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13일(화) 13시 30분
□의사일정(제2일차)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심사된안건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홍보실나. 농정과다. 환경과라. 재난안전과마. 도시과바. 보건소사. 증인(대소 화학사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13시30분 조사시작)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2일차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답변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곡리 진양에너지 가스유출 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기봉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기봉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음성군 부군수 장기봉.
(부군수,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용지 제출)
○위원장 박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홍보실, 농정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보건소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실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부서자료 1건입니다. 대소면 농작물에 대한 향후 홍보 방안입니다. 작년 10월 대소면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와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최근 홍보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작년 말 실시한 토양, 하천수, 농작물의 비닐아세테이트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홍보실은 관련부서와 함께 화학사고 결과를 피해 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여 사고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적정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홍보 방안 관련해서 기재해주셨는데요, 시료에서 비닐아세테이트 검출이 되었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불검출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불검출 나왔습니까?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10월 26일 환경오염도 측정을 했더라고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요. 현장오염도 측정을 했는데 측정시각은 14시 33분이고요, 사업장에서 서쪽 800m 인근에 측정농도가 0.8ppm이 검출됐는데 어떤 근거로 불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실장 고영수 원주지방환경청 화학품질관리과에서 화학시료 토양 42개소, 농작물 43개, 하천 3개소에서 검출했는데 불검출 통보해서 이렇게 확인서까지 다….
○유창원 위원 전체 다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럼 15시 46분 사업장 500m 인근 남쪽에서 0.4ppm이 측정됐더라고요. 측정물질은 비닐아세테이트.
○홍보실장 고영수 글쎄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자료 확인해보셨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것 확인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는 측정이 검출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10월 26일 14시 33분 0.8ppm, 15시 46분 0.4ppm, 그다음에 14시 33분 사업장 100m 인근 남동쪽에 0.9ppm, 뿐만 아니라 22일 수요일에도 01시 29분부터 03시 06분까지 2.9ppm~0.4ppm까지 검출이 됐다고 자료가 있는데요. 그럼 허위 발표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아니요, 저희도 발표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확인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2025년 12월 2일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에서 제작한 자료인데요.
○홍보실장 고영수 이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 내용은 저희가….
○유창원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 방안이라서 정확한 내용 자료는 저희는 확인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유창원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죄송한데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검출 사항은 11월에 시료채취를 해서 토양과 농작물 그리고 하천수에 대해서 VAM(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남아 있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제출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는 대기 중에 휘발성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면서 그 물질이 대기 중에 있는지를 그 현장에서 측정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VOC 물질도 그렇고 그 VOC 물질 자체가 22일 03시부터는 계속 0ppm이었고 그다음에 26일에 2차사고 났을 때도 야간부터는 0ppm이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잔류되어 있지 않다는 VAM 물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구체화된 내용을 기재해주셨어야죠.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보하겠음’ 이게 다예요, 홍보 방안 내용이. 주변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저는 1차를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2차 시료채취했을 때를 말씀주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들이나 뭐 다른 데 대한 홍보 방안이라서 이 전문적인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사실 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여기 인포그래픽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근거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것이며, 그다음에 홍보실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수치화된 인포그래픽을 얼마나 알기 쉽게 홍보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홍보실장 고영수 벼 작물하고 토양에 대해…, 몇%가 되면 오염이 피해가 있다, 없다를 표시해서 그래프화해서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유창원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없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적혀 있어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 홍보실에서 제 의견입니다만 지금 화학사고가 났다고 해서 지금 농작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음성군에 살면서 화학사고 하면 화학사고 났다고 인식을 하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얼마 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 그리고 현재 불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농사짓고 뭐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가, 뭐 아주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주 적게 있다는 것 자체만 주민들, 그 주위에 사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분들만 인식하고 있지 주위에 있는 음성에 일하는 저희 세대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유창원 위원 알려야죠. 굳이가 아니라 알려야죠.
○홍보실장 고영수 이 내용을 알려서 없었던 내용, 이게 만약에 피해가 심하다면 크게 알리지만 이게 그 당시하고 현재 토양검사에서는….
○유창원 위원 피해가 왜 안 심합니까, 지금 140명이 넘는 분들이 병원 통원치료 및 입원을 하셨는데요.
○홍보실장 고영수 아니, 그 피해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농작물에 대한 앞으로의 판매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유창원 위원 아니, 피해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금 140명이 넘는 분들이 통원 및 입원 치료를 했는데 그게 별 게 아니라고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홍보실장 고영수 아니, 저는 사람들의 피해가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 방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왜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맞는데 답변하실 때 실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우려스러워서. 피해가 큰 겁니다. 별 게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충주 합동방재센터 주요 조치사항 중에 관심 단계에서 우리 음성군에 대응팀별 임무와 역할을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홍보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체계 유지, 임무와 역할을 부여해 주셨네요. 안 돼 있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것은….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때부터 제가 홍보실에는 무슨 질의를 할까 하고 들여다보고 아직까지도 우리 음성군청 공무원들께서 이게 인식을 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나 그런 우려섞인 의견을 드렸는데요, 충주 합동방재센터 주요 조치사항 중에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그중에 홍보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딱 있습니다.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체계 유지, 확인해보세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임무와 역할이 부여됐더라고요, 작년에. 아직도 모르시면….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홍보실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소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키냐,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역 주민들 대소면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타 지역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이 현재 올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피해가 있다, 이런 인식보다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어도 아무….
○유창원 위원 실장님!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기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소에서 이런 화학사고가 난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시니 그걸 전제로 모르는데 그거를 굳이 부각을 시킬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콘텐츠 기획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대소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거지 그걸 누가 부각시키라고 했습니까? 접근 방향이 저랑 너무 다르니까 제가, 저는 간단하게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그런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부각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강조해서 그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고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적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제 얘기는. 그게 결과에 들어가 있어야 실장님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아셨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후에 대책 및 계획안에 대해서 정리되시면 보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 홍보실에 대한, 홍보실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게 사실 홍보실이라면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신뢰가 실추된 농작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야지 맞는 것 같고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작시기가 언제쯤이죠?
○홍보실장 고영수 아까랑 똑같은 얘긴데 아까 불검로 나와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이것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내용이 나오면 한계치 얼마, 우리가 나온 것 얼마,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불검출이 나와서 그 내용보다도 검출 안 된 것을 홍보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소면 농작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보다도….
○유창원 위원 실제로…. 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 제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제작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 잡고 계시죠? 시기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자료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답변하시는 게, 지금 시기를 지금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1월 말이다, 2월 중순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를 주셔야지만 다음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재해대책본부가 가동 중인데 홍보실도 참여를 하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지금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국한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유창원 위원님 질의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를 통한 화학사고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함.’ 이거는 농정과에서 할 일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 같고, 카드뉴스나 숏폼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다큐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농작물에 대한 향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실장 고영수 다큐 제작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작물을 생산하면 대소면 농작물의 품질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 하여간 그 농작물에 대한 홍보 방안을 유튜브나 뭐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 식의 답변이 맞는 거고 왜냐면 대소면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향후 본인들께서 생산하신 농작물이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 누출사고로 인해서 불신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결한 숏폼이나 유튜브, 또 우리 군의 SNS 채널을 활용해서 그 농작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실에서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권고의 말씀 드리겠고요.
유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간단하게, 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검출이 됐으니까 무해한 거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무해한 거죠.
○유창원 위원 무해와 친환경적인 것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식이 불식되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여기에 담겨있으면 우리 홍보실장님께 제가 좋은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포인트를 짚으셨구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빌드업 과정을 거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진양에너지 농지전용 협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처리 각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진양에너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51번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생산관리지역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증설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전용면적 999㎡이며, 개발행위허가와 연계하여 2025년 6월 20일 자로 농지전용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관련 검토사항 내용입니다. 본 건은 협의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된 사안으로 신청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이며, 전용면적 999㎡는 「농지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2조에 따른 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절차적,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취소 가능성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협의는 개발행위허가와 연계된 사항으로 주된 인허가 권한은 개발행위허가 소관부서에 있습니다. 농정과 단독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농지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취소요청 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사업 미착수 등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 건은 농지보전부담금이 6월 25일에 정상 납부되었고,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으로 취소요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건 농지전용 협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취소 또는 재검토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안전관리 및 피해방지 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진양에너지 농지전용 협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절차적, 법적 요건이 다 충족돼서 처리된 사안이기에 취소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농정과에서는 대소 가스 누출사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가스 누출로 인해서 일단 농작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농작물을….
