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음성군 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국토부 주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공동주택 감리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중간 부분에 석미아데나센트럴이 한창 건축 중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대륙기계공구라고 위치해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대륙기계공구 옆 사면이 식생옹벽블록으로 조성돼 있는데 기존 농어촌도로에서 단차가 꽤 높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높은데 그 사이에 석미아데나센트럴이 건축 중에 있는데 지금 석미아데나센트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가림막을 제거하고 나면 그 부지도 상당히 단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제거되면 그 사이가 마치 협곡처럼 양쪽이 높은 구조물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대륙기계공구 측이나 라이프타운 쪽에서는 석미아데나센트럴 부지 단차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지금 12층에서 13층 지붕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지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건물이 아니고요, 석미아데나센트럴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부지가 지금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가림막을 제거하고 나면 부지 단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설치되어 있던 대륙기계공구, 라이프타운 옆에 식생옹벽블록이 높게 조성돼 있다 보니까 가림막을 제거하고 나면 그 사이가 마치 협곡처럼 높은 겁니다. 균형개발과 지역개발팀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님도 만나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해서 지도점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내용 숙지하셨죠?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프타운 주민들께서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집단반발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위원장님! 공동주택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지금 8차까지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장 소장님하고 관리자, 그리고 대륙기계공구하고 라이프타운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라는 게 가격차가 크다 보니까 좀 시간을 계속 더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성진주 옆에서도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시행사가 두 부류로 해서 계속 협상 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구체적인 주민 보상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의견이 좀 좁혀져가나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좁혀져는 가는데 지금 여기서 가격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군의 역할이 필요해보이는 부분이니까 라이프타운이나 대륙기계공구, 한성아파트 일부 주민들 입장에 서서 충분하게 행정을 뒷받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삼영연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거주현황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조용만 현재 15세대 중 8세대 이주 완료하고 7세대가 이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몇 세대가 이주 거부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7세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에 주신 자료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것도 건물주와 토지주와 등기소유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국토교통부 방문도 몇 차례 하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토교통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건축과장 조용만 국토교통부는 주택팀장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주택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현재 6세대는 긴급주거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7세대가 남아 있어서 계속 이주독려는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해서 또 마침 특별안전점검을 국토부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다 보니 TF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됐고요,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이주대책인데 임대주택을 갈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 완료되면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삼영연립이 E등급 위험건축물이잖아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박흥식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국토교통부를 몇 차례 방문하셨는데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소득중위기준 이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우선공급 대상자로 포함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진행과정 공유 좀 해 주십사 하고, 후반부에 말씀 주신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철거비용을 건물주는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비용전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비용전가가 안 되거나 최소화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시면 현재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 단속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단속방법이나 단속주기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불법현수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민간위탁을 맡겨서 추진하고 집중 정비구역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즉시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불법현수막 단속 권한은 사실 저희가 읍면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업무적으로 위임돼 있지만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시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상황인데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군에서 법제화시켜서 단속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위탁업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단속은 요일별, 날짜별로 음성장날이 2일ㆍ7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규정을 해 놓고 그래야지만 어느 분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하루만에 없어지고 어느 분은 열흘동안 걸려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사실 불법현수막에 형평성을 적용하는 잣대를 대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일별, 날짜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주민 신고시 즉시 철거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때 대장을 작성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철거대장이요? ○박흥식 위원 신고자 대장을 따로 작성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것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접수 들어오면 증지 관련해서 그런 사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즉시철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신고자 대장을 작성해서,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떠한 열람을 한다든가, 어느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요,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열람을 시키는 방법도 물론 어떤 매뉴얼상 해야겠지만 신고자 신고대장을 작성한다든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일별, 날짜별이 확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업체에서 이런 인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읍면 공직자분들이나 건축과 담당민원 감소 효과도 볼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련돼 있지 않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단속지침을 마련해서 획일적으로 단속될 수 있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환경과에 저도 군정질문 드린 바 있지만 「전기자동차충전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환경과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이게 개정이 완료되면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신데 그중에 하나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법」 안전관리예치금 업무 소홀 관련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장기 미착공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지적을 당한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안전관리규칙 지금 저희가…. ○유창원 위원 예치금을…. ○건축과장 조용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윤영신 건축팀장 윤영신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저희가 1천㎡ 이상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간을 산정할 때 저희가 착공시기부터 준공까지 한 다음에 더 추가를 해서 기간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공시기가 보통은 계약시기에 계약이 돼서 오다 보니까 그게 한 달, 두 달이 어긋나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고, 지금은 착공기간을 잘 챙겨서 그것에 맞춰서 예치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치금이 한 달, 두 달, 지연이 됐지만 현재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팀장 윤영신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착공 건물 관리 소홀로 시정조치 받으셨는데,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팀장 윤영신 이 미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같은 경우 3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그게 저희가 연중 매번 할 수 없다 보니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취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근에 실태조사를 진행하신…. ○건축팀장 윤영신 그래서 이번에 착공에 대해서 다. ○유창원 위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건축팀장 윤영신 예, 그것에 대해서 다 처리를 했고 지금 더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행계획에 대해서 확인받은 바도 있고 아니면 취소 처리되는 게 있고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인가요? ○건축팀장 윤영신 총 갯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유창원 위원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축팀장 윤영신 저희가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착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지금 조치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하죠? ○건축팀장 윤영신 사용승인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착공 후의 이야기인데…. ○유창원 위원 얻지 못한, 않은 게 아니라 얻지 못한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팀장 윤영신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착공이 취소처리가 좀 어렵거든요. ○유창원 위원 왜요? ○건축팀장 윤영신 왜냐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취소가 좀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면요? ○건축팀장 윤영신 파산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통은 경매가 오고 다음 사람이 인계받아서 처리하곤 합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건축물이 미관상 완료가 안 돼서 중도에 멈추는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건축팀장 윤영신 파산을 했어도 그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경매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것에…. ○유창원 위원 경매가 나올 리가 없죠, 중간에 건축물을 짓다가 멈춘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팀장 윤영신 통으로 보통 경매가 나옵니다. 건물까지 보통…. ○유창원 위원 짓다가 멈춰도요? ○건축팀장 윤영신 예. 파산을 했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보통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잡혀있으니까 경매가 나오는 거고 건물까지 보통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 절차를 밟고 있나요? ○건축팀장 윤영신 지금은 거의 완료단계고 조만간 취소하고 일부는 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연장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연장 처리를 하고 사업을 내년에는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취소되는 분들 있으시고 연장되는 분들 있으시고 이렇게 2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청문절차는 다 응하신 거예요? ○건축팀장 윤영신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의견제출은 다 하셨겠네요? ○건축팀장 윤영신 예,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만저만해서 연기해달라,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판단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회신을 드린 바 있고요? ○건축팀장 윤영신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팀장 윤영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도원아파트 신축공사가 몇 년간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만 도원아파트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이게 중단일은 2004년 6월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네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유창원 위원 20년 동안 담당 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나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이것 또한 경매가 넘어가서 땅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언제쯤부터 그런 다툼이 시작됐나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이것은 중단되고 나서 한 4~5년 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중단이 언제 됐어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2004년도 6월경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중단이 된 시점이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예치금은요? 받았죠?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이것은 예치금이 아니고요, 주택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일반 건축물하고는 다릅니다. ○유창원 위원 아,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과장님, 현재 자이아파트가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현재 분양률과 입주된 인원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분양률은 한 60% 돼 있는데 입주율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분양률은 60% 정도 됐고요, 입주율은 어제 확인한 결과 키를 가져가신 분은 400개 정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400세대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유창원 위원 최근까지?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어제까지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에 빈집정비가 25동인데 10월까지 버전이지 않겠습니까? 10월까지 버전이 사실상 2025년 마지막 버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빈집정비 내역이 왜 타 부서에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다시 한번만…. ○유창원 위원 빈집정비 내역이 25동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66페이지요. 맨 뒷장. ○위원장 서효석 66쪽, 제일 뒷장이요. 빈집정비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렸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25동이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촌활력과는 20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뭐 의례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수치는 타 부서랑 공유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매년 20동씩 하는데 올해는 25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20동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유창원 위원 매년 20동씩 하니까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런데 올해는 25동을….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갖고 연구용역을 농촌활력과는 한 거잖아요. 최근에 재구조화 뭐 그런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빈집정비를 제가 아는 수치랑 달라서 지적을 했는데 25동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우리 각 부서별로 전문화된 영역을 공직생활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인지를 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왜냐면 이 수치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연구용역 시에 큰 방향을 잡거든요. 그 목표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에서 만약에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수치가 달라, 그런데 나중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 그 확인절차를 거치세요? 왜 이걸 20호로 산정을 했냐 라고. 안 하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모든 부서는 다 소통이 수평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에 농촌재구조화 용역 진행 시 왜 빈집을 20호로 산정해서 그 목표수치를 산출을 했느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회신이 오면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보다 공동주택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효석 일단 질의 먼저 하시고. ○안해성 위원 23쪽 관련해서 지금 삼영연립이 박흥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동수가 4동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안해성 위원 삼영연립 관련해서요, 거기 동수가 4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4동으로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4동으로 돼 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현재 7세대가 이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분들 사시는 동수가 한 동에 다 분포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가동에 5세대하고요, 다동에 2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완전히 이주된 데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나동, 라동입니다. ○안해성 위원 이제 철거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혹시 철거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혹시나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가 소음관계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위원님, 지금 당장 철거는 못 하고요, 7세대가 다 이주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지 빈집정비사업을 할지 그때 결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철거를 못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해성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살고 있는데 철거가 된다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이주될 때까지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그래서 국토부에서 2차 TF 회의 결과 개선안이 바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가서 개선안이 오면 그것 가지고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시는 분들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관에서 성의를 보여줘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삼성면 간판개선사업 이제 다 끝났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이제 도색공사 좀 남아있는데 그것 다 마무리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셔갖고 이 사업을 따주셔서 시장통이 아주 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맨 밑에 모터가게 있거든요. 