하고 회원수는 얼마이며 참여자의 연령층과 여기에 대한 반응을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윤승병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건의사업 1천3백38만원은 어느 부락에 어떤 사업을 확정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매월 반상회를 거쳐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 건의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 범위에서 이것이 당초에 연말까지 고루 저희가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부락사업 자체를 취소해서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앞으로 금년도에 반상회 건의사업을 할 사업에서 일정액을 유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어느 면 어느 리 반상회 건의사업을 유보를 하는 이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고호종  2건이라고 하는 사업은 뭐예요?
○새마을과장 윤승병  이것은 여러 가지 13억8천6백8천8백9천원이 묶여가지고…….
○위원 고호종  얘기를 자꾸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새마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파악이 좀 덜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하튼 어느 동네에서 건의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2건해서 13억8천6백만원을 절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개 그래도 어느 부락이 건의했다는 걸 그래도…….
○새마을과장 윤승병  그게 2건이 아니고 반상회 건의 사업 외 시설비가 아마 두건으로 지금 묶여있을 겁니다. 그 어떤 반상회 건의사업이 13억8천이나 되겠습니까?
○위원 고호종  아니 이거 절감한거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윤승병  그래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10%를 정부시책 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10% 절감했다는 하고 2건에…….
○새마을과장 윤승병  그게 아니라 반상회 건의사업 외 시설비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총액에 10%를 절감하기 위해서한 사업입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다음 또…….
○새마을과장 윤승병  122p입니다. 이 승강장은 현재 이것도 절감목표에 의해서 고대 내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그 집행 잔액을 유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같으면 더 재원을 해서 확보를 한건이라도 더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해서 고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회원수가 동우회로 해서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구성은 한 50대서부터 30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30명의 회원이 약 2천9백만원 계획을 해서 각자 성금에 의해서 각출을 해가지고 동호회비 성격으로 각출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표현 중에서 어떠한 체육대회라는 이것은 제가 이번 도민체전을 참가를 해가지고 어떠한 느낀 바를 제가 피력해 드린 사항이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급부를 줘야한다는 이전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가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고호종  저 위원장님 세 번째 질의한 건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승병  189p입니다.
    (199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재무과장 경철현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42P에요.
  종토세 및 토지 과표조사 추진 인부임 있지요.
  거기에 단가표시도 안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쓰는 건데 일용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612만원이 제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쓰는 것인데 우리 군에 하나 양 읍에 둘씩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하고 우리 군에 한사람하고 다섯하고 나머지 7개면에 1명이 있습니다.
  한명씩 그래서 12명이 되는데…….
○위원 김홍배  단가는요.
○재무과장 경철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인상이 12,600원에서 14,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인상된 1천7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14,300원짜리 12명을 며칠씩 쓰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금년 말까지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몇 일간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일간 쓰라고…….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금년 말까지 쓰는데 부족분이 나온 겁니다. 금년 말까지 쓰는데 대해서 1,700원이 인상이 된 부족분 차액분을 계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300일입니다. 12명 x l,700원 합계 300일 그래서 612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이것은 일용인부라고 볼 수 없죠. 300일 쓰면 일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용이죠. 이것은 티오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상용으로면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티오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인부임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재무과장 경철현  상용은 아니죠.
○위원 김홍배  상용이 아니고 일용인 부임이라는 말이죠. 일용으로 쓰는데 3백일이나 쓴다면 말씀은 3백일이지만 365일 쓴다는 얘기고 직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근 직원이다 얘기죠.
  그래서 자리가 나면 기능직으로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티오가 하나나면 기능직으로 오래된 사람이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뒤페이지 43페이지 재산세 전산화 추진 인부인을 설명하실 때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44P차량비 절감에서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것 또한 절감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태의연한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요즈음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가 출범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을 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불필요하게 인원을 늘리지 말고 좀 축소해서 절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는 재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용인부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편법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편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분의 60일분 올리고 1회 추경에서 백일 분 또 올리고 2회 추경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1년 365일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급여를 그렇게 편법으로 충당한다는 말이지요.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급료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용인부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이것을 이렇게 쓰는 일용인부임이 일용인부가 1백명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우리 음성군내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뜻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을 대처를 해야 된다.
작은 정부, 작은 정부 말로는 해놓고서 기본적인 티오는 안 늘려 주니까 자꾸 편법으로 일용직을 늘려서 인용인부를 쓴다는 말이에요. 뭐 그렇지요.
  고통분담은 뭡니까? 우리가 8시간 안할 것을 8시간 반해서라도 한사람이 8시간 반 정규직이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떨어지는 게 일용인부임 줄어들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봉급 줄려고 계산을 한거지만 엄연히 이것은 편법이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도소 청사 시설비 추가 소요분으로 해서 추가 소요분이 1억8,102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재무과장 경철현  예. 1억8,102만원…….
○위원 김홍배  그리고 지도소 청사시설 추진부대비가 79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11억7,6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시……. 추가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설계에 그래서 그것이 지도소에도 소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된 것인데 1억8천백이 더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홍배  지도소 청사 준공 일을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내년에요,
○위원 김홍배  그런데 아직 입찰도 안보고 준공도…….
○재무과장 경철현  입찰 봤어요.
○위원 김홍배  봤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준공이 내년 몇 월로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착공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착공이 된 거예요. 입찰이 먼저 번 6월 3일 날인가 입찰을 보았어요.
○위원 김홍배  그러면 착공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지도소 부지에 추가로다가 매입해서 편입할 부지가 5백여평이 있죠.
○재무과장 경철현  거기에 예산은 2억이 있죠.
○위원 김홍배  그것이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이 되었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위치에다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착공을 조금 늦추더라도 여태까지도 있었던 것 다만 두세 달을 늦춰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현부지의 생김새로는 지도소 본 청사에 앉힐 수 있는 위치가 토지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매입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지도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게 아니라도 앉히고 그것을 추가로 매입이 되면 전시용으로다 이용이 된다, 이것이죠.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지도소 청사배치도 있죠. 배치도 좀 주시고 왜냐하면 이건 지금 금년도에 준공일자를 내년 몇 월로 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경철현  여기서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김홍기씨 이름이 저희가 한 5백 평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김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렵네요. 뭐가 어렵냐하면 예산은 충분히 지금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집어봤더니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35만원을 달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35만원은 제 호주머니에 넣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라든지 계상이 된다면 저쪽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나의 실리 평당 35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야 자기가 세금을 물게 되면 물을 건 물어야 되는 거고 이제 자기가한 얘기고 지도소에서 절충을 해보니까 1만원은 깎아서 될 거 같이 얘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34만원은 되겠더라 그래서 감정원하고 저희가 하여간 35만원으로 어떻게 좀 내달라 간곡히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보니 이게 안돼요 얼마가 나오겠으니까 30만원까지도 잡힐게 얘기가 되니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25만원 밖에 못 넣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감정원에서 최고 25만원밖에 못 놓는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사 들인 게 17만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약 50~60%인상을 해서 나오는 건데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이 우리가 제 욕심 같아서는 김 위원님도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산도 되어 있는 거고 가능하면은 그 선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하겠는데 감정에 끌려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30만 되면 나는 어떻게든지 다시 출하를 해서 좀 해보자 했더니 그것도 안 되지요.
  30까지는 감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30도 못 놓겠다 얘기예요. 25만원밖에 못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큰 문제점의 하나인거지요.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매입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기다가…….
○재무과장 경철현  글쎄 김 위윈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홍배  이거는 예산하고 추가로 따질 문제고 왜냐하면 지도소 준공 기일을 내년 몇 월로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걸로 봐야지요.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은 공사를 하면은 공사 대금 중에서 부족분을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1억8천1백2만원이 부족분으로 올린 거 아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게 결국은…….
○위원 김홍배  부족분인데 금년데…….
○재무과장 경철현  울타리 담장 상하수도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서 부족분 아녀요. 이게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부족분인데 금년 회기 내에 공사비 전액이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예산에 이걸 넣느냐는 말예요. 네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잔액을 다 지급한다는 얘기 아녀요? 이것이 포함되어서 총공사비 아녀요,
○예산계장 김용빈  그건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46p요.