○유창원 위원 신청은 대소면이 받았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신청은 대소면이 받았잖아요, 피해접수를.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농정과의 역할이 불분명해가지고.
○농정과장 구도현 처음에 가스 누출사고가 나서 농정과에서 피해조사를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서를 접수를 받아서 환경과에 전달해서 환경과에서 취합해서 대소면으로 같이 접수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는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대소면에 바로 피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에서 움직인 것도 환경과에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소면에서 요청이 와서 대소면에 지원근무를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원근무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피해 조사하고 접수 관련돼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농작물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요청을 해와서 지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배추 아니에요? 배추 피해농가 가구별 지급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배추요.
○유창원 위원 이것 농정과에서는 역할을 안 했나요? 이것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한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냐면 홍보실에서도 내 역할이, 일이 발생했고 충주 합동방재센터 임무와 역할을 부여했음에도 인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축된 것도 없고. 긴급통신체계 구축 임무를 부여했는데 안 돼 있듯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첫 질의에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게 아, 아직까지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홍보실 질의를 하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에서 그때 배추 관련해서 6,710만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냐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했겠죠? 그래서 농정과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막 확인해 봤는데 역할이 모호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사고가 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점검도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토양이나 농작물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 오셔서 한참 말씀하시고 또 그때….
○유창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표를 보면요, 제가 홍보실을 왜 알게 됐냐면 여기 음성군 화학사고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료 있잖아요, 두꺼운 빨간 책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홍보실의 역할은 긴급통신지원 역할이 있구나 그런데 농정과는 보니까 없습니다, 농정과의 역할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맞나요? 여기에는 없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매뉴얼에요?
○유창원 위원 구성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농정과는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안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피해보상안에….
○유창원 위원 보험사에서 하는 역할 빼고, 우리 농정과에서의 역할.
○농정과장 구도현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못 하고 간접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이나 또 유통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피해지역에 있는 농가는 저희가 지원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이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피해농작물 보상절차 로드맵을 저는 과장님이 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로드맵을. 그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요? 피해농가 및 주민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절차 투명성, 피해 산정방식을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주겠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하신 적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농작물 보상기준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산업재해나 이런 화학사고재해가 났을 때 회사에서 보험을 들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의 보상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보상절차 로드맵이라는 단어는 군비를 주기 위한 보상절차 로드맵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야, 나한테 묻지 마’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보험사의 역할이긴 하나 그들이 미흡한 결과가 도래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세워야죠.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액이 100% 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로드맵 구축을, 농작물에 대해서만큼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농정과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거기 매뉴얼에는 없지만….
○유창원 위원 그냥 지원, 가서 옆에 앉아서 현장 대충 확인해 주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피해접수 같이 받아주고 그런 역할 말고 농정과만의 고유의 역할은 그것을 담당해 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재해가 났을 때 군의 안전관리 체계가 재난안전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거기에 환경과, 농정과….
○유창원 위원 큰 틀은 재난안전과에서 잡고, 정확히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고 쭉 가지치기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통제관이 경제환경국장이고 담당관이 환경과장이고 거기 산하에 각 부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틀은 재난안전과가 만들더라도.
○농정과장 구도현 그 매뉴얼에 이번 사고는 농업 쪽 농작물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 농정과에서도 첫 날 23일부터 해서 조사부터 유통단속, 또 계속 피해 신고 접수도 받고 그러면서 대소면하고 일을 같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 음성군 재해안전관리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할 때는 우리 농정과도 거기 일부분 역할을 둬서….
○유창원 위원 농산물이 피해를 봤으니까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도 역할이 없어도 하고는 있지만….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화하면 좋지 않을까.
○농정과장 구도현 매뉴얼에 확실하게 넣어서 하는 것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다 농작물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절차 로드맵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역할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화된 역할은 그게 어떨까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양에너지 농지전용 협의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고 음성군에서 단독직권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을 보면 진양에너지가 지금 우리 음성군과 농지전용 협의를 본 게 999㎡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이 ‘농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단 1㎡ 차이로 농지전용 협의를 본 건데 이것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농지전용 면적 999㎡를 협의를 보셨는데 10월 21일 1차사고, 26일 2차사고 이후에 진양에너지 현장을 방문하셔서 뭐 측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유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 면적은 지적도로 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서류만 보고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아, 면적확인은 그렇게 하고 현장은 현장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직접 999㎡에 대해서 실측을 하기에는 장비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면적은 가져온 지적도 상의 면적을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토지전용 협의를 본 민간시설을 실측을 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 규정에 맞지 않는데 이런 대형사고가 발발이 됐을 경우 만약에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협의 이외에 산지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고요. 「농지법」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께서 큰 피해를 입은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농지전용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조치 보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26대의 레미콘 차가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증설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졌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농지전용 협의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단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건 확인하신 내용이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농지법 시행령」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보시면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그러면 1,000㎡ 초과만 되면 저희가 단독직권으로 취소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99㎡를 농지전용 협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실측을 통해서 만약에 이 농지전용 협의가 정확히 맞으면 뭐 우리 군에서도 추가적으로 할 조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이 농지전용 협의 외에 2㎡라도 초과가 됐으면 저희 음성군 농정과가 단독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아, 이 999㎡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초과한 면적, 그러니까 불법으로 전용을 안 받고 한 면적.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가 증설을 막을 수 있고 저희가 전용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증설을 지연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죠.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일차 특위 때 우리 농정과의 입장이나 계획이나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환경배상책임보험 집계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환경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 농정과에서는 배상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후기작 있잖아요, 과장님. 농민들께 농산물과 토지 원형 보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양파나 마늘 후기작을 파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농민들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상이 되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후기작 재배 예정인 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환경과에서 이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배상책임보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품목들,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셔서 3일차 특위 때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메모를 해 주세요, 요구자료 목록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 1차 특위 때 말씀드린 영농자금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해 오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지금 일단 대출상환유예에 대해서는 NH농협하고 대소 인근의 맹동, 삼성, 대소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또 농자재 부분 대금 유예하는 부분은 이것도 대소 소재 농약사 상대로 다 협조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조차원이라, 계속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이 부분도 3일차 특위 때 서류화하셔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홍보실에서 말씀을 비슷하게 주셨는데 피해지역 농산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불안해하시니 검사성적서나 아니면 QR코드를 연동해서 어떤 안전검증완료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혹시 농정과에 있을까요? 피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예컨대 안전검증완료 스티커, QR코드로 연동해서 검사성적서 같은 게 나오겠죠. 이런 것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을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지금 음성군수가 인정한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표시인증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피해지역에 대한 농작물은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다 폐기를 시키고 있고 향후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인증 표시를 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제도를 검토 중에 있어서 축산식품과 로컬푸드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면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되면 음성명작 농작물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피해반경을 우리가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경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농민들께서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올해 생산된 농산물이나 내년에 생산될 농산물이 혹시 신뢰성이 떨어져서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린 VOC 성적표, 뭐 토양하고 시료채취해서 현재는 잔류 물질이 없다고 판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QR코드 같은 것도 안전검증완료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음성군 전체 농산물을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화학물질 누출사고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계획이 향후 있을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피해지역에 올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직거래 활성화하고 또 온라인 쪽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QR코드하고 검사성적서를 그 피해지역에 있는 농작물에만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생각을 아직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게 되면 음성군 전체 농산물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지역에 대한 특수한 활성화 대책이나 농작물 판로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끝으로 이 부분도 피해지역 농민분들께서 불안해하고 있고 2026년도 올해만이라도 잔류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토양도 안전하다는 군에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성적서를 받아서 군에서 QR코드를 연동한 안전검증완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 이 부분도 다음 3일차 특위 때 서류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2일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2025년 11월 최종 수정본을 보고서로 첨부하였습니다. 4페이지 1차사고 후 일상 복귀 결정 근거입니다. 화학사고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사업장 내 12회, 사업장 주변마을 5회 VOC 농도를 측정하였고, 두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화학물질이 안정화되어 4시 25분 소방서는 일부 철수하였습니다.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5시 20분 사업장 주변마을 및 5시 28분 사업장 내 VOC 농도가 지속적으로 불검출되어 추가 위험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일상 복귀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5페이지, 피해조사 관련 세부 자료입니다. 조사 방법은 대소면에서는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해신고 접수와 현지 및 사진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내역을 손해사정사에게 수시 전달하고, 농정과, 농촌활력과에서는 10월 27일 현장접수 지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피해농작물 현장 조사 및 드론 촬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안내 방법으로는 이장단 공문 발송, 유선전화, 문자 전송, 피해마을 대면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수 방법은 대소면 피해 상황은 피해 마을회관 현장 접수, 피해 마을 이장님 취합 일괄 접수 및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개별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소면 발송 피해 조사 공문 및 첨부 양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피해 조사 내역은 피해가구 303가구에 피해 면적 135만 4,686㎡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원주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조사단 구성 요청 자료입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건강 및 물적 피해가 다수 접수되기 시작하여 10월 24일 진양에너지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에 의거,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자료는 별첨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시한 시료채취 방법, 내용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여부 결정 전 예비조사를 위하여 사고업체인 ㈜진양에너지 관계자에게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운반ㆍ검사한 사항으로 시료채취 방법, 내용과 관련된 보유 자료는 없습니다.
