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6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 심의 : 의회사무과, 기획실(읍면예산, 기타설명자료),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홍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료보호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 심의 : 의회사무과, 기획실(읍면예산, 기타설명자료),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홍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료보호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위원회 세입예산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심의를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등 직계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와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공익에 우선된 건전예산을 기일 내에 마련하도록 다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중에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내일 오전 중에 계수조정과 추경예산심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의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위원출무수당, 위원출장비 단가인상분, 의정활동 보상금 6백만원 외에는 전부 법정경비인데 위원출무수당이나 위원출장비 단가인상분도 법정경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 이외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보면 법정경비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액 급수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감이 되었는데 결국 감이 된 부분이 잉여재원으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당초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왜 그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당초예산은 그 직급에 평균호봉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낮다보니까 인원이 한동안 충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성군에 직급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평균 직급보다 조금 낮다하는 현상이 나서 삭감되는 거지요.
○위원 박덕영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정원가지고 그리고 그 직급별로 정원에 평균 연한을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연한이 적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금년도 인건비 발생하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계상된 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32p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해서 7백7만천원의 사유가 궁금하고요.
  5급 1명이라고 하는데 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내무과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정년퇴직을 안 하시고 그 봉급에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33p에 보면 예산 관련 수용비 수수료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위원 박덕영  다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액된 사유가 좀 과다하다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당초에 예년에 맞추어서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 그리고 증기재정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나름대로 예산절감 부분으로 또 일단 삭감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1회, 2회 각종 설명서 페이지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좀 올라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요,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특수업무 수행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지금 몇 급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거는 감사업무 세정업무, 예산업무 그다음에 법무계 근무업무 이 사람들은 월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나머지 5급 이하 일반직원은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 기능직 1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35p 예비비 있지요. 우리 재해 났을 때 예비비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출하고서 나머지 6억5천7백만원이 예비비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그거 썼으면 여기에 빠졌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거는 일단 집행을 하더라도 여기서 빠져 나가는 건 아니지요.
○위원 김정용  임시 차입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차입이 아니라 일단 재해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일단 집행을 하더라도 예산 내역에서는 계수적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면 원래 예비비 책정을 해놓은 게 6억5천7백이 아니지요. 먼저 번에 여기서 재해 대책비로 쓴 게 얼마 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한 2천3백만원정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일단 총예산에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나머지 예비비 가지고 11월, 12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가능하게 추진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정용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로다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내가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기획실장 최병성  내역을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9p민간이전 금왕에 미화요원 재해보상 급여라고 그래서 기기정이 2천만원 섰었지요. 그런데 3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분이 어떤 공상입니까? 자동차에 의한 공상이에요? 아니면 일을 하다 죽었는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연령에도 그게 제한이 있을 텐데 무조건 5천만원이라고 지침에 있는지…….
○기획실장 최병성  8월5일날 금왕읍 쓰레기장이 지금 봉곡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곡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버린 내용을 정리를 하고 소각을 하고 오다가 광산고개 넘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처리가 되어서 소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우리 청소차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동차에…….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지요.
○위원 이준구  연령에 기준 없이 행정기관에서 5천만원이 어떠한 재해든 간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3천만원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계산방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보상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금액이에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위원 박제국  그러면 그게 일반차량에 그런 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다른 차하고 사고가 나서…….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가해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가해차량도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가해 차량한테 보상을 받고 우리 업무지침서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 최병성  예.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이건 말예요. 내가 봐서는 그러면 공상기준에 봐서 재해보상 급여가 나간다 하면은 가해차량에 대해서 당군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준구  이게 이쪽에서 잘못이냐 아니면 가해 차량이 쌍방의 잘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그것이 본인과실로 해가지고 사망이 된 거로 압니다만 어차피 타고 가다가 공무상 업무처리한 거라 관계규정이 있는 거로 아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 고호종  이거 위로금 아녀요.
○기획실장 최병성  위로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위로금이 아니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로금일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일어났던 감곡에 소방대원이 불을 끄러갔다 소방차에 다쳐서 그것이 치료비가 8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상처리가 안되어서 난리가 나서 나중에 처리를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건 위로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로 봤을 때 일방과실이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공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급하는 규정이나 위로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이 사항은 제가 관계 규정하고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한 개요가 관계규정하고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33p 보면 예산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5백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1회에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회에서는 절감을 해놓고 또 2회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진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숫자상의 어떤 전시 효과로 절감해놓고 또 실제 필요해서 증액을 시켜놓고 한다고 하는 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획실장 최병성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절감할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불려서 예산을 계상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지로 또 그 경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5%씩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1회 추경까지 나름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지침대로 안하느냐 그런 꾸지람도 듣고 그랬는데 다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같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올리고 이런 폐단이 다소 있는 부분은 좀 그런 차원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1회의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1회 절감액도 5백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5백만원이 안됩니다.
○위원 신화철  1회 절감액이 82만5천원이 맞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번에 5백만원이 증액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82만5천원 감한 것에 해당되는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한다는 것은 또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82만5천원이 감한 것이 부실이 되어서 5백만원 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예산서를 발간하는데 1백80만원, 사항설명서 12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보니까 예산서가 2백45만원, 설명서가 1백45만원 이렇게 페이지가 늘어나고 단가가 느니까 그에 따른 증액분이 계상된 것이고 당초에 총예산중에 5%를 절감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절감부분이 80여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페이지수가 늘어나고 단가 인상도 되고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페이지수가 늘어났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1, 2, 3회 정도의 추경은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단가인상도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것은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기획실 예산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가정복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계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87p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여성회관 신축으로 해서 많은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만 시설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 해주면 1995년도 예산에 또 들어오고 자꾸 완전히…….