거기가 안쪽 면으로 해서 원래 간판이 2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하나밖에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 설치가 두 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확인 안 됐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입니다. 이게 원래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는 특이하게 3개 면이 돼 있어서 심의 거쳐서 3개 설치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해놓으신 거예요?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예. ○최용락 위원 맞아요. 끄트머리다 보니까 삼각형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3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돼 있다고 해서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만하고요,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올 연말에 퇴직하게 됩니다. ○최용락 위원 건축과에 몸 담으셔서 열심히 하셨고 과장님으로서도 한 4년 하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4년 좀 넘게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같은 건데요, 삼성 간판개선사업에서 업소가 55개고 간판 67개면 67개의 간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송춘홍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삼성 분이 오셔서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좀 민원인이 욕심을 부리는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삼성에서 하시면서 민원제기를 많이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면 간판사업 하면서 참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게의 간판이 손님 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셨구나. 다른 곳에서 간판 사업할 때는 제가 그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고요, 생극에 간판사업할 때하고 삼성에서 간판사업할 때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 없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송춘홍 위원 2027년도에는 혹시라도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곳에 간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제가 떠난 뒤에라도 얘기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필히 그런 것, 가능하면 저희가 하는 게 좋거든요. ○송춘홍 위원 예. 간판사업 하느라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것 역시 같은 질의인데요, 64쪽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게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읍면에 위임을 해 주셔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게시대에 있는 것을 자주 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좋은 일도 많고 전달할 내용도 많아서 항상 거리에 현수막이 빡빡하게 붙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많이 붙어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9개 읍면 중에 혹시 시범실시로 게시대를 좀 몇 개 설치를 해서 불법으로 게시하지 않고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건축과장 조용만 예,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래서 거리에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고 게시대에 걸 때도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도 조절을 해서 어느 지역이든 시범실시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깨끗한 음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전달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64쪽 지금 송춘홍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이수경 팀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게 돼 있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입니다. 예. ○위원장 서효석 현재 즉시 철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서상 철거를 못 했던 부분인데 지난 연말에 그리고 지난 명절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많았고 특히 정치인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사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기사를 명절하고 이번에 연속해서 보도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전체 다 불법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 다만 지금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리는 한이 있어도 지정게시대를 늘려줬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과장님 이것 추경에 아니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정치인 현수막에 대해서 정당현수막하고 의원 의정보고 현수막하고는 다르죠?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예, 다릅니다. ○위원장 서효석 정당현수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임의로 지정게시대가 아니어도 걸 수 있죠?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예. ○위원장 서효석 대신 보행이라든가 통행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이상은 되는데 의정보고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걸었을 때는 불법현수막이 맞는 거죠?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예. ○위원장 서효석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대신 정치인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정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게시할 수 있는 게 현행법이에요. 맞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 그것은…. ○위원장 서효석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선관위에 질의해보시고 관련법 검토해서 불법현수막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예외로 게시되는 것은 권장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실행을 하시길 권고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과장님은 게시대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앉으셔도 되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감사받은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30여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노고를 마음 깊이 존중하며 공직생활 중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는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서도 즐겁고 재밌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의원님들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2025년도 유공표창을 10건 정도 수상하셨는데요,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행감자료 14페이지 보시면 도ㆍ중앙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장비 점검 소홀하고 관리자 교육 관리소홀로 지적받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본 위원이 누차 자동심장충격기 실태나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게 안타까운데 사실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설치는 전부 다 되어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관리 점검 소홀인데 자동심장충격기를 한 번 사용하면 새 패드로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하고 또 이 장비를 잠금함에 넣은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잠가놓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잠가놓으면 안 되는데 잠금함에 넣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저희 시설에서 공직자분들이 직접단속이 아닌 설치시설기관에 지도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점검표 비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이거를 현장점검을 하고 자율설치기관 같은 경우는 서면점검을 하는데 163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5개 정도가 점검을 못 해서 지적을 당한 사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5개소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땜문에 1곳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음성군에서 관리 부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미점검해서 통보해주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있고 응급장비 사용안내 표지판을 미부착했을 때는 30만원 과태료 제도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직접단속이 아닌 시설 대표자나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강력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15페이지 보시면요,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과 지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실 그 참여약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 참여약국이 저조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약사분들의 인건비나 약국의 운영비 보조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한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만에 하나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할 경우 기본적인 1시간 당 약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다른 데랑 똑같이 4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하면 한 달이면 36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4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기존에 3만원 정도였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시간당 4만원. ○박흥식 위원 아니 기존에 3만원 하던 데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과 멀다보니까 1만원 정도 상향하시는 것 같은데 4만원이면 보건복지부 2만원, 저희 지자체 2만원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지방비 50%예요. ○박흥식 위원 음성군에 현재 42개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41개 약국입니다. 1개가 폐업을 해서. ○박흥식 위원 폐업을 해서 41개 약국입니까?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 말고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이유는 야간응급의료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음성을 권역별로 나눠서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약사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시간당 4만원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음성에 모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약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간당 6만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괴산군 사례일 수도 있고 타 지자체 사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 정도 되면 4만원 정도는 너무 현실과 좀, 와닿지 않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아니면 답변 전에 4만원 인건비로 수요조사를 권역별로 나눠서 한 다음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으면 상향하실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보건소장 구미숙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현실적으로 혹시 운영비 지원계획도 있나요? 인건비 말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직 그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약사법」제21조의3제4항을 보면 충분히 우리 음성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중간중간 서면으로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61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음성군이 안타깝게도 도내 자살사망자수 상위권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현재 음성군 자살사망자수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자살사망자수 통계는 2025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에 52.6%으로 충북에서 1위였어요. 그런데 2024년 통계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38.5%로 충북에서 4위이고 자살 사망자수는 35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자살 사망자수가 사실 해마다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것도 담당 팀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최근 5년 자살자 예방관련 사업과 현황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음성군의 가장 큰 특징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중장년층 자살률이 높고 특히 공업이 발달된 지역, 금왕 생활권 정도에서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권고드렸는데 자살예방사업을 보면 국비 사업이더라고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자살자가 많아서 작년부터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금왕지역이 자살자가 5년간 제일 많아서 금왕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하면서 협력기관 20개소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한 결과 올해 고위험군이 91명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고위험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금 자살률이 감소된 게 아닌가 싶어서 2026년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음성읍하고 대소면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노력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최근 통계가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역별로 좀 보셔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좀 변화를 줘서 자살예방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70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헌혈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올해 대한적십자사 음성군협의회 헌혈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편성이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군협의회에서 헌혈을 전담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음성군 관내 헌혈자 수를 보면 해마다 대동소이 하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2천 명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도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외에 이런 헌혈자 수 증가를 위해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직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조례 개정하면서 헌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올해 11월에 설치를 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회 하면 좋은 안건이 나오면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헌혈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죠?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팀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음성군에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음성군 기업을 투어하는 헌혈 챌린지를 운영한다든가. 저희 자원봉사단체 챌린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음성군 사회단체나 기관, 돌아가면서 챌린지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에게 가능하다면 관련부서, 휴양림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음성군 소유의 휴양시설을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선예약제를 배려를 해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헌혈자 수 증가에 또 헌혈 증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이 수립되면 의회와 공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행감자료 33페이지 봐주실래요? 음성군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신문 보도자료인데요, 음성군 음성읍입니다. A의원에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환자 두 분께서 하반신마비 증상을 보여서 청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이런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기사로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기사 외에는 보건소에 어떤 문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주민은 없었고요, 그 기사 게재하신 기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은 실시했는데요,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민원인이 이의제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트를 본다든가 그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가서 지도점검하고 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두 분께서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청주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피해호소인께서는 의료사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병원 측은 당연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게 피해호소인은 동의서나 이런 걸 받지 않았다, 그런데 병원 측은 동의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음성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좀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직 지금은 기사화만 된 거고 실제 사실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의료사고다,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이나 「민법」, 「형사소송법」의 영역이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겁니다. 지자체가 직접 의료사고 분쟁을 판단하거나 처벌하는 권한은 당연히 없지만 예방, 관리 지원 체계, 의료분쟁 시 자료를 제출받아서 피해호소인께 제출할 수 있는 의무 이런 것 갖고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당 A의원을 「의료법」 준수여부를 지도점검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이 신문기사 난 것으로는 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차트 자체를 저희가 열람할 권한이 없잖아요, 환자가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의제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로서의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그런 정도로 행정지도만 하고 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환자 가족이 제기하는 의료사고민원 접수가 될 경우 보건소의 역할이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환자 가족이 보건소에 의료사고민원을 접수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도점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가서 그 환자하고 의사 선생님하고의 동의서 여부 관계도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차트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의료사고다, 아니다 라고 보건소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 환자분이 의료사고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저희가 소개해서 그쪽으로 접수를 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피해호소인을 도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지도감독 실적을 보시면 음성군에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의료기관도 있고요, 업무정지 180일, 일반검진에 한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마약류, 향정신성 마약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업무정지 15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저희가 병원에 이런 어떤 일지나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구미숙 이것은 저희가 마약류는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약류 대장을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판매대장을.