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8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일차)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심사된안건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14시00분 조사시작)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곡리 진양에너지 가스유출 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기봉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기봉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음성군 부군수 장기봉.
    (부군수,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용지 제출)
○위원장 박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환경과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미곡리 화학물질 유출 발생경위, 초동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발생 경위입니다. 1차사고는 2025년 10월 21일 23시 18분경 발생하였고, 10월 22일 00시 05분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되었고, 사고 장소는 대소면 한산로91번길 29-16 ㈜진양에너지, 사고 물질은 비닐아세테이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 분류 기준 제4류 제1석유류입니다. 유출 경위는 16번 지하 저장 탱크 맨홀 덮개 및 통기관을 통해 중합반응된 비닐아세테이트가 지상으로 누출된 사고입니다. 2차사고는 2025년 10월 26일 09시 43분경 발생하여 09시 57분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된 사고로 7번 지하 저장 탱크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대별 초동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미곡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일자별, 시간대별 재난문자 내역입니다. 1차사고 시, 네 차례 2차사고 시, 네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배상계획입니다. 화학사고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소면 미곡리 화학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한 건당 배상 한도액은 50억원이고 배상 한도액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실시하고 손해 평가금액 결정 및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1페이지 토지, 토양 복구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12일까지 화학사고조사단에서 사고 물질의 환경 잔류 여부 조사를 위해 사고 영향 범위 내 피해 농경지 등 대상 88개 지점의 환경 매체 및 식생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 결과 88개 전체 시료에서 사고 물질이 불검출되었으므로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 향후 별도 복구작업 없이 농경지 경작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위기관 지적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상위기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구성 완료하였고 기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 그 밖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음성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현황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유사 화학물질 보관시설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원주지방환경청,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는 음성소방서 관할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농작물 및 토양 시료채취 시기 및 주민 통보 현황입니다. 채취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12일 채취자는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FITI시험연구원이고, 채취 시료는 총 88개로 토양 42개, 식생 43개, 하천수 3개, 분석기관은 FITI시험연구원이며 분석 결과는 전체 88개 시료 사고 물질 불검출되었습니다. 다음 주민 통보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료 분석 결과 언론 보도를 냈고 11월 20일 화학사고조사단 회의 결과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과로 통보해 주어 11월 21일 화학사고조사단 회의 결과 안내를 유관 부서와 대소면, 진천군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회의 결과에 대한 홍보 요청을 대소면, 덕산읍, 이월면에 하여 피해 신고자 및 이장단한테 홍보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현황, 지도 점검 여부입니다. 음성군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현황은 213개소이며, 지도 점검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유관기관 원주지방환경청, 소방서 등과의 송수신 문서 일체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관내 화학물질 보관시설 현황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 중인 관내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261개 업체로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피해 지역 농작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방안입니다. 토양 및 식생 시료 검사결과 잔존 화학물질이 없었고, 화학사고 피해영향지역 내 당해연도 생산한 농작물을 전량 폐기하였음을 홍보하고 화학사고 피해 지역 농작물 판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곡리 화학물질 유출 발생 경위 초동 조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1차와 2차사고 사이에 우리 군에 행정력이 왜 가동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 상황이 초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환경과장 노현숙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첫 번째, 당시 김장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유통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1차사고가 밤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오후 쯤 농작물 피해 민원 접수가 최초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소면하고 진양에너지 관계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얗게 변한 것이 아니고 약간 시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더니 완전히 시들어서 이것은 사실상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날 오후에 바로 저희가 피해 조사 TF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해서 그다음 날 TF를 구성해서 피해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 조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배상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발생하기 시작한 그다음 날 바로 TF 구성을 위한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다음 날인 24일 오전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 몇 몇 포인트들이 있는데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는 동의하지 않고요. 피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사고 이후에 22일 수요일 오전에 긴급상황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해제를 할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해제를 한 근거는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 주변에 가스 측정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라고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담겨있지 않아요. 뭐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유창원 위원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회의 시 그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 상황판단 회의.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상황판단 회의를 했든 어쨌든 근거를 남기잖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그거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해제를 결정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23일 저녁에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23일 저녁에 TF 구성을 위해서 다 꾸렸고요, 결재를 24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꾸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TF 단장님은 경제환경국장님이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TF팀은 사고 이후에 구성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보니까 국장님께서 통제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제가 23일에 군수실에서 부서가 전부 모여서 TF 구성 회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사고 이후에 처음에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대소면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다음 날 나가고, 그다음 날도 나가고 피해가 맞다 이렇게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피해 인지는 언제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알기로 그다음 날 바로는 아니었고 사고 난 날로 따지면, 사고가 화요일 밤에 났기 때문에 목요일에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월 23일 목요일.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23일.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저희 환경과 직원만으로는 못 해서 농정 부서랑 대소면이랑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원래는 손해사정사가 와서 피해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얼른 피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손해사정사한테 넘겨줬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배상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피해 조사는 누가 실시했나요? 주체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는 나갔습….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누구? 어떤 부서의 어떤 누가 피해 조사를….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농정과, 농촌활력과, 대소면 이렇게 나갔습니다.
