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4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9.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9.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음성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8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8월 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8월 28일 자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6일 자로는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외 9건이, 9월 7일 자로는 2023년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의 기본 조례」제8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철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음성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정 수요와 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하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력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30 음성시 건설 상상대로 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35억 3,342만원보다 354억 9,429만 6천원이 증가된 9,290억 2,771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1억 7,950만 5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6억 8,520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80억원, 세외수입 8억 9,599만원, 지방교부세 47억 829만원, 조정교부금 21억 6,153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3,998만원, 기타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151억 7,36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1,94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억 4,011만원, 교육 분야 5,23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2억 2,486만원, 사회복지 분야 35억 9,797만원, 보건 분야 10억 9,01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억 4,396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7억 9,41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3,80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억 9,148만원, 예비비 9억 4,84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39억 1,5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6억 8,514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960억 7,674만원, 기타 특별회계 376억 8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총액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35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해결과 군정 핵심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흘간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산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음성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일정,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4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0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10시1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음성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2년 9월 22일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ㆍ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991년 기초광역의회를 시작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있어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미약해지고 운영사례 또한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미약해지고 운영 사례 또한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반영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제정 이후 한 건의 운영 사례도 없었던 유명무실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8항 음성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2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호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8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제3조제1항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8월 2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에 참여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ㆍ노인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험가입, 안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안 제7조, 제8조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8월 2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부담감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험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결정 제9항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의안번호 177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가맹점 기준이 변동되어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조항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음성사랑상품권 발행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에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안 제5조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개정,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안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조항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음성사랑상품권 발행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7호 음성군 음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1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 용어의 정의를, 안 7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8월 25일 실시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3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원금액 및 세부적인 지원 절차, 수집인의 활동 시 안전을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의원간담회 때 권고드린 대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 재활용품 수집인 장려금이 음성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전부 개정 취지에 맞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음성군민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이 150%인 사람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어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조문 정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효석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9월 5일에 저희 간담회에서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다음에 상정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안건으로 상정시킨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당초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수정발의안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용을 좀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의원 서효석  간담회에서는 어쨌든 이 안건을 상정을 안 시키는 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의결을 하고 집행부로 내려보냈는데 지금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2항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7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안해성  의사결정 제13항,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이용시설 조항을 구체화하고 인용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음성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의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 제출이 없어 지난 8월 25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성된 공동이용시설 조항을 구체화하고 인용하는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음성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공동이용시설 범위와 사용료 감면 조항에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3항,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3년 음성군 조직 개편으로 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보호책임자의 지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0조제3항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며, 내용은 첨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3년 8월 2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제외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 음성군 조직 개편으로 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보호 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 실정에 맞게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의장 안해성  의사결정 제15항,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181호,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2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8월 25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실정에 맞게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구체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 시 발생되는 부담을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업자로 개정하고, 최근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와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총괄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향후 상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 확보와 음성, 진천, 혁신도시 수도요금 단일화 관련하여 현행 조례 및 타 시군 기준에 맞추어 요금을 변경하여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비, 수도사업자 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 별표2 구경별 기본요금 및 별표3 상수도 업종별 사용 요율표를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급수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북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 관련, 음성ㆍ진천 양군 요금 현실화 협의 결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향후 하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하수도 요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향후 하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개정 권고에 의한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을 음성군으로 변경하고, 총괄 원가에 미달하는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현실화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 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현실화하여 원활한 하수 처리와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결정 제16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3분)

○의장 안해성  의사결정 제18항,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문화예술과 관광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페이지 시설 현황으로 원남면 원중로 399번길 3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1,268만㎡입니다. 그 외에 가설 건축물 2동과 다목적광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이와 관련한 위탁비는 1억 5천 155만 5천원입니다. 위탁업무는 체험촌 운영과 시설 관리, 체험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위탁 조건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등 내용 준수 및 이행, 종사자 고용 승계 의무 이행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으로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이며 모집 공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19일간 개시를 하고, 신청서는 14일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4페이지 신청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충청북도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외 자격 조건이나 결격 사유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기준으로 3개 영역, 7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심사해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심사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2차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는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고득점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을 하되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음성군 군세를 감면해 주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피해자로 사망자와 유가족이며 물적 피해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인적 물적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입니다.
  2쪽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인적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전액이며, 물적 피해자는 피해 물건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전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인적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올해분 자동차세 전액이며, 물적 피해자는 호우 피해 차량으로 피해일로부터 부과되는 올해 세액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421건에 1,169만 4천원으로 재산세 416건에 1,164만 4천원, 주민세 5건에 5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0월부터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9일에서 19일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여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5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의2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5개 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33필지 17만 8,484㎡에 109억 7,100만원이고, 건물 2동 연면적 260㎡에 5억 7,600만원이며 교환으로 취득ㆍ처분(취소) 토지는 각 1필지 532㎡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2030 전략실 소관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차자동차 연구센터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원이며 취득할 재산은 토지 2만 3,622㎡입니다.
  2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생바위산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삼형제저수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사업 규모 12만 7,653㎡로 취득 재산은 토지 2필지 8억 4,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균형개발과 소관 삼성면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원, 사업규모 3만 4,893㎡로 취득 재산은 토지 12필지 4,047㎡ 21억 3,6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수도사업소소관 대소배수지 증설공사 공유재산 교환계획 취소안입니다.
  당초 대소면 배수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통합배수지 시설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직수 공급 및 비상시 지방상수도 연계로 공급이 가능하여 교환화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 사업규모 2만 4,867㎡로 취득 재산은 토지 18필지 17억 2,100만원, 건물 2동 연면적 260㎡ 5억 7,6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전기다목적자동차 연구센터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인곡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안입니다.
  21년 11월 한국자동차연구원, 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음성군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바위산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삼형제저수지 중심에 있는 생바위산을 중심으로 관광 사업을 하나로 묶는 음성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성면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국토부 주관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삼성면에 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소배수지 증설공사 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안은 당초 대소면의 용수량 증가에 따른 배수지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광역상수도 대소분기 송수관로 확장공사 및 통합 배수지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교환 계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5건 모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휴회의 건
(11시2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 의원 8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종료 후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9회 음성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반대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기권의원(1): 조천희

1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1.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