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28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6. 음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7.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안
11. 1995년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2. 제5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7. 음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8.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안
12. 1995년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3.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먼저 의원신분변동에 관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이종승의원님께서 지난 1996년 4월24일 사망하심에 따라 1996년 4월 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군의회 의원 궐원통보를 하였으며,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5월 6일자로 제1446호 내지 제145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결과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5회 임시회 회의록을 4월 30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5원 10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최관식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28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자로 제56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5월 2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박희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식의원님, 박희남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김동인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오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지방 선거와 더불어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추진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 등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3월 1일 폭주하는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하여 단행한 기구개편 인사에 따른 필요예산의 확보와, 둘째 님비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지난 4월 25일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마무리 보충 시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셋째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특산품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와, 농. 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도 계상하였으며, 넷째 계속사업 및 현채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 도비 보조사업에서의 군비 부담분도 전액 확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1,404억2천6백만원보다 127억8천만원 9.2% 증액된 1,53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 870억9백만원보다 91억8천만원 13.2%가 증액된 961억8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4억1천7백만원 보다 36억원 6.7%가 증액된 570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추가분 90억8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 감소분 2천만원, 지방양여금 수입금 3천3백만원, 국도비 지원사업 감소분 18억1천7백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지방채수입 19억원 등으로 총9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 주민의 행정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경비의 추가 계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은 변경하여 추진하고, 꼭 필요한사업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을 각 분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군정수행과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성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씽크탱크제”의 운영 그리고 극히 열악한 군 재정을 충당하기위한 경영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3년여의 긴 공사 끝에 금번 7월1일 개원하는 생극면 차곡리 소재 청소년수련원 운영비와, 감곡면 의회의원 공석에 따른 선거비용 전액을 계상하여 보궐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관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이나, 노인학교 보수비 등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운영비와, 여성들의 교양교육을 위한 산실인 여성회관의 시설 보수비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적인 관심 사업인 자연환경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많은 사업으로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기본조사 설계비와 농촌지역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간이상수도 보수비 등의 확보와, “자연환경파수대”,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환경의날 행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지역 특산품 홍보와 우수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기회의 확대 제공, 그리고 분재, 화훼, 목공예 등의 다목적전시장의 설치와 농촌문화생활 시범 마을 육성을 위한 생활관의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개발과 문화체육분야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음성실내체육관 건립비와 부지 매입비 그리고 충북 100주년 기념으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사업비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소방도로개설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도로정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을 단 1건이라도 더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빈약한 재정여건상 모두 수용할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7억9천5백만원보다 8액6천6백만원 (2.0%)이 증액된 446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6천3백만원보다 15억9천5백만원 (85.6%)이증액된 34억5천8백만원이며,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7억5천8백만원 보다 45억9천7백만원 (59.3%)이 증액된 123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8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446억6천1백만원이며, 인건비변동분과 사무용 비품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맹동공단 용역비 부족분,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비, 금왕공단조성 실시설계비, 맹동공단조성에 따른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1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34억5천8백만원으로, 충주댐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와 양정수장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4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123억5천5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 새마을소득융자금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사업,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께서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p에 제정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는 5월7일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정이유라든가 주요 내용 그리고 제정근거 부표설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폐기물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문제, 홍보갖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전후해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적용할 폐기물관리 조례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에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음성군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적용하고 관리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회 이상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쓰레기봉투 사용, 분리수거, 폐기물 배출 신고 등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폐기물 배출방법 등의 홍보와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수거지연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터미널, 소각시설설치 운영하는 자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광고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나무 조각이나 유리조각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위하여 pp포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이장이나 반장 그리고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의 신청에 의하여 공급하고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및 자연정화 활동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그리고 판매인 준수사항, 판매인 취소 등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아직은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만 향후 폐기물의 량하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청소대행 수수료는 1월에 1세대 당 2,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1인당 60ℓ씩 쓰레기봉투를 매월 무료공급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 수수료 자립 등 제작비 판매이익 및 위생장비에 의하여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하여 주민이 직접 폐기물처리사업소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감해주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접 시군과 협의를 통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4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 금액만 표기해서 시행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에 수집 운반비를 감해줄 수 있는 액수를 표시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는 톤당 2만원을 계산해서 수집운반비는 5천원, 처리비는 1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은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해서 공공용은 무료로 하고 일반용은 5ℓ에서부터 100ℓ까지 모두 7종으로 구분해서 정했습니다.
