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22일(금) 10시 4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10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9월 19일 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1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3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안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개통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ㆍ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에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공고 위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과 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개통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예방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현 조례에 따르면 군수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지사가 지정하므로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하고, 위원회 폐지 추세 및 사회적기업 관련 군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비상설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에는 위원회 운영안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및 제16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위원회 상시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취소는 도지사의 권한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1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수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자를, 안 제3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에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자료제출요구, 검증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를,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를,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위원회 제척과 회피 및 주의의무를, 안 제19조 및 20조에는 행정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입법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4분)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안 제3조에는 여비 지급을, 안 제4조에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7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회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구성 체계를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제고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회기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9,290억 2,77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953억 4,256만 8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336억 8,514만 8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피해 복구예산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 반영과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를 통한 예산 구조조정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관내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략적 예산운용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단계에서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어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일부 사업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교한 사전예측과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정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ㆍ복지 예산의 경우 다양하고 실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사업 외에도 연관 사업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한 사업예산 편성, 사업별 집행내역 설명자료 구체화, 적기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연찬과 숙고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집행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계속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953억 4,256만 8천원, 특별회계 1,336억 8,514만 8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290억 2,771만 6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649억 9,575만 4천원으로 요구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이번 제359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조천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정부는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유례없는 세수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군도 지방세입과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투자로 군민의 안전 및 민원해결과 연내 준공 예정인 주요 대규모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속에서 확정된 예산인 만큼 낭비요인 없이 계획한 정책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2030음성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와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1.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백인한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보건소장 전병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