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한 거고요, 나머지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 의뢰가 와서 처분을 한 건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음성신문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라서 일단 쭉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역보건법」입니다. 제22조나 제23조, 그리고 제27조가 자료제출 등, 의료기관 실태조사, 지도감독의 음성군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 「지역보건법」제33조에 양벌규정도 있고 제34조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의료사고 민원을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하면 음성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민원이 접수돼서 지도점검 계획이 서면 이 부분도 꼭 좀 공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서, 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죠?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이거를 놓쳤습니다. 의견제출만 받고 청문절차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업무숙지 미흡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검진기간이 한 곳이에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음성군의 검진기관은 8개소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정취소된 곳. ○보건소장 구미숙 이거는 지정취소된 게 아니라 해당 검진에 대한 업무정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 품목 건강검진에 대한 것만. ○유창원 위원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해당되는 정지 처분인 거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이게 1개소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2곳이 지적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업무정지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이것은 이미 끝난 것, 처분일자가 2024년 4월 25일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2024년도 것이에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2023년에 적발돼서 저희한테 처분 의뢰가 와서 2024년에 처분한 거예요. ○유창원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연도를 기재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소 해서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일반진료가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약품을 미구입하였다, 현재도 동일한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그래서 일반 이동진료는 실시하지 못하는 대신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이게 의대 출신인 분들의 현역 입대 비율이 높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군 장병 처우개선의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런 의무복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현역 입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지방 소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어차피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도 내년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 배치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리의사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지금 올해 공중보건의 배치가 몇 명이 됐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우리 보건소에요?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총 14명이 있습니다. 의과 일반의사가 4명 있고 한의사 6명, 치과의사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민간병원 제일조은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분은 수술실 운영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 없이…. ○유창원 위원 그럼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마취통증의학과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3명은 우리 군 소속의 보건기관에 근무하시는 거고, 지금 그러면 한의학 관련된 공중보건의가 최근에 좀 늘었나보네요, 6명이면? ○보건소장 구미숙 작년에도 6명이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원래 6명이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원래 저희 총 T/O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구미숙 총 T/O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예전 같으면 보건지소별로 의사들이 다 배치될 수 있게끔 배정이 됐었는데 2024년부터 의사가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전까지는 총 16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장 구미숙 예, 그렇게도 있었고 더 많을 때도 있었는데…. ○유창원 위원 더 많을 때도 있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의사분을 채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군 소속으로? ○보건소장 구미숙 예, 이제 4월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는데 그때 배출이 안 되면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거고 또 의사들이 4월에 제대를 하는데 대부분이 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연가를 저축했다가 3~4월에는 거의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3월부터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신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총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일당이 한 29만원 정도.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일 계산으로 하면 제가 총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찌됐건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한의학 진료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래서 저희도 일반의과가 약하니까 한의학 선생님들을 데리고 보건사업을 더 추진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추진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동진료도 나가고 있고 취약계층에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또 한의학 관련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국립소방병원이랑 연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연계된 질의인데요, 한방 진료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삼성이랑 생극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삼성이랑 생극에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요? ○보건소장 구미숙 의사 선생님이 여섯 분이라 배치를 할 수 없고 삼성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할 거잖아요, 이전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를 안 했고, 생극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요, 뭐 나름의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배치 유무가 결정이 되신 것 같은데 삼성면사무소가 이전이 언제 되죠? ○보건소장 구미숙 신축하면 내년 정도에는 현 보건지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면 자리 자체가 진료실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정확한 것은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유창원 위원 준공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6월이요? ○보건소장 구미숙 내년에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면 의사가 있을 장소가 없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간 한방진료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삼성 같은 경우 한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있기 때문에 미배치한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아, 타 지역에 비해서 삼성이 더 있어요? 그럼 생극은 어떻게? ○보건소장 구미숙 생극은 감곡이나 금왕 지역을 이용하시라고 해야죠. 의사가 많아서 다 배치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감곡 지역에서 한방 이동진료는 생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 실적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최근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충북에서 저희가 1위에서 4위로 하락됐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저희가 몇 명 정도로 평균 자살률이 떨어져서 4위까지 하락한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52.6%였을 때는 48명이 자살한 거고요, 2024년에는 35명이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역할을 충실이 이행했기 때문에 떨어졌겠네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자살예방 업무 전담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9월경에 정부에서 자살률 감소대책을 마련하라고 다양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정책 또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게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내년에는 2.6명에서 5명 수준으로 확대하며 보건소가 자살예방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나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런 기타 조치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롯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음성군에서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해서 정신건강 업무하고 자살예방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자살예방 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생각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음성군 실적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 자살감소 이유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해서 고위험군을 많이 발견을 하고 또 사례관리를 한 결과로 저희는 자살률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동식 건강선별검사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를 아파트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자살예방관을 지정하라고 돼 있는데 지정이 됐나요? 정부에서는 지정하라고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 같던데. ○보건소장 구미숙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중성 지역보건팀장 김중성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 내용은 없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 시작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그 사업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중성 감사합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자료 저한테도 좀 제공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작년과 다른 점이 지역특화사업 공무원 심리지원사업을 올해는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심리지원을 얼마 전에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있었을 때도 저희가 심리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공문 발송하고 다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업체도 다 공문 발송을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요? ○보건소장 구미숙 공무원도 특별히는 없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심리지원이 16명이 개별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 초에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심리상담센터로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적으로는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줄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보시면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에서 우리가 취약지역 응급지원으로 2억을 보내주고 계시고 응급실로 9,800만원이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송춘홍 위원 혹시 민원을 어느 정도나 받으시는지요? ○보건소장 구미숙 연간 응급실 이용자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송춘홍 위원 8,500명이요? 우리 음성군 분들이신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거의 대부분이 음성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20쪽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거죠? 이유는 이 뒤에 써놓기는 하셨는데.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목표 설정이 적정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첫 번째 암환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자로 신규 지원이 중단됐어요, 건강보험대상자는. 의료보험대상자만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금액이 크게 발생을 했고 또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대비 인지가 늦어졌고 또 이게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도움 요청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고 또 처음 생겼는데 이분들이 심리상담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가서 우울이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복잡성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게 음성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지금 97% 집행률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작년 5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적었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서효석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정액으로 달라고 도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통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만큼 신청이 적었고 신청금액 자체도 적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건의를 여러번 해서 정액 지급은 되지 않았지만 교통비는 증빙자료를 대지 못했을 때는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대중교통요금이라고 하면 지금 뭐…. ○보건소장 구미숙 대중교통요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차를 끌고 가서 그 증빙자료를 못 댔을 때는. ○송춘홍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혹시 다음 예산 세울 때 좀 힘들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음성군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불용물품 처리 현황에서 매각하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는데 무상양여를 두 군데나 이렇게 데스크톱 컴퓨터를 누구를 줬다는 소리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송춘홍 위원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에 보면 몇 년씩 이걸 뒀다가 그냥 폐기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또 38쪽 보면 복무 지도단속에서도 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정처분 건수도 하나도 없고. 근무를 그렇게 잘하신다는 소리로 보여지고 또 10건의 수상도 축하드리고,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건과 부서자료 20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책자 41페이지 보시면 짧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표시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매년 이게 신규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아야지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계속 매년 하고는 있지만 매년 사업비가 변하고 매년 그 다음연도에 확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5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2025년도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표시해주신 거고 2026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똑같이 1억 500만원은 편성돼 있고요, 지금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도 1차 추경 때 저희가 3천만원~4천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수요자가 좀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현재 3개 조로 3명씩 총 9명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만약에 추가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인원을 증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인원을 더 활용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이게 파쇄라는 게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인원을 증가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농작업 취약계층이나 산림인접지 농지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담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저희가 그런 것 위주로 먼저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고령영세농 같은 분들한테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이 예산 소진이나 시기가 도래돼서 소화를 못한 부분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요, 현재 109농가 정도를 추경에 선정을 해서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7일 정도 되면 나머지 농가들까지 다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올해 신청 사업량은 다 소화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 얘긴데요, 이런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지 않고 고온으로 숯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일종의 바이오차 형식인데요, 들어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바이오차 형태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무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군도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86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누에 사육환경 개선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현재 누에들이 치고 있는 게 봄이나 여름에 뽕잎이 나왔을 때만 작업이 가능한데요, 겨울에 시기가 춥다 보니까 누에들이 크는 게 좀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에 키우는 판 밑에 전열선을 기워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에가 똥을 싸고 나면 똥과 누에를 분리하는 선별기 작업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잔분제거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와 군비 5:5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저희가 이것 받아와서 1년이나 2년 동안 성과분석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명은 