이 가격은 1995년 2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그때 그 가격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있는 pp포대가 제작이 될 경우 현채 환경부에서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그건 별도로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p에 별표5가 있습니다. 폐기물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월 세대 당 2,800원으로 계상했는데 우리 음성군 평균 가족수가 3.5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3.5인이 1일당 월 60ℓ씩의 폐기물이 생산된다고 보고 3.6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정한 금액입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환경개선 연구는 여러 가지 범위가 많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을 정해 가지고서 횟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과중하는 그런 식으로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20p 보시면 주의사항에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는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는데 이 횟수는 최근 1년간 내의 위반횟수를 한도에 한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처리비용 부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 쓰레기 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음성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로 제정하며, 본 조례는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일부 제외 지역은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1일 1회 이상 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의무를 정하였으며, 휴게소, 공동주택, 터미널 등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법규정에 정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 의무도 부과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등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되 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에 규정하고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급 및 판매방법과 판매소 지정,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처리 대행을 위하여 폐기물 대행계약 방법, 대행업체의 자격기준과 대행업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수수료 처리비의 남부방법, 감면, 수수료지급, 포상급 지급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쓰레기 배출과 관련 각종 의무 불이행자나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이 정하고 있는 3백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은 제출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방법, 보관시설의 설치,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 폐기물 관련 영업대행,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과태료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생활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수집, 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와 대행처리 수수료를 규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주민편익과 쓰레기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서, 종전까지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쓰레기봉투 가격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본 조례 제2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50%이상 인상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접 시. 군 간의 형평성과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는바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산출근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0. 출범과 더불어 국제화, 세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지도소가 단순한 현장지도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최첨단 과학영농시설과 기재를 확보하고 내방 농민을 철저 히 지도함으로서 현장지도와 아울러 지도소 내방농민에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보고 올리고 저번 간담회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골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에 세 번째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을 정하고 운영결과 정립된 새 기술과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 준칙은 금년도 3월 25일 날 접수를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 심의의결로 4월 15일 날 의안 제15호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 의회에 올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의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제3조 기능에 있어서는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헌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의 필요한 영농 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제5조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하고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으로는 첫째 새 기술 실증시범포입니다.
이것은 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이고 지역특화작목 시험포는 채소, 과수, 화훼 버섯,특용작물 이것이 우리지역 농업개발센터에는 미확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여기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증식 포장만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4번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5번 가축질병진단실, 6번 종합경정실, 7번 농기계 공작실, 8번 농촌생활과학관, 9번농산물이용 가공실이 9번이 아직 미비돼 있습니다.
10번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번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이것이 미확보 됐습니 다. 중앙에 시험장과 우리지역 농업센터와 원격화상으로 지역농업 문제점을 서로 질의하고 해결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2번 경영상담실, 13번 농업정보실, 14번 영농교육 훈련시설, 15번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미비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 소요경비와 제8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는 6조 시설비 장비확보 기준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p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음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정사유는 W.T.0 출범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첨단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골자는 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 내에 설치하고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농업에 필요한 영농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첨단과학 영농장비, 시설을 갖추어 농업종사자에게 실기, 실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포 등 적정 규모를 갖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운영에서 얻어 지는 새 기술, 우량종묘는 농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의 조례준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으나, 동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농업개발센터는 지역농업 육성을 통한 농민과 농촌의 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발센터, 시설장비의 운용인력 확보와 예산 등의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5월 7일 날 기 의원간담회시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자치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난 2월중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구 변동 후 개편된 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소관이 현행 위임조례의 내역과 상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현직제와 일치되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과별 명칭을 정비하고 실 과간 업무 조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업무를 현직제와 일치토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 신규로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 되어서 그 업무가 통합이 된 사항과 보건위생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위생업무, 수도업무수질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환경보호과 업무중 수질관리와 분뇨업무가 삭제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정비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중 개발계 업무가 편입이 되고 수도계가 직제상 나감으로 해가지고 그 위임사무 연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정비하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업무가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권한위임사항 일람표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6년 2월중 행정기구를 