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7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어제에 이어 오늘의 군정 질문은 박제국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박제국 의원님이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맞는 군정 질문이 더욱 뜻있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소재지 소이, 원남, 맹동, 삼성 등 4개 면에 상수도 조기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밝은 공기와 맑은 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에 있는 건물은 정화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가 제때 실시되지 않고 또한 생활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표수는 거의 가 다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매년 농촌지역에 600가구씩 식수검사를 무료로 하여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년에는 인원부족으로 300가구분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 실시된 가구 중 30%에 가까운 부적격 식수에 대한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위4개면 소재지에서 무작위로 3곳씩 도합 12군데를 임의 추출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두 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세 군데서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 이상인 곳이 한군데, 도합 6개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충주 광역권 상수도 계획만 믿지 말고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상수도를 조기에 설치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하천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대소 하천은 하상이 높아지고 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물이 흐르는데 큰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와 수해복구의 악순환은 사전에 조금만 예방을 하면 막을 것으로 봅니다.
우기를 맞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부 휴게소의 주차장 및 잡종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시행된 지 금년에 4년째가 됩니다. 다른 군에서는 벌써부터 휴게소에 종토세를 부과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부과는 물론 기초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기업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정당한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를 위하여 우리는 군비를 어떻게 잘 쓰느냐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세수 발굴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세원인 토지초과 이득세나 종합 토지세를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종합적인 조사를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번 중부 휴게소의 종토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부 휴게소 종토세 부과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을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고 처음 갖는 군정 질문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거센 개혁의 물결이 30년 묵은 고질병을 곳곳에서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국민적 지지율이 95%라는 동서고금 전대미문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으로써 제2의 건국이요. 개혁을 통한 신한국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천추에 한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뿐이며 이제 다른 대안은 없다고 천명하며 군정에 강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이때 당 군은 구시대적 발상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2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매우 당혹해했던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음성군이 과연 미래지향적 거시적 안목과 지역주민의 앞장에 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최대한 공헌하며 군정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피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과 마구잡이식 행정발생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신한국이 현관 앞에 여직원이나 2명씩 배치해 놓고 절만 꾸벅꾸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미진한 문제를 흔쾌히 해결해 내야하고 고리디아스의 매듭이라면 짤라서라도 매듭을 풀어야 하고 군민적 지혜를 모아서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군은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동참시키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리척결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인사정부인데 성역시 돼 왔던 군마저도 많게는 1억원까지 오고 가는 인사비리의 척결 작업이 결국 전 참모 총장까지 구속되는 등 작금에 인사철만 되면 연줄 관계관 방문설 뇌물수수 등 진부 여부 등 확인 불명확한 소문이 인사철마다 무성하게 풍문으로 떠돌곤 하는데 승진심사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인사비리를 조장하고 있고 심사기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각종 성적이 비슷해 담당부서장이 주는 평점이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정을 기를 소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비리를 원칙적으로 근절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계관 평점이 매겨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뇌물수수 사건이 그렇듯이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같이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추적이 용이한 수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고 보면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찍지 않는 한 노
출 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 부조리 척결과 예방차원에서 인사부서장을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군의 4월 19일자 인사는 도에서 인사를 주관하는 농ㆍ임ㆍ지적ㆍ건설직을 제외한 사무관급 인사가 대폭된 마당에 유독 K성을 가진 과장들만 유임된 이유와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함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와 현 사무관급 보직 발령 연월일과 순환 인사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현행 인사제도로는 더 이상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며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성취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당 군의 인사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급변하는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공무원들의 능력발휘와 사기진작을 극대화 시켜 군정의 발전을 도모화 하고 공직자들의 저항감이나 불안감과 자포자기하는 무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인사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추진중인 내무부 자체 사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이해구 내무부장관은 시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자기 혁신에 의지가 없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며 1단계 조치로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공사생활문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672명에 대해 면직 등 각종 인사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는데 672명 중에 음성군에 몇 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병 등의 이유로 명예 퇴직한 명예로운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들에 대한 명예 훼손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기에 치명적 저해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실의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7일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기구 개편 추진안은 지방행정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총 정원제 도입으로 행정 기구별 부서 조정권을 자치 단체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따른 당군의 조직 개편 방안과 계획은 무엇이며 당군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방대한 음성군 조직관리에 예산낭비 등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도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일선행정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엄격한 입찰 규정에 의거 공정한 입찰이 정차되고 있는 작금에 유독 음성군 청사가 99.8%로 낙찰, 대림건설이 수주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출되었거나 사전 담합에 의한 나눠먹기식 입찰행위 아니면 폭력 등 강압에 의한 낙찰이 되었다는 소문이 시중에 무성하며 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입찰시 낭비되었다는 진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림 건설 회장은 전임 충청북도 건설국장 김성심씨로서 전과에 대한 배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최저가격을 기재한 응찰자가 낙찰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 내덕천 복개 공사의 경우는 26개 업체가 참여 예정가 3억6천7백만원의 54%인 1억9천8백만원에 낙찰되었고 청주시 교육청 발주 신축공사 예정가 26억의 55%인 14억 등 3건 모두 57%이하의 낙찰되었던 사례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업체는 고도의 첨단설비 시공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치열한 국제입찰에서 경쟁을 뚫고 16억불, 1조 3천억원짜리 공사도 수주 설계에서 시공까지 무 오차 기술의 명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데 당군의 청사 신축은 터파기부터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함으로써 현 입지를 무시한 엉터리 설계로 시공상 위험하다며 터파기부터 설계 변경을 요구 결국 시공회사가 8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시공하고 있다는데 이는 설계부터 졸속한 설계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 계산된 어떠한 행위가 아닌가 사실 업체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뇌물과 로비자금을 쓰고 담합을 하여 속칭 떡값을 나눠주고 감리감독에 금품을 줬다면 이렇게 뿌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재를 덜 쓰고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여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파기 공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 특별교부금 3억이 회계 종료일인 12월 30일에 급히 내려온 것은 충주시장 김중구씨가 내무부 행정과장 재직시 도ㆍ시ㆍ군 정보비 상납 특별교부금 청탁으로 내무부 감사에 적발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군의 견해는 무엇이며 내무부 특별교부금 10억과 도 지원금 10억의 재원대책과 지원 전망을 아울러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액을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 때 설명 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예정가격을 3가지 이상 유형으로 작성해 입찰 참가자 중 1명이 추첨 확정토록 하는 복수예정 가격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천 복개공사 계획안이 확정되어 올 안에 기본설계 및 환경평가 조사를 시발로 '96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총 72억8천만원을 투입, 폭 35m~40m의 천 복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94년에 4천 평방미터, '95년에 6,000평방미터, '96년에 6천 평방미터, 총 길이 400m에 1만6천 평방미터를 완전 복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 한다는 명분 아래 음성읍의 젖줄인 음성천을 복개하는 것은 음성읍의 발전에 극히 저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임이 자명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성천의 복개는 음성읍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92. 12. 19일 상수도 취수원을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확장한 음성읍 상수도 취수원이 수정교에서 1.5키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음성상수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사 및 쓰레기의 퇴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안겨 줄 것이고 쥐 등 전염병 매개체들이 들끓어 주민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메탄가스의 발생으로 폭발위험, 치안의 사각지대로서 청소년문제 및 마약 등 범죄의 온상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정 기능을 상실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것이고 복개로 주변의 스럼화 살벌한 시멘트 문화로 인한 군민 정서 함양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로 4월 2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4차 환경문제 글로벌 포럼은 국제녹십자를 창설했고 범세계적인 환경보존 운동에 큰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막는 활동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있는 이때에 당군은 환경보호와 읍민의 쾌적한 삶을 담보하는 무리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란 한번 파괴되면 복구에 대단한 노력과 시간 예산이 수반되어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쾌적 환경이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개념이며 녹지공간의 꽃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는 하천 정비를 통하여 음성읍 주변의 읍민들에게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이용과 개발이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3호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당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목표로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하여 환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음성천 살리기 운동으로 합성세제 사용억제, 1회용품 안 쓰기, 음성천변 공해 우심 지역에 대해 수시 지도 점검 등 음성읍민 의식개혁, 맑은 물 보내기 운동 등을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까지 환경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군의 시책과도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며 행정의 일괄성을 무시한 이율배반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군의 재정여력을 심각히 검토해야할 시점입니다.
