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24일(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4.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25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8. ’25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4.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25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8. ’25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9.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6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8월 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12일 자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제3항, 202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30음성시 건설, 상상대로 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른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필수 편성사업 외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898억 7,687만원보다 484억 1,079만 7천원이 증가된 9,382억 8,766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2억 7,446만 2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8억 6,366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61억 1,623만원, 지방교부세 286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42억 6,852만원, 국도비보조금 61억 4,919만원, 기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0억 6,05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9억 6,54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억 1,776만원, 교육 분야 1억 5,87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547만원, 환경 분야 30억 8,386만원, 사회복지 분야 78억 4,765만원, 보건 분야 13억 4,97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0억 5,45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4억 2,04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억 9,748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09억 7,3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37억 9,890만 4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886억 4,040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 351억 5,84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6,366만 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50억 4,066만 4천원이 증액된 780억 4,3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살기 좋은 음성, 살고 싶은 음성’을 위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는 조천희 의원님, 간사로는 송춘홍 의원님으로 선임하여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일정,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4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9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세대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346개의 행정리를 347개로 조정하고 1,356개 반을 1,357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ㆍ반 조정 내역은 현재 음성읍 용산6리 중 부용마을을 분리하여 용산7리를 신설하고 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행정리 분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28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행정리ㆍ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이용시설 설치에 따라 명칭, 사용시간,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제7조에 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 안 제8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8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청소년 활동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3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55조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도ㆍ군세 부과ㆍ징수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1매당 세액 45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8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7쪽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도ㆍ군세 부과ㆍ징수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1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하여 미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3년도 군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857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내지 제56조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세액이 개정되었기에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31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연식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개인정보의 파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과 별표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내용 추가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8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제외 대상입니다.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개인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나,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32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시4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현재 수탁기관의 사업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과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일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충북마을만들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협약기준으로 2024년 위탁금은 5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의 변경 내역 및 검토 결과입니다. 수탁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검토 결과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 제17조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에 위ㆍ수탁기간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2024년 12월 31일로 수탁기간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1억 4,957만 1천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전문조직 구성으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 밀착형 전문조직으로 민간단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서비스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합니다. 3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중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음성군 소재지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수탁 운영이 해지된 이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4개 영역, 11개 항목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승인 및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33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34호,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등 4개의 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8월 5일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입니다. 음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금왕읍에 위치하고 센터장 1명을 포함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충주시 소재 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현재 어린이에서 추가로 사회복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예산은 국도비 포함 연간 4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ㆍ컨설팅 등 지원업무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입니다. 공고기간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등입니다. 수탁자 자격입니다.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이며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 합산 100점 만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10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하고 11월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12월 중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여 위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34호,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4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1필지, 1,011.4㎡로 혁신도시 경계에 위치한 초고압 송전선로를 인근 도로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 송전선로에 연결하는 케이블타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 예정 금액은 3억 2,162만 5,200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케이블타워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35호,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케이블타워 부지확보 공유재산 취득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6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계획시설인 금왕생활체육공원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로 운동장 면적이 변경되고 씨름장 증축계획과 기존 건축물 배치를 반영하고 중로1-1호선에 접한 금왕생활체육공원 진입로를 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은 1999년 7월 24일 군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최초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금회에는 체육공원 진입도로 연장 40m, 폭원 12m를 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고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운동장 면적이 455.5㎡가 증가한 8만 2,431.5㎡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기존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연장 40m, 폭원 12m를 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여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운동장 면적 8만 1,976㎡에서 455.5㎡가 증가한 8만 2,431.5㎡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씨름장 증축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하여 세부적인 배치계획을 함께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은 1999년 7월 24일 군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과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ㆍ공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금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하고, 12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도로 신설, 지적재조사결과 반영, 씨름장 증축 계획과 세부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생활체육공원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36호, (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 규모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계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25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8. '25년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1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7항, '25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5년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안건인 의안번호 제337호, 2025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건과 의안번호 제338호, 2025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맹동 수박공정육묘장을 개축하여 우량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박 육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다올찬수박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공정육묘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531번길 73 내 노후화된 수박공정육묘장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골조 및 천장 개폐, 피복, 냉ㆍ난방 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되어 9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23일 주간에 현지 실사, 10월 8일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중순 정도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으로 노후화된 맹동 수박공정육묘장을 개축하여 우량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박 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을 육성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여 시설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농산물유통센터에 16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에 냉동저온시설, 후드ㆍ덕트 공사, 회의실 리모델링, 냉동기 교체, 과일 착즙라인, 제함기, 지게차 등을 설치ㆍ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을 5월에 받아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에 서면 심사를 받고, 지난 8월 26일 발표평가가 있었고, 9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농산물유통센터는 2008년 준공되어 16년 동안 운영되고 있어 시설 노후화 및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 수박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제고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성 및 신뢰성을 유지ㆍ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당초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의결을 해 주셨는데 김영호 의원을 유창원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는 조천희 의원님, 간사는 송춘홍 의원님으로 선임하여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 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11시2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변경 및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정동혁
  농정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장           이재규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