  시설비 경찰서부지 옹벽 및 배수관 설치 이거 시설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이게 뭐냐하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땅만 사가지고 당초에 저거하고 교환이 되는 거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조성이 되어 가지고 교환이 되는 걸로 부지조성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환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갖다 성토해 주는 건 아니지마는 용산리 저수지 올라가는데 확장을 하는 게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흙 가져다 거기다 성토를 해주고 군 청사에서 나오는 거 10톤짜리 트럭으로 한 1백차를 가져다 넣어 주었고 등등해서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용수로를 저쪽 논에서 물을 대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또 설치해준 것이 있어요.
  한 1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해주고 났는데 이건 또 뭐냐 하면 청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초엽이 되는 거지요.
  옹벽을 해야 되고 또 중간지점에 배수관하고 집수구를 설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만 해줘야 만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2천만원…….
○위원 신화철  부지조성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웅벽과 배수구가 들어갔다 이말 이지요. 그건 그렇고요, 또 그 위에 볼 거 같으면 대회의실 및 도시과 사무실 이전 이게 1천8백6십8만원 지금 이거다 지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신화철  그럼 결국은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집행한거 아네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시설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 없는 게 시설비 안에서 일단 지출은 되었습니다. 이게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세목별로 앞으로 남은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조립식으로 해놓은 거 철거를 했지요.
  참 돈을 이중으로 들이는 거 같지만 철거해서 그것을 후관 산업과 위에다가 회의실을 올렸고 또 반동아리는 도시과 쓰는 사무실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천8백68만원 들어가서 이번에…….
○위원 신화철  그럼 결국은 다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한간데 펑크가 나니까 이거 갖다 때워 넣을 거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보충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42p에 볼 것 같으면 공공요금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이게 1천만원이 서 있다가 1백만원 절감을 하시고 또 공과금 납부통지서 발송으로다가 9개 읍면에 5백만원을 신규로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숫자 장난하는 거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이것도 지방세 발송고지서 우편요금도 읍면에 해당된 거 아녀요?
○재무과장 경철현  읍면에서 나가지요.
  우리가 읍면으로 배당을 줍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절감하기 위한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감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지 모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1천만원 세워 놓았지요. 거기에서 10%가 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실지는 5백이 더 소요가 되어서 세웠는데 9백만원하고 5백만원하고 1천4백만원이 소요금액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소요되는가 하면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 보면 1년간에 고지 건수가 11만8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되는 1만7천7백건이 관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7천7백건이 등기로 보내지는데 등기우편이 얼마냐 하면 710원이예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천5백5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반송되는데 있어요.
  그 반송료를 보는 것이 2천1백건인데 이것도 금액이 1백49만1천원 그래서 약 1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약 1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다시 추가로 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깎인 것이 1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9백만원 하고 전체금액은 1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은요, 깎지를 않고 4백만원 증액을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만 그렇게도 되는 것이지요.
○위원 신화철  그래서 절감을 이런 형식적인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가집니다.
○위원 박덕영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보면 우편요금을 발송할 때는 등기로 발송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세웠으니까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장 얘기는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화철 위원 말씀이 뭐냐 하면 모자라면 1백만원 절감을 하지 말고 그런 공과금 납부통지서 발송만 4백만원만 제외시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숫자 장난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정의 전시 행정을 하지 마라라 하는 얘기예요.
  안하겠다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박제국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민원인 전용음수대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건 이 앞에 은행나무 밑에 이건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에 들어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휴식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다 휴식처를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의자를 네 개를 해놓았고 또 음수대를 수도꼭지 두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결국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고 그래서 설치가 되었는데…….
○위원 박덕영  되었으면 예산 성립 전 집행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경철현  저희가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계상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해놓고서 추경에 집행이 된 자체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계획에 없던 것이 되다 보니까 빨리 좀 해서 설치를 해놓자 그래서 이렇게…….
○위원 박덕영  알았어요. 내용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편의를 도모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물론 민원자만 붙이면 위원들이 꼼짝 못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에서 뭐든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절차도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42p 편급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총 매수가 몇 매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3천8백매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정용  지난해 1천8백매 했죠?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금년도면 다 끝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아니 이번에 천매하는데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천매분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을 볼 적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죽 연달아서 일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경철현  이렇게 한번만 더하면 천매만 더하면…….
○위원 김정용  아니 작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쉬지 말고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인데 그게 추경에는 추가로 쓸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예산에 넣어서 신년도 초부터 작년도에 이어서 죽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5p에 공유재산에 국유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있죠.
  그런데 국유재산관리에 1천175만원이 들어갔네요. 이번에…….
  국유재산관리에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로 관리해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은 말이죠.
  도유재산 실태조사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 김정용  그것은 아는데 도유재산은 도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국유재산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부대비 들어가는 4백75만원까지 부담하면서 국유재산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비지원 못 받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안됩니다.
○위원 김정용  하지 말면 어때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7백만원은 뭐냐하면 말이죠.
  무주부동산이라고 일본 왜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475필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고를 하는 겁니다.
  1면을 다 차지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7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해주면서 부대비까지 우리 군비로다 부담하면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 이겁니다.
  도유재산은 도비를 받아가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국유재산은 국비가지고 부대비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도 20%받아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3p에 재료비 기타 있지요. 거기에 재산세 전산화 추진인부임이 10명이 120일 동안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재산세 고지서 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우리 군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제국  군청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제는 읍면에서 나가지요.
○위원장 박제국  읍면에서 나가는 겁니까? 읍면 거기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까? 컴퓨터에 …….
○재무과장 경철현  입력은 안 돼있지요.
  입력요원을 이번에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현재 나온 거 전부 컴퓨터에서 나왔던데…….
○재무과장 경철현  이거는 도에서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박제국  현재까지 도에서 나온단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장 박제국  그거를 각 읍면에서 재입력시킨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후년에 시행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준비과정이지요.
  거기 입력에 소요되는 요원을…….
○위원장 박제국  현재까지는 입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입력을 시킨다 이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5p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회의실 바닥 모노륨, 관사 모노륨 및 도배해서 예산이 서 있지요. 그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천4백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입니까?    먼저 번에 빠진 거 보충분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부족분이지요.
  당초에 있던 거는 조립식 할 때 기 쓴 것이고 이거는 지금 산업과 위에 회의실 해놓았지요.
  거기에 모노륨 까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백24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분야 일반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 사회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충혼탑 있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충혼탑 건립에 따른 추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전체가 얼마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총사업비가 2억2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2억2천1백만원이죠?
  지난 번에 음성읍 출신위원인 김홍배 위원도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지금 그래서 제가 간략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혼탑 문제는 현재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이전해야 된다는 반응은 전반적인 호응상태여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기본계획을 1993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담회 때 개괄적인 사항을 3월 2일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단체장과 지역주민과의 의견 수렴도 3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관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의견으로서는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이전의 필요성으로서 현재의 전승비에 있는 군민관광지로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당시에 지난번에 김홍배 위원께서도 그쪽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래서 거기가 군민관광지하고 전승비에 따른 충혼탑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상반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려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는 충주산업대학교의 김연길 교수님을 만나서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 중원군의 김해식 부군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전승비하고 충혼탑의 같은 동시 장소의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장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의견수렴을 해본결과 그 지역의 적지로 판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관계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위원장님!
  이문제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박덕영 위원이 본 위원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잠깐만 밝히겠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바만 밝히는 거지요.
  우리 음성 군청이 언제부터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의 견해를 갖다가 수렴을 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했는가하는걸 묻고 싶고요.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본위원은 참석을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계획의도 한대로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훈단체장이나 전몰 미망인회나 유족회나 그분들이야 지금 협소한데다 놓은 거 보다는 돈 들여서 잘 꾸며 준다하는 명분만 가져도 그분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치단체에 보조를 받는 그러한 사회단체입니다.
  또 학교라고 해서 우리 음성고등학교 정인양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했지만 이것은 어느 학생들의 승공사상이나 또는 선열들의 어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만 생각을 하지 종합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견해는 아니라고도 보는 거지요.
  그날 염재희 전 라이온스 총재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 양반도 그거 좋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나서 별도로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밝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얘기가 된다.
