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2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8.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10.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2. 의원선서및인사
3. 제5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1996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8.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10.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12.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4.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10월 19일자로 감곡면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천봉의원님이 당선되시여 10월 21일 의원등록을 마치고 김천봉의원님이 처음 등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월 30일자로 제1462호 내지 146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58회 임시회 회의록을 9월 19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9월 30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강대식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자로 재5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1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재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최관식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업관련보조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우식의원님으로부터지난 제58회 임시회 회기내 실시한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원선서및인사
제2대 군의회 감곡면 선거구에 의원 결원으로 인하여 당선되신 김천봉의원께서 오늘 처음 등원하셨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천봉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6년 10월 22일음성군의회의원 김천봉
김천봉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중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역구인 감곡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음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고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울러 고 이종승의원님의 유지를 받들어 감곡면의 현안사업이요, 공약사업인 오갑천 도로공사, 도시계획 재정비, 감곡국교설립, 119구조대 조기발대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힘써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며 등원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제5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덕우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우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6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김동인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와 강릉지역 무장공비 출몰로 경제사회가 무척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민은 동요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알차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농사가 대풍년을 이루어 군민모두가 수확의 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키 위해 참외, 수박, 복숭아, 고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96쌀 증산시책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발되어 중앙에 추천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값진 결과라고 확신하며,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에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자체수입 목표액 초과징수액과 당초예산액 확보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잉여금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재투자하였고, 둘째 “님비현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관내에서도 야기 되고 있는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사업비의 추가확보와, 넷째 우리 고장을 알리고 우리의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비와 그에 따른 각종 행사비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의 군비 부담분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 1,532억6백만원보다 56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1,588억2천8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961억8천9백만원보다 56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1,018억1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0억1천7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감소된 570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증액분으로 21억8천4백만원, 세외수입 추가분으로 20억7천9백만원, 특별교부세 내시분으로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3억6천2백만원 등으로 총 5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재공하고 다수 주민의 행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경비의 추가 계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분석을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은 변경하여 추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관심이 있는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행정분야에 1억8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9억6백만원, 산업경제분야에 3억9천4백만원, 지역개발분야에 25억3천6백만원, 문화및체육분야에 6억8천1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46억6천2백만원보다 2억2백만원이 감소된 44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무극택지분양대금 등 영업수익 감소분이 2억2백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무극택지 및 대풍공단지구 기본 조사설계비 삭감분이 4억5천2백만원이며, 예비비편성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5천8백만원보다 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3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7천2백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금왕읍, 생극면 상수도 관리운영비 일부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연계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8백만원보다 2천1백만원이 증액된 3억2천9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융자금회수수입이 2천1백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전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1천1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29억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잡수입으로 5백만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대불상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재정력을 감안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와 더불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8명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최관식의원님, 김우식의원님, 이덕우의원님, 박희남의원님, 권영득의원님, 홍재선의원님, 김천봉의원님과 본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22일부터 10원 24일까지 3일간으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에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늘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알리는 반회보, 소식지, 소책자 등에 광고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고수익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로는 반상회보,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후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안내문 등으로 했으며 광고분량의 제한으로는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로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는 사용료는 문서로서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5일로 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의 선정은 계약접수 순위, 공고 원고제출 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광고원고의 제출은 광고주가 제작하여 발행일 10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사용료는 별첨하였으며 10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제정 조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군에서 발간하는 반회보, 소식지, 소책자 등 광고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정기 또는 수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광고주가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광고는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하며 사용료 고지 및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광고게재 순위와 광고원고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음성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공공간행물에 광고를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13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10.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의원 간담회시에 기 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개요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청소년수련원운영을 위한 관리 인력의 정원 승인과 행정의 전산화추진 계획에 의한 주전산기 도입에 따라 종합데이타 베이스의 조기구축을 위한 전산기구와 인력을 보강토록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업무의 관리 부서를 지적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행정력 제고를 위한 필요인력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현행 257명의 직원이 개정 후에는 258명으로 1명이 본청에 증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건축물대장관리 인력1명, 증원과 전산계 인력 3명을 증원하고 본청의 공보실 소속 수련원 관리인력 3명을 사업소로 이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 올리면 4명이 증원이 되고 본청에서 수련원 관리를 위한 사업소로 3명이 이관이 됨에 따라서 본청에 1명만이 증원이 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인력이 현행 24명에서 개정된 승인인원 9명이 중으로 해서 33명이 되겠으며 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본청에서 이관된 3명과 금번에 승인된 6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별도 사업소로 운영하며 수련원 정원 중 순증된 6명의 존속기간은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정원승인 조건에 의하면 본시설은 향후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로 여건 조성 후 1998년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1998년 12월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이 것은 정원 규정이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올린대로 지적과에 관리기능1명이 청소년수련원에 9명, 그 다음 전산업무에 따른 인력증원 3명이 되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257명이 258명으로 되는 사항과 5p에 사업소가 24명에서 33명으로 9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중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행정전산화사업추진”으로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산실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계정하고자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제정주요 골자는 전산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과 매년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과 소에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산부서의 장 즉 예산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과 같이 앞으로의 전산운영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은 기본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개발 그 다음에 소형이상의 도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전산화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이 되겠으며, 용역개발을 할 경우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승인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자료의 제공시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 후 전산자료를 제공토록 비밀에 대한 보장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먼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네 번째 예산사항은 전산실 설치 및 주전산기도입에 따른 연 임차료가 1억1천1백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첨부된 3p에서부터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7p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 입니다.
