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
3.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
4.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또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에 홍재선 의원님 간사위원에는 박희남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홍재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5월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 간에 걸쳐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서는 음성읍내 795외 7필지는 음성 실내체육관 부지 확보로 10,656평방미터 즉, 3,302평을 취득한 사유로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왕 금석리에 25-3 49,912평방미터는 군유지 대체조성에 따른 취득으로 변경승인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p취득사유로서는 음성실내체육관건립예정 부지확보와 농어촌 소규모 관광휴양지에 대한 재산대체 조성에 따른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으로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채산은 삼성면 상곡리 315-1, 산42-24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 에이스침대 리오로사 가구에 대한 편입용지로 보존예산이 적합하지 않은 재산으로 처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취득을 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것은 재산관리,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되므로 신청하게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득재산 금왕읍 금석리 25-3번지 49,912평방미터의 임야에 대한 취득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승인신청 사항중 위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 안은 수정의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
발의하신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뇌에 찬 결심과 굳은 각오를 다지며 군민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의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가적으로 일제의 잔재청산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철거와 한민족의 정기를 끊어왔던 쇠말뚝 제거 작업을 추진해 왔고 다국간 외교와 월드컵 유치 운동 전개 등 우리 민족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이는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을 부르짖으면서 6년차를 맞는 현재, 아직까지 중앙통제의 구시대적인 행정습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섭산의 파괴범인 토석채취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회에 막어야 하겠다는 소박한 충정으로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지난날 황금에 눈이 어두워 조상님의 묘역을 파헤치는 어리석은 꼴이 되었던 가섭산의 어제와 오늘의 실태를 깊이 각성하고 이제라도 우리조상들의 서기 어렸던 가섭산의 맑은 정기를 되찾도록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우리군의 명산인 가섭산의 화강암 석질이 우수하다는 명분으로 산림청에서 지난 1991년 2월 23일 채석단지로 지정함으로써 ‘71년 10월 30일 토석채취 허가 이후 26년간 토석채취를 해옴에 따라 더 이상 환경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채석단지해제요구건의문을 채택하여 산림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가섭산의 6내지 8부 능선 고지대가 채석단지로 지정되어 토석채취로 인한 원상복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산림이 계속 파괴 됨에도 지역주민의 엄청난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관행적으로 허가변경 및 연장민원을 처리해 옴에 따라 토석채취현장을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채석단지 지정을 해제하여 우리군의 상징성 있는 가섭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래 산림청장님께 자연생태계의 보존 및 국민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신선한 공기의 보호이며 산실인 생명의 숲 조성과 산림의 공원화 등 백년대계의 산림정책에 진력하시는 『이영래 산림청장님』께 8만 5천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 연접한 중부권 핵심공업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1995년 말 현재 737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기술농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반면 금강, 한강수계 지역의 고지대인 분수령에 위치한 우리고장은 대규모 공단조성 및 도로확포장사업 등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연산의 화강암 석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채석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우려의 주민 목소리와 함께 지역 주민의 반발이 그 어느 때 보다 드높은 실정입니다.
우리군 소재 가섭산은 해발 709m로서 음성군 관내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음성읍 소재지를 병풍처럼 포근히 감싸않은 음성군의 명산일 뿐 아니라 36번, 37번국도와 충북선 철도 가시구역에 위치한 산으로서 지난 ‘71년 10월 30일 토석채취 허가 이후 1991년 2월 23일 채석단지 지정을 거쳐 현채까지 청원물산 (주)에서 토석채취를 해 오면서 복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산림청의 채석단지 지정을 빌미로 관행적으로 허가변경 및 연장 민원을 처리해옴에 따라 망가지고 훼손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 25년 이상 산림훼손의 장본인이 되어온 토석채취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엄청난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산림청의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한 자연훼손의 주범인 토석채취 현장을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채석단지 지정해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섭산의 채석단지 지정구역은 해발 450-600m로서 고도 6-8부 능선에 위치하여 국도에서는 물론 2만여 음성주민의 거주지에서도 그대로 노출된 가시지역으로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심각한 자연훼손 현장이 그대로 방치됨으로 인하여 8만여 음성 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인 자연보호에도 정면 배치되는 실정으로 8만 군민의 명예를 걸고 음성군의 상징인 가섭산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지역정서가 매우 드높으다 하겠습니다.
채석장 하부는 급경사지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한 음성읍 한벌리 주민이 거주하는 100호의 마을에 강우시 석분의 유출로 인한 구거 및 농경지 매몰과 대형차량 통행에 의한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구릉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과수원 등에 피해가 발생되므로서 진정 등 주민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상시 채석장에서 토사 등 버럭이 흘러 내려 보내는 사면 부분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평상시 암벽 도색 등의 복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허가조건 강화 및 조건이행 여부의 확실한 지도감독을 확행한다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채석장이 계속 존치할시 자연훼손이나 미관저해가 날로 가속화되어 자연환경 파괴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공익을 더욱 해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산림법에서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산림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채석단지로 지정관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고도 상으로 보아 상당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훼손 현장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오히려 채석장 주변 산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더 이상 채석단지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채석단지 지정운영으로 발생하는 토석 자체의 경제적 가치보다 이로 인한 심각한 자연훼손과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 하다는데 의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리군의 상징성이 있는 명산을 이제라도 더 이상 자연 환경을 파괴 시키지 않도록 산림을 보호하고자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8명의 의원 연서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채석단지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6. 1.