37페이지 시료채취 및 분석자료입니다. 1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보유자료 없고 2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 경위는 화학사고조사단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했으며, 용역 업체는 (재)FITI시험연구원이고 시료채취일자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에 걸쳐 시행하였고 결과 통보일자는 11월 20일 화학사고조사단 회의결과를 통해 전체 시료 불검출 통보하였고 세부결과는 12월 29일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벼, 무, 블루베리, 파 등 농작물 43개, 토양 42개, 하천수 3개를 채취ㆍ분석한 결과 전체 시료에서 사고물질 불검출되었습니다. 38페이지 피해조사 TF팀 활동내용입니다. 피해조사 TF팀은 10월 24일 화학사고 피해조사 및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구성되었고 주요업무는 농작물 피해 신청 접수, 농작물 피해 조사, 주민 건강관련 상담, 주민 홍보 등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10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요청하였고 피해조사 실시 공문 유선 홍보, 사회재난 피해 접수 계획 문자 발송, 사고 사업장 및 피해 신청지를 방문한 보험 손해사정사에게 현장 설명 및 손실 전액 보상 요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해 구역 조사, 대소면과 농정과에서는 피해 접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5일에는 농작물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해지역 드론 촬영을 시작하였고 미곡리 마을 살수차 지원하여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대소면과 농정과에서는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대소면에서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사고가 발생하면서 VAM 반출 시까지 24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재대본에서 피해조사 TF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현재 진양에너지에 잔존하는 유해ㆍ위험물질 탱크현황입니다. 음성군은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대한 현재 기준 잔존량 자료가 없어 진양에너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진양에너지 지하 저장탱크는 총 45개로 총 용량은 534만L이고 1월 5일 기준 잔존량은 271만 7,785L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보관 중이던 3개의 탱크 VAM과 같이 악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탱크 9개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41페이지 군에서 보험사에 전달하려는 주민 요구ㆍ건의사항입니다. 10월 29일, 11월 11일, 11월 14일, 12월 5일 손해사정사 면담을 통해 조속한 피해 조사 및 주민 입장에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2월 2일 진양에너지,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피해 배상 촉구와 보상 합의 전에 농작물 폐기 가능 여부 및 보상 합의 전 농작물 폐기 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손해사정사에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입장에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관내 화학물질 연간이동량 1톤 이상 업체 목록입니다. 관내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증 및 결과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음성군에서 보유 및 취급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출한 관내 화학물질 연간 이동량 1톤 이상 업체 목록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3년 조사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시한 시료채취 방법, 내용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릴 텐데, 첫 줄부터 ‘보유 자료 없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유 자료가 없었겠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직접 업체로 연락을 해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들었던 내용을 일단은 저희가 보유한 자료는 없다고 하고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실무 과정에서 우리 음성군 또는 유관기관이랑 소통을 문자나 카톡으로 한 적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문자나 카톡으로 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우리 음성군 소속 공직자분들끼리 주고 받은 문자 또는 카톡 업무 지시 내용은 없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 것은 없고요….
○유창원 위원 지금 조사특위 2일차가 왜 구성이 됐냐면 1차사고와 2차사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음성군은 어떤 역할이 부여가 됐는데 거기에 미흡했을까 를 알아보려고 특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설마 아무리 유선상, 뭐 제가 녹취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문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과연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월 중순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없어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있을 텐데?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는 일단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을 하고 농작물 피해가 접수가 되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같은 곳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일관된 의견이 그런 항목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고 이게 워낙 전문적인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신청하게 된 것이죠.
○유창원 위원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영향조사 실시여부 결정 전 예비조사를 위하여 사고 업체인 주식회사 진양에너지 관계자에게 채취하도록 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를 그 당시에는 거기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충주 합동방재센터에 물어서 이거를 채취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냐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안타깝게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서 직접 못 여쭤봐서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근거자료를 계속 여쭙게 되는 겁니다. 추후에라도 카톡, 문자를 주고 받은 게 있다면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 문장을 연결시키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자세하게 좀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화학물질안전원에 운반을 해줘서 거기서 검사하게끔 이렇게 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진양에너지 관계자에게 당신들이 시료채취를 하라고 했고 1일차 때 답변하셨다시피 진양에너지 관계자, 사고발생 원인 업체 관계자가 직접 시료채취를 했고 그 채취된 시료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운반을 한 건가요? 이 문구가….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를 운반을 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갖다줬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거는 뭐, 여기서 또 채취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안전원에서 시료채취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채취한 게 아니죠? 전달받은….
○환경과장 노현숙 예,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2차 채취를 또 했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주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사가.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물질안전원에서를 조금 뒤에.
○유창원 위원 에서가 아니고.
○환경과장 노현숙 채취한 시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반 및 검사한, 이렇게….
○유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왜냐면 1차, 2차가 있는데 또 있나 해서, 이 문구를 보면 또 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채취한 시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반, 그러니까 운반만 한 거잖아요? 검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가지고 간 겁니다.
○유창원 위원 가지고 가서 그거를 시험….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갖다줬다는 내용까지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안전원에서 FITI시험연구원에 전달을 해 준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요, 이 부분하고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1차, 2차를 그냥 붙여놓은 거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은 위원님께서 1차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 게 무엇이냐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이틀에 걸쳐서 했던 것은 2차,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2차에 대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제가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말로 진양에너지에 시료 채취를 하라고 시켰는지. 이게 지금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은 담당관이니까 제가 일단 전체를 아우르는 질의를 좀 할게요. 상황판단회의는 언제 처음 한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상황판단회의는 지난번 보고 때 했던 거라서….
○유창원 위원 10월 26일 일요일 12시 29분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1차사고 때도 했고 2차사고 때도 한 건데요, 1차사고 때를 물으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1차사고 때는 언제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2시 35분에 현장출동….
○유창원 위원 관계기관회의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그게 상황판단회의….
○유창원 위원 관계기관회의는 관계기관회의고 상황판단회의는 엄연히 다른 회의 아니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현장에서 했던 상황판단회의로, 2시 35분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유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기관회의랑 상황판단회의는 엄연히 다른 회의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회의를 상황판단회의로 지금 이해해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판단회의를 하셨는지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10월 21일에 거기에서는 소방서하고 음성군하고 충주 합동방재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 사고 수습을 했고요, 그때 했던 회의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황판단회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사고 때는 상황판단회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차사고 때는 했습니다. 1차사고 때는 저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회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그게 작성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했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관계기관회의가 현장에서 하게 되면 그게 상황판단회의거든요.
○유창원 위원 군에서 준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 없어요. 없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군 담당자가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안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관계기관회의가 현장 상황판단회의여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러니까 제가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잖아요. 자료에는 없는데 했다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매뉴얼에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절차 및 프로세스에 징후 접수가 되고 모니터링, 그다음에 징후 전파 보고, 대응조치, 그다음에 상황판단, 이때 회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관계기관회의가 아니라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는 우리 음성군청 관계자들이겠죠, 또는 좀 더 나아가면 소방서까지.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지금 현장 수습관이 충주 합동방재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 해서 유관기관이 전부 다 해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충주 합동방재센터까지 출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죠, 사실은.