유창원 위원  농정과, 농촌활력과, 대소면. 실시한…. 확실한 거죠? 증인 선서 하셔서 거짓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는…. 우리 농림축산국장님, 어떤 게 맞나요? 피해 조사 주체가 누군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농정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농촌활력과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대소면은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담겨있지 않아요. 피해 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민들을 어떻게 모이게 했는지, 찾아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추가로 우리 단장님께서 취합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피해 조사를 실시했을 때 환경과에서 대소면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양식을 첨부해서?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피해 조사 내역 담겨있는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님 이하 유관 기관들 최초 회의 시 저도 맨 앞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주민들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유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초기에는 주민들이 불안감에 굉장히 떠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난 사고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초동 대응에 1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피해가 생겼습니다. 피해가 생겼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간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조사 이후에.
○환경과장 노현숙  손해사정사한테 저희가….
유창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 제외하고요. 우리 군의 역할을 여쭤본 겁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피해 조사 양식을 손해사정사한테 넘겨서 그분들이 개별 접촉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 그것 제외하고 군의 역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먹어도 되냐, 유통 단계는 저희가 사실 검사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화학물질안전원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10월 27일인가 28일날 현장에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화학물질안전원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것이니까 먹어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보면 제1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항부터 제3항 확인하셨죠? 사고 이후에. 제1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해서 제1항부터 제3항이, 그래서 거기에 제1항이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입니다. 제2항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의무 조항이고요. 제3항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지역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3개가 다 의무 조항이에요. 3개 다 지키지 않았죠?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한 적이 없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올해 9월부터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고 지금 현재 1차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안전관리보고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18조….
○환경과장 노현숙  제2항하고 제3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사고 이후에 하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사고 전에는 한 적이 없으시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제18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여기에서 우리 사고 이전에 진행한 게 있나요? 대응계획수립을 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202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지켜지지가 않았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장 노현숙  어떤 것이 안 지켜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유창원 위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군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대피에 관한 사항은 대피는 실내 대피와 실외 대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화학물질 종류, 유출량을 대비를 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내 대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유창원 위원  어떻게 고지를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실내 대피하시라고….
유창원 위원  제20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1항 사고 발생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제2항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제3항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제4항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주민 고지가 됐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문자로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요….
유창원 위원  누구한테요? 보낸 주체가 누구고, 수신인은 누구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재난안전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음성군에 있는 분들한테.
유창원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으로 발송이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8페이지 어떤 내용이요?
○환경과장 노현숙  10월 21일 23시 18분 ‘음성(대소면) 진양에너지에서 가스 누출 발생,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송이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사고 발생 시간은 되어 있지만 사고 물질 이름 및 독성정보 이것 없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리고….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 물질에 이름 및 독성정보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이름하고 이런 것은….
유창원 위원  응급조치요령, 젖은 수건으로 창틀 외부 공기 차단하라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없는데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하고 필요한 위치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을 해서 발송을 하는데, 이게 상황이 한밤중에 이뤄졌던 것이고 당직실에서 하다보니 당직실에서 기본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매뉴얼로 통상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8페이지에 보낸 내용이 발송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본질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사고 물질 이름 및 독성정보가 없다고요. 보낸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보낸 적이 없으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처음….
유창원 위원  왜 안 보내셨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 보시면 일단 사고 시간하고 장소하고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사고 수습을 하다보니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명을 보내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는….
유창원 위원  좋은데가 아니라 보내야만 한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나중에 고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사고가 발생을 하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유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 근거를 마련하려면 시료 채취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시료 채취는 언제, 누가,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보고 자료에서 요구했던 것은 초동 조치 내용이기 때문에 초동 조치라는 것은 그때 했던 것이어서….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 없어도….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24일에 바로 피해 조사 TF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원주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조사단을 꾸려서 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와서 조사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시료 채취를 하셨던 것이고요.
유창원 위원  누가 했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내용에 있지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화학물질안전원하고, 화학사고조사단에서 용역을 맡긴 FITI시험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오셔서 하셨어요.
유창원 위원  FITI시험연구원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언제 나오셔서 시료 채취를 했죠?
○환경과장 노현숙  11월 11일~12일이요.
유창원 위원  예? 11월이요?
○환경과장 노현숙  11월 11일부터 12일이요.
유창원 위원  11월 11일부터 12일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아니, 사고가 10월 말에 났는데? 바로 안 했어요? 시료채취를?
○환경과장 노현숙  예, 화학사고조사단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4일에 바로 화학사고조사단을 구성해달라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빨리 좀 나와달라고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사고조사단 구성한 게 그 이후고 그거에 따라서 시료 채취를 한 것은 11월 11일, 12일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이렇게,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우리는 재촉을 했고 빨리 요구를 했지만 그분들이 빨리 대응을 해 주시지 않았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때 나와가지고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까? 확실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 어떤 형태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화학사고조사단 구성요청 공문….
유창원 위원  시료채취 기간이 딜레이가 됐으니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료채취가 늦어졌는지.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해하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원주환경청이랑, 지금 자료 있으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학사고조사단이 처음에 11월 첫주에 하고 그다음에 시료 검사하는 업체 선정하고 이게 검사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결정해서 나온 게 11월 11일, 12일, 양일간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시료채취를 언제 했느냐 여쭤봤더니 11월 11일~12일에 했다, 누가 했느냐 여쭤봤더니 조사단에서 했다, 맞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방법.
