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19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 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5월 9일자로 제1487호 내지 제148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4회 임시회 회의록을 5월 2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5월 16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유희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19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덕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양해하여 주신대로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발로 뛰는 주민 여론 수렴과 끊임없는 연찬, 그리고 각종 사업장의 수시점검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오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폭주하는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둘째,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지난해 4월 25일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운영비 및 보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셋째, 우리고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우리의 좋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와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제행사 예산의 일부 계상과 넷째, 계속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에서의 군비부담분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1,439억4천9백만원보다 213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1,65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 941억3천2백만원보다 22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1,163억1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98억1천7백만원보다 8억7천7백만원이 감액된 48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추가분 11억5천7백만원, 세외수입 추가분 111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중가분 3천8백만원,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14억4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60억3천5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 및 음성천복개공사의 완공을 위한 지방채수입 24억 등 총22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당초 예산 중에서 5억8천5백만원을 절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으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 주민의 행정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경비의 추가 계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분요 불급한 사업은 변경하여 추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을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원활한 군정수행과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성군』 을 건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2000년대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자긍심을 불어 넣어 줌은 물론 우리 군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비등을 추가로 확보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관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최근 국가적인 관심사업인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음성,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자연 환경파수대 운영, 환경의 날 행사등에도 일부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지역특산품의 대대적인 홍보와 우수영농 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사업비와 고추, 복숭아등의 우리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철 광고비 농촌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도 추가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개발 및 문화체육분야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음성실태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비나 각종 체육행사 출전경비도 일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소방도로개설사업, 음성천 복개공사 마무리 사업비,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재해예방 대책사업비등을 확보하였고 특히 지역별 현안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1억8천2백만원에서 금왕,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선수금 감소에 따라 36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34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6백만원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의 지방채 수입등에 따라 20억8천2백만
원인 증액된 46억8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0억2천9백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등 수입으로 6천8천5백만원이 증액된 97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36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345억6천8백만원이며 금왕 및 맹동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지역으로 인한 선수금 일부를 삭감하여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0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46억8천8백만원이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의 추진과 음성, 금왕등 5개 상수도 급수 읍면에 대한 배수지 및 양·정수장 유지보수사업비의 추가 확보 등으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6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97억1천4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 및 새마을소득 융자금사업의 확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사업 등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시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유희종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의원님, 권영득의원님, 박희남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의원님 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5월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산의 취득, 처분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으로는 일련번호 1번부터 45번까지는 실점유자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번은 삼성면 구파출소 부지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서는 군민의 체육증진 및 대규모 행사 등을 실내에서 전천후로 가능토록 하며 문화체육 및 군민복지 공간조성을 위하여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체재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45번까지 실점유자 및 실경작자에게 매각토록 했습니다.
46번은 구삼성 파출소 부지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으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치를 근거로 매각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음성 무극리 268-6대지 등 46필지 13,763㎡중 금왕 무극 268-6둥 45필지 12,944㎡는 실경작자 또는 실점유자에게 삼성덕정 515-3 819㎡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시지가 산출액 1,078,819천원 상당의 재산으로서 매각 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주민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실점유자 또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금액은 음성실내체육관 건립비 및 편입부지 매입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금액은 1997 제1회 추경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전액 편성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64회 임시회 회기 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6 이월사업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4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1996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목적과 활동경위, 현지활동 진행 및 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1996이월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이월사업 111건중 28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재 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업장마다 많은 장비 및 인력이동원되어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통동리 쓰레기 매립장 추가시설인 관리동 증축 및 재활용 창고 신축 등은 1997. 6. 30일 완공 예정이나 현지 방문 시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고, 평곡2리 소하천 복개사업 56m는 지역개발과 사업으로서 실제로는 평곡4리 소하천 복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임이 4월 23일 현지 방문 시 확인되었으며, 점검 확인 사업 중 읍면 시행 사업의 상당 1리 농로포장과 구계 1리 농로확장, 무극리 가압장 진입로 포장, 무극시가지 덧씌우기 등의 사업은 매우 잘된 사업으로 특위위원들의 공통된 평가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불가불 추가 경정예산에 추후 반영하여 착공한 후 동절기로 인해 이월된 사업일지라도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통한 지역주민이 고마움을 크게 느낄 수 있게끔 성실한 시공과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 내 완공하여야 하겠으며, 기 완공 하였거나 이미 시설이 완료된 상태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조치의견은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보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시정 노력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요즈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한 견실한 시공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의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추가시설 사업부진으로 맹동면 통동리 소개 쓰레기 매립장의 추가시설인 관리동 증축과 재활용 창고 신축 및 침출수 처리장 보온시설 등 3개 사업중 현지 방문시 침출수처리장 보온시설은 완료 하였으나 기타2개 시설은 완공 예정일이 1997. 6. 30일
까지이나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였으며, 둘째, 사업대상지 선정의 부적정으로는 삼성면에서 추진하는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대상지는 노인들의 체육시설로서 삼성중학교 주변 고지대에 위치를 선정하여 보온 덮개 등으로 슬라이딩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항구적인 붕괴방지 대책과 휀스 설치 등의 보완시설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흡으로 대소면 오류3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나 노인분들께서 활용할 공공시설로서 현관 베란다 난관 부분 및 옥상계단의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 보호시설이 안 된 상태이며, 넷째 대경상사 소방도로맨홀 공사 이중 덧씌우기로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맨홀 높이를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고 선택층, 보조기층, 레미콘 포설등 각각 20cm 설계로서 맞게 하기 위해 맨홀을 약 20cm 정도 이중 덧씌우기를 하였으며, 기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시정·개선요구 의견입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추가시설 사업시행 촉구로는 매립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관계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사업 선정 시보다 면밀한 검토 요망으로는 게이트볼장 부지가 삼성면 체육회 소유 땅으로서 현 위치인 고지대를 선정한 것으로 예견되나 묘지 이장비와 주변 여건등을 고려해 볼 때 저지대의 적절한 위치 선정을 위한 환매 조치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셋째,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완벽한 설계 강화로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한다.
양한 종류의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을 점검하여 완벽한 설계가 다소 무리라는 생각도 되지만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중 공사 및 추가발주 등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설계를 강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사업 영향평가 등 역기능의 충분한 검토요망으로는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에 주안점을 두어 주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사업결과가 원인을 제공하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 주문사항입니다.
완전한 자치시대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지역주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정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번 특위 활동 시 우수한 사례를 남긴 공무원의 표창을 건의하는 바이며,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조치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개선 요구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 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하기 바라며,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결과와 시정·개선 요구 의견에 대한 추진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사업장별 점검 결과와 첨부물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1996이월사업 현지 확인결과를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토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홍재선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