○기획실장 최병성  겨울에 난방장치, 여름에 냉방장치 그런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본 청사가 건립되면 전부 중앙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온,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난로나 이런 것으로 꾸려나가고 내년부터는 온, 난방기에 해당하는 것은 군청에 사용하던 것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정용  여성회관에 앞으로 지원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47p 읍면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9p 맨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읍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149p요 생극소식지 발간에 2백 지원을 해주시는데 감곡소식지 발간할 때도 지원 액수가 이거하고 같은 액수였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기획실장 최병성  앞으로도 읍면단위로 읍면 실정에 맞는 문화창달이나 홍보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한 홍보지가 발간이 될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타 읍면에도 계속해서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152P 시설비에 볼 거 같으면 다 같은 청사도색인데 예산차액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색면적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소이면에는 도색면적이 260평이고요. 대소면은 뒤에 부속 건물까지 포함해서 498평입니다. 평수차이에 의해서 그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대소면 청사 준공된 지가 몇 년 된 겁니까? 대소면 청사보다 더 오래된 ‘88~‘89년도 된 거 같은데 대소면 청사보다 더 오래된 면청사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병성  8년 가까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홍배  소이면 청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그간에 건물 내부도색이다 뭐다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대대적인 내부도색을 하고 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물론 청사 환경 정비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내부도색에 7~8백만원씩 또 보면 사무실 커튼도 480만원 들여서 달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커튼이 없었나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없었습니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몇 번 요구가 되었었는데 우선 이런 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계속 미루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타 읍면에도 요구된 데가 있었는데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홍배  음성읍 청사에도 커튼이 없던 거 같던데 지금 이 아래층 음성 본청에 재무과하고 기획실 커튼 있습니까? 관공서 정면에 커튼 설치한다 하는 것도…….
○기획실장 최병성  이게 저쪽 면장님실 회의실에 각종 교육을 할 때…….
○위원장 김홍배  회의실 같은 데는 필요하지요. 차광시설이 필요해서 하는데…….
○기획실장 최병성  그 부분하고 다른 읍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햇볕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름에는 근무하는데 저쪽 서쪽이 터져 있어 가지고 엄청 어려운 사항에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면사무실 남향 아녜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서쪽을…….
○위원장 김홍배  그래서 회의실하고 일단 면장님실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검토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질의가 여기 내용에 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원남면 청사를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원남면 청사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페인트를 칠해놓은 데다가 그 위에다 다시 유성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성페인트가 습기가 먹어 가지고 유성페인트 칠한 것이 모두 다 일어나요.
  그래서 누더기 붙여 놓은 거 마냥 아주 흉허물스럽던데 도색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거를 재무과 소관인거 같은데 이거를 하자보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참고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일부분이 저쪽 서고를 달아짓는 관계 이래 가지고 조금 하자가 발생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계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하자기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오늘중으로 명령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페인트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자부분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매년 각 면에 하나씩 해서 시범면으로 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연년히 각 시범면에 물론 기존에 있던 그 시설에 비해서 시설을 추가로다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매년 시범 면마다 들어가는 액수가 대개 비슷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청사를 최근에 지은 그런 청사는 좀 여러 가지 보수하는데 예산이 좀 적었고요, 좀 오래되고 그런 청사부분은 민원대까지 교체를 하고 하는 사항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소면에 시범면을 하는데 본 예산때 시범면 시설하는 것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은 기존 1992년도 1993년도 즉 연결로 시범면에 뭐뭐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비해서 또 대소면이 올해 시범면이니까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각 면에 균형적인 시범면마다 지원했던 액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각 면에 지원했던 시설 액수나 이런 것이 해서 자세히 올라왔을 적에 대소면을 시범면으로 했을 적에 이거 이거는 필요하다 했을 적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해주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올라왔으니까 본 예산에서도 몇 가지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자꾸만 얘기가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이거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1992, 1993년도 타 시범면 했을 때 내역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p부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9p 군정광고 홍보비가 삭감되었는데 광고료를 삭감해도 그 후에 홍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를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34회 임시회때 업무 보고시 군정홍보 책지발간에 대해서 군위원님들한테 4천원씩해서 5천부를 발간한다고 협조해서 우리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 시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7천원씩 해서 3천5백만원 인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40p 군정시책홍보 보상금이 5백만원 지급에 대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감되는 1천4백41만원 내역은 우리공보실 일반수용비 광고료 홍보비입니다.
  예산지침에 의거 부득이 절감해야 될 어려움이 예산부서에서 있었습니다. 홍보비 절감시 사실상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광고료 홍보료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4회 업무보고시 홍보책자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예산절감액 만큼 저희들이 연말까지 공보실에서 홍보 운영비로 운영하려면 1천4백만원 돈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에다 3천5백만원 계상한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이준구  광고비 1천4백만원 삭감해서 충당을 책자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이준구  홍보책자비가 단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천만원씩 해서 5천부면 2천만원이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1천4백만원 삭감이 되니까 돈은 필요하고 쓰기는 써야 되니까 여기에다 과대 책정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되었습니다. 그 뒤에 5백만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군정시책 홍보 보상금은 지금까지 당초 예산시 홍보 대책비로다가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 공보실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각종 행사 군정 홍보를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가소요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홍보보상금 5백만원을 홍보대책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위원장님 이거 39p 책자발간지는 실장이 사실대로 실토했는데 이거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음성군 트리비아 책자 발간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트리비아 책자는 제가 지난번 34회 임시회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트리비아라는 것이 학문상 용어로 잡학입니다. 잡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디서 착안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트리비아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가장 좋고 내용은 어떻게 편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간략 간략하게 해가지고 음성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역사나 또는 문화, 예술, 체육이라든가 또는 군정 전반적인 사항을 약 1백가지 이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문답식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결과적으로 이것도 홍보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홍보지인데 저희들이 발간하는 목적은 우선 군민이 군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 음성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킨다면 대단히 지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발간하게 되면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군정을 이해하고 군정 발전상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 김홍배  결과적으로는 군정홍보책자 발간하는 거하고 음성군 트리비아 책자 발간하는 것도 여하튼 군정을 소개하고 알리는 차원에서는 목적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공보실장께서는 내막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엄연한 회의장입니다.