○환경과장 노현숙 아닙니다. 지금 현장 수습관은 충주 합동방재센터장이 현장수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시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현장수습관이 누구라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충주 합동방재센터장.
○유창원 위원 결론은 관계기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도 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작성할 때 명칭을 좀….
○유창원 위원 매뉴얼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농정과장님께 피해보상 관련된 보상절차 로드맵을 권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원인자가 있는 사고이고 그 사고가 원인자가 다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창원 위원 아까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보상절차 로드맵,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장대응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대응하는 그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창원 위원 언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이 현장대응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본 매뉴얼을 내려주고 그거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만들 때 농작물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피해를 입은 농산물이 폐기물로 분류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농작물에 잔류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폐기를 하시면 되고….
○유창원 위원 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노현숙 폐기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밭에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퇴비나 거름으로 이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것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른시간 내에 토양이나 시료채취 검사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 만약에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해 주기로 하셨고요. 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보험사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양곡 농장에 있지 않습니까?
○유창원 위원 다시 한번 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나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농산물이 발생했고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폐기물처리는 여태까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게 정답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음성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105페이지에 환경복구 재난폐기물 발생량 예측, 최근 10년간 재난폐기물 발생량, 피해 예상도, 기상관측 자료 등 활용, 자료가 있나요? 없죠?
○환경과장 노현숙 화학사고 관련해서 재난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재대본 회의 때도 여러번 검토한 사항이고요, 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적정 위탁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할 생각입니다.
○유창원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발간한 음성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자료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재난폐기물 발생량 예측 ‘최근 10년간 재난폐기물 발생량, 피해 예상도, 기상관측 자료 등 활용’ 자료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재난폐기물 발생량….
○유창원 위원 피해 예상도 자료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피해 예상도요?
○유창원 위원 예.
○환경과장 노현숙 재난폐기물 발생량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피해예상도 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피해예상도….
○유창원 위원 최근 10년간 재난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발생량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아니, 이것 책자 과장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제가 제출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발생량 자료, 피해예상도 자료, 기상관측자료가 있냐….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화학사고 재난폐기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폐기물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를 여쭤봤는데 그게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후에 여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두 번째, 별도 발생량 예측 방법이 부재한 경우 유사 피해지역 폐기물 종류별 원단위, 밀도, 폐기물 발생 면적 참고하여 예측.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하고자 하는 폐기물 양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이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고 지금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피해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과장 노현숙 피해구역이 정해져 있고….
○유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고 예측 가능하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양이 정해져 있어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다음 문구입니다, 임시적환장 지정,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한 임시 보관 및 신속한 처리, 매립장, 사용하지 않는 공터 등 이용 가능한 장소 활용’ 그래서 그 밑에 표52, 임시적환장 현황, 맹동면 원중로 804, 음성군 재활용집하장 여기에 폐기물이 집하가 됐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안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안 됐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쌓여있는 농작물이 벼나 이런 것들을 아직 배상이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유창원 위원 당연하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직 폐기물로 배출된 게 아닙니다. 폐기물로 배출이 돼야 이것을 처리를 하든 적환장으로 보내든 하는데 아직 폐기물로 배출된 게 아니에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원형지 보존, 그다음에 먹지말라는 원칙이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는 당연히 되죠.
○유창원 위원 지금도 원형지 보존이랑….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아니지, 거기에서 수거한 것은 수거해서 놔둘 수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폐기물은 처리해달라는 데가 없고요, 벼에 대해서만 폐기물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지금 전부 다 정미소나 그쪽에 집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먹지 못하고 유통하지 못하도록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원형지 보존이 돼 있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섭취가 안 되는 거네요? 아직까지도.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수확한 물질은 안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불검출돼서 무해하다고 홍보를 준비하는 홍보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콘텐츠 기획이 나와야 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를 지금 유통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창원 위원 먹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무해한 게 맞나요? 그럼 먹을 수 있어야죠! 무해하면.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 그거는 화학물질이 노출된 당시에 수확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 상태에 수확한 물질은 저희가 전체 폐기가 원칙인 거고요, 토양이나 물이나 이런 데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경작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벼에 국한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원형지 보존돼 있는 폐기를 해야 할 농산물들은 다 피해보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래서 보험사에서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액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군에서. 로드맵이든 최후의 수단에 군비를 쓰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든,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검토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구상권 청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대본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대본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담당관인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이랑.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분야별로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대본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대본에서 모든 게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10일에 221가구에 6,710만원, 화학사고로 농작물 피해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셨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것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죠? 배추 피해 입으신 분들. 이거 안 돼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이것도 재대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한 문제이기 떼문에….
○유창원 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 계획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험사에서 피해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액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일까지 관련된 답변과 그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주민도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몇 명이 피해를 입으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건소에서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보험액수라든가 이런 것 협의과정에 있잖아요, 협의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피해 입으신 농민들에 대한 100% 보상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진양에너지 쪽하고의 추후 구상권, 추후의 배상문제에 대해서 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진양에너지 측하고. 피해배상금이 부족할 경우에 진양에너지에서 대표가 자기네 사비를 들이든 해서라도 좀 더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협의 같은 것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진양에너지 측에서는 손해평가를 지금 하고 손해평가금액이라는 것은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든 안 하든 평가한 금액을 제시를 하게 돼 있는 거고, 혹시 손해평가액이 초과할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진양에너지가 본인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해성 위원 아, 그렇게 답변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부의장님, 제가….
○위원장 박흥식 김영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의장이 봤을 때 지금 보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 본 농가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서 1년을 사는 건데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먹질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영농자금 쓴 거나 농자재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도 상환유예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아직 관철된 게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험회사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데 피해본 농가에서는 이대로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보상을 전체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다못해 50%라도 보상을 해 준 후에 우리 음성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1차, 2차 설명회 때 아마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험 손해사정사 측에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처음에는 선보상, 반이라도 보상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국제손해사정이나 에이원손해사정㈜에서는 사실 손해평가액을 전체 다 해놓고 나서 해야지 중간에 50% 정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 원인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50%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 의원 원인자가 있는데 어쨌든 군민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군민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군에서 선보상을 좀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게 실제로 피해 본 군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처음에 10월 21일에 누출이 됐어요. 그런데 시료채취를 11월 11일에 했어요, 20일이 지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농민들이 요구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잖아요. 군민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우리 음성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럼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해 줄 때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뭐하러 다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시기가 늦다고 계속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1차사고 이후에 원래 손해사정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체계가 어쨌든 그래도 좀 빨라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군민들이 물론 불편하고 이런 것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화학사고 손해배상책임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손해사정사한테 계속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있고 진양에너지 측에도 이런 사항을 계속 전달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어쨌든 1차사고 난 이후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보상문제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분은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다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솔직히 농사지어서 소득이 하나도 없게 된 피해농가들이 몇 개월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군에서 미리 선보상을 50%라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진양에너지 쪽을 통하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해사정사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양에너지한테 요구를 해야죠. 진양에너지한테 요구를 하고 진양에너지는 보험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맞는 거지 우리가 왜 손해사정사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진양에너지한테만 책임 전가를 하고 진양에너지한테 받아내야죠. 그러고 진양에너지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 요구를 하든 그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군민들 피해 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덜 힘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도 진양에너지에 요청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사정사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는 진양에너지한테만 얘기해야지. 그래야 진양에너지가 자기네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사를 족치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진양에너지한테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벌써 10월 21이면 벌써 두 달 하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거의 한 3개월이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이대로 보험사 손해사정만 자꾸 얘기하면 손해사정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양에너지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 구상권 청구할 때 진양에너지가 내놓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받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2차사고 이후에 11월 3일인가요, 주민설명회 전까지는 3차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VAM 물질을 빼내는 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계속 저희한테 무엇을 했냐고 질타하시는데 저희 직원들 그때까지 계속 24시간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어쨌든 계속 구상을 많이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한마디 격려나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뭘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피해 주민설명회 때도 직원들 고생한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고생한 것은 한 거지만 지금 실제로 표시난 게 전혀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표시난 게 왜 없습니까, 의장님.
○김영호 의원 실제로 피해 본 주민들이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도 진척된 게 없는 거고, 또….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지금 일부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김영호 의원 일부 보상, 지금 뒤에 피해 본 주민들이 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도 그분들 다 만나 봤습니다.