또다시 목적세신설이 고개를 들고 있고 청사신축 추가재원 등 정책의 우선순위 읍면 균형발전 개발 등을 심사숙고해야 하며 주민, 학계 등의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의 수렴도 중요한 민주행정의 절차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의 근본적인 녹지 공간의 확보는 전원도시로 발돋음 해야 하는 음성읍의 미래지향적 개발 방향과도 일치하는 전원도시 행태의 개발로 지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음성천이 중요한 것은 가엽산, 수정산과 더불어 음성인의 마음의 고향이자 동심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이 도시의 모든 기능과 어우러질 때 미래형 신도시로 가꿀 수 있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원을 콘크리트 더미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자연이 우리 음성인에게 준 소중한 유산과 음성의 유일한 수상 공간과 음성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성인의 애환을 감싸주던 포근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천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선인들의 얼과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음성천을 주차공간이란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기계문명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음성천을 허물고 훼손시켜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 속에 묻어 버린다면 가엽산의 정기를 파헤친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더불어 선인들이 가꾸어온 자연은 더 이상 우리 음성을 포근히 감싸주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음성천은 가꿔져야 합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우리와 더불어 항상 호흡하고 살아 숨 쉬도록 생명 공간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고수 부지 양옆 지하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주차 공간과 생활체육 공간, 제방 양옆으로 가로수와 꽃들을 가꾸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 속에 개나리, 낙엽과 뒹굴 수 있는 우리들의 앞마당 도심공간으로 가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음성군은 불합리한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시설 재검토 공원녹지의 합리적 배치 및 확보 등으로 쾌적한 공간구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음성천은 음성읍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보존상태가 아주 좋은 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과 더불어 음성천 살리기 운동을 음성군민 운동으로 펼쳐간다면 세계속의 아름다운 음성천으로 변화시켜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선진 음성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와 대소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하여 수백억의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지체는 분명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른 군수의 사법처리는 여러 차례 천명하였으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자가 많아 사법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세위 형평성과 행정의 과성, 편파성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또 담당과장의 보직변경, 부임 등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연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과시키지 못함은 지난 문제가 얽히고설켜 행정의 난맥상과 연관이 있는지와 직무유지여부, 언제까지 부과할 것인지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소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응집 침전 및 활성오니법 공법으로 '92. 4, 11일 완공되어 '92. 7. 29일 환경처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총금액 25억3천만원 중 16억1천만원만 지분하고 선수금 미납 등으로 9억 2천만원에 대한 대금 정산의 불투명으로 인한 시공자 삼성중공업의 시험가동회피로 지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가동 결과 BOD, COD, 55중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상가동의 문제가 발생하여 2억여원의 공사비 추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선수금 부과조차도 못하고 있음은 수질 환경 보전법 제20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지 않을 때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1항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2항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 벌칙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의거 선수금과 시설부담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5조는 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 지원시설 및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키게 명시되어 있고 산정기준 및 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 제13563호에 의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시행령에 의해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4조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의 준용규정에 의거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중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1호 2호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된 서류에 2항 2호 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4호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5호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 대조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환지가 되지 않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당군의 답변은 준공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군수 임의로 허가해 주었다는 답변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이는 군수 권한 밖의 일이며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규정에 반하여 준공검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공무원근무규칙, 조세법, 공장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지방재정법 제71조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며 당 군수는 사업 처리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성경찰서 신축부지와 교환토록 되어 있는 현 경찰서 부지이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창업등 공장부지 조성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전용목적 외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여부 및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신한국 창조와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명쾌히 매듭이 지어짐으로써 앞서가는 음성, 보람찬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이든, 임명된 공직자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그리고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국민에게 항상 진솔하게 최선을 다하여 공복으로서 일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며, 보람이어야 합니다.