  소회의실이지만 회의장이고 위원 한분 한분의 발언이나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한분한분도 전부 지금 속기가 되어 가지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예산운영을 변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절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변칙으로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공개 또는 기록이 안 되는 이런 회의라고 하면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서로의 업무추진의 어려운 면을 허심탄회하게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록으로 남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분명히 변칙 운영입니다. 그거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장 김홍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죄송합니다. 저도 그 문제를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혹여라도 다른 관련 공무원들께서라도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별도의 자리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는 이러한 발언을 해주시는 건 심사숙고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42p 도통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도통사는 선인들의 훌륭한 민족은 동양 예의범절을 계승 발전하고 해서 전통을 계승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의와 범절을 갖추고 또 문화 창달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숭고한 이념으로 중원, 괴산, 음성에 유림 전체가 총 참여해가지고 3개 군의 유림들이 추진을 해서 9분의 선인들을 모신 그런 향교와 같은 그러한 시설이 음성군 생극면에 설치된다, 이건 우리 군민 입장에서나 또 유림 측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이고 기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도비에서도 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부 조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는 이판에 우리 음성에서도 성의를 좀 표시해서 다만 얼마라도 기천만원이 되었든 얼마라도 지원을 좀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나 보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겠나, 바로 운곡 서원에 울타리를 하는데도 3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지난도 예산에도 금왕에 개인 어느 특정인의 역시 훌륭한 선인이겠지만 사람 보수에도 7백여  만원씩 울타리 지원을 한 예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9분의 자랑스러운 선인들을 모시는 이러한 도통사 설치에 우리 군이 전혀 도비만 바라고 참여 안했다 이건 우리 음성군 유림들이 볼 적에도 그렇고 군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특히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워낙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추진위원회에서 그 추진사항과 거기에 협조 공문이 수차례에 걸쳐서 왔고 도에서도 도비를 주면 도에 도의원들이 볼 적에는 음성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도의원들도 최소한도 1억 이상이 지원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열약한 도비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들이 위패를 모시는 우리 후손들한테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그 얼을 계승해서 우리 군에 예의도의 함양을 위해서나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좋은 문화 민족혼을 계승 발전해야 될 텐데 우리 군에서 무관심해도 되느냐…….
○위원장 김홍배  저 간단히 질의를 해주세요. 공보실장 저기하지만 도비에서도 1억 삭감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이 1억이 삭감이 되어서 본회의…….
○위원장 김홍배  여기 지금 삭감을 하자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가능한 그런 저의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당초에 유림회에서 도에다 먼저 진정을 내고 저희들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추가로다 거꾸로 도에서 내려와서 도통사 복원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유림과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도에 올렸습니다. 군비 예산이 어렵고 또 이것이 당초에 신니면 화안리에 탄약창에 있었습니다. 부지 문제를 유림해서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9현중에 권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동 권씨 문중에서 방축리에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생극면에 건물을 지은 경위가 됐습니다.
  유림에서도 군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국비,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중원이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고 앞으로 음성군에 유치가 되면 사후관리 문제도 그때 가서 군비가 소요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짓는 건립비는 도비나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본위원장의 생각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문중의 사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우리의 향교라고 하더라도 유교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시설물도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도비지원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지금 계속되던 향교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종교적인 행사의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삭감의 요인이나 이런 것은 안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군 입장이나 우리의회의 입장이나 모든 것을 조화롭게 거기에 연결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위원 안병일  위원장님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개인의 사당이나 같다 하는 얘기는 실언입니다. 자그마치 아홉 분의 선인을 모셨는데 개인의 사당입니까? 개인의 사당은 안동 권씨면 안동 권씨, 순흥 안씨면 순흥 안씨 한 분을 모셨을 때 그렇고…….
○위원장 김홍배  그 배경은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현중에 한분이 삼성은 중국에 있는 분이고 9현은 저희 나라 현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분 중에 한분이 권근 선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근 종중에 산을 거기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에요.
○위원 안병일  좋은 말씀인데 간략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것은 예산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고 따로 토의를 하자고요.
○위원 안병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5천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온 것도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홍배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41p 국악의 해 관련 시립 국악단 및 관계국악단 공연이 거기에 4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예산이 산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국악에 관련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TV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위원 박덕영  며칠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1회 공연합니다.
○위원 박덕영  1회 공연하는데 8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영동 난계국악단 합동으로 충청북도 내에 국악단 초청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내역을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각 시.군에 그런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영동에 있는 국악단이 와서 공연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박덕영  공연비 주는 것이 8백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도비 4백만원 보조해서…….
○위원 이준구  꼭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국악의 해를 맞아서 각 시.군이 1회씩 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배경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5p 내무과 세출예산을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저희 내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40p 퇴직공무원 메달제작이 있는데요.
  연말이 7분이 퇴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상되는 분 명단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여기서 말씀드리지요.
  공무연수중에 있는 윤종국 전 부군수하고 생극면장, 생극부면장, 그리고 맹동면에 강대곤씨 그리고 제가 세달경에 퇴직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기능적 가운데에서 한사람이 연말쯤에서 그만 둘 거 같고 해서 지금 7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인원인데 현재까지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단계에 가서는 최소한도 7분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간담회 350만원도 이분들의 간담회 그거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지요. 50p 민원업무 추진보상금이 방금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는 3천2백94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1천만원이 지금 산출기초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아까 1백만원씩 얘기한 내용이 읍면으로다가…….