○김영호 의원 극소수로 몇몇 사람한테 피해 보상해 준 거고 전체적으로 다 그냥 있잖아요, 지금. 3개월이 다 됐는데도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는 늦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어쨌든 손해사정사 만나서 농민 편에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은 계속 하셨고 저희도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우리 피해 농가가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감소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흥식 의장님 발언 마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의회 의장님의 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말씀을 삼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료채취를 했잖아요, 대략 몇 군데 정도 시료채취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영향조사를 요청하니까 본인들도 사전으로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다가 결국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1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도 농작물이 재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농작물이 재배가 될 때도 또 시료채취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게 화학사고조사단에서 영향조사를 통해서 기후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로 한 번 더 할지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 다시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것은 다시 채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채취한 시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2차 시료채취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자료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첨부 내용으로. 2차에 대해서는요.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보험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요구사항의 현재 상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주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보험사에 저희가 요청한 거요?
○송춘홍 위원 예.
○환경과장 노현숙 처음에는 농작물이 그 당시에 풍수해 피해나….
○송춘홍 위원 잠깐만요, 현재 상태.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보상해 주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냥 요청만 하고 있는 상태지, 어떤 결론이 나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럴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날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불출석하신 분들이, 원주지방환경청장님한테도 출석요청서를 보냈고 또 음성소방서장님한테도 오늘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분도 안 나오셨고 또 로하스팜 대표 김학수 씨 그분도 오늘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군수님까지도 오늘 바빠서 못 나오시는 이런 자리가 돼 버렸는데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답을 주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못 나오신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장님이나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나 그분들이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업무가 다 끝나고 무난해질 때 그분들께 이런 내용을 서신으로든 만나서든 이야기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사실상 담당 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장님과 직접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나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과장 노현숙 원주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분명히 해야 돼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어야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단지 음성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ㆍ허가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인ㆍ허가권이 있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크게 홍보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만 해 주신다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될 일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홍보실에서 더 이상 뭐를 홍보를 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그 안전성만 해 주셔서 판매할 수 있고 또 먹는 데에 안전하다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길어졌고요.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위원장 직권으로 조금 전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의회를 질타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요청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자가 규명이 되어야 하고 어떠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지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양에너지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상대로 해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외에는 진양에너지 측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음성군의 책임은 과연 없나 이런 부분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회를 질타하셨던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실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위원장님 제가 질타를 했다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격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흥식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좀 보호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함으로써 재난안전과, 도시과, 농정과, 홍보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우리 환경과의 다소 버거웠던 짐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고 전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미구성됐다고 했었는데 이제 구성이 됐죠, 과장님?
○환경과장 노현숙 예,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지역별 화학사고 안전대응계획 매뉴얼이 작성됐고요. 유사 화학물질시설 전수조사는 향후에 하실 계획이고 특정오염관리 대상시설 지도ㆍ점검도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그리고 화학안전관리보고서도 미작성했는데 이제 작성하신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안전관리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 자료를 가지고 올해 작성을 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 구성과 지역별 화학사고 안전대응계획 매뉴얼이 수립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진양에너지 환경배상책임보험이 한 건 사고당 50억원 배상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10월 21일 1차, 10월 26일 2차 누출사고가 발생됐는데 이 건을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두 건으로 보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각각의 사고로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진양에너지 환경배상책임보험 금액은 최고 100억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이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 최고, 최고 배상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만약에 1차사고 때 50억원, 2차사고 때 50억원이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1차사고 때 조금 더 많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진양에너지에서 본인들이 책임은 진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메모를 부탁드리겠고요. 보험사 배상 계획에 대해서 다음 3일차 특위 때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금방 말씀해 주신 진양에너지 자체 배상 계획 이 부분도 다음 3일차 특위 때 구체화된 서류로 주시고요. 혹시라도 진양에너지에서, 아, 총 피해 집계액이 산출됐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노현숙 아직, 그거는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 합의금액까지 해서 손해사정사가 평가금액을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총 피해금액이 산출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만약에 3일차 특위 전에 산출이 되면 이 부분도 자료 목록으로 주시고요. 혹시라도 진양에너지에서 총 산출된 평가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진양에너지에서 배상한다고 했는데 진양에너지에서 그 수치에 합의를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음성군은 진양에너지와 민사소송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 음성군에서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피해주민분들이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1차사고 후 일상 복귀 문자를 음성군에서 최초로 보냈죠? 7시 5분입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VOC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5시 28분에 VOC가 사업장 내에서 불검출됐다고 판단한 그 기점으로 7시 5분에 ‘음성군민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죠? 이건 분명 사업장 내 VOC가 불검출된 겁니다. 그 시간에 바람을 따라서 인근 농가, 주택으로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가 유기화합물질로 기화돼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 당시에 5시 28분, 32분에 사업장에서 측정을 했던 거고요. 그 바로 전인 5시 20분에 미곡1리 마을하고 경동원 마을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도 0ppm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서류에 잘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원인자가 있어야 한다, 또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VOC 검출을 사업장 내에서 두 차례 실시했는데 불검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7시 5분에 재난안전문자 ‘음성군민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그 시간 내에는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가 VOC 형태를 띠고 인근 농장, 농경지하고 주택, 마을로 연무 형태를 띤 이런 부분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안전문자를 보냈어요. 음성군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주변 마을도 다 돌았고 거기에서 측정을 한 게 0pp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사업장 내 VOC 불검출에 따라서 진양에너지에서 지상 누출 물질 수거 작업이 착수됐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7시 5분 그 시각은 VOC 형태를 띤 VAM이 인근 농경지와 주택으로 전파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뒤에 농작물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이런 사안이었는데 우리 음성군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안전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문자를 받고 지난번 1일차 특위 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나왔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런 부분은 분명 우리 음성군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아니, 말씀을 드렸지만, 원점에서도 했지만 그 주변 마을도 저희가 VOC 측정을 다 했던 거예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그 주변 마을 미곡1리 마을하고 경동원 음성공장 인근하고 해서 주변 마을을 돌면서 측정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에 휘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고 없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없으면 주변에도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점에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했고 밑에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기록은 안 했지만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한 거고요. 저희 독단으로 결정을 한 문제는 아니고 충주 합동방재센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말씀은 계속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라고 한 그 시점에 VAM은 인근 마을로 전파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VAM이 내려 앉으면서 농작물 갈변 현상이 일어났고요.
경제환경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 요청하셔서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주민분들이 지금 여기 조사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안전문자를 음성군에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문자를 보고 밖에 운동을 안 나갔겠죠.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해제 문자.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이 두 번째 부분도 계속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이 7시 5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낸 음성군의 귀책 여부에 대해서도 3일차 특위 때,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메모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 보시면 화학사고….
○환경과장 노현숙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원점과, 5시 20분에 이미 0ppm이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잔류되고 있다, 퍼져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있으신지… 지금 계속 말하지만 미곡1리 마을에서는 저희가 5시 20분에 0ppm이었고 그리고 경동원 음성공장이라는 데 그 근처에서도 5시 20분에 0ppm이었거든요. 그리고 28분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원점이 농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을 측정한 게 28분이었는데 그때도 0ppm이었거든요.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사고가 발생된 지 80일이 지 났는데요, 이런 140명의 인명피해 303가구의 농가 피해가 지금 집계가 됐지만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시 5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과연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제가 무슨 화학물질관리원 이런 뭐 이공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음성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의 어떠한 신분상 조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종결이 되면 조치결과서가 나오겠지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음성군에서 주민들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목록을 3일차 특위 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36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화학사고조사단 구성이 2025년 11월 4일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선임해서 구성이 됐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박흥식 1차사고 후 13일만에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좀 뒤늦게 구성이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증인 출석해서 원주지방환경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13일만에 화학사고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피해가 우리 군민들께 전가가 됐다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뭐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10월 22일 새벽, 사고가 났던 거고 24일에 바로 영향조사 신청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다른 곳에서는 사전 예비조사도 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화학사고조사단을 구성을 한 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다른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생기고 나서 뭐 피해 조사가 늦어졌다는 걸로 원주지방환경청장한테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흥식 예컨대 배상이나 이런….
○환경과장 노현숙 이거는 배상에 대한 얘기…?
