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12일(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5.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홍재선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998년 5월 11일 홍재선 위원장님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김우식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년 1월 13일 개정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조문의 전반적 정비 및 각종 제반수수료의 현실화와 불법행위자의 과태료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물사용량의 절감을 위한 중수도설치를 유도하고 중수도 설치자에게는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사용의 한글화 하였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제반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물 부족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자의 과태료를 강화하였으며 금년 1월 13일 개정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고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1998년 1월 13일 개정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조례조문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4월 27일 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별첨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며 물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중수도 설치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의 각종 용어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제수수료인 설계수수료, 시공자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수수료, 징수처분해제 수수료 등은 현실에 맞도록 평균 300%를 인상하였으며 수도요금 감면조항 중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게는 수도사용료를 3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수돗물 누수방지 및 책임을 위해 사용자의 부주의나 고의가 있을 경우 누수요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수탁업무대행 법인의 자본금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 이의신청 민원처리 기한을 10일 단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고 20 여 년 전에 제정되어 개정하지 않은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였으며 수도법에서 중수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수도 설치 장려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일반주민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폐지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확보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에 따라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1의규정을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으로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 지침상의 관련규정 삭제로 제12조를 삭제하고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확보를 위하여 자금의 전용금지조항을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13조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p에 개정안과 3p, 4p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목 및 내용 중에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여 농공단지로 개정하고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를 조례에 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비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지침에 의하여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개정 법률이 1998년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과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9개항목과 기금의 융자는 령 제54조에 의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이주 및 안전진단 등의 비용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재난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의 예방 및 수습, 긴급구조 등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활용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음성군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 2항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이 1000분의2를 매년 적립하여 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계좌설치, 예치 및 관리와 기금의 활용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와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예산사항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1998기준적립 예상액은 2천6백만원 정도이며 조례 제정 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관리법상의 화재, 붕괴, 폭발, 각종사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의 조성과 사용연도, 기금의 융자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1998년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5월 11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환란위기의 경제침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의 긴축운영과 군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와 예산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천696억9천917만4천원보다 24억2천358만6천원이 증가한 1천721억2천276만원으로 1.4% 증가한 금액으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심의 결과 총평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IMF의 구제 금융 받는 국가적 환란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규모 축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자 대책비로 편성하는 등 전반적인 긴축 예산편성으로 제출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징수 감소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분, 지방양여금의 감소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 발행수입 감소분을 추가로 계상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정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성과 및 예산 절감 차원으로 면밀한 분석과 추후 예산확보 및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의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된 자린고비 고가시설 안내문 설치 8백만원은 사업성과 미흡으로 삭감하였고 내무과의 공무원 자녀 대학생 전산반 교육 80만원과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 1백만원은 예산절감을 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정과의 국제농림축산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3백만원은 참가시기에 맞추어 추후예산을 확보토록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자린고비 대상 군민 포상 2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지역개발과의 원남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비 7천만원은 추후 세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비군 업무추진용 FAX구입비 5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소의 충북 4-H경진대회 제복구입 250만원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로서 보건위생과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에어컨 구입비 1천320만원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9천699만원이 증액된 1천52억479만3천원의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관리, 시설비등외 6개 항목 8개 사업에서 9천820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환경관리, 상수도운영, 자산취득비 1개 사업에서 1천32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고 기타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규모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김우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우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보고서 중 원남복지회관 집기구입비 삭감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의결을 주문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원남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는 복지회관건립과 활용 등을 통하여 원남면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고 기 준공된 복지회관을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할 의원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원안과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이 제안하신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된 예산 중 지역사회개발 원남복지회관 집기구입비 7천만원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예산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IMF 체제로 접어든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무척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혼란한 속에서도 IMF의 조기극복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사회 모두는 구조조정을 한다, 경제의 거품을 뺀다하여 최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척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풍년영농을 위한 준비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군이 모두 분주한 중요한 시기에 공사간 매우 바쁘신 중에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편성한 우리군의 예산은 기업의 구조조정, 거품경제의 제거, 실업자 발생에 따른 구제대책 등 IMF가 몰고 온 여러 가지의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이 행정욕구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을 심어주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 소류지 및 보수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1997쌀생산 우수실적가산금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과 연초에 발생된 폭설피해 복구사업등은 침체되어가는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음성분뇨처리시설사업, 소방도로개설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연계사업,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등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고 재해위험을 안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대비 하였으며 또한, 지역별로 안고 있는 숙원사업 중에서 밝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가로등 설치사업과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지원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광역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설성교 가설공사, 음성운동공원조성사업 교통안전시설사업, 쌀 증산시책사업 등 지역별로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숙원사업을 조금이나마 해결함으로서 긴 안목에서는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년 중 5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는 IMF체제의 조기 극복과 큰 음성,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제2대 의회에 마지막 의회가 되지 않나 싶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각 실과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