○내무과장 경태현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이건 군수활동비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그런데 인제 사실상 저희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전라도에서 수매거부로 인한 농민회가 크게 소요가 있었고 한 것을 제가 이제 보도에서 접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일로 해서 사실상 지난번에도 저희가 농민회에 알게 모르게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군수님, 이게 보상금으로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55p 사회진흥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55p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추진 우수 읍면 시상 이것은 우리군 자체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위원 이준구  그리고 청소년수련의집 제가 거기에 엊그저께 가 봤는데 금년 년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16억7천8백만원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 올린대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2억1천2백만원이 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사항은 부지정리 및 지구조성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조적공사는 전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안에 설비공사가 약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8백만원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부대설비와 5개 화장실 관리에 이것이 추가로 이번 확보액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당초 위원님들께 예산 승인 시에 말씀 올린대로 1995년도에 다시 지구 내 도로포장, 주방시설집기가 확보되면 이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끝이 나고 그 추가 사업비에는 별도구상을 가지고 양여금이라든지 이러한 국비지원을 지금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55p, 56p에 보면 지정벽보판 설치와 지정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게시대는 양쪽에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것이고 벽보판은 스탠으로 해서 그 안에 지류선전 벽보를 부칠 수 있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음성 2, 금왕 1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읍면에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p 꽃씨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음성군 직영 꽃묘장에 기능직인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이 꽃씨구입을 해서 어디로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장 김홍배  누가 육묘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 과에서 다행히 개발계에 배치된 직원이 충북대 원예과를 나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인부임은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처럼 녹지과라든가 대도시처럼 별도 상시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까지 일용인부로 썼든지 한명은 채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필요시에는 인부임으로 지급을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420만원어치 씨앗해서 육묘하면 대단한 분량이겠는데 꽃씨 값이.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위원님들도 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때 앞으로는 다년생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3개면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년생 숙근초로 하는 방법을 당초예산 시에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일부 이러한 숙근초 씨앗 내지 다년생을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왜냐하면 12월달에 벌써 파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부 12월달에 예산 남은 과목에서 전용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매년 꽃을 가꾸는 것도 좋은데 국도변에 가꾸는 거는 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정서적 함양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꽃씨를 4백20만원씩 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고 관리하는데 따르는 예산도 적지 않게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앞으로 좀 단목으로 조경수로 좀 전화를 해서 긴 안목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꽃으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의 예산은 총 32억5천3백만원입니다.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64p요,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관리가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기정예산을 보게 되면은 2천5백37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또 5백만원이 추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유주 관리 원칙에 의해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회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면서 국유재산과 시.군 재산간에 교환과 분합이 앞으로 발생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남면 청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아아 수도 없이 여러 차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도 또 가보니까 상당히 금이 많이 가고 또 지난번에 하자보수 한 것도 또 피해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는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공서의 공사는 한번 하자가 생기면 아주 징그럽도록 당하는구나 하는 의식을 주도록 아주 근본부터 뜯어 고치고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공사한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앞으로 관공서만큼은 죽어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5백만원이 증액된 거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백만원이 분할측량비나 등기수수료가 2백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성 등기가 3백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재무부로부터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관청지정이 되어가지고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등기 절차나 감정수수료나 모든 측량비나 이런 것이 전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지당 저희들이 수수료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 등기 필지가 한 약 6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연말 안까지 다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서 5백여 필지가 분할이 되어서 측량등기 이런 것이 완료될 걸로 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군 수입이 매각대금에 대한 20%를 군수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이런 것도 국유재산을 관리해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그래서 20%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매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거기에 따른 등기절차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남면 청사하자는 저희들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작년도에 서고 증축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다. 원 벽채 공사한 것이 갈라진 곳이 있는데 작년도 6월 21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경비부담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설명 다 한 거예요? 국유재산관리에 따르는 경비 부담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매각할 때는…….
○위원장 김홍배  분할수수료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p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데 분쟁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적과장 김용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를 승인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개인 사유재산 땅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데 조정위원들이 조정이 됩니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조정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해도 못할뿐더러 이용하기 전에 우선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법을 우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분쟁조정이 되겠습니까?
  만들긴 만들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세출예산을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73p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직접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인데 본위원이 먼저 발언했던 내용이라 챙겨보려 합니다.
  보건소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일반군민들의 생활 식수를 검사한 일이 있었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 안병일  그 결과가 망간, 질소, 마그네슘 이런 것이 검출되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테니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얘기했었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 안병일  그때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전번 예산 편성에는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해보자고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사회과장으로부터 들은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민복지를 위해 지금 대다수의 생활이 난 사람들은 우선 나부터도 깊은 샘을 파서 좋은 물을 먹고 있지만 못한 분들이 아주 불결한 물인 줄 알고 차라리 모르면 약이나 됐을 텐데 망간이 나온다, 마그네슘이 나온다고 통보는 해놓고 통보된 데를 몇 군데 확인했더니 아직까지 본인들도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에서 식수를 불량하다고 판단한데를 본인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라도 지원해서 앞으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인가 사회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저번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상 못했고 그 이후 8월 1일자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도시과로 넘어가는 관계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p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환금은 어디로 반환합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국고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건 융자금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융자가 나왔던 것을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9p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79p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81p보면 미화요원 산재가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군내 미화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지금 65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럼 65명에 해당되는 전체 분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전체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여기서 산재에 가입을 한 이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지금까지 유족보상금이나 장례비 주었던 거와의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 거예요. 2중 지급이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상으로 다친 분에 대해서 장재비도 주고 또 위로금도 주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 해주어서 주었는데 산재보험을 들으면 공무상에 다친 경우에는 보험으로 해결을 해서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효력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면 그거로 보상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산재보험은 미화요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노동청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글쎄 거기서 보상금을 타가지고 거기서…….
○위원장 김홍배  그거를 본 위원장이 좀 알려 드릴게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료보험과 마찬가지의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치지 않았다든가 했을 때 어떤 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넣은 일정액의 일정비율을 다시 찾는 것이지만 산재보험은 개인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멸성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라고 하는 것을 만들은 의도 자체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커다란 산재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을 보상해줄 능력이 없었을 때에 그 부상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법적인 장치로다 만들어 놓은 개인보험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우리자치단체는 어떠한 사고가 설사 났다고 했을 때 그걸 보상해줄 수 없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다 말이지요.
  이런 단체에서는 산재 자체가 손익을 따졌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 거냐 그거를 먼저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침이나 뭐로 들도록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온 거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미화요원이 기준년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것을 내가지고 그 기간에 산재로 인해서 발생한 지급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결코 이것은 손해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재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산재를 해서 인명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금년에 3천백90만원 그러면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임금에 1000분의 일이란 말이지요.