개편,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개편된 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소관이 상이하여 동 조례를 현 직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실과의 명칭을 정비하고 조례상의 실과 간 업무를 변경된 직제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신설로 인한 가정복지과, 사회과 업무를 조정, 보건위생과 신설로 환경보호과와의 소관 업무 정비와 지역개발과 신설로 인한 소관업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내용이 변경된 기구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법령에 따라 음성군세조례 중 개정할 사항 및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세조례 제6조 본문 중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를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6조의 2에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세액이 500천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전까지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지 못하던 것을 공무원이 지방세를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천원으로 명시되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까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9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4항이 빠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단위농협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만 받던 것을 앞으로 받도록 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21조 제2항 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 조례 28조에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붙임과 같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조례 제49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51조 본문 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 조례 제54조 제1항 중 “법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말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도록 음성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음성군세조례 제6조 중 음성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 폐기로 인해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변경하고 6조의 2를 신설하여 50만원 이하의 군세를 소액 지방세로 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조정하여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도 5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규 조문을 조정하고 토지등급 폐지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하였고, 제28조의 자동차의 이전, 변경 등록 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이전 시 자동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율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었었으나 지방세법에서 폐지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세율의 변동 없이 본 조례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1995년 12월 6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12월 30일 및 1996년 2월 5일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음성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변동 사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할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 등이 주요골자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1995. 12. 30일 개정 공포되면서 기부금품 모집 허가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중 적립기금은 음성군의 출연금,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이중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과 사전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95년 12. 30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개정 공포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이 축소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 기금의 모집과 접수를 축소시켜 자발적으로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본 조례 제4조의 3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이 축소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제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음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에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에서 5항에 의거 투자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추진 목적으로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시설로 건립과 대규모행사를 실내에서 전천후 가능토록 추진하고 문화체육 및 군민 복지 공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96-1번지 일대로 음성 종합운동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 1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11,000㎡ 건평 650-8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3천6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국. 도비가 9억5천4백만원, 군비 29억8천2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규모 및 부지매입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사업내용은 기 보고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p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1995년 12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확정 관계로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과 5월에 부지선정 관련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부지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번 의회승인 신청과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 승인자료를 명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해서 군민의 건전여가 활용 공간 및 체육발전을 통하여 우수선수 저변 확대를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으로 볼 때는 시군단위 지역 기본 체육시설을 전국 각 시. 군 운동장 1개소, 체육관 1개소, 수영장 1개소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p입니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로서는 군민의 실내 군민용 실내체육관이 없는 군민들에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민체육 참여율 증가에 기여하고 군민모두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파급 효과로서는 군민의 건전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우수선수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으로 볼 때는 이런 체육시설을 사회복지증진 사업으로 수익성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환원 능력으로서는 군비부담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9억8천2백만원입니다마는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계 법령으로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종합운동장 옆에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에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립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음성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요청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음성실내체육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본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사항은 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승인 받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규모 같은 것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설계비는 평당 단가에만 일정하지 않고 시설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안이라든가 그것은 다음 간담회라든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모변동에 따른 예산 변동이라든가 또 예산규모의 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강대식의원님 질의하세요.