표시가 안 돼 있고 대표자분이 개인정보로 대표자 성함이 생략돼 있는데 원하시는 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군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의회까지 제출돼 있는 상태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좀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꼭 좀 공유해 주십사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기후변화대응 비가림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2025년 비가림을 설치한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저희 군비 사업으로 10농가가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 해서 총 16농가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량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올해보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아마 비슷한 사업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기는 합니다. ○박흥식 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2개소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후변화대응농업의 일환인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른 부분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이면 체리 같은 경우가 2~3년에 한 번 꼴로 대규모 냉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되는데 비가림시설을 하면 100% 예방은 안 돼도 그래도 상당 수 예방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체리농가 같은 경우 비가림시설 설치를 원하고 계시니까 사업 확대를 모색해 주십사 권고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꼭 좀 한번 이런 것도 잘 챙겨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번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3년 안에는 사업대상자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드론사업 운영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시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드린 적 있는데 2024년도 사업비보다 2025년도 사업비가 감소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6년도 본예산 사업비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계속 사업비는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있는 사업을 더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 결론은 2026년도 내년 사업비가 감소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농기계교육훈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드론교육 사업뿐만 아니고 굴삭기나 승용예초기나 그런 교육들을 같이 저희가 첨부하다 보니까 드론에 관련된 사업은 약간 줄 수 있는데 총계로 보면 거의 비슷하든지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은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하고 방제용 드론을 확보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고령 영세농이나 집중적으로 어떠한 병해충이 발생되는 시기에 방제용 드론으로 대량으로, 또 정밀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나 아니면 농업정책이 뒷받침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2024년보다 올해 예산이 감소됐는데 내년에도 아마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3~5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4월경에 농업기계팀 직원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 있고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관련자료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농업기계정비는 전문직종으로서 대부분 숙련도가 높은 유능한 인력이 요구되는 바 공무직 정년은 보장되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2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다 근속 10년 도래 시 당연퇴직을 해야하므로 직장 내 소속감 결여와 낮은 급여 문제로 사명감이 떨어져 안정된 사업 유지가 어렵다, 해서 최종적인 의견은 마급에서 라급으로 점진적으로 직급 상향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또 지금 현재 어떤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도 계속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마급에서 라급으로 한 명을 올렸습니다. 한 명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라급이 한 명 더 추가된 상태고요, 마급 직원도 이번에 다시 정원을 하기는 했는데 라급 직원도 지금 숙련도가 충분하게 올라가고 작업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다급으로 올릴 수 있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급으로 있는 직원이 10년이 넘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해도 조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좌우지간 조금 서운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음성에서 농가분들도 그렇고 군에서 챙겨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올해 10년 끝나고 다시 11년차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것말고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소마다 세 분이 필수인력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아니요, 지금 두 분인 데가 많고요, 금왕하고 생극만 저희 직원이 한 명씩 나가고 저희 지소장님이 나가서 세 분씩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다른 지소는 두 분씩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업무 강도가 높아서 그분들이 또 그만두시면 또 다시 새로 뽑아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창원 위원 행정과랑 지속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서 행정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음성군에 쌀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브랜드는 개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까지 합치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정미소부터 감곡까지 해서 음성군 브랜드까지 합치면 한 20~30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춘홍 위원 20~30가지의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송춘홍 위원 음성 쌀 브랜드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그래도 다올찬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송춘홍 위원 너무 많아서 이게 각자 농사짓는 분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판매 때문에 자기 브랜드를 가지려고 하시는 것은 맞는데 너무 많아서 음성쌀 브랜드 하면 다올찬쌀 다 나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육묘를 우리가 해서 공급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저희가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배추하고 고추입니다. ○송춘홍 위원 이번에 배추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민원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4-H회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4-H회 사무실은 별도로 구성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농업인회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내에 준공이 되고 가능하면 12월 내에 준공식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H회원들하고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4-H회 단원들이 여기에 고향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소리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4년차 정도 됐을 때부터 4-H회 사무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9쪽에 공정육묘장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육묘장 운영위원들은 각계각층 분들이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운영위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거의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주축으로 돼 있고요, 한두 명 정도 다른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지역 분들과 유대관계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유지관리거든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여기가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용역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 한 것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행용역 발주할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 다 나온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그 결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것 좀 봐주실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서면으로…. ○최용락 위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면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양덕1구죠? 양덕1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준공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2027년까지인데 내년 정도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대소하고 삼성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좀 변동적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왜냐면 덕정4리에서 양덕1리로 올라가는 군도 계획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73페이지에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용역인데 진행사항이 후보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9월 12일에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9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 예비위원을 공개모집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12일에 21명을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했고요. 그러고나서 소장님이 7명을 추첨을 했어요, 그날. 그렇게 해서 오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그렇게 해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제가 추첨한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 7명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21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명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했고 그다음에 7명은 탁구공에 번호써서 추첨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하수관리팀 소관인데 팀장이 이번 일주일 상수도협회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예, 그럼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비위원 21명은 컴퓨터로 저희가 무작위 추첨한 거고, 당일날 7명 추첨한 것은 감사팀 입회 하에 감사팀에서 추첨했습니다. 제가 추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용락 위원 감사팀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것은 뭐 감사팀에서 했으면. 그런데 이게 제보를 하신 분들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할 때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결국 엑셀로 하는 그 프로그램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업체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만 그 엑셀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충북도에서도 그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정 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조작하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예비위원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탁구공으로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런 의혹제기가 돼서 그렇게 돼서 본 위원도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이게 일곱 분이 4시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재계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입찰로 갈 것이냐,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해서 6개 항목을 심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재결이 아닌 공개입찰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 맞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그때 위탁업체 관리대행의 성과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점수가,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79점, 그다음에 2024년도 1년 치가 92점, 그다음에 2025년 6월 30일까지가 94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재계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공개입찰로 가자고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평가위원회가 며칟날 열렸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 ○최용락 위원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10월, 45일 후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서 예비위원을 3일을 모집했어요. 그러고나서 모집을 했는데 그때 모집할 때의 공고문, 그다음에 심의위원 공고할 때 공고문을 보시면 그 공고문이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이것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A4용지에 완판을 써서 보기가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다음 평가위원 공고문을 반쪽 짜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보면 또 이 자격요건을 보면 여기에는 가 번부터 바 항까지 해서 쭉 한 가지씩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위원 서류에 보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표에 3개, 대학교수, 공공기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세 표에 작성해서 거기에 1번에서 상하수도 또는 환경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상하수도 해서 ①, ② 해서 5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고서 여기에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건 뭐 워드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워드 서식이, 작성기준이 다르다는 소리인가요? ○최용락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관련법이 다릅니다.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이 있는 거고요, 뒤에 평가위원회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른 거죠. ○최용락 위원 계약사항인데 사실은 여기에 자격요건은 거의 똑같아요,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다 똑같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게 뒤에 간단히 보면 똑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 있으니까 그거 표를 한번 드리고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있고 여기에 따라 12월 12일에 21명의 예비위원을 뽑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뽑을 때 먼저는 심의위원할 때는 무작위 추첨을 했고 그다음에 7명을 뽑을 때만 탁구공으로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 평가위원할 때는 처음부터 왜 탁구공으로 뽑았어요? 바뀌었죠? 평가위원 뽑을 때 바뀐 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실 바꾼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저희도 의심받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상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작위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을 의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로 하지 말고 탁구공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것은 운용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건데 저희도 의심 안 받으려고 그렇게 돌린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음성타임즈에서도 기사를 썼어요. 의심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의 기사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것을 수용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일에 21명을 추첨했고 그다음에 이틀 후에 7명을 다시 추첨을 했어요. 그때 본 위원하고 박흥식 부의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근데 심의위원회 선정을 했을 때 할 때는 그날 아침에 무작위 추첨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7명을 추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위원 심사를 할 때는 이틀의 기간이 있었어요. 왜 똑같은 날 안 하고 이틀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날 아침에 바로 했어도 문제제기가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10시에, 저도 있었잖아요, 그 업체, 그러니까 신청을 한 세 업체가 왔었어요, 관계자들이. 그분들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추첨을 안 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소장님이 추첨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나갔어요? 소장님한테 뭐라고 얘기 하시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업체들 뭐 자기들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나가고 들어오고 그건 자기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왜 했어요, 뭐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 사람들은 저희가 그룹을 나눴는데 그룹을 왜 나눴냐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용락 위원 소장님, 그룹을 나눠서 하기는 한 건데 거기에 추가로 그룹이 하나 생긴 게 있잖아요? 도내 공무원 그룹을 하나 더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3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거기는 21명 중에 3명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지 않았느냐 이의제기를 했던 거고, 소장님이야 당연히 우리가 무슨 공무원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의제기를 하고 그럼 이거 뽑아봤자 뭐 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요. 그거 다 3명씩 뽑아놨는데 거기서 그거가지고 뽑아봤자 뭐 할 거야, 미리 얘기가 돼 있으면. 그랬는데 그때 팀장님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아니, 우리 군이 갑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라고 아무리 우리 군에서 그걸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팀장님이 얘기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나가고서 소장님이 거기서 7명을 선임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공문서 상에는 그 업체에서 뽑기로 했지 소장님이 뽑으라고 한 게 아닌데 사실 소장님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됐든 뽑게끔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뽑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고서 나갔는데 그것을 제가 제지할 필요는 없고요, 입찰 진행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제 책임 하에 한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공문서 상에는 그 사람들이 뽑게 돼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문서에 위원들, 원래 위원 추첨이나 선정 같은 것은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건. 절대로…. ○최용락 위원 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왜 그 이의제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위원 선정은 저희가 우리 내부규정에 맞게 잘 선정된 거고 그것에 따라서 더 공정하게 하려고 추첨만 입회 하에 한 거지 그 양반들 없어도 위원 선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21명 그때 뽑았을 때, 이틀 전에 뽑았을 때 10시에 그 사람들이 21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거기에 밀봉을 해서 놨다고 했죠? 