번영된 조국과 통일 한국은 여러분의 노력과 거듭난 강한 의지로 신음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신한국이 이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두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산업과, 내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해당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좌석에서 발언하시면 해당실과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그 1차년도로서 정부에서는 우선 공급량 책정에 있어서 기종별 생산 가능량을 우선 조사 판단하고 또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공급계획량을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 4월 3일자로 본군에 경운기외 11종 총1,225대중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가에 공급되는 이와 같은 이용조직분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농가에 지원해야 될 농기계는 961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읍ㆍ면별 기종별로 농가호수 경지면적 농기계 보유대수에 의한 배정기준에 의거 4월 12일 농업기계 지원공급 요령시달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읍면에 배정해서 본 공급계획량을 평년 공급량 기준 120%에 해당하는 공급계획량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신청상황은 공급계획 961대 중 84%에 해당하는 814대로 전체로는 아직 잔여물량이 149대가 있으나 농산물 건조기와 관리기에 대한 2개 기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기종별 배정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년의 공급량을 기준하고 농가 기호도가 낮은 바인더, 스피드스프레이어라고 대형 분무기가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건조기 등의 물량을 기호도가 높은 경운기, 이앙기 농가가 많이 선호하는 소형 기종에 중량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히 농산물 건조기의 경우 엽연초생산조합의 자체 계획량 99대를 알선 공동구입 조치함에 따라서 배정량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5월 10일자로 이 부족한 농산물 건조기 즉 고추, 담배 말리는 벌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농산물건 조기에 대해서는 도 배정분 107대로 다시 조정 승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당 1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9억6천만원이 본 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재원이 56.7%에 해당하는 5억1천5백만원이고 군비는 4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행 첫해로 농가가 일부 기종에 대한 구매심리가 유발되었고 특히 농기계공급업체의 경쟁이 일어나서 농가가 좀 더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종에 대해서도 가수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기종을 신청했거나 기존 지원농가의 경작규모 등을 참작해서 지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엄정한 협의를 했고 그와 같은 농민에게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이해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 사업은 '97년도까지 계속 시행할 것임을 대 농민 홍보를 통해서 계도함으로써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실수요 농가의 농기계 반값 지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 '91년 대비 '92년 내역 및 '93년 예상면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저희들이 휴경지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의 총 발생 면적은 전이 27.1ha, 답이 28.3ha로서 55.4ha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92년도의 총 발생 면적은 전이 40.6ha 답이 49.7ha로서 90.3ha로 발생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이 43.7ha, 답이 52.3ha로서 95.4ha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면적은 연차별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내의 5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화영농단을 연계해서 이와 같은 부재지주에 대한 유휴예상 답에 의해서 영농작업을 알선해줌으로써 잔여 면적은 표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발생면적은 많았지만 현재 잔존면적은 16.4ha로서 감소를 시키는 이와 같은 행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 단기대책으로서는 휴경농지발생 면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5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해서 농지를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97년도까지는 위탁 영농 회사를 읍면 당 1개소 이상 설립 육성해서 위탁영농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와 휴경농지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에 기계화 불능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전으로 생산기반을 자율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고 또한 기관단체 기업체 등으로 해서 노력 지원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농가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추진대책으로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휴예상 답을 매입해서 축산단지, 초지과수 단지 등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서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휴예상 농지의 해소방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례를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남면의 경우 유휴예상 답 총면적 14.8ha 중 10.5ha는 노력지원 1.5ha, 대리경작 8.0ha, 이앙기 알선 1.0ha 등으로 대책을 세워 작목을 재배하였으나 그 중 대책이 어려운 이농 부재지주의 농지 4.3ha는 원남면사무소에서 원남면 상당리 소재 설성위탁영농회사에 전면적으로 취탁 알선하여서 현재 모내기 등 영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실례를 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아주 성실하네요. 그런데 문제점은 말이죠. 답변 내용에 다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농기계 공급계획이 작년도 대통령 선거전에 '92년 11월 21일날 우리 음성 대통령 유세장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대통령한테 공약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음성중학교 출신 7회 이경재 공보수석 비서관께서 현재 여기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삼촌 이용준씨한테 우리 음성군이 농업 군이니까 농민들한테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전국의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크나큰 혜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때 당시 현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로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약사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만 해도 우선 음성읍만 보더라도 현재 배정량은 3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공급된 것이 28대입니다.
나머지 신청이 50대예요. 이게 우리 음성 읍만 아니라 생극이나 우리 9개 읍면에 다 똑같은 현실이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97년까지 점차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 정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필요할 때 써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 뒤에 올해 금년 지나서 내년에 가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지금 기계를 내년에 사가지고 농사짓기를 위해 구입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기계 공장이 5개 회사밖에 없어가지고 생산을 지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원인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은 197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대라고 하셨죠. 180대가 맞겠죠? 180대인데 이 배정을 하는 관계에서 이게 또 지역별로 또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우리 산업과에서 일일이 감독한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에도 있지만 신청한 사람들한테 오해가 안 가게끔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관에서 하는 일이 좀 인식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엄정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농가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충분히 농협계통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농기구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게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원남면 같은데 수범사례를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전환사업을 작년도에 하셔가지고 지금 논보다도 사실 전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농가소득으로서 사실 농지보다는 타 작물로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전환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을 전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게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 너무나 단속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가 가게끔 또 지금 우리 생극 같은 데는 많이 답을 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산업계장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산업계장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하려고 파종해 놓았다가 흙이 좋은 흙이 있으면 그것을 밭으로 전환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담당계장은 쫓아다니면서 불법이나 고발한다 해가지고 민원인 하고 행정기관하고의 마찰이 아주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와 같은 답을 갖다가 밭으로 만들어서 다른 경제작물을 심고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면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도로변에 많은 논을 갖다 메워가지고 사실 전으로 활용해서 경제작물 파라든지 이런 고추 같은 거 심어가지고 소득 보는 농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거기다가 성토라는 작업을 해가지고 무단히 그것을 묵히고 거기다 풀이 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급기야는 어떠한 불법행위일수 있는 어떠한 건축물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그 시간부터 불법이다 하는 것을 면에 제가 아주 강조를 하고 나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농민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지적 상호 전환은 아무 제약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업무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밭으로 밭을 답으로 이것을 농지지적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농지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아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읍면에 강조를 해서 그런 농가를 실지로 전으로 전환해서 작목을 경작하겠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지적 상호전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협의회도 이루어지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할 때는 더 받고 말이지요. 물론 공정가격은 있을 수 없지마는 그래도 영농취약 위탁자들한테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피해보고 있는 농가가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3월에도 위탁영농 회사를 불렸습니다.
불러가지고 완전위탁영농비 또 부분위탁영농 그래서 영농작업별로 일정한 면적에 말하자면 위탁료지요. 임대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조정은 안 합니다마는 대충 지역 형평에 맞게끔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 내지는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지금 와서 보니까 열악한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다 전부 다 떠밀고 쓸 걸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원도 일부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인정 안 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말이에요.
산업과장으로서 중앙부처에 농수산부에 한번 건의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앙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데 쓸 걸 안 쓰고서 한다면 몰라도 이거 우리 같은 경우에 70%씩 얻어다 쓰는 이 불쌍한 지방자치를 이나마 8천5천인가 얼마를 빼내간다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시행하는 과장한테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종 중에서 1백만원씩 지원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민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나중에 인정을 받습니까?
정확한 말로다 1백만원씩 보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해서 그 비유나 맞추고 이런 것이 문민정부에서 하는 이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 여기 답변서에 다 나왔습니다. 반값공급이다 하는 얘기 앞으로 일절 하지 마세요. 반값 언제 주었습니까? 반값 반값 해놓고서는 3천만원짜리 트랙터 사는데 반값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바로 내가 볼 적에는 행정용어에 대한 기만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백만원씩 농기계 보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선정해서 각 면에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선정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 놓지 않고 나름대로 여기서 내부적인 기준만 해가지고 전 군민한테 알리지 않고 왔던 혼선이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알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했을 때 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앞으로 절대 반값이라는 얘기 우리 군에서 쓰지 말고 농수산부에다 건의해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주기로 했으면 중앙부처에서 재원 마련해서 해 줄 일이지 이 불쌍한 지방자치에다가 해 놓고 여기다가 떠다미는 이게 우리가 주는 거지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이 주는 겁니까?
