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1일(토)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5. 공장총량제규제해제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철회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6. 공장총량제규제해제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철회건의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제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남궁유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의원님을 선임하여 10월 1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자로 김천봉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장총량제 규제해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철회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0월 18일자로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 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38억 5,245만 4,000원보다 25억 6,494만원이 증가한 1,764억 1,731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9페이지까지 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가감과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편성된 긴축예산으로 제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764억 1,739만 4,000원으로 총규모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는 각종단체회관 등 모든 시설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버섯인공재배시설은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며 추후에는 예산지원을 지양, 반영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중에 발생한 수해피해 지역의 항구 복구와 내년도 완벽한 도민체전을 위한 종합운동장 보강사업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의원님들의 뜻은 적극 군정에 반영하고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에 각별히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물품의 불용처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용처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으로 16조 중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하는 범위를 물품취득가격 장부상 기준으로 해서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고, 물품의 불용처분시 음성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17조중 장부상 취득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군세과세표준심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군세조례에 신설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군세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처분시 감정하는 기준을 각각 2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장부에 미 등재한 물품과다와 불용품의 장기간 미처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불용처분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개선대책을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관내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5천원으로 인상하고 군세과세 표준심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세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우리 군은 균등할 주민세 증가율이 전국 군 지역 평균에도 미달되어 지방세법에서 정한 1만원 범위내인 5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인상하게 되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 증가율이 군지역 평균을 초과하게 되어 지방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군세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군세과세표준심의 위원회를 신설 심의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해서 식품의약안정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료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시도에서 설치운용하였으나 금년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식품진흥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율이 40:60으로 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음성군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료 기금재원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사업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관련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번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은 기금관리·운용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00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 없었고 조례제정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음성군식품위생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검토한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도에서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 기금을 시군에도 설치하여 2000년 7월 13일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도와 시군에 각각 4:6의 비율로 귀속 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재원 조성범위와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장총량제규제해제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철회건의안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0회 임시회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공장 총량제 규제 해제를 위한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공장 총량제 폐지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시도한 정부정책이나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시키려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배치되는 의견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장 총량제 규제 해제를 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복지국가 실현과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 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건설교통부가 일부 완화한데 이어,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장총량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제도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는 커녕 수도권 기업의 생산활동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 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건축비의 5% 범위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공장 총량제 폐지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시도한 정부시책이나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시키려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폐지될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에서는 기업유치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데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공동화 양상이 우려되고, 제조업 등의 수도권 진입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지방의 산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은 뻔한 일입니다.
특히, 공장 총량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각종 산업단지 등을 이미 개발해 놓고 기업체를 유치중이거나 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토특자금 등을 차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 유치를 추진중인 자치단체로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토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야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한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전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공장 총량제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00. 10. 21.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남궁유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