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일(목)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제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제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충주까지 총 57.6㎞의 기존 4차선 국도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7,466억원을 투자하여 시속 90㎞의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로 개설하는 중부권 핵심사업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총사업비 감액조정으로 인해 주민설명회 당시와는 다른 설계로 사업을 발주하면서 교차로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읍 석인리에 조성되는 음성2교차로도 당초 설계인 지방도 516호선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난해 선형도 불량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국지도 49호선에 연결되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이를 조건으로 승인해 줌으로써 음성군은 음성2교차로를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9억원의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AI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문암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암교차로는 청주에서 음성으로 들어오는 백마령터널 전에 조성되는 교차로로 청주에서 문암4리를 진입하려면 현재 폐교된 문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지하 박스 구조물을 통과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도를 통해 구 국도인 농어촌도로 102호선을 거쳐 새로 조성되는 문암교차로를 횡단해서 문암4리로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문암4리에서 청주로 나갈 때도 역 경로로 가야하는데 이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노선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의 교차로입니다.
  현재 문암교차로로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이 부분적으로나마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주에서 문암4리로 접근하는 교차로 램프를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기하였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문암교차로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램프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며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 검토는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암교차로 설치를 위한 최초 주민설명회 당시부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반영도 아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문암교차로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점은 분명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 개선으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토교통부로서 부담이 되는 정도의 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예산부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를 멈추고 주민을 위해 안전한 도로를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 건설교통과에서는 해당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11월 2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6일자로는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서형석 위원이, 간사에는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자 음성군수로부터는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0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7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9,153억 5,52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080억 5,483만 1천원이며, 17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073억 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행복응원지원금 등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조절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해당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9,153억 5,526만 3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상공인 및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5조에 경영안정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에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육성자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상공인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정비 및 위원의 해촉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5조, 제8조에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5조의2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16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7조에서 제19조에 보조금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정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을, 제6조, 제7조에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를, 제8조~제10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제12조에 보정기간,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는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는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는 조문 변경사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네 번째,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는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제시의 건
(11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충북도 중심으로 음성군, 진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충북도 의견청취 계획에 의거 음성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개요는 거점구역을 충북혁신도시, 연계구역으로 음성성본산업단지, 진천 문백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 총면적은 204만 6,236㎡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비는 약 660억원 정도이며, 지방비는 250억원 정도 소요되나 음성군 대상사업인 전기차배터리 2차사용 기술지원센터, 수소버스부품평가지원센터에 대하여 기존 투자액 대비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4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구 지정효과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가기술표준원 및 시험인증기관을 연계하는 등 시험인증기관 집적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체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특구계획 공고, 주민열람ㆍ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11월 16일 간담회 시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12월 5일까지 음성군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충북도에서 12월 15일 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후 올해 말까지 특구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 내년 3월 경 특구지정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글로벌 시험인증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시험인증산업을 우리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특구 지정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정례의원간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경제과장           이광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