이런 식은 좀 강력히 항의해 주시고 모든 용어에서 이해가 가도록 만일에 산업과장한테 어느 우리 대소면민이 와서 반값 해준다는데 트랙터 하나 사는데 반값 주시오 하면은 공급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엄연히 1백만원 보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먼저 재원문제인데 지금 국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지방비해서 도비, 군비가 있었는데 도비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도비는 지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재원은 저희가 당초에 계산되어 있는 예산을 각종 사업 각종 예산과목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농기계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조 4천억을 정부예산에서 국비, 지방비 전부 재원을 절감해서 1조원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14천억원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물론 군비는 군민입니다마는 그와 같이 절감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당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반반 지원이라는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대개 농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 이앙기는 반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2백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대형농기계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반값을 한해준다 해가지고 반값을 붙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정부 재원상 지금 트랙터가 9천만원씩 가고 그런 것을 전부 반값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의 소형 기계를 쓸 분들은 다가져 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농기계 수요가 되는 것은 수확기에 가서 콤바인하고 건조기 곡물건조기라고 해서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남겨 놓았고 그렇다면 모내기까지의 필요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는 지금 다 가져갔습니다.
그와 같은 이앙기, 경운기는 반값의 혜택을 받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기종 벌크기는 엽연초조합에서 금년도에 자체 공급할 물량을 일괄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또 신청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족현상을 초래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도 저희가 당초 읍면에 배정한 숫자를 환원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승인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읍면에 조치를 해서 하지 못한 것만 내년에 사는 그런 결과로서 큰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군민한테 농기계 반값은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죽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쓸 것을 안 쓰고 우리 군비에서 군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고마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군에서 죽겠다고 쓸 것을 안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무원들이 각 사업장에 쓸 것을 안 쓰면서 절약해서 군비로 해다 줬는데 어째서 중앙에 고마워 하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비를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해주는데 왜 우리가 줬다는 얘기 못합니까? 누구 무서워서 못합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군비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합리적인 공무원 인사운영방안과 인사의 기본원칙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지방공무원의 근무 평가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하여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존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는 5급과 6급 공무원이 1월 말일과 7월 말일에,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4월말일과 10월말 일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시 5급 공무원은 근무성적을 50%, 경력 35%, 훈련성적 15% 가점 등의 분포로 평정하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40%와 경력 45%, 훈련성적 15%의 비율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성적을 제외한 경력평정과 훈련성적 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근속 년수와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성적 통보상황에 의하여 평정되며 가점 평정은 포상과 특수지 근무실적, 장기교육 이수실적 등에 의하여 평정됨으로써 임용권자가 임으로 평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오해 소지가 많은 근무성적 평정은 5급과 6급 이하로 구분하여 5급은 50점 만점, 6급은 40점으로 해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까지 분포 비율로 평정하고 있으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실과소 읍면장이 근무실적 내용과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 등을 참고로 하여 평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자유재량권 일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평정은 승진 소요년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갑, 을, 병, 정 경력으로 구분하고 평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직이나 농업직에서 동일 직급의 행정직으로 건전한 공무원이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경력 점수가 뒤떨어지는 것은 규정을 보아도 확연히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외부 인사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조차 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사 요인 시마다 불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평정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제도 개선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나 4월 19일자 사무관급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행한 사무관급 인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장, 공보실장, 그리고 본군의 민방위과장이 명예퇴직한 관계로 해서 그 자리를 충원하는 인사에서 민원기수 위주의 전보 사안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박덕영 의원께서 인사부조리 척결차원에서 인사부서의장인 내무과장을 교체하는 문제와 또 유독 “K”성을 가진 재무과장, 내무과장 두 “경과장”만 위임된 이유와 이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고 언급하신 데 대해서 당사자의 마음이 몹시 편치 않습니다.
일선 인사와 관련해서 수표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등장시켜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내무과장 자리가 엄청 대단한 자리라고 해서 제가 두 번씩이나 이 자리에 연연한 저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저도 자리를 옮겨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든 간에 옮겨주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제 뜻을 지금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래도 내무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도 군정운영에 뒷받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전보임용에 있어서는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결원직위에 연고지 및 희망지 위주로 해서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7급 승진시 반드시 읍면으로 배치하는 인사교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군청 전입은 현행대로 전입시험을 거쳐 발탁시키겠으며 6급 공무원의 군청발탁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전입시킬 계획입니다.
개인의 보수액 증가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자기욕구 성취와 관련 있는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대로 승진심사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개인별 경력, 능력, 근무성적 평정 등을 토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시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 요인시는 의원을 재구성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주민과 밀접한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원부서 정보 임용시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승진시에는 근무처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고 근무하면 승진한 수 없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능력위주로 승진시켜 지적하신 대로 상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매일신문에 "공직자 672명 자율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보도사항에 비위혐의가 드러나 면직 등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672명 가운데에는 분명히 명예퇴직 공무원 164명과 공무연수 38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된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까지 매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군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2분이 신병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병으로 인한 명예퇴직이지, 비위가 있어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내무부가 지방행정기구 축소 조정 및 총 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기구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나 시군에는 별도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된 바 없으며 군의 조직 관리 전반에 대한 개편계획 또한 강구한 바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의 동결 및 억제에 대하여는 이미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인력 및 시설의 신ㆍ개축으로 인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원을 억제하도록 시달된 바 있어 지난 작년 10월 12일 "축산업무 전담기구 증원 신청"건도 상기 훈령내용과 내무부 조직 진단 후 지방행정조직 개편시까지는 승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회시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 질문하세요.
