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1.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음성군 경제발전의 주축인 투자유치 방향 전환의 필요성과 음성군의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은 민선7기 현재 역대 최대인 7조 9천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음성군의 15세~64세 고용률이 76.9%로 도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유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거,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완성이 더해져 인구증가를 견인하여 2030년 음성시 실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 고용률 상승 등 음성시 실현에 긍정적 신호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 방향 전환의 필요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이를 통한 인구유입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투자유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복지, 근무환경 등 근로여건이 우수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하여 유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량기업이고 첨단 부품ㆍ소재 업체이더라도 노동자가 우수한 기업, 양질의 일자리라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최근의 음성군 인구이동에서 보듯이 직업 문제로 인한 전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유치를 해야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이라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동전담부서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음성군은 2,700여 개의 기업체에서 7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노동인구에 비해 노동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제도적 기반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 기업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ㆍ영세 사업장이 많고, 이주노동자가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많으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처우의 일자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 공백 대체,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고용불안, 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정책과 제도를 책임지는 전담부서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 보아도 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 4개 팀, 경제과 1개 팀이 있지만 노동지원은 경제과 일자리팀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일자리사업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에 8개의 산단 조성이 추가로 완료되면 기업체 수, 노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노동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전담부서 설치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전담부서에서 노동정책, 노동자 권익개선 등 각종 노동행정을 총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조례 제정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노동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정작 노동자를 위한 조례, 노동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합니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노동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이와 같은 노동보호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노동정책의 수립, 추진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30 음성시가 경제중심도시이자 노동존중도시의 모습이길 희망하면서 음성군에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그리고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고자 11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10월 5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12일자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자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1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설계를 담은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변함없이 음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이 군정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점검과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예방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코로나 4차 유행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안정적인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음성행복페이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행복음성 만들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 군민에게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계 소비력 증가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는 그동안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균형 있는 성장전략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행복한 변화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안전ㆍ교육ㆍ표준화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수소 가스안전체험교육관을 착공하고, 수소 버스 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수소 상용차 전용 충전소와 수소연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친환경 신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분원 설치, 전기 다목적자동차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물류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K-반도체 벨트 구축계획에 포함된 시스템반도체 전략기업을 비롯해 올해에만 35개사와 총 4조 3천억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인구유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꿋꿋하게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소 삼정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선분양되었으며, 산업단지 지정 후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음성 신천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성본산단은 복합용지 일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용산산단 공동주택용지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로 예정된 중부내륙철도 1단계 개통과 함께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상우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전용공간으로 금빛평생학습관과 맹동혁신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을 모두 개관하여 교육문화 기반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종합분석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금왕읍과 삼성면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소면과 삼성면 농촌협약 사업과 감곡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총 3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665억원의 국도비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 동력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군정발전을 이뤄낸 것은 11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자리를 잡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예상되는 2022년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회복의 효과를 모든 국가와 지역, 모든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누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깊어진 경기침체와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완전한 일상과 지역경제의 회복, 미래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민선7기가 지향하는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나갈 2022년 군정운영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용산산단과 인곡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을 착공하고 생극제2산단과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을 추가 조성하여 산업시설용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에 육성자금과 판로개척,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맞춤형 행정지원과 사후관리로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성시장과 무극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음성행복페이를 705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간편결제시스템 도입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경제 회복속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정착을 위해 혁신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기반을 확충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2030년 음성시 건설의 초석이 될 주거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삼성 덕정지구는 토지보상을, 감곡역세권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착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전용주택은 2023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민자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음성신천 주택공급촉진지구, 성본산단을 비롯한 민간분양 공동주택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7월 성장촉진지역인 소이ㆍ원남ㆍ생극면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이끌 전략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마중물 사업을 구체화하고 민자 유치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올해 공모로 선정된 대소ㆍ삼성면 농촌협약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생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내년까지 준공하고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착공하겠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더욱 고삐를 당기겠습니다. 음성읍 역말과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공모 선정된 감곡면은 노후주택 정비, 아람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세부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역량을 모아 삼성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ㆍ체육,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개관ㆍ운영하고 삼성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금왕 용담산ㆍ대소 망가래 근린공원을 모두 준공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보상과 차기 실효대비사업도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특용작물 및 시설원예 육성과 ‘음성명작’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박공정육묘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우량육묘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품질 다올찬수박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도 아쉽게 개최하지 못한 음성명작페스티벌은 ‘음성명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농가와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종합분석센터를 본격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과학영농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대소ㆍ삼성지소를 설치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가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교류협정 체결국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도입을 확대하여 정상화하고 생산적 일손봉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복지, 따뜻한 음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ㆍ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제2노인복지관으로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를 내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통해 마을별 복지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내 마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로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준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과 협업사업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추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도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 조성과 고품격 생활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금빛평생학습관과 설성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증축 공사를 끝낸 대소도서관을 재개관하고 맹동혁신도서관을 중심으로 통합시스템 운영과 정보화 사업을 통해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문화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감곡 청소년전용공간 조성도 착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유교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자린고비 청빈마을을 본격 착공하고,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수변공간과 주변 시설이 어우러진 호수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준공예정인 봉학골지방정원과 연계한 산림레포츠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맹동 치유의숲,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과 백야자연휴양림 휴양관을 완공하여 산림치유 휴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기다려온 지역별 거점 생활체육 인프라가 하나 둘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모두 준공하고 음성생활체육공원은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체육활동 공간으로 금왕과 맹동 파크골프장, 감곡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적,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군민 실천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전환사업과 전기ㆍ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올해 구축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 