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30일(월) 10시 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9월 10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월 30일자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창원 위원이, 간사에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고문의 해촉 사항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의해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안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는 해촉사항 표현의 명확화를, 안 제6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의 해촉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2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비롯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9,382억 8,76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8,144억 8,876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237억 9,890만 4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144억 8,876만 3천원, 특별회계 1,237억 9,890만 4천원, 총예산 규모는 9,382억 8,766만 7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780억 4,396만 4천원으로 요구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업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승용차 예산에 비해 화물차 예산 지출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지출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예산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년보다 유달리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가축 폐사를 비롯한 각종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에는 주요사업의 산출근거와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창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음성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 전반과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방법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로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노현숙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