다만, 인사문제라는 것이 인사 문제가 당군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무과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담당부서를 교체해 능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다만 우리 경 내무과장께서도 민원이라든가 이런데 있어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서로 타 부서장과의 좀 이런 인사 분야에 대해서 서로 간에 활성화를 도모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에 있어가지고 내무과장의 답변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모범답안을 답변할 수밖에 없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인사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께서 인사에 대한 의지표명이라든가 이런 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군수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킬 때 금일도 군수께서 출석이 될 수 있도록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는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불합리하다고 아까 박덕영 의원이 앞으로 정부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총 정원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이런 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총 정원제라고 해서 군 전체의 군세의 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효용성에 대해서 총 정원을 내려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구를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래전 해방 이후에서부터 업무량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 정원에 대한 정원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도 감이 안 갑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삼성면이나 대소면 인구로 비교할 때는 이게 엇비슷해야 할 텐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서 계속 늘어난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원하다 보니까 지금 비율만 가지고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앙에서 조직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정원제가 내려온다고 할 적에 자치단체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성이나 뭐에 따라서 변하는데 읍면에 정원을 한번 정했으면 그것을 몇 년 동안 매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계 직원이 둘인데 연 24억 정도 수납하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고단하다고 합니다. 다른 계에서 보충을 하래도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받는데 다른 면을 비교해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전체 총원이. 또 인구도 변동이 되고 또 여건도 변하지만 매년, 이렇게…….
기능직이 있는 데는 넷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삼성면이 지방세 수입에서 옛날 과거는 농지세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농지세 수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고 해서 저희군 세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던 지역인데 지금 재무행정이 그래도 많이 군민들이 납세 의무가 고취가 되어서 옛날같이 호별 일일이 방문해서 징수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전부 또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전부 군에서 컴퓨터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까닭에 또 수납 업무도 과거와 같이 읍면 창구에서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농협이나 기타 우체국에서 수납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수요는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계의 증원관계는 사실상 현지 실사라든가 또 대장정리 지금 P.C에 전부 입력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까닭에 별로 업무의 폭주의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도 기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군 기구는 상대적으로 늘려서 읍면 기구는 과거에 읍면은 전부 창구에 처리할 수 있는 제증명 발급 사항만 놔두고 전부 군으로 개편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영 의원님께서 군수 출석과 관련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박덕영 의원이 제안한 군수 출석요구는 현재 군수께서 출장 중이므로 답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휴게소 부속 토지는 한국도로공사사유로서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계속 태아개발에서 임대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8에 의해서 부과되는 종토세는 대인별 전국적인 종합 합산과세 제도로써 토지를 소유자별로 종합전산 입력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도로 공사 소유 토지 중 전, 답,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4천2백8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1십7만6천990원을 과세하였습니다만 지목이 도로인 토지 49필지가 전산입력과정에서 실제이용지목이 아닌 토지대장상 지목으로 전산입력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의 용도 구분에 의한 토지 대장상 지목으로 전산입력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는 비과세에 의거 종합토지세 일부가 과세 누락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삼성면을 통해 당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한국도로 공사와 태아개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5월 26일부터 관계직원 3명이 현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가계장하고 실무자가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조사가 끝나면 미부과된 종합 토지세 오류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내무부까지 연결되는 전국 합산절차를 거친 후에 90년부터 92년말까지 3개년간 미부과된 종합토지세를 모두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초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챙기지 못하여 한국도로공사 토지 일부가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청사신축은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셔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신축에 관하여는 예정가격의 사전누출 또는 담합과 강압 등에 의한 낙찰 여부와 터파기의 설계 변경은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내무부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한 청탁 등의 의혹과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입찰방법 개선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가격의 사전누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군 청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건축과 설비분야 공사가 예정가격 39억8천6십만원에서 낙찰금액 39억7천9백만원으로 청주에 있는 대림건설 산업에 낙찰되어서 금년도 2월 착공을 해서 내년도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입찰예정가격이 사전 누출된 사실은 없었고 담합 등의 사례는 더욱 입찰집행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 드리고 또한 특정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청사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저희 담당공무원 모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우리 청사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이 공사 감독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공사 과정을 향상 지켜보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축 터파기의 설계 변경사항과 시공업체의 공사부담 등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버팀식 지타공법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공사의 난이도 등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어스앙카공법으로 변경 시공토록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염려해주신 부실공사 우려와 또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의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설계는 하나의 예정으로서 시공하면서 공사 여건상 부득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청사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의 절감요인이 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하여 집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무부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차로 3억원이 배정이 되고 연말에 3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에서도 교부세 신청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어떠한 청탁 등의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입찰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20억 이상 공사는 최저 낙찰제를 직용하고 있습니다.
또 2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대로서로 다른 입찰예정가격을 세부를 작성해서 입찰자 중에서 뽑아내면 추첨한 한 부를 예가로 결정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현장 설명 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가의 누설 등 의혹이 한점이 없도록 공정한 입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음성경찰서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경찰서 신축은 음성 발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관심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음성읍 읍내리 171-1번지 일대로 이전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 부지와 신축 부지를 교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음성경찰서 추가매입 요구지 중 아직 사들이지 못한 두 필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구청사 부지하고 신축 청사 부지를 교환을 해서 현 경찰서가 신축공사부지로 이용을 하면은 우선은 우리 군청의 주차장 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덕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명동이라든가 중앙 이런 데는 대규모 교통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이정도 주차공간이면 아마 아무리 자동차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음성군은 내년서부터 한집에 차를 3대씩 가지면 중과세를 낸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길래 일만 벌렸다 하면 주차장입니까? 무슨 큰일만, 큰 공사만 한다면 첫 번째 대두가 되는 것이 주차장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청사도 주차장, 경찰서 부지도 사용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또, 72억 연차계획을 하면 80억 내지 90억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찻집관로도 이렇게 대형 공사도 주차장 때문에 해야 하고 도대체 음성읍 사람들은 한집에 차를 10대 이상씩 구입을 할 사람들만 모여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음성군 행정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질문하기도 난해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음성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입찰을 받는데 있어서 지금 보통 57%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청주시 내덕천 아까도 제가 질문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어째서 음성군만 작년에도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사업한 모든 공사가 거의다가 99점 몇%만 이런 공사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자체가 의문이고 답변하는 분도 현답을 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담합을 했느냐? 했습니다. 또한 입찰예가를 갔다가 누설했느냐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답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설사 수사를 해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묻는 사람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찰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소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처음서부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먼저 번에 말씀드린 30 몇 억 이렇게 매각이 되지를 않아서 재원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지도소 신축 계획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그런 여파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작년 12월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공사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인건비가 상승되는 만치는 당연히 인사를 시켜줘야 할 이러한 인상요인 이런 것 저런 것 봤을 때는 지금 재원대책이 상당히 난감해요. 거기다 지금 72억씩 들여서 복개를 해야지요. 돈이 지금 얼마나 또 땅 팔아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2억 들여 복개도 해야지요.