그게 10시예요. 그런데 한 12시 40분 돼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에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도와달라,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선정이 됐대요. 선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다 그거야. 그것은 제가 자료 확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날 이것 혹시 여기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이것 명단 유출한 분 있냐고. 없다고 하셨고 해서 그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심거리가 다 보면 원래는 똑같이 심의위원 때나 평가위원 때나 그날 아침에 21명을 뽑고 그러고 나서 바로 7명을 뽑아서 그 뽑힌 분한테 전화를 하고 16시에 음성읍사무소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든. 그런데 조금은 투명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 평가위원 모집할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원자가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500명이 지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15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탈락된 것으로. 그게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는 들은 게 그거예요. 거기에 어느어느 분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분들이 탈락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작성지침 위반이나 이메일 주소가 틀리거나 첨부서류를 안 붙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뭐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있습니다. 그 위원님은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용락 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업체가 만약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 게 없을 때 다 탈락시키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전화가 와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찌됐든 그때 소장님은 얘기하기를 그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 자기네들 업체끼리 알 것이다, 그래서 임의대로 아마 전화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당연히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업체들이 어떻게 통화하는지 그런 걸…. ○최용락 위원 그런데 불과 500명이란 말이에요. 500명이 거기에 지원해서 150명이 추려졌는데 또 150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350명은 내가 떨어졌는지 거기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특정한 사람을 짚어서 전화를 했는지 참 되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박흥식 부의장님하고 가서 여러 제보를 받고 그런 것을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아, 그날 참 최종결과 공개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것 보셨어요? 제가 이것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곱 분이 있어요. 7명 중에 여기 보면 업체명이 ㈜리워터, 리뉴어스㈜, 수비올㈜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 A부터 G위원까지 해서 일곱 분이 채점한 게 있어요. 이 채점한 것에 보면 현재 거기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두 군데인데 두 번째 리뉴어스라는 업체가 최고점수를 4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수비올이라는 데가 1개인데 공교롭게도 리뉴어스라는 데 1등을 준 사람들은 리워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 꼴찌를 3개를 줬어요. 수비올이라는 데는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데 꼴찌를 줬는데 이 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재 있는 수질복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점수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참, 점수가 이렇게 최고 4.0이고 한데 그걸 이렇게 보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제안서 평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용락 위원 어쨌든 이걸 보시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데 위원님은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평가해보면 A, B, C 이렇게 나오지 그것을 어느 업체를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그거를 하기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상대평가예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면 위원님들이 A, B, C 업체에 대한 제안서를 다 먼저 읽어보고 공부해왔다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것 아시나요? 뭐냐면 이게 공공하수관리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거든요. 개정고시를 했어요. 8월 29일에 고시했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최용락 위원 이거 환경부에서 고시한 거예요. 공공하수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고시를 했거든요. 이거 한 것을 8월 29일에 시행하면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 참석을 안 했었나보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는 참석 안 했는데 담당 팀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시면 공문이 오든지 했을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자체 예산 절감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개정고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기술평가를 위해서만 했던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 고시가 적용시점이 아마 내년부터일 겁니다. ○최용락 위원 시행은 8월 29일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적용시점이 내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신 고시에 따라서 한 건데 이 고시는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여기 시행으로 돼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 입찰분 뭐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는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시행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도 한번 더 보완감사 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중간에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8월 29일 고시요? ○최용락 위원 예, 그것 한번 보세요. 글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심의평가했을 때나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나중에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제보를 받고 또 저도 옆에서 지켜 본 결과로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켜보고 이따가 오늘 보완감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용락 위원님께서 하신 73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질의 주셔서 답변 주셨는데요, 최용락 위원님 질의 제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11월 14일에 선정위원 선정 시 언론사 요청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최용락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별 전문가 세 그룹으로 선정위원 공고를 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격조건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건 그룹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대학교수, 공공기관, 공무원, 세 그룹으로 공고 내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격조건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세 그룹으로 내신 거잖아요, 공고를. 대학교수, 공공기관, 공무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세 그룹이죠, 네 그룹이 아니잖아요. 세 그룹으로 공고를 내시고 나서 선정위원을 선정하시는데 세 그룹으로 선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섯 그룹으로 또 그 당일날 해놓으신 거예요, 맞으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까도 말씀드린…. ○박흥식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세요. 공고는 일단 세 그룹으로 공고를 내셔서 선정위원들이 몇백 명이, 전국 공고잖아요, 그래서 다 공고에 참여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이 틀리거나 부적합자를 1차 선별해서 세 그룹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다섯 그룹으로 랜덤방식이나 추첨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두 그룹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은 자꾸 그룹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자격조건을 세 가지를 예시를 든 거고요, 그룹을 저희가 쪼갠 것은 도내하고 도외하고 그것을 구분을 지은 겁니다.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제4절에…. ○박흥식 위원 예,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20% 이상 도외를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내ㆍ도외를 구분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자격조건 세 전문직 자격조건에 대학교수, 공공기관, 공무원 거기에 도내ㆍ도외 비율을 그 안에 넣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이 3개 있고, 어느 한 쪽에는 대다수의 공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1월 14일에 3개 업체가 모두 참석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분들이 그것에 항의하고 퇴장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세 자격조건으로 공고를 내시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 상위법 상 도내ㆍ도외 비율을 일정부분 하는 게 좋다는 게 상위법의 취지니까 그 세 그룹 안에 그냥 도내ㆍ도외 비율을 넣고 랜덤방식으로 추첨했으면 퇴장할 일도 없었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모두 퇴장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추첨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위기관 감사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에 충청북도종합감사, 2020년에 정부합동감사, 2023년에 감사원 감사 제보, 국무조정실 감사, 지금 총 7건의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냥 상대방이 감사원에 제보하면 무조건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다 자료 제출을 해서 감사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사가 진행됩니다, 현행법상.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빌미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면 관련 팀장님들, 하수행정 인력들, 또 엄청 하수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심한 업무부담을 갖고 고초를 겪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 위반이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위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그 3개 업체가 항의했을 때 그러면 명확히 소명을 하시고 어차피 아까 최용락 위원님 말씀처럼 12일, 14일 이틀 간극을 둬서 위원을 노출시키는 이런 헤프닝이라기 보다 서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냥 당일날 12일에 추첨을 하고 세 그룹으로 세 자격기준으로 깔끔하게 추첨이 끝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소장님께서 굳이 자격조건을 전국 공고를 세 그룹으로 공고를 내고서 당일날, 다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명을 하셔야 돼요. 도내ㆍ도외 비율은 말하실 게 없는 게 그냥 세 그룹 내에 세 자격조건에 그냥 포함시켜서 추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사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저는 믿고 싶은데 다른 업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저래서 미리 저쪽으로 빼놨구나, 이런 의혹의 빌미를 왜 제공하냐고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요. 저는 동의 하지 않고요, ○박흥식 위원 어떤 부분을 동의를 못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한 거고, 이것을 위원님 말씀따라 몽땅 해서 한다면 아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20% 이상 관외를 선정하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관내만 선정되고. 그것을 저희가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내ㆍ관외를 구분해서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박흥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공고를 내실 때, 공무원분들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죠. 공고를 내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ㆍ도외 비율이 있고 하니까 자격조건 중에 이쪽은 도내ㆍ도외 비율이 얼마 정도고, 정확하게 내셨으면 5개 딱 놓으시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세 자격조건으로 공고를 내시고서 당일날 오시니까 2개가 늘어나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의하시는 거고. 또 이분들이 항의하시는데 그냥 강행을 하신다니까 집단퇴장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감사현황을 2018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감사원 감사 청구한대요. 그러니까 왜 빌미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뭐…. ○박흥식 위원 지금 또 뭐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 감사원 감사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현황이지 이것을 건마다 매년 본 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타 업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2023년 한 번입니다. ○박흥식 위원 한 번 있었으면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다니까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왜 빌미를 주시냐고요, 이런 식으로. 저도 보완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용산3리 하수관로정비사업 4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거기 보면 용산3리 가섭마을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조성 9차라고 저희가 통상 지칭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정화조가 가가호호 다 설치가 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원래는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간담회나 아니면 사업계획이나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CCTV를 촬영했더니 불량 관로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불량이 심각한 관로하고 구배가 역구배된 관로는 이번 사업에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정화조 폐쇄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저희 부담으로 합니다. ○박흥식 위원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신고를 해서 택지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합오수처리시설이 미설치돼 있거나 지연이 되니까 택지분양을 받은 분들께서 건축을 하시고 나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 개인 정화조를 설치한 사례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택지 승인을 받은 곳에 개인 정화조를 준공해주는 게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일단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다음부턴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준공이 안 되면 요새는 대출로 많이 집을 지으니까 권리설정 같은 게 안 돼서 주민들 재산권 피해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운용의 묘로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건 너무 답변은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수도행정에 한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까지 써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이번에 개인 정화조 매몰하는 데까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군민들의 입장은 개인 정화조 비용을 1차 지출했습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통합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줄 알고 그 택지로 분양을 받아서 그 택지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개인 정화조로 준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호호 다 받으셨는데 이번에 4차 하수관로가 진행되면서 개인 정화조를 매몰을 해야 되는데 또 이중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을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마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개인 정화조 매몰비용을 저희가 지출한 사례는 없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출한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건 뭐 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저희 음성군은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가섭마을 9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통합오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인 정화조 준공을 안 내줬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제 말씀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화조 폐쇄비용은 통합오수처리시설이든 단독 정화조든 설치한 것은 설치한 거고 저희가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도 다 자기 돈 들여서 정화조 설치했는데 우리가 하수관로 사업이 들어가면 정화조 폐쇄비용은 현재나 과거나 다 비용부담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알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 군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 지불한 겁니다. 하고나서 개인 정화조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준공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요. 그것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한번 너무 원칙적으로만, 지금도 재산권 행사 때문에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정화조를 준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답변이시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두 번, 세 차례 비용을 지불하는 다른 정화조 매몰하는 가구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은 검토하셔서 저한테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6페이지 보시면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는 누수율이 7.6%라고 지난번에 답을 주셨는데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액이나 누수율이, 또 무수율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관로 노후화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대화사업 준공한 구간은 누수는 줄었지만 그 외 지역은 누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비 399억 확보해서 대소, 삼성, 금왕, 생극, 감곡 거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일부 현대화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정체가 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23년, 2024년 보면 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특화된 지역, 광역지역, 도시지역 누수율이 한 5% 정도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 군이 7.6%나 10% 내외면 상수도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5.7%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이런 이유로 사업을 앞당겨….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이게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는 누수율도 중요합니다. 