○환경과장 노현숙  나와서 토양하고 저희가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지역 농가를 알려드렸고요, 그 농가하고 피해가 없는 지역 농가하고 전부 다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토양하고 식생.
유창원 위원  그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어떤 토양을 어디서 떴고 어떤 농작물을 채취했는지.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저희는 현장에 같이 참관만 했습니다. 위치 참관만 했고 화학사고 조사단에서 시행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궁금한 게 지금 11일~12일이면 결과가 11월 20일에 나온 것 아니에요? 불검출됐다고.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기관이 FITI시험연구원이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시료분석기관이요.
유창원 위원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학물질안전원에 의뢰하지 않았죠?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이 분석기관을 선정해서 여기에 의뢰를 한 겁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전문시료분석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시료채취….
○환경과장 노현숙  할 때는 같이 나오셨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창원 위원  몇 번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틀에 걸쳐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틀이 아니라 횟수.
○환경과장 노현숙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유창원 위원  확실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한 번 하셨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료채취 한 번 했습니까, 단장님?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시료채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학사고조사단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의뢰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안내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실 시료채취를 해서 보냈는데 그것은 시료채취할 때 자기들이 입회를 안 했다고 했나 그래서….
유창원 위원  잠깐, 잠시만요. 처음에 시료채취를 했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유창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검사가 나온 것은 이것 1회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유창원 위원  처음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시료채취를 해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료채취에 신빙성이 없어서 자기들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왜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공식적인 절차를 경로를 안….
유창원 위원  그분들 모셔서 여쭤봐도 돼요. 저는 우리 담당자 분들한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유창원 위원  처음에는 뭐고, 그럼 이거 두 번 한 거네요? 최종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공식적으로는 1회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공식적이든 아니든 그거를 왜 단장님이 결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횟수는. 횟수는 두 번인데 두 번째 했을 때 이틀에 걸쳐서 했다, 정리하면 이 내용이 맞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아까 증인 선서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증인 선서, 이게 검사하는….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시료채취는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의뢰를 어디에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지금 저희하고 진양에너지하고….
유창원 위원  저희면 누구? 환경과요?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하고 진양에너지하고 이장님들하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처음에 시료채취라고 하기는 뭐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이거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검사할 기관이 아니니까 그거를 해서 저희가 그 합동방재센터로 일단 보냈던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누가. 환경과, 진양에너지, 이장님이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장님, 예.
유창원 위원  토양이랑 농작물을 채취를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실제로 누가 그걸 채취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니까 방금 답변하셨을 때. 누가 했길래 신빙성이 없다고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는지 그 골든타임에….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하고 이장님하고….
유창원 위원  그 골든타임에 시간 까먹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려면 원칙으로 사실 조사단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유창원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는 이제 답답해서 저희가 먼저 일단 이런 상태라고 보낸 거죠, 합동방재센터에, 안전원하고.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충주 합동방재센터 신뢰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해서 선조치를 취한 것은 잘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충주합동방재센터에서 발표를 안 한 거잖아요, 검사결과를.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료채취에 그 경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가 사유일 것 같아 보여요,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을까요? 과정이 뭐 잘못됐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나중에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채취를 할 때 용매나 이런 거를 만들어와서 거기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지 그냥 시료만 뜯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창원 위원  시료를 그거 누가 뜯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가….
유창원 위원  시료를 뜯은 주체가 누구냐구요. 환경과예요, 진양에너지예요, 이장님이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뜯는 것은 진양에너지에서 뜯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환경과장 노현숙  같이 뜯었죠. 대소 이장님 입회 하에.
유창원 위원  시료채취를 진양에너지가 했다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창원 위원  사고 발생 원인이 진양에너지인데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분들이 시료채취를 했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그분들은 와서 시료채취를 한 목적이 사실 본인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현장에 와서 보신 거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한다고 답변을 안 줬구만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아니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가해자 입장이니까 현장에 와서 보시는 거지 그분들이 사실 뜯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창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진양에너지에서 채취했다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러니까 같이 간 건데….
유창원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단장님! 누가 채취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 직원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동석해서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료채취한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누가 채취했습니까? 진양에너지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당시에 이장님들이 채취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당시에 제일 처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진양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진양에너지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지켜봤던 거예요.
유창원 위원  제가 이장님이랑 소통 안 해 봤을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시료채취할 때 채취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이장님하고….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환경과장 노현숙  진양에너지하고 환경과하고 봤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분들을 증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뱅뱅 돌리면.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이거는 뭐….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진양에너지한테 채취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바로잡으셨어야죠, 그 현장에서. 현장에 계시면 뭐합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그거를 시켰다고 한다고요.
유창원 위원  잘못된 지시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말씀을 하는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환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사고조사단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이거를 주관을 해서 다 하시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저희한테 통하지 않고….
유창원 위원  그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진양에너지에 채취하라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채취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유선상으로?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 저희로서는 모르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들은 바는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환경과장 노현숙  진양에너지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유창원 위원  관계자께서 화학물질안전원한테 연락을 받았다? 우리보고 채취하라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어디…?