이래저래 과연 음성군이 뭐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재무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세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술방망이 가지고 똑딱거리면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세 신설이라든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재원 대책 좀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손님들이 왔다 가고 하루종일 세워놓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 군청에 볼일 보러온 분들이 주차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해 본거지요. 그래서 마침 경찰서 부지가 없게 되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역시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도소 매각, 이것 매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일단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로 매각공고를 해서 해보면 거기에 과연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 했던 대로 매각이 되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원이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도소는 매각이 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팔아 보지도 않고서 그것이 어떻게 결함이 온다, 이것이 파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요. 또 꽃동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과거에 한 5억이 더 플러스가 되었어요. 등등 이런 것 해서 우리 재산 임대료 일부 보상금 같은 것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매각 편입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따는 보상금 이런 것이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크게 재원의 문제는 아직 지도소 자체가 안 팔린다, 한때 그때 가서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보고를 99점 몇%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입찰과정이 20억 이상이 넘으면 최저가 아니었지요. 그렇게 최저가가 적용도 안 되었을 때고 하여튼 저희야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자기들 간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담합이 이루어졌다 할 경우 그리고 또 금액은 다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설계 금액을 다 알려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가 이상의 금액을 써놓고 하겠다는 사람이 다 퉁기면 99% 이런 식으로 예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입찰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입찰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당군에서 3월 이후로 다가 입찰을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최소한도 5억에서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고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12월30일 부랴부랴 해서 해놓은 그 배경도 사실은 의혹이 가는 부분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왜 사실은 재무과장 정도의 위치라면 군수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방 자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사문제 복개문제 분명히 문제이지만 재무과장이 소신껏 판단을 해서 우리 음성군의 재원은 앞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이러 이러합니다, 하는 재무과장의 소신 있는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발상은 상당히 우려가 있다 하고 군수한테 직언도 할 수 있고 어찌 군수가 재무과장보다 재무를 더 잘 압니까? 단, 군수는 많은 참모라든가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뿐이지 실무에 있어서는 재무과장만 어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당군에서 재무 계획을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금 대충 검토를 해봐도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매각도 안 해보고 한다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 하겠다 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행정이지 꼭 사고가 터졌을 때 논둑이 무너져야 꼭 가래 들고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입찰 문제에 있어서 또는 공사 시공 문제에 있어서 재원 대책에 있어서 하나하나나 세부적으로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님에게 상당히 협조를 해줘서 명예롭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식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재무과장께서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앞으로 음성군 재정에서 심대한 우려를 초래할 사항이 전개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 명심하시고 이러한 앞으로의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염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2월 22일부터 입찰 집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리입찰을 시킨 것이 의문이 가고 또 우리 관리계획을 할 때 180만원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210만원이 올라간 설계에 대한 것. 설계를 납품받아서 설계에 전부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를 종합회사는 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리해서 입찰을 시켰다 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우리 음성군 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민이 과연 이런 의혹이 있을 적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 답변을 얼만치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의혹을 사법적으로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어떤 군정을 하고 있습니까? 8만 군민이 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8만 군민이 이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이 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럴 적에 8만 군민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아. 이건 잘했다. 이건 정말 참 공명정대했다 하고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런 식의 군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어디가 얼마만치 잘못됐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는 8만 군민을 쳐다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얼마든지 최저 입찰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가격이 있다고 했는데 분리해서 적정가 그것해서 99.8% 만들어 놓은 이 재주들 참 기가 막히고 잘했습니다. 앞으로 일 잘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한 이득이 되는데 5억 10억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대로 눈에 보이는데 어째 이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54억이라는 이 건축하나 짓기 위해서 총공사비가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해서 입찰을 보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만두시고 여하간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떠드는 것보다도 군민이 판단할 겁니다.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5월 20일 현재 515개 업체가 공장설립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 현재 29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들 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신경제 정책의 중점과제로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지원, 각종규제의 완화, 금융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 지원하여 주기 위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강구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 설치 및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 구성운영, 군ㆍ읍ㆍ면기업체 협의회 조직운영 내 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 농산물가공 기업체 원료 계약재배 유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타 중소기업 민원의 신속처리, 기업체 부담행위 근절 등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문제나 민원사항의 원만한 해결 등 지역과 기업체간의 상부상조로 지역발전과 화합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소민원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음성군의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는 일선기관장의 사무실을 기업인들에게 개방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하여 처리하는 민원창구로서 저희들 군에는 4월 1일자로 군수실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기업인들에게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나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많은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용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장부지 내 국유지 용도폐지의 매각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3건을 해결해 주고 2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창구를 찾는 민원인의 어려운 점을 적극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과 관련한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대표 등 23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2번 개최하여 7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읍, 면 기업체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기업체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창구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8개 읍면 184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읍면 기업체 협의회를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군기업체협의회 조직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들 협의회 조직이 더욱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 1/4분기에는 본 군에서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한 바 있으며 2/4분기에는 도내 72개 업체에 업체당 1억원씩 융자할 신청을 받아 현재 도에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비 지원은 정부의 예산절감액 1조4천2백억원을 기업체의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사실상 융자를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융자에 따르는 담보물건이나 신용보증 등 은행 융자조건의 어려운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내 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의 생산품 판로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내 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우리 군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제품이나 건축자재 저희들 군에는 적벽돌이나 레미콘이 있습니다.
등을 관내 공공기관, 단체, 조합사업자, 주민이 구매하도록 홍보중에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센터의 운영, 기업체 부담을 주는 각종 성금행위 일체 중단,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행위의 폐지, 또한 일선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지양 등 기업체와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지원방안을 적극 찾아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공장설립 신고 및 승인된 515개 업체 중 29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금난 생산성 위축 등으로 그동안 폐업 9개 업체 현재 휴업 14개 업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들 휴·폐업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폐업 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재무구조의 철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휴ㆍ폐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망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회 방문처리제도와 민원 후견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첨부서류의 간소화는 물론 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28명의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잘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공장 신청을 했을 적에 거의 99%에 가까운 신청하면 다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지요. 거의 다 났지요. 신청하면…….
그래서 민원인들의 많은 원성도 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후견인이 계장급에서 하나 있지마는 의원님들이 해당 면에 공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후견인해서 양쪽에 조정 역할에 민원이 생기는 민원이 아니라 민원인의 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로 편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또 의원님들의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은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 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시설물 적지설치 계획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깨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같은 4월말 대비 교통사고건수는 지난해 215건에서 181건으로 15.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율은 지난해 81명에서 금년도 17명 39%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가져준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 9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음성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해서 취약지역 중 시급한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감곡면 우회 4거리 신호등 1개소 원남, 금왕, 소이 3개소의 경보등 시설과, 금왕 2개소의 반사경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차선 횡단보도 도색 59.150m 노면표지명 1,690개 신호등 전구 74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교통안전 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모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일부 교통안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나 이는 도로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극 신양 소재지 커브 길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 충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경에 설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사고예방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 몇 건 사망에서 19명인가 얼마로 되었다니까 70%가 감소된 거지요. 작년대비 30%밖에 사고 안 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일 중에도 생명을 다루고 사람이 다치는 군민의 생명과 몸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가 할 일이 이거다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작년대비 50% 이상이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로 이게 지방자치의 본연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일보다도 공장허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 죽고 다치는 일에 온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에 지역경제과 교통관계를 맡고 하셨으니까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어떤 곳에는 계속 연속해서 해놓고 어느 곳에는 드문드문해 놓았는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곳에 적당한 량을 박아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차도로다 사람들이 다니고 노견 자체가 좁은데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일제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포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통안전 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건의를 했죠. 그 뒤에 답변이 무슨 약속 같은 것 없었습니까? 예산에 대한 연속 그것 좀 챙겨 보세요.
