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1일(수)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추곡수매계획보고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교통사고예방대책건의(안)
7. 1992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과장(최병성)보고
2. 제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992년도추곡수매계획보고의건
5.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교통사고예방대책건의(안)
9. 1992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과장(최병성)보고
1992년 11월 3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 11월 11일 10시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9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 수당지급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0윌 8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도록 유보 의결된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이 11월9일 보완되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9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11월1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년산 추곡수매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3일 김정용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교통사고예방대책건의(안) 및 11월 3일 고호종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2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주신 것과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2년도추곡수매계획보고의건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2년산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매 개시일은 92년11월11일부터 93년1월31일까지 수매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정부안에 따라 수매하고 가격변동시에 사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벼 메벼 조곡 40㎏당 1등은 4만5,110원, 2등은 4만3천1백원, 등 외는 3만8,360원, 잠정등외는 3만4,360원이 되겠습니다.
수매가격 변동시 사후정산 지침은 별도 시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매물량은 4만6천8백19석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물량은 별첨해 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은 11월중 상순에 2만3천 가마, 중순에 3만5천 가마, 하순에 4만7천 가마, 계해서 10만5천 가마를 45%에 해당하는 10만5천 가마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2월 중에 상순에 3만5천 가마, 중순에 2만5천 가마, 하순에 2만3천 가마해서 8만3천 가마를 해서 35% 선, 즉 80%를 금년 안에 하고 내년도 1월말까지 20%에 해당하는 4만6천 가마를 완료하겠습니다.
총 4만6천19석은 23만4 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 산벼 일반벼 수매량 배정기준입니다.
배정량 기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물량에 대해서는 도 단위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회 의원으로 본 군에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선임이 되셔서 거기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박 부의장님은 배정근거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저희 군에 많은 물량이 오도록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도에 모든 사정을 구해서 도정책상 저희 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량이 책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군은 면적기준으로 한다면 도에 12.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배정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량이 좀 적게 배정된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군에서 모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 단위 공식회의 석상에서 부군수님이 강력히 요구해 놓고 앞으로 국회동의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배정될 시에는 저희 군에 증배를 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보고를 드립니다.
1991년산 벼 배정 기준은 작년도에 통일벼 플러스 일반벼를 합한 작년도 수매 실적기준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각시, 군 그래서 읍면별 배정량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군의 배정기준과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서 군에서 배정된 계획량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 영농회장에게 수매량을 결정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 수매량 결정은 농가별 수매량은 그 범위 내에서 리동 단위 새마을 영농회 주관으로 자체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 수매량 결정을 위한 새마을 영농회에는 이장, 새마을부녀회, 영세농가 대표자 등 7인 이상이 이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농별 할당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세농에게는 수매량 배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일정도 다른 농가보다 앞당겨 한꺼번에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영세농가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영세농가에 새마을 영농회에서 수매량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 지도하고 또한 영세농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선 출하 및 한꺼번에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1992년산 추곡수매 물량 배정량이 되겠습니다.
괄호의 숫자는 천석 단위가 되겠고 수매가 가마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마니로 숫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작년도에 본 군의 수매실적은 46,800석으로서 즉 234,095가마입니다.
이 중에 정무수매가 209,095가마가 있었고 농협자금으로 수매하는 수매가 5천 석 약 25만가마가 해서 234,095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배정량은 작년과 똑같은 234,095가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충청북도가 작년도 수매실적에 대해서 같이 중앙에서 배정을 받았고 다만 천석을 더 받았습니다마는 그 천석에 배당되는 종자수매용으로 금년도 이것을 종자수매용으로 별도 배정 한 것이고 충북도 한 가마가 틀리지 않는 작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작년도 실적과 같은 금년도 수매량이 배정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각 읍, 면별 수매량도 작년수매량과 한 가마도 틀림없는 그와 같은 숫자로 각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산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바 있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번에 개정을 해서 89년1월19일 음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당시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을 현실에 맞게 25%~30%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의료업무당 지급지급액이 전문의는 월 55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는 월 471,000원인 것을 전문의는 월 695,000원 이하로 하고 일반의는 월 614,000원으로 인상하고 전임 전문공무원은 “가급”을 월 989,000원 이하로 월 1,012,000원 이하까지 “나급”은 월 650,000원 이하부터 월 673,000원 이하까지도 각각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별표 1,2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본 안건은 제18회 임시회에서 유보의결한 사항으로 수정제출 되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승인 사유는 1992년도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하여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신규취득에 11종에 103건 요것은 업무용 정수물품이 9종에 97건 사무용정수물품이 2종에 6건이 되겠습니다.
또 대체취득으로서 2정에 3건인데 요것은 업무용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1992.93년도 예산에 2억2,396만원인데 신규취득이 2억1,626만원 대체취득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그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요청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무과에서 취득할 문서 세단기가 5대입니다. 이것은 비밀사항 유출방지로 보안의 생활화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존 본관의 내무과에 하나 후관의 건설과에서 2대를 현재 운행중에 있는데 5대를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군수실에 하나, 기획실에 하나, 재무과에 하나, 지적과에 하나, 산업과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서는 많이 생산되는 부서를 우선해서 구입하는 걸로 다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가 2대입니다.
