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8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2.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서효석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군수 인사말씀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2년 7월 5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과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27일 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22일 자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서효석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10시01분)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에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문화관광정책 분야에 수목원테마파크, 제주절물자연휴양림, 한담해안산책로, 국립제주박물관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은 양돈농가의 현안사항인 가축분뇨 처리를 퇴ㆍ액비 자원화 및 정화수 생산을 통해 가축분뇨가 지하수 오염원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 수익사업 발굴, 문화ㆍ관광 등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마을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러지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에너지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건립하게 되었으며, 버려진 자원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소각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탈바꿈되는 데 모범이 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생활폐기물의 단순한 소각과 매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 후 폐열 등을 재활용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군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수목원테마파크, 제주절물자연휴양림, 한담해안산책로는 쉼터 공간에 문화제공 기능까지 더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현재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되고 있는 휴양림, 캠핑장, 저수지 등과 봉학골 지방정원,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충도저수지 관광휴양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지 및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도의 섬문화를 특성화 주제로 해양문화를 연구하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문화재를 수집, 연구, 전시하는 제주 지역사회 중심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역사문화박물관 설립 시 전시 목적만의 박물관이 아닌 체험과 놀이로 음성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음성군의 특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중심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교견학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 군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효석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7분)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조항의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8조제5항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한도의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1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용어 및 규정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용어 및 기준 등이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호,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건명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과 전문적ㆍ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로 혁신도시 내 맹동면 동성리 486번지, 연면적 4,949㎡입니다. 주요시설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및 관련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위탁사무는 수영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1월~2024년 12월 31일, 총 2년 2개월입니다. 위탁예산은 연간 4억 3,600만원으로 총 9억 4,400만원입니다. 필요인력은 총 19명이며, 위탁예산과 인력은 위탁업체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함으로써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 되었으며, 경영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8월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업체 선정 후 시운전 등 사전준비를 하여 금년 11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전문적인 지식와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경영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맥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정의 조항의 용어 정비와 휴관일 기준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경영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2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모집 공고기간은 2022년 7월 29일~8월 19일, 22일간이며, 접수기간은 2022년 8월 8일~8월 19일,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은 하단 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수탁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 중 법인단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정관 목적사업에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사업을 하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어서 신청자격 제외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도덕성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2028년 2월 29일,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영유아보호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 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등이고, 원장은 만 65세, 보육교직원은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ㆍ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분야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제출서류에 의한 사전서류 심사 후 소견발표 청취와 질의ㆍ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심사를 병행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수탁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0명으로 심사일은 8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심사 후 5일 이내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료 9~13쪽,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7월 의회 동의를 거쳐, 8월 중 수탁체를 모집 및 선정하고, 11월 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후, 2023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2년도 제1회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22~27일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9,135억 2,22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044억 2,242만 1천원이며, 18개 특별회계 예산은 1,090억 9,98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군도 확포장사업 등 SOC사업과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안전지원 사업,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군비의 매칭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공모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 추진 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군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설물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 관리부서 하에 부서 간 사업 추진상황과 의견을 모두 공유하여 이중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나 대상지 선정 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수지를 이용한 둘레길 조성사업이나 저수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도로, 법면 사용료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ㆍ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군민이 지역적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를 골고루 배분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음성군 내의 지역적 균형과 형평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자료 제출 후 자료 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자료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한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044억 2,242만 1천원이며, 18개 특별회계 1,090억 9,983만 5천원, 총 예산규모는 9,135억 2,225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사관리 세부사업의 음성군청 청사 창호 보강공사 등 2건, 2억 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군수 인사말씀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 현안사업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1.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3): 서효석, 조천희, 최용락.
-반대의원(5:) 안해성,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4.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