다음은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부지 및 농지전용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지 여부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업체에 입주된 것이 515업체 그중에서 29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휴업 및 폐업이 23개 업체,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이 87개 업체이고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않는 업체는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장설립신고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총 39개 업체로 부지면적은 343,398㎡ 이 중에 농지가 35,600, 임야 283,285, 기타 24,5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지별로는 일반 공장이 26개 업체 그리고 창업사업계획 승인업체가 13개 업체 있습니다.
공장의 설립 신고를 하고 또 입지 승인을 해주는데 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일반 공장은 설립 후 4년 이내, 창업공장은 승인 후 2년 이내 공장설립을 완료토록 되어 있고 개별공장은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 수리나 승인사항을 취소한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이 경과된 업체는 일반 공장이 4개 업체 창업공장이 1개 업체로서 부지면적 66,699㎡ 중에서 농지는 없고 임야가 53,312㎡, 기타 지목이 13,387㎡ 입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조치하고 사실 조사 및 청문절차를 통하여 공장설립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및 사업승인을 취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목적 외 사용이나 부동산투기가 발견될 시는 관계법에 의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직할 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7개소를 포함해서 152.4km의 법정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은 하천 내 유수 지장물 제거로 수해 예방을 함과 동시에 유로 정비에 따른 퇴적물 제거로 수질개선을 함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을 우심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읍면장의 예정지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후 하천정비계획으로는 해당 읍면에 조사를 시켜본바 24K만 아직 대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지원 건의해가지고 저희 군비와 함께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관리하거나 개설하지 않고 관리 부재로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에 소하천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고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정부가 해나갈 이런 계획 하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조사대상은 소하천이 307개소로 대략 254K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8월말까지 도면과 대장 작성을 끝내 가지고 9월말까지 중앙에까지 보고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주관으로 하천 정비법을 연말까지 재정비해서 내년부터 양여금 사업대상 사업으로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일이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장마 지기 전에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꼭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조그만 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는 막아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6월말까지 조사해가지고 9월에 보고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금년은 넘어간다, 이말 아니에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상수도 중장기 계획은 '91년 8월 2000년대를 목표로 기존시설확장 및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계획과 관련하여 92년 7월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96년까지는 우리 군 관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원남, 소이, 삼성, 맹동면 소재지에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여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게 된 사유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계획 예정구역 내 신설 계획은 광역상수도와 연계 추진하여 이중 투자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가 '92년말부터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고 사업은 '94년 즉 내년에 시작해서 '96년에 완공됩니다.
시설용량 1일 25만 톤 규모로 약 8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급수도시로는 음성, 충주, 중원 등 3개 시군에 30개 도시에 급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본 군에서는 광역상수도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상급기관과 협의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완료기간 내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4개면 소재지 상수도 시설 계획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성읍 발전의 과제로 판단되는 음성천 복개공사 계획은 폭35~45m로 음성교에서 수정교까지 400m를 3개년 계획으로 복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2억 8천여만원 정도로 용역비가 2억8천, 공사비가 7십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완료하게 되면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제방도로 정비개설을 통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복개에 따른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총 사업비72억 8천만원의 확보가 어려워 35억원의 중앙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하천 복개로 인한 자연정화 능력이 감소되어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차집관로 매설을 통한 생활하수를 수정교 아래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음성교 아래에는 농업용수로 시설인 오리장보가 위치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취입 수문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시설 기능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기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확보가 군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중앙 및 도의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성천을 가꾸어 주차공간과 생활체육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제반 여건에 부합된다면 적극 검토하여 우리 음성읍 미래형 신도시로 가꿀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임대를 시킨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과장께서는 향후 음성읍의 주차난이 그렇게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5백미터 반경에 대형주차장을 곳곳에 세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우리 음성군의 재정 형편상 공사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이 문제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음성의 지형상의 특수성이 동과 서로 공단, 그 공간범위가 좁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서쪽에서 나오는 것이 오수라든가 폐수를 차집관로로 유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을 한다면 음성에 그렇게 심각한 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 공간만 하더라고 도시라는 것이 아무리 주차난, 주차난 해도 지금 현재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선진국들도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계획하는 만큼의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상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72억을 들여서 복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72억 중에 반대급부는 음성 도시발전에 아주 치명적인 저해요소가 있다고 아까 질문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세요.
그중에서 총사업비 72억8천만원 중에서 35억이 중앙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재원은 군비로 조달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음성이 얼마나 지금 인간 몇 십%의 발전이 되고 있는지는 통계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현재 93년도 재정수요 계획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죽어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을 먼저 이것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든가 또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유발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주민들의 동요가 막대할 것이고 또 그리고 복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분열이 되어 지역화합 차원에서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주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학계나 전문가들의 여론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대하게 지역문제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 짓고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옛날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 우선정책시대에 가능한 것이고 김일성이나 가능한 것 같지 어디 요즘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딱 부러지게 답만 안 한다 뿐이지 좀 안 좋은 시각으로다 비춰지는 것도 되는 시각 쪽으로다 결론은 모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자체의 전문가들, 전문가들이라면 자체에 실무를 보고 있는 음성군의 공직자들을 얘기합니다.