유창원 위원  진양에너지.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유창원 위원  그걸 확인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흥식  잠시만요! 과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유창원 위원님! 오늘 질의는 저희가 1일차 조사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 많은 양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여쭤볼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만 여쭤보시고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유창원 위원님께 제출하셔서 2일차 조사에 자세한 부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좀 방법을 바꾸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취를 지시한 화학물질안전원이 지시한 방법, 내용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첫 번째 시료채취를 한 일자와 기관에 의뢰한 날짜와 결과가 나온 날짜, 그것도 자료 주세요. 최초에 했을 때. 그다음에 시료채취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채취한 날짜와 채취한 내용과 채취결과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이거를 왜 자꾸 세세하게 들어가냐면 결국 군에서 소통을 하면 ‘원주환경청, 소방서’ 맞죠,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건 맞죠, 허가 관리 기관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으려고 세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 노현숙  그 지금….
유창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답변을….
○환경과장 노현숙  11페이지에 보시면 조사실시내용이 있거든요. 결과 온 날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미지 사진까지 넣어주세요. 어떤 것을 채취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TF팀이 가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초기대응 상황 속에서 TF팀이 무엇을 했을까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TF팀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TF팀은 어디에 무슨 업무 지시를 했고 TF팀은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을, 대소면이든 재난안전과든 농업기술센터든 농정과든 업무지시, 협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시료채취가 늦어지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삼호리 이장님을 포함해서 후기작을 준비해야 되는데 후기작 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어떻게 협조를 할지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군의 역할이 초동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TF팀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유창원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셨는데요, 경제환경국장님 마이크 잠깐 꺼주실래요? 과장님, 저희가 10월 21일 23시 18분에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누출됐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최초로 문자를 보낸 시각이 다음 날 7시 5분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음성군에서 보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흥식  예, 저희 음성군에서 최초로 보낸 재난안전문자가 다음날 7시 5분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이 문자 내용이 이것도 문자를 잘못 보냈습니다. 익일, 전일, 그래서 정정문자를 17분 뒤인 7시 28분에 보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화학물질유출사고 대응이 완료되어 대기상황을 종료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음성군에서 최초로 보낸 문자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인근 주민께서는 아침운동을 나오셨고 뿌옇게 되어 있는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증발되는 것에 안개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신 분이 입원을 하셨고요, 또 그날 이 문자를 받고 벼 추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뒤늦게 농림축산국장님께서 RPC를 방문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최초로 보낸 재난안전문자가 이게 이 당시 500㎏으로 누출 양을 추산했었는데 반추를 하다 보니까 1차 사고 때 10톤이 누출된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이런 재난안전문자를 오히려 저희가 잘못보냈다. 충청북도에서는 사고 다음날 1시 56분에 ‘실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재난안전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자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유창원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14페이지 보시면 지역화학사고대응 매뉴얼 수립 날짜가 11월 25일입니다. 사고는 1차 10월 21일, 2차 10월 26일에 발생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거는 화학사고대응 매뉴얼입니다. 대응 매뉴얼은 최초는 2013년 5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 현행화를 하고 변경을 했고 2025년 7월에 환경부 표준매뉴얼 변경에 따라서 한번 더, 그러니까 최근으로는 7월에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 11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면서 조직개편 현행화를 또 한번 한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유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음성군에서는 2023년도에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조례 내용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1차 10월 21일, 2차 사고 10월 26일 이후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에 구성이 됐고요. 그렇죠? 1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은 11월 25일에 수립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님은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음성군 토탈 화학사고 그거를 수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경과장 노현숙  아까 조례에 있는 것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지금 여러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고요,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이라고 있고 14페이지에 있는 게 지역화학사고대응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에 구성을 하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은 11월 25일에 수립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이게 지금 그 책상에 매뉴얼이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
○위원장 박흥식  있는데요, 과장님 뭐냐면 이거는 저희 행정사무조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는 11월 25일로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은 최종수정이, 거기 위에 보시면 최종수정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수정한 날입니다. 다른 데도 전부 다 202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시군도 전부 다 7월에….