  충분한 얘기가 된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것을 승인하고 안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어떠한 의견 결집을 해서 결의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왜 빨리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사가 있고 청경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때려 부수는 건 아니지요.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밤에 좀 난잡한 저기가 와서 저기를 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엄격히 따져서 지금 거기가 국민전적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저 최소한도 가족단위나 또 그룹단위의 나들이를 통해서 거기에서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은 되어 있지만 위패를 모신 위패를 봉안해 놓은 충혼탑은 어느 면으로 보면 이건 산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순국하신 분들을 모신 산소인데 거기에서 난잡하게 술 마시고 하는 장소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격 규정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엄연히 아니다 또한 현충일 날 4, 5백명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도 이동 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시가지를 굽어보는 데에서 물론 음성읍의 충혼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데서 어떻게 좀 조용한 관리를 보완해서라도 가까운 지점에 지역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런데다가 별도로 충혼탑을 만들면 되지 전적관광지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시일이 지금까지 밀고 나오던 거를 보훈단체에서 요구해서 옮겨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현충일 날 행사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뭐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이 논의가 된 겁니다.
  우리군수께서 그러던 거를 1년이라도 참아서라도 시급한건 아니니까 적지를 좀 우리가 그러한 마땅한 장소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낮지 기 조성되어 있는 그 옆에다가 성격이 좀 다른 시설물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전한다고 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장소선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계획한거니까 그대로 집행 한다기 보다는 한 번 더 숙의를 해서 좀 최적지를 찾아보는 게 어떻냐 시급해 가지고 포화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아주 이건하는 거다 하는 걸로 봐서 보훈단체장들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옳은데 무슨 주민들의 의사가 말이지 이런데 뭐 위원들이 자꾸 반대하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물고 나가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지만 그런데 개의치 않고 저의 일단의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고호종  두 분이 얘기한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과장님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는 자격은 평통 회장이 참석을 못해서 부회장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김홍배 위원이 얘기한거와 마찬가지로 충혼탑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작에서는 대환영이었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 그분들은 현재 우리 음성군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교육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나는 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김홍배 위원이 강력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물론 충혼탑에 관련되는 미망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찬동을 했을 적에 그것은 결의된 걸로 이렇게 본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음성 군민을 대표하는 지방위원들은 지방민들하고의 대화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우리 음성군 관광지가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관광사업을 해서 사람을 유치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공보실은 맞추고 있고 또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충혼탑이 거기 섰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과장만 갈리면 또 문제가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 전승비에 거기다가 어떠한 과장은 주유소 허가를 내주고 어떤 과장은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문제점을 가지고 경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볼 적에는 거기가 전승비로서 또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다가 충혼탑을 거기다가 갖다 해 놓았을 때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의 환경이 공청회는 아니겠습니다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그 당시 참여한 사람으로 볼 적에는 거의가 관련 단체에서 동의를 했지만 지방위원으로 볼 적에는 부적합하다.
  전승지 옆에다가 어떤 면으로 보면 양면성이 있어서 괜찮다 싶지마는 우리도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음성읍에 어떤 충혼탑이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 음성군 전체로 볼 때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도 한곳으로 묶는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사회과장도 관련단체 또 여기서 하기 쉬운 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밖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기가 이의를 꺾으면 된다는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8만 군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결과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볼 적에 본위원은 이 예산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 위원회에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이 대다수가 찬동하지 않는 사업을 사회과장이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옳다고 사업 책정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과장님 나름대로 의견수렴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내일까지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을 참석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이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세부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한다니까 질의는 생략하는데 대신 이 예산서를 받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내에서 큰 사업이다 상당히 판단이 힘들다하는 문제가 집행부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많은 얘기가 되었을 때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서로 알 수 있는 우리가 판단 잘못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좀 이런 예산서 같은 것이 올라오는 우리군 청사 지을 때도 지도소 짓는 것도 6개월, 7~8개월을 끌어가면서 많은 장단점을 꺼내 놓고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만 끄집어내면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서 해라. 물론 예산이 우리 판단에서 안 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예산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서로 전달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
냐 사전 조정이 그래서 충분한 얘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과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큰 사업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질의와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 후에 의회에서 조정과정도 한번도 안거치고 벌써 2억 몇천만원 올렸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서로 이런 관계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p밑에서부터 3번째 칸에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보상이 5만원씩 1백만원이 되어 있죠?
  20회로다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업  신고는 저희들이 2건을 접수받아서 한건만 사실조사 해본 결과 한건에 대해서는 협의 사실이 되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어떤 부분에서…….
○사회과장 이상업  주로 티켓영업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5만원씩 주는 것 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으로 해서 그 실질 사항을 조사해서 그 사항이 퇴폐사항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66p 노후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22개소해서 6천3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음성군의 간이급수시설이 노후가 된 것이 몇 개며 지금 여기에 21개소는 어디어디며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이러한 내역이 전부 있어야지 이해를 돕지 덮어놓고 21개소 어디 합니까? 어디는 얼마 만치하며……. 이 내역서가 전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간이급수시설에 보수대상 시설은 관내에 총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각 읍면으로 하여금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수대상으로 책정된 21개소에 대한 총 노후가 된 시설 처분 아니면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해서 21개소 선정 받은 것은 읍면별로 대상 소재지, 수해가구, 보수대상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실태 파악한 내역만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물은 시설을 잘 해가지고 물만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우리가 해롭지 않은 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침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에 대한 조사를 전부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참고로 해서 물이 나쁘면 더 깊이 파고 건수가 안 들어가도록 이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조사 자료가 전부 넘어 왔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가서 1차, 2차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에 183개소의 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그중에서 59개소가 1차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정비 상태 관리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2차 검사를 해본 결과 59개소에 3개소는 부적 시설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까지 실질적으로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사실 폐지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을 면밀히 한 다음에 폐쇄가 될 사항은 폐쇄 조치를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내역 좀 자세히 보네주세요.
○위원 박덕영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183개소 중 이번에 21개소를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사업으로 기존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또는 불량으로 인해서 거의 폐쇄가 되고 있는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도 이번에 개보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1993년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대상은 1992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기17개소를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수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역을 주로 보니까 모터실 보수라든지 수원부족 및 시설파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나쁜 지적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받아본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공동 급수관리 시설관리유지 조례에 보면 보조가 50%, 자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대체 시설분은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능력에 따라서 사업량을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 군에서 시행한 지역이 설계 잘못이라든가 그동안의 관리유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당연히 당 군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저희들이 폐쇄를 해가지고 보수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위원 박덕영  그런데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작년에 보수한거는 수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조사가 되었는데…….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보수한 시설은 전원 수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차에서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채취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정을 해서 대장균은 감염이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일부 추출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물을 당장 폐쇄 조치하도록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 수원은 계속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광역상수도라든지 상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좋은 얘기지만 기존의 영세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이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 하면 수질의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환경공해로 해서 지표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물이 나빠졌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래서 그 방법은 수질 개선하는 방법은 지하수를 팔 적에 파이프를 많이 좀 집어넣어 가지고 4~50미터 집어넣어 가지고 4~50미터 밑에서 파는 물을 근본적인 지하수를 퍼 올리는 그래서 이왕 개보수를 한다면 수질이 나쁘다든가 하면 이런 방법을 좀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53p요. 노정관리보상금에 노사임원 및 노무관리자 산업시찰 2백만원 편성해 놓은 게 있지요.
  이거는 1993년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항목인데 보통예산편성 관행이라고 해야지요. 어떤 지침보다는 교육을 한다든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할 때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어떤 단서 조항이 붙지 않는 한 사업성 검토를 더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다음번에 올려라 하는 단서조항이 없을 때는 보통 안올리는 것이 관행이지요.
  그런데 이걸 다시 올려놓았단 말예요.
  이거 본위원이 그때 별로 필요치 않은 사항이다 해서 삭감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보면 금방 안단말예요.
  그 정도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을 했을 때 그 시간에 어떠한 노사관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번은 필요할거 같아서 다시 올렸으니 그런 줄 알고 이해를 구하는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그냥 넘어왔단 말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홍배 위원님, 노사임원 및 노무관리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1993년도 3월 17일날 지역 노·사·정 간담회를 상황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시 전반적인 건의사항으로서 노사 한 가족 운동이 전개되고 앞으로 노조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산업시찰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홍배  아니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건 아네요.
  당위성은 그 당시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 당위성을 하셨다고 또 지금까지 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의 판단은 거기 아니더라도 내회사의 노사 관계는 두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관내의 사용자하고 관내의 노동자 한군데 모아 놓고서 득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삭감된 것을 갖다가 특별한 설명 없이 슬그머니 여기 넣은 거란 말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슬그머니 넣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위원 김홍배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란 말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러니까 당초에 삭감된 사항은 그때 검토사항으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3월 17일날 예산은 그 이전에 성립이 된 단계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례 적으로 계속했던 산업시찰 관계가 노조 임원들하고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집약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홍배  위원장님! 재검토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사회과장 이상업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예 . 박덕영 위원님 !