○위원장 박흥식 아닙니다. 배상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예컨대, 진양에너지와 주민 간의 집단소송의 문제도 있고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지방환경청도 13일 만에 화학사고조사단을 구성했으니까 피해 배상이 우리 군민들한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우리 음성군에서 행정소송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그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조사단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그래서 법률 자문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이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자료는 재난안전과 쪽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진양에너지 수사 중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뭐 거기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다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것도 재난안전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15시 4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조사중지)
(15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재난안전과장 이길동입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법률대리인 선임 계획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법률상담 지원은 가능하여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법률 상담 필요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음성군 공식 이의제기 창구 설치 계획 여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법률 상담 창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제기 창구 설치에 대한 사항들을 피해대책위원회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부서 이동하시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충이라도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법률대리인 선임 계획 여부가 아직 되지는 않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쪽에 봤을 때는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하여서 피해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게 있는데 지난 1월 8일~9일 이틀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 피해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게 선임 주체는 어디인가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법률구조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건데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상담 건수는 15건이었고요. 시설재배농가라든가 또 건강 이상으로 상담하신 분들 있었고 보상 절차하고 또 소송까지 갔을 때의 절차 이런 것들을 상담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한시적으로 1월 8일~9일 이렇게 이틀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특위에서 좀 더 자세한 거를 알 필요도 있고 해서 선임 주체가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했지만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일정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군에서 운영체계를 좀 더 바꿔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피해대책위원장님하고 말씀한 내용으로는 법률상담은 일단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시에 지금 계속 손해사정사하고 합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조사도 단계적으로 소농부터 해서 벼, 그다음에 시설재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피해주민이 법률적인 상담을 하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나오시는 분도 법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안해성 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안해성 위원 자체예산으로 거기서 하는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안해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향후에도 사실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지책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꼼꼼히 생각해서 우리 피해입은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의제기 창구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게 어쨌든 사고 관련해서 공식 이의제기, 의견제출 이런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온라인 쪽에서는 군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개설할 필요가 있고 또 전자민원시스템 개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전담 접수창구는 현재 개설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상시 개설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도 어차피 개설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것도 진행상황을 봐서 지금 소농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보상협의 금액에 만족을 하고….
○안해성 위원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현재는 마련돼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대책위원회하고 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자주 대소면에 방문을 해서 자주 말씀을 듣고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어쨌든 공식 이의제기 창구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담 TF팀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개 부서가 대소면하고 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아마 소방서하고 충주 합동방재센터, 원주지방환경청 해서 소통이 되나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부서별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부서별로 따로따로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안해성 위원 만약에 이게 TF팀하고 전담 민원창구가 개설된다면 접수된 이의나 의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설정해야 될 테고 또 아마 민원에 대한 서면답변 같은 것도 의무화해서 즉시즉시 서면으로 답변해준다든가 이런 처리 결과를 좀 로드맵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울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 회의 때 그것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역할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우선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부서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특히나 대소 가스 누출사고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의 역할은 어떤 역할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요,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리고 현재는 유관기관하고 소통하고 연락망 구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긴급생활안정지원 협업 기능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 역할 중에.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창원 위원 긴급생활안정지원이라는 역할이 부여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번 사고에 관련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 역할 중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급한 6,710만원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급을 했고, 두 번째 시설 응급복구 기능도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시설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시설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서는….
○유창원 위원 그렇죠, 해당되지 않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재난자원 지원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게 대소면 1월 8일부터 9일까지 운영하는 법률상담 지원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재난자원 지원은 예를 들면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수배해서 지원한다든가 자재가 필요하면 자재를 수급해서 지원한다든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사회질서유지 기능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출입통제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교통 통제라든지.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재난수습 홍보도 기능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것은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주민에게 알릴 사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유창원 위원 그러면 주민들께 어떤 내용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상황이 발생해서 대피가 필요하다면 대피하라고 하고….
○유창원 위원 어떤 물질이 누출됐는지 화학물질명을 기재하고 대피소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사실 물질명을 기재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질명을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런데 화학물질이 누출됐으니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 정도.
○유창원 위원 그럼 음성군에는 대피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기 음성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피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10개 있고 6개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는 어쨌든 전체 큰 틀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유창원 위원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고지를 하였고 환자가 발생을 해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소방서가 움직이겠죠. 그럼 군과 협력체계가 공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현장 재난수습본부에서 보건소도 나올 테고 환자를 경환자, 중환자 분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경환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중환자는 빨리 우선이송을 해야 된다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환자를 병원에 이송을 할 때 혹시 이런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병원이 설정이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정병원도 매뉴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대부분은 아니고 몇몇 분들은 역할에 대해서 바쁘시다 보니까 워낙 업무 범위도 넓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답변 너무 잘 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으로 부임하신 만큼 우리 음성군의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법률대리인 선임 계획 여부에 대해서 1차 특위 때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피해주민 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하셨는데 8일~9일 이틀간 운영하셨네요. 총 15건의 신청을 받고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자료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3일차 특위 때 첨부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3일차 특위 때 자료 좀 첨부해 주시고요. 이 8일~9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농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법률상담 지원을 한다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것은 제가 올해 와서 이미 결정되고 홍보가 된 다음에 와서 절차는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혹시 경제환경국장님 내용 좀 아실까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대소면에서 피해 신고하신 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냈고 관련 마을이장님, 이렇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전체 농가나 아니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 전달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향후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추가 지원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 질의처럼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창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이의제기를 전부 받고서 그분들에 한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문자나 전화로 법률상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3일차 특위 때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3일차 특위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안해성 위원님 말씀처럼 공식적인 이의제기 창구를 계획중이잖아요, 그래서 상설 여부도 3일차 특위 때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농 위주로 협의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벼하고, 벼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시설재배농가들이 피해액도 크고 시설재배농가들이 나중에 협의하게 될 건데 그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피해대책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시기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유창원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계획 매뉴얼이 수립됐습니다. 거기 보면 재냔안전과의 역할 비중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난안전과 군민안전정책에 입안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에너지 개발행위허가 내용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61-36번지 일원에 진양에너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 증설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15일과 2017년 2월 18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5년 8월 18일, 또 2017년 3월 13일 각각 개발행위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 증설 및 우량농지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현재 개발행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내용 관련해서 2025년 9월 16일에 부지증설 및 우량농지 조성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준공이 안 됐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준공은 안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준공이 아직 안 됐을까요?
○도시과장 최동희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고 이후에 증설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때 증설공사 허가를 소방서에서 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동희 위험물저장창고 증설은 소방서에서 받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당시에 입장이 어땠었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당시에 어차피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 진양에너지 대표님에 대한 불신이 한 번 더 가중된 게 딱 이 계기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진양에너지가 우리 군민을 기망하는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지만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각이 돼서 문제시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봤지만 현 시점에서 취소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그당시에 주민설명회를 삼호1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직자분들만 마을회관에서 통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복수의 어르신들의 말씀이 진양에너지가 전라도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는 의견을 좀 당시에 주셨던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어떤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주민한테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삼호1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은 환경과하고 그때 군수님하고 그때 한 주민설명회 그거 말씀….
○유창원 위원 그때 참석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저는 참석을 안 했었고요.
○유창원 위원 아, 참석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환경과랑 군수님이랑….
○도시과장 최동희 대소하고 피해….
○유창원 위원 대소면사무소? 이렇게만?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재난안전과장 시절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도 최근에 들은 바가 있는데 전라도로 이전하는 게 진짜 맞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추후에 그것 좀 확인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실제로 전라도 이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진양에너지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보시면 허가일이 2014년 11월 5일, 또 2017년 2월 28일 허가를 내서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개발행위허가에 도로나 하천, 산지전용 이런 부분들을 혹시 위반을 했는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셨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 부분은 현장확인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나갔던 데는 현재로 보면 모두 공장부지 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확인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도 농정과에서도 농지전용 협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중대재해사고,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게 조사특위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이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득하게 우리가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도시과장 최동희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도 3일차 특위 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실측이 가능하면 실측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아니면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상충돼서 실측을 못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3일차 특위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25년 9월 16일에 허가 신청한 내용을 보면 맨 밑에 하단입니다, 면적을 보시면 우량농지 1,103㎡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최동희 이것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지금 농지에 2m 이상 성토나 구조물, 옹벽 같은 것을 세울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여기가 한 2m 이상 성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이 우량농지가 농지입니까?
