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0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6.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1.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
14.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8.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7.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9.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군수 인사말씀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5.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8.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9.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1.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2.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4.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7.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9.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7일자로는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자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7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자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3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70억 6,002만 2천원이 증액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012만 8천원이 증액된 7,632억 55만 1천원의 규모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살펴본바,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들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음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음성군은 재정의 누수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마을 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두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운영에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특히 특정 직업군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심사결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6,720억 9,220만원과 16개 특별회계 921억 835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632억 55만 1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 군수 인사말씀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시며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음성시 건설의 기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결해주신 2021년도 당초예산은 16년 만에 감액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년간 유례없던 재해ㆍ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신속한 수해 복구, AI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전념하면서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군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한 가지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선7기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재원마련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2022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원복구비 수요와 등록외국인 수 보정수요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3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예산확보 활동 결과 2022년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181억원이 증가한 1,191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24.1%인 1,483억원이 증가한 7,63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과 중증감염자 증가로 군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지난 민선 7기 유례없는 수해, 가축전염병,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까지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는 11만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실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그리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등은 3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82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요구 13건, 건의 91건으로 총 10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과 제출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를 토대로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업체별로 형평성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의거, 각종 보조금지원 단체의 지도감독 부서는 단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예치된 입금통장을 확인 후 교부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행사 지원 시 자부담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균형 있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각종 표기에 대해 누락 없이 기재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ㆍ이용ㆍ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지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액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액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함과 동시에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으니 해당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3건, 건의 91건의 총 104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 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 제3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하고 이송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최용락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제5조에 드론 활용의 촉진을, 제7조에 자문단 운영을, 제8조~제11조에 드론교육 위탁,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산업 혁명 시대에 음성군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중심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는 회계감사 실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제12조에는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9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감사 의무 명확화, 제29조의2에는 위탁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2조에 목적과 정의,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제4조~제10조에 편의지원 제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제5조에 제안의 제출,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1조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제14조에 심사기준, 의견조회, 제안의 결정 등을, 제16조~제22조에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안 제도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시설사용료 환급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시설사용료 환급일을 규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를,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조~제3조에 적용범위 및 시기에 대한 사항을 제4조~제8조에 인계인수 작성, 보관, 입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사무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8.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일방적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군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일방적 허가취소 요건을 정비하였고, 제9조제1항의 사용료 특례 규정 삭제와 제10조제4항의 법률상 책임전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기준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7조에 공무원의 의무를, 제8조~제11조에 공무원의 근무를, 제13조~제19조에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의 제2조~제3조에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에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10조~제1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8조에 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제19조~제28조에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6조, 제38조에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39조제5항~제7항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제55조의2~4까지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제77조의2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그리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2.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5조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목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제2조제3항과 제7조에 ‘음성군’을 ‘음성군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에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제5조~제7조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9조에 사후관리 및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4.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제3항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제3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5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비위공직자가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6.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8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에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를, 제4조에 근무상황의 관리를, 제5조에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7항,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등 주민들이 수동적ㆍ제한적 참여는 가능하나 주민 조례발안 제도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는 없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였기에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칙이라도 내부 행정업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원칙적으로 주민청구대상에서 부적절하여 의견 제출 제외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의견 제출 제외대상, 안 제6조~제7조는 의견 제출 방법 및 보완 요구, 안 제8조는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 안 제9조는 의견의 반영,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음성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단순 인용하는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주민이 규칙이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0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9.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9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5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조성, 실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제반 여건 및 환경변화에 의한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마을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 감곡면 사곡3리와 오향13리를 각각 신설하여 342개의 행정리를 344개로 조정하고, 안 별표2에 음성읍 신천리에 2개 반, 감곡면 오향리에 3개 반을 신설하여 1,342개 반을 1,34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6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 인건비 반영, 인력 증원 등의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916명인 총 정원을 941명으로 25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22명, 의회사무기구가 3명이며, 직종ㆍ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가 24명, 지도직이 1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 인건비 반영, 인력 증원 등의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7호,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률이 공포되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률이 공포되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호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0월 8일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후생복지사무 적용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음성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소속공무원 외의 적용대상을 음성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로 조정하고, 안 제9조에는 음성군의회와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2월 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후생복지사무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후생복지사무 적용범위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0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1항,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2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1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일몰시기가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인용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 조항의 인용 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실시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6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인용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79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인용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4.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4항,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80호,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 발전소별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 건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추가 설치로 안 제3조제1항제5호 사담리태양광발전소제1호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제6호 사담리태양광발전소제2호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11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 추가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80호,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 건에 대한 특별회계 추가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5.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5항,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81호,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 도모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외국인 여성의 인권 침해, 매매혼 장려 비판, 성차별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조례 시행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생활의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81호,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등에 따라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6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2호,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위임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 확대, 부칙 제2호를 삭제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변지역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8조는 조례에 위임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0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기준을 개정하고, 부칙 안 제2조의 부칙 기금에 가구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던 조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위반 시 일방적인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 및 포괄적인 취소사유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사유 중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 위반 시 일방적인 지정 취소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건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982호,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등 주변지역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3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위반 시 일방적인 지정취소 요건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7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8.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8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84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수도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요금의 납부방법 정비, 카드결제 한도액 폐지에 따라 100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변경은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여 카드결제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수도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84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수도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9.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2시0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2022년도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는 시군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연구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창업지원과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도내 11개 시ㆍ군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 군은 2018년부터 매년 8천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원성과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사업과 비R&D 맞춤형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 100개 기업이 35억 4,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형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들의 성장과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2022년 출연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985호,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5차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과 역량 강화 및 기업애로 해결 등의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