○위원장 박흥식  최종수정을 11월 25일에 했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밑에 보시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돼서 그것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답변도 추후, 위원님들께서 다 메모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저는 이 질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추인받고 이러지 않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는….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요. 제가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11월 12일에 됐는데 어떻게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매뉴얼이 돼서 추인을 받았죠?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은 위원회에서 승인받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대응 매뉴얼은 환경부에 그 재난 사이트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흥식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18조에 있는 것하고 14페이지에 있는 이것하고는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유창원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 뭐냐면 지역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해마다, 예컨대 물질이 더 반입이 된다거나 새로운 업체가 인허가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의 안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에 이루어졌나 그걸 여쭤본 거예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주신 부분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부군수님 다 계신데요, 어쨌든 음성군에서 안타깝게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뜻으로 조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매뉴얼이 정해진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저는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1차사고 후에 또 2차사고, 이렇게 두 번의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피해주민들 대표뿐만 아니라 농민들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조건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배상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사고가 났으니까 피해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책임보험금 DB손해보험 돼 있는데 저희도 알아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배상한도금액이 50억원으로 돼 있어요. 50억원인데 이게 1차에 50억 되고 또 2차 다시 또 누출됐을 때도 배상한도가 50억 해서 100억을 갖고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저희도 알아는 보겠지만 군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명확해져야 배상할 수 있는 근거 한도액 갖고 DB손해보험하고 피해농민들하고 배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배상금액이 만약의 경우에 농민들이 원하는 거나 피해배상받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진양에너지 측하고도 우리가 배상에 대한 협의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시고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현재 창구가 마땅치 않아요. 피해배상에 관한 창구를 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해야 하나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이런 창구를 하나 개설해달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피해를 봤는데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거를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갈피를 못 잡아요. 면에도 얘기하고 조사특위 위원님들 개별한테도 가끔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조사특위에서도 간사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는 어쨌든 조사특위에 대한 간사일 뿐이고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 그런 창구를 마련해 줘서 조사특위하고 집행부하고 좀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배상할 때 보니까 개별 배상을 조금씩 시행해나가고 있는데 개별 배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혹시나 약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보고 그런 주민들 간에 다툼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또 누구한테, 만약에 이장협의회장이니까 저 사람은 배상을 조금 더 받았을 거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상을 덜 받아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이전투구 식의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환경전문 변호사가 좀 나서서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호사 좀 선임할 수 없나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부군수님! 그 전문변호사를 우리 군에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부군수 장기봉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에 재대본이나 이런 것 운영하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아마 전에 우리 군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고문변호사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별도의 변호사를 해서 하는 것은 그때 「공직선거법」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또 이게 행안부나 도에서도 1차적인 가해자가 진양에너지이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은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저희도 어떤 변호사를 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도 받을 때,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그냥 해 줄 수는 없고 「공직선거법」이나 재원도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어쨌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긴 해 봤지만 군수님이 직접 선임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죠? 그래서 부군수님이 할 경우를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부군수 장기봉  그것은 군에서 하게 되면 과정이야 다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군수님 명의로….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한 2~3개월 정도 뒤면 「공직선거법」상 아마 60일 전이나 조심스럽지만 혹시 만약에 사직하신다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는 현직 군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안해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부군수님께서 이런 보험하고 환경 전문 보험 변호사를 우리 군에서 선임해서 피해 주민분들과 손해사정사의 결과물에 대한 마찰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고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주셨는데요. 부군수님께서도 다음 조사특위나 이럴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런 법률대리인도 물론 있지만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의 결론이 났을 때 우리 군에서 아니면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차, 2차 주민간담회 때 한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그동안 저희도 이런 일원화된 창구, 피해 주민분들께서 궁금한 게 많으신데 특히 보험이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대소면에 보험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상담창구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소면에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일정기간 한 2주 정도 전에 상담창구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운영을 했었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보험사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상담창구를 만들게 되면 이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보험금액을 얼마를 줄지 이런 것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안내를 잘못 드렸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창구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전에 요구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대소면사무소에 원주지방환경청이나 보험사에서 전담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은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일정 부분 전담 창구를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전담 창구를 만들기는 하는데 누가 만드는지가 중요한 건데 군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질의ㆍ답변해서 아시고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상담을 하면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군청 직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안내해 드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 전담 창구를 대소면이나 이런 데 요구하고 아니면 군수님도 보험사 측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 보험사에서도 한번 오셨고요. 손해사정사들도 뭐 이분들이 조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군수님도 보험사 측을 만나려고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부군수님 주민 간담회 때 주신 내용이 지금 말씀주신 해결 창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의제기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를 제기했으면 소농, 중농, 대농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법률 대리인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니 법률대리인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 왜냐하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다면 각자 농가가 그분한테 뭐 사적인 전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공식적인 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하면 이의제기만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서 법률대리인에게 연결해 주는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지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창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이의제기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정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농, 중농, 대농으로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 부군수님도 동의하시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어떤 답을 주고 해결하는 창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면 부군수님께서 다음 특위 때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손해사정사께서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없으실까요? 부군수님 상당히 궁금해들 하시니까.
○부군수 장기봉  중간평가보고회라는 게 어떤?
○위원장 박흥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며 아까 유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후기작에 대한 이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마늘이나 양파는 지금 파종을 해야 내년에 수확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주 안에 배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중간평가 때 보고를 받아야지 나중에 결과만 통보를 받으면 곧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가 군민들께 전가가 될 것이 우려가 되니 중간평가보고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보험사 손해사정사 등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진양에너지도 같이 해서 사실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그쪽도 나름대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추측입니다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규정에 맞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보험금액이나 이런 설명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2차 주민설명회까지 했지만 그런 설명회나 중간평가보고회 그런 취지에 맞게 주민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또 필요하면 만들도록 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부군수님께서 공식적인 창구 개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대소면에 창구를 개설한다면 군의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는 것이지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장기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춘홍 위원  예.