재해 발생시 통신 두절 취약 지역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도비가 7십9만원 내시가 된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고립지역이다 해가지고 설치장소는 감곡면 단평1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지국 1개소하고 감곡면사무소에 휴대국 한 개소는 단평1리 이장님댁이 아니면 새마을 회관에 비치가 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사전동기입니다. 이것이 10대 이것은 호적민원 발급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또 컴퓨터가 1대 이것은 1만2천 이상이 되는 읍면에 그래서 음성읍에는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컴퓨터가 9대 프린터가 10대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읍면직원들이 요구 사항으로서 일반업무용으로 추가 보강하는 것으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모뎀 6대는 우리 본청하고 읍면간에 컴퓨터 연결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이게 그래서 우리 음성읍 1대, 내무과에 4대, 또 내무과 예비장비로 4대 그리고서 내무과에 하나 설치하는 거 이렇게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를 새마을과에서 추가로 한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에서 컴퓨터가 10대인데 이것은 종토세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업무 폭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을 하고 또 사회 전반에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10대 프린터 10대를 구입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프린터가 1대가 이것이 추가로 구입하는 거 있고 냉장고 1대는 군수님 관사에 비품으로 취득을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카메라 한 대가 있고 현재 지적과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목변경합병 등 지적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취업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주, 충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기존 컴퓨터와 프린터를 각 1대씩 운영하고 있어서 폭주하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 청소차가 2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1992년도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면 음성하고 금왕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또 건설과에 동력예취기를 4대를 구입을 합니다. 이게 저희는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빌려다 사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이 17명이 있는데 낫 가지고 해봐야 작업능률을 안 나고 그래서 동력예취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를 현재 정원 45명이 지금 있는 1 운영으로써는 업무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댈 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또 타자기는 4대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현재 소이면 맹동만 있어서 없는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텔레비전 1대입니다. 84년도에 구입하는 해가지고 굉장히 노후 되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전자 복사기 민원실에서 민원발급용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노후가 되어서 대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동타자기도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이것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전동타자기입니다. 이것은 원남면에 기존 3대 운영에 업무처리에 행정장비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품정수취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품정수취득처분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승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설명과 충분한 검토로 이해 하고 계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물품정수취득처분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 본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음성읍 신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1번지에 184평이 정용필씨의 소유가 있고 172번지에 132이 읍내리 박해식씨의 소유가 있고 또 246-2 44평, 247-1278평, 248-123평, 249-1 364평, 251-1259평, 252는 이건 1천5백21중에서 260평, 254-2가 423중에 66평, 254-3이 307중에서 26평이 됩니다.
그래서 정용필씨소유가 있고 박해식의 1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9필지는 1,806평이 되는데 증평에 있는 김건수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3일날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한테 심의한 것이 첨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심의를 거쳐서 오늘 군의원님들의 승인을 획득하면은 그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군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경찰서 부지와 경찰서에서 교환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저하고 그렇게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거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유지가 4필지에 1,42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관리청 지정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지정신청을 해서 도에서부터 관리청 지정이 신청한 것이 군으로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재무부로 청구등기를 해서 그렇게 내고 나면 저희가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의뢰를 해서 저희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통사고예방대책건의(안)
발의하신 김정용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도 교통사고예방대책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 단위의 예산사업 확대 및 범국민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 도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I~9.5까지 교통사고 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를 활용 교통사고예방 시설물 확대설치 및 교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국, 도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므로 주민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에 적극 투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 관련부서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겠다는 목표아래 지난 9.1~9.5일까지 교통사고 예방대책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교통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및 교통사고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군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을 전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일천함과 제도적인 의회의 기능에서 범국가적인 대과제를 지방행정 기관에서 개선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군 단위의 예산 소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도에서 시행하는 교통시설사업에 대해서 다음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첫째, 국, 지방도 확포장 공사시 주민의견수렴 미흡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의견 적극 수렴이 요망됩니다.
둘째, 도안~주덕 4차선 백마령 터널 입구변 마을 안전 시설 대책 조치,
셋째, 국도, 지방도 확포장시 도로 노견이 포장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시 노견포장병행 실시와 기존, 국.지방도 노견포장 미실시 지역 존속포장, 국도,지방도의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 요망, 국.지방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미끄럼방지 시설, 금왕, 생극, 우회도로 조기 착수, 음성IC~오생간 국도 승격 및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이에 우리 8만 군민과 의원 일동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길만이 조기 정착을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본 건의안의 조속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11월 1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본 취지가 관련부서에 접수되어 8만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 사설투자와 도로망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우리가 지난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교통사고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지 교통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태를 조사, 분석 검토한 결과 검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첨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비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교통사고예방대책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교통사고예방대책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2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92년도 주요사업 현지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계획에 대한 목적입니다.
199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점검 확인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공사에 대해서 기한 내 공사완공을 촉구하면서 건실한 유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면서 공사에 알찬 마무리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 점검 대상 사업으로는 1992년도 착수사업 중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업과 1992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 등이 되겠으며 그중 공사비 5백만원 이상 사업 중 선정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인 일정으로 이번 19회 임시회 기간 중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확인방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읍면별로 사업장을 3-5개소를 표준 추출하여 설계조사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되 별도 확인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확인에서 중점 점검할 사업으로는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코아채취 대상 사업을 최소한으로 선정을 하여 충청북도 중기 사업소에 감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 성적순에 의해서 시정 및 개선 또는 재시공 등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확인한 편성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는 코아채취를 의뢰한 후 결과가 통보되면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셔서 각종공사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주요사업 현지 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이 양해주신 사항으로 11월12일 11월13일까지 2일간 2개반 8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현지 사업장을 확인점검함으로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군민이 뜻한 바대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결과는 다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2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 1992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휴회를 하여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2일간 운영하고 11월 14일에는 정기회에 대비해서 1992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선임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하므로 더욱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환절기지만 따뜻한 복장을 하시고 뜻한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합니다.
(11시 0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민방위과장김덕제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