○도시과장 최동희 예, 농지입니다, 이건.
○위원장 박흥식 잠시만요. 농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농정과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농지법」을 보시면 농지전용허가에 제한대상 시설을 보면 농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것은 제한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이 개발행위 면적 안에 농지가 999㎡이 포함돼 있는 거고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지법」상 1,000㎡ 이하인 농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인지를 했는데 여기 우량농지는 1,103㎡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것은 지금 작년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개량행위를 1,000㎡ 이상, 50㎝~2m를 할 때는 「농지법」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2m 이상 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혹시 농림축산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실까요? 왜냐면 999㎡ 농지전용 협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량농지 성토는 1,103㎡라고 돼 있어서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우량농지 1,103㎡은 농지전용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거라서 그것은 1,103㎡은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증설 1,293㎡ 중에서 999㎡가 농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그게 전체 부지 중에서 999㎡는 농지전용을 해서 지금 형질변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1,103㎡는 우량농지로 조성을 해서 농지로 존치시키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또 조사특위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다음 3일차 특위 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보건소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현황 및 군민 대상 방문관찰 현황입니다. 인명피해현황은 총 143명으로, 입원환자 32명, 통원치료 111명입니다. 건강모니터링은 사고 발생 시부터 12월 2일까지 8개 마을과 8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파악과 진료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입원환자는 32명으로 의료기관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5회 방문하여 의료진 및 환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입원환자가 전원 퇴원한 11월 22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통원치료 환자는 피해신고 등록 시 건강상태 확인과 진료 안내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까지 건강상태에 따라 주기적인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마을 건강모니터링입니다. 총 8개 마을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회 순회 방문하여 주민 건강상태 확인과 진료 안내를 실시하고 마을 전담반을 편성,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등 마을별 3회씩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미곡리 등 5개 마을에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체에는 환자 발생 기업체와 사고 발생 인근 기업체 81개소를 방문하여 건강피해모니터링과 진료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초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서 업데이트가 됐네요. 질의 거리를 많이 줄여주셨는데 지정병원이 어디죠?
○보건소장 구미숙 제일조은병원이요.
○유창원 위원 한 곳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지정병원의 역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그쪽으로 바로 이송을….
○보건소장 구미숙 우선 무조건 지정병원이 지정돼 있다고 그쪽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제일조은병원의 상황을 보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쪽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또 제일조은병원 외에 다른 인근 병원으로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특화된 전문병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화학사고 발생된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충북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충북대병원….
○유창원 위원 병원 제외하고.
○보건소장 구미숙 병원 제외하고 의원 급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빈번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문의가 있어도 치료를 제대로 한다, 안 한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의례적으로 그냥….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진천 제일중앙병원이 처음에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원 외래진료만 하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부원장님이 오셔서 이거는 그냥 퇴원할 사항이 아니라 다시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재입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근에 또 입원하신 분 계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최근에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 위원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그저께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저께 또 입원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11월 22일 자로 전원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입원환자를 보고 그 이후의 입원환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저께 입원을 하셨는데요, 많이 아프시대요. 많이 아프셔서 도저히,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니 다시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저께 그분이랑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양에너지 대표님이 안절부절 못 하시나봐요. 그분이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몇 차례 반복을 하시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분의 현재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원 횟수가 반복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건강이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민이 자꾸 아픔이, 지금 사고 발생한 지 80일이 넘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포인트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도저히 충북 관내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작업환경의학과라고 있대요. 그 병원이 조금 이 화학사고에 특화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충북대병원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여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병원이랑 소통을 해 주셔서 그분을 거기로 모시고 가는 것은 어떨까.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모시고 갈 수는 없고요, 환자분한테….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권고, 안내.
○보건소장 구미숙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알려주시면.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거 끝나고 나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연락을 취하셔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그분한테 이 병원이 특화된 병원입니다라고, 뭐 미리 검색을 해야겠죠? 그 데이터를 갖고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다고 군민들의 건강이 호전이 되는 분도 있지만 더 악화되는 분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구미숙 앞으로의 대책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병원 진료는 거의 대부분이 끝났고 이제 일부분은 계속 진료를 하시는데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천안 단국대병원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줘서 그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검진을 했고 12월 31일하고 1월 6일에 1차 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 상담을 실시했어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는 한데 앞으로의 1년, 2년까지 혹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해서.
○보건소장 구미숙 그거는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안을 세우시겠다, 그게 대략 언제쯤일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용역기간이 5월까지예요.
○송춘홍 위원 기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 또 관찰도 할 수가 있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방금 말씀을 주셔서, 1차 검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더라고요, 5일간.
○보건소장 구미숙 12월 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3일까지예요? 6일이에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화학물질안전원 자료가 그럼 틀렸네요? 여기는 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했고 사업진행 보고회도 했고 건강 검진 자료 등 분석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6개월이라고 말씀주셨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5월까지네요?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영향조사 결과에 의해서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보험금 보상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피해 환자들에 대한 배상이든 보상 절차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없죠? 피해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미숙 이거는 보험사에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를 투입하기 위한 보상 매뉴얼이 아니라 전체 틀. 우리 군의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섞인, 혼재된 매뉴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화학사고로 인해서 처음에는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증상이라고 느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화학사고로 인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 안내를 했고 그 안내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진료받은 전액은 배상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주민과 위자료 금액을 협의 중이라 저희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죠.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응급의료지원 역할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구미숙 다수 사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유창원 위원 사망자만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지원이 실시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현장응급의료소를 다수 사상자, 한 10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또 추가로 더 발생할 확률이 있고 현장에서 의료 대응이 필요할 시 보건소에서 신속대응반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현장 의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용역 실시하고 있잖아요, 완료 시기가 아까 5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위원장 박흥식 5월에 완료가 되면 조금 전에 답변주신 환경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거기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후유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피해 주민도 배상 협의할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이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피해 주민께서 피해가 입증이 된다기 보다 전문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혹시 그분도 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미곡1리 한 주민께서 다음 3일차 특위 때 증인으로 나오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인의 개인경비를 사용하면서 지금 검사를 받고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그분은 지금 진천혁신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분 같아요, 오랫동안.
○위원장 박흥식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그런데 그분은 저희가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면담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보건소에서 관심 갖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인하고 통화를 못 하고 그 자제분까지도 저희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료진하고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저희한테는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 사실 소장님이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한테 듣기로는 왜 거부를 하냐면요, 전화의 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건지 왜 입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지 많이 혼란스러우셨대요. 목적의 차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박흥식 일단 유창원 위원님, 이제 소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 추가 발언 기회 얻으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환자분은 그 관심 갖는 게 빨리 퇴원하라고, 왜 퇴원 안 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한테 접근할 때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진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님께서도 3일차 특위에 증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차 특위 때 한번 더 말씀을 이어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실시하는 용역에 대한 현황 같은 것, 개요 또 어차피 5월에 완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과 개요를 소장님께서도 3일차 특위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환자 모니터링 부분인데 경증환자, 중증환자 두 분류로 나누어서 여쭤보면 경증환자 모니터링은 다 종료가 된 사항이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위원장 박흥식 종료가 다 된 사항이고 현재 중증환자로 분류해서 따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건소장 구미숙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증인(대소 화학사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박흥식 다음은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사실 시나리오에는 없는데요, 출석 증인의 모두발언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여쭤본다든가 요구사항을 저희가 경청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에 출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생각이나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예, 저는 진양에너지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신관우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보상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텃밭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한 6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액하고 절충을 해서 사인을 했는데도 한 일주일째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책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봐도 뭐 보험사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뭐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솔직히 남의 땅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도지를 못 줘서 난리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지금 진행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텃밭 같은 경우는 원활히 받은 분들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증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사인 후 기본적인 서류 절차는 다 진행을 했는데 계좌이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예.
○유창원 위원 이미 서류 절차는 다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텃밭 진행 상황이 한 60% 정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니까 40%가 남았네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렇죠. 와서 확인조차 아직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유창원 위원 아, 현장 확인을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아니, 현장 확인 했는데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 협의를. 그 연락도 아직 안 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부군수 장기봉 저도 지난주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상담할 때 15명 오셨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아마 지금 주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늦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협의를 빨리 해 달라 이 부분을.
○유창원 위원 늦어지면요?
