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2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14.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1.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4.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8.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10.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14.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자치행정과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성군 가금농가에서는 매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 동안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예방적 차단 방역이 최우선 이라는 신념 아래 농가 모두 열일을 제쳐놓고 합심하여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고병원성 AI를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AI가 지난 11월 전북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천만 마리가 넘는 닭, 오리 등 가금 가축이 살처분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음성군도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가금류 6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6농장을 포함하여 총 27농가, 246만 5천 수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습니다. 살처분된 가축 중 21농가 129만 1천 수는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된 가축으로, 살처분 범위가 500m에서 3㎞로 확대되면서 16농가 116만 4천 수가 추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2016년 겨울 3,900여만 마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살처분 수수입니다. 문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평적 전파를 막겠다고 고병원성 AI 긴급 행동지침을 변경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농민들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는 심정입니다. 지나치게 확대된 가금류 살처분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은 생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으며, 닭, 계란, 오리 등 축산물 가격 폭등의 직격탄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무자비하게 살처분을 하지 않으며, 고병원성 AI는 발생농가만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무차별적 살처분은 동물학대이자 막대한 사회적 피해이며 근본적으로 고병원성 AI의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금류 살처분 대상이 500m에서 3㎞로 늘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음성군이 부담해야 되는 AI 방역비용과 살처분 보상금 비용이 수십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가운데 국비 80%, 도비 10%를 제외한 10%는 음성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10% 또한 10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살처분 비용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미 집행하였으며,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인 음성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편성된 재난대응을 위한 예비비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으로만 벌써 50% 이상이 집행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농식품부 지침 살처분 대상이 조금 조정되어 설 연휴 전 실시한 알 생산 가금 일제 검사 시 발생된 농장과 설 연휴 이후 2주간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경 1㎞ 내 동일축종에 한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상황을 재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음성군에 더 이상의 AI 추가 발생이 없어야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살처분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본적인 조정과 살처분 비용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는 2021년 2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1월 19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2월 10일자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조천희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영일 강동대 교수, 청석세무회계사무소 김종태 회계사, 한동희 전 행정복지국장, 조남설 전 소이면장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조문 수정을 통한 조례의 명확화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7조에는 조문 수정으로 내용을 정비하고,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중 농민대표의 범위를 생산자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료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8일부터 2일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수정을 통한 조례의 명확화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농민대표 해석 범위에 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추가하여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23호,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의 구분을, 안 제3조에서는 통합계정에 대한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종전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 추진절차 협의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 우리 군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용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3호,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시2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정액지급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정액지급 규정 및 중복지급 제한,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운영 취지를 살리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수석부회장과 고문 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기총회를 연 1회로 조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지위를 승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4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 보완하여 이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에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둔 행정협의회로서 정기총회 횟수 조정, 분과위원회 신설 등 운영규약 일부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이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이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으로 조직개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5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평생학습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을 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및 지정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재정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3조에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재정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6호,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재정 지원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27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에 관내 건설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권장비율을 명시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각각 49%,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은 안 제11조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공고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7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문호 보건소장 신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와 안 제3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정비하고, 안 제7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의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8호,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과 현실성 있는 과태료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과태료 인상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1년 기준 사업물량은 149가구, 사업예산은 5억 900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4,1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위탁사무 내용과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일정 및 방법입니다. 의회 동의를 2월 중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심사는 3월 중에, 협약 체결 및 위탁 실시는 4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 시 행정업무량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 민간 전문성 활용과 업무의 안전성 확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및 명확한 성과측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적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0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적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10시5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지원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중간지원조직 설치는 지난해 10월 농림부 사업설명회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업공모단계부터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며, 사업종료까지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읍면 소재지에 다수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과의 업무협업을 통한 시너지 유발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구성입니다. 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가칭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종료기간과 일치시킬 예졍입니다. 인력구성안입니다. 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조직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은 사무국장 1명, 연구원 1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3쪽 구성원별 업무입니다. 