  사망 사고 시 그러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5백이고, 6백이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 경우 이것을 했을 때 1년에 산재보험 가입비가 1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1년치입니까? 분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1년치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1년치이면 간단히 얘기해서 2년에 한사람은 사망해야 본전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위원장 김홍배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보상이 다 보상에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와의 별도로 유족이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만약에 젊은 미화요원이 호프만으로 계산해도 3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추가로 사고에 따른 보상을 소송을 하면 지급 판결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모든 보상의 책임을 다 이행한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안 됩니다.
  이 산재보험은 과연 어느 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더 유익한 길이냐 하는 것은 산술적인 문제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나는 기업체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고 산재를 담당한 담당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과연 조명을 해보셨나, 검토해 보셨나…….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위원장님께서 공장운영도 해보셔서 산재업무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망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리 다치고 3~4달씩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음성 부읍장 2년 동안에 미화요원이 거의 평균 2명꼴이 순천향병원에 누워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서 공상 처리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자기 과실도 있고 깜깜한 밤에 쓰레기 치우다 발을 헛디뎌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말 못할 사정도 읍면별로 있습니다.
  이 업무 말고 산에 불 끄러가다가 다치는 사람 뭐 불의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기관장으로서 읍면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면 상에 제출된 산재보험 치료자가 과연 수치로 검토를 하지만 그것 이외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위원장 김홍배  그래서 산재도 산재보험만 들으면 아무렇게나 다쳐서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이 안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전국적인 협상이어서 저희가 도로부터 행정지시도 받고 타 군에는 보험료가 계상이 됐는데 왜 음성군은 계상을 못하느냐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가 못 한다 이런…….
○위원장 김홍배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다른 군은 하는데 여기는 못 하느냐 지방자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3천1백9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멸성 보험이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읍면에 미화요원이 소방차 때문에 감곡에서 불구자가 되어서 고생할 때 행정기관에서 보상해준 제도도 있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과장의 입장으로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p 산업과 세출예산을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산업행정 분야에 추경자료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산재된 내용에 대해서 표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94p 보상금에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UR대비에 또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또 농어민들 선진지 견학에 수반되는 경비에 쓰겠다 했는데 아까도 내무과장도 보상금을 솔직히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 산업과장 쓸 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군정추진에 전반적인 예산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그런데 그냥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UR대비 다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수반되고 농어민 선진지 견학에 보조해 주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보상금 내역이 사실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쓰실 거예요, 이거?
○산업과장 장근식  군정 전반 거니까 제가 쓴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좀 우리가 최대한으로…….
○위원 이준구  그러시면 차라리 산업과 소관 내역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하니까 해주십시요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아까 내무과장님이 솔직히 실토를 해주시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숨기기 말고 사실적으로 우리산업과장하고 윗분들도 쓰셔야 되니까 해주시오, 하는 게 차라리 솔직하고 맞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96p 축분발효시설 이건 시설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디다가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가축분뇨의 형질성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거 같은 것을 제거해 가지고서 속성 발효를 시켜가지고 유기질을 생산하는 단계로다가 축분발효시설을…….
○위원 김정용  어디다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설성 양돈단지에다가 할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지금 산업과장님 사업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3억씩 되는 사업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산업과 사업이 광범위하고 그럽니까? 예산요구 산업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과장님 모르게 어느 축산계장이 그냥 전결로 해서 예산요구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법정경비 제외하고 매년 하는 비료공급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인데 이거 한번도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고 올린 거 같아요.
  물론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군수님 여기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실과 사업소장들이 자기 실과 사업소에서 올린 예산내용에 대해서 말이지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사업비 두세 가지 예산올린 내용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면 여기서 무슨 심도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 김정용  이거 말예요. 179p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나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해줘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그런데요. 금왕읍 호산리에 양돈단지가 이게 벌써 사업이 추진된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사업조서에 보면 1994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국비가지고 한 사업인데 최소한도로 금왕읍 호산리에 340번지에 설성 양돈단지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잘 모르신다니까 위원님들이 뭐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담당계장이 자리에 없다 해도 이거 설명에 나오실 때 그 정도는 그런데 금왕읍 호산리에도 제가 알기는 설성양돈단지가 사업 추진된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좀 바빠서 챙기지를 못 했다던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03p산림과 세출예산을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103p 소이 중동 광산허가지역 복구비가 보증보험 증권에서 세입이 우리 군에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동한  현재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세출에 현금을 청구해서 집어 넣어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세입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이것은 보증보험증권에서 복구비로 그 사람들이 증권회사하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김홍배  이번 추경 세입부분에 세입조치가 돼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김동한  예. 알았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 나무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동한  명칭상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는 오래된 연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저희 군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김동한  외과수술은 그전에 감산리 느티나무 하나를 했습니다.
  서울에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 설계해서 정이품송나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부위를 도려내고 그 부위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건설과 일반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7p 오랫말 소류지 제방누수시험 의뢰 비해서 시설비 과목정정하고 이 뒤로 과목정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정정이 너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13p 수로원 피복비 절감되었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도신-능산구간 1km 실시설계과목 정정한 게 있는데 도신-능산 군도인지 확실히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생극에 유스호텔 들어오는 구간이 내년도에 아까 사회진흥과에서도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1995년도에 생리-차평간에 군도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시설비에서 과목정정 관계는…….
○위원장 김홍배  그거 메모를 하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한꺼번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좀 별도로 빼서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107p에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억9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구조개선 사업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마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기준에 미달되고 당초에 4개 지구, 대소 오류지구하고 맹동 마산, 금왕 행제, 생극 차평인데 주민 호응 부족하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자체에서 삭감하도록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내시될 때부터 예산이 삭감해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당군에 정비사업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지역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 지역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삭감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 경지정리같이 많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좀 낮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밭기반 정비사업은 처음으로 실시하고 9개 읍면에 상당히 많은 적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배  이 문제 그거하고 지금 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조금 전에 이준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자료를 뒤에 주무계장들이 답변 자료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자리 소류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군자소류지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자리 일대가 통동저수지 그쪽으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소류지를 어디다가 만드는 건가 또 충곡교는 어디다가 어떻게 세우는 건가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116p 보상금에 수해복구사업 추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보상금으로다가 사용을 할 계획이나 그거를 좀 알려 주세요.