전자계산 조직 도입으로 정보자료의 구축이 체계화 되고 활용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타 기관에서의 자료요청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면 앞으로 주전산기의 입력 자료를 각급 기관단체 개인이 자기 정보를 위해서 요구할 때에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토록 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징수기준입니다.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기간, 자료입력량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고 사용료의 징수는 음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준은 첫 번째 기계사용료 세 번째 전산 입력료 이 사항은 20p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 사항은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계상하도록 20p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0p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계사용료에서 7급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계상을 하고 모든 사용료는 구매가격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 입력료는 기능직 9등급 5호봉 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상당액을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실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전체 금액에 10% 여비는 음성군여비조례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내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사유는 청소년 수련원관리 인력의 정원승인과 행정의 전산화추진을 위한 인력보장,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의 통합관리에 따른 정원의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총원이 10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본청의 정원 257명을 258명으로 개정하여 본청에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인력 1명 전산계설치 소요 인력 3명이 증원되고 공보실 정원 3명을 칭소년 수련원 관리인력으로 정원을 이관하였으며, 사업소 정원 중 청소년 수련원 관리인력 9명을 증원하여 이번 정원증원 승인된6명과 군본청 인력 3명 등 9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단 사업소 정원 중 금번 정원 승인된 6명은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이며, 조례 개정후 공무원 총수는 10명이 증원된 681명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청소년 수련원 관리인력과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된 전산계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의 군 통합 관리에 따른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본청정원 중 3명이 사업소로 이관 조정되고 본청에 4명이 증원되므로서 본청에 1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청소년 관리인력 9명이 증원된 사항으로서 음성군 공무원총 정원은 10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력 9명중 6명은 98년 12월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입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라 전산실이 설치되어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자료로서, 제정 주요골자는 총8장 37조 및 부칙으로 제정된 본 조례는 음성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등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중장기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
에 의한 매년도별 전산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사항 전산실의 운영책임, 주요사항의 심의조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전산업무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체 개발이 곤란한 경우의 용역의 발주기준, 저작권의 등록으로 프로그램의 보호와 프로그램의 외부 반출, 대여 등과 전산자료의 관리, 전산자료의 제공, 전산자료의 입력 등의 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산계산 조직 도입 설치 및 단말장치설치의 운영과 업무의 수탁처리방법, 전산시설의 운영 및 전자계산조직 등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와 전산시설의 보안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파일에 대한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를 정하고 전산실 운영을 위한 전산요원의 관리 및 연도별 전산훈련 계획 수립 방안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음성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실의 설치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업무개발과 프로그램 관리 전산자료의 활용 등 행정전산화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출사유는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으로 정보자료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구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사용료 징수 기준과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료의 감면 등 총 6조로 구성되었으며, 징수기준은 기계사용료, 인건비, 전산자료 입력료, 소모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제잡비, 여비 등을 포함 산출토록하고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규정도 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금까지 전산자료를 사용하여도 사용료 징수 근거가 없었으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농민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음성군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 조성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제정 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기 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보완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군보에 게재가 되어서 입법예고한 결과 하등의 이의가 없어서 지난 58회 임시회전 월례간담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조례에 미흡함을 지적하셔서 그 미흡한 점만 보완해서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완된 조문만 설명을 올린다면 5p입니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입니다.