그게 높아야 사업 선정되는 거니까요. ○박흥식 위원 일단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음성 수정천, 음성천이죠?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때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때는 답을 안 주셨는데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염도 결과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번에 대장균 많이 나온 것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거기 정화조가 일부 살아있는 것을 30개소 정도 폐쇄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상류지점이나 음성천 지역에 우수 토구가, 오수나 우수 분류식화가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좀 덜 된 거죠. ○박흥식 위원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까 덜 된 게 파악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기존에 사업이 안 돼 있던 게 있던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다 돼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류식화가 안 돼 있고 그냥 합류식화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다 파악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몇 가구 정도예요? 아니면 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30가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 상가 같은 것은 거의 다 돼 있고, 사유지에 하수관로를 못 묻으니까 골목집 안 그런 데가, 아니면 공가옥 같은 그런 데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만 되면 사업하려고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분류식화가 되지 않고 합류식화가 된 가구가 30가구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하실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관리대행업체 해서 현지 다 조사해서 사용승낙만 되면 공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 군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보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비는 대략 나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하수도관리팀에서 하는 건데 교육을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도시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분류식화가 안 되어 있어서 오수나 이런 게 배출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불가항력으로 사유지를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 거지 일부러 사업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는 완료됐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그래서 국비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미완료로 계속 분류를 해서 저희가 사업 요구를 했으면 국비나 도비 교부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사실 시기도 많이 지났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자체 군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승인 이후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추진사항에 기재가 돼 있는데 승인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환경부에서 저희가 작년 4월경에 제출했는데 안 난 이유가 환경부에서도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협의가 된 다음에 해 주는데 저번 여름부터 될 거다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환경부는 K-water(수자원공사)랑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 최종 승인 공문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로 강릉에 상수도 가뭄사태 때문에 담당 팀이 거기 가서 업무 딜레이도 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다른 시군도 많이 제출돼 있고 그래가지고 선입선출로 순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공업용수도는 아니고 지방 및 소규모 수도시설만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다 환경부에서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인가? 그 명칭이 바뀐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기후에너지환경부,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2월로 지금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조만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공공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되어 있는 87개소가 우리 수도사업소 관리구역인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총괄이니까 관리라고 표현할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수도사업소가 87개를 관리하는 곳이 맞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24시간 개방되는 데가 어디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중화장실이 거의 개방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게…. ○유창원 위원 24시간 동안 개방되는 데가 어디예요? 다 안 돼 있을 걸요? 24시간 개방돼 있는 데가 없을 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음성군 관내는 물론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퇴근을 하시면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면 관리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폐쇄하는 경우가 잦잖아요. 사실 이런 소극행정은 적극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 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몇 개소는 거점별로 24시간 개방을 하는 화장실을 저희가 일부러라도 운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실제 개방은 사업주체나 관리자가 그것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 어디, 어디 포인트는 24시간 개방을 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원 같은 데는 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안 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주실 때 24시간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화장실 거점별로 의견을 담아서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소비자 시군 영상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나름대로 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각 과에서 전부 지적된 사례인데 우리 수도사업소에도 한 건이 있네요.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간담회 일정이 잡혔었는데 제가 모친상 때문에 1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빠짐없이 보고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대형관정 보유현황을 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자료에 의하면 16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하수법」제7조의3에 보면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것은 5년에 1번씩 영향조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영향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총 보유 수가 이 자료를 보니까 16공을 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데 영향조사 실시건수가 9건이고 미실시가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건에 대해서 9월까지 5건, 10월까지 2건인데 이것 다 진행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하반기에 영향조사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 진행이 됐죠? 그럼 연장허가까지 다 됐겠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이 9건, 미실시가 7건인데 7건은 하반기에 실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9건 중에서도 거기를 살펴보시면 영향조사한 것이 12년 지난 것이 1건이 있고 9년 지난 것이 3건이 있고 7년 지난 게 2건이 있어요. 총 6건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확인하시고, 여기 영향조사 받은 날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뽑아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질검사 받은 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검사도 「지하수법」제20조에 의하면 완공된 후에 3년에 한번 씩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질검사도 6공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9년이 지난 게 3공이 있고 7년 지난 게 3공이 있는데 6공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 다시 한번 가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 말고 일반적인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 「지하수법」제20조제4항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 결과의 제출 의무는 없어요. 본 위원이 봐도 제출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 얘긴데 그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지하수법」 등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지하수 검사를 받는 자, 민간은 검사만을 받도록 돼 있지 그 결과를 군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군수가 「지하수법」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수질기준이 적합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해요. 수질이 아주 나빠가지고 이용 중지를 시켜야 되는 수질개선을 시켜야 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못 하거든요. 거기다가 조치명령을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수질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못 한다고, 우리가. 그것 제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들으세요. 「지하수법」제20조제3항에 한번 보세요. 「지하수법」제20조제3항에 보면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그것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의무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만 따지지 말고 수질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뭐를 보려면 그 검사결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하든지 「지하수법」제20조제3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갖춰두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지시켜서 언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요구할 때는 제출해주십사,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명령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아니면 폐공도 해야 되는 이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하수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함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질검사를 받도록만 돼 있는데, 제출의무가 없으니까. 개인이나 회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질검사한 것 제출하라하면 의무가 없어. 이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제20조제3항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그것을 갖추어 두도록 돼 있으니까 출장갈 때 그걸 보고 행정조치를 하고 뭘 하든지 하고 아니면 행정상으로 그걸 받아서 수질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완감사는 체육진흥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완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보완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 마지막으로 일반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기획감사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 감사나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보니까 각 과별로 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가설건축물, 즉 현장사무실 축조 신고를 안 한 게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자검사가 가장 많았어요. 각 과별로 이게 없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전부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상당히 공무원들이 이행하기에는 무진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고, 또 시행령 69조에 보면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 하자보수기간을 두도록 돼 있고 그 기간 내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연 2회 이상 이걸 하면 3년이면 6번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또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에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조항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장장 과별로 넘어갈 때마다 눈에 띄는 게 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전부 누수, 지붕 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아시다시피 금왕읍사무소 짓고서 2년 되니까 새고 관공서가 전부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때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앞으로 설계할 때 지붕은 슬라브로 하지 말고 지붕을 씌우자, 이런 건의까지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관공서고 뭐고 건물만 지으면 반드시 누수 칠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다가 한 1~2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하자보수 한 데를 가서 전부 재봤잖아요. 전부 기준미달이었잖아요. 그것도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깔려있는 거라 할 수가 없는 게 됐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그래도 수 개월에 걸쳐서 의원연구단체로 조례발전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음성군의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적법성 여부 이런 것을 많이 대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9일에, 여기에는 물론 각 박사님들이 둘이 있었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무ㆍ농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의정연수원 교무담당, 의회정책연구소장, 이랬던 분을 모시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8월 19일에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각 과에 이것을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도 이거를 이행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다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다는 건 아닌데 특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6건 있어요. 이런 것은 특히 좀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도 그걸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49건이에요. 이거는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그냥 놔뒀다는 얘기는 그 법령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이 11건인데 그것은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사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시고 유사ㆍ중복 조례에 대해서 합쳤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자문기관이 여러 유형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통ㆍ폐합이 요구되고 대행 운영이 가능한 것이 한 6건 정도가 발견됐거든요, 그것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법령 입안 심사기준 위배 여부가 257건인데 이런 것은 한번 법령 입안할 때 상위법령하고, 하위법령이나 우리 조례와의 관계인데 이런 것을 한번 좀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330건인데 전체적인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벌써 거기에 통보한 지가 8월에 보냈으면 지금쯤이라도 각 과에서 검토한 결과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딱 3건 했더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에게 별도로 일반적인 것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7개 대회에 충북어르신체육대회나 충북도민체육대회 같은 7군데에 음료수를 보내셨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보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보조금 내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보조금 내에서? 그렇구나.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98개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고 6군데의 무료 상담소가 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104개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104개고요, 이것보다 지금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지는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무허가…? ○송춘홍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알고 있으면 저희가 수사나 고발조치를 하겠는데 얘기만 들었지 저희가 사법권이 있어서 수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직업소개소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소개소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리게 됐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저번주에도,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음성읍을 한번 단속을 해서 44명이 잡혀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월초에 40만 명 가까이 되던 게 지금 36만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사태를 인식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는 하되 갑자기 우리가 일손이 바쁘고 그분들 손조차도 필요할 때 갑자기 그렇게 가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당황하게 되고 일손을 회사 같은 데는 정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체계있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고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회의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여기서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거 거의 다 인력사무소죠, 여기서 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를 내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자격요건은 저희가 지금 대표자 요건은 직업상담사 1급ㆍ2급, 공인노무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대표자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리한 사람들, 2년 이상 노조 전담하신 분들, 총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같이 포함됩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사회복지사하고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제일 주인이 많아서 다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군 하사관 이상은 안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거기는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2년 이상.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시장도 많은데 이게 기준이 센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라 할지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시기에는 좀 어려우셨을 텐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물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주소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소를 다 갖고 계시면 지나가면서라도 살펴보고 또 그곳에 대해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의뢰를 했고요,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폐지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불이 많이 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해서 여기 고물상만 더 많이 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음성군 것만을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난다는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주소가 있으니 어느 곳을 지나시다가라도 한 번씩은 둘러보셨으면 놓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나도 과장님한테 또 하나 배워야겠네. 