○위원 박덕영  요즈음 보도에 보면은 치료 수가라든가 이런 걸 잘못 계산하고 또는 고의적으로다가 증액을 해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 군에서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권한이 의료보호관리공단 지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사승인 사항을 통보 온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이미 부당으로 청구한 사람은 거기서 전산처리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 박덕영  그러면 당 군에서 감독책임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의료보험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현재는 충청북도지사한테 있고 예산 승인권, 예산심사 이런 사항도 충청북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원만 해주고 그만이다.
○사회과장 이상업  지원도 충청북도 지사가 직접 자금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영세민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197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대도시 이주민이 이주영세민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영세민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그것도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영세민으로서 책정된 사람은…….
○위원 김홍배  대도시 이주민…….
○사회과장 이상업  그러니까 대도시 이주민이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현재 이 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아닌 대출을 해준 이런 것이 이 기금에서 대출을 해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대도시 이주민으로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대도시 이주민이 내려올 때에 대도시 서울특별시나 부산이나 이런데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고 오면서 저희들이 생활자금으로 정부계정 투자융자 자금에서 주는 농협에서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무보증 예산으로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해 저희들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그때 당시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수가 없다.
○사회과장 이상업  과년도 수입금이 미수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만 군민과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전 업무에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상으로 환경 보호 업무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70p에 쓰레기 매립장실시 설계 용역비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내역만 있지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요사업 조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건 한 23억 짜리 대단위 우리 음성군의 공사인데 이런 내역서 하나 없이 사전 설명하나 없이 하겠다고 설계비 올린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간담회 때 사업 보고가 위원님들께 된 줄로 알고 사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자가 기본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관계로 용역업자가 저희한테 기본 설계를 납품을 하면은 공공입지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본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관계로다가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용  아니 어떻게 지금해요.
  예산도 승인도 안 된 걸 이런 식으로 멋대로 행정들을 한다고…….
○위원 김정용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용역을 주었다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용역을 줍니까?
  이건 만약에 안 되면…….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당초예산에 있어요.
  당초예산에 의해서…….
○위원 김정용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걸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 김정용  그런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내 소란)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처음에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공공입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정용  그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23억이라는 건 군자체로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군 나름대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23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거는 먼저 김홍배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께서 보은을 다녀오셨는데요.
  사업비 결정은 사업이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 박덕영  내가 얘기하는 건 확실한 사업비 결정을 했다하는 결정이 아니고 여기에 22억9천6백만원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나름대로 우리군 기준에 의해서 대강 총액을 이거에 대한 최소한도 내역서라도 여기 뒤에 보면 주요사업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억 미만짜리도 많네요.
  많은데 23억짜리 사업인데 주요사업이 아니냐 이 말 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실시 설계가 들어온 다면은 최소한도 주요사업 조서라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말입니다.
  주요사업이니까 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이게 말예요.
  광역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박 위원님, 광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위생쓰레기로 명칭을 했고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을 한군데로다 집계를 한 것이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 쓰레기장을 하는데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거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저희가 요구가 국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장은 2개 군 이상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광역쓰레기장이 되고 사업계획서상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광역쓰레기장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 국고로다 국비로다가 부담하고 있다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제가 그 관계까지는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현재 음성군 자체 쓰레기장만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비보조를 몇%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결정이 안 되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위원 박덕영  아니 이게 결정되고 안 되고 가 아니라 국·도비 내시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더 달라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달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군 이상 광역쓰레기장을 할 때는 광역 쓰레기장인 경우입니다.
  50%전액이 아니고 50%가 지방비고 50%가 국고비고 저희 같은 경우 대단위 쓰레기장을 할 때는 30%가 국고비가 되고 7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단위 광역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고 국비가 50%란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도비가 아니라 지방비죠. 지방비 50%
○위원 박덕영  도에서 지원금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건 지방비 중에도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지금 위원이 3년째가 되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중에서 국비가 50%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비 중에서 나머지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야 군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비 중에서 50%는 도비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위원 박덕영  지방비 중에서 50%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중에 도비가 50%이고 50%가 지방비란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부부담 한 푼 없이 도비나 국비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15%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박덕영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음성군만 처리할 경우에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도비가 15%죠.
  국비가 30%, 70%가지고 도비가 15%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천군 1개면만 그 옆에 끌어들여서 해도 광역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박덕영  불가능한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우리도 면단위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위치나 장소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더 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추진상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은에 가봤더니 보은 담당하는 계장, 과장이 상당한 고생을 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만 두어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진천하고 같이하지 이것은 협의는 해보지 많았지만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성음 쓰레기를 원남면에서도 안받는데 음성읍 쓰레기를…….
○위원 박덕영  그것은 아니까 진천군 하고 전부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1개면만 넣었을 때도 광역쓰레기장으로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 정의는 가능합니다.
  1개면 가지고는 안 돼죠.
  그쪽에 더 이상 규모가 커야지요.
○위원 박덕영  그것 좀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소각로 설치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소각로가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이렇게 대단위 쓰레기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부득이 환경보호과에서 박박 우겨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전례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3개월도 못되어서 아까 보고하실 때 3월 며칠날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달 만에 번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음성군 행정은 석 달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답안 이예요.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억7천7백의 부대경비까지 하면은 거의 3억이나 되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갖다가 3개월도 못 내다보고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한 것은 자진 취하하는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난번 보은 얘기를 했지만 보은이 중앙부서에도 보고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진짜 눈물 정도가 아니라 보직을 그만 두어야 되겠다는 결심까지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진 삭감할 정도의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또 소각로 설치를 내년에 다시 할 테니까 그때 고려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탁만이 아니라 더한 부탁도 못해주지요.
  그래서 앞으로 꼭 소각로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명분과 뚜렷한 장기예측 기능을 총 발휘를 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압축차량이 있죠?
  지금 현재 4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천5백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압축차량을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청소차를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압축 차량입니다.
○위원 박덕영  꼭 명시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2대인데 예산지원 결정이 1대가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롤온박스 구입을 절감해서 9백만원 했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롤온박스를 되도록이면 많이 구입해서 모 위원이 이웃 진천군 예까지 들어가면서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예산이 단가가 싸졌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추가로다 할 수 있는데 부득불 절감을 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롤온박스가 정부조달 품목이에요. 아무데서나 구입하거나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시가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되어서 지난번에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진천군보다 우리가 롤온박스가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절감한 사유는 정부에서 예산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에 의해서 절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절감지침이 없으면 다 사야지요.
○위원 김정용  환경보호과장님이 재주가 없지만 다른데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데로하고 그 밑에는 또 말만 조금 바꾸어서 다시 올리고 할 재주도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재주도 없습니까?
  그리고 진천에 아까 조금 많다고 그랬는데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20호 이상되는 동네는 다 롤온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적재하고 있는 면의 위원들은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억7천씩 소각로 설치를 해서 절감이 되었고 그랬는데 소각로 설치가 더 눈에 보이게 쓰레기 좀 줄이게 냇가에다 안 버리게 하는 이런 의지가지고 갖다 버리는 것 나무라지 말로 버리지 않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광역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단독으로 했을 때는 1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역으로 했을 때 8억이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일부 내놓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한다 면은 적어도 5~6억 가지면 될 것을 16억씩 들여야 된다.
  주 업무를 하시는 환경과장께서는 군의 돈은 한 푼이라도 내 놓고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10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롤온박스 얼마 갔다 넣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돈을 절감되고 덜 들면서 우리 목적한 바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이런 예산에서 과장의 의지가 나타나야지 과장의 의지는 위원들의 이러한 얘기에 굉장히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전부 내역서나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전부 발췌해서…….