○부군수 장기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창구의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구라는 것이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리고 뭐 이런 민원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군청 직원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 전달한다거나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데 보험사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험사 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험 지급 이전에라도 중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창구 개설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있다고 해서 어떤 답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충분히 그분들의 건의를 접수해서 직원들이 오히려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 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창구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진양에너지 쪽에서 분출이 2번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없는 분출이 또 된 것도 있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누출된 것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2번 분출이 됐고 그 이상으로 분출된 것은 없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작은 분출도 없었던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양곡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벼를 추수해서 외부 반출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가 지금 유통 제한 조치를 하고 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부로 반출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찾아보기는 하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흥식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최용환  친환경농업팀장 최용환입니다. 저희가 대소 화학사고가 발생한이후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11월 4일부터 농정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4개 조를 편성해서 매일 피해 지역에 농작물 수확 현황 유출 현황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피해 양곡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곡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진천 소재 정미소 세 곳에서 저희가 사건 이후로 발생됐던 벼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관 창고에서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별로 번호표찰을 붙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확인하고 유출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화학물질 관리업체들 고지에 대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알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저희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현황을 받아서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취급량이나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연계되는 링크를 음성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행화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이런 화학물질 업체가 지역에 들어올 때 주변 주민분들한테 따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저희한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영업 허가를 낼 때에는 저희한테 법률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물어오기는 합니다. 뭐 그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오기는 하는데 그때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ㆍ허가를 물어올 때 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춘홍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폐기물 쪽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인ㆍ허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법적으로 불가가 아니고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것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소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규모가 큰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업체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소에 화학물질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건강은 하루 아침에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사고조사단에서는 주변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4월까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4월이 넘어서야만 어떤 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화학사고조사단에서 영향에 대한 것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피해경계구역 설정을 저희가 언제 했죠? 공문상에는 11월 14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보냈더라고요, 첨부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영향권 결정은 2차 회의 때 나왔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17일.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피해경계구역 설정이 왜 늦어졌는지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노현숙  피해 현황 파악을 화학사고조사단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뭐 드론 촬영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어서요.
유창원 위원  거의 20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후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시료 채취는 시료 채취더라도 피해 경계 구역이 설정이 돼야 우리 군에서 조사단이 피해 조사를 한 내역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일 텐데 이 경계구역이 늦어지니까 자꾸 후기작 시기를 놓치는 타이밍이랑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사고조사단에 계속해서 빨리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전부터도 시작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10월 24일에 바로 영향조사를 시행해 달라는 것도 해서 기후부 본부에도 직접 얘기를 해서 예비조사도 없이 바로 화학사고조사단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박하게 시행이 됐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 설정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학사고조사단 가동을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그것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떤 상황 상황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기 대응에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에 한 달에서 50일 동안 우리의 역할이, 도대체 TF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 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길래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진양에너지 사고가 난 탱크가 반출이 됐잖아요? 액체 5개가 반출이 됐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고체 2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반출이 아직 안 된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누출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액상이었던 것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내면서 분출돼서 가스가 나오면서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고체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탱크 안에 있는 것은 고체로 변한 상태라고 화학물질안전원이나 소방서 이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이상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창원 위원  기관들에서 그런 내용을 군에 전달해 줬다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전문기관.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제 업체에서는 우리도 그것을 깔끔하게 다 치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은 했는데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 화학물질안전원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9월 24일날 소방서에서 진양에너지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 설치 허가를 해 줬고 사업장에서는 사고 당시까지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 설치를 위해서 터파기 공사 진행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최근 사업장에서는 지하 탱크 시설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과장님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위험물 설치 허가는 음성소방서에서 내주고 있고 가동 중지도 거기서 내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창원 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TF팀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애절함이 담긴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문 띡 보내고 우리는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근거만 남기면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해야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환경과장 노현숙  어디를…. 소방서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소방서도 그렇고, 원주지방환경청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바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진양에너지에 잔존하는 유해물질, 위험물질 탱크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이 물질말고….
유창원 위원  이 물질 제외하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소방서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유창원 위원  요청은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요. 요청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요청을 해야죠. 여기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2026년도에 전수조사하신다면서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저희가 아직 수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단장님, 환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증상이랑 상태는 나와 있습니다. 퇴원이라는 것이 완쾌가 돼서 퇴원한 건가요? 상태가 호전이 돼서 퇴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원을 한 건가요?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제가 알기로는 중증으로 간 사람은 없고 지금 입원 환자 중에 제일 많은 분은 ㈜대호유앤씨라고 기업체 근로자였고 주민들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험사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어쨌든 피해배상은 진양에너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그쪽에서 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화학사고조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이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나가서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안내도 하고 더 경과가 나쁘실 경우에는 병원에 계속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단장님, 진양에너지는 TF팀이 꾸려져 있나요? 아니면 배상팀이 따로 있나요? 진양에너지요, 사고발생 원인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하고 그분들은 그분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 도대체 진양에너지는 우리 피해 주민들, 우리 음성군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피해배상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단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어제도 주민 설명회 때 대표님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본인은 그 피해 배상 금액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TF팀이 있는지는 따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구두상이기는 하지만 대표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부군수님, 아까 질의듣다가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는 자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죠?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의 역할, 자문변호사의 역할.
○부군수 장기봉  따로는 아니고요. 자문변호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촉해서 하는데 지금 자문변호사는 우리 군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저희가 업무를 맡긴 것 이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자문변호사가 곧 고문변호사잖아요? 몇 명이 계신가요?
