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6일(수)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8. 금왕읍도시계획재정비안보고의건
9.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제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9. 금왕읍도시계획재정비안보고의건
10.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1.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개최한 제74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음성군전문인력육성기금 1997기금운용결산및 사업계획과 공공시설물 및 1997 읍·면 소규모 현지확인 결과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74회 임시회 회의록을 4월 24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5월 4일자로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8년 5월 1일자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및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5월 2일자로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권영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것과 같이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인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최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여론 수렴과 끊임없는 연찬, 그리고 각종 사업장의 수시점검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오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우리군에서 편성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11월 발생된 금융외환 위기로 IMF체제에 돌입하면서 거품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 추경편성 계획에 따라 본군에서도 의존재원 세입감소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세출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였고, 둘째,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 25개 세목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세입 결함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서의 군비부담분도 전액 확보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696억9천9백만원보다 24억2천3백만원이(1.4%) 증액된 1,72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당초예산 1,026억3천8백만원보다 2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1,052억3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0억6천1백만원보다 1억7천3백만원이 감액 된 66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감소분 20억9천4백만원, 세외수입 추가분 67억2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 6억9천만원,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 4억2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5억7천9백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수입 감소분 14억9천4백만원등 총25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의 조기극복과 지방예산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당초예산 중에서 22억9천8백만원을 절감하여 일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의존 재원의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내 실업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에서 절감한 9억여원을 실업자 대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부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행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은 변경하여 추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8억6천7백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30억5친1백만원이 감액된 508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억2천1백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등에 따라 6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35억7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7천3백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으로 22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124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30억5천1백만원이 감소 된 508억1천6백만원이며, 3개 지방산업단지 사업비의 일부조정과 나머지는 각각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6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35억7천3백만원이며, 충주댐광역상수도 연계사업의 추진과 음성, 금왕등 5개상수도 급수 읍·면에 대한 배수지 및 양·정수장 유지 보수사업비의 추가 확보등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2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124억9천9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의 조정과 새마을소득 융자금사업의 확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사업 등으로 일부 편성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의 조기극복 의지의 반영과, 정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지침에 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6년 8월부터 음성군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불안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음성청소년수련원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주변 여타 청소년수련 시설과의 이용료가 다소 차이가 있어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음성청소년수련원 이용자
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여 음성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게 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제1항 (별표1) 시설이용료 중 시설별 란의 숙박동의 “일반·대학생이상” 을 “일반”으로 “청소년·고등학생”을 “청소년·고등학생이상”으로 “청소년·중학생 이하”를 “중학생이하”로 개정하고 야영장 란의 “대학생이상”을 “일반”으로 “고등학생”을 “청소년 ·고등학생이상”으로 개정하고 야외공연장 란의 “대학생이상”을 “일반”으로 “고등학생”을 “청소년·고등학생이상”으로 변경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청소년 수련원 시설 이용료를 타 지역 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서 시설 이용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료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이용료를 지금까지는 대학생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보아 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서 타 수련 시설과 형평을 맞추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17조 제1항 별표1 시설이용료난의 일반대학생을 일반으로 하고 대학생 난을 삭제하여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포함함으로서 숙박시설 야영장, 야외공연장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음성 청소년 수련원 이용자의 감소와 특히 대학생들에게 일반요금을 징수함으로서 타시·군 시설보다 사용료가 과중하여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일반인과 구분 청소년 고등학생 수준으로 저렴하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7조 제1항에 현재 1997년 10월 1일 개정조례안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숙박시설 운영상태에 대해서 대학생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계층별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371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학생이 686명인데 거기 중에서 대학생이 66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이용한 실적으로 거의 대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하절기에 방학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총 이용인원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177개 단체에 1만5천명이 이용했는데 그중에 대학생이 반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사항의 자구조정과 순서를 조정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감면 대상자가 최초로 취득한 1대에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서 범위를 확대해 주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차량소유 여부 판단사항 보완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중 자동차 관리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던 규정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위의 내용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원부 상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8p부터 12p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세 부과에 따른 조치로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투명행정 및 신뢰받는 세정업무 쇄신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이 3개 읍·면 14개리로 15.99㎢입니다.
  음성읍이 7.50㎢, 금왕읍이 6.09㎢입니다.
  감곡면이 2개리로 2.40㎢가 되겠습니다.
  2p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의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를 개정하여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어 자동차 관리사업자에게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등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세제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경우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군세인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번 조례를 개정하여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등을 추가하여 그 중 최초 취득1대에 한하여 면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때의 등록원부 상 2대를 소유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줄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최관식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왕읍도시계획재정비안보고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8항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거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변경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으로 면적은 6,088㎢ 입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하였고 입안 사유는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998년 1월 6일부터 1998년 1월 19일까지 14일간 읍면 공고를 하였고 지방일간지 2회 및 읍 게시판에 공고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는 조정하였고 조정후 재정비한 것은 의원간담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과 설정이 되도록 이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9항 1997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74회 임시회 회기 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7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득  1997이월 및 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장 권영득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1997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2페이지 목적과 활동경위 현지활동 진행 및 3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점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7년도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과 이월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58건중 22건의 이월사업과 3건의 계속비 사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 이월사업을 구분하면 사고이월 40건, 명시이월 11건, 계속비 사업 7건으로서 사고이월이 이월사업의 68%를 점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25건, 준공시기 미도래 12건, 기타 21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이월사업이 1996년도 이월사업 111건에 비해 47% 감소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조기 편성 집행, 계획성 있는 사업에 의한 공사시행과 공기 내 완공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에 군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경지정리사업, 농로확포장, 농촌생활 용수개발 등은 농번기를 앞두고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완공 대책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설성교 가설공사, 청소년수련실 건립, 음성·진천광역쓰레기매립장, 음성실내체육관 건립 등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공정계획에 의한 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공사 마무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예견되는 사업장과 공사장 주변정비 복구지연으로 영농차질이 예상되는 대소 상수도 배수지 공사, 농촌생활 용수개발 등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천뱅이 소하천정비, 봉화골 산림욕장 조성, 소교량 농로 확포장 등은 우기시를 대비하여 조기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완료 후 주민이용도가 미진한 사업과 시설물 일부의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지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술적인 직무 연찬과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임할 때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것으로 생각하며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97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완벽한 시공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관련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권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7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0항 제7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11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