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2월 14일(수) 11시 11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업재해복구지원비현실화및농작물재해보험확대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0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농업재해복구지원비현실화및농작물재해보험확대건의안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102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1년 1월 4일 1634호 내지 163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14일 11시에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9일자로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자로 김우식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업 재해 복구 지원비 현실화 및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 일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월 10일자로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0일자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2차 정례회 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8일’로 조정하여 원활한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개정 조례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과 수수료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 방법 중 탈수 방법을 삭제하고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 수거 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토록 함에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3p에서 5p의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1, 2, 3항, 제15조 제1, 2항, 제63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6조 제2, 3호입니다.
다음 2p입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로는 2000년 11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별로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료·퇴비화를 도모코자 본 개정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3p부터 5p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또는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탈수 감량 방법을 수분 함량 기준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 수거 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과로써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령에서 위임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 시설 및 전용 수거 용기 설치 등 그 기준을 정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하여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부 및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음식물쓰레기조례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에 하수 처리 시설 공사 지난 2월 2일 신우중기 건설이 하도급을 하는데 그 체계가 최종 부도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준농림지역내위탁·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 중인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지역)항에서 「영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별표 4와 같다」라고 신설 규정하고 있어 기제정 시행 중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설치 제한 지역은 광역 상수원 이용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내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 하천의 양안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국가 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수구역, 또 유효 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의 경계 200m이내의 집수지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에 한함), 설치 가능한 지역은 하수도법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및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부락이 형성된 지역(설치 제한지역 포함)
개정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항에 근거를 두었으며 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 규칙 개정이 2000년 5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를 2000년 5월 25일날 했고 의원님 월례 간담회를 2001년 1월 16일날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또는 당해 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양안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댐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양안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써 유입 지점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며, 국가 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의 양안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등이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준농림지역이라도 위락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는 준 농림 지역 안에서는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중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여 빗물이 상수원 등으로 흘러드는 집수 구역에 대하여는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 안이라고 하더라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또는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은 민원실 소관인데 하여튼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등으로 흘러드는 집수지역 내에 위락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설치지역은 거리 이내는 안되고 이상은 된다는 얘기구요. 그 밑에 설치 가능 지역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및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 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이내도 앞에…….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냐 안 할 수 있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밑에 보면 그러나 준농림지역 안이라 할지라도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또는 10가구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 숙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한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인이 왔을 때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없다고 따지고 보면 맨 밑에 보면 할 수 있다 어떻게 민원인이 와서 헷갈려서 민원 신청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1급 하천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2급 하천이 있습니다. 옛날 준용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은 건교부 장관이 관리하고 지방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지방2급 하천은 17개소가 됩니다. 불러 달라면 불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청미천이 해제됐다고 했지요?
저수지 상류 지역에 음식 업소나 숙박업소가 허가가 되어서 오·폐수 문제 특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수지 가 보면 썩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그런데 허가를 낼 수도 있다고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를 냈을 때에 이게 우리 지역 개발과장님 허가 내고 나서 사업 진척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님이 아무 상관이 없네요.
내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오늘 의결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지역개발과 건설계가 민원실로 가는 거를 승인해 주고 보니까 지금 업무 보고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업무 허가 부서는 민원실로 갔는데 보고는 지역개발과장님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간담회때 숙의를 하셔서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론을 하는 동기는 이 업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이 업무를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건설교통부에서 했고 또 지역개발과 업무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정도 전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적 받은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했습니다. 자꾸 독촉이 와서 음성군 전체를 취합하려고 보니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시·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는 해당 없고요. 제천시는 아직…….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 제한에 관한 거 이 법에 의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여기에서 건축 허가라든지 위탁 시설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축 허가에 관한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허가를 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에서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 법을 판단해 주는 현재 부서가 종합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이 지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재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많이 풀어 준 바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 준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년 2월내지 5월부터는 해당 지역개발과라든지 어느 부서에서도 준 농림 지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은 법을 따랐을 겁니다.
