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7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
7.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안병일)보고
2. 제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
8.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안병일)보고
먼저 지난 5월 23일 개최한 제32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5월 2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송된 조례는 1994년 6월 11일자 제137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제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가성하여 지난 5월 31일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 27일 10시 임시회 집회를 위한 집회요구 발의가 있어 6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향토민속자료관설치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제국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의원님들께서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한 견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서명의원으로는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마철을 대비한 재해 예방과 당면업무 추진 등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송종학 부군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송종학 부군수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음성건설”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항상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정 지표의 지방적 실현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에 우리공직자들이 솔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생산적인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둘째,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세부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담금의 확보, 그리고 UR을 대비한 군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군정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664억9천만원보다 105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770억6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 558억2천8백만원보다 40억5천만원이 증액된 598억7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6억6천2백만원보다 65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17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993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수입 5억5천9백만원, 지방세중 법인세할주민세수입 3억원, 1993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1억6천6백만원, 개발부담금 수입증액분 4억2천3백만원, 공유임야 및 양여금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잡수입 1억3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7백만원 국도비 지원사업 23억6천2백만원으로 총 4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 본군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적 성격의 일반운영비 12개 세목의 기정예산 중에서 2억3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비에 재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부족분, 그리고 사업내용의 변경 등 증액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활개혁운동이 범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쇄신 및 신한국창조 시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영하였고, 날로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행정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비와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사업, 그리고 군의 특성 개발과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물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층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보조 및 경로당 운영비를 일부 계상하였고,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부족분과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 예상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비의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기의 구입,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 및 탈취제구입, 부락별 쓰레기 간이소각로설치 사업비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 활성화분야입니다. UR과 관련 우리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비, 농기계 구입비지원, 농축산물 간이집하장 및 화훼 공동작업장설치, 1994경지정리사업비, 그리고 한해 대책을 위한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지역개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빈약한 재정여건상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군도 확포장 양여금사업비 4억2천2백만원과 지역숙원 사업인 금왕 소방도로 개설사업, 소이 취락지역 개발계획 확대 수립 용역비, 생극 소방차고 증축 등의 사업비 3억1천만원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꽃동네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비 10억원과, 또한 전국 제1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불식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비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음성소재지를 관통함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음성천의 복개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4억8천6백만원보다 사업예산 수입 1억3천7백만원과 자본예산수입 45억7천3백만원등 47억1천만원이 증액된 101억9천6백만원이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4백만원보다 순세계 잉여금 1억5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 기타 잡수입 1억5천2백만원등 4억6천만원이 증액된 10억6천4백만원이며, 주택등 기타 6개 부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5억7천2백만원보다 13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5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47억1천만원이 증액된 101억9천6백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4억6천만원이 증액된 10억6천4백만원이며, 주택등 기타 6개 부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13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5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1994년도 군정이 알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설하게 수렴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7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설명드린바 있는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에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현행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와 26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현재까지는 2회 이상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전 연가 일수 20일을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고 또 사적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소속자치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외공관장에게 음성군수는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또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또 별표 제3을 고쳐 가지고 현재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공무원 복무의 통일성 확보 및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정조례임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민속의 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건립된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 등 전시 자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시관 업무범위 전시유물의 보호관리와 전시자료의 발굴 및 고증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하고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면 전시관 관람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여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람료는 징수치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향토민속관자료전시관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제국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타시·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을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비교 견학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을 마치고 견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견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도출되는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견학시설은 혐오시설 위주로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추천에 따라 견학대상지를 선정하고 기회에 의회 시설 1개소를 견학하였는바 견학시설로는 충남 공주시 의회와, 전남 순천시 쓰레기매립장과, 전남 여수시 공설공원묘지, 전북 옥구군 분뇨처리장, 전북 군산시 백화양조 폐수처리장을 견학하였습니다.