센터장과 총괄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활동수당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무국장과 연구원, 사무원은 상근직으로 월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센터의 기능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지원,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 발굴ㆍ컨설팅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중간조직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금 예산 추계는 연 2억 6,393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로는 센터장 수당과 사무국장, 연구원, 사무원 인건비로 1억 4,400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조사비와 세미나 개최비, 사무관리비에 2,993만원이 소요되고,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로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는 1,035만 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입니다.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조례」제15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동의를 해 주시면 3월 중에 민간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부터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에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표창을 4건이나 받으셨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 12페이지에 민선7기 군민만족 공약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진이 5건이고 미착수 1건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진 5건이나 미착수도 마찬가지로 사업명과 추진현황, 부진사유, 또 만약에 임기 내에 착수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6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미착수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당초에는 현재의 감곡면사무소를 이전을 하면 그곳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곡면사무소 이전이 늦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계획을 바꿔서 감곡역세권 개발하는 데 그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쨌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착수할 수 있는 기본 틀이라도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서효석 의원 15쪽 관련해서 신성장동력 및 뉴딜사업 전략적 예산운용이라고 있는데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지난해 지방채 발행하려고 한 계획이 올해 변경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난해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220억원을 그대로 받아서 재정에 반영을 했고요, 그때 처음 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금년도에 3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보고드릴 때는 금액을 좀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들게 된 이유는 첫째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았고요, 금왕읍 용담산개발사업에 지방채를 얻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빼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310억으로 예상했던 부분을 20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15% 30억원 정도 감액하라고 해서 31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30억원은 정부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감액돼서 금년에는 170억원만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현재로서는 170억원을 받을 거고요, 향후 계획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30억원은 기존에 받아서 어디에 지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은 그동안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다시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연장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서효석 의원 그 예산을 금년도에 일부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전체예산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전체예산은 큰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서효석 의원 대략 11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이 군비 40억, 지방채 30억 해서 70억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우선순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확보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억의 지방채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당초 지난해에 간담회하고 제330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던 것처럼 최소한 군비 정도는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정부기금 대출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혹시 군비를 계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현재 군비 편성작업을 시작한 단계에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효율성을 중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가 유예를 두면서 이 안에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되고, 특히 뒤로 연차적으로 갈수록 그것에 대한 지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감정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맞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7쪽 특수시책으로 청렴이행문자알리미를 하시는 것은 매년 등급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졌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문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나름대로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줘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3쪽 관련해서 음성군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올라온 정책을 심의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요,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정책자문단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아이디어 발굴 차원이라기보다는 회의 시에는 군정에 대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주민이 정책참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특수시책 말고 음성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군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군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참여란이 있고요, 정책토론에 대한 건데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책참여기간을 짧게는 5일, 길게 준 게 9일이에요. 그것도 특정월, 특정일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군민의 목소리를 여기서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서효석 의원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억이…….
○서효석 의원 전체 다 해서요, 52건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한 게 50건인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정책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니까 5일 안에 주민들이 그 기간에 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 됐다거나 수시로 할 수 있다거나 어떤 대안으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전반적으로 예산 책정하는 거라든가 운용하는 것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몇 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게 줄어든 이유가 용담산 개발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개발이 늦어진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투자심사에서 보류 등급이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뢰하게 된 겁니다.
○임옥순 의원 왜 보류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당초보다 사업예산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는 부분은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은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그때는 돈이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지방채 발행해서는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방채를 얻어서 하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지방채 발행한 것을 갚으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군비로 하려고 금년에도 조금은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군비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몇 억 세웠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금년도에 5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전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계부터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것을 개발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기간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해당 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쪽에 보면 음성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인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외부에서 봤을 때 작은 군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4~5번째 큰 군인데요, 11만 인구수치고 음성 하면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딱히 진도가 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음성군이 과연 농업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아니면 산업으로 승부할 것인가 아니면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승부를 걸 것인가 뭔가를 압축을 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가장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브랜드가 이미지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군 하면 물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제부총리 하신 분도 우리 지역 출신이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맞춤’, 진천은 ‘생거진천’ 이렇게 브랜드가 있듯이 우리도 누가 봐도 특출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우리 음성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1~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행률이 64.01% 정도 됐는데 부진한 것하고 미착수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64%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가시적으로 어떤 진행이 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해성 의원 완료된 게 64%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단계까지 포함해서 64%가 됐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까지 퍼센티지를 전부 누적해서 그것을 87로 나눈 게 64%입니다.