고철, 폐기, 금속, 캔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명단 준 게 다 환경과에서 신고 처리한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물상업은 경찰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고물상은 경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장 면적이 2천㎡ 이상이 될 경우에 폐기물처리신고라고 해서 음성군 환경과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만? ○환경과장 노현숙 예. ○조천희 위원 고물상 업무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노현숙 2천㎡ 이하는 그냥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내고 하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이거 제가 봤는데 뭐 아까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에 대한 공고문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적합ㆍ부적합을 따져서 해놓은 자료죠, 이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119명이 예비위원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41명이 여기에 적합하다 해서 분야별로 나눠진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지금 여기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하고 공인회계ㆍ변호사 및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자문가, 여기는 3명씩밖에 없네요? 여기는 지원자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렇게 해서 3명으로 확정된 겁니다, 3배수로. ○최용락 위원 3배수로 여기서 한 분씩 뽑은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렇죠. ○최용락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 할 때도 똑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다시 또 평가위원회는 모집을 한 거니까 그건 다르죠.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모집을 할 때 그때 500명 정도 왔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거기서 적합도 평가해서 150명 정도가 선정이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 뒤에 담당 주무관님 알면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안녕하세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몇 분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447명이 지원하셨습니다. ○최용락 위원 447명, 그러면 거기에서 몇 분이 적합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잠시만요, 119명이 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119명, 이거 엄청 많이 탈락이 되셨는데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주로 작성요령 불일치 등이 있고 또 메일주소 오탈자 등 메일주소 불일치, 또 자격미달 등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외가 되신 거고. 그러면 3명 된 게 어느 분야에 3명 있죠?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확정된 부분 말씀…? ○최용락 위원 확정된 게 아니고 지원했을 때도 이것처럼 지원했을 때도 3명이 된 데가 있죠?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적합 적격자가 박사학위 소지자 3명 계셨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3명 적격으로…. ○최용락 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예. ○최용락 위원 거의 그럼 이분들이 이분들 아니에요? 이거 제가 명단을 못 받아서 그런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이분들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처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날 무작위추첨을 해서 그날 7명을 추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틀의 여유를 두고서 추첨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심의위원회도 하루 텀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심의위원회가 며칟날 열었어요? 모집공고가 9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 모집을 하신 다음에 12일에 추첨하신 것 아니에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9월 11일에 감사팀 입회 하에 예비위원 랜덤추첨을 하고 9월 12일 오전에 탁구공으로 7명 추첨해서 그날 오후에 관리대행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그때는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틀의 여유를 뒀어요? 이거 어디 법에 나와있어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법에 따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수도관리팀주무관 이선해 …. ○최용락 위원 어찌됐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21명을 선정하고서 바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선정이 됐으니 우리 회사를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뭔가 각본에 의한 연출이 아닌가 라는, 어느 특정 기업을 밀어주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 따로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은 자꾸 의혹제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고시 8월이었는데 왜 적용 안 했냐 했는데 그건 시행이 내년 1월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저희는 법이나 규정에 따라 한 거고 이 평가기준은 업체들이 자기들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적법하게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은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게 행정절차가 그날 하고 그날 바로 하기에는 위원 선정이 늦어져서 그날 평가를 못 한다면 그게 또 재공고를 해야 되고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용락 위원 위원 선정할 때 쉽게 얘기해서 지금 21명 뽑아놓고 그분들도 전혀 몰라요 21명이 누군지를, 그렇죠? 5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당신은 부적합하니까 여기서 제외됐다고 통보 안 하잖아요? 그 500명은 언제 전화가 올지, 그리고 여기 있어요, 며칟날 뭐를 한다고. 21명을 뽑기로 한 그 날짜에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7명을 뽑고 나면 그분들한테 바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팀 입회 하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500명이 다 내가 이번에 선정이 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해서 안 받게 되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되는 거라면서요. 또 뭐 거기에 경험이 많은 분….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고문에 다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런 분 차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한테 전화했을 때 다 받고 따로 안 받아서 차순위로 밀리셨던 분 있어요? 없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500명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를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법률상으로 그렇다 치는데 500명이 지원을 해서 내가 자격미달이 돼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도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때문에 자격미달로 떨어졌다는 것, 이런 것.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최용락 위원 법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저희가 위원은 저희가 선정되면 위촉된 것으로 하고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문에 써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느 대를 신청을 해도 불합격되는 것을 사실 알거든요, 뭐 때문인지도 알고. 근데 이건 깡깡이야, 깡깡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데 저희 시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동일할 겁니다. 일일이 그걸 다 통보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이,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것 자료 좀 수질복원센터 1년 단위 운영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덜렁 이렇게 뽑았어요. 시설명, 관리대행기간, 금액, 이래갖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20억 9,370만원 뭐 이렇게 해갖고 금액만 이렇게 덜렁 했는데 사실 이거 하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 얼마, 그런 것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운영비는 전부 시군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시군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럼 군비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할 때 서식이나 뭘 줬는데 저희도 사실 자료는 엊그제 수요일에 이틀 전에 공문 와서 바로 다음날 뽑아서 제출하느라고 서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는 맞다고 보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운영비는 정확히 어차피 예산서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그건 결산검사 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자료 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그거 주세요, 나중에 제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 줄로만 이렇게 제목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용락 위원 1년 단위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운영하는 데 운영비만 덜렁 가나요? 여기에 뭐 뭐 들어가는 게 나오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세부항목도 다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최용락 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다른 과는 전부 다 위탁을 했을 때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우리한테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군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그건 예ㆍ결산 할 때 의회에 보고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하수도법」이나 지침에 이거는 민간위탁 사무가 아니라 관리대행사무입니다. 단순히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지, 인허가나 그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의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최용락 위원 아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잘못이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민간위탁사무처럼 의회 승인받는 업무는 아니라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사실 이것도 다 군 돈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같은데요, 뭐. 나중에라도 이거는 뭐 저희도 건의를 할 거고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장시간 보완감사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계속 지금 공고문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셨다고, 최용락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휴게시간에 좀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참, 팀장님 교육 가셨다고 그러셨죠? 공고에 세 그룹 전문직으로 공고를 내 놓고 왜 다섯 개의 부류로 나눠서 추첨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이거 자료가 있는데 다 배부해 드릴까요? 아니면, 필요하신 위원님만…. ○박흥식 위원 저 줘보세요. ○위원장 서효석 여기 위원님들께도 자료가 있으면 배부를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타이틀이 보면 관리대행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관리대행심의위원회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밑에 1ㆍ2ㆍ3ㆍ4ㆍ5ㆍ6 자격기준을 적용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는 똑같은 구성이고 똑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평가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시외, 관외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도외를 약간 차별을 둬서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이렇게 추진하는 거지 이거를 공고문에 도내는 몇 명, 도외는 몇 명, 이렇게 공고 내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룹을 왜 나눴냐고 하는데 저희는 이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를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다 방침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의 우려를 기술제안서 평가가 끝나고 업체 선정이 끝나고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업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도 같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최용락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업체가 다 반발하고 그냥 다 퇴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수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용락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일에 큰 뭐 서류가 없어요. 이틀 텀을 줘서, 문자 내용은 저도 갖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는 게 혹여라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또 의회에서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 싫어서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위원 선정이 됐어요, 결론이. 그것은 감사원 감사 때 밝혀질 것 같은데요, 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리 다 문제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8년부터 하수처리시설 감사원 감사를 7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동안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걸 우려하니까 언론보도도 났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고문대로 해야 된다 라고 누차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편법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 자격조건인데 다섯 개로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업체들이 수용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업체들이 반발을 했는데도 그냥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돼 있었고, 지금 최초 전국 공고가 447명이라고 주무관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적합도 평가에서 119명인데 그 자료 명확히 해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내에서 누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 자료조차 투명하지 않으니까 또 업체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오픈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공정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소장님께서는 행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14일에 업체가 퇴장하고 나서 소장님이 추첨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 부분이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업체 선정을 업체가 꼭 해라, 그런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방계약법」을 보시면 저희가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당사자가 선정을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은 해석의, 저도 찾아봤는데 어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해석의 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솔직히 저의 바람인데, 이건 저의 바람과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소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완감사 자리니까 입장을 명확히 하셨어야지 뭐 팀장님이 됐든 담당 주무관님이 되셨든 소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건데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에서 추첨을 해버렸으니까, 업체들이 다 퇴장한 후에도. 이거는 강행처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왜 반발을 했냐, 한 업체가 반발하고 퇴장했으면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그 업체 말을 계속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모두 다 퇴장을 했잖아요. 모두 다 퇴장을 했는데 소장님이 추첨을 하신 거예요. 그게 소장님 혼자 하셨는데 감사팀에서 파견된 공직자분이 본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할 때 그게 뭐 정상참작이 되겠어요? 저희 「지방계약법」 당사자가 추첨을 했는데. 낙찰된 분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 된 업체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선정했으니까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그거는 추첨하는 것은 제가 추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평가를 참석했으면 그게 문제죠. 저는 추첨은 우리 업체들이…. ○박흥식 위원 평가는 소장님이 못 하시죠. 자격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당연히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안 하는 거고 추첨은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흥식 위원 별 다른 규정이 없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평가위원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박흥식 위원 소장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별다른 규정은 없는데,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 업체 모두 지금 낙찰이 된 업체, 탈락이 된 두 업체, 세 업체 모두가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날 당일날. 근데 소장님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낙찰이 안 된 선정이 안 된 업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신 거라고요. 지금은 앞에서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행감 자리니까 이런 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뭐 사실 「수도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가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셨어도 그런 업체들이 수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도사업소에서도 좀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해, 어느 기관은 이렇게 했고, 또 어느 해 어느 기관은 이렇게 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시기가 도래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긴급입찰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위탁기간은 다 정해져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성과평가위원회 상ㆍ하수도협회에서 그 점수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입찰기한이 촉박하게 돼서 긴급입찰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것도 관련법에 적정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긴급입찰한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평가결과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평가결과를 일찍 주셨으면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 저희가 일찍 보냈는데 거기서 딜레이가 돼서 늦게 온 겁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몇 년 운영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5년입니다. ○박흥식 위원 5년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진천군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부담을 받죠, 저희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5년씩 교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권도 반반씩 갖고. ○박흥식 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진천에서 이것 진행하겠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그거 전에도 반반 했던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반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최용락 위원 진천에서 3년 하고 나서 우리가 2년 받은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진천이 5년을 계약해서 3년을 자기들이 하고 2년을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2년은 수의계약으로 거기랑 계약한 거고, 저희가 다시 이번에 업체 선정한 것은 다시 또 5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저희 군 계약기간에 있다가 다시 진천군으로 2년이 가겠죠. 