○위원장 박제국  다른 분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설명하면 왜냐하면 지금 감곡면 같은 데에서 맹동 통동까지 이동을 하려면 거의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위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해도 감곡에서 통동까지 이동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천 1개면 정도 끌어 들여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고 감곡 인근 군에다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때 감곡과 플러스를 해서 하게 되면 광역처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경비나 이런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이거 쓰레기장하면 몇10면 써야 되는 거니까 한번 충분하게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검토해볼 생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지 돈아니라 돈 할아버지가 들어가도 미쳤다고 진천군 쓰레기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박덕영 위원과 김정용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고호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호종  먼저 번 전임 김 과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인사를 하면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아주 신과장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전임과장한테서 배워가지고 왔구나,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인사하는 방법 보고하시는 거 호소력 이런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되었다 우리 환경보호과 또 훌륭한 과장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눈에 안 보인다, 환경보호과 사업은 아무리해도 눈에 안 보인다, 맞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에 호소를 했는데 예산을 위원이 한번도 깍은 적이 없어요.
  환경보호과는 어떻게든지 더 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음성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위원들의 심리요.
  예산을 어디 다른데서라도 얻어다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이예요.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한 결과가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광역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이 감곡도 이번에 하려고 하다 광역쓰레기장 때문에 취소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고호종  예. 그래서 감곡에 쓰레기장을 제가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걸 구하면서 내가 느껴봤습니다.
  먼저 번에 쓰레기장을 구해주었던 거는 과수원 복숭아 주산지인 복숭아 옆에다 해가지고  서정 라는 사람이 복숭아 하나도 못 따고 아주 폐쇄를 시켰어요.
  하도 날라 가서 첫째 복숭아를 딸 수가 없었어요.
  파리가 꽉 차 가지고 있어서 딸 수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면에 소독을 한다든가 나열을 한거 보면 여기도 동력분무기에서 여러 가지 인데 이거는 그때 우리들이 농협에서도 좀 얻어다 주고 해서 해결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쓰레기장을 그렇게 했을 적에 교회가 거기에 있고 그 과수원 옆에 그러나 그 사람들 이해까지 시키는데 본위원이 전부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여기 보니까 복토비에 3백만원하고 또 장비 3백만원 서 있더군요.
  하루에 수십 차씩 갖다 버리고서 복토비 3백만원 그랬는데 차로다 10여차씩 버리고서 흙은 한차를 갖다 닷새 엿새를 쓰니 그게 복토가 됩니까?
  그거는 너희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밖에 안돼요.
  바로 그 논이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 옆에 논이 우리 논이에요.
  나야 위원이니까 그까짓 거 절단 나도 관계없잖아요.
  위원이니까 그까짓 거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말단에 있는 면장이나 면서기들이 그걸 가지고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보이고 민원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봐도 이것이 어떻게 써졌느냐 실질적으로 여기다 동력분문기를 하고 했으면 했느냐 쳐도 나는 그 논이 내 논이요, 그 주변이 전부 내전지이기 때문에 매일 가있어요.
  그러면 감곡에 있는 쓰레기 미화요원이 9명인데 그거 다하고 나서 저녁에 또 모입니다. 모여서 가래로 어떻게 흙을 메우는데 흙을 메우면 뭐합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돈 3백만원 가지고 메우니 더군다나 교회가 있고 주택가 안인데 파리가 덤비고 메워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식적이었다.
  나는 먼저 과장님은 그분은 청주에 있다가 와서 실정을 파악을 못해서 실수 한 걸로 나는 보고 이번 과장님은 지역에서 직접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으니까
  이런 거 위원들한테 예산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은 환경보호과에 예산하나라도 어떻게든지 더 줄려고 하는 게 사실이고 예산이 올라온 거는 그대로해서 더 좀 촉구를 하는 것이니까 신임 과장님은 좀 더 탁상에서의 어떤 보고형식보다는 현지 확인을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민원보다는 또 한 가지를 지적해 얘기한다면 분리수거함 만들었지요.
  아파트 앞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갖다가 한쪽으로 치워놨어요.
  우리 집 아파트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갖다 뚜껑을 죽 열어 놓고 음성군이라 해서 해놓고는 쓰질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사이다병 따로 들고…….
  이것을 만드는 것도 뚜껑을 잘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열어서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다섯 개를 다 집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의식이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눈에 안 보인다 더군다나 이 혐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줄을 아나 하여튼 오늘은 이런 것들이 나는 쓰레기장을 구해줄 적에 그 주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위 내가 지방위원인데 이번에야 그런 일이 있겠는가 걱정마라 아주 절대적으로다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아 가봤더니 그건 고사해 놓고 아예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단 감곡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러나 몸으로 뛰시고 현장에 자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할 거 같으면 그런 것은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촉구하고 신임과장으로서 정말로 의욕이 많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좀 힘이 되어질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 박덕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68p를 보면 맑은 물 보존 홍보에 따른 입간판 삭감 11만 2천원하고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65만원하고 또 단속용 시험재료 외 2종 절감해서 65만 5천원 절감을 했어요.
  난 그래서 이 절감한 것을 보고서 비애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음성군청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맑은 물 보존하기는 다 틀렸구나, 이제 내가 암만 환경보호과장이지만 맑은 물 보전하기는 다 틀렸으니까 이런 거나 삭감해서 좀 되는대로 해보자 하는 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지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 가셨어요.
  또 그리고 신임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을 맡으셨는데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도시과에 복개가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맑은 물 보존 홍보 입간판도 제대로 좀 세우고 환경과장께서 소신껏 군수한테 이 음성천 복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절대해서는 안 된다. 또 백년대개를 위해서 음성천 복개만큼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충정어린 건의와 여기 배출 단속용 시험 재료 같은 거 절감해서는 안 되겠다.
  물도 자꾸 떠가지고 BOD가 어떻고 오염이 어떻고 맑은 물 공급이 어떤가를 갖다가 좀해야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음성군수께 건의한 적이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두 달 밖에 안 되는 지난번에 박덕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내용 충분히 알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전석조 군수께 했느냐 안했느냐…….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 통과 되면 닭 쫓던 뭐 마냥 담장만 쳐다 볼 겁니까? 강력하게 진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소신껏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쓰레기 조금 빨리 치우고 조금 늦게 치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런 큰 시설 한번 해놓으면 돈 들여 놓은 것 때려 부 술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맑은 물 관리 차원에서 소신껏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아까 고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곡면 쓰레기장을 제가 복숭아밭 옆에 가봤습니다.
  가서 상당히 지적하실만 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침투수 시설도 하고 또 파리도 지독하게 매달리고 해서 소독도 언제 했는가 한번 챙겨 보았습니다.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상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 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59p의 여성회관 신축 추가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척이 얼마나 된 것이고 당초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떤 경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계 변경이 되어서 추가된 것이에요.
  아니면 당초 설계비에 비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가가 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당초에 본 예산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위원 신화철  추가사업비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추가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하다보니까 시설이 약간 지하실에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여기서 조금을 절약을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별로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공사 진척은 6월 8일자로 1차 준공을 받았습니다.
  건물만 준공을 받고 2차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승인이 되면…….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공사 기간이 6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로다 해가지고 준공을 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추가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공기 연장을 해서 인테리어랑 추가 소요되는 사업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1차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건물은 완공이 된 것이예요.
○위원 신화철  본 건물은 완공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안에 부대시설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부대시설만 들어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죠.
  약간의 설계변경 지하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도시과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연장하고 그런 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절감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절감된 부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3최 추경이라든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없죠. 저는…….
○위원 신화철  전혀 추가되는 것은 절감한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성회관 신축추가 사업비 있지요.
  내역 좀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과장께서 여자 분이라 건축은 잘 모른다 하시니까 도시과 담당기사가 하던지 해서 추가사업비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추가사업비 6천6백만원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덕영  에.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57p요.
  경로당 운영비 보조하고 연료비 보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왜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이거는 한 2년 전에 등록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1년 정도 밀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순순히 도비, 군비 또는 연료비는 국비 군비가 되는데 이 이상은 더 안나옵니다.
  그리면 그동안 안내주면 경로당에 대해서 또 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박덕영  국비 요청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국비 요청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주 방침이 그래서 각시군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도비나 중앙예산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요.
  그거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2년에 한번씩 신청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것이 거의 다 도의서 내려오는 거 보면 거의 다 2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211개소지만 내년에 176이 180이 될지 어떻게 정확하지도 않고 항상 부족해요.
  이거는 보사부가 예산이 그만큼 적다는 거지요.