총 사업비가 39억 6천3백만원을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 도비는 650평을 짓던 800평을 짓던 그 동법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더 이상 증액은 안 됩니까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20% 증액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30%가 인상이 되어도 문화체육부의 기준 액이 원래 적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의 예산이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를 반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 액 이외에 특별지원금을 요청을 내가지고 우선은 이번 의회에서 2억원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기준액이 8억원 정도를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중에 8억원 정도를 더 지원하는 거로 내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우선 2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받는다면은 국도비를 종합해서 한 15억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속받았던 8억 중에서 2억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다음 추경에도 재원이 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5년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55회 임시회 회기 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5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5이월사업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폐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1995이월사업의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확인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공하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활동경위와 활동진행으로는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7일 위원회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1개조로 4월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확인점검결과 총평입니다. 1995이월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이월사업 88건 중 23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관계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과 공기 내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독려와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대체적으로 활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현지 방문 시 연계사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 착공된 사업장도 3개소가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한 사업장에 소하천 개수공사(건설과) 마을진입로 포장 (지역개발과)등 관련부서가 2개실과로 설계에서부터 상호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예산절감 효과 및 사법 추진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연계성 미흡 등 사업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며, 관할 구역 안에 재해가 발행할시 풍수해 대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해가 끝날 때까지 피해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 보고하여 피해상황에 따라 국고보조 등을 지원받아 응급복구 및 개량 복구를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발생 보고 누락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점검대상사업 총 88건 중 수해복구 사업62건, 일반사업 26건으로 대부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앞으로 피해개발 방지 및 공사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완벽한 공사추진과 우기 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기 공사 추진이 요망되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계관과 감독 공무원의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점검과 감리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흡으로 1995이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중 옹벽시공 구간의 높이가 1.5m에서 2m 정도 되는 사업장내 추락방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추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도로와 연계한 옹벽 시공시 추락방지시설 병행 추진이 요망되었으며, 생극 정수장 부속건물 균열 안전진단실시 및 대책강구, 맹동 복개천 하단 난간시설, 보천3리 농로암거 방호벽이냐 위험표시 등 대책 검토, 둘째 적기모내기 어려움 예상으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중 저수지가 없는 상평지구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타설 관정 이용 및 강우로 인한 유수를 활용, 지균 작업 등을 실시한 후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물지균 작업에 필요한 수원 부족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저수지등 수원이 없는 지구로서 암반관정시설 등 농업용수 확보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몽리구역 주민들의 모내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셋째 상수도 정수장 수해복구공사 부진으로는 생극면 신양리 정수장 수해복구공사는 흙 쌓기 (2,708㎡), 옹벽 (37m), 송배수관 (56m)등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복구공사로 시설보호를 위해 완벽한 조기복구가 요망되나 배수지 보호를 위한 흙 쌓기 등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며, 지하수 및 건수가 상존하는 경사지역으로 집중 호우 시 토사유출 등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 단지 내 적정구배 설정과 지하수 및 건수처리시설 보완이 요망되며, 또 다른 강우를 대비하여 우기 전 조속한 마무리공사 추진이 요망되었으며, 넷째 농로와 암거 높이의 편차로 안전사고 위험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도3리 농로 수해복구 소료량 암거 제1공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 사법장내 소하천을 건너다닐 수 있는 암거설치 사업으로 암거높이는 2m인 반면 소하천 석축 1.5m로서 약40cm정도의 편차가 있어 지나치게 높게 설계 시공되어 인접도로와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와 암거가 “ㄱ”자 형으로 연결됨에 따라 경운기 운행 등 농산물 운반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해복구지역 피해 재발생 우려로는 문등제 수해복구 공사로 3,73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방에 핀브럭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바로 인근 상류에 굴어보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배사문을 제방 근처에 설치함으로서 핀브럭 설치 초입의 구배부분이 호우시 배수 낙차의 영향을 받아 유실 등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며, 굴어보 수해복구 사업도 물넘이 시설 하단부에 지반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시설이 필수적이나 사업비 미확보로 누락되어 장마 시 재 유실될 위험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 시정개선 요구의견입니다.
첫째, 각종 공사 사급자재 관내 생산품사용 권장으로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외 기타 자재는 시공업체에서 개별 구입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급자재는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동일 사업장내 공사발주 일원화 검토로는 수해복구사업 현장 중 일부지역은 소하천 (건설과 소관) 및 새마을시설물 (지역개발과 소관) 등이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결과 동일 사업 장내 2개부서가 각 부서 별로 공사 발주하여 각기 다른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상 비효율적이고 현장관리와 지도감독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시공에도 비합리적인 사례로 피해조사 및 예산확보 등은 각 부서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설계 및 시공은 종합적인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괄 설계 및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현장위주 설계 강화로는 1995년 발02생한 수해피해 지역이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한바 수해복구 사업 내용이 하천변 옹벽이나 돌쌓기 등과 함께 교량이나 암거시설 등이 다수로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일시에 다량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을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완벽한 설계가 다소의 무리라는 생각도 되지마는 일부 사업장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교과서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량이나 암거시설의 방향은 물 흐름 방향과 일치 여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연결도로와의 흐름도 중요한 사항이나 이를 소홀히 한 사업장도 있고 교량이나 암거시설 보호를 위하여 시설되는 날개벽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단순히 규정된 길이만 설계 시공하여 향후 장마 시 또 다른 수해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바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시공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완벽한 설계 시공이 되도록 현장위주 설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 드리며,
넷째 소하천 수해예방 종합대책 마련으로는 소하천 대부분이 자연발생적 구조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하폭이 일정하지 않고 구불구불하여 호우 시 피해발생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소하천내 피해가 발생한 일부구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지점은 복구대상에서도 제외된 실정입니다.
특히 삼생리 소하천 수해복구지 상류지역을 비롯한 충도리, 갑산리 지역 소하천에는 복구대상에서도 제외된 정비되지 않는 소규모 피해지가 산재하여 금년도 장마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의 소리가 많은 실정으로 이들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8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조치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시정 개선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하기 바라며,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와 시정 개선요구 의견에 대한 추진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군정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11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강대식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