  그거를 종합해서 다음과 예산이 지금 있으니까 장황하게 여기서 얘기할 저기가 아니니까 잠깐 들어가셨다가 그 과 예산이 끝나면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배  예. 추가로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지금 건설과장께서 마산리하고 어디어디가 당초 책정이 되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되었다 하셨는데 마산리는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누락이 되었는가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밭정비가 책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생극면 차평지구입니다.
○위원 안병일  마산지구가 된다고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서로서로 자기 땅을 양보해서 길을 내주는 것으로 해서 면에 담당계장 건설과에서는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농지계입니다.
○위원 안병일  농지계에 서류를 해 올리라고 해서 면에 면장이 12시 안으로 가져오라 해서 북새떠는 것을 봤는데 그 마산리가 누락되고 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책정되었던 곳에서 2억씩 삭감이 됐는데 마산을 어떤 면으로 봐도 음성군에 수박단지로 본인들이 모르는 것을 군에서 산업과하고 이런 곳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은 부풀어 있는데 그 후에 다른 곳으로 뺏겼다 왜 뺏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 달라 이런 주문을 받은바 있는데 예산까지 도에서 배정했다가 다시 거둬갔으니 거기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감된 요인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본인들도 모르는데 음성군에서 유명한 수박단지에 길을 내주고 농업용수도 막아주고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면장이 면의 우기사가 조사해서 냈는데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홍배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p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125p 맹동 쌍정리 소하천 복개공사 있지요. 지금 맹동하고 원남만 아직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났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승인이 안난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김명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비용은 저희들이 요구했든 게 아닌데 지금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맹동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해주는 건 잘한 건데 과목설정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문제는 있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약간 변칙적인 처리도 가능하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그 문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맹동 쌍정리 중앙을 통과하는 하천인데요. 이게 오래전부터 맹동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취락계획에 포장을 하고 안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양평가나 기초 설계단계에서 타당성만 있다면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126p 문화택지지구 배선선로설치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1천3백만원이 사업 변경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업 변경이라는 내용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선로설치 공사에 변경요건이나 추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업변경이라는 용어 자체를 쉽게 이해가 안 되어지네요.
○도시과장 김명년  저희들이 여성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천3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택지에 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전기시설을 신규시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명년  그렇지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주자들이 하는 것이고 간선도로에 전기 끌어주는 것은 저희 군에서 택지시설을 할 때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127p보면요 토지 매입비에서 7천9백이 감해져 가지고 하수도 사업으로다 쓰시는 거로 지금 예산을 다시 짜셨는데 여기 하수도 사업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로다 봐가지고서는 근 한7천9백, 8천정도가 된다고 할 거 같으면 당초에도 기존에 얘기가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도시과장 김명년  이게 음성, 금왕읍 이렇게 하수도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4억5천이 예산이 섰습니다.
  음성읍이 3억5천중에서 도비보조가 1억5천 군비가 2억 금왕읍이 1억중에서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 이렇게 해서 음성읍 설계 결과 450미터를 하는데 4억4천4백만원의 예산이 들게 되었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그런데 경찰서에 132평에 대한 보상금을 안주게 되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3억5천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건데 4억 4천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음성하수도만 하고 금왕읍 하수도는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 보상금을 안 주므로 해서 1백미터를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아 그러니까 나머지 돈으로 이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127p 음성읍 하수도 기본개혁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요. 이거 지금 기본계획이 서있는 걸 갖다가 말 그대로 재정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 재정비가 지금 음성하수종말 처리장 기본설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재정비하는 걸 기본계획보다 더 축소해서 재정비는 안 할 테고 기본적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명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제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재정비하려고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는다면 앞으로 농촌경제라든가 농촌의 여건이 점점 도시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의 읍이나 또는 인근 시로다가 농촌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면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읍단위는 커질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르 보게 되면 그래서 향후 돈을 또 들이지 말고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용량을 적어도 2~30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좀 특히 도시과장께서는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7p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168p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상환 당초 계획하고 있던 대로 지급을 못할 때는?
○도시과장 김명년  이 관계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내용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울러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1억1천9십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7천2백만원이 감됐어요. 수입원은 무슨 수입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명년  융자금 상환을 회수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행방불명자가 7명이 되어서 1천6백30만원 되고…….
○위원장 김홍배  행방불명자요?
○도시과장 김명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갔는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융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주택을 담보로 돼있지요? 그러면 융자를 해간 사람이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빨리 법적조치를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해야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그런데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이 문제는 7천2백4십7만7천원 감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징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이자도 못준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수입이 감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융자금 상환뿐이 아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분양을 예상했다가 분양을 못했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적사항이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은행이자 상환을 못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도 아울러 같이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현재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민방위과장 임동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1p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원활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예산 세워주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율방범대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파출소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게 많다고 하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방범대 사무실을 지을 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132p 병력동원 수송차량비 절감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개인 출발로 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그것은 제가 자율방범 초소를 짓는 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초소를 짓고 있으면 짓는데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글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별도로 지어주는 거를 제가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에 따른 교통비 지급관계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버스는 km당 34원90전이고 철도는 없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통비가 지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동원할 때 차량을 소집하는 것은 개인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전체인원이 동원되고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병력동원 수송차량비 절감분 140만원이 입소장병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아닙니다.
  차에 태워서 버스로 부대까지 태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버스를 승차해 가지고 입소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더라고 개별적으로 많이 입소하지…….
○민방위과장 임동관  동원훈련입니다.