법에 의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하위 법이 모순이 되면 조례와 법이 모순이 되면 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허가가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이 볼 때는 조례도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좀 혼동의 여지도 있고 사문화된 조례를 왜 가지고 있느냐 해 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지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문화된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주민들한테 풀어 줄 수도 없고 옛날 써먹을 수 없는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별적으로는 해당과가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다 해서 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불부합된 것을 현실에 맞게 일치해 놓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옛날 조례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을 서둘렀는데 사실 다음 달에 다시 재검토를 하던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허가는 못 나가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 해당과에 그런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논의를 더하시더라도 좀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도 또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이거는 사문화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굳이 정할 거 없지, 의회에서 조례 정하는 게 사문화가 된다고 하면 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떼려면 주무부서가 무슨 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항이 그런 문제가 사정 저수지라든가 육령 저수지, 백야 저수지, 용산 저수지 등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붉어져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 말인즉 허가를 내주고 관공서에서 눈감고 있다 이겁니다.
하수구 배출구를 허가를 냈을 때는 조례를 삽입하든지 어떤 법 조항을 해서라도 관을 허가 업체에서 묻어서 저수지로 유입이 안되고 저수지 하류를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서 넣고 싶은 뜻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의 절차상 요식 행위로다 해주는 것뿐이라면 굳이 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내려가시고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주 법과 시행령에 다음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사실상 조례가 나름대로 편의상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건가…….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재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저촉 사항이 없는데 러브 호텔을 지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농림지역에 제한 사항은 없지만 틀림없이 러브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나중에 행정소송 이런 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한할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포괄적인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하는 대로하고 조례에 위임이 안된 것은 사실은 법이나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지자제 되면서 음성군에 허가 관계가 잘못되어서 재산상에 몇 억씩 손해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법에다 맞추면 이 법이 맞습니다. 또 여기에다 맞추면 여기도 맞아요. 이 조례도 똑 떨어져서 군수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제한할 수 있고 한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는데 군수가 봐서 아 이거 안되겠다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좀 이상한 얘기지만 군수가 잘 알고 하는 사람 같으면 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법이 똑 떨어지는 법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개정하느냐 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5월 4일 이후에는 시행 규칙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군 조례하고 안 맞는 거 가지고 운영하느냐 조례 개정해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7. 농업재해복구지원비현실화및농작물재해보험확대건의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건의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농업 재해 복구 지원비 현실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기초 산업으로서 농업 재해보험 제도에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작물도 포함하고 범위를 태풍, 우박, 서리로 국한하지 말고 폭설 피해도 포함시켜 주고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은 받고 있으나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 비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 복구에 있어서는 허가시설에 국한하여 피해액의 35%정도만 지원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표준시설 복구와 허가(신고)를 전제로 비규격 비닐하우스 시설과 무허가 축사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하여 주고 지원 대상 규모나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 복구 지원비 현실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확대 건의안’
국가 경쟁력 강화와 농정 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농·축산물의 수입 개장에 따른 가격 폭락과 늘어만 가고 있는 농가 부채, 유류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늘어만 가는 농촌의 부채를 줄여 주기 위해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하고, 또한 자연 재해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농업이 천대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화로 일손이 절대 부족하여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명 산업이고, 우리가 가정 기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기초 산업입니다.
농민들도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던 경종 농업인 과거의 재래식 농업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수박, 고추, 참외 등을 재배하는 사계절 농사를 하고 있으며, 선진 축산 기술을 도입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설 등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농림부의 ‘재해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의하여 농약대, 대파대, 생계 지원 및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과 축사시설의 복구 등 농업시설물 복구에 있어서는 규격시설과 허가 시설에 국한하여 피해액의 35%정도만 보조 지원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표준시설 복구와 허가(신고)를 전제로 비규격 비닐하우스 시설과 무허가 축사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하여 주고 지원 대상 규모나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에 재해대상 작물을 사과와 배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하우스 작물‘도 포함시키고, 자연 재해의 범위도 태풍, 우박, 서리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말고 폭설 피해도 포함시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 산업이고 가장 기초적인 산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이 활력 있게 살 수 있고,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줄 것을 농민들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 2. 14.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