  연료비는 3회 추경에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만 공식적으로 올린 거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 외에 기름보일러 값을 5만원씩 더 줬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도 선처를 미리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75p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76p 수용비 및 수수료 농어민신문 구독 외 3종 절감이 뭐뭐 되었는지 그 내역하고 그리고 보상금 농어민후계자 대회자 참석자 보상 외 3종 절감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에 2,500원씩 해서 612명 1,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올라서 인원을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절감을 할 그런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실지350명에 대한 신문보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단가 인상되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인원이 6백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현재 농어민후계자에게는 갈수는…….
○위원 박덕영  지금 이게 농어민신문이 후계자뿐만 아니라 이장들한테도 보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또 금년에 이장이나. 반장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리고 지금 각 신문의 구독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4만8천원의 구분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어요?
○위원 박덕영  들어보나마나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절감시킨 거 같은데…….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 이것은 그래서 우리 현재 3백5십 명에 대해서 모두 신문은 보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천 8백만원에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요.
  보상금 내역이 뭐 뭐예요. 절감 내역이
○산업과장 최장환  농어민후계자 참석자 보상비에서 1백9만2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수용비 및 수수료나 보상금이 결국 농어민 후계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행정이라는 게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형평의 원칙을 갖다가 향상 존중해야 되는데 유독 32p를 보면 주민 홍보 계도용으로서 서울 신문이라든지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일선장병 위문지 같은 거는 지난번 본 예산 때 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시금 살려 가지고 기다 또 단가 인상분까지 합쳐가지고 1천7백4십만8천원을 증액해 놓고 이거는 본예산에서 승인된 사항까지도 삭감을 했어요.
  신문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대회 참석자 보상에 대회 참석자 부분을 볼 거 같으면 122p를 보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나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같은 거는 본예산에서 서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고 9백6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하면서까지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공평성이나 이런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헹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성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어떠한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어느 편이 밉다고 해서 어느 면은 제외를 시키고 어느 특정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은 있어서 안 되고 위원장께 하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신문이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 신문 5백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위원들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증액된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른 신문과 비율을 맞춰서 삭감하기를 제안합니다.
  신문과 아울러서 보상금 문제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삭감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계수 조정할 때 검토합시다. 다른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78p에 농산물 상설직판장 전물 임대 수수료 이거 뭐 수수료를 준거예요.
  1백5십만원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군수가 임대 건물주하고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임차료고 이거는 전세 등기수수료 1백5십만원이 다 들어가요.
○산업과장 최장환  글쎄 그것은 조금 계산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1백5십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채권 파는 거 하고 등기 전세 등기료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고유상표 개발비 해가지고 4백만원 등록상표 1백해 가지고 새로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고유상표는 우리 지역에 특산품에 대한 홍보상표가…….
○산업과장 최장환  음성군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인데 보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이품송으로 상징을 한다든가 또 단양 같은 데는 도담 삼봉 같은 걸 한다든가 어떤 상징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해서 포장에 부착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포장에 부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그랗든지 어떠한 음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표를 개발해서 디자인해 가지고서 그것이 모든 고추포장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찍혀 나가고 그래서 의장등록까지도 해가지고 이것이 음성군에 고유한 농산물의 상표로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 상표등록비가 1백만원까지 포함한다고 한거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신화철  그 전 페이지에 볼 거 같으면 이게 또 감액된 게 5백이 있단 말예요.
  지역특산물 홍보 제작에 3종 해가지고서 절감된 게 5백만 4천원이 있는데 절감시킨 거하고 증액시킨 거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해야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제 이것이 사업이 틀립니다.
  절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장지 개발이라든지 수량 그런데서 줄인 거고 이것은 하나의 상표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상표를 하나 개발하려고 이것은 새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글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 틀리지요.
  이것은 기존 예사에서 저희들이 지역특산물 홍보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유인물이라 할지 포장재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던 건데 그런 것을 5백만원을 절감을 시킨 겁니다.
  예산상에 이제 그만치 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니까 공히 두 가지가 다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한 홍보물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이 홍보는 홍보인데요.
  이것은 포장재 같은 것을 만드는 하나의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음성군 각종 농산품에 음성군을 상징하는 그런 표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부착시켜서 유통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목적은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사업은 틀리지요.
○위원 신화철  아니 사업의 목적은 같은 거 아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이 절감해 좋고 또 그와 유사한 품목들이 또 증액되어지고 하는 그런…….
○산업과장 최장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차원에 여기서 5백만원 절감시켰으니까 대신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5백만원을 또 넣으려고 하는 대체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순히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에 홍보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말씀드리면 농산물 전시판매 현황판 제작 5십만원 이런 것은 무심천 행사에 군에 현황판이 나가는 거고 그런 건 절감이 안 될 테고 지역특산물 홍보물제작 이런 거 고추포장재 개발 디자인 이런 거 여기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니까 목적은 여하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들 당초예산 중에서 2천3백36만원 중에서 당초에 세운 것은 농산물 전시판매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역특산품이라고 해서 봉투 만드는 것 농어민신문 보급에 8천1백만원 고추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상표를 개발하려고 2천만원씩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각 지역별로 음성하면은 음성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상징물로 영구히 상징물만 보면 아 이건 음성서 나온 것이다 구태여 생산지를 안보더라도 음성특산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고유상표를 개발해서 그것을 등록을 시켜서 음성군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른 타과의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이 절감되고 이것은 없던 것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예산 요구하는 각 실과 사업소별로다가 취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편성지침이나 또는 재원 대책에 따라서 가감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의 예산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체 과에서 올라가는 것은 각계에서 필요한 사업, 해야 될 행사를 전부 발취해 가지고 과장이 최종 실과사업소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실로다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산업과장께 질의하였는데 산업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문제는 우리 예산계장보다는 산업과장께서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굳이 그런 것 답변하실 일 없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 답변하실 저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주무사업 부서에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남의 사업과의 내용까지 소상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래요?
○산업과장 최장환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어요. 그리고 84p에 보면 화훼 종합 시범단지 운영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나와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30만원, 2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지금 아까 종합시범단지는 중앙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또 도에서 관심인데 이것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14억의 보상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한 하나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의 진흥원 기술이라든지 중앙 단위의 원예시험장 기술제휴라든지 학계의 대학교수라든가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를 12명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회의를 하는데 완료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의비가 없어서 차라리 단지나 이런 아닌 말로 업자한테 회의비를 부대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급량비를 30만원 계상한 것이고 밑에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직 연구관 이런 사람들은 안주고 단 충북대 교수 원예과 교수를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상비로…….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80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961대 계산을 해보니까 1대당 1백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 짜리 미만의 농기계 구입할 때 반값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먼저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50만원 짜리면 75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꼭 1백만원 준다고…….
○산업과장 최장환  예산상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름은 1백만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 입니다.
  농가가 여러 가지 농기계로 가져가서 사실상 2백만원 미만에서 190만원이면 95만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잔액은 남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961대 나가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원 나가는 농기계에 대한 모든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서 거의 정확한 예산을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남으니까 더 줄 사람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산업과장 최장환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커다란 돈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는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2백만원 이하 지원해야 5만원 이렇게 남는 것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소관 추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100p요. 기업체 실태조사 군 집계작업 대실료 이거 어디 여관을 빌린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이거는 지난 4월 달에도 지시에 의해서 기업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예상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급량비하고 또 이 작업을 위해서 여관에서 상당기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과 같이 합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관 대실료 26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선집행이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못했어요?
  이런 걸 신한국 차원에서 인가를 쓴다든가 호텔을 쓴다든가 이런 거를 다 지양을 하고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대실을 하지 않고서는 장소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이것은 군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회의실 사용도 상당히 어렵고 집계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택하기 위해서 여관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렇게 의회 소회의실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은 그 무슨 호텔이라든가 또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일하는 거 보다는 이런 비어있는 행정 관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래서 주간에만 작업을 한다면은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능률을 위해서 야간에 많이 작업을 합니다.
○위원 박덕영  공무원들이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도 그렇게 작업을 해요?
  가지나 피곤한데…….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실태조사 서식을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집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여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102p보면요. 시설비에 내용설명도 분류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개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군 예산으로 하는 거라면 이게 군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도 포함이 된 거예요. 국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예.