1항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당 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전년도의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각 단체별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와 당 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기금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추가로 보완된 주문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보완을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농촌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음성군 연합회, 음성군생활개선회, 음성군 4-H후원회의 기금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농촌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농촌후계세대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전문인력”을 조성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동 기금을 조성 관리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각각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조성은 음성군의 출연금 각 농민단체의 후원회비,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각 단체별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 부위원장은 사회지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학습단체별 회장이 임명하는 단체별 임원 3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심의와 기금결산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은 단체별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고 적립기금의 관리는 사회지도과장을 기금 운영관으로 정리하며 각 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재 적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매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조성, 적립, 운영방법 및 농촌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등을 정하고 운용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고 매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관리에 있어서 본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성된 각 단체의 기금은 본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출된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을 근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특정자금을 위한 기금설치 근거와 운용에 관한 사항의 조례로의 위임근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의 기금설치 기준 등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 및 조례제정 내용 등에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류를 하셔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번 간담회 때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간담회 때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의원님이 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남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최관식의원님의 제안대로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보류하도륵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최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유희종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오늘 처음 등원하신 감곡면 김천봉의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이 넘어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과 주야로 접하며 지나온 많은 시간이 의원여러분들에 소중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이어지시기를 바라면서 항시 건강에 유념하여 더 한층 내실 있는 결과가 이룩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관련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WTO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1996년도 농업분야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그 운영관리 실태나 운영사례 등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운영은 물론 군정에 반영하도록 민관이 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1996농업관련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립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10월 2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지에 나가 점검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에 보고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농업경영의 현대화가 이룩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농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서는 지난 10월1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농업관련보조사업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실태와 사례를 점검하고 수혜가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결과를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58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하신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 간에 걸쳐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하는 한편 비교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시설은 혐오시설, 체육시설, 농산물 가공업체 위주로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협의에 따라 거창군의회, 거창군내 하수종말처리장, 실내체육관, 박물관과 순창군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상주시설 내 체육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시설견학 내용으로는 순창군 전통고추 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23,483평의 규모에 11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1993년 7월 착공, 1996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종합 진도 80% 진척을 보인 제3섹터 방식의 농산물 가공 전통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속마을이 조성되면 고추장 제조농가의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재료농산물 재배농가 간접소득이 연간 36억원을 예상하고 또한 자체검사실 운영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민속마을 관광권 형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견학소감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계획으로 제3섹터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체를 집단 시설화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업에 비협조한 주민을 행정기관 및 의원의 설득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생산품을 계속적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집단시설 조성은 지방재정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연간 73,799명에 재정자립도 14.7%인 거창군의회 12개로 선거구에 13명의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견학소감으로는 의회건물이 별관으로 신축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소회의실이 구비되어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건물이 협소하지만 본회의실,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 사무실 등을 배치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 출석표를 게시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간부의원이 참석하여 현황 설명 및 시설견학에 동반 하는 등 외부인사 영접에 정중함과 격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시설견학에 동행하면서 지역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의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참여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문 기념품으로 지역특산물인 징, 꽹가리를 선정하여 교환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창군 실내체육관으로 우리 군이 계획한 체육관 시설보다 큰 시설로 부지 면적 2,000평, 연건축면적이 872평, 관람석이 624석으로 1990년 12월에 착공하여 ‘93년 9월에 완공한 체육관으로 16억3천4백만원을 투자한 시설입니다.
총별 주요시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견학소감으로는 거창군이 서북부 경남의 교육 중심지로 실내체육관을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행사 및 공공집단 집회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건립시 군 유지를 확정하여 사업비의 부담을 준여 추진에 원활을 기하였고, 또한 각종 도 단위 실내 체육 종목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설로는 방음시설과 지붕, 바닥을 신소재를 사용하여 체육관의 수명과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붕자재는 신중을 기하여 소재를 선택토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바닥의 나무소재에 투습 및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992년 8월에 착공하여 199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42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2,500평에 하수처리 용량이 1일 1만5백 톤으로서 1일 25톤의 분뇨를 그대로 하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악위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위치는 도에서 무상 양여 받은 하천부지로서 상당히 넓은 규모의 부지를 갖추고 있으며 상류 지역에는 자연부락이 없고 하류지역 500m 지점에 자연부락 등이 산재하고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른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을 인접부지 내에 일괄 시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은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사례라 생각되며 혐오시설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APT를 단지 내에 깨끗한 시설이 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현대화된 기계 장치와 약품투입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운영가동 이전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사전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창군 박물관으로 대지 2,587평 에 본관 250평, 별관 120평으로 사업 비 4억4백만원으로 대동여지도 외 1,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본 건물은 지역의 향토사학자인 최남식, 김태순 두 분의 유물 기증이 계기가 되여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견학소감으로, 군 단위 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개관한 최초의 박물관으로 소장되어있는 자료들이 개인 소장품들이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출토품이 인근의 지역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문화공간이 되고 있으며, 전통유물의 집대성으로 학생 및 군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교훈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p 상주시 실내체육관으로 부지 면적 2,193평 에 건축 연면적 824평에 수용인원 3,000명으로 사업비 2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1994년 12월 착공, 1996년 6월에 완공한 시설입니다.
견학소감으로는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인사와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시비부담을 5천만원으로 최소화하여 건립한 매우 교훈적인 사례이며, 경기장 내부 목재는 후로링으로 삼겹적층식 너도밤나무를 사용하였고 부대시설로는 노촌극장이 있어 야외 문화 공간 제공과 기타 씨름경기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시민 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운동장과 같이 시설 관리를 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근에 잔디구장 등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최대 생명은 방수로서 지붕이 강우 시 누수가 되어 당초 건립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견학을 통하여 얻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상호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짧은 일정 속에 사업장에서 얻은 교훈과 주요 사례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업무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며 견학활동
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우식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금일 14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부의장강대식
의원이덕우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