그런 다음에 진천에서 입찰을 하든지 갱신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그 고시 바뀐 것, 그게 다음에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명문화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계약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기준, 근무지 기준이죠, 그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이 조문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정성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기준대로 위원을 만약에 7명의 위원 중에 이 기준을 적용 안 하면 상위법 위반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당연히 위반이 되겠죠. 20% 이상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명이니까 1,4명이면 2명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당히 많이 했죠. 관내가 거의 뭐 한 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관내라는 게 잘 모르겠는데…. ○박흥식 위원 도내요, 도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도내, 대학교수님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하여간 2명입니다, 2명, 도내는.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거네요, 관외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공정하게 했다고 보는 거죠. 20%만 하면 되는데 5명을 한 거니까요. ○박흥식 위원 소장님, 공고 내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고를 내시면 그 업체로부터 그런 어떤 이의제기도 없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고는 업체들이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업체는 제안서 이런 것 제출하는 거지…. ○박흥식 위원 아니죠, 이거는 업체 선정 공고가 아니고 기술제안서 평가선정위원회 공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에 이런 걸 담든가. 이런 것 담지 않고서 지원하면 적합도 평가에서 119명 추리셔서 그대로 넣고서 아 이쪽에는 도내랑 어느 정도 비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됐는데 그게 더 막 두 그룹이 늘어났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저희가 제안서를 전국으로 공고내는데 어떻게 들어올지 미리 알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것에 맞게 법에 맞게 진행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21명 선정해서 3배수로 압축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21명 중에서 이 조문대로 보면 도내가 20%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21명 무작위 추첨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이때 도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 하면 다 집어넣고 하면 도내가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21명 예비위원 선정하는 데 119명에서 무작위 추첨한 거잖아요, 엑셀 프로그램 돌린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21명인데 이때 도내 20%인데 도내 20%가 여기 21명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이게 심의위원회 119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는 적용 안 됩니다.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박흥식 위원 아니, 관련법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평가위원회만 20% 해당되고요…. ○박흥식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21명에서 3배수 압축해서 7명을 저희가 최종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21명에 아까 적합도 평가에서 119명인데 21명을 무작위 추첨하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21명에 도내 위원이 안 들어올 확률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제가 그래서 도내 그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흥식 위원 119명 추첨할 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119명입니까, 평가위원, 저도…. ○박흥식 위원 적합도평가 447명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평가위원회에서요? ○박흥식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박흥식 위원 헷갈리는 게 아니고 447명에서 적합도평가를 해서 아까 주무관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119명을 선정해서 무작위 추첨해서 21명으로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21명 중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때 저희가 내부지침을 정해서 그룹별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도내ㆍ도외 이렇게 쪼개서 도내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외로 다 간 거죠. 관계기관 같은 것은 우리 도내에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예 도내로 분리 안 했고요, 다 도외로 갔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에 맞게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소장님께서 이 법에 맞게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업체 대표자나 관계자분들 세 분이 다 퇴장을 하고 나서 소장님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추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건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행정을 경험하신다면 제가 그날 추첨을 안 하고 그 공고를 무시하고 추첨 안 했다, 다시 재공고 간다, 그럼 행정이 한 달 정도 입찰공고기간하고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감사팀에서 한 분 나와계신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잠깐 정회를 한다든가 정회를 해서 왜 퇴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의견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동의 못 한다고 퇴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업체들이 이의제기한 시간이….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장하셨는데 감사팀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안 되니까 정회나 이런 것 하더라도 감사팀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그거는 상위기관 감사를 받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소명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냥 강행을 하신 거예요. 소장님이 추첨을 하신 건데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한 업체들이 또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많이 겪었는데 또 그 수순을 밟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위원회가 대행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이게 선정한 후 가격협상을 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이거는 기술ㆍ가격을 분리한 입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기술ㆍ가격 분리 입찰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도 가격 협상을 이왕 선정이 됐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회에서는 최용락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꼭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보완감사 자료 중에 특별회계 격려물품 제출 불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춘홍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것 중에 특별회계 물품 지급 내역은 해당 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출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 송춘홍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제출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뒷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만 아까 설명을 듣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별회계 격려물품 미제출 사유, 특별회계 물품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을 받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회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출을 할 수 없다, 이게 왜 지금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제출해드린 그 격려물품 지급내역은 보조금 지급한 가운데 격려물품 나간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격려물품이 체육회에서 특별회계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체육회 내부의 체육회 회비 규정에 따른 임원 및 회원 단체의 회비가 100%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격려물품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항은 특별회계 부분은 재원이 전액 100% 민간재원이기 때문에 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이것은 회원 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제출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이게 회비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들어갔다든가 저희 군비가 일부라도 들어간 부분이 없이 전액이 다 임원하고 회원 단체의 회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으로 단체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제출을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출을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체육회 임원이나 그분들이 다 체육회 회원들이고 그 속에 다 함께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음성군체육회는 우리 음성군의 세수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그 체육회가 임원이 지금 53명이 됩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두 분하고, 이사가 38명이고 감사가 3명인데 체육회도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긴 하지만 체육회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회비를 내는 것을 따로 회비 규칙을 마련하고 그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에 따른 지출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고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 보는 과정에서 총회에서 감사를 지정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두 분을 정하고 또 별도의 회계감사도 받고 이런 사항이라서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회비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고 저희도 그것은 보조금이 일부 들어갔고 자담으로 따져서 제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송춘홍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걸 다 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은 음성군체육회 임원들이시고 체육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체육회라는 이름 자체는 음성군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은 보시고 TV나 격려금을 체육회, 체육단체에 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외 단체도 그런 것을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회에서 체육회 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따로 규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해서 회비 사용에 대한 것도 회원단체 회비에 대한 규정에 따른 제6조 회비의 사용,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도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개념으로 자체적인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체육회에 음성군을 넣지 말아야지 동우회라고 해야되겠네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요? 그렇게밖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리고 그 선물을 증여했을 때 각 체육회든지 다른 단체에 했을 때 음성군체육회라고 했나요, 음성군체육회 임원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음성군체육회 동우회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음성군체육회라고 해서 경품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음성군체육회잖아요. 음성군체육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달고 선물을 증여했으면서 우리 자체적인 회비로 이것을 움직였다? 그럼 임원들이라는 말을 뒤에 달든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닌데 이거를 제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또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회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부분을 우리 의회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우리 송춘홍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효석 예,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저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효석 이 부분은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관을 관리할 때도 보조금이라든가 저희 지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사무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감사한다든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과에서 그 부분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군체육회라는 명의를 달고 격려물품이라든가 경품을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적절한 것 같다는 추측이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를 받는 행사비에서 지출이 된 거라면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낸 성금이라든가 뭐 임원이 직접 자기가 출연금을 내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범위가 아닐 것 같다는 답변을 한 거고 또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툼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 그런 잣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위원장 서효석 예,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또 위원장님 견해도 들어봤는데요, 기획감사과장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군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수성을 아마 잘, 답을 못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자료 같은 게 자리에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송춘홍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거는 제출 의무가 없다,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이유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몇조몇항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회계에 귀속된 예산으로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송춘홍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효석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말씀, 송춘홍 위원님 말씀, 우리 과장님이 다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련 법 검토하셔서 다음에 추가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예,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거를 질의를 드리기는 하지만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기문마라톤 코스별 티셔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도에 물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옷의 질감 때문인지 약간의 가격이 좀 올랐는데 어떤 것 때문에 올랐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고 아마도 2024년에 마라톤 치렀을 때 옷에 대한 어떤 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마도 저도 풀코스나 하프코스 정도 그쪽은 1,650원 정도 올랐고 5㎞는 550원 정도 올랐는데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티셔츠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구매한 데는 저희가 자세히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어쨌든 거기는 마라톤만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랑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단가를 다른 데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시간도 촉박하게 마라톤 대행사 선정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선수 신청접수 마감을 하고 옷에 대한 시안을 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옷이 제작 완료가 되면 배번호까지 다 해서 물품 배송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시일이나 수량이나 그런 것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데랑 대행사하고 연결이 돼서 대량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그것을 직접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찾아봐서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장애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말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들이 작업화도 만들고 작업복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없나는 타진해보고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 이분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는데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가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행사가 결정이 된다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드린 부분인데 답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주시 홈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체육회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과장님, 팀장님도 메모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회예산은 집행일자, 사용목적, 결제금액, 대상, 참여대상인원 등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옥천군 사례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노력은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청주시랑 옥천군 사례를 보셔서 송춘홍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단체를 오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군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에요, 송춘홍 위원님께. 이런 티셔츠 가격이나 체육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궁금하니까 사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천군, 청주시 사례이니까요 꼭 좀 검토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송춘홍 위원님께서 물품이나 이런 것 타 기관에도 주고 하는 운영비로 탄력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개하고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참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장 노현숙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