  군도하고 지방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방도도 포함이 되고 국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그 도로 교통법에 보면은 자치단체 관내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지판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도상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했더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도나 지방도에도 교통설치물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요. 이거 개소개소 얘기하신 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경도등 신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5개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왕음 쌍봉리 삼거리, 소이면 대장 삼거리, 원남 문암리 사오랑이 앞에 맹동면 신돈부락 앞, 대소 중부 앞에 삼거리, 삼성하고 율면 간에 율면 입구에 삼거리, 감곡 원당리 삼거리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2조는 음성군 농협 앞에 있는 것을 신천리 1구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왕 숫돌고개에 있는 것을 금왕 정생리 삼거리 그리고 대소 태생리 우회도로 삼거리에 있는 그것을 삼성하고 대소 간의 태생 삼거리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대형 표시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런데 교통신호등 설치가 2천2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2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그래서 이전하는 숫돌고개에 서치가 되겠습니다.
  금왕 숫돌 고개 그리고 대소면에 우회도로 삼거리 여기는 현재 경보등이 있는데 경보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기다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금년도에 우리 음성군 예산으로는 신호등을 몇 군데에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몇 개소에 ?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금년도에 이것을 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곡의 우회도로상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곳에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한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101p에 자동차 등록전산실 특별 통신사용료 343만8천원이 있어요.
  특정 통신사용료로 이게 12개월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 통신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 즘 밝혀 주시고 12개월분을 산출했다면 지금까지 특정 통신사용료도 매월 월납이 아니고 후납이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러면 12개월이라고 하면은 이 예산이 반영되는 6월 사용료부터 내년 6월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지 금년 1월서부터 금년 당해연도 12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급을 했다면 성립 전 집행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노상방치 견인장비 임차료를 12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1
월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은 몇 대며 한대 당 견인비용은 얼마인가 또 견인비용은 공시수가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p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간판 제작이라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되어 있는데 17원50전 x l만원에 2종 이렇게 해놓았어요.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간판인데 뭐가 17원50전짜리 홍보 간판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차료 부분에 기업체 실태조사 군 집계작업 대실료가 22,000원 방 2개해서 6일 동안 해서 26만4천원이 있고 기업체 실태조사 군 집계 작업해 가지고 2천5백만원 9명이 하루 3식씩 열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실은 6일 동안하고 밥은 열흘을 먹는 건데 그건 배실을 안하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배실을 안하고 작업하는 날 밥은 왜 여기서 먹습니까?
  끝나고 가면 집에 와서 자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것은 급량비에서 밥 먹으면 되는 것인데 왜 무슨 작업할 때 마다 꼭 급식비 해가지고 자꾸 넣는데 이 급량비 생활에 보태 쓰는 가족들하고 집에서 먹으라고 주는 급량비 성격입니까?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가 들어가야죠.
  보통 그것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먹는 급량비 성격을 사실 아니라고요.
  업무 추진에 따르는 그런 급량비죠.
  그런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식대가 이렇게 자꾸 넣는데 이것 자체가 이중 편성되는 것 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6일이면 삼식 먹는 것도 6일이 되이야 되는데 어째 열흘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이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항에 대한 산출 기초가 여기에 다나와 있으면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개괄적으로 산출기초를 해놓아서 본 예산 때 마냥 내주셨으면 하는데 추경도 예산 이예요.
  본예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본예산하고 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참 안타까워요.
  누구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것도 같고 태만히 하시는 것도 같고 어느 쪽에다 대고 생각을 정립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우리 좀 비생산적인 시간을 자꾸 낭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 및 5개년 계획 추진 99p예요.
  신경제 100일 계획 및 5개년 계획 추진을 2만4천7백원 해서 2명이 2일 동안 열흘을 하는데 계획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첫 번째 질의하시는 자동차등록 전산실 특정 통신사용료는 저희들 전산실에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통신사용료를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8딴6천5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실 운영을 계속해 오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공공요금 기존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집행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변칙 지출했다는 얘기죠.
  예산집행을 예산이 없는데서 집행을 했으니까 자동차 등록업무가 1월 1일부터 되었으면은 예고는 그전에 되었죠?
  시군으로 다 이관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충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전산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판단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요구도 못했고 또 계상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별로…….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물론 어떠한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게 꼭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여하튼 재정 운영에서 이것은 변칙운영을 한거지요, 성립 전 지행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다음 노상방치 차량 견인장비 임차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노상방치 차량 견인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 의도를 한마디만 의도를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의도를 묻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사업소가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전출되었습니까? 32억 정도 전출되었지요. 아니 사업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많은데 말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32억씩 전출이 되었다고 이것이 넉넉하게 해놓았다 못쓰면 넘겨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아주 안일한 판단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해준 우리의회도 저기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색출하려고 하더라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열명 순사가 도둑 못 잡는다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까지 한 것이 몇 대고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것도 예산성립 전 집행을 안했으리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금년이 반이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도 1백2십만원 어치는 끌어와야 했을 거 아니냐 그런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바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당 견인료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간 21대 정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1백2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18대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상방치 차량인 한 20여대 분은 발생될 것으로…….
○위원 김홍배  거리에 관계없이 6만원입니까?
  견인료 협정가격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홍배  레카로 다가 실어 와서 충주까지 가는 거지요?
  금년에 실적한거를 관계 증빙서류를 심의하기 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간판제작이라고 유인이 되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리후렛 전단입니다.
○위원 김홍배  아까 설명해 나갈 때 그런 거 정도는 정정을 하면 질의를 안할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유인을 해서 홍보활동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예산만 세워주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다음 기업체 실태조사 및 군 집계작업 대실료 그리고 기업체 실태조사 급량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을 직원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관에서 작업을 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하고 능률이 안 나기 때문에 일주일간을 여관에서 작업을 했고 다만 급식은 군 직원들이 한명 따라가서 읍면 직원들하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전 직원들이 가서 읍면 직원들하고 먹은 사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실기간하고 급량기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나와 계신 부군수님께 하나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군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조금 한유한 부서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바쁜 부서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의 관행이 오랫동안 저도 지켜봐온 주민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여관 사용 율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작업하면 전부 여관에서 작업해 그러면 과연 밤새도록 작업을 하느냐 그것도 조금은 재고해야 되고 이제는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김영삼 정부가 정말로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부응한다고 했을 때 내려오는 관행 조금 안 좋은 관습, 행정관행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 여관 아니면 호텔 아니면 지금 많이 중앙부처에서 없애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어떠한 야간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낮에는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군에다가 작업실을 새로 군 청사 신축하니까, 작업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작업이 각 부서마다 있지만 한꺼번에 각 부서에서 매일 한 팀씩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한 서너 개 작업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늦게까지 작업하다 귀가를 못하는 분들은 거기서 잠깐 눈 붙이고 일을 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시설도 아울러 좀 했으면 우리 군정전방에서작업으로 인한 경비가 각 부서별로 따지면 우리 예산계에서는 전부 뽑아서 좀 내일까지 한번 줘 보십시오.
  내일까지 뽑아보면 똑똑 떨어지는데 숨겨 놓은 거까지 주지 말고 나온 거만 해주세요.
  그게 훨씬 절감도 되고 남이 보는데도 생산적인 거 같고 방에 환하게 불 켜 놓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본보기도 될 테고 여관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을 하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으면 훨씬 일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101p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봉인기 주입 있지요.
  지금 현재 그전에는 작년 7월 31일까지는 충주서 제작을 했지요.
  그치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해가지고 오면 여기서 저희들이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음성에서 제작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충주에서요.
○위원 박덕영  충주에서요?
  그러면 번호판만 여기서 봉인만 해주고 실제적인 작업은 충주 가서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금 봉인기가 저희 군에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결과적으로다 민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당 군으로다가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충주 가서 번호판 제작하러 가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봉인기가 없기 때문에 날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작이 안 되어 가지고 집게로 다 납을 눌러 가지고 손으로 뜯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필수적으로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농공지구 특별예산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3억이 있는데 지방채 상환기일에 돌아온 것이 없어요?
  이자 물면서 예비비만 많이 남길 필요 없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시기 도래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융자 상환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특별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예비비로 묶여만 있고 사장 되여 있는 것인데 예금이자가 있기는 하지만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비를 충분히 사용 하도록 앞으로 조치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비비는 말이예요.