해법을 찾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내년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증설하고 2024년까지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착공하여 미호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선제적 진단검사와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 발생한 대규모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신천, 무극, 쌍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모래내지구와 목골지구를 착공하여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과 정책 방향 실천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61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148억원보다 2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2,106억원, 산업, 도로ㆍ교통, 지역개발 분야 1,356억원, 환경 분야 1,232억원,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1,087억원, 일반행정, 군민안전 분야 474억원, 교육, 문화, 관광 분야 402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96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액과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라 확장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용재원의 한계로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우리 앞에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더 큰 성장과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중심도시’ 도약과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군정 참여와 협력은 희망찬 음성을 만들어 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민선7기가 착실히 심어놓은 씨앗들이 음성의 눈부신 발전과 행복한 변화의 모습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군민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3조에 목적과 정의, 책무를, 제3조~제6조에 적용범위, 대상기관, 이행계획의 수립을, 제7조~제10조에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의무, 지원, 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 자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어기본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개선대상 일본식 한자어 용어 8가지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부락’은 ‘마을’로, ‘일부인’은 ‘날짜도장’으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불입’은 ‘납입’으로,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로, ‘익일’은 ‘다음날’로, ‘수취인’은 ‘받는 이’로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1년 10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931호,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공공언어로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대소면 노인회분회 임원간담회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32호,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외부전문가에 대한 위촉비율을 높이며, 위촉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을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음성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정보’와 ‘집행기관’을 각각 ‘정보’와 ‘공개대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 및 외부전문가 위촉비율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10월 26일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를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의 위촉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32호,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를 변경하여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 심의ㆍ결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시0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3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2의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0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4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 따라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20년 음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421만 2천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을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33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4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를, 안 제8조제2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참여 규정을, 안 제11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를, 안 제25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규정을, 안 제4조, 제6조, 제15조에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10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형 농협을 실천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규정을, 안 제4조제2호에는 지원대상을 한우 1두에서 한우 5두 이상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안 제13조제2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참여 규정을, 안 제3조, 제4조, 제7조에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0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 입니다. 농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5호,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와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에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시2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937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55조의4 용도지역 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69조 회의록 공개방법을 당초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별표16과 별표22에 입지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3에서 바닥면적 5천㎡ 이상 공장의 준공업지역에서의 불가했던 내용을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1년 9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재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과 건축물의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사무 관련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올해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인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 대상의 명칭은 음성군지역활성화지원센터로 조직은 도시재생부와 농촌협약부, 2개 부에 5팀으로 운영 중이며, 센터장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 위탁예산으로는 국도비 지원금액을 포함한 12억 4,669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의 일반 도시재생 전반적인 업무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ㆍ기초생활거점 육성ㆍ농촌협약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충북연구원, 대학 교수 등 외부 관계전문가를 평가자로 구성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95.4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평가의견으로는 군 단위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및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도내 수위권 센터의 역할을 하고, 센터장 중심으로 직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위수탁 대상기관의 비전 및 목표, 조직 및 구성, 사업 수행, 예산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업체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대상자로 재선정할 수 있는 87.2점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며, 향후계획으로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7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농산어촌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39호,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운영 및 관리 위탁,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로 재개관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사무는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로 수영장, 헬스장, 요가실, 문화교실 등 관리 운영, 근로자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와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3억 200만원이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음성군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는 대소면 대화3길 13-14에 위치하며, 부지는 4,406㎡에 건축면적은 3,744㎡,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주요 시설은 지하층에 수영장 및 관련 시설과 1층은 사무실, 2층은 체육시설, 3층은 문화교실 등이며, 주중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주말에는 6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줌바, 발레 등입니다. 인력 현황은 정직원이 19명, 파트강사 6명으로 법정 최소 인원만 적용하였습니다. 그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였고, 201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음성군 수영연맹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체육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로 공고일 현재 주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역량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평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 12월 8일까지 제안서류를 접수하여 2021년 12월 17일 제안서를 평가하고 2021년 12월 22일 계약 및 공증을 한 후 2022년 2월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개관 예정인 음성군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 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39호,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리고 고민 좀 해서 담아주셨으면 했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위탁으로 다시 공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존 수탁자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여기 선정방법을 보니까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 운영자가 평가를 받으면서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잘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지금 그게 위탁금액이 3억 이상이라 좀 커서 도내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입찰로 했을 때 기존에 했던 분들, 보니까 정량평가 기준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거는 일정 능력만 있으면 거의 점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성평가에라도 혹시 기존 수탁자가 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 사항은 입찰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수탁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기존 수탁자가 운영을 잘했었고 또 몇 년 간에 걸쳐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규위탁으로 지금 공고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 정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2022년에 취득할 재산은 토지 52필지, 20만 9,537㎡로 취득금액은 416억 300만원, 건물 1개동, 연면적 120㎡로 취득금액은 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체육과 소관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제교육 체험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생극면 방축리 산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1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7필지, 3만 9,118㎡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례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생극면 차생로 310-10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3,402㎡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지원과 소관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공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16만 5,290㎡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과 소관 금왕읍(정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정생1리에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6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8필지 1,727㎡, 건물 1개동 연면적 120㎡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94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139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음성의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숙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객 범위를 확대하고, 폭넓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은 성본산업단지 내 국도비 포함 40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여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왕읍(정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용주차장 조성, 불량도로 정비,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건립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우리 군 교육ㆍ문화ㆍ관광 공간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취득해야 할 토지 대부분이 종중이 보유하고 있어 종중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휴회의 건
(11시4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의원간담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미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정선구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