○부군수 장기봉  예,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상주는 한 분이시….
○부군수 장기봉  아닙니다. 그분들은 본인들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유창원 위원  비상근이에요?
○부군수 장기봉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필요하면 대면으로 상담을 하든….
유창원 위원  세 분 다 비상근?
○부군수 장기봉  예, 세 분.
유창원 위원  다 비상주로 근무하시는데 세 분이세요?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위원  상주하시는 고문변호사분은 안 계세요?
○부군수 장기봉  예,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한테는, 말씀에 의하면 군청 공무원들 업무 수행하는 데 법률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 군민이랑 상관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부군수 장기봉  예, 이분들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창원 위원  그래요?
○부군수 장기봉  우리가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하면서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군에서. 그런 것을 좀….
유창원 위원  잘못됐네요.
○부군수 장기봉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유창원 위원  그럼 군민을 위한 변호사는 어디 계신 거예요? 군민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은 안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군수 장기봉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주민을 위한….
유창원 위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안내하겠죠.
○부군수 장기봉  예,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결론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왜냐면 이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음성군민을 위한 변호사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선관위에 질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는 부분은 자문변호사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예를 들어서 환경 전문 변호사를 군에서 그걸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촉을 해서 대소면 주민들을 위해서 변호를 맡길 경우에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진양에너지는 민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인데 그 피해배상의 원칙이 민간에서 다 배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건 맞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군에서 어떤 예산으로 주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위촉을 못 해요. 그러면 22일에 보험사에서는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럼 군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부군수 장기봉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보험사 상대하기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유창원 위원  당연히 어렵죠.
○부군수 장기봉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지역주민들의 큰 틀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DB손해보험인데 그쪽 보험사에 직접 군수님이 요청을 하려고, 그럼 아무래도 군에서 주민들 대신해서 보험사에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요청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김영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1차 가스 누출이 10월 21일에 됐고 또 10월 26일에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비슷한 냄새가 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게 1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11월 10일에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봤는데 지금 문제시 되는 화학물질은 이미 외부로 반출을 했고 또 굳어버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냄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문제없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 21일 1차 때하고 26일 2차 때하고 비슷한 냄새가 11월 10일에 났어요. 그래서 현재도 거기 진양에너지에 있는 물질 중에 상당히 위험물질이 지금도 보관돼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음성군에서 진양에너지에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지금 환경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또 소방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는 우리 음성군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미 사고가 두 번씩이나 벌어졌고 또 수습 안 돼 있는데 11월 10일에 공사를 하고 하기 위해서 레미콘차가 26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역할은 뭡니까? 이런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확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레미콘 차량 들어갔던 부분은 건축허가는 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호 의원  건축허가를 안 나갔는 데도 이 사람들이 레미콘차 자그마치 한두 대도 아니고 26대분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다 그거 불법건물이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가 지하 탱크 공사였기 때문에 건축물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호 의원  지하 탱크 공사는 그러면 음성군의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 부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주세요. 지금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한다, 그러면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음성군에서 다 눈감아줘서 하는 것으로밖에 더 여기겠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거기가….
김영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 탱크시설은 우리 음성군 책임이 아니에요?
○부군수 장기봉  그거는 제가 답변을, 그게 소방서에서 일단 위험물관리업 인허가권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허가가 지금 증설부분은 나가 있고요, 단지 소방서에서 그 허가를 해 주면서 음성군에서 개발행위허가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인지를 해서 저희도 그걸 몰랐다가 그날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날 가서 소방서장님께 요청을 해서 중단을, 소방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소방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방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10일에 레미콘 차가 그렇게 26대나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장기봉  그날 오전만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26대가 다 받고 나서, 그날 받을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중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유해물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이라도 미리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부군수 장기봉  공사중지를 저희는 권한이 없고요, 소방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요청을 해서 소방서에서 중지를 한 겁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군수 장기봉  그 공사에 대한 허가를 소방서장이 했기 때문에 중단도, 그래서 그날도 음성소방서의 담당팀장이 직접 나와서 그 사장님을 설득해서 중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호 의원  아니, 이건 사장님을 설득해서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군수 장기봉  그거를 음성소방서장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음성소방서장도 이게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처분을 그냥 소방서장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군수님도 직접 가고 해서 중단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그 소방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군에서는 사실 저희가 허가해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그래도 허가를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도 감독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중지요청을 소방서에 강력하게 해서, 솔직히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10월 21일에 누출되고 26일에 누출됐는데 사태가 전체적으로 수습도 안 됐는데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손해를 봐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음성군이나 음성군민을 아예 우습게 아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 탱크 증축은 이미 1차사고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월 10일에 증설공사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굉장히 그 대표님한테 진짜 쓴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표님이 상황을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은 대소면민들을 뭐로 보고 이렇게 하냐, 우리 군민들한테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소방서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그나마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가스 누출이 돼서 음성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에 수습도 안 됐는데 공사를 재개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 음성군에서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구성한 게 며칠에 구성했다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11월 12일에 구성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11월 12일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가 9월 초부터 바로 공문 시행을 하고 위원 추천을, 아니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과에 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위원 추천을 받는데 위원 추천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거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본 의장이 봤을 때 조사특위의 역할도 실제로 피해 본 군민에 대한 배상문제,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업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답답함이라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개설해줬으면 좋겠고, 또 배상받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제로 농사지은 분들이 자기 토지만 가지고 농사지은 게 아니잖아요. 남의 토지에 농사지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1년 농사지은 것을 처분해서 도지도 주고 농자재값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피해지역에는 지금 농산물이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농자재 상환시기를 유예해 준다든지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아마 맨투맨으로 붙어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신 이거 급하니까 이거라도 받으라는 식으로. 이런 것을 못 하게끔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군수님! 「공직선거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봐요. 왜냐면 누구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민생지원금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이게 군민을 위해서….