전문가분들과 또 의원분들과 일차적인 치밀하게 이 지형이라든가 도시의 발전추세라든가 또는 상하수도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떠한 예를 든다면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무조건 거기에 상명하달식 또는 절대 복종하는 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현재 도시과장께서 전임 환경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대단한 지식과 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아무리 군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갖다가 또한 계속해서 음성지역의 환경을 관장해오던 환경과장이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논리와, 이러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 계획은 유보가 되어야 되겠다, 또 도시가 더 확장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을 표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덕영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본 계획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의회는 물론 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못지않게 사업이 꼭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각계 의견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 부담금이란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는 것으로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이 시행된 시군에 귀속하게 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3년 5월 현재까지 우리 군내 부과대상사업은 총 44건으로 택지개발 15건 8만4천 평방미터 공장부지 조성 23건 225만 4천평방미터 기타 6건에 235만4천평방미터 등 469만2천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택지개발 8건에 6억2천4백만원, 공장부시 조성 7건에 34억7천7백만원, 기타 1건에 6백만원 등 16건에 41억7백만원이 부과되어 10건 38억3천4백만원이 부과되어 10건 38억3천4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3건에 2억5천5백만원은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미납되어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나머지 3건 1천8백만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미부과된 28건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한라중공업 소이공단의 경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면적이 9십만 9천4백 평방미터이나 '92년 12월 29일 공단 부지 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토지면적 55만8천9백84 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시점으로 보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93년 4월 23일 감정을 의뢰를 하여 '93년 6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소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법처리 자세의 견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완료 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셔야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조성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으나 입주 업체별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업체별 소유면적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 협약서에는 공단조성 완료 후에 잔여 부지 및 지방물 공공용지를 군에 기부채납기로 되어 있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아직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서에는 공단 입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수해자 부담원칙에 의거 개발이익금을 공단조성비에 10%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나 '89년 7원 1일 협약서체결 당시 법적 제도가 전혀 없던 개발 부담금 제도의 신설로 말미암아 업체에서 개발 부담금
과 개발이익금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이중의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소공단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입주 대상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소공단 조성에 따른 입주 업체별 소유 면적에 대한 소유권 교환등기를 추진하고 단체 협약시에 기부채납 하려고 한 대상 물권을 확정조치하며 공단조성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금의 금액과 납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후 제반 법규정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91년 7월 2일 대소 공간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어 부과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93년 4월 28일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대표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작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93년 6월경 부과되는 대상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완료 시점지가에 의뢰하여 7월경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거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고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의 효력에 따라 시효중단에 효력이 있으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발 부담금은 군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27억원으로 '90년 10월 10일 착공하여 92년 4윌 11일 완공 후 '92년 12월 12일부터 93년 3월 6일까지 삼성중공업에서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수질이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여 앞으로 음성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 운영예정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93년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종말처리장을 운영하였으나 '93년 4월 30일 현재 BOD 10ppm COD 61ppm, SS 15ppm으로 특례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30ppm, COD 50ppm, 55 70ppm중 COD가 기준치를 초과함으로 추가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사항인 3차 처리시설을 완공한 후 수질을 완벽하게 기준치 이내로 처리한 후 중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의 공사비는 총 25억 3천만원으로 현재 미지급금인 9억2천만원은 선수금이 미납되어 정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선수금 미납업체를 계속 독려하여 완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준공과 동시에 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한 폐수 처리는 종말처리장을 시험가동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단, 폐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이전에는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준공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공단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지방공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사의 준공인가를 생략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음성군수가 준공을 가름 처리하였으므로 월권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장입주 방식에 대하여는 대소공단 내 총 입주예정 17개 기업체 중 현재 8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8개 업체 모두 개별공장에 준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임 도시과장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 후임 과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도는 됩니다마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직무유기라는 게 뭡니까? 직무라는 게 맡아서 하는 게 직무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맞습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현령비현령법의 대표적인 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게을리 한 것조차도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분명하게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직무유기라는 규정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가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122조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담당과장께서 직무유기입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본인의 심증으로 틀림없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받으면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에 법원에서 심판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법관이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 개발이익금을 공단조성 후에 10% 범위에서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나 협약서 체결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가 '89년 7월 1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참고 사항으로 한라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한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한라나 대소공단이 그랬다손 칩시다.
대소공단도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대소공단이· 완료된 시점이 개발 이익 환수금이 발효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법은 어떻든간에 부과해야 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날짜까지 명시해서 반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라계약은 ‘91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구법에 대해서 한라공단을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구법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92년 3월 1일부로 소멸이 되었는데 거의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계약이 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99%가 아니라 백%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 담당되는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한 조용권 군수나 아니면 그 업무를 추진한 최만식 군수나 그 이후에 업무를 계속 추진했던 박홍규 군수. 전석조 군수를 직무유기라든가 협의로다 꼭 징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해서 엄청난 음성군의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산정된 개발 부담금을 부과 결정하고 사업 완료 시점부터 납부고지를 해야 하고 또 도에다 50%를 납부하는 금액 있죠? 받아서?
그러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한라공단이라든가 대소공단은 행정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하나같이 자신 있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책임을 지운다든가 이 음성군에서는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설사 교수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의 잘못된 집행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그런 억울하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발뺌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소 것만 하더라도 지금 헌재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고 정확하냐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자료에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약시를 '89년 7월 1일 체결함으로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이익금을 공단조성비의 10%로다 가름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맞죠?
지출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지출사항 가지고 음성군 경리계를 통해서 지출했어요. 맞죠?
왜냐 불과 10원 나가는 것까지 우리 음성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다 지출되기 때문에 자료가 똑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뭐냐 대풍공단을 개발을 하면서 음성군에서 분양가격까지도 벌써 공포를 한 실정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정을 다시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 이상을 플러스, 마이너스 엄청나게 추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금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공시자가로다 산정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조금 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아까 공장을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안 하느냐, 하느냐 이것이 군의 월권이냐, 이런 것은 그것은 사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거기에 공장부지 안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유권에 의해서 그 공공용지는 소유권이 군으로다가 판정이 되고 지금 법에는 군으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지만 좀 적어도 의원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고 또 오늘 본 의원도 재무과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많은 자료와 치명적인 문제까지도 갖추고 있지만은 서로 간에 누구 잡아먹자고 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또 병신 만들자고 과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군정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참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답변 자료를 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위신을 살릴 수 있는 답변을 좀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대소공단에 대해서는 기업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미안한 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적 인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야 한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군에서 그런 공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거기서 세금 받아서 위임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받아서 그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분은 도와줌으로써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또는 행정을 원활히 하는 공신력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밤을 세워서라도 충분하게 공박을 하고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분명히 오셔서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흔쾌히 하겠다고 아주 이렇게 의욕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도 도시과장의 그러한 갸륵한 의지를 본 의원도 십분 받아들여서 더 이상 그 기간동안 사법처리도 유보하겠다 하는 제 의지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산적된 문제고 고리디아스의 매듭같이 아주 난마와 같은 이런 문제지만은 밤을 세워서라도 진짜 코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이 난해한 해법을 우리 도시과장께서 좀 해결하기를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도시과의 전임과장이나 또는 도시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대단히 엘리트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2개월 동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차례입니다만 질문하신 김정용 의원께서 사전에 양해하셔서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 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을 군민이 여망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 및 개선되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개회식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는 모내기철을 맞아 영농작업현장 방문과 아울러 더 많은 주민의 접촉과 대화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임시회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를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김전호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