  예산 심의 할 적마다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추경을 하던 본 예산을 하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 타령을 벌써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과장께서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계획을 좀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제국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위원 김홍배  이 주차장 진입로 정도는 우리 자체 설계 못합니까?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노면포장하고 하는 것인데 하천변이나 하천 쪽으로다 옹벽 식으로 해서 음성천이나 금왕 주차장이나 똑같은 것인데 지극히 간단한 기본적인 설계인데 여기에 꼭 기본 설계비 150만원, 실 시설비 4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서 저희들 경제과에서는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흡해서 감곡면의 토목직원들은 안되겠고 군의 도시과나 건설과의 좀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상당히…….
○위원 김홍배  감곡 주차장 설치라 하더라도 이게 감곡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주체는 군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를 계상은 해놓았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군청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건 제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제국  검토하도록 합시다.
○위원 김홍배  또 한 가지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미수납 액 797만9천원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우리들이 불법 주차장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사실 부과해야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은 그래도 납부를 잘해주시는데 관외에 있는 분으로서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한문도 보내지만 납부가 잘 안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790만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징수가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한 것에 대한 미수납 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797만9천원이면 도대체 몇 대분 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집에 찾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어떠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난번 언제 요구를 해서 냈던 것 같은데 그때 금액이 이것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세 있죠.
  명단 소유지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촉구했던 관련 자료를 내일 2시전에 좀 가능하면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금 죄송하지만 토요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뽑아 놓은 것 다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정도 현황이 안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현황정도는 바인더를 해서 딱딱 나와야 될 텐데 집계표가, 그것을 안 해 놓았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 차례입니다만 산림과장님이 산림 정책반 교육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식수계장으로 하여금 산림과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산림과 식수계장 정팔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난14일부터 임업연수원에 입교하여 가지고 참석치 못하고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p산림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기타 약제 살포에 있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동력천공기라든가 약제 주입기, 분무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도 그쪽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식수계장 정찰영  대여해 줍니다.
○위원 박덕영  대여료를 받습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줍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산림조합은 장비가 없습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저희들 대여해 준 것도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사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준다.
○식수계장 정팔영  그래도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식수계장 정팔영  사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저희 관계는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그 사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삭감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도비가 감소가 되면은 지방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담 비율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군비부담 비율이 각 항목에 따라서 어느 것은 국·도비가 30%고 지방비가 70%라면 국·도비가 감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식수계장 정팔영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별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약간씩 틀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건 다 아는 데요.
  이게 맞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당초예산은 지방비가 70%고 국도비가 30%였는데 국도비가 감소되면 그 비율만큼 지방비도 감소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 비율이 맞지 않느냐.
○위원 박덕영  예를 들면 실재 조립인 경우에는 국비가 30% 또는 시군에서 50% 이렇게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삭감한 비율에 따라서 30%와 70%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삭감 비율이 30:70 또는 50:50 이런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제국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91p에 밑에서 3번째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원래 규정이 지방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인데 도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비율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식수계장 정팔영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재료비 기타에 사업비 내역은 그 뒤에 93p에 나오는 시설부대비하고 주요사업비가 보태져야지만 주요사업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효성 지상약제방제 이것은 91p에 있는 재료비 기타하고 그다음엔 93p에 있는 시설부대비하고…….
○위원장 박제국  합하면 더 맞지 않는데요.
○식수계장 정팔영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중앙에서부터 변동이 되어서 자료자체가 내려와서 저희 나름대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비율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장 박제국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그러면 비율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 지침에 93년도 보완 지침하고 이게 나온 것 이후에 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 박덕영  몇 가지 안 맞는데 자료 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생극 토지매입 추가 소요가 골프장 때문에 되는 것이죠?
○식수계장 정팔영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거기서 교환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 유지를 매각을 하고 그것을 대체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 토지로 해서 돈이 좀 있어서 군 유림 속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것을 흡수를 하면 단지가형성이 되어서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부를 사려고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식수계장 정팔영  감정은 아직 안했고 소유지 가를 저희가 탐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군 유지를 매입하던 국유지를 매입하던 간에 지금 현재 감정원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입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가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거래 가격하고 감정원 가격하고 원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정원 가격은 어떻든 간에 시중매입 가격에 돈 더 주고라도 사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에는 나부터라도 벌써 2천만원 늘어나니까 2천만원 더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주위의 지가라는 것은 대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탑문도 하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 이것은 감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 이상 개인의 거래에 의해서 지가를 높여서 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이 기초 자료도 좀 아울러 아까 요구한 거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식수계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정된 국ㆍ도비 대 지방비의 분담 비율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장 박제국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77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81p를 보게 되면 소류지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뭐 이러한 내용이 죽 나오는데 시설비예요?
  작년에 상당리 집수암거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같이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농사짓기 좋은 해도 별로 없었는데 위로다가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물이 안나 와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속 항의를 받아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보니까 그 밑에 분명하게 집수암거시설이 되어 있는데 위로는 올해 같이 물이 흔해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전  각각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위원 박덕영  상당 같은 데는 몇 년 이예요?
○건설과장 오태전  읍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오태진  소관은 건설과 소관인데, 집행은 원남면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도 현장에 가보았어요.
  분명히 모터는 돌아가는데 물은 그냥 시설하기전의 1/3수량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제가 공사하는데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전문가가 나가서 이유를 규명해 보시기틀 바랍니다.
  그리고 업자가 잘못한 것이라면 보수시켜서라도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115p에 보면 충도 구 안간 낙석위험 지구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는 구간이 300미터면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다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오태진  포장까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제가 있는 구간에 암을 100% 떨어낸 다음에 포장이 들어가야 하게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떨어내도록 하고 그 구간이 완전히 구조물까지 끝낸 다음에 포장까지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구간에 대한 보수는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이나 이런 때 더 예산을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암반 제거하는 작업을 하실 바에는 아주 구간에 대한 일체를 해주셔야만 나중에 도로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줄어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암반제거 작업만큼은 전부 안 되겠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설계를 역시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암이 거의 벽같이 직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것만은 막아보자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2억 7천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신화철  그 부분에만 소요되는 예산이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그것을 다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도 해보자 하는 뜻에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기왕에 손을 댔으면 마감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태진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노폭도 확보를 하고 위험부분의 낙석도 제거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충도 저수지를 끼고서 옆으로 암이 배겨있던데 그 암을 보니까 암질이 그런대로 쓸만한 것 같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암을 막으면서 크래셔장으로다 그 사람들보고 파가라고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3백미터면 얼마 안 되는데 2억7천씩이나 들여서 군도니까 우리 돈을 들인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도 즘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2억 7천이라는 것이 순수한 암을 떨어내는 비용이 아니고 암을 떨어낸 다음에 비탈면이 있으면 그 밑에 옹벽 등 방어시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을 떨어낼 때에 그 경사가 45도니 완전하게 완만하게 떨어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거의 완전히 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떨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이 워낙 커가지고 비용도 몇 억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을 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확보해서 떨어내주고 나머지는 옹벽 등을 해서 옹벽 뒤로 체이는 이런 구조로 시공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박덕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난 건설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 깬 돌 말예요. 그 깬 돌을 뭐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오태진  쇄석요.
○위원 박덕영  아, 쇄석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쪽에가 상당히 암이 박혀 있는데 그 산이 소유를 갖다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소유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그 돌질도 좋고 하니까 아예 2억7천 들여 가지고 털어내는 데만 쓸게 아니라 이런 차제에 아주 거기다가 크레셔장까지 만들어서 돌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것을 한번하려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 2억7천도 절감되고 또 그거 팔아먹으면 돈도 되고 하니까 일거양득 아니냐? 하여튼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파쇄하든 저희가 도로 확장해서 파쇄하든 들어가는 비용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는 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질이 좋은 것이 있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쇄석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이 사업하는 시기하고가 맞아 떨어지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도분은 공영개발사업소 시기하고 연개해서 가능한 이용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저쪽 사업하고 연개 되어서 기간 타임이 맞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 예산 통과가 되기 전에 25일 날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사업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업이 시급하니까 해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암을 발파해서 쇄석해서 건설자재로 쓸 정도의 사업시기가 도래하려면 우선 장비도 필요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중에 우리 사업하고 연개해서 하기는 좀 시간적인…….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연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탈면에서 암이 굴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 주로 장마기간 아니면 월동기에 얼었다 부풀어지면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내에 마쳐 가지고 월동기 전에는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처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분만은 좀 그 쪽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 박덕영  가능하다면은 우선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부분만 낙석이 될 부분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여지껏도 견디어 왔는데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217p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이지만 계획한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새마을과장윤승병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식수계장정팔영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