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5일(금) 0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
4. 1996추곡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윤재길) 보고
2.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3.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
5. 1996추곡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6. 휴회의건
(09시30분)
성원이 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 보고
10월 1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 되였으며 10월 22일 김우식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6추곡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영득 의원님 간사위원에는 김천봉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권영득 위원장님으로부터 3일 간에 걸쳐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본회의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 조건으로 계류되었던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금번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본 조례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당일 의견을 보류키로 한 계류 중인 조례안 입니다.
따라서 금일 2차 본회의는 금번 회기 중 마지막 열리는 본 회의로서 이 시간에 가.부 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항상 각종 조례나 서류를 볼 때는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날 당일 날 아침에 서류가 와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다든가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사실 당일 날 설명을 들으면서 책장 넘기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서류를 간담회에 제출하실 거면 2-3일 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받아서 집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를 하여 간담회 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도소장님이 선명하셨을 때 그런 문제를 지도소장님이나 저나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최관식 의원이 이상하게 까다로움을 피운다는 모모과장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까다로움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신중히 하기 위한 그런 것뿐이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제출하신 서류를 까다로움을 피워서 보류를 시키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참작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이 금왕읍 금석리 산25-3번지 임야 49,912입니다.
취득사유는 금왕 지방산업 단지 내 군유림 매각에 따른 대체채산 조성과 부지를 농어촌 소규모 관장휴양지 조성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매입코자 합니다.
2p부터 첨부한 서류는 이것에 대한 계획서 양식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윌22일 제5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10월 24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외 3개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군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면서 내실 있는 건전 재정운영이 이룩되도록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결과 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님께서 이미 양해하여 주셨기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심의결과 및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p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532억625만7천원에 56억2,222만원이 증가한 1,588억2,847만7천원으로 3.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0p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여 주민본위의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경상비 중 과다계상 및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분야를 조정 삭감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장비 현대화 및 기동력 보강과 청소년 수련원 운영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의 해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대책 및 주민복지 증진 분야가 미흡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경직성 경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주문하였던 사항들은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자치시대의 군민을 위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기획실에서 요구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고 서무관리 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비 3백만원과 농정관리 농수산물 서울 박람회참가보상 237만원을 POOL보상금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기존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90만원과 정비사업 걸림목 제거 임부임 31만원, 시설비 공원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702만원, 시설부대비315만원을 사업성 재검토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내무행정 업무수행 활동비125만원, 농사관리. 특산물 홍보활동 수행비 1,000만원, 교통기획행정 자산취득비, 운행지도차량 무선전화기 구입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018억1,467만원과 특별회계 570억1,380만7천원으로서 총규모 1,588억2,847만7천원의 요구예산 중 심의결과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4,9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 1,018억1,467만원과 특별회계570억1,380만7천원의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비 외 7개 항목 9개 사업에서 4,9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권영득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농사가 대풍년을 이룬 병자년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에 시작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 하여야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사 간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1주년 후 처음으로 편성한 자치예산으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는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성천 복개공사비의 군비 부담분 전액 확보와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수질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처리를 위한 음성,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군민의 건강증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하수도개량 및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의 확보,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경로당 253개소에 월동용 연료비를 현실에 맞게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다”,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 교육장 설치사업 및 각종 신호등, 경보등의 신설 및 수선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비 확보와, 밝은 거리 조성과 야간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사업, 쾌적한 시가지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우리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 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다수 해결하여 줌으로써 크고 작은 지역민원 해소와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가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제 1996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질과 능력을 더욱 배양하여 주민복지향상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행정 업무수행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1996추곡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농업인의 땀방울의 결실로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나 추곡수매를 앞두고 고진감래가 아닌 실의에 찬 모습을 대할 때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제59회 임시회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6년도 추곡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였으며, 제안사유로는 금일부터 시작되는 추곡수매가 보다 시중 쌀값이 높아 수매 기피현상이 예견 되는바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인을 대변하여 의회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 사항인 주요골자는 1996년산 추곡수매 가격을 전년대비 13%이상 인상하여 줄 것과 WTO 체제출범에 따른 쌀 의무수입량에 대한 농민 부담을 고려하여 식용 쌀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6 추곡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금년은 알맞은 기상여건과 농업인들의 정성과 땀의 결실로 사상 유례 없는 대풍작을 이룬 가운데 황금 들녘에서는 수확이 한창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25일부터 시작된 추곡수매를 앞두고 농업인 모두는 가을추수의 기쁨보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과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대풍 속에서도 더욱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물가인상 억제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이름 아래 몇 년간 동결된 추곡수매가는 적정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으로 농업인들의 경작의욕을 상실시키고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패배의식과 함께 허탈감 속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의원 일동은 우리 농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부의 추곡수매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1996년산 추곡수매는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매량의 증가보다 수매가를 전년대비 13%이상 인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쌀 의무 수입량에 대한 농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입량과 식용 쌀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하오니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의 강력한 실천과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기본 이념에 충실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군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6. 10. 25.
음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오니 모쪼록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계부서에 건의되어 8만5천여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추곡수매를 앞두고 시중 쌀값이 수매가 보다 높아 수매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뜻에 따라 ‘95년 정부수매가 대비 13%이상인상과 WTO체제의 쌀 의무 수입량과 식용 쌀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1996추곡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추곡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또한 10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농업관련보조사업 특위활동은 편성되신 조별로 사전 집결 장소를 협의하여 일정 별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부의장강대식
의원이덕우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