○위원 이준구  동원훈련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131p 조금 전에 이준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거 내용설명을 보니까 30명 1백일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명을 뽑은 건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30명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데 1일 1개소에 3명씩 해서 10개소이기 때문에 3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12달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초예산 세웠던 거보다 부족 금액이 되기 때문에 100일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1백일치를 넣어 놓으면 1년 360일치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거로서 완결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강기 구입은 고층건물에서의 어떤 재난시 대피기구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몇 층 이상은 자체 설비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완강기는 훈련용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 그럼 민방위 훈련용으로다가 표기를 하셔야지…….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세출예산을 사회지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평소 존경하옵는 김홍배 위원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세요. 박제국 위원님.
○위원 박제국  136p와 137p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에서 깎아서 일반운영비로 다 계상을 해놨는데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시설비에서 시설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전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자산취득비에서 6천3백만원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과목 정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청사준공과 아울러서 각 실별 실험실에 비치할 현황판이라든가 유인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
○위원 박제국  아니 자산취득비에서 남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남은 이유는 우선 불요불급할 것을 우선 구입을 해놓고 내년도 구입을 이용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불요불급하게 쓰기 위해서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맞습니다.
○위원 박제국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단 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이것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4천5백만원 관계는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 설치에 각종 재료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1회 추경때 못 챙겨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일반수용비, 농업개발센터 운영비, 농업개발센터 재료비하고, 일반수용비인데 그러면 시설비에서 재료비는 시험관이나 이런 것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장 김홍배  일반수용비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쓰여 집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일반수용비 1천8백만원은 각종 현황판이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시면 현관 우측에 음성군 소득 작물 현황관계하고 전시실에 각종 자료현황문제 각 실험실에 비치되어야 할 현황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개발지원센터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모두 끝났고 나머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재료비하고 수용비가 써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정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우선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에 해야 될 사업이 전부 끝났고 그것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수용비를 국비도 일부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여기에도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홍배  여기에서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회기가 다 지나가진 않았잖아요.
  여하튼 이것은 예산 성립된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성립 전 집행은 아니지요.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해당되는 각종 취득비를 전부하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과목정정을 해서 나중에 이대로 놔두면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비하고 수용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 안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담비율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반수용비는 90만원에 1천8백만원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나머지 차액들은 미부담입니다. 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원 신화철  무조건 반납을 안 하기 위한 국비를 가지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군비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장 최병성  그 차액분은 당초에도 부담이 돼있던 군비입니다.
○위원 박제국  국.도비도 남은 것은 잔액을 갖다 전용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병성  같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군비 부담 비율이 맞춰놓은 거냐고요.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이것은 일반운영비 6천3백만원에서 과목 정정되는 보조비율을 제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위원 신화철  일반수용비에 지역농업센터 운영이 국비 90만원에 군비가 1천8백이란 말예요. 이 비율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나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서도 매한가지예요. 국도비가 1천6백97만5천원하고 도비 5백5십2만5천원에 군비가 4천5백이란 말예요. 이 비율이 어떻게 맞추어진 거야 하는 거예요. 군비 부담율이 다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과장님 말예요. 이거 꼭 비율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신위원님께서 보조비율을 알고 싶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조비율 관계는 총 예산서 보조비율 부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께서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다 요구한 모든 자료는 내일 10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141p 1994년도 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고 예산안대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주민보건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142p 대소보건지소 담장 수해복구공사 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보건지소가 하천보다 낮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도로보다도 마당이 좀 낮은 편이고요. 위쪽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 쪽이 위치가 높아 가지고 거기서 비가 오면 건물이 담장 쪽으로 쏟아져서 붕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이것도 관에서 공사했을 텐데 얼마나 비가 퍼부었는지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담장이 비가 온다고 무너집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담장설치가 원래 오래 되었고 담장이 허술했고 위에 배수로라든가 수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 부위로 전부 내려와서 담장이 무너지기 쉽게…….
○위원 박덕영  아니 그래서 나는 담장 복구공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공사치고 말예요. 전부 부실공사 아닌 게 없어요. 하물며 담장까지도 부실공사란 말예요.
  어떻게 공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 아니라 벼락이 쳐도 끄떡없어야 되는데 멀쩡한 담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담장 쳐야 된다고 그러니 이거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무너졌으니까 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는 비아니라 벼락이 쳐도 안 부서지게 튼튼하게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진수  앞으로 공사가 견고하게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거 수해피해 조사할 적에 국비, 도비지원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정용  이건 수해복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우선 74p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일부가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위원 박제국  99p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금요금 및 제세, 자동차검사 최고 및 과태료 고지서 등기수수료 절감분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서무 관리에 있는 공금요금으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연말까지는 서무 관리의 공공요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순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장은 사업예산에 세입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존경하옵는 김홍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자본예산의 세입과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p 사업예산의 세입입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지방자치 경영협회 공기업 전문가들로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영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시군 단위로서는 매우 활성적이고 의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설기구화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안성군에서 저희들한테 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을 같이 설명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23p 금왕공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계상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 공단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고 설명하시는데 7개 업체라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12만평 정도를 분양할 대지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7개 업체에서 지구지정도 안되고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고 구두로 상담을 했습니다. 7개 업체들이 입주할만한 의사를 피력했는데 그 면적이 12만평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7개 업체에서 사용되는 추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것이 12만평입니다.
○위원 신화철  공단 총면적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것이 17만평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분양할 것이 12만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럼 100%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지금 현재 100% 확실히 다 온다는 보장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화상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검토하겠다고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되고 기본설계 승인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6~70%이상 모집이 된 후에 그 후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구지정이 되면 공단 지정이 되는 것이니까 지구지정이 언제쯤이면 확정될 것으로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건설부에서 11월초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추진을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실시설계 작업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아니지요.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홍배  안했어요? 그러면 17만평 전체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6천9백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렇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3억 가지고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건설부에서 기준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기준요율을 인상했어도 설계용역도 입찰을 볼 거 아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입찰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 신화철  아니 7개 업체가 12만평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확신이 서진다고 할 거 같으면 확신이 서져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지금 확답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신다면 그걸 바로 11월초에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입주업체 모집을 해가지고 11월초면 지구조정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지요. 겨울동안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 해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서너 달이 지나가는 거지요.