○부군수 장기봉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달라고 요구….
○유창원 위원 어차피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안은 안 되나요?
○부군수 장기봉 그 부분도 아까 우리 경제환경국장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행안부에도 전문적으로 이런 재난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행안부에 수습지원과장도 여기 한 일주일 동안 와서 상주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진양에너지에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저희가 사례를 알아 봤는데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이번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장기봉 그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피해 확인이 돼야 보험 금액도 나오고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구상권, 선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 산출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저희도 행안부에 알아보고 있는데 사례가 없거든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저희가 군에서, 구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건데 지금 이 보험 지급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런 중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구상권을 한 사례가 없고 근거가 없어서 요구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입니다. 현재 보상 이루어지는 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창원 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죠? 말씀하십시오.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합의가 되면 합의된 이후에 입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합의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진양에너지로 지급이 되고 그러면 진양에너지에서 개별 농가로 지급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이원손해사정은 22농가 합의를 봤고 전체 다 지급이 됐고, 국제손해사정은 92농가 합의를 봤고 지금 50농가 정도 지급이 됐고 42농가는 아직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왜 지급이 안 됐죠?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장 구도현 합의 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보험사에서 진양에너지로 갔다가 진양에너지에서 또 입금을 하는 거라 그게 좀 시간이 합의 본 이후에 1~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당사자들끼리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보험회사로 들어갔고 보험회사에서는 신청한 피해 농가에 지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누구는 지급을 받고, 누구는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창원 위원 예.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초창기 때는 진양에너지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자체 돈으로 1차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다 소진이 돼서 보험사에서 돈이 와야지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돈이 안 오면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초창기에는 진양에너지에서 약 한 7천만~8천만원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했었죠.
○유창원 위원 아, 회삿돈으로 지급을 했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게 언제될 지를 모르겠네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렇죠. 그게 이제 보험사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니까 진양에너지에서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이 소진이 되니까 못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보험사에서 들어와야 주는 거죠.
○유창원 위원 이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제가 볼 때도 이게 그 사람들 얘기는 뭐 명절 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한 3월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요.
○유창원 위원 부군수님 이 상황 알고 계셨나요?
○부군수 장기봉 예, 지난주에.
○유창원 위원 아니, 어떻게 대표님이 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이라도 어떻게 좀, 대출이 나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각도로 그분들에게 법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몇 달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류 쓴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은 한 3~4달 보고 계신데 그동안에 피해 주민들의 대출이자, 도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례가 없다는 답변보다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장기봉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험사를 독려해서 건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뒷 부분은 저희가 뭐 그동안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상권이라는 게 저희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배상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배상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사인을 했다면 그 액수가 기재가 돼서 사인을 한 게 아닐까요?
○부군수 장기봉 일단 사인하신 분들은 액수가 적은 분들인데 그 사인한 분들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일단 문제는 좀 규모가 크신 분들.
○유창원 위원 보험사에서 접근도 지금 안 했다는….
○부군수 장기봉 아직 안 한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배상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억이 넘어가면 연 단위로 가던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던데요?
○부군수 장기봉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빨리 산정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조사특위 3일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지만 피해 농가분들의 심정적인 것을 가장 고려해서 보험사를 접촉을 하고 가이드라인 액수를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선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음주까지 찾아본다.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창원 위원 예.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지지난주 합의 본 것까지는 다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합의 본 분들 그분들이 아직 미지급 상태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험회사와 접촉해서 합의 본 분들은 얼른 지급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게 다음 이 시간에 할 때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대책위원장님 장시간 기다리시고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피해까지 보셔서 심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양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진양에너지 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서 진양에너지에서 개별농가하고 협상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좀 적은 금액들은 빨리빨리 지급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큰 농가들은 아마 좀 지급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렇죠. 현재 제일 큰 게 선인장 농장이 약 20억원이고 딸기가 한 10억원 그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험사에서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딸기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큰 것일수록 더 늦어지겠죠, 소소한 것보다? 그런 것을 볼 때 대략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명절 전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걔들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걔들이 한 얘기가 하나 실천되는 게 없었어요. 빨리빨리 하겠다 그러고 계속 늘어지고, 사실 벼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온다는 게 내일 정미소에 벼 물량을 확인하러 와요. 그러면 물량을 확인해서 가면 한동안 또 가지고 책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벼도 빨라야 이 달 말 정도나 돼야 나올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해성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큰 금액을 가진 분들이 지급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 뭐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군에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대책위 명의로 가압류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안전조치 같은 것을 병행해 놓고서 뭐 그런 방법. 혹시나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 농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손해사정사에서 피해액 한도가 50억원으로 책정해 놨다고 2차로 해서 100억원이 될 지 아니면 50억원만 갖고서 할 지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1차에 피해액이 50억원에서 뭐 예를 들어 70%다 하면 35억원 나오는 거고 2차에서 30%다 하면 15억원, 그러면 50억원 가지고 전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1차, 2차 따로따로 된다고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회사 재무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회사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물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관우 위원장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지난번 1일차 특위 때 저희도 소농, 중농, 대농으로 구분을 해서 배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텃밭 기준으로 60%가 합의를 보았고 40%는 아직 합의를 못 봤다고 말씀하셨죠?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이 합의를 못 본 40%, 텃밭 기준으로 소농이죠? 이 접점이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으로 합의를 못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지금 아직 손해사정사 측에서 안내를, 금액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산정이 된 사람만 1차적으로 와서 합의하고 우리도 지난주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온다고 나한테 조금 전에도 전화와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 좀 해 달라고 해서 저도 내일 진양에너지를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이에요.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합의를 못 이루어 낸 이 40% 소농을 기준으로 1월 8일~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대부분이 대농 쪽에서 왔죠. 소농들은 그냥 저기하고 시설하우스나 시설채소 그다음에 딸기나 선인장 이런 분들이 왔고 또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진 그런 분들도 몇 분 오시고 그렇게 해서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받아보니 법률적으로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양에너지에서 1차적으로 단국대병원에서 6개월 동안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기다려봐야 결정이 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단국대병원에 가서 하루에 뭐 엑스레이 여러 가지 찍고 그래서 110만원이 나왔대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돈이 없으니까 거기 외상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제 손해사정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병원비 다 싹 주고 ‘48만원을 줄 테니까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냐 물어봐서 6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하니까 5월에 용역 끝나고 병원에서 어떠한 답을 내려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합의를 봐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원장 박흥식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무료 변론을 법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농, 생계형 농가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창구가 없다고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창구가 꼭 개설이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신청인 홍길동, 사유, 발생시기 이런 식으로 서류화해서 서류를 쭉 접수해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을 개최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끝으로 위원장님 쭉 부서장님들 답변을 들으셨지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양에너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 당사자인 군민께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 소송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혹여라도 배상 합의가 대다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소송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글쎄,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진양에너지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은 만족스럽게 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막혔을 때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아직은 진행 단계니까 더 두고 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죠.
○위원장 박흥식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진양에너지 보험사의 배상계획, 또 그 외에 진양에너지의 배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한 부분을 아마 경청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 자료를 받으면 김영호 의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해드릴 테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서 배상계획을 수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예.
○위원장 박흥식 위원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부서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궁금한 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없고 진양에너지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김 사장님도 쉽게 우리하고 많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보상을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진양에너지가 여기를 떠난다는 각서를 써줘라. 그러면 공증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야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도 대소면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책위에서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에너지 때문에.
○위원장 박흥식 자료를 보니까 진양에너지가 원주지방환경청과 소방관서에 허가받은 화학물질이 대략 50만 톤 이상이더라고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예, 많아요.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현재 입고돼 있는 물질은 대략 25만 톤,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있는 화학물질의 배가 더 입고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난 그 물질 그 이상은 안 받기로 했어요. 지난번 사고났던 물질 이상은 안 받고 그 밑에 단계만 자기들이 보관소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다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면민이 그래도 안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나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대소에서 떠난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위원장 박흥식 위원장님 말씀은 진양에너지에서 이번에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제4석유류거든요, 그런데 그 농도점, 휘발점 이하인 물질을 취급하고 그 이상의 물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그렇죠. 문서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혹시 뭐 신관우 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할 얘기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신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신관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석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예정되었던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는 자료 보완으로 1월 21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2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유창원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구도현
환경과장 노현숙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