○안해성 의원 몇 가지 부분은 아직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진이나 미착수 이런 것은 어차피 그렇다 치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고요, 조속히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우리가 군에서도 임기제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변호사 활용도가 많이 있었나요?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고문변호사 3분이 계십니다. 직원들이 변호사 3분한테 자문한 게 한 100건 정도가 됩니다. 100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변호사님들께서 서면으로 주시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100건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고 큰 비중입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아직 우리 군에서 이러한 좋은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동네에 현안사업이, 예를 들자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도 걸리고 주민들이 사업자하고도 소송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개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소송을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런데 의원님 저희 변호사님들은 행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안해성 의원 물론 행정적으로 하죠. 행정적으로 하지만 행정 외에 할 때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이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임료가 적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하더라도. 동네변호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변호사 시스템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마을변호사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송들을 진행하려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찾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행정에 국한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는 거지만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들은 저희가 자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는데요, 행정적으로 군청 직원들이 자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주민들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테고요, 지금은 선거법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력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우리 군정의 행정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변호사 활용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음성군에 도시가스가 좀처럼 확대가 안 되고 더뎌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김영호 의원 실제로 도시가스를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스를 취급하는 충청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도시가스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군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LPG배관망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볼 계획을 안 가져보셨는지? 이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모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도 일부 1~2군데의 자연부락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아예 안 된다고 하면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어차피 도시가스나 똑같은 식으로 배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다음에 충청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배관만 연결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날씨가 추웠고 그런데 군민들이 요즘 같은 겨울이 되면 일반적으로 난방비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도시가스와 일반 난방을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도시가스보다는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LPG배관망 사업 이런 쪽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해당 부서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또 1가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소에 망가래공원이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나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다시 한번…….
○김영호 의원 망가래공원이 토지보상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도시과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이어서 들으면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어서 들을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들으시겠습니까?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3쪽 관련해서 군민 소통ㆍ참여행정 추진으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중간 정도 보면 내실 있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으로 주민참여 확대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시스템은 2017년에 구축을 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1만 포인트 이상일 때 저희가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1만 포인트당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원가입 총 인원수는 114명 정도 되고 포인트 제일 높으신 분이 7천 점 쌓으신 분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1만 포인트를 쌓았을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의원 그런데 2017년도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행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월에 처음 시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2018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품권 지급을 할 경우 1만 포인트가 돼야 하는데 여기 최고로 한 게 7천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라든가 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도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주민참여 자체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 이런 게 장기화되니까 저희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더 소통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아니면 포인트를 더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다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만 포인트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점검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14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운영 해서 지난해 갑자기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강사선생님들 같은 경우 전업을 했던 분들도 있고 시간제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지난해에 우선 지급했던 그런 부분이 금년에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변경이 좀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은 월 4회 정도 네이버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은 지금은 없고 어쨌든 월 4회 정도 했을 때 25만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해에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상회의를 하려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점검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코로나가 올해도 만만치 않게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직원이 한 124명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작년 9월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런데 청사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내년쯤에 우리가 서편에 청사 증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사가 완료된다면 지금 안전총괄과 건물이나 신청사를 지을 경우에 혹시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글쎄요…….
○안해성 의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관내 어린이집이 65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재원율을 보면 60~70% 정도로 원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청에 그런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기존 어린이집에 또 재원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한 결과 위탁 운영이 제일 타당한 방법이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까운 데서 아이들을 돌보고 틈틈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청내에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비용은 나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운영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자치가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분권이 얘기가 나온 지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지방자치분권, 주민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조례에 보면. 우리보다 작은 군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 음성군은 군단위로 봤을 때는 꽤 큰 군인데 우리 음성군도 주민자치회의로 전환을 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시범 운영은 2개 읍면 정도 중에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혁신전략실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박세덕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신문호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