2페이지 견학자 및 견학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견학 내용으로는 공주시 의회시설로 공주시의 시세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의원이 여덟 분으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서 시청건물 본관은 199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의회청사는 1992년 9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1층은 종합민원실과 2층은 의사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별 규모는 의사당 참고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이 협소하여 운영에 불편이 많다는 관계자의 의견과 본회의장 시설이 타원형으로 음향설비, 휴게실 및 통로 멀티비젼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1층의 민원실에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회 방청 등 참여기회의 확대와 시·군통합으로 도농통합을 대비하는 발전적인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신청사 의회시설 추진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시설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 ‘88년도부터 년차별로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여 1993년까지 38억9천8백만원이 투자된 대형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쓰레기 소각장시설 재활용센터 및 선별창고 등으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침출수처리는 3단계로 처리되어 법정 기준치 100PPM 이하로 방출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159명과 차량이 24대로서 1일 187톤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시설에 16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토카식 소각로 형식으로 시설완료 단계이며 공해방지 시설로는 냉각, 분진, 가스 세정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설로 가동상태를 직접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순천시 남부 시장 내에 선별창고는 쓰레기매립장내에 1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재활용센터는 민간사회단체에 위탁관리와 선별창고는 매립장 관리소 직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버려진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자원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었고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단조성 등 재활용 노력의 시범사업 현장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소감으로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은 13년간 매립 후 2000년대 가서는 야구장, 축구장등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순천시내에서 동쪽으로 10분대 거리에 있었으며, 러시아워 시 15분대로 거리로 마치 우리군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정지의 축소판과 같은 최적지의 입지선정을 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총 사업비 47억5천4백만원의 년차별 투자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한 시설로 부지를 평당 1만 2천원씩 구입한 사례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여겨지며 참고로 매립 가능면적 1만8천 평에 토지사업비 12억을 집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각처리 시설은 서울 진도종합건설과 삼능건설에서 설비하였으며 애로사항으로는 기계 고장시 서울등 대도시에 있는 기술자의 출장수리로 많은 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된다고 하며, 시설근무자는 18명으로 승인되어 현재 11명에서 충원 계획이며 운영비는 전기료 월250만원과 약품 및 기름대 월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100ppm인 반면, 다른 지역은 150ppm으로서 정화처리를 거친 물은 맑게 나타남으로써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계곡의 물이 우천 시 매립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였으나 입지여건이 구배불량으로 집중호우 시 매립장 유입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을 세분류용 및 판매수익을 올림으로서 자원낭비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쓰레기 매립장 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참고로 재활용품은 10%정도 얻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지역이지만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특이한 이기주의 등 민원해결분야는 경미했던 것으로 현황 청취를 하였으며 단지 정화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부 방류수 농경지 유입에 따른 질소과다 현상으로 결실이 안 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수공설 묘지로 2평기준 공원묘지 사용료가 총액 60만8천원으로 관리비(15년간)인건비, 잔듸대, 비석, 둘레석, 보조둘레석의 대금이며 단가는 참고하여 주시고 둘레석, 보조둘레석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거 사용하며 둘레석 제외 시는 32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시설이며 납골당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추후 화장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견학소감으로는 공설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시행청인 여수시와 위치 소재인 여천군간 여수권 광역 행정 협의회를 거쳐 추진한 시설로 소유자에게 매매 권유하여 사단법인 한국장묘연구회가 기부채납과 동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여수시와 사단법인 한국장묘 연구회가 공원묘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진입로의 협소로 대형차 운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묘지경사지의 산사태 방지 시설의 미흡과 납골당의 납골함을 도자기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구군 위생처리장 견학 소감으로 옥구군 위생처리장은 옥구군 대야면 소재 이리~군산간 국도변에서 약 200m 떨어진 경지정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군의 시설은 호기성 산화법 처리시설이나 이곳은 액상부식법 처리방법이었으며, 인구 69,420명인 군 규모로 우리군보다 12,000명정도 적은 군으로 1일처리 용량 30㎘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까지에는 많은 민원해결의 좋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옥구군 의원들의 독일 연수시 도심에 위치한 위생처리시설 견학을 토대로 지역이기주의에 결사반대한 지역 주민의 대표들과 군수가 타지역 견학과 함께 이해 설득을 시켰다는 사례와 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로 본사업의 목표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옥구군 위생처리장은 최신기계 설비와 액상부식법 처리로 현지방문 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악취가 적고 매우 청결하게 가동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의 시설과 처리방법에 현저한 차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23페이지 백화양조 폐수처리장 시설로 SS(부유물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등 150을 50으로의 목표 아래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장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의거 모든 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친 후 최종 방류수조에서 하천 유입 시까지 시민 누구나 관찰 및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표면으로 하수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시 하수도를 설치 중에 있었으며, 또한 시민으로부터 최종방류수를 목견하고 빛깔, 냄새 등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청 환경보호과와 또는 관련회사로 전화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문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김홍배 의원님께서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 시 시정, 개선요구 의견으로 우리 군에서도 업체마다 설치된 배출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표면으로 설치 유도와 방류구 표지판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였던바 더욱더 당위성과 함께 활동결과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견학성과 및 각오입니다.
우리는 이번 비교견학을 통하여 얻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순망치한의 관계로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 지방자치와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으며, 우리 견학 의원 모두는 우리군의 지방재정 여건상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시설”도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면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얻게 하였으며, 공설 공원묘지 관계도 주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는 확신 속에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법의 저촉여부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없도록 시간을 가지고 공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며 견학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견학 결과를 박제국 의원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원거리에 있는 시설들을 견학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견학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신 모든 사항들이 집행기간과 함께 양대축이 되어 주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시설추진이 지역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이어져 음성군정에 모두가 동참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견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11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순풍조하게 장마가 끝남으로써 피해가 없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철두철미한 예산 심의로 군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윤기관
기술보급과장홍종복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박제국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