○위원 신화철  이거 하나만이라도 추경해 줄게요. 그러니까 확신이 선 다음에 해주면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자서 대답하는 건 뭐 하지만 그렇게 바쁠 거 같으면 이거만이라도 올려가지고 결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들 입장이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신위원님 이거를 해주시면 지구조정 받고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요.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6~70%이상 되면 그때 실시설계 들어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직 지금 3억의 예산이 서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3억의 예산이 서 있는 거 가지고는 집행을 못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지금 현재는 곤란하지요.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과 동시에 전액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런데 지금 의결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위원장 김홍배  왜 그 집행액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부담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을 경우에 채무부담이 가능하지요.
○위원장 이중갑  그러면 음성군청 짓는 것도 총 사업비가 없으면 입찰 못 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해 가지고 11월 말경에 설계용역이 끝나느냐 이 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전망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마당에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발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종 공사 같은 거는 계속비로…….
○위원장 김홍배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예. 안병일 위원님.
○위원 안병일  지금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단 한 가지 어제인가 본위원이 좀 톤을 높였습니다만 신화철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임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이 발표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지금 승인할 수가 없다, 승인하게 되면 어쨌든 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다 한 70%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상담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희망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역적인 문제 같습니다마는 맹동에 공업단지 문제를 정식으로 기안을 해서 맹동이 대소, 삼성, 원남 몇 군데 조사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중부고속도로나 또 진천인터체인지 또 음성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봐도 교통에 요충지이고 땅값도 싸고 유리하다는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맹동공업단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1억 6천만원인가 승인해 주시요 하고 올렸을 때 특히 여기 신화철 위원님을 위시한 몇 분들은 금왕공단도 예산승인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또 하면 일을 너무 버려만 놓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충북에서 한두 개 처음 생겨가지고 많이 일을 해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일을 해서 몇 십억의 흑자도 냈고 또 하다보면 적자도 낼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 문 닫고 만다면 모를까 공영개발사업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사업을 미리미리 책정을 해서 제1 제2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설계라도 해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얻어야 사업에 연속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맹동에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비도 올렸어야 형평에 맞지 않는가 먼저 번에 똑같이 위원간담회 제시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서 유독 맹동 것만 제외하고 금왕 것만 올렸다 또 금왕 것은 위원들이 요전 제l회 추경예산 때 부결했던 사항을 또 간담회에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을 올렸다.
  이거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좀 열이 나니까 그만두고 단 형평의 원칙에서 또 같이 의회간담회에다 제시했던 그것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느냐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입장에서는 맹동은 어디고 삼성은 금왕은 어디냐 이거예요.
  금왕읍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금왕에서 음성IC까지 7분, 진천IC까지도 7분 그러면 교통적으로 요충 금왕은 15만원 대의 땅값을 줘야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동은 6~7만원 선 그러면 분양가격에 있어서도 반밖에 안 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궁극적으로 토지개발을 해서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한 지역에 집단화시키고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에서 잉여도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알고 그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했으면 이번에 같이 올려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10억 가지고 있는 돈에서도 1억 몇 천만원이 큰 돈이 아니고 이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얻자면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승인을 득했어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 후 개별적으로 맹동이 꼭 적지고 본예산에 넣겠습니다하는 운운은 이거 도대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지역의 위원들은 모두가 개인의 맹동위원이 아니고 음성, 소이위원은 아닙니다.
  음성군 위원이지만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확고한 견해라고 그러니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안위원님 고맙습니다. 진심어린 충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추경 예산에 두 가지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군 재정 형편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확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해주셔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금왕공단 하나만 넣게 된 것은 금왕공단에 기왕에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고 두 가지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또 맹동공단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공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공단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업체를 유인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농공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계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관련실과 계장들하고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또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승인이 끝났고 1995년도 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1996년도부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구두 협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구 책정한 것으로 도에 관계부서에 실무계장들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본 예산으로 맹동공단을 추진하고 금왕공단은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고 금년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사업소 규모로 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극복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맹동공단은 1월달부터 바로 추진이 됩니다.
  실무협의 비공식절차는 마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상공부까지 승인을 받고 1996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역간 형평 문제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어도 없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나머지 답변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정정 사유를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암반관정 송수관 연장공사비 잔액을 활용할 것하고 두 번째 정주권사업은 계획사업이되 실제사업비 차이를 과목정정해서 도로사업은 토지매입비로 추정금액 산정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감정단가에 의하여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 정정한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장이 완공된 경우 생리~차평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계속사업으로 차곡리까지 확정하였으나 포장은 사업비 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홍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 중 군자리 소류지위치, 총곡교 위치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리 소류지는 현재 맹동면 쌍정리에 있습니다.
  제방이 30m 붕괴되어서 원인은 집중호우로 현황은 몽리면적이 없는 수류지로서 원상복구가 불필요합니다. 대책은 소류지는 용도폐지하고 소류지는 상류부터 지방도까지 470m정도 하천류로 정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 나는 대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송곡 지역 위치 및 복구계획은 감곡면 원당리에서 경기도 이천 율면간 도로에 교량 연장이 90m 폭이 50m 사업비 2억5천5십만3천원으로 투자해서 1995년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사용계획은 수해피해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극 협조한 주민 및 유관기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위원님과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산리 밭기반 정비사업 감액된 사유하고 빠진 사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8인 밭기반 정비사업 수요를 조사 지시해서 11월 5일 대소면 오류리 화훼단지 그 지구를 선정 보호구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조사 보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역은 대소 오류리에 2ha에 3억1천, 맹동 마산에 7ha 4억3천, 금왕 향제 2억4천 그래서 1994년 5월 26일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6월 15일 기본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조사 내역은 대소 오류지구는 단위당 사업비 과다 및 면적 협소로 제외됐고, 맹동 마산지구는 농조 몽류 구역 내의 경지정리 완료지구로서 지구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금왕 향제지구는 주민홍보 부족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추가로 생극 차령지구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진행에 따라 실과별로 예산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10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