음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산림보호상 백해무익하게 지정된 채석단지 해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고장 명산인 “가섭산” 관련 모음집의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명산인 가섭산을 산림청에서 1991년 2월 23일 채석단지로 지정함으로서 ‘71년 10월 30일에 토석채취 허가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어 산림청장께 채석단지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석단지지정해제요구건의안은 채택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채석단지 지정해제 요구건의안은 음성군의회의 총제적인 의견으로 산림청장에게 건의하여 채석단지 해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4.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선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5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5월 31일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실원회에서는 군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면서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이룩되도록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섯 분의 특별위원님들께서 이미 양해하여 주셨기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요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404억 2,599만6천원에 127억8,026만1천원이 증가한 1,532억625만7천원으로 9.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주민 본위에 민원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 주민복리의 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보다 현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등 군정주요 현안시책 사업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심층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사례와 기본경상비 중 소모성 경비 과다계상 여부 및 투자효과가 미흡한 사업분야, 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 등 사전 절차 미 이행 분야,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재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농공병진의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예산투자가 미흡하다는 의견이며, 기 확정된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 하므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쟁점화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바 법적절차 이행과 사전조율 등 의회와 협조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관련서류의 조기제출과 계상된 예산액의 산출기초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등에 좀더 명확하게 부기를 달아 예산 심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의견이였으며, 일반회계에 계상된 신청사 마무리 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무극택지흄관 매설공사, 대풍공단 오수관로 공사 등은 당초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여 준공 이후에도 추가사업비가 계속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4억1,765만2천원의 증가 요구 예산중 80.7%인 3억3,741만3천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등 예산구조가 예비비 위주로 편성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여 있는바 예산활용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 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주문 되였던 사항들은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서 앞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민본위의 시책추진이 이룩되도록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기획실에서 요구된 우수시책모음집 발간비 220만원은 기존예산 활용으로 반 회보 증면 발행비 923만4천원은 투자효과 및 활용도 미흡으로 군정 홍보용 음성읍 전경와이드사진 제작비 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고, 읍면게시용 군정홍보사진제작비 150만원과 군정 홍보판 및 제작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기존예산 활용으로 청사환경표구제작비 62만원과 계간지 수시 홍보료 100만원, 반회보 편집수수료 420만원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 2,500만원은 시설보완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고 음성유스호스텔 침구류 구입비 3,200만원 중1,600만원을 과다계상에 따른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하였으며,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비 4억9,912만원은 사업계획 재검토 의견으로 주정차 단속용 휴대폰 구입비 50만원은 군보유장비 활용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휘장배지 구입비 330만원과 직원화합행사비 100만원, 의전용 카메라장비 구입비 160만원, 카메라구입비 80만원 전액을 충북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비 214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락질서 계도반 운영 및 홍보비 150만원 전액과 정직한 음성인 운동 홍보 테이프 보급비 250만원, 행락질서확립 홍보 계도반 보상비 10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 관상어 구입비100만원 중 50만원을 예산절감 의견으로 각각 삭감하였으며, 음성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세부추진사업 미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내 고장 으뜸상품 홍보전시관설치비 4,710만5천원과 전시관 실시 설계비 289만5천원을 사업효과 불투명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석산개발용 시추시설비 3,000만원과 분재, 화훼, 목공류 등 다목적 전시장 설치비 200만원, 현장농민교육 수송차량 임대료 80만원 등은 사업계획 재검토와 사업성과 미흡기존보유차량 활용 의견으로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7억1,637만4천원 중 음성유스호스텔 침구류 구입비 1600만원은 과목 정정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하기로 하고 7억37만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억7,973만7천원이 증액된 961억8,934만1천원의 요구 예산 중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비 220만원 외 27개 항목에서 7억1,637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 및 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 961억8,934만1천원과 특별회계570억1,691만6천원의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기획관리비 외 10개 항목 28개 사업에서 7억1,637만4천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 사업분 1600만원을 제외한 7억37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의 제출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홍재선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1996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 유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사 간 매우 바쁘신 중에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날로 늘어가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을 높이고,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음성체육관건립,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소방도로개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과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지역 변경욕구로 항상 민원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는 대소면 대풍리 등 진천군과의 접경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청사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 별로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숙원사업을 조금이나마 해결함으로써 긴 안목에서는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시대도 가장 중요한 “정착의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수감기간과 중복된 회기 내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5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강대식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