○부군수 장기봉  민생지원금은 조례가 있고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조례를 얼른 만들어서 시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장기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음성군민 전체에 주는 것은 괜찮고 피해 본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성군민인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 내일이라도 하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사특위가 오늘로써 시작이니까 군민들 일부는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협상에 응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본인들 다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김영호 의장님 말씀주셨는데요, 다음 2일차 특위 때는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께 당부드린 말씀처럼 임대농에 대한 배상계획 그리고 진양에너지 26대 레미콘 차가 입고돼서 증설 작업했다고 말씀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농지전용 협의를 우리 군하고 사고 이전에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도, 그리고 또 끝으로 우리 군에서 협의는 보았지만 추후 저희가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추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16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조사중지)

(16시09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안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주시고요, 다음 2일차 특위 때 부분별로 세심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혹시 아까 제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미구성, 음성군에 최초의 재난문자가 일상생활로 복귀, 이런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17조를 보시면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요, 그거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조례에 의한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우리 군은 작성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혹시 조금 전에 김영호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유창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을 원형보존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식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손해사정사께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을 원형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촬영이나 어떠한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이 부분을 파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반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주민 간담회 때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손해사정사들이랑 저희가 협의해본 결과 일단 자기들이 1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농작물을 폐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농업인분들이 폐기를 해도 되기는 한데요, 지금 농가분들이 걱정하는 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에 실질적인 배상금액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한 배상금액과 차이가 있을까 봐 조금 더 농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이제 후기작 저희가 파종을 못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내용처럼 사진촬영이나 어떠한 대장을 작성해서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농산물을 파쇄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군에서 좀 연구할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그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 저희 음성군에서 지금 영농부산물처리단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대소면 미곡리 화학물질유출사고 피해지역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그쪽 대소 쪽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도 군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저희가 일손돕기 신청 들어오는 농가분들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농가분들 아직까지는 영농지원단이 들어올 만큼 규모가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분들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금 평가금액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영농지원단이 대기하고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처럼 원활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정과장님께 간단하게 건의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농가분들 중에서 지역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대출을 받아서 영농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도 주민간담회 때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자금대출 상환을 약간 연기하는 방안, 유예하는 방안, 또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그래서 영농기자재 판매하는 농협하고 대소면에 농약자재사 4개소하고 피해농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상환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대소농협에도 저희가 대출금 상환 연기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일단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농협에서 답변은 아직 못 받으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 부분도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요구해서 영농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농가분들한테 조속히 안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특위 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시료채취할 때 FITI시험연구원에서 불검출 관련된 서류를 아마 군에 전달을 했을 텐데 불검출이라는 것은 유해하다도 아니고 무해하다도 아니잖아요? 검출이 안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물질이 없다는 거죠, 잔류하고 있지 않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휘발성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죠. 그렇고 거기 내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검출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글쎄 그것은 물질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여쭤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다 취합해서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지역에서 화학물질이 이동되고 있잖아요, 이동이 됐는데 연간 1톤 이상 이동되는 업체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복된 말씀인데 저희가 재난안전문자를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음성군에서 최초로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고서 운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물론 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벼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미구성됐고요, 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미수립됐고요, 또 저희가 유사화학물질 보관시설 전수조사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실시했고요, 진양에너지가 특정오염관리시설 맞죠?
○환경과장 노현숙  토양오염관리시설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시를 안 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군수는 보고하고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미준수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이런 통상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각에서는 조사특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대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소방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께서 본 대소면 미곡리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하여 복구나 배상계획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동대처가 좀 미흡했고 또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전가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10월 21일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된 지가 상당한, 거의 60일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률대리인조차 구성돼 있지 않고 우리 군민들과 손해사정사, 그 둘만의 관계로 지금 이 피해복구나 배상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처럼 조속히 2일차 특위 때는 법률대리인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아니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특위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위원장님, 마감 전에 제가 한 말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말씀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1차사고 이후에 피해조사 TF팀을 꾸려서 24일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26일에 2차사고 이후에 이것은 지금 음성군에 재난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재대본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대본에서 분야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음성군민들 인명피해나 아니면 추적관찰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입니다. 추적관찰은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다 퇴원을 했고 또 의뢰진료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2월 2일에 종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인명피해 현황이나 보건소에서 군민들 대상으로 방문관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셨던 현황들도 다음 2일차 조사특위 